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8월 7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무더운 날씨에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자매도시인 포항 국제불빛축제 행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카야마 방문단도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기 때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처리를 위한 제20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방청객들이 많이 와 주셨는데 방청객들께서는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언이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 시에는 퇴장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위원장 김정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 강동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들이 7월 정례회 때 상정된 안건 중 회의를 마치지 못한 3건의 안건이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3쪽은 지난 정례회 때 상정되었다가 회의를 마치지 못한 안건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좀 발언대로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연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7월 31일에 강동구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지난번 204회 정례회 때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9월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9월에 회의가 있습니다만「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때문에 협의드리려고
서원호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산회된 이유가 뭐예요? 본회의.
  분명히 주차장 조례하고 시민옴부즈만 먼저 처리하자 했는데 다른 걸 처리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 당시에 민감한 사안이 돼서 처리를 다 못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정석대로 안 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으니까 산회가 된 거잖아요, 그날.
  결론은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임시회를 하려는 이유가 공유재산 처리 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지난번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한 그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여는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밖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의장직권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럼 운영위원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협의해 주시면 그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일단 의장님이 15일의 마지노선이 8월 14일인데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하루 전날인 13일로 잠정 정한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럼 오늘 결정되는 대로 따르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렇게 따르게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사무국장님께.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연명으로 해서 법적요건을 갖춰서 운영위원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야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전제 하에 아까 법적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아니냐 이건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법적요건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을
이준영 위원 법적요건하면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얘기지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알아서 새겨 들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지방자치법」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들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때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의무적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4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이준영 위원 재적의원이라니 그 무슨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부천시의회 의원님들 전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28명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서 소집요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오늘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의 3분의 1 서명을 받았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시 전체 28명 의원님들 숫자에서 3분의 1 이상, 열 분의 의원님들이 요구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 얘기하시니까 헷갈려서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 전체 의원님들 중 3분의 1 이상 서명했을 때 운영위원회 개최요구도 되고 그에 따라서 임시회 일정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스물여덟 분입니다.
이준영 위원 스물여덟 분의 3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열 분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여기 연명된 의원님들은 몇 분이에요? 아홉 분밖에 안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앞에 강동구 의원님 포함해서 열 분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열 명 요건을 갖추었다 그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 개최가 됐는데 부의안건으로는 지난번에 처리하려다 못한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그 다음에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렇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 본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연간 일정에는 9월 8일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연간 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연간 일정에 9월 8일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는데 불과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은 이런 시기에 이게 정말 이마만큼 시급한 일정이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일정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열 수밖에 없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셔서 조정을 해봐야지 법적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조율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율은 해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저희가 조율을 할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조율할 어떠한 사유가 못 된다 그런 얘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가장 핵심이 중동특별1구역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님도 우리 부천시 공무원 중의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의회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더 위하는 길이고 우리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가야지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마구잡이가 아니고 법에 규정된 대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만 저희가 이행하는 거지 안건을 철회해야 되겠다 말겠다는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사무국장님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의회사무국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께서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연명해서 법적 요건을 갖춰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조율이 있어가지고 그 조율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법에 입각해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최소한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요건만 되면 무조건 열고, 연간 의회 회의일수가 며칠입니까. 100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연간 일정에서도 이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추후에 연말쯤 가서 전체 마지막 회기 때는 연간 일정에 맞추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은 사무국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준영 위원 그것을 먼저 하고 지금 국장님은 나중에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율을 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되는 대로 하는 일이야 누구는 못 합니까. 되는 대로 하려면 국장이 뭔 필요가 있고 과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주무관만 있으면 되지. 되는 대로 한다면.
  그런 것을 연간 일정에 무리함을 주지 않고, 의원님들은 여기 와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도 하지만 지역에 가서 지역도 다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건만 갖췄다고 하면 마구잡이로 열고, 의회가 6개월에 한 번 열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면 또 몰라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게, 우리 부천이 쓰러집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 급한 이유를 좀 들어야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저는 급한 이유는 없고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9월에 임시회가 열리는 것도 법적절차예요. 이미 그 일정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일정으로 다 잡아놓은 겁니다.
