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3월 10일 (화)10시

  의사일정
1. 제5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7.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부의된안건
1. 제5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14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광회 의원, 박노설 의원, 전덕생 의원, 오명근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서강진 의원, 임해규 의원, 안창근 의원)
4. 97.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옴부즈만제출)

(10시18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4일 장명진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3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조례안 11건과 기타 안건 4건이 제출되어 3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심사회부내역은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3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 외 3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월 4일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97년도 운영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제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사항입니다.
  1월 6일 경기도지사 및 1월 10일 국회사무총장의 답변에 이어 2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과 2월 5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주차시설 및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개발코자 부천시와 재협의중이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2월 24일 장명진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738]
(10시20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조성국 의원, 최만복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14인발의)
(10시21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의원 김광회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 처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3월 13일 제2차 본회의 및 3월 14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구·소사구·오정구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광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광회 의원, 박노설 의원, 전덕생 의원, 오명근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서강진 의원, 임해규 의원, 안창근 의원)
(10시24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의원 김광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석을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정질문 하는 이 자리에 정말 참담한 심정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이 모두 느낄 수 있는 IMF 찬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외채가 15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도대체 그 많은 빚을 누가 빌려썼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기업의 연쇄부도, 자금경색, 30% 이상 오른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세금 잘 내고 정직하게 살아온 요즘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외채상환연기협상이 타결돼 그나마 천만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부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으로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최근 부천시가 추진중인 육교건설공사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 및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흥중학교 앞을 비롯한 다섯 군데 육교건설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원성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중흥중학교 앞, 원미초등학교 앞, 멀뫼길 등 육교의 설치계획은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이라 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IMF시대에 낭비성 행정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해 대성병원 앞 육교건설이 시민들의 보행권을 무시한 채 책정된 예산을 집행키 위해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되어진 경험을 집행부는 갖고 있을 겁니다.
  현재 외환위기로 말미암은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부천시가 예산집행을 위해 불필요한 육교건설을 추진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시에서 추진중인 육교건설은 그 타당성과 실용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행정일 뿐만 아니라 다섯 군데 육교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흥중학교 앞의 육교건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흥중학교는 부천시에서도 제일 클 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몇 안 되는 47학급에 2,359명의 학생과 교직원 90여 명이 근무하는 거대한 학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한솔학원 쪽에서 학교 정문을 향해서 촬영한 것이고 하단에 있는 사진은 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찍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정문이 여깁니다.
  여기 원래 경계석이 없게 육교설치 전에 그대로 있던 자리입니다.
  그 전에는 이 곳에 경계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보행자를 위해서 사진에서 보듯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문제 있기 전에 현재 와서는 육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차가 다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불과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정도에.
  사진을 참고하시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문제점을 알 수 있듯이 학교측에서는 97년 9월 18일과 97년 10월 22일에 문제점에 대한 공문을 부천시에 접수 의뢰한 바 있으며 우연하게도 97년 9월 30일에는 학교에 화재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방서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고 562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98년 9월 18일 공문에 의거 소방차량이 정문으로 진입하여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화재를 진압했다면 더욱더 조속히 진압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만일 그 때 대형 인명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중학생들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한다고 접수한 후에 정말 감사하게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지만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시정하겠다고도 약속을 했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다면, 법대로 한다면 과연 학교측에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해결이 안 되어서 소방차 진입이 안 된다면 또 화재가 일어나서 만약에 대형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무책임하게 해결하지 않았던 관계공무원들은 추적하여 문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측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 교통체증유발, 안전사고 또는 운동장 모래교환 시 트럭진입 불가, 책상·걸상 교체 시, 교과서 운반차량의 진입이 안 되어 그 동안 학생들 및 교직원들이 고생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발달되어서 이삿짐센터도,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도 리프트카를 통해서 그렇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는 차들이 대형차는 앞문이고 후문이고 통과하지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지역마다 놀이터가 있을 겁니다.
  놀이터도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모래 교환하는 예산이 올라옵니다.
  학교 운동장이 몇백 평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래를 교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형트럭이 와서 모래를 보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몇 년에 한 번이니까 그렇다치고 1년에 한 번씩 중학교 2,359명에 대한 학생들 교과서 운반차량이 왔을 때 그 운반차량은 학교에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르겠습니까,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상, 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47학급입니다. 2,359명에 대한 책상 및 걸상이 교실로 들어와야 됩니다.
  길에 세워놓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애로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수학여행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있는 겁니다. 견학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45인승 관광버스 몇십 대를 도로변에 주차하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는, 그 넓은 학교공간은 내버려두고 애들을 줄을 맞춰서 버스에 승차시키는 관계도 그렇고 또한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유발도 됩니다.
