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3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9.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계속)
3.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99.업무보고(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세무국 소관 업무보고 전에 세무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세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세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순인입니다.
부과1과장 서정도입니다.
부과2과장 윤영복입니다.
징수과장 류인섭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현황과 99. 연도말폐쇄기까지의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 99년도 세무국 세정운영방향과 지방세 목표 및 세외수입 목표를 제가 보고드리고 소관별 업무보고는 위원장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김기중 세무조사1담당입니다.
장 권 세무조사2담당입니다.
박인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상 세정과 담당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가 없는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부과1과만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주요업무계획인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 지방세 전산화 안정구축,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외수입 증대, 건전재정 질서확립순으로 보고드린 후 특수시책으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자금배정이나 관리도 세정과에서 맡고 있어요, 업무분장에.
회계과 아니에요?
사업기간을 2월말까지로 대우통신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과 연동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작년 예산할 때 보니까 2000년도 표기 문제와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책정이 됐는데 세무국은 없어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Y2K문제요.
완료되면 그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변환시켜서,」하는 이 있음)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반드시 Y2K문제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무국도 당연히 관련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쪽, 5쪽 보면 아까 세무국장께서 총괄보고하실 때 작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연도말폐쇄기는 2월말까지 했는데 경주·마권세나 공동시설세나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연도말폐쇄기를 잡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징수권자가 아니고 대행기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담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들어오고 마권세도 마사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종결이 됐고 나머지 세금은 체납이 있다든가 12월 중순경에 부과고지한 것이 있어서 연도말폐쇄기까지 가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고지서 봉합장치 도입이 있는데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책정은 저희가 담배소비세나 경주·마권세, 과년도수입 등 자동적으로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지방세 목표액의 2.5%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목표 자체가 줄어든 것은 지방세 세입목표가 작년도 대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부서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 고지서를 우편발송 내지 송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한테 고지서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납기가 지나게 되면 일방적으로, 본인은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체납되는 경우에 이것을 체납관리부서로 자료를 이월시켰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직접 불편도 주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된 것은 체납으로 책정하지 않고 전달될 때까지 일정기간을 징수유예해 놓고 나서 다시 주소추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고지서가 본인한테 전달된 후에 납부 안 됐을 경우에만 체납으로 처리하는 걸로, 이런 과정을 통칭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세의 과년도수입 98년도 대비 징수전망액이 32.3%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수입에 과년도수입액을 보면 98년도 목표액 1억 4800만원인데 5쪽을 보시면 징수전망액이 2억 2600으로 초과달성됐거든요. 52%가.
그런데 99년도 목표액은 1억 800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징수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징수목표액을 잡으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지적했는데 98년도 징수전망이라든지 지나간 연도에 대한 목표액뿐이 아니라 징수결정액도 같이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과년도 미수납액이 전체금액의 어느 정도 되는지 대비해서 봐야 알지 단순 목표수치로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섭니다.
꼭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3.3% 증가되는 걸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19쪽에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자수입을 늘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80억에서 한 83억 정도 잡아놓은 걸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쪽에 실제 98년도 이자수입액을 보면 85억을 이미 12월말 현재 달성을 했다고.
그러면 올해 목표를 잡을 때, 작년에 85억 달성한 것 기준해서 올해 목표 82억 9000이다 이렇게 잡으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가 실적 대비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98년도에 잡았던 금액보다, 303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잡았네요.
IMF 여파 때문에 그런지 실제로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서 이월받는 세입금액을 보면 계속 증가추세기 때문에 조금 늘려잡았습니다.
그리고 8쪽 보시면 99년도 목표액이 303억, 물론 99년도 목표액은 기이 산정돼 있는 부분이고 징수전망액은 12월부로 나온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징수결정액이 표기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냥 98년도 목표액만 가지고 봤을 때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분명히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우리 세입에 변동을 확실히 줘서 세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과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변동 있었으면 인사소개해 주시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욱 도세1담당입니다.
전남옥 도세2담당입니다.
조창준 도세3담당입니다.
유화준 도세4담당입니다.
이영노 도세5담당입니다.