  사무국장님이 잡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 걸 흐트려 놓은 건 법을 지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일정을 고려하면서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민의 대표 시의원들은 항상 명쾌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면 정말로 짜증부터 앞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정을 짜놓고 꿰맞춰가는, 우리 90만 가까운 시민들이 이런 짜여진 일정에 놀아난 듯한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 매각, 옴부즈만 위촉 이런 거 특별 임시회 열어서 지금 처리 안 하면 우리 부천이 망가지고 쓰러집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 의회도 또 우리 부천시 집행부도 그들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민들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처사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프로그램에 꿰맞춰가는 듯한 이런 인상이 매우 짙다 이거예요.
  우리 시 운영을 그렇게 해서 됩니까? 시민들과 공감을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해 가야지,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또 행복한 거고.
  시민 생각 따로 있고 시 본청 생각 따로 있고 의회 생각 따로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돌리는 건 아닙니다.
  일말의 책임은 사무국장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발언한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거 일정 다 짜놓고 꿰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그러지려고 하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특별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되겠다.
  여기 많은 시민들 와 계시지만 지난번 7월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의장석을 점거한 것은 무조건 못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의원들은 발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돼 있어요. 발언을 못 하게 하니까 의장석을 점거한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그런 소문이 안 나고 다른 해괴망측한 것을 각 동사무소에 돌리고 온갖 나쁜 행위를 다하고 있어요.
  “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무산은 미래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한 장씩 나눠줘요.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 통합부결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의회에서 무슨 큰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 양 이거 의원들이 지금 개인의 이익을 쫓아서 합니까?
  이런 나쁜 행위를 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 휴대폰으로 엄청난 게 와가지고 오늘 제가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나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이 부천은 우리만이 먹고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딸들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부천이에요. 그런 부천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분 내가 실명거론은 않겠어요. 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기 네.
박병권 위원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문자 온 것까지 여기에서 다 얘기하면 언제 끝납니까. 그런 얘기는
이준영 위원 금방 끝나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발언중인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께서 발언 그걸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의원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시청에 들러 일 좀 보고 누굴 만났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다는데 의원님 손에 달렸답니다. 시청부지 매각 문제가 결정되어야 역곡3동 주차장이나 공원조성을 해준다는데 찬성해 주쇼.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제가 홍보도 하고 의원 선전을 열심히할 것입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름 석자 들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밝히느냐, 공무원이 이렇게 시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시청부지 매각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두 명 있는데 모모 시의원은 거기 자기네 모임하는데 오라 하고 이준영 시의원은 못 오게 해라.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런 공무원들의 나쁜 행태로 인해서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리고 어쨌든 이번 운영위원회의 핵심은 법적 요건에 맞춰서 임시회를 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이 핵심쟁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임시회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거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려야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죽어도 해야 되겠구나 이걸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연설명을 하는 거지 본 위원이 그렇게 앞뒤가 막혀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말이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이 협박이 그럼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고서야 이거, 이렇게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김정기 사무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무국장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의회를 말살시키는 행위야. 우리 시민들 여기 와 계십니다만 정말 이거 시민들께 널리 알리셔서, 본 위원은 이거 매각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법적절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시민들 공청회 이런 거 다 거쳐서 해라. 이거 언제까지 안 팔고 놔두겠습니까. 팔아서 구도심도 지원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정해놓고 일정에 꿰맞추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까지 동원해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시민의 대표인 본 위원 스스로 매우 부끄럽습니다.
  집행부도 진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또 시민의 대표, 민주주의가 뭡니까. 의회민주주의 의원들을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이렇게 협박하는 사실 우리 부천이 매우 위험스러운 도시 이렇게 전락해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불철주야 신나게 기분좋게 일했습니다만 이 건을 접하면서 매우 서글퍼지고 마음이 매우 착잡해집니다.