  또한 까르푸 앞까지 차 몇십 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면도로까지 대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지금 거기는 다행히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방음벽 공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해 보니까 방음벽 공사를 위해서 1차선을 차지했는데도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낮에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압니다.
  그런 저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볼라드 이전관계는 둘째치고 몇m 앞에다 육교건설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몇m 후만 해도 되지 책상위에서 마음대로 여론도 확인하지 않고 육교설치를 해서, 소방서에서 확인한 결과는 인명사고나 사람 구출 시에는 이 밑으로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가 진입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놓고 나서 무엇을 따지고, 법대로 하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성수대교처럼 사람이 여러 명 죽어야 해결하는 이런 행정을 이제는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도 진정서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도면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걸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적된 바를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점을 이와 같이 지적한 대로 육교건설에 대하여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이 때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무원칙한 육교설치를 꼭 강행하여 완성해야만 한다면 학교운동장으로 소방차나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천시 80만 시민을 위해 생각하시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확실하게 시정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광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를 회의가 열릴 적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김광회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말부터 불어닥친 초유의 경제적, 국가적 IMF 한파의 시련 속에 국민들은 좌절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전 국민의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시 이 위기를 행정부, 의회,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하루빨리 극복해야 하리라 보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천시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98년도 세입과 국·도비 지원에서 많은 감소가 예상되는데 당초예산에 비해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지 답변 바라며 이에 따른 98년도 부천시 재정운용방침은 무엇이며 올해에 차질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들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태풍은 지방행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며 부천시의 행정도 이번 기회에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그간 많은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왔던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해 1월 위생공사와 5개 청소대행업체와의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부천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부천시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는 이원적인 쓰레기 수거체계를 일원화하고 도급방식을 바꾸어 쓰레기량에 기초한 원가방식을 도입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위생공사와 5개 대행업체와 97년 12월 30일자로 전과 같이 2년 간 재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5개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을 97년 5월 쓰레기 반입량에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환급비를 산출토록 바꿨으나 대행비 지급액에 있어서나 수거운반 체계에 있어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수도권의 타 도시 안양, 수원, 성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96년도 기준으로 부천시가 7만 7600원, 성남시가 5만 9600원, 안양시가 4만 9300원입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수거체계를 성남시 모델을 적용하면 약 13억을 절감할 수 있고 안양시 모델을 적용하면 약 56억원, 수원시의 모델을 적용하면 약 50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합리적인 쓰레기 수거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 나간다는 것은 안일무사한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더구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부천시 청소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고 종량제 정신에 부합되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동 보고서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위생공사와의 도급계약은 종량제, 형평성, 생산성을 도외시한 너무나 불합리한 부천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4년도에 위생공사가 처리한 쓰레기량은 12만 6000톤이며 도급액은 70억, 95년도에는 쓰레기처리량 8만 8000톤에 도급액 80억, 96년도에는 쓰레기 처리량 8만 7000톤에 도급액 96억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94년도에는 5만 5000원, 95년도에는 9만 1000원, 96년도에는 약 11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량은 줄어드는 데 반해 도급액은 급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도급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 처리하는 쓰레기량에 근거하지 않고 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 장비의 보유, 운영비용을 기초로 하는 특수한 도급계약 때문이며 더구나 수십 대의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운영비까지 도급비에 모두 계상하는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도급계약은 즉시 철폐되어 부천시 재정의 과다지출을 억제하고 IMF 경제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98년도에 위생공사에 지급할 청소도급수수료 월별 지출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고 97년 1월부터 98년 2월 현재까지 월별 쓰레기 처리실적과 청소인력 고용 및 근무상황, 청소장비 운행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계획 내의 50톤 음식물 사료화시설계획은 어떻게 해서 사료화시설로서는 실패한 광주시 광산구의 설계를 적용하게 되었는지 답변 바라며,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공사착공 후에야 당초의 계획을 유보하고 다른 방안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안일무사한 행정 때문이라고 보며 그럼으로써 현재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어떠한 시설을 검토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관계자,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음식물처리시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등 처리문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천시에서 지난 해 인하대에 약 3억의 용역비를 주어 지난 1월 음식물처리설비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소각열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의 건조 사료화설비는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에 맞고 그간의 퇴비화, 사료화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부천시 음식물 사료화시설로서 적극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1일 2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사료화할 경우 1997년 기준으로 약 36억의 비용이 절감되고 1일 약 150톤의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장동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우선 이 소각열을 이용한 건조사료화방식의 파일럿트 시설을 설치하여 시험 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부천시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좋은 방식을 개발하여 놓고도 사장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시정질문 요지는 냈으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부천시계에 근접해서 추진 건설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서울시 강서구에서 추진중인 오곡동 소각시설,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에서 추진중인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부천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종합환경평가를 실시 추진 할 의향은?
