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8월 7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17분 개의)
지난주에 자매도시인 포항 국제불빛축제 행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카야마 방문단도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기 때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처리를 위한 제20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방청객들이 많이 와 주셨는데 방청객들께서는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언이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 시에는 퇴장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 강동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들이 7월 정례회 때 상정된 안건 중 회의를 마치지 못한 3건의 안건이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3쪽은 지난 정례회 때 상정되었다가 회의를 마치지 못한 안건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차장 조례하고 시민옴부즈만 먼저 처리하자 했는데 다른 걸 처리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임시회를 하려는 이유가 공유재산 처리 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연명으로 해서 법적요건을 갖춰서 운영위원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야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전제 하에 아까 법적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아니냐 이건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지방자치법」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연간 일정에 무리함을 주지 않고, 의원님들은 여기 와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도 하지만 지역에 가서 지역도 다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건만 갖췄다고 하면 마구잡이로 열고, 의회가 6개월에 한 번 열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면 또 몰라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게, 우리 부천이 쓰러집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 급한 이유를 좀 들어야 되겠어요.
사무국장님이 잡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 걸 흐트려 놓은 건 법을 지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정을 짜놓고 꿰맞춰가는, 우리 90만 가까운 시민들이 이런 짜여진 일정에 놀아난 듯한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 매각, 옴부즈만 위촉 이런 거 특별 임시회 열어서 지금 처리 안 하면 우리 부천이 망가지고 쓰러집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 의회도 또 우리 부천시 집행부도 그들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민들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처사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프로그램에 꿰맞춰가는 듯한 이런 인상이 매우 짙다 이거예요.
우리 시 운영을 그렇게 해서 됩니까? 시민들과 공감을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해 가야지,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또 행복한 거고.
시민 생각 따로 있고 시 본청 생각 따로 있고 의회 생각 따로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돌리는 건 아닙니다.
일말의 책임은 사무국장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발언한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거 일정 다 짜놓고 꿰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그러지려고 하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특별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되겠다.
여기 많은 시민들 와 계시지만 지난번 7월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의장석을 점거한 것은 무조건 못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의원들은 발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돼 있어요. 발언을 못 하게 하니까 의장석을 점거한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그런 소문이 안 나고 다른 해괴망측한 것을 각 동사무소에 돌리고 온갖 나쁜 행위를 다하고 있어요.
“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무산은 미래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한 장씩 나눠줘요.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 통합부결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의회에서 무슨 큰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 양 이거 의원들이 지금 개인의 이익을 쫓아서 합니까?
이런 나쁜 행위를 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 휴대폰으로 엄청난 게 와가지고 오늘 제가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나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이 부천은 우리만이 먹고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딸들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부천이에요. 그런 부천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분 내가 실명거론은 않겠어요. 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밝히느냐, 공무원이 이렇게 시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시청부지 매각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두 명 있는데 모모 시의원은 거기 자기네 모임하는데 오라 하고 이준영 시의원은 못 오게 해라.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부연설명을 하는 거지 본 위원이 그렇게 앞뒤가 막혀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말이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이 협박이 그럼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고서야 이거, 이렇게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사무국장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의회를 말살시키는 행위야. 우리 시민들 여기 와 계십니다만 정말 이거 시민들께 널리 알리셔서, 본 위원은 이거 매각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법적절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시민들 공청회 이런 거 다 거쳐서 해라. 이거 언제까지 안 팔고 놔두겠습니까. 팔아서 구도심도 지원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정해놓고 일정에 꿰맞추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까지 동원해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시민의 대표인 본 위원 스스로 매우 부끄럽습니다.
집행부도 진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또 시민의 대표, 민주주의가 뭡니까. 의회민주주의 의원들을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이렇게 협박하는 사실 우리 부천이 매우 위험스러운 도시 이렇게 전락해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불철주야 신나게 기분좋게 일했습니다만 이 건을 접하면서 매우 서글퍼지고 마음이 매우 착잡해집니다.
