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9월 1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7.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8. 2002.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9. 2002.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1.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
13.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
14.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
3.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
4.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6.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7.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8. 2002.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9. 2002.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박병화의원소개)
13.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제광의원외24인발의)
◎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제4대 의회에서 의원님과 함께 활동해 주실 의정모니터요원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모니터 여러분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의정모니터요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원을 도와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진정한 대의기구이자 행정감시 메커니즘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 그리고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제4대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제99회 정례회에서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임기 내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제광 의원 등 25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중혁 의원, 간사에 김관수 의원을 선임하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의결하고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의안은 원안의결하고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8분)

○의장 류재구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본질문에 대하여 세부적인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취지인바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과 오늘 실시 예정인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련 국장께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의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차 추가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중동 숙박시설 부지가 주위환경 변화에 도움이 돼서 평당가 1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와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에 자문을 의뢰한 사항 그리고 당초 매입목적에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동 부지 활용방안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토지가격은 중동 1162번지는 평당 745만원, 중동 1162-8번지는 평당 544만원이었습니다.
  이는 9·11 테러발생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던 2001년 9월 30일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현 시가로 볼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시가 중동 상업용지 매각시에 평균 감정가격의 약 170%로 전량 매각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동 부지는 현재 평당 1000만원은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토지매각비 47억원과 건물분, 지하층만 활용을 기준했을 때 약 8억 5000만원을 포함하면 약 55억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분은 한국감정원의 잠정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에 저희가 자문을 의뢰한 것은 동 부지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활용방안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매입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제91회 임시회시에 숙박시설건축허가 취소관련 의결 요청시에는 주 용도를 공무원 복지시설로 그리고 공공시설 등도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공무원 복지시설은 일반시민과의 형평성문제가 있고 공공시설은 경제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어서 활용계획 변경 등을 현재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승진후보자명부 공개에 대한 사항과 동에서 구청을 거치지 않고 본청으로 전보된 사유 그리고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비공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경력이나 교육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인의 인사 상담시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자 결정시에 인사권자의 결정요소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배수 내에 있는 대상자 중 근무실적평정이나 경력, 교육훈련 성적, 다면평가, 연령, 최초임용일, 포상, 징계사항 그리고 시정기여도, 국가기술자격증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인사권 행사는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 소속 공무원이 구청을 거치지 않고 본청에 전보된 인원은 금년에 총 5명으로 시설관리공단 파견에 1명, 시청 예비군 중대장 요원에 1명, 청소사업소장 발탁에 1명, 구청에 정원이 없는 사회복지직 2명이 되겠습니다.
  전보의 원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적하신 6개월 미만자 3명은 본인의 신상고충상담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제9호에 근거해서 전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0쪽 조규양 의원님께서 소사동 32번지 일원을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가능할 시 시 교육청에 매도하고 학교부지가 부적합하다면 공원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동 부지의 매입을 이행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교육청에서는 동 부지 일대에 미니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회신문이 우리 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시장부지로 되어 있어서 타 용도로 변경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므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심층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김덕균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권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의회 본회의나 간담회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에 당시 부시장께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만 과실이 인정되어도 부천시의 구상권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100% 가스안전공사에 구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이양원 고문변호사는 “양쪽이 즉,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될 경우 대성에너지든 가스안전공사든 어느쪽에 대해서든지 자신이 입은 피해의 100%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건이 무죄판결이 나오는 확률이 2%~3%입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예에 비추어보면 96~97%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결의해 주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98년 12월 21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에서 지방채 120억원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상대 측의 변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가해자의 재산과 사고법인 즉, 대성에너지(주) 대표 유삼진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현재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상대측의 변제는 아직 없습니다.