  2. 중동소각장의 항구대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 일정에 대해 상세한 답변 바람.
  3. 영상테마파크 타당성조사 및 계획설계 용역기간 중 3회의 실무검토, 2회의 중간보고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간의 실무검토 및 중간 보고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의장 이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종길 의원은 질문요지를 사회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이종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정질문은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하는 질문이니만큼 상당히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의 내용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점과 개선할 점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답변의 연속이 될 것 같아 모두 생략하기로 하고 요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천시 재정부분에 대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은 동결되고 각종 세금은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어렵게 납부하는 세금을 과연 시장께서는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98년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편성안 5508억원을 의회에서 53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위한 삭감을 했다고는 시장께서도 생각지 않으실 겁니다.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삭감이 안 됐으면 그냥 집행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예산요구 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부천시의 채무는 97년 말 1147억 7900만원입니다.
  98년도 올해의 계획까지, 일반·특별회계와 중소기업 지원자금까지 포함하면 2139억 1400만원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 부천 전 가정에서 105만원 정도의 비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중에서 부천시 부담액이 3381억원으로 돼 있는데-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93년도의 잠정계획안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추가비용은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매각 잔여용지가 있는데 109필지에 3258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매각이 용이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의 계획으로 보면 각종 계속사업, 신규사업, 이자부담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중동신도시 미매각용지와 상동지구 내의 테마파크 부지와 교환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천은 오직 놀이공원에서 나오는 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실 불가능한 계획은 신중하게 대처하는 길만이 향후 부천시가 도산의 위기를 막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도 그 동안 잘 사는 줄만 알고 계속 투자하고 외채 끌어 쓰다가 이런 현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천시도 전반적인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재검토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서 알찬 지방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채무는 얼마나 되며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 각종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중동신도시 미매각용지에 대한 현실 가능한 매각계획은 무엇이며,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 투자사업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다음은 중동신도시 이익금에 의한 합동개발 관련 투자개발분담협약을 95년도 9월 19일에 했습니다.
  이 협약내용에 보면 주공과 토개공이 42%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 2000억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3681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총 164만 9000평 중에서 개발현황을 보면 부천시가 33.6%, 주공과 토개공이 66.4%로 부천시보다 32.8%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은 부천시가 비용상태로서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용지의 비율이 부천시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업용지 17만 2000평 중에서 부천시가 6만 9900평으로 2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주택공사와 토개공이 더 많은 공사를 하고 더 많은 이익을 가졌음에도 개발이익금에서 덜 대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질문으로 건설교통위원회와 재경위에서 항상 심의되었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제가 거론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지방의 재정상태를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하루빨리 진단하여 알찬 지방재정의 기틀을 마련코저 하는 것입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정확한 현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보면 시정홍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각종 예산, 회의록, 조례 등을 수록시켜서 주민이 함께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개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문식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사회자에게 제출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의원의 서면질문에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매일같이 시정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해선 부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 주택정책 제도의 모순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90년대 초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200만 호 주택건설 때부터 5년 장기임대아파트를 건설하였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원미구 상1동에 2,742세대, 중1동에 1,540세대, 중3동에 800세대 도합 5,092세대의 5년 장기임대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여기에 현재 약 2만 명의 우리 부천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5년 장기임대아파트란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없는 도시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정부 정책으로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일반 건설업체 등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아파트 한 가구당 연 3%의 싼 이자로 1200만원씩의 융자를 지원받아 전용면적 16평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입주민들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기간 5년 동안 받고 5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상1동 반달마을의 건영, 동아, 선경임대아파트 2,742세대가 임대기간이 금년 3월 말로 종료되어서 분양 전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많은 주민들이 분양전환에 따른 걱정을 하면서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 동안 임대아파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싼 가격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는 그러한 아파트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을 검토하면서 이 제도에 커다란 모순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도시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1순위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없는 살림에 매달 3만원 이상 주택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 청약저축 금액과 청약저축 납부횟수에 의해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3085만원까지의 임대보증금과 매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 20만원의 임대료,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의 자금이면 전용면적 16평 이하의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 분양가를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부천시 상1동 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삼익아파트 24평형과 대조를 해보았더니 5년 전 입주당시 삼익아파트 24평은 4008만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의 보증금과 12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으면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200만원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한 가구는 집주인으로 다른 한 가구는 매월 임대료를 내면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무척 이해가 안 가는 주택정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임대보증금 회수, 국민주택기금 융자, 근저당 설정 후 금융기관 융자, 5년 후의 분양전환 이익 등 아파트 건설업체에게는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하는 장기임대아파트 제도의 큰 모순을 안고 있으며 그 제도는 정부와 부천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상1동 반달마을 건영아파트 912세대의 건설원가 추정총액은 348억 244만 3000원입니다.