  국장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말의 책임 느끼시고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과장님은 잠시 이석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7월 정례회가 파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도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돼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시민의견 수렴을 받기 위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집행부에서 시민설명회를 진행했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우지영 위원 현재 부천시가 주도한 여론조사 결과 이 안건 관리계획안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
우지영 위원 부천시가 주도한 여론조사 결과 76%의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미을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대충은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원미을 지역 주민들 57%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몇 아파트단지의 주민들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분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 과정에서 부천시는 충분한 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어떤 설득과정이 지금 시민설명회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하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부천시가 개최하고 있는 시민설명회가 부실하고 시민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이 민의를 받아들여서 임시회를 개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임시회 전에 공청회를 먼저 개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
우지영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만약에 의회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의원님들의 합의로 의회주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임시회 소집요구가 3분의 1 이상 의원님들이 서명하셔서 요구된 상태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이렇게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
우지영 위원 의회사무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조율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회 개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법」36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4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제가 지금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우지영 위원 「지방자치법」36조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에는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계신 존경하는 한선재 의원님께서 기본 조례를 만드셨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먼저 시민 의견수렴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공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도 계속적으로 국장님이 지금 운영위에서 결정하시면, 또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집행부 국장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우지영 위원 집행부 공무원들도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활발히 공청회도 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회 차원에서 어떤 공청회를 한다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또 이게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되면 의회 주관의 시민 공청회를 저희 사무국에서는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우지영 위원 앞으로 국장님도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공청회를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의원들의 뜻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도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시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고생하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장께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입법지원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입법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팀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 소집을 할 때는「지방자치법」4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다음에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번 임시회 소집요구 동의서에 사인한 걸 보면 이 중에「지방자치법」75조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제척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지방자치법」70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제척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두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소집요구 서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제척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의원님께서 소집요구에 서명을 하셨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 분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직접 질의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70조에서 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제척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제척대상이 되는 건 의사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을 하기를 해당 사안의 의결과정에 제척이 될지도 모르는 의원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게「지방자치법」70조의 취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소집요구 자체는 그 의결과정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집요구에 서명했다라고 해서「지방자치법」70조와 연결을 짓는다거나 그게 위법사항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혹시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아닙니다. 구두로 질의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이걸 구두로 들으신 겁니까?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방춘하 위원 구두가 어떤 법적인 효력도 없고 단지 팀장님 혼자서 구두로 들은 것만 가지고 여기서 소집요구서는 제척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운영위원회를 강행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글쎄 뭐든지 구두로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과연 그 말을 믿고서 저희가 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나중에 답변이 왔을 때 무효라고 왔을 경우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 자체가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바쁜데 운영위원님들 다 나오셨는데.
  그건 팀장님이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구두로 한 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서면으로 온 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해도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척사유가 되는 사람이 동의를 했을 때 만약에 무효가 된다고 하면 이 자체도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우리가 임시회 운영위를 개최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 답변이 온 다음에, 정확히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답변이 오는 게 어느 정도 걸리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중앙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질의 답변 회신을 받는 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방춘하 위원 2주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질의 답변을 받아 본 다음에 다시 임시회 집회요구를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두는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9월 8일부터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위 집회요구를 할 수 있나 그건 답변을 받아 본 다음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받으신 다음에 통보는 해주실 거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질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구두로 받으셨지만 우리 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조례 4조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회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심사, 사실 여기에 관한 안건심사가 그 의원이 제척사유가 있는 안건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실을 소명하면서 스스로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저런 면으로 볼 때 저희가 정확한 법률적인 유권해석도 질의도 받아 보시고 또한 그게 된다고 해도 이게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4조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안건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인이 소명을 하고 회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이 서명하고 회피도 안 하고 오히려 임시회 소집요구서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건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질의를 받아 본 다음에, 그리고 이게 행동강령에 위배되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스스로 안건심의에 참여를 안 하고 회피를 하시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박병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박병권 위원 임시회 개최에 대한 건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이 세 건이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박병권 위원 제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됩니까?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아뇨,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안 되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제척사유가 됩니까?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그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됩니까?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박병권 위원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박병권 위원 이것은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나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척사유가 되든 안 되든 행정자치부에서 오는 자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빠지든 안 빠지든 그건 그때 내가 할 일이고. 임시회 소집 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꼭 관련이 있는 양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 제척사유가 안 되는 게 두 건이 있어요. 한 건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회의가 무효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어찌됐든 간에 행자부에서 소집요구가 의결과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이상
박병권 위원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소집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행자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물론 제척사유가 될 건도 있죠. 그 건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해당 안건에만 제척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 여는 데 대해서는 서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서원호 위원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한 이유가 뭐예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한 의원님께서 그것도 질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말고도 기존에 행자부에 공문으로 질의를 넣어놓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럼 이 부분도 같이 질의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질의는 해드릴 수 있는데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빨리 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서원호 위원 임시회를 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걸, 팀장님 평소에는 서면으로 하세요, 구두로 하세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서면으로 하는데 의원님께서 구두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여쭤봤던 겁니다.