  한미은행으로 차입선 변경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27일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에 지방채 차입금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동년 8월 24일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대한 의견 조회한 결과 동년 9월 10일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에서 당초의 변동금리 9.25%에서 8.75%로 0.5% 인하한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담당자와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 협의하였으나 0.5%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시중은행 중에서 대출금리를 조회한 결과 조건이 가장 우수한 한미은행으로 차입선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나 산자부에서 우리 시에 직접 도움이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4회에 걸쳐서 6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산자부에서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는 2002년 8월 현재까지 55억 94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2006년 11월까지 원리금을 합해서 100억 5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총 상환액은 15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수습에 대하여는 산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경기도가 부천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천시에서는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피해수습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수습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사고피해에 대하여 부천시가 우선 배상하고 법적으로 원인자가 규명된 후에 책임자가 부담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중앙과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회생을 도모하여 조속히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자 선 배상 후 구상 방침을 결정하여 지방채를 차입한 것이므로 지방채 차입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대위변제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비 분담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비 분담금을 (주)삼천리에서 시공업체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환급토록 조치한 사항이 (주)삼천리의 횡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시설공사시 인입배관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공사비가 저렴한 업체와 자율적으로 계약하여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사시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인입배관공사비의 50%만을 부담토록 했어야 함에도 공사비를 100% 받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시가스 공사계약서 등을 통하여 인입배관공사비를 수요자가 적절히 분담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한 (주)삼천리에서는 공사 후 나중에 50%를 시공업체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환급하도록 한 것은 시공업체에 대한 (주)삼천리의 편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횡포라고도 볼 수가 있으므로 향후 시에서는 사업자·시공업체·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사업자·시공회사·소비자들에게 홍보함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25일 (주)삼천리로부터 각 시공업체의 인입배관공사비 지급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동년 8월 14일 관내 11개 시공업체에 공사비 분담금을 지급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최근의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으로 시공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는 할 수가 없었으며 2002년 8월 30일부터 시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에게 관련규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공사비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와 수요자 당사자 간에 공사비가 저렴한 업체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직접 파악하기가 어려워 수요가에게 홍보가 부족한 내용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 홈페이지와 복사골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러한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시 (주)삼천리가 지급하는 인입배관공사비 50%를 계약 당시부터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하여 수요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18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 전체 자생단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상해보험의 수혜를 받게 하는 데 대한 견해와 자원봉사자 상해관리 및 보상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정확한 제정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등 총 7개 단체 1만 3000여 명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2만여 명, 녹색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에 1만 1000여 명이 있어 도합 4만 4000여 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상해보험 가입비 약 7000만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2003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상해관리 및 보상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을 위한 법안이 마련 중이므로 법안이 제정되면 곧이어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2003년도 상반기 중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오픈세트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관람객이 평일 1,000여 명, 주말 1만여 명이라고 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주)티비엔투데이에서 오픈세트장의 안내와 관리운영 및 향후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매일 방문객 인원을 샘플링 통계의 방법으로 추산 중에 있는바 승용차 이용객, 인근지역 도보방문객, 유치원 등 단체방문객 등을 모두 합산할 경우 최소 50명에서 최대 1만 6000명에 이르는 등 평일 평균 1,000명선, 주말 평균 1만여 명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관람인원 전수파악 등을 통해 더욱 정확한 자료를 확보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픈세트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더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주차장 조성 예산요구액 9억원은 오픈세트장을 시발점으로 영상문화단지 10만 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오픈세트장에 대한 투자는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와 도의 지원금 등으로만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드라마 상영 중 화면 하단에 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7월 중 드라마 상영 개시 전에 (주)SBS프로덕션 측과 촬영장소 표기문안과 방영 중 화면자막 등을 협의하였는바 표기문안은 “촬영장소 부천시영상문화단지”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드라마 방영 중 자막방영은 드라마 방영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우리 시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SBS 측의 주장에 의해 드라마 진행 중 자막 방영을 하지 못하고 드라마 종료 후 촬영장소 표기 방영을 하고 있으나 드라마 방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막 방영 시점 조정을 (주)SBS프로덕션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원님들의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신아파트 고갯길 경사도 정비는 전 구간을 정비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과안동 삼익1차아파트 정문앞에서부터 한신아파트 입구까지만 경사도를 낮추자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안로 구간 중 삼익아파트에서 한신아파트 구간은 경사도 10% 이상의 급구배이며 평면 선형이 극히 불량한 구간으로 운전자의 통행위험 부담이 크며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나 자연 형성적 도로구조와 기존 건축물의 현 지반고를 고려하여 선형 및 지반고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관내 교통애로구간 개선대책에 본 사업을 포함시켜 도로구조의 개선범위 설정,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가능여부, 투자사업비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소사동 135번지에 사업 시행 중인 SK아파트 시공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아파트부지 주변 도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본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가 되겠습니다.
