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6.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이번 임시회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면 오늘 조례안 10건을 처리하고 19일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고 월요일에는 청소업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23일, 24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는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상정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67번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직영기관인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수강료 감면조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에 관해 심의를 했는데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대상은 부천시여성회관과 부천여성청소년센터 2개가 해당되고 수강료는 1인 3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사용료는 2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준하여 정했고 현재 문화재단은 사용료를 2만 5000원부터 받고 있습니다.
7쪽 제9조 보시면 사용료와 수강료는「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이 과거에는 문화재단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어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따랐지만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 조례에 의해서 받겠다 이 부분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략히 요약하면 수강료하고 사용료는 과거 문화시설 설치 조례 때 1만 2000원으로 돼 있던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역시 1만 2000원보다 높은 2만 1000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인상 또는 현실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68호,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조성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지역사회 확산과 적극적인 여성친화도시 실행네트워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성협의체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동위원장 선출의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참여단 구성인원을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본예산에 확대 인원에 따른 수당과 모니터링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해서 예산 6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8번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9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변경에 시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부분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대표이사 임명에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 때 저희가 본 안건을 올렸는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저희 조례만 부결되어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을 다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호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맞게 여성발전기본법을「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작년부터 미투운동이나 전세계적으로 이런 게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 및 성인지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솔루션위원단의 설치 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여성친화도시의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2쪽에 보시면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부천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 놓은 참고자료를 확인하셔도 되고 23쪽부터 26쪽까지 답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라는 건 젠더라는 관점에서 성평등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하신 건 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가 동성혼이라든가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냐는 관점을 얘기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동성혼 같은 경우는 지자체 사항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합법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호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19년도 예산의 출연을 위해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결하고자 하는 예산은 58억 7565만 4000원으로 예산부분은 전년도에 49억 9000에서 지금 출연하는 예산은 58억 7500이 되는데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여청재단에 기본인건비를 재책정하면서 인상된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갭 차이와 4대 보험료라든가 그런 게 부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건비가 상향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 7억 2000 정도 됐지만 올해는 4억 5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연금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호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재계약을 위한 심의에서 탈락이 되어 재위탁 동의를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위탁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가 되겠고 3쪽의 라번에 보시면 예산지원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위탁비용은 12억 35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의 자격기준은「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입니다.
선정절차 이하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면서 많은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시민단체활동가, 시민대표 등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개별적이에요, 아니면 각 단체나 분야의 대표로서 오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이 조례 개정안이 온 건 시급해서인데 정말 이번 회기에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건가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좀 늦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어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있어서 의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 조례에서 바꾸라고 하는데 “승인”에 대한 단어 있잖아요. “시의회 승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 바꾸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장과 협의도 하고 협의 후에 이사회를 거쳐 의회 승인이 아니라 시장의 승인인데 제가 아는 단어의 개념으로는 시의회는 기관이니까 동의고 시장은 대표니까 결재 혹은 같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단은 이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시장과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에 대한 부분은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 과연 이 “승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재나 동의에 대한, 그러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와 같은 개념으로 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이것을 삭제하는 건 찬성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시장과 사전협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데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건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 시에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제가 이 부분만 과도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어요-승인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사인의 개념인지 아니면 정말 승인이 우리가 말하는 시의회 사전 동의와 같은 개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때문에 시의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혹시 큰 무리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 다음에, 만약 이렇게 가고자 한다면 미뤘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이 조례상 이사장은 시장도 될 수 있고 민간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장이 아닐 때도, 시장이 이사장이든 이사장이 아니든 이사회의 3분의 2 의결을 했는데 또 이사장인 시장에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인 말 그대로 다수결, 정관에 있는 의결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거든요, 제가 볼때는. 이 승인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산하기관들도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정확하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여청재단 설립이 이 조례의 승인 부분으로 하면서 다른 산하기관도 승인에 대한 부분을 바꾸면서 철저하게 우리 시 산하기관이니까 시장의 협의와 지도력-지도력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지도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언정 이 승인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견 하나만 내고, 출연안에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가시면 김성용 위원이나 저희 위원들한테 어떻게 개선돼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과 의결과정 전반을 속기 없이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의결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제28조제1항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공무원과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수정 부분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한 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호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17조에 규정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가 1년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된 것을 1년 1회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의견조회를 해봤는데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2건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이 의견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의견이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고문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자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1년 1회가 아닌 2년 1회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연임제한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는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한 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건 특정 성별에 대해서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본 결과 1년 하고 1년 연임에 반대하고, 사실 일을 1년은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위원장, 고문까지 연임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다른 점은 있겠지만 고문의 역할은 위원장 했던 분들이 자동으로 가서 4명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차기 위원장이 고문으로 올라오면 순위대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꼭 이렇게 연임 제한을 두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부위원장 임원들까지 제한을 둔다고 되어 있어서 제 생각과는 다르다. 사실 자치위원장은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시간과 돈도 써야 되는 입장이고 때로는 욕도 좀 먹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을 배우는데 일을 할 만하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1년 하고 한 번 더 하고는 못한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된 동기가 누가 더 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문, 부위원장까지도 연임제한을 두는 건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 동에 맞춰서 센터장이나 동장님의 권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올라왔나 좀 그러네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발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17조제3항 중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을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관할구역의 각종 민간 직능단체의 대표, 일반주민 등”으로 하고, 제1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2006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만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생기고 2014년도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장수수당 기능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이 생겼고, 보건복지부는 장수수당을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분류하면서 폐지·축소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장수 지급 조례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다 그러면 기초연금 페널티를 먹게 되는데 이게 7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려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월 9일에 기초연금 유사수당 폐지 권고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페널티 74억 정도를 먹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1년에 16억으로 7,000명이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맨 뒤쪽 7쪽에 보면 경기도 내 장수수당 지원 현황이 있는데 12개 시가 현재 시행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12개 시는 폐지를 했고 7개 시는 아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김환석 간사님.
기초연금 페널티 74억은 단방이죠? 1년에 이정도 페널티를 먹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한 보건소장은 말레이시아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총회 출장으로 정해분 건강정책과장이 대리출석했습니다.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해서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사전통지에 관한「행정절차법」제21조를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인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지정된 기일까지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4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의 완화와 관련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중 법령 위임이 없는 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2조에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단서조항과 지정 신청 및 관리기준 위반 시 지정을 직권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준수사항 중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1호와 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다른 이야기 한두 가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커피숍 관련해서, 특히 공적공간에 있는 곳들은 텀블러를 쓰게 하거나 그런 과정을 좀 더 경쟁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령 안에서는 영업구역 안에서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지켜지는 곳도 많습니다. 중앙공원은 영업구역이 아닌데도 안 지켜지거든요. 일회용품 규제 관련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건 자활이라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많은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가 다른 행정을 펼칠 수 있음에도 그러는 건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국장안정민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노인복지과장박성도
행정국장김용익
자치행정과장조효준
건강정책과장정해분
건강안전과장장동구
자원순환과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