  그 금액에 912세대 임대보증금 180억 9976만 7000원과 국민주택기금 109억 4400만원을 제하면 건설업체인 건영의 자기자본금은 57억 5888만 6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영아파트를 금융기관에 300억원을 근저당설정했기 때문에 실제 건영의 자기자금은 마이너스 242억 4131만 4000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영아파트 912세대를 분양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인 건영이 주민들에게 242억 4131만 4000원을 더 내놔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어떠한 법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93년도에 건설부에서 마련한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 면면을 살펴보면 이 또한 건설업자를 위한 것이고 입주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침대로라고 하면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5년 동안 세입자로서 할 말 못 하고 부천시와 건설업체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 살아왔으면서도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더 많은 부담을 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불편을 참고 부천시 행정에 소외되어 살아온 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하여 부천시장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장은 장기 5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양아파트에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하여 아파트 자치회와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건축도면, 시방서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이 임대인이라 하여 보수를 요구할 권리조차 없다고 이러한 것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댈 만한 곳은 행정관서인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건설부 중재지침에도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예상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중재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분양전환을 기다리는 힘없는 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해 분양전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 제16조를 살펴보면“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조건 신고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 권고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를 살펴보면“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및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반달마을 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 중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선택3안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을 조정 권고하였는지, 그리고 선택3안이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적용된 내용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세 차례 재계약된 계약행위가 건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평등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5,000여 가구도 분명 우리의 부천시민입니다.
  이들에게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또 그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헤아려서 그 동안 소외되고 무시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시기가 지난 2월 28일로 이미 만료가 됐고 3월 30일부로 또 다른 지역의 임대전환 분양시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안고 있는 현안에 보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일선에서 아니면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IMF시대에도 부천시는 큰 타격 입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반영시켜 볼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봄날씨가 되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산을 많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약수터 산을 갔다 오다 보면 약수터 주변에 통을 쭉 늘어놓고 그 통에 물을 받아 갑니다.
  부천의 약수터 27군데 중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45개 항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27군데 중에서 11군데만이 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6군데는 음용수로 먹어서 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에서 나름대로 조사도 해봤겠지만 어느 약수터를 가보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게시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또 만일 해놨다 하더라도 며칠 붙여놓고 훼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작게 부착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떠다 드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앞으로 음용수로 부적절한 그런 약수터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절대로 떠다 드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폐쇄조치할 의향은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육교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의학박사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예를 들어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발가락 수술을 하기로 해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새끼 손가락이 보기 싫어서 수술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과 항이 같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천시를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재심의를 요구해서 육교를 건설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능력이 15만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들어서 45만톤의 처리능력으로 증설이 됐습니다. 또 8월경 되면 80만톤의 오수처리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라는 건 정화조라는 겁니다.
  정화조에서 흘러나가는······, 수질기준검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법으로 수질기준검사를 하는 이유는 한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오염시켜서 나쁜 물이 되기 때문에 그 나쁜 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수질기준검사를 하죠.
  수질기준검사가 합당치 않으면 벌과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서 하는 행위가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천시하고 부천시, 부천시도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신시가지 전체를 정화조처리시설 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량 처리를 합니다.
  또 부천의 구시가지 일부인 여월천 쪽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인천시가 478만 5990톤 정도 1월에, 2월은 374만 7760톤 정도, 부천시 중동신시가지 쪽이 532만 8000톤 정도, 2월이 501만 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구시가지 쪽으로 연결돼 있는 여월천이란 곳에서 내려가는 물입니다.
  여기는 1월에 130만 톤 정도를 했어요. 2월은 95만 9000톤 정도를 정화시설을 거쳐서 한강으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는 것은 좋죠. 이렇게 내보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여월천에 연결을 안해놓는다든가 아니면 고시를 하지 않아서 일반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아직도 받아야 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이 수질검사를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처리비용이 굉장히 듭니다. 약품처리 등등 해서.
  그런데 잘못된 것이 그 오수처리방류시설이 여월천과 연결돼 있는 곳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이 납부고지서가 나왔을 때 어떤 주민이 요구를 하길래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월천으로 분명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월천은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종말처리장에 가서 종말처리장에서 약품처리해서 미생물 양성해서 깨끗한 물로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월천에 연결돼 있는 곳까지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고 그게 기준치에 부족하다고 벌과금을 매기는 거예요.