  이옥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개설 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투리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잔여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잔여지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공사업에 제공됨으로써 남는 토지로써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용도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잔여지에 대한 보상은 보통의 수용과는 달리 토지소유자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인정 범위를 판단해서 매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협의보상시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를 동일 소유자께서 매수 청구하시면 잔여지로 인정되는 것은 전부 매수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취득한 잔여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이관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p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간 도로개설로 발생된 잔여토지 중 잔여지로 매수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사실상 사용도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p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시 또는 관내 버스업체 조합을 구성하여 공용회수권을 발행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회수권 발행 및 판매는 현재 소신여객(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신여객에서 발행하는 회수권으로 우리 시를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사실상 공용회수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회수권의 사용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는 회수권 사용의 폐지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버스회수권 사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공용회수권 발행은 검토를 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시에 등록된 대형버스와 건설장비는 총 2,414대이고 대형 주차장은 현재 125면이기 때문에 2,289대의 부족한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와 대장동 686-16번지와 내동 207-1번지의 주차장 설치관련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 또한 중동 상업용지 중 미매각 용지를 차고지로 활용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1,342대는 자체 차고지가 현재 확보되어 있으며 건설장비 등도 자체적으로 차고지가 확보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자체 차고지로 이동하여 주차하여야 할 대형차량 중 여러 가지 사정상 차고지로 이동할 수 없는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686-16번지상 대형차량 주차장 설치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승인이 있는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동 207-1번지 주차장 설치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p가 되겠습니다.
  중동 상업용지 중 미매각 용지는 61필지 7만 741.6㎡로 2002년 하반기 중 매각을 검토한 바 있으나 개별 필지를 매각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규모성 있는 시범개발을 위해 블록별 또는 일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 변경계획 절차를 거쳐 2003년 상반기에 매각할 계획이며, 현재 남아 있는 상업용지는 아파트와 인접한 곳으로써 과거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문제로 심각한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곳으로 대형차량 차고지로 대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p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이 성곡동지역 작동 9번지·71번지, 원종동 348번지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의 임야, 전답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과 여월동 2번지 2호 및 52번지 일부의 체비지에 대한 반지하식 주차장 조성과 놀이터 조성에 대한 가능여부 및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성곡동지역 작동 9~49번지 일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작동 55번지 일원을 공영주차장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1번지 및 72번지 일대, 원종동 348~351번지 일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종동 381번지 일원을 공영주차장 대상지로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의 매입 가능한 부지를 주차장 대상지로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시기 등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선정되면 조속히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월동 2번지 2 및 52번지 일대의 체비지는 주차장 대상지 확정 후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반지하식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공간으로서의 조성은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며 주변여건 및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p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효공원에 주차장설치 문제는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했습니다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재차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충효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공원조성비로 확보된 예산은 5억원이며 5억원을 전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사업비로 너무 부족하며, 2003년도 주차장 조성예산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사업 추진으로 현재로써는 충효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충효공원 조성사업은 주차장 설치와 연계 추진코자 보류 중에 있습니다.
