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
3.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정산·정재현·박병권·박명혜·박홍식·이소영·홍진아·이동현·박순희·최성운·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3.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양정숙·박순희·최성운·임은분·박홍식·이동현·강병일·박정산·박명혜·구점자·김주삼·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재현 오늘 최고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는 분
홍진아 위원 25도.
○위원장 정재현 24도라고 김성용 위원이 날씨정보를 알려줬습니다. 24도랍니다. 가을은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별히 이번에는 크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사전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편안하게 진행하시고 옆 위원회의 의사일정 결과를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정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2차 회의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37회 보류한 안건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출연안 1건 등 모두 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은 없으니까 방청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2.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정산·정재현·박병권·박명혜·박홍식·이소영·홍진아·이동현·박순희·최성운·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0시05분)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이 발의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품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발인제 전에 빈소 마련부터 추모공원에 봉안까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빈소를 지원하고 사회적의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방법, 추모의식, 장례지원 목적에 맞지 않을 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인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영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이번 회기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으로도 계속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의견을 밝혀주시죠.
  김환석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그럼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양정숙 의원님,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에 같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양정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공영장례라고 하기보다는 무연고자에 대한 조례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많고 다음에 보면 장례비라든지 장제비가 다른 것과 중복되는 것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는 뺀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영장례라 하면 제 생각에는 기초수급자가 들어가서 공영이라는 것에 합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지금 없고 내용 자체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서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의원 현재 기초수급자나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비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돈에 대해 지급만 할뿐이지 처리 과정에서 시에서 개입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시민장례위원회를 조직해서 같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 조례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원래 기초수급자한테 지급하는 장제비 말고 여기에 보면 의식이 들어 있더라고요. 의식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라 이 조례가
양정숙 의원 추가로 지급되는 건 없었고 이 조례에서는 의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사자에 대한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거라는 건가요?
양정숙 의원 지금은 무연고자에 대한 처리는 그냥 처리 수준이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렇죠.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조례가 올라와 있고 내용을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125만 원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굳이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가 의식이라든지 그 내용은 기초수급자에게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양정숙 의원 기초수급자도 65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125만 원.
양정숙 의원 125만 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단지 돈만 지급되는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만약 사망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180만 원이라는, 무연고자나 이런 분이 사망했을 때 18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는 180만 원을 받아야 할 것을 오히려 125만 원에 그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양정숙 의원 그건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기초수급자에게 장례비 지급액은 125만 원이고 무연고자나 부양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을 경우는 무연고자와 똑같이 18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5만 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 때문에 보통 화장비용이 60만 원이 들거든요. 60만 원을 제외한 125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 무연고자 처리 기준하고 비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무연고자나 기초수급자나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 조례의 취지를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모의식 강화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추모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거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추모의식만 다를 뿐이지, 의식이 포함된 것만 조례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현재 하고 있는 내용하고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양정숙 의원 네, 추모의식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김환석 위원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있어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공영이라고 한다면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민영장례지원 조례안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건 이따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목에 대해서 공영장례에서 ‘공영’을 빼고 그냥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양 의원님께 설명 좀 듣겠습니다.
양정숙 의원 이 부분은 저희 부천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고 그 부분이 처리되는 과정에 시민들이 같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추모하자는 의식이기 때문에 저는 공영장례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은 현재 부천시에서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부천시 규칙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시행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무연고자 처리는 장례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무연고자 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으로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업무처리 매뉴얼 지침상에 내려오는 것과 많은 차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추모의식을 넣음으로써 상징성으로 좀 더 추모의식을 강화하자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조례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추모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자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업무대행)에 있어서 1번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제3조 가의 3을 보게 되면 다번 수행방식에 있어서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하라 혹은 직접 수행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자체는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로 저는 이 매뉴얼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7조1항에 대해서는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민간기관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겠는지요?