  본 의원이 조사해서 확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건 여월천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이런 걸 또 내보냈대요.
  이게 과태료까지 여기다 얹어서 내보냈어. 과태료까지.
  과태료라든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하면 고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굴포천 일부, 또 여월천 신시가지 쪽에서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한다고 고시를 하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시를 안하니까 하급직 공무원들은 법에 근거해서 자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IMF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반주택은 안하는 편인데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해서 꼭 벌과금을 매겨요.
  왜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손발이 안 맞느냐 이거예요. 같은 시청 안에 있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4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30만톤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그 훌륭한 시설을 지금 정지해 놓고 있어요. 전체로 풀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풀가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미생물이라는 것도 그래요. 처리를 하면서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그 미생물이 정화를 하는데 오니토닉이라고 케잌 같은 데로 일부는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되돌려서 다시 쓰는데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이 미생물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훌륭한 시설인데도 고시를 안해서 이런 것 받아서 주민들이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중과세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루빨리 이런 건 고쳐서 주민들이 정말 행정당국을 믿고 행정당국에 많은 일들을 협조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하고 IMF시대에 주민의 주머니를 생각해 줄줄 아는 그런 행정이 돼 주시길 부탁드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나태한 관계에 의해서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부동했던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더 나은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1. 체비지의 경우 서울, 부천만 실시하고 있는 사용료부과 부분에 대하여 같은 필지일 경우에도 사업지역과 일반지역이 너무 많은 차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형평에 맞게 조정할 의사는?
  2.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공단조성계획이 필요한데 추진상황과 역세권에 따른 공장이전계획을 재고할 의사는 있는가?  단, 공해배출업소는 제외.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만기 의원입니다.
  시정을 살피기 위해서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제5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공사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이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당시 건설교통국장과 도로과장도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등 동 공사와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알리고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4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의 추진상황 설명도 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하고 또다시 우물우물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부천시장과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시장사퇴와 관계국장의 징계안을 놓고 심도있게 의논한 바 있으나 시장의 사과와 협조요구로 접어두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으로 성의있는 조치를 당부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공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단 한 마디도 없이 또다시 우리 의회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공사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 후에 지금까지 진척된 업무현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약속과 달리 단 한 차례도 의회에 진행사항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고 특히 IMF 이후 본 사업추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한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끼고 외화를 절약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장도 그 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지, 그렇게 해서 IMF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은 어떠한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전만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동규 의원, 류재구 의원, 양용석 의원, 오세완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은 질문요지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서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과 기자단 여러분, 늦게나마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인사 올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경제면이나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많은 불안과 좌절 그리고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어 모두가 실망한 한 해였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변화하고 근검 절약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준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연된 사치와 과소비, 그릇된 정치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업이 도산하므로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과다한 외래품 사용과 거품경제는 우리 모두를 망각 속에 빠뜨려 급기야는 IMF의 구조조정이라는 경제신탁통치시대를 맞이하는 치욕을 맞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이며 남의 탓이라고 미루며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내 탓이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나부터 변화하려는 마음가짐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며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국난극복을 위하여 일치된 마음으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켜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룩진 과거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며 지나간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IMF의 늪에서 조속히 벗어나는 구국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LP가스 보급업체가 현재 주택가 한 가운데에 저장고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노상에 가스통을 방치해 놓고 있으므로 언제 어느 때 폭발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자연녹지 같은 한적한 공간으로 이전시켜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시에서 적극 추진하여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를 통해서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동사무소의 동장 및 직원들의 장기근속으로 인해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통해서라도 정체되는 일이 없이, 적성검사 같은 것을 해서라도 그 적성에 맞는 부서에 근무케 하여 근무의욕을 높여주어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동장 포함 직원들 2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몇 명인지 밝혀주시고 순환보직을 통해서라도 한 곳에 정체되는 일이 없이 해주어 근무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인사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배부하고 있는 복사골부천 시정 홍보지가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는데 중복배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으므로 우편발송을 중단하고 기이 배부하고 있는 배포대나 각 단체의 월례회의 시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배부하면 우편발송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내용이 충실한 시정홍보지를 만들어 나간다면 시민이 스스로 가져다 보려하므로 배부방식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편으로 배부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배부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요새 IMF로 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의장님 이하 우리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공무원들 참으로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홉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부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용역을 환경국에서 주관해서 납품을 9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통해서 아마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기술적인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것은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국제적인 합의와 이런 것이 있어서 부천시도 그에 발맞추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제21은 정부에서 그리고 시 정부에서 중심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은 정부에서 하되 시민단체와 기업 이런 곳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21세기의 바람직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건설하고 그것이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자각 하에 주로 지방의 시민단체를 중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할 때도 사실상은 어떤 시민단체 혹은 기업체와의 사전 공감대를 형성함이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순서상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이 지금도 우리 시로서는 대단히 늦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우리 시 행정부와 기업이 동참하는 그런 독립된 협의체를 갖게 제안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의 기획담당관실에서 부천시 5개년 발전계획을 자체사업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부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바로 지방의제21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으로 통합해서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가칭 인간도시부천21추진협의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한파에 따른 실업자 대책입니다.
