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6.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재현 안녕하시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환석 간사와 협의 하에 저희들끼리 먼저 진행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의하셔서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면 오늘 조례안 10건을 처리하고 19일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고 월요일에는 청소업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23일, 24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는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상정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67번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직영기관인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수강료 감면조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에 관해 심의를 했는데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대상은 부천시여성회관과 부천여성청소년센터 2개가 해당되고 수강료는 1인 3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사용료는 2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준하여 정했고 현재 문화재단은 사용료를 2만 5000원부터 받고 있습니다.
  7쪽 제9조 보시면 사용료와 수강료는「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이 과거에는 문화재단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어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따랐지만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 조례에 의해서 받겠다 이 부분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략히 요약하면 수강료하고 사용료는 과거 문화시설 설치 조례 때 1만 2000원으로 돼 있던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역시 1만 2000원보다 높은 2만 1000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인상 또는 현실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68호,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조성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지역사회 확산과 적극적인 여성친화도시 실행네트워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성협의체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동위원장 선출의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참여단 구성인원을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본예산에 확대 인원에 따른 수당과 모니터링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해서 예산 6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8번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9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변경에 시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부분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대표이사 임명에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 때 저희가 본 안건을 올렸는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저희 조례만 부결되어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을 다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호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맞게 여성발전기본법을「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작년부터 미투운동이나 전세계적으로 이런 게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 및 성인지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솔루션위원단의 설치 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여성친화도시의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2쪽에 보시면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부천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 놓은 참고자료를 확인하셔도 되고 23쪽부터 26쪽까지 답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라는 건 젠더라는 관점에서 성평등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하신 건 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가 동성혼이라든가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냐는 관점을 얘기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동성혼 같은 경우는 지자체 사항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합법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호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19년도 예산의 출연을 위해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결하고자 하는 예산은 58억 7565만 4000원으로 예산부분은 전년도에 49억 9000에서 지금 출연하는 예산은 58억 7500이 되는데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여청재단에 기본인건비를 재책정하면서 인상된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갭 차이와 4대 보험료라든가 그런 게 부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건비가 상향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 7억 2000 정도 됐지만 올해는 4억 5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연금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호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재계약을 위한 심의에서 탈락이 되어 재위탁 동의를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위탁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가 되겠고 3쪽의 라번에 보시면 예산지원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위탁비용은 12억 35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의 자격기준은「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입니다.
  선정절차 이하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1만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3만 원.
홍진아 위원 기존에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2만 1000에서
홍진아 위원 2만 1000원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금액이 오르는 건데 혹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용자들한테 의견은 수렴을 하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조회를 했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 설치 조례에는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복사골문화센터 여성회관은 2만 1000원에서 4만원까지 받고 있고, 또 원미동에 있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1만 8000원에서 예를 들어 만화나 미술 심화반 같은 경우는 9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고 현재 3만 원으로 올려도 일부 기본 강좌는 오히려 수강료가 낮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중동 쪽은 몰라도 원미동 쪽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없는 항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오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미리 수렴하시는 게, 우리가 그냥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내용상 보면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부천시여성회관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센터를 여성회관으로 인식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명칭을 써주셔야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내용 설명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원미동에 있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여성회관이 청소년의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부천여성청소년센터라고 명칭이 됐는데 저희가 보통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으로 포괄적으로 가는 거고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이 뭔가 올드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명칭에 대한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비전센터라는 명칭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경기도와 똑같이 따라서 비전센터로 갈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수렴하면서 명칭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프로그램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여성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요가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분기별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랐나요? 그렇게 치면 1만 원 수준, 1만 2000원 이쯤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1인 3시간 3만 원이라고 해서 다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이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그쪽 프로그램은 이상 없겠죠? 어르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계신 요가프로그램이어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기초과정 쪽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심화과정이나 소수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등락폭이 있을 거 같고
홍진아 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요금을 올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부분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감면 50%를 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1만 원 하던 것을 50% 이내로 하는데 사실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교양이나 요가나 이런 기초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복사골문화센터쪽으로 오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을 약간 기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활동하시면 당신들도 뭔가 젊어진다는 느낌도 있고 해서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쪽은 여성들의 재취업이나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성평등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게 된다는 부분은