  양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정숙 의원 현재 부천시의 무연고 장례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 안치실에 안치해서 장례가 다 처리된 다음에 시에 통보하고 시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기관이라는 건 저희 장례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민간기관은 장례업체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에 보면 2017년에 23명, 2018년에 22명, 금년도 6월 말 현재 25명으로 전년과 전전년에 비해서 이미 6개월 만에 급속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급속히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기 현황은 기초수급자, 무연고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에 해당하는 무연고는 2017년 13명, 2018년도 16명, 2019년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무연고는 올해도 매년 비슷하지만 3건에서 2건 정도로 정말 연고가 없는 분들이고 그 다음 분들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계를 거부한 사례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어떻든 시 집행부에서 연간 사업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도 완전무연고를 포함해서 시신 인수 거부 등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온 거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벌써 6개월 만에 다른 1년간의 숫자만큼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50여 명 정도로 추정되게 되는데 다른 해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으로 해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증가 속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조례가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으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미처 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사고에 의한 경찰서, 소방서, 행려병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분에 대해서 주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계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숫자상으로는 순수무연고자 숫자는 많이 안 늘어나는데 가족들 연고자로부터 시신 거부사항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연고자,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거나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숫자는 거의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연고 장례지원의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안이 없다가 생김으로 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한 번쯤은 우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본 위원은 현재 의원입법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한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영장례지원 조례보다는 그냥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제7조에서 아까 지적드린 대로 양정숙 의원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처럼 민간기관은 장례업체로 갈음할 수 있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민간기관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양정숙 의원 괜찮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양정숙 의원님 마이크 좀 켜주시죠, 잘 안 들려서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양정숙 의원님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만 할게요.
  공영장례라는 말을 쓰셨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이르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공영이라는 말은 주로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하는 사업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 청주, 대전, 김해 등 이런 공영장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무연고 사망자들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같이 함께 추모의식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영장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양정숙 의원 네,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저희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잠깐만 질의할게요. 앞에 김환석 위원님이나 과에서 의견서 낸 것에 대해서 제7조, 8조는 같이 조율하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무연고 장례를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추모의식을 안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는 1일장, 3일장 한다고 했을 때 1일장 하면서 장례식장을 안 쓰거든요, 대부분 무연고자 분들. 다시 말해서 장례식장이든 병원 안치실에서 바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추모의식을 하겠다고 하면 장례식장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양정숙 의원 네, 맞습니다. 그냥 처리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리 발인제 정도는 치르고 약간의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의식을 치르고 현재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모임이 있어요, 공영장례를 위한 모임. 공공의 무연고자를 위한 장례모임이 있어서 그분들이 봉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무연고자 장례가 있을 때 시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성용 위원 7조에서는 업무대행에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고 추모의식은 장례업체, 관내 종교기관,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양정숙 의원 죄송합니다. 추모의식은 저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성돼서 할 겁니다.
김성용 위원 이런 차이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안치실에서 바로 가는 경우인데 거기서라도 자그마한 식이라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양정숙 의원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고, 보통 지금의 그림은 어떤가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장례가 치러지나요?
  지금 무연고자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과장이 답변해 보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병원 등에 있는 장례업체를 5개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5개 장례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특별한 추모의식은 하지 않고 기본적인 장례절차를 통해서
○위원장 정재현 염하고 발인해서 화장하고 이런 정도 수준인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다합니다. 염하고 입관식이라든가 이런 건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정숙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추모의식이라는 것이 참여할 분들이, 순수 무연고자는 전혀 가족, 친척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고가 있지만 다른 사정에 의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저희가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혹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빈소를 차리지 못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정숙 의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장제를 위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있어서
○위원장 정재현 그 모임 이름이 뭔가요?
양정숙 의원 지금 약대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딱히 명칭은 없고 봉사하는 목적으로 열 분 정도 모여서 무연고 장례가 있을 때 연락이 되면 가서 의식을 치러주고 빈소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발인제 전에 빈소도 마련하고 그분들이 화장하고 추모공원에 가는 것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장례를 치러보면 장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손님도 안 오는데 휑한 공간에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례 자체가 성대하게 벌어지길 기대하지 않거나.
  최근에 추모원 등을 운영하는 광명도시공사에서 얼마 전에 합동차례를 지내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방식이 시민께 더 합리적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정숙 의원 그냥 짐처럼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일에 참여하고 계신데 시에서 장제비는 지급되나 그 과정을 지켜본다거나, 처리결과만 가지고 지급하는 거지 중간과정에 대해 시에서 개입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마치, 계속 말씀드리지만 짐처럼 취급돼서 가시는 분에 대한 인권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양정숙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의원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의결과정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합의해 주신 대로 제7조1항 본문 내용 중 “민간기관”을 삭제하고, 제8조 본문 내용 중 “관내 종교기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55분에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입니다.