  SK아파트 공사는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지반을 조성 중이며 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토사반입 계획은 2004년 말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 중에 있으므로 위 사업시기에 맞추어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p가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역세권 주변 소광장 조성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역 주변 도심재개발사업 계획에는 광장, 주차장, 도로 등 역세권에 따른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개발 시 광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써는 사업시기가 불투명하므로 다른 조성방법 등에 대해서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등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으며 기존의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방법 등으로도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p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현재 우리 시나 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역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평면부지를 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활용방안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부공간을 도로공사와 일정구간을 나누어 사용키로 협약하여 현재 하부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허가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촌신도시와 산본신도시 등 특정지역에서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p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02년 현재 2004년도 예측보다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택사업 승인을 해준 사유와 별도 소음 저감대책이 필요치 않아 적절하게 주택건설이 승인된 사항이라는 내용에 대한 해명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관계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의거 적절하게 승인되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 측정치로써 현재 실측한 교통소음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책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사업비 분담관계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강력히 대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수 취수지인 한강 상류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부에 강력 건의할 용의와 수돗물마시기운동에 공직자가 선도적 역할을 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원수 공급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주변 지역의 오염원 입지제한,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의 규제관리 강화 등 상수원 보호시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에 우리 시에서 2회 실시한 수돗물 시민의식도 조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민은 아직까지 수돗물 불신요인으로 원수 수질오염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 수질의 보존 및 개선문제는 우리 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안인 만큼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 시민의식도를 반영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상수원 보호정책 및 수질개선 강화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공급이 되도록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한편,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구·동에 수돗물 음용수기를 설치하여 수돗물마시기를 시행함으로써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페어차일드에서 나오는 배출폐수를 이용하여 여월정수장에서 베르네천까지 인공하천을 만들 적극적인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어차일드에서 정화처리된 공업용 폐수를 여월정수장까지 이동하는 데는 재이용수 관로 약 1㎞를 자연유하식이 아닌 강제 펌핑으로 도당산을 통과하는 어려움과 토지매입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기이 조성 중인 시민의 강처럼 여월택지개발지구 내를 통과하여 베르네천까지 연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으로는 실개천 정비와 여월지구 내 우수조정지를 조성하여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월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 소하천을 조성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기능 및 지역주민의 친수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강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했을 때의 시민의 부담과 토지공사 자료에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시공 후 3년 동안 유지관리 부분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검토 당시 부서와 공무원 명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강에 흐르게 되는 물은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송수관을 통하여 강 발원지로 압송시켜 시민의강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한 부천 상동지구 시민의강 기본설계보고서에 의하면 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약 3억여 원으로 되어 있으며 재처리수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토지공사 관련 자료의 내용은 강이 인위적으로 조성되었음으로 자연하천과 유사한 환경으로 되기까지 2~3년간 수로의 침식, 퇴적 등을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수리적 안정성, 자연적 경관성, 생태적 효과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변화에 즉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기간인 2~3년 동안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하자보수토록 하고 시설 인수 후 시에서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는 방안과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강은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제안에 의해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관하여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실시설계 기간 중에 하수과에서 업무협조를 한바 관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의원에게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덕균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조규양 의원님 3인의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죄송하고요.
  질문이 자꾸 거듭되면 될수록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게 돼서 답변하는 측에서도 고생이 되실까 심히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사실 지금 어리둥절하는 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잘 모르는 일도 어느 경우에는 터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리둥절한데 지금 이 제도만큼은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도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도 8년여 동안을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제도가 새로 발생이 돼서 앞으로는 실무 국·실장님들께서도 내용을 많이 숙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답변 해달라고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공식 좌석이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대성가스 폭발 당시 우리가 총 120억원의 기채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위변제금은 106억 900만원입니다.