홍진아 위원 그런 취지라면 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린만큼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면서 많은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시민단체활동가, 시민대표 등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개별적이에요, 아니면 각 단체나 분야의 대표로서 오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1기 구성을 하고 지금 2기 구성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 참여하시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재직기간 중에 해당되고 위원님들 역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나머지 단체장이나 대표성을 띠고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1기 때는 저희가 민간부분의 위촉으로 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직위에 있는 기간의 시너지나 그런 것 때문에 위촉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2기에서는 4대 국민운동단체나 단체장님들을 위촉했는데 그 부분은 재직기간 내 개인이 아닌 직위로 저희가 위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 저도 시에 공직자로 있을 때 몇몇 위원회는 대표로 왔는데 그분이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도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혹시 여기는 그런 일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 것 하나와 만약 그렇다면 아예 임기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임기는 공무원들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만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은 대표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재직기간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대표성을 띤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된 계기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확산이라든가,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여성단체에 활동하시는 회원 중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대표로 활동하시는 회장단이라든지 이분들을 위촉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격이 아닌 직위로 위촉을 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마무리돼서 바뀌게 된다면 그 직위에 새로 되신 분을 새로 위촉하는 거 때문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왕 온 김에 이 조례를 바꿔서 28조죠, 임기에 대한 부분은.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이렇게 하든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게 하면 저희로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회장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문구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건 이후 찬반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시민참여단 구성을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는데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인원 모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
이소영 위원 아니, 그 100명의 인원을 운영하기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다른 시는 200명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분과가 있듯이 100명을 분과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온 건 시급해서인데 정말 이번 회기에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건가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좀 늦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어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있어서 의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 조례에서 바꾸라고 하는데 “승인”에 대한 단어 있잖아요. “시의회 승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 바꾸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장과 협의도 하고 협의 후에 이사회를 거쳐 의회 승인이 아니라 시장의 승인인데 제가 아는 단어의 개념으로는 시의회는 기관이니까 동의고 시장은 대표니까 결재 혹은 같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단은 이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시장과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에 대한 부분은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 과연 이 “승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재나 동의에 대한, 그러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와 같은 개념으로 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와 우선 협의를 합니다. 시와 협의를 한다는 건 시장님이 승인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하고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 변경을 한다든지 정관을 제정하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어긋나서 의회 동의하는 부분을 저희가 삭제하면서 “부천시의회”를 “부천시장”으로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복성은 솔직히 있습니다. 시장님과 사전에 협의한 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승인을 얻는다고 하는 건 중복성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는 민간이사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장님 승인을 최종적으로 얻는 건 중복성은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고요.
김성용 위원 이후에 다시 한 번 토론하겠지만 재단 자체는「민법」상 있잖아요.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사전에 다 협의를 했는데 또 다시 승인을 받는다? 그럼 독립성과 독창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이것을 삭제하는 건 찬성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시장과 사전협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데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건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 시에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제가 이 부분만 과도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어요-승인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사인의 개념인지 아니면 정말 승인이 우리가 말하는 시의회 사전 동의와 같은 개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때문에 시의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혹시 큰 무리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 다음에, 만약 이렇게 가고자 한다면 미뤘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비중을 두면서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치는 부분을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승인은 요식행위로 보면서 중복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이사장으로 정관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용 위원 여기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시 산하의 여러 재단, 기구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사전협의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협의절차도 있으면서 다 의결하고 왔는데 시장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나 권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이 조례상 이사장은 시장도 될 수 있고 민간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장이 아닐 때도, 시장이 이사장이든 이사장이 아니든 이사회의 3분의 2 의결을 했는데 또 이사장인 시장에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인 말 그대로 다수결, 정관에 있는 의결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거든요, 제가 볼때는. 이 승인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산하기관들도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정확하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여청재단 설립이 이 조례의 승인 부분으로 하면서 다른 산하기관도 승인에 대한 부분을 바꾸면서 철저하게 우리 시 산하기관이니까 시장의 협의와 지도력-지도력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지도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언정 이 승인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사회의 정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지만 이사회에서 우리가 협의한 내용대로 100% 통과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적인 승인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잠시 끼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김성용 위원 거기에는 자치단체에 협의하여야 되는 거지 승인은 없어요. 승인은 과도한 거죠.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일단 찬반토론 과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니까 일단 그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정도면 되겠죠? 양해 되시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견 하나만 내고, 출연안에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가시면 김성용 위원이나 저희 위원들한테 어떻게 개선돼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정재현 상승된 출연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느 포지션이 얼마큼이고 실제 임금상승분은 얼마고 쭉 행정사무감사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이잖아요. 그것이 반영된 거니까 행정복지위원회의 성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과 의결과정 전반을 속기 없이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의결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제28조제1항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공무원과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수정 부분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한 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입니다.