국장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말의 책임 느끼시고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돼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시민의견 수렴을 받기 위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 과정에서 부천시는 충분한 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어떤 설득과정이 지금 시민설명회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하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회가 이 민의를 받아들여서 임시회를 개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임시회 전에 공청회를 먼저 개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회 개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법」36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4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앞에 계신 존경하는 한선재 의원님께서 기본 조례를 만드셨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먼저 시민 의견수렴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공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도 계속적으로 국장님이 지금 운영위에서 결정하시면, 또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집행부 국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활발히 공청회도 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공청회를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의원들의 뜻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도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석하시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고생하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장께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입법지원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시회 소집을 할 때는「지방자치법」4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다음에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척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의원님께서 소집요구에 서명을 하셨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 분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직접 질의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70조에서 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제척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제척대상이 되는 건 의사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을 하기를 해당 사안의 의결과정에 제척이 될지도 모르는 의원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게「지방자치법」70조의 취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소집요구 자체는 그 의결과정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집요구에 서명했다라고 해서「지방자치법」70조와 연결을 짓는다거나 그게 위법사항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건 팀장님이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구두로 한 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서면으로 온 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해도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척사유가 되는 사람이 동의를 했을 때 만약에 무효가 된다고 하면 이 자체도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우리가 임시회 운영위를 개최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 답변이 온 다음에, 정확히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답변이 오는 게 어느 정도 걸리죠?
9월 8일부터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위 집회요구를 할 수 있나 그건 답변을 받아 본 다음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받으신 다음에 통보는 해주실 거죠?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회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심사, 사실 여기에 관한 안건심사가 그 의원이 제척사유가 있는 안건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실을 소명하면서 스스로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저런 면으로 볼 때 저희가 정확한 법률적인 유권해석도 질의도 받아 보시고 또한 그게 된다고 해도 이게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4조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안건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인이 소명을 하고 회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이 서명하고 회피도 안 하고 오히려 임시회 소집요구서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건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질의를 받아 본 다음에, 그리고 이게 행동강령에 위배되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스스로 안건심의에 참여를 안 하고 회피를 하시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
예를 들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나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척사유가 되든 안 되든 행정자치부에서 오는 자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빠지든 안 빠지든 그건 그때 내가 할 일이고. 임시회 소집 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꼭 관련이 있는 양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 제척사유가 안 되는 게 두 건이 있어요. 한 건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회의가 무효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만 받고 국장님 선에서의 어떤 조치사항이 없죠?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답변은 그렇게 드리되 이 사안은 이번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두고두고 이런 건이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어야 국장님의 선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만 했다는 게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리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어느 만큼 해당이 되는지 공식적인 서류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는 건이라면 이건 반드시 명쾌하게 짚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재산등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이 있다 하길래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공개되지 않은 주식 이런 것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야만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고.
세 건 중에 어느 한 건이라도 관련이 된다면,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서면으로 확인한 바가 없기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련이 있는 건으로 예상되는 이 건은 우리 부천시의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부지매각 대금만 4000여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유발 금액이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프로젝트예요. 이런 건을 다루자고 이렇게 성급히 하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건을 다루기 위해서 관련 의원님이 계신다면 그 의원님을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정리해서 드려야지 아직까지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도 안 하고 있었다면 이게 우리 부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오늘 이 운영위원회 여는 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법적으로도 애매모호하고 내용적으로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네 건이 올라왔는데 이 건을 위해서 임시회를 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되는 건만 그 의원이 빠지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것까지 다 빠진다면 그 의원님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가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인데. 그렇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입법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야지 들어가시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들어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앉아 있다가 국장님 계셔서 바꾼 건데 회의에 집중 좀 해주세요.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은 나왔으니까 서면질의는 하세요. 그렇지만 서면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을 서면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때 저의 상황의 문제입니다. 누구 동료 의원이나 그 누구도 이걸 강요한다든가 이것을 가지고 제척이니 회피니 기피니 말할 권리가 없어요, 권한도 없습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시면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시에, 표결할 당시에 내가 제척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그때의 문제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20년 전에는 여기 부천시민이 아니라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부천시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부천시의원으로 나옵니까. 그게 언제냐 20년 전이란 말에요.