  그중 우리가 쓴 돈을 빼면 약 4억원은 기채 발행 후 언제 반납을 했으며, 지금까지 상환 금액은 55억 9400만원이 돼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6120만원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무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꼭 목을 지어서 대위변제금으로 갚아라 하는 금액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61억 2000만원이 우리 부천시에 들어왔는데 왜 55억밖에 안 갚았느냐 하는 내용을 묻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도움을 주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또 지원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산업자원부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혹시 도움 요청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누구나 또 아니면 고급관리께서 산자부에 직접 들어가서 실무 담당자 허리를 붙들고 우리 이러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웃분들은 선 처리 후 해결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기채승인을 120억 받아서 110억원을 썼는데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느냐,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혹시 했다면, 요 근래라도 누가 한 분이 계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변동금리에 대해서 두번째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실무담당자하고 조금 말씀은 들었는데 이게 아마 어디선가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금 농협중앙회 측에서 우리 부천시에 기채승인을 110억인가 해줬을 적에 9.25%인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금액을 0.5% 낮춰가지고 8.75로 하면서 더 이상은 금리를 낮출 수 없느냐 하니까 중앙에서였든지 우리 부천시지부에서였든지 낮출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조사를 했더군요. 아까 그 자료를 잠깐 봤는데 주택은행이나 하나은행, 한미은행 그래가지고 세 군데를 했는데 어떤 곳은 더 싼 데도 있었는데 그 싼 곳은 연도 차이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한미은행으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을 제가 숙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 측에서도 뭔가 잘못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도 농협에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변동금리로 현재 이자 나가는 것을 보니까 5.9%~6.1% 정도 이렇게, 그건 매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 때문에 3개 구청을 필두로 해서 부천시청 출장소까지 해서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이 우리 부천시 모든 입출금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트라이를 어느 정도까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제를 하고 그 부분에 차입선을 바꿨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에서 돈을 100%, 이게 삼천리 재산인데 땅에 묻는 건, 우리 공공용지 지하에 들어가는 금액은 거의 다 삼천리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더라도 삼천리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지 경계까지 들어왔을 때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아마 50%를 우리 소비자가, 이게 아마 주택인 경우일 겁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당초부터 어느 회사에서 일을, 시공업자가 어느 회사에서 하든지 간에 그 회사에 그 50% 지분을 받지 말라고 하면 되고 또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라는 걸 시공업체에, 안전공사 직원이나 거기 해당되는 직원들이 공사를 할 때마다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그쪽하고 연계가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70여 개 업체 중 한 30여 개 업체는 수사를 받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는 사람은 이건 삼천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만 떠넘기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었으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어디까지 진척이 돼서 우리 수요자와 공급자 또 시공자 간에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특별한 해결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사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30여 개 업체는 모르면 몰라도 검찰에 입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 또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하는 중간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가 많았으면 저도 사양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김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경제통상국장이 하실 거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서 부천시에 지원해 준 금액이 61억 2000만원인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얼마나 더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도의 방침은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해 주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 대한 지원요청 부분은 저희가 산자부장관이 부천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기회 있을 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입선을 농협에서 한미은행으로 바꿀 당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중 농협에 수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는데 농협의 그 당시의 실정이 부천시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기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시중은행의 금리를 저희가 조사해서 가장 유리한 한미은행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시공업체의 인입배관공사비와 관련한 내용으로 기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1년 7월 1일부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배관공사비를 50%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애당초부터 수요가에서 받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했다면 이런 불평도 없고 또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관행으로 해왔다는 것을 저희가 늦게나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계약시부터 받지 않도록 시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삼천리도시가스와의 관계도 그동안 저희가 양쪽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관리는 안 됩니다만 양쪽이 원만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공사 측과 (주)삼천리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서로 조율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반면 수사를 받고 있는 시공업체는 좀 미온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자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같이 협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대화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양자 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기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의원님, 이 답변에 다시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덕균 의원-똑같은 얘기인데 뭘 또 해. 됐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노력하시겠다 하는 추상적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일자를 제시하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는바 부천시 공무원 인사가 공정한지 설문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 구, 동 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시의회, 시 인사팀 등과 협의하여 설문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무원들의 여론을 듣고 인사에 특정 인맥도 없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졌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인사에 대해 타 도시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보다 나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차제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사의 대원칙은 크게 분류해서 첫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이고 두번째로는 조직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안정성에 큰 기조를 두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대로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저희 공직사회로 몰려왔고 또 그 길로 인해서 작은정부 구현차원에서 조직이 동결되다 보니까 승진인사는 거의 적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우 한 자리가 났을 경우 대상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그룹을 형성해서 승진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인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따라서 인사행정의 수범도시로서 좋은 사례가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포함된 것 같아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 타 시에 앞서가는 인사행정으로는 인사예고제를 우리 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장의 추천제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개인별로는 본인한테 보직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틀에 있는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시장과 부시장한테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인사부서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그 채널을 이용해서 상담할 수 있는 나름대로 내부에 다양한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금년 초에 실시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몇 개월 운영해 보다 부족한 사항이 나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인사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박종국 의원님 추가질문 다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안하겠습니다.)