  의안번호 72호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17조에 규정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가 1년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된 것을 1년 1회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의견조회를 해봤는데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2건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이 의견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의견이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고문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자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1년 1회가 아닌 2년 1회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연임제한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는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한 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건 특정 성별에 대해서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본 결과 1년 하고 1년 연임에 반대하고, 사실 일을 1년은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위원장, 고문까지 연임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다른 점은 있겠지만 고문의 역할은 위원장 했던 분들이 자동으로 가서 4명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차기 위원장이 고문으로 올라오면 순위대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꼭 이렇게 연임 제한을 두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부위원장 임원들까지 제한을 둔다고 되어 있어서 제 생각과는 다르다. 사실 자치위원장은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시간과 돈도 써야 되는 입장이고 때로는 욕도 좀 먹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을 배우는데 일을 할 만하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1년 하고 한 번 더 하고는 못한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된 동기가 누가 더 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문, 부위원장까지도 연임제한을 두는 건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 동에 맞춰서 센터장이나 동장님의 권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올라왔나 좀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금년 초에 부천시 36개 동 중에 한 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막을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주민자치위원을 11년을 했는데 그중에 6년 동안 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문제됐던 것이 공직 내부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 그분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위원까지도 물러나셨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를 생각했었던 거고 시기로 봐서는 지금 10월인데 늦은 이유는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선거도 있었고 선거 때 이런 걸 손대는 건 무리가 있어서 미루다 보니까 지금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발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분이 6년까지 추대되어서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면 정회하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17조제3항 중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을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관할구역의 각종 민간 직능단체의 대표, 일반주민 등”으로 하고, 제1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의사일정 제7항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2006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만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생기고 2014년도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장수수당 기능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이 생겼고, 보건복지부는 장수수당을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분류하면서 폐지·축소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장수 지급 조례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다 그러면 기초연금 페널티를 먹게 되는데 이게 7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려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월 9일에 기초연금 유사수당 폐지 권고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페널티 74억 정도를 먹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1년에 16억으로 7,000명이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맨 뒤쪽 7쪽에 보면 경기도 내 장수수당 지원 현황이 있는데 12개 시가 현재 시행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12개 시는 폐지를 했고 7개 시는 아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사 김환석입니다.
  기초연금 페널티 74억은 단방이죠? 1년에 이정도 페널티를 먹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이걸 계속 유지하면 매년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1년에 16억으로 7,000여 명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부천시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매년 증가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느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1년에 300∼4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한 보건소장은 말레이시아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총회 출장으로 정해분 건강정책과장이 대리출석했습니다.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건강안전과장 장동구입니다.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해서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사전통지에 관한「행정절차법」제21조를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인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지정된 기일까지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의안번호 74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의 완화와 관련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중 법령 위임이 없는 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2조에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단서조항과 지정 신청 및 관리기준 위반 시 지정을 직권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준수사항 중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1호와 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다른 이야기 한두 가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커피숍 관련해서, 특히 공적공간에 있는 곳들은 텀블러를 쓰게 하거나 그런 과정을 좀 더 경쟁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령 안에서는 영업구역 안에서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지켜지는 곳도 많습니다. 중앙공원은 영업구역이 아닌데도 안 지켜지거든요. 일회용품 규제 관련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건 자활이라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많은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가 다른 행정을 펼칠 수 있음에도 그러는 건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특별하게 그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국장안정민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노인복지과장박성도
  행정국장김용익
  자치행정과장조효준
  건강정책과장정해분
  건강안전과장장동구
  자원순환과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