  현재 이전까지 주로 남성 가장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월급이 보통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상 맞벌이를 해야지 살림을 빠듯하게 꾸릴 정도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고 또 한편으로 보면 거품도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국가차원에서도 실업자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지원을 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의 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 분야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취업알선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그간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알선을 하기 위한 정보센터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부도 업체의 현황과 실직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IMF 쉼터를 지금 개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구인정보가 사실 수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각 기업체에서 이러저러한 구인을 한다 이렇게 시에 통보를 하고 그것을 구직자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또 종종 구인·구직자의 날을 만들어서 그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인정보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고용촉진직업훈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만 올해는 주로 실업자들 그리고 광범위하게 주부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하는 우리 시의 시민들 지원자의 유형별 숫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자만이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부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촉진훈련을 국비로만 내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에서 일정한 지원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취로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도 취로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대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로사업의 작업종류를 노동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감시, 공공문서 정리 그 외에도 우리 부천의 지역정보 디베이스 구축하는 데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일거리를 발굴해서 시에서 취로사업 관련한 영역을 확대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랑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구에는 알콜중독자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집단 숙소를 마련해서 지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GB 내의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계고장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량실업이 예상되고 또 기후가 따뜻해지면 많은 부랑인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홈리스(Homeless)라고 해서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돼 있는데 아직까지 부천시에 그것이 큰 사회문제로 돼 있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현재 부천시에 있는 부랑인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복지차원에서 부랑인 수용시설을 확보하고 또 급식,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할 방도와 그리고 이들을 선도하고 재활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만 역곡역, 중동역, 송내역 역사공사가 현재 중단돼 있는 것에 대한 대책문제입니다.
  지금 공정을 보면 역곡역은 약 53%, 중동역은 50%, 송내역은 61%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 30일 철도청 자료인데 98년 1월부터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98년 말에 복복선을 개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원래 계획은 이 복복선 개통하는 시기에 맞춰서 민자역사, 부천역 민자역사는 조금 늦더라도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다른 3개 역사는 이때쯤 함께 개통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290억 분담금 문제 때문에 이 공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복복선 개통에 맞추어서 현재 벌어진 이 사태를 타개하고 원래 예정대로 98년 말에 3개 역사를 복복선 개통과 함께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사골 체육공원 건립 지연에 관한 대책입니다.
  원래 소사구 소사본1동에 있는 복사골 체육공원은 95년도에 예산이 34억 세워졌는데 부지 매입이 잘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가 98년에 15억이 다시, 올해 본예산에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15억을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소사택지개발지구가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특별히 주민들이 쉴만한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약수터나 또는 배드민턴장을 확대해서 체육공원화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참으로 큰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훨씬 더 필요성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부지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제는 삭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5억 세운 예산이라도 차질없이 집행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시립공원묘지 및 시립납골당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도 그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부천시민이 사설묘지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00에서 5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 시의 경우를 볼 때는 시립공원묘지에 약 5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르고 또 묘지안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들은 모시는 어른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타 시로 전출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시립공원묘지나 또는 시립납골당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번째로 학교난방을 도시가스로 시급히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난방이 도시가스로 되어 있거나 또는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실태를 보면 부천시 초등학교 총 46개 교와 중학교 24개 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중앙난방이 21개 교 그리고 개별난방 중 도시가스 난방이 4개 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중앙난방이 8개 교 그리고 개별난방 중 도시가스 난방이 4개 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초등학교는 21개 교, 중학교는 12개 교가 유류나 탄류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경비는 도급경비로 내려옵니다.
  폼목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급경비기 때문에 유류값이 이번에 대단히 많이 인상되면서 사실상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방학 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참으로 추운 교실에서 지냈습니다.