  시설·설비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국가배상법」등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조례에서 지자체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2조 다른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 적용은 당연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시장이 필요에 의해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은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안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천시 직제에 동장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금 광역동장을 동장이라고 합니다.
김성용 위원 행정복지센터장이 아니고 동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직제상 원래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동에서 동장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표현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직제상으로는 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저희는 다 지난번 부천시 행정기구 조례 개정할 때 동장이 아니라 센터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김환석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장이 맞는 것인지 동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잠시 정회 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양정숙·박순희·최성운·임은분·박홍식·이동현·강병일·박정산·박명혜·구점자·김주삼·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소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이 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 재난의 범위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 적극적인 재난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동 분임기금운용관에 맞도록 정비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호 타목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자재 구입·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동 분임기금운용관 규정을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회 재난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소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재 물품 장비 구입·임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용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이소영 의원 비용의 한계는 두지 않았고요, 예방물품으로는 다들 생각하시는 범위 내입니다. 취약계층의 마스크 지원이라든지 미세먼지 측정기, 야외 작업자 지원이라든지 대기오염측정망 등 이런 곳에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점자 위원 다 사용은 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재난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비용도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겠네요?
이소영 의원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업무담당과장으로 정하고 기금출납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하나요, 아니면 새로 임명을 하나요?
이소영 의원 기존에 계신 분으로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거고 기금은 시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각 동에 관리원을 두기가 좀 애매해서 출납원 형태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광역동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한다는 거죠?
이소영 의원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각 광역동마다 분임기금운용관 즉 출납원을 둬서 재난 시에 빠르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정비하였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조례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필요한 조례인데 왜 시가 안 했어요?
이소영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과장께 물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는 부분을 즉시 대처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사과하시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소영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미세먼지 때 사용하자고 올 초부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재난관리, 재해 관련해서 항목이 풀어져 있지 않고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넣는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상위법이 때마침 개정되는 바람에 의원발의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사과할 필요 없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래도 저희가 의원발의하시기 전에 미리 챙겨서 개정했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의 추이를 본 결과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5항부터 6항까지는 365안전센터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조례 폐지 후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부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5항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6항이고요, 6항 때 하시죠.
김환석 위원 네, 6항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5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환석 간사님 6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제안한 데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전합니다.
  지금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제3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랬는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 어느 부서의 장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건 저희 365센터장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실제로 도시국이나 주택국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지하개발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혹시 법령상으로 지하안전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깊이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에 관련된 어떠한 공사나 사고나 안전에 관해 전부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 본 조례를 제정하고 30억 원 목표로 기금조성을 해왔으나 시 재정상황으로 10억 원을 조성한 이후 기금적립이 중단되었고 2010년부터 기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시민단체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지출을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2020년부터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일반회계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보조금을 편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향후 기금 재적립 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자수입 확보를 위해 기금목표액을 상향하였으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반회계 보조금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의 일반회계 귀속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일단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잘 봤는데요, 검토해 본 결과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보통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존속기한 연장을 하거나 등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두 가지가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좀 전에 얘기는 하셨습니다.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조정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기금조성이 애초 2014년에 조례가 개정될 때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10억으로 끝나 있는데 어려운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시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산 작업하면서 기금을 추가 적립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산팀에 올렸는데 일단 10억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볼 때 시 재원의 어려움으로 추가 재정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 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봤습니다. 11년부터 3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이게 목표액이었는데 3억, 3억, 2억, 2억으로 해서 2015년까지 해서 10억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재에 이르렀는데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았습니다. 제가 3년도 것을 요청해서 봤는데 2017년에 4000만 원, 18년도에 5000만 원, 19년도에 7000만 원의 사업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액을 보니 17년도에 3940만 원, 18년도에 4700만 원 그리고 2019년에는 현재 정산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보면서 사업의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예산 증가로 인해서. 