똑같은 얘깁니다. 표결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유재산 1-1구역에 땅 한 톨도 없습니다.
상가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냐, 전세로. 거기에 대해서 각종 신문들이 얘기를 하는데 책임 질 것은 책임 져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확실히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서면질의는 굳이 행정낭비입니다.
일단 하시고 답변은 분명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서면질의를 한 게 있습니까. 팀장님, 서면질의한 게 있어요?
법적인 판단 이전에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알았으면 이렇게 서로가 갑론을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서로가 조정을 하든지 서로가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오늘 운영위원회 왜 열어야 됩니까. 어제라도 만약에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운영위원회가 사무국이나 의장의 들러리예요? 지금.
아니, 담당하는 팀장께서 보고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질의서를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20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오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안건 이외 토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저희가 10시부터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했는데 부천신문에 난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부천신문에 8월 5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났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신문 8월 5일자 기사를 보면 모 의원이 운영위원회 합의와는 상관없이 임시회를 열 수 있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어차피 우리는 같은 의원인데 의회 절차를 무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운영위원장도 계시지만 운영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합의 없이 상관 없이 임시회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이건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발언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위원장님, 그 진위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협의와 상관없이 임시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으면 앞으로 굳이 운영위원회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기타사항으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는 상관없이 임시회를 열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 방춘하 간사께서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확인되고 난 이후에 추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정식으로 속기록에 넣고 거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번복이 된 사례가 좀 있어요. 반드시 이건 어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 하면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거기서 논의가 돼서 변경을 가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내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달라진 게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민주 절차를 지켜야 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이것이 변경이 되려면 변경동의를 얻어서 변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위원회,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자주는 아니겠습니다만 간혹 방청석에서 어떠한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회의 규칙을 봤습니다만 법 규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절차로 처리해 줄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다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식 요구를 합니다.
더 말씀하실 사안이 있으신가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8월 3일에 시민설명회가 오정구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 집행부의 박헌섭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녹취를 했는데 우리 의원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계속 하셨습니다.
잠깐 예로 들면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부정적인 행동 때문에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부천시에서 마음을 먹고 이걸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대요.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과연 이 문제가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발목을 잡아서 못 하는 건가. 실례를 들면 본회의에서 산회한 이유가 그 당시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방청석에 애기를 안고 오신 분도 계셨고 생계를 포기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방청을 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하루종일 산회할 때까지도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 뭐겠습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의견수렴 안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시민설명회만 해서 민민갈등만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구도시는 매몰비용에 관심이 많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걸 갖다가 시 집행부에서 민민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시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이런 행위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부정적인 행동 이런 게 과연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과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나 이건 제가 주민의 대표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얘기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무국하고 논의를 해서 집행부 쪽에 박헌섭 과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 아까와 비슷한 맥락인데 그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의회에 대한 폄하발언 내지 의회 경시형태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또 그렇다고 치면 의회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문제제기가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파악이 되고 판단이 서면 공개적인 사과 내지는 그에 뒤따르는 추후 절차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의원들 간에 의사진행이 활발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집행부인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제척사유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본회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시회 소집요건 자체의 문제만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사자께서 운영위원이고 하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질의가 오고 가고 있으면 적어도 운영위원장에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전에라도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든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든 다른 운영 위원님들하고 회의 전에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만에 하나 백번 양보해서 그분이 운영위원이 아니라면 국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당장 운영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틀, 사흘 전에 질의가 오가고 있었는데 운영위원장 혼자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무더운 날씨에 방청객들, 우리 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신경동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