도세1은 무엇을 취급하는 부서 이렇게 써놔야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도세3담당은 뭐하는 사람인지 도세5담당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중에 책자로 할 적에 도세1담당의 임무 이런 부분을 숙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무실에는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부과1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취득세·등록세 부과, 면허세·자동차세 부과 그 다음에 특수시책 자동차세 세수증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을 때 누가 받았죠?
국장님 잠깐 서서, 저하고 직접 대화를 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인력과 시간문제도 있을 뿐더러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적절히 선별해서 거기에 투입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분들의 일거리도 적정히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23명이 도 계획에 의해서 다른 고지서 대사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공공근로사업 신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실시할 때 저희가 고지서 교부할 수 있는 시점을 맞춰서 그분들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업무를 꼭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과1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체납된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10회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차량등록원부를 기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부과할 시점부터 현주소지를 정리해서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징수과에서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자동차 공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관리사무소에 가면 전체 차량현황이 나와요.
그것을 조사해서 살기는 부천에 사는데 차적은 서울, 인천으로 돼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부천으로 옮기도록 협조서한문하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원부가 있기 때문에 원부를 보고 계속적으로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과철회한다든지 아니면 징수유예는 할 수 있지만 부과는 안할 수 없게 세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동차가 없는데 계속 부과되는 차량,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1,500대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세무국이 생기기 전인 작년에 세정과에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다가 못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추진해서 그런 경우에 부과 자체를 안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료상에는 액수가 포함돼 있을텐데 징수유예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징수목표 대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량이 없는데 부과한다고 낼 사람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시정해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확한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도 있고 부과할 수도 있고 징수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밀려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과는 대장과세니까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없을 때 부과철회를 한다든지 못 찾으면 징수유예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작년에 도하고 협의하다가 못 한 사항인데 앞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번호판 바꾼다는 얘기.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무국에서도 그런 걸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차량번호를 바꿀 때, 경기1로로 있다가 37 이렇게 두자리 숫자로 바뀔 때 세무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새로 구입하는 차만 적용시키지 말고 현재 한 자리 숫자로 돼 있는 차도 다 바꾸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체납차량 없어지고 도난차량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했는데 민원행정, 주민우선 이런 제도로 바꾸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그 시점이 없이 돼 버렸어요.
지금도 보면 경기1모, 1노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위에서 안 만들어 주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하다 보니까 잘 안 내는, 체납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세를 빨리 내시는 분들한테 납기개시일이 16일이기 때문에, 물론 고지서는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조기납부자다 이렇게 판단해서, 5일 시점에 납부하는 사람들이 한 9% 정도 됩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이 286억원인데 그 중에서 한 27억원 정도는 5일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기간에서 월말까지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자동차세만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년에 4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안 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아니면 50% 정도라든지 이렇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좀 빨리내는 방법, 아니면 체납이 적어지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화카드 하나가 2,000원, 3,000원 할텐데 그리고 발송비용이 있을 거고 그것 작업하는 행정력이 있을 건데 맞는 거냔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자동차세 한 10 몇만원 내고, 그런 게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우리가 시 홍보하는 초대권을 보낼 때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좋겠는데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좀 빨리내는 것, 그 독려의 방법이 또 추가의 비용을 들여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냐,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네 줄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예산 다시 올라오겠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조기에, 5일 이내에 납부할 때 시에 납부한다면 5일 이내에 납부했는지 5일 이후에 납부됐는지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만 보통 은행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납부한 것 바로 제출하지는 않죠?
그렇게 오는데 거기는 납부일자가 다 찍혀있기 때문에, 소인할 때 납부일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모르지만 다 끝난 뒤에는 충분히 자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늦게 내면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통신요금 같은 것도 지로용지로 하지 않고 자동이체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잖아요. 통장에서 바로 인출할 경우.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법을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지 실시해 놓으면 그만큼 득 아닙니까. 실지 내시는 분들도 득이고 여기서 징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자기 통장에서 바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되면 잊어버리고 나중에 낼 염려도 없고 세금은 안 내고 미뤄도 된다는 개념도 없어질 것 같고, 이런 걸 연구 검토해 보시라고요.