서원호 위원 개인?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서원호 위원 그것도 팀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저한테 구두로 질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구두로라도 받아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하셔서, 어떻든 지금 신뢰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언제든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본 건 관련해서 그걸 사무국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나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보고드렸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님, 보고받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구두로 받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보고의 종류는 구두도 할 수 있고 서면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신속히 넣었어야죠.
  그러면 보고만 받고 국장님 선에서의 어떤 조치사항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구두질의를 요청하신 의원님이 급하다고 해서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준영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급하니까 우선 구두로 요구는 했다 하지만 사실 구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답변은 그렇게 드리되 이 사안은 이번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두고두고 이런 건이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어야 국장님의 선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만 했다는 게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리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어느 만큼 해당이 되는지 공식적인 서류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는 건이라면 이건 반드시 명쾌하게 짚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재산등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이 있다 하길래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공개되지 않은 주식 이런 것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야만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고.
  세 건 중에 어느 한 건이라도 관련이 된다면,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서면으로 확인한 바가 없기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련이 있는 건으로 예상되는 이 건은 우리 부천시의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부지매각 대금만 4000여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유발 금액이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프로젝트예요. 이런 건을 다루자고 이렇게 성급히 하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건을 다루기 위해서 관련 의원님이 계신다면 그 의원님을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정리해서 드려야지 아직까지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도 안 하고 있었다면 이게 우리 부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본 위원회가 끝나면 즉시 서면으로 질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이렇게 임시회를 잡자 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정리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받아 본 이후에 이걸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것인지 우리 운영위원님 전체가 이런 판단이 제대로 설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운영위원회 여는 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법적으로도 애매모호하고 내용적으로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네 건이 올라왔는데 이 건을 위해서 임시회를 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되는 건만 그 의원이 빠지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것까지 다 빠진다면 그 의원님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가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인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
이준영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이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회의가 시작되고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야지 들어가시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들어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앉아 있다가 국장님 계셔서 바꾼 건데 회의에 집중 좀 해주세요.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박병권 위원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과 방춘하 위원님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사항, 통상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옳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행자부에 서면질의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질의를 안 하고 좀 법적 해석이 분분하고 애매한 경우에 한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게 나왔다든가 또 우리가 해석하기에 분분하고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했을 때 서면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판단해도 유권해석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은 나왔으니까 서면질의는 하세요. 그렇지만 서면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을 서면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때 저의 상황의 문제입니다. 누구 동료 의원이나 그 누구도 이걸 강요한다든가 이것을 가지고 제척이니 회피니 기피니 말할 권리가 없어요, 권한도 없습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시면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시에, 표결할 당시에 내가 제척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그때의 문제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20년 전에는 여기 부천시민이 아니라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부천시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부천시의원으로 나옵니까. 그게 언제냐 20년 전이란 말에요.
  똑같은 얘깁니다. 표결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유재산 1-1구역에 땅 한 톨도 없습니다.
  상가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냐, 전세로. 거기에 대해서 각종 신문들이 얘기를 하는데 책임 질 것은 책임 져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확실히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서면질의는 굳이 행정낭비입니다.
  일단 하시고 답변은 분명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서면질의를 한 게 있습니까. 팀장님, 서면질의한 게 있어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뭘 하신 거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하신 건 없으시고 임차해서 운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게 제척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질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언제 했어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8월 3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국장님과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 운영위원회 전에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한테 그 사실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해 주세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나서 이틀 후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질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위원장 김정기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 질의를 했으면, 지금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두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법적인 판단 이전에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위 안건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개인적인 질의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의장님께 보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위원장 김정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의사일정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한테 그걸 보고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알았으면 이렇게 서로가 갑론을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서로가 조정을 하든지 서로가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오늘 운영위원회 왜 열어야 됩니까. 어제라도 만약에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운영위원회가 사무국이나 의장의 들러리예요? 지금.