  앞으로 유류값이 크게 인하될 이런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교육경비가 많이 증액편성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계속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일정이 도시가스 회사와 각 교육청에서 합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2000년까지 사업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협조를 해서 그 시기를 대단히 앞당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가스 회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학교 도시가스 난방사업을 원래 잡혀있는 일정보다 좀 앞당겨서 연내에 가급적이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사구청 소향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 민원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소사구청 소향관은 시민회관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이 공공시설로 돼 있지 않고 공용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신청을 해서 임대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시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가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자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그렇게 하면서 얻은 결론이 사실은 공급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료로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청소문제도 있고 또 가서 음향을 다루어줘야 하고 또 난방을 해줘야 하고 이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스스로 쓰고자 할 때 잘못 빌려주면 못 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이 주민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훌륭한 건물 을 주민이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고 해서야 주민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사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소향관을 현재 무료로 하는 공용시설, 그리고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빌려주는 이런 시설로부터 시민회관과 같이 일정하게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유료의 공공시설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순서로는 끝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의원, 이영자 의원, 한윤석 의원께서도 시정질문 요지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정질문의 끝 순서인 안창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의원 안창근 의원입니다.
  인사는 동료의원님들이 전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에게도 주고 학교에서 성적우수자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부인이 공무원이거나 그럴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이 한 학생에게 3년 간 시에서 두 번 이상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학생이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두 번씩 타면 되겠습니까? 그걸 3년 동안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행자와 시공회사간의 하자보수는 법적근거를 보면, 시행자와 시공회사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다른 법률과 관계 임대주택법 제3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가 부천시인 경우에는 하자보수의 의무는 있으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규정이 없습니다.
  주택건설법 38조제15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4항, 사업주체하자보수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하자보수 기간 등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증서를 징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보수 수선비용 분담의 한계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에 의하여 비용부담은 임차인은 주택의 전용부분과 내부시설물, 임대인은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 복리시설. 단, 특약으로 정한 경우는 계약시 제14조에 참고하시면 임대주택계약법시행규칙 제7조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의 구성요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분양된 시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사업주체가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만 건설교통부 고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이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은 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주체, 그러니까 시행일이 3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분부터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립시기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표준건축비의 4/10000 사용기금을 받은 금액은 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약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장학금을 한 학생에게 연간, 3년 동안 두 번씩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두 번을 줘도 되는지?
  세번째, 96년도부터 1년에 두 번씩 준 공무원의 직책과 학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임대주택은 하자보수 3년 만기일에 하자종결처리를 하였다면 앞으로 시에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그 대책은?
  다섯번째, 신도시 내의 하자보수 종결사업주체 총 건수, 마을, 동 이것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임대주택에는 임차인 대표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스스로 구성한 임의단체인 주민대표가 시공자인 임대주택으로부터 하자보수 종결을 의미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의단체인 임차인 대표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가.
  일곱번째, 시행자와 시공자(사업주체)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 하자보수보증서 반환에 사업주체인 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의-분양된 시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보수 및 수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지?
  여덟번째,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는 97년 3월 1일 이후 사업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선유지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택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아홉번째, 부천시 유용자금 금리 96년, 97년 이자수입 비율을 밝혀주시고, 9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사무기기 본청, 3개 구청, 사업소 일괄 계약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두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열중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방청을 해주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런 일면 일면이 우리 부천시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 및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는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4. 97.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옴부즈만제출)[740]
(11시59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부영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이부영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이부영입니다.
  먼저 부천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대 부천시민옴부즈만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게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난 해의 운영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옴부즈만제도 시행 첫 해인 97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황보고는 우리 시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사례별 주요내용, 문제점 및 발전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제도 도입과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옴부즈만제도 소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보고서 14쪽의 옴부즈만제도의 기능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의 기능은 첫째,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지연 등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시민권리구제기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둘째,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권고함으로써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케 하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이 되겠으며 셋째, 불합리한 정책·법령·제도에 대한 권고·의견표명을 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과 넷째,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민원종결 기능” 다섯째, 시와 시민과의 “갈등해소 기능” 여섯째, “민원안내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우리 시에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충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해당부서에 권고·의견표명을 하여 시정, 제도개선 요구를 하게 되며 시의 당해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15일 이내에 옴부즈만실에서 통보받아 신청인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 주고 있으며, 고충조사결과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며 이 때 신청인의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배려가 따르며 연간 운영상황은 익년도 2월 말까지 시와 시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문조사원 임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3명 이내로 전문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조사활동을 옴부즈만실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조사원 채용은 교육, 경찰, 체신, 환경 등의 관련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을 시 고충민원이 증가하여 옴부즈만이 3명까지 위촉 될 경우 전문조사원의 채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정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7년 5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8개월 간의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8개월 간의 고충접수 현황은 총 36건으로 그 처리내역은 본인 취하가 1건, 조사제외통보 3건, 신청인에 불가통보 8건, 상담 및 안내가 6건이며 시에 대하여 권고·의견표명한 건수는 총 18건으로 그 중 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한 실적은 16건이며, 시에서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접수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별 접수현황에서 업무를 개시한 5월중에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월, 11월, 12월이 각 2건으로 저조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시 본청 소관이 15건, 사업소 소관이 5건, 구청 소관이 13건, 동사무소 소관업무가 3건이며, 행정분야별로 분류하면 도시·건설분야가 가장 많은 12건이며, 주택분야 8건, 차량 및 교통분야 8건, 상·하수도, 환경분야가 각 2건, 세무, 인·허가 등 일반행정 업무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부터 43쪽까지 고충처리 내역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건의 고충처리 내역별 처리현황은 앞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중 시의 해당부서에 권고·의견표명한 18건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 중 시에서 수용한 건수는 16건으로 그 처리는 시정 5건, 계획변경 3건, 예산반영·방침변경·조례개정·행정처분 취소가 각 2건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시정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시에서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받았으며 그 내용은 뒤의 문제점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충처리 소요기간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고충처리 소요기간은 고충처리접수일로부터 평균 1.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평균 13일이내에 처리하였으며 이는 96년 행정심판의 평균처리 110일, 고충처리위원회의 평균처리 기간인 95일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어 독임제 형태의 옴부즈만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독임제 형태의 옴부즈만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충처리기간별 세부내용은 44쪽 하단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부터 79쪽까지 처리사례별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 시행상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권고·의견표명을 하였으나 시에서 수용불가한 2건의 민원처리입니다.