  하신다고요?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안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가 질문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시행해보고 다시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질적 답변이 제대로 안 됐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조규양 의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소사역세권 재개발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멀뫼길 교통난 해소 및 주택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우리 부천시를 일거에 쾌적한 도시로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투자금 없이 재개발이 된다면 고액의 재산세 등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업 진전이 지금같이 없을 시에는 시 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박식한 지식과 신뢰성을 믿고 연구 검토하겠다는 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단, 소사역 북부 소광장 조성에 대하여서는 아직 재개발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답변도 하시고 있고 명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해도 최소 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광장 매수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계획을, 확고한 답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고한 매수계획 의지의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수돗물마시기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이 양질의 수돗물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나 음용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이런 좋은 물을 음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시기운동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업소장의 답변 내용은 성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진된 사항이며 꼭 실현할 사항으로 우리 부천시와 우리 의회 청사 내 그리고 3개 구청, 산하 35개 동사무소와 그 산하 관련기관에서 생수 이용을 삼가고 수돗물을 음용하는 즉, 공직자들부터 실행하는 운동이 필요한데 이를 실행할 확실한 용의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부천시는 괄목할 만한 선진 행정으로 자랑스러운 부천시가 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질문답변에서 느낀바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상당수 있었고 전에도 이러한 관례가 많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간부님들께서 보다 성실하고 확고한 대안의 답변으로 진일보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조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시정질문은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들어야 할 시장께서 지금 이석했습니다.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시정질문 답변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장이 왜 이석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듣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조규양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멀뫼길 교통난 해소 및 소사역세권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교통광장 설치를 요구하는 추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대한 재개발기본계획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재개발기본계획 현황은 총 7개 지구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사역 주변에는 소사1지구가 경인로 북측이 1지구, 경인로 남측이 소사2지구, 소사역 서쪽으로는 소사3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조사 당시에 약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약 2,000세대 정도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소사1, 2, 3지구와 그 다음에 약대1, 2지구 그 다음에 심곡본동지구 또 지금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수·범박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편입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저희가 상정한 바 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석이 지난 후에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재개발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사역세권 지역에 대한 교통광장 설치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1지구가 되겠습니다. 소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지역에 대한 광장을 조성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 소사1지구는 인구 약 858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쪽 지역에 저희가 근린광장과 노외주차장을 현재 역세권 상세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컨설팅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조규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광장에 대한 시급한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재개발법에 의한 근린광장, 교통광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토지주와 주택조합 설립,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 등 여러 가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급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교통광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한 교통광장 신설에 대한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도 조속히 추진을 하고 또 의원님이 요구하신 광장 설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규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고도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공직자부터 수돗물마시기 실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추가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사항은 여론조사나 의식조사를 통해서 보면 직접 수돗물을 먹는 경우는 대략 5~6% 정도고 끓여서 먹거나 정수기로 연결해서 먹는 시민들이 70% 내지 75% 됩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만 대개는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다. 혹은 또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한다 이런 것도 역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9월 중에 수돗물시민평가단을 동별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일단 정수장 견학을 하고 직접 수돗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불신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각 통반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한 유선방송을 통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사항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구·동 사무실에 직접 수돗물 음용수기기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수돗물을 공직자가 먼저 먹도록 이런 계획을 착실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시민들에게 홍보가 됨으로 해서 수돗물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네, 믿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 도입으로 회의시간이 길어져서 의정모니터요원과 함께하기로 했던 오찬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꿈빛도서관 개관행사 참석 등 오후일정을 감안해서 정회시간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1545]
3.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1546]
4.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547]
(12시17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중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월 3일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관수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부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5964억 479만원에 대하여 1290억 4801만원이 증가된 7254억 528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924억 1558만원에 대하여 5199억 4664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2055억 616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5억 8559만원, 사고이월이 53억 7482만원, 계속비이월이 851억 86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25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8억 3345만원으로써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재무상태를 분석요약하면 수익적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의 비율이 97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지방채의 경우 투자사업의 증대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매년 세입총액 대비 증가하고 있어 재무상태의 안정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전기와 비교할 경우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경제여건의 변화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수익성은 앞으로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이 아직도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속적인 구조조정, 세원발굴 등의 노력과 함께 지방채 상환계획의 충분한 검토 및 잔액의 적정성 등에 주의를 기울여 투자지출의 효율화 및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장기 미회수된 세외수입 문제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 체납액이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회수되고 있는 과태료는 주로 자동차 및 폐기물 오수분뇨 위반 과태료 등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외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분뇨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방안이 요구되며 아울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상에 있어서는 매년 전례답습으로 무조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하에 과다하게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던가 아니면 추진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부터 사전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유기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철저히 분석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규모는 191억 5655만 4000원으로 총 예산의 3.2%가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3억 344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48억 2210만 8000원입니다.