또한 신청했던 단체들의 예산액을 보니 이 금액을 상회하고 있어서 사업은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 재원의 어려움으로 추가 적립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실지 이 지원 조례상에는 이자 수입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기금목표액대로 다 충당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시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현재 금년도에 8000여만 원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자수입이 없다 보니까 7000만 원에 끝났고 내년 되면 1000만 원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원금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시의 정책기조는 어쨌든 기금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기금의 존속목표액 30억 원은 그대로 10억이기 때문에 3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고 일단 이것을 일반회계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10억 원을 다 일반회계로 귀속함에도 불구하고 기금목표액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지금 만약 30억 원을 유지했을 때 이자가 2.2∼2.5%인데 그 정도 되면 많아도 6000만 원, 7000만 원의 이자밖에 발생 안 하니까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 50억 원 정도 돼야 1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전망하고 기금목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의 어려움으로 기금 조성액이 미달이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50억 원은 어떻게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현재는 일반회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재원상태가 좋아졌을 때 50억 일시불로 저희들이 고려했는데 만약에 10억씩, 10억씩 하게 되면 이자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만약 기금방식으로 간다면 일시적으로 50억을 기금 적립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금수입하고 일반회계를 동시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 행안부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올렸지만 50억 충당은 앞으로 재원이 아주 좋아졌을 때 목표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동시 기금조성이 어렵다고 얘기하셨죠, 일반회계로 사업비 지출하는 예산하고 기금조성이 동시에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50억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는 예산의 어려움, 우리 재정의 어려움으로 30억도 조성이 어려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말이 세 가지가 다 다르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30억 조성도 2억, 3억, 4억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30억 조성을 못하고 일반회계로 10억을 귀속하는데 50억을 상향 조정할 때까지는 일시불로 재정여건이 언제 좋아질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고, 그럼 그동안 이 사업계획을 보면 5년 동안 1억 원씩 사업예산을 세우겠다고 추계를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5년 동안 최소한 1억 원씩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면 5년 동안은 50억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또 한 가지 의문은 50억을 조성하던 해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예산으로 책정할 수 없다는 의문이 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행안부 예외규정에 보면 기금적립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일 때는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기금은 연말기준으로 선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 예상액이 있으면 통합기금 관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이자가 발생 안 했지만 통합기금에서 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통합기금에서 당겨 쓸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리고 행안부 기준에 보면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연말 기준
박순희 위원 제가 행안부 기준에 중복 여부에 대해 살펴보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의 적립기간 동안 당해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 항목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한 해에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지금 수원시가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또 의문이 들어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가령 기금조성액이 현재 1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를 조성하지 않고 10억에서 계속해서 50억을 해마다 10억씩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가령 2020년, 2021년에 한해서 사업비를 일반기금에서 계속 예산으로 책정해 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기금 50억을 조성하기에는, 해마다 10억씩 5년 동안 조성한다면 일반인이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도 맞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로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2년 정도에 한해서 여기에는 일반회계 기금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항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반회계로 귀속해 가면서 폐지한다는 의미를 갖게 하면서 다시 조성액을 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만약에 기금적립 목표를 두지 않거나 그랬다면 이 조례에 기금항목을 다 삭제하고 일반회계 보조사업만 명시를 했을 겁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동시에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에 대한 고민을 한 거고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단 10억은 반납하고 일반회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그게 목표는 1억이지만 남북교류사업이 활성화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목적입니다.
  일반회계는 집행에 탄력성이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 범위 안이다 보니까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병행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 이내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본 위원도 남북교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산의 확대도 이해를 합니다. 집행의 탄력성에 의해서 1억 이상씩 할 수 있다는 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면서 상향액을 조정했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이 방법을 택했는지, 이 조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미고, 또 한 가지 묻자면 기금 조성할 때 5년 후에 한 번 일시에 조성하겠다는 말은, 우리 시의 재정이 언제 풀릴까요? 전 예측할 수 없거든요. 항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면 조례에는 문제가 있어보여서 질문한 내용이고 이런 까닭에 전 조례 내용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목표 50억은 두고 만약에 목표액이 어렵다면 일반회계로 지속성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기금적립이 안 된다면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 양 길을 터놓은 겁니다. 사업의 확장성을 두고 양쪽 길을 다 열어놓는 방법이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30억에서 50억으로 올린 건 이자수입으로 전환됐을 때 실제로 가능한 1억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상향시켜 놓은 겁니다. 실제 적립 가능성은 추후 재정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도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
박순희 위원 기금에서 사업집행비가 이자로 불가하다, 사업예산액에 이자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경기도에서 일부 항목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고 시·군에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특히 우리 시에서도 기금원금은 집행하지 않고, 아동복지기금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실제 순기금은 9억 5000이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15억 정도 됩니다. 농협 이자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용하는 거지 실제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를 계속 누적시켜서 적립해 놓은 돈이지 원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5000 정도가 실제 기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동안 적립해 놓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이 경기도에서는 사용한 예가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용한 예가 없다는 말씀은 곧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법도 고민했었습니다. 우선 기금 쓰고 나중에 계속 기금을 적립하자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대로 표현하자면 기금확보계획에 대해서 현재 조성목표액을 30억에서 50억으로 조례 개정하는 건, 현재 실제로 확보돼 있는 건 10억인데 전교 1등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30등 정도 해본 사람이 갑자기 전교 1등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 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금 확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액에 대해서.