현재 법상 안 됩니다 하고 못을 박지 마시고 안 되는 법은 자꾸 건의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해야죠.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죠.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월에 내고 6월하고 12월에 자동차세를 내는데 먼저 내겠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0%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납부신청을 받아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며칠에 통장에서 빼가겠다는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행도 본인 동의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동의서를 받고 통장에서 바로 인출해 가는 방식인 자동납부제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공공요금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금이라고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미리 받으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인센티브로 전화카드 하나 준다, 전화카드 하나 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하기 위해서 발송해야 되고 서한문 만들어야 되고, 그 비용만 가지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받는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별로지만 진짜 세금을 일찍 내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거라면 좋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기왕에 시범적으로 자동차세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형평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다른 세목에서도.
그것까지 감안하는 인센티브의 품목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로 확대됐을 때도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잡아보자 이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소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기획재정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1담당, 주무담당이 되겠습니다. 박순남.
다음은 원미구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윤규.
신도시담당 박형목입니다.
소사구담당 김상용입니다.
오정구담당 유윤형입니다.
부과2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세·재산세·종토세·사업소세 부과, 담배소비세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주민세라든가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부과시킨 것입니까, 인하가 됐습니까?
세법개정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실제 1,000원에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재산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감소로 잡았느냐, 오히려 상향으로 잡아야 될 부분인데.
물론 추경에 다시 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적게 잡을 이유가 없다.
전년도 징수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부분이 재산세하고 주민세예요. 목표보다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오히려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는.
그런데 목표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얘기죠.
229억 목표에서, 전년도도 어려운 한해였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려운 한해였는데 주민세를 229억 9000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액은 256억 4200만원이었어요.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87억 목표인데 95억이 징수됐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년도처럼 어려운 때에도 징수목표 이상으로 징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부과2과의 입장에서야 담배소비세를 증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 시의 담배에 대한 입장이 뭐냐, 담배를 피우라는 거냐 건강과 그런 걸 위해서 억제하는 걸로 시 정책이 가야 되는 거냐.
이게 각 부서마다 입장이 다를 것은 확실하죠?
기본적으로 담배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보건환경적으로도 분명한 것은 안 피우는 게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부과2과 업무보고에 이렇게 담배소비세를 증대하겠다 그러면 담배를 많이 피우라는 얘기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담배를 많이 피우게 하기 위해서 막 나와있어요.
그 중에 눈에 뜨이는 게 각종 행사시에 담배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다고요.
이것은 국가시책하고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담배를 권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를 줌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은 저희 시의 재정은 담배소비세가 비중이, 전체 시 세입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이 담배소비세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보건계통에서 이런 것을 본다면 시 정책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시민들 헷갈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다.’이런 게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부과2과의 입장하고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지 이런 걸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초 업무보고에 이렇게 큰 타이틀로 잡혔다는 게 당황스럽다 이겁니다.
그것을 잡는 게 우리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세요.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납세 민승용입니다.
압류 김성복입니다.
공매 이한운입니다.
결손 박하석입니다.
관허사업제한 한원희입니다.
수납 강준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징수업무에 상당히 걱정도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5쪽을 봐주세요.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년도수입을 보시면 99년도 목표액이 1억 4800, 98년도 12월말까지 징수가 2억 2600이 됐거든요.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9쪽 99년도 목표가 1억 800입니다.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징수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늘려 잡으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 에 징수의지를 좀더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징수과를 끝으로 세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2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세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만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금일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계속)
(14시18분)
이 부분은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지난번 회기 중에 충분히 다룬 사안인데 위원님들의 질의와 경기도의 민간위탁지침에 의거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 번 걸러보는 찬반토론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계속)
(14시48분)
어차피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 두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한 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여러분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 자료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한성영 씨,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봤는데 부천지청 외 2개 지청의 검사로 있었고 95년도부터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인데 성의가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분이.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다른 호천하실 분 있으면 호천해 주시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둘, 부천 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들 말씀…,
나오며 바로 변호사 개업을,
재산권 관련 분쟁전문이라든지,
(장내소란)
부천에서 옷을 벗고 변호사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집이 마침 거기더라고요. 살림집이.
대부분 주민등록지가 서울인데 이분은 여기더라고요.
선의의 경쟁 시켜서 실적 떨어지면 2년 후에 다시 하면 되죠.
호천해 주실 분, 호천해서 결정하시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성영 변호사를 부천시 고문변호사로 추천합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세무국장김인규
세정과장이순인
부과1과장서정도
부과2과장윤영복
징수과장류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