  이에 예비비지출은 총 13건에 9억 1816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9억 1089만 6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72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건에 9억 39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9억 3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4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건에 141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32만원을 지출하고 686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총 13건 중 2001년 1월 20일 지출 승인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청구소송 관련 경비 등 3건과 수해예방을 위한 양수기 구입 3건, 원미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건과 일용인부 퇴직금 등 3건, 다목적 방제차 구입 1건, 기타 2건으로써 심사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는 등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7077억 6531만 7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208억 5572만 9000원, 특별회계가 1869억 958만 8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47억 8582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621억 2376만 7000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규모인 6368억 628만 6000원보다 709억 590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11.1% 증가한 709억 5903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 요구액 7077억 6531만 7000원 중 0.5%인 37억 7301만 6000원을 삭감한 7039억 9230만 1000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1억 7717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5억 95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빛이있는도시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계상한 시청사 야간 경관조명 용역비, 계남고가교 야간조명 설치공사비, 경인로 역주변 특색조명 설치공사비 등은 부천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검토한 후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두번째로 기업화된 불법노점상의 근절을 위한 노점상 정비용역비는 관련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열띤 논쟁을 벌인 사항으로써 불법노점상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먼저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불법노점상 근절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공예체험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비 및 전기료 예산은 심야전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냉난방시설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특위에서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개선되어져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요구한 많은 부분에서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심지어는 몇 배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치밀한 계획과 타당성 분석없이 전례답습으로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가서 땜질식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중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548]
6.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549]
7.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550]
8. 2002.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551]
(12시32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영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의정자문위원들의 자문범위, 구성인원, 임기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의원들의 각종 의안 심의와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획득하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위원의 자문범위 중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으로 하고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자문위원의 각 분야별 구성인원을 2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하고 과업수행기간으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위원수당 지급에 따른 근무일수기준을 별지로 신설하였으며 연구승인을 받은 자문위원이 사정에 의거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의 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공무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2001년 5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율적 제정을 권고 받은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개회일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정질문을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질문하기 어려움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참고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에 있어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의회운영위원회 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2002.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552]
10.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부천시장제출)[1553]
(12시38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일류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9회 정례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안건1,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수기관인 오정파출소가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하기에 시유지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유지인 오정동 578-6번지와 국유지인 오정동 554-6번지, 고강동 420-7번지를 상호 교환하여 파출소를 신축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중동체육공원 내 사계절체육시설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4번지 중동체육공원부지 내 설치 계획인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 사계절 체육시설의 기부채납건으로 부천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계절체육시설을 유치하여 시민과 청소년을 비롯한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레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중동체육공원 내 실내체육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제시하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천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과 시에서 직접 민자를 유치하여 시설한 후 위탁하는 방법 등이 심도있게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본 안건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고강본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구도심권 오정구 고강본동 418-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도 임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구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신구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구도심권인 소사구 심곡본동 625-1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4건의 안건 중 안건1, 안건3, 안건4는 원안의결하고 안건2 중동체육공원 내 사계절체육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부결처리하여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입니다.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타 시·군 인사를 발굴하여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부천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부천시민으로서의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3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먼저 부천에디슨과학박물관장 손성목 씨는 2000년 10월 부천에 에디슨과학박물관을 개관하여 1,500여 점의 발명품을 전시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 학생 등에게 창의력 및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하였으며 셀라뮤즈 자기박물관장 복전영자 씨는 부천시에 유물 161종 850여 점을 시가의 10%에 기증하여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필 상임지휘자 임헌정 씨는 1989년 초대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수십여 회의 정기연주회와 교향악축제 등을 통해 한국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수준 고양을 위한 예술제, 한여름밤의팝콘서트 등 부천시민을 위한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부천시립예술단의 지휘자로서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3인에 대하여 부천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54]