  시에서 현재까지 수용불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1건은 고충신청지역 인근에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심판 결과 기각되었기 이 건 역시 수용이 불가하다고 하며, 다른 한 건은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왔으며 향후 상급기관 감사시 문책받을 우려가 있어 공무원이 소신있게 처리하지 못하여 수용불가 방침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권고·의견표명한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할 경우 그 건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시의 자체감사는 제외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도 및 중앙부처 감사시는 곤란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발전방향으로는 권고·의견표명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소신있게 처리하여 줄 수 있도록 기관장과의 대화와 설득을 선행하고 도 및 중앙부처 감사시 권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옴부즈만이 직접 방문 설명하여 관계공무원이 문책받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공무원의 무소신으로 권고·의견표명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주요 지방지 등에 그 내용을 보고 및 보도하여 최대한 수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미해결 민원은 카드화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자문위원회 등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신청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 결과 시의 패소시 옴부즈만이 권고·의견표명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제도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옴부즈만의 고충조사 및 처리에 있어 법적 한계성입니다.
  보고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접수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함에 있어 시의 조례나 규정이 불합리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나 일부는 도 및 중앙부처의 훈령·예규에 위배되므로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의견표명을 할 수 없는 법적 한계성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국가단위의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이와 병행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발전방향으로는 중앙부처의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필요하며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은 시장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 권한 침해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따른 홍보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총 45회 걸쳐 유선방송, 일간지,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피해를 중앙부처에 접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7년도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방위교육과 각 구청 통·반장 회의시에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옴부즈만실 근무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문제점은 보고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1쪽 총평 및 맺는 말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 탄생에서부터 수 차례의 진통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97년 5월 1일 업무개시 이후 8개월 동안 36건의 고충을 접수하여 행정심판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와는 달리 고충접수 사안별로 직접 조사활동을 하여 판단하고 처리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시의 해당부서에 18건을 권고·의견표명하여 88.8%인 16건을 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와 시민과의 갈등해결, 민원상담 및 안내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처음 시행한 첫 해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9월부터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고충민원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었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함으로써 신속·공정·정확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쉬웠던 점은 도 및 중앙부처의 훈령·예규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우리 옴부즈만실에서 권고·의견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고충사항을 해결하여 주지 못한 일부 사안이 있었던 점과 시에 권고·의견표명 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 인근지역의 행정심판 결과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의식하여 소신있게 고충을 처리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이는 앞으로 시장에게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옴부즈만제도가 점차 보완 발전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채택한 지 8개월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기는 하나 저희 옴부즈만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편에 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처음 제도를 시행하고 보고를 드리는 만큼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보아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오늘이 있기까지 옴부즈만제도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이강진 의장님,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 제2차년도에는 한 걸음 더 시민 곁에 다가서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98년도 1월에는 접수건수가 없습니다만 2월에 8건, 3월에 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 6건은 완결이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부영 옴부즈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또 시민의 기본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역사는 일천합니다만 이부영 옴부즈만이 기울여 온 노력은 우리 시민이 보다 나은 시민생활을 향유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기본권리의 구제를 위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옴부즈만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해 마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열중해 주셨고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청석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의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부천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는만큼 여러분들의 그 열의는 시 살림에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도 모두 건강한 그런 나날이 되시길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 간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문규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이효선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