  아니, 담당하는 팀장께서 보고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질의서를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이 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서면질의에 대한 부분하고 구두로 질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왜 안해 주셨어요? 운영위원회 오늘 열리는데.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 문제는 오늘 처리하는 안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 안건이고 그 문제는 본회의 표결할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회신이 오면 그때 알려드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아니,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오늘 다룰 안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위원장 김정기 그럼 그걸 의장한테는 보고를 하고 운영위원장한테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까?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안건에.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오늘 안건은 의사일정 협의안이고 그 질의안건은 제척사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자리로 들어가세요. 입법지원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20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우지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저는 먼저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청회가 실행되지 않은 채 임시회 요구는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기 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본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멘트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었는데 본 건 관련해서 9월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처리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그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건 중에는 중차대한 사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공유재산-이것은 법적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서원호 위원 잠깐, 한 5분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정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오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기타 안건 토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안건 이외 토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했는데 부천신문에 난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부천신문에 8월 5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났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신문 8월 5일자 기사를 보면 모 의원이 운영위원회 합의와는 상관없이 임시회를 열 수 있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어차피 우리는 같은 의원인데 의회 절차를 무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운영위원장도 계시지만 운영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합의 없이 상관 없이 임시회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이건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발언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위원장님, 그 진위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정확한 멘트를 이야기해 주시죠. 뭐라고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멘트가 있습니까?
방춘하 위원 네. “운영위원회 협의와는 상관없이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위원장 김정기 그게 어디에 그렇게 돼 있나요?
방춘하 위원 부천신문에 난 거거든요. 8월 5일에 여기에 났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협의와 상관없이 임시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으면 앞으로 굳이 운영위원회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기 그래서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방춘하 위원 이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춘하 위원 그 의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 진위여부는 한번 밝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신문에 난 기사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 의원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방춘하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정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의견 있으세요?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춘하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냐 이거죠?
이준영 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런데 누구죠?
방춘하 위원 이거 여기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단 대변인 정재현 의원으로 나와 있네요.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팀장님, 정재현 의원님께 방춘하 간사님의 저 자료를 받아서 저 발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규칙과 절차상의 임시회 내지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의장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본회의든 임시회든 정례회든 전체 의사일정은 개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는 상관없이 임시회를 열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 방춘하 간사께서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확인되고 난 이후에 추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정식으로 속기록에 넣고 거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번복이 된 사례가 좀 있어요. 반드시 이건 어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 하면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거기서 논의가 돼서 변경을 가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내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달라진 게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민주 절차를 지켜야 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이것이 변경이 되려면 변경동의를 얻어서 변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위원회,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자주는 아니겠습니다만 간혹 방청석에서 어떠한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회의 규칙을 봤습니다만 법 규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절차로 처리해 줄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다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식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추후에 상임위원회건 본회의건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전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사안이 있으신가요?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8월 3일에 시민설명회가 오정구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 집행부의 박헌섭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녹취를 했는데 우리 의원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계속 하셨습니다.
  잠깐 예로 들면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부정적인 행동 때문에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부천시에서 마음을 먹고 이걸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대요.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과연 이 문제가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발목을 잡아서 못 하는 건가. 실례를 들면 본회의에서 산회한 이유가 그 당시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방청석에 애기를 안고 오신 분도 계셨고 생계를 포기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방청을 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하루종일 산회할 때까지도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 뭐겠습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의견수렴 안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시민설명회만 해서 민민갈등만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구도시는 매몰비용에 관심이 많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걸 갖다가 시 집행부에서 민민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시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이런 행위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부정적인 행동 이런 게 과연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과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나 이건 제가 주민의 대표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얘기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무국하고 논의를 해서 집행부 쪽에 박헌섭 과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 아까와 비슷한 맥락인데 그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의회에 대한 폄하발언 내지 의회 경시형태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또 그렇다고 치면 의회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문제제기가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파악이 되고 판단이 서면 공개적인 사과 내지는 그에 뒤따르는 추후 절차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의원들 간에 의사진행이 활발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집행부인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제척사유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본회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시회 소집요건 자체의 문제만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사자께서 운영위원이고 하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질의가 오고 가고 있으면 적어도 운영위원장에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전에라도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든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든 다른 운영 위원님들하고 회의 전에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만에 하나 백번 양보해서 그분이 운영위원이 아니라면 국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당장 운영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틀, 사흘 전에 질의가 오가고 있었는데 운영위원장 혼자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무더운 날씨에 방청객들, 우리 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신경동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