12.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박병화의원소개)[1555]
(12시46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미리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유행하는 아폴로 눈병을 겨우 피해갔더니 코감기,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금번 제99회 정례회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미구 역곡2동 27-50번지에 거주하는 서동엽 외 102인이 제출한 소방도로 차량통행 부활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예산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 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차장 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사용하여 주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원미구 역곡동 27번지에 있는 소방도로가 80년도 초만 하여도 보행은 물론 차량통행도 가능하였으나 이 소방도로와 연결되는 주도로인 부일로가 개설될 당시 지반을 낮추면서 소방도로가 급경사로 높아지자 소방도로를 계단형식으로 만들어놓아 현재는 전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소방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를 겸한 심사를 한 결과 청원지역의 소방도로는 계단이 설치된 구간을 포함하여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성과도에 의거 종단선형설계 및 구조물 배치계획, 소요공사비 추정, 공사시 예상되는 문제점, 사후 도로 유지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통행이 어려운 구간과 접하는 필지 중 여건이 양호한 필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일정부분은 도로로 이용되도록 하고 잔여지는 지역실정에 맞게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다소간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시에 통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부디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2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556]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중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번 전국적으로 폭우를 동반한 태풍 루사로 인해 도로의 파괴와 농작물의 유실 등 엄청난 재산상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과 같이 조속히 피해지역이 복구되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해봅니다.
  현재 피해지역의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전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갖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제4대 의회 들어 첫 구성된 특위인 만큼 과연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계속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상동지구 내 소음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의 해결과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여월택지개발지구 및 범박·계수재개발사업 등에 관해 과거처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한층 더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본 특위의 조사활동이 순조롭고 알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박효서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7월 24일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성키로 결의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3인씩 추천되어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8월 12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효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목적대로 원활한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특위의 구성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개발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와 앞으로 개발 예정인 범박·계수동재 개발지구, 여월택지개발지구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활동으로 상동지구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고 여월지구, 범박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도록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또한 개발사업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계획에 관하여 제대로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점검과정을 통하여 입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전국 제일의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총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제1반은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제2반은 범박·계수동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로 나누어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조사 위주로 주민불편사항을 우선 해결코자 하며 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최대한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개발 후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의 시설물 등 기반시설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소음 및 하부공간 활용방안, 상동 시민의강 조성사업 등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구조안전 지장여부 확인 및 민원사항 처리 등과 상동택지개발지구 사업 준공 전 합동점검 후 철저한 인수인계 조치를 강구하고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재시공 요구와 범박·계수동재개발지구, 여월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사활동 방법으로는 집행부 해당부서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관련 서류검토, 현장확인과 관련 전문가 및 주민들과의 면담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민불편 및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최우선이 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 세부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류중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을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제광의원외24인발의)[1557]
(12시59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제9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견제와 협력의 균형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도 이제 10년이 지나 정착단계에 있으며 부천시에서도 200여 건의 조례를 운영하며 각종 규제완화와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례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와 첨단문화산업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맞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 난립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과 통합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규제를 완화해야 될 내용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와 상급기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 수렴하여 특위활동에 반영하고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리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발췌하여 과감하게 정비하고 폐지함으로써 특위활동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및정비특위가 채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김제광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추가하여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시02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 특위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 이영우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진 의원, 정윤종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혜성 의원, 박병화 의원, 조규양 의원 이상 9인으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3대 의회의 활동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제4대 의회의 조례제정및정비특위에서는 합리적이고 시민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99회 정례회 기간 내내 시민의 가장 가까운 봉사자인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고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태풍 제15호 루사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인 무주군을 위문 방문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전국의 많은 수재민이 수해의 고통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끝으로 폐회기간 중에도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길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불출석의원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