  또 하나, 개정안에 대한 신조문입니다.
  제3조의2(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신설된 항인데 1항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법인과 단체는 현재 해 오고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고, 이 개인을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저희들은 범위를 확대해 놓은 상태고 남북교류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법인·단체 외에 혹시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개인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조례상 법인·단체 또는 개인까지 포함되는 경우「공직선거법」등 위반 사례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집행과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리고 기금목표액은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30억에서 50억 올린 것은 어쨌든 이자수입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범위를 1억 이상 정도 가능성을 보고 50억으로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님, 보직을 받고 나서 우리 위원회 처음 오신 건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럼 인사 한번 하시죠.
○행정국장 정해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웅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역사를 좀 따져봅시다.
  기금을 걷지 못한 게 시 책임입니까, 의회 책임입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
○위원장 정재현 역사를 좀 아실 듯해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금을 자치분권과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서, 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의회에도 일정하게 책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대 의회에서 이 기금을 올리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 왜 기금을 못 모았냐고 질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을 불러서 여쭌 거고요, 기금은 사실 50억이라는 거액을 세운 건 이런 이유죠. 혹시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이나 혹은 뭐가 왕창 들어오는 예산을 대비해서 해 놓고 그렇게 해서 확 들어오면 이걸 채워서 기금이자로 사업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왜 과장은 그런 답변을 안 하시죠?
  재정운용에 사람들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 게 아니면 사실 50억 채우기 힘들잖아요. 지금 예산 상황으로 보면 예산 담당하는 국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 아니면 실제로 예산 확보 50억 일시나 혹은 10, 20억씩 큰돈으로 기금으로 넣기가 갑갑한 상황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원래 기금 이거 폐지하자고 그랬었죠, 시 입장은 폐지였죠?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치하자였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이 조례안은 실제로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조례 자체가 전체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지원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자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그 위원회 이름이 뭐죠?
○행정국장 정해웅 남북교류협의회
○위원장 정재현 위원회인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19명으로 구성된
○위원장 정재현 거기에서 지금 이거 2년째 논의하는 중 아니에요? 기금 폐지 관련해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그 위원회의 입장은 뭔가요? 주류의 입장은.
○행정국장 정해웅 어차피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의결해 주셔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이 설명한 그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위원회는 초반에는 기금의 존속 이야기를 쭉 하다가 지금의 기금액 목표를 높이고 어차피 이자로는 사업을 못하니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하자 이런 취지로, 그리고 혹시 모르니 50억은 보완장치로 두자 이런 취지 아니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혹시나 재정상황이 확 좋아지거나 달라지면 뭘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아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것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말씀드리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위원회의 분위기가. 왜냐하면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기금을 올리자고 이야기를 하거나 더 투입하자고 이야기할 때 거의 분위기가 싸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그대로 유지된 거였거든요. 제가 옆 동네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시죠. 제가 마무리 다시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재현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의회의 책임도 있고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저는 좀 더 지혜롭게 조례안이 개정됐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5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경우에는 현재 저는 문제 삼는 건 지금의 10년이 2014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존속기한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5조의2를 보면 기금의 잔여재산 귀속에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잔여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습니다. 존속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폐지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 저는 이 조례 2개 제5조와 제5조의2를 봤을 때는 폐지가 아니라 존속기한 연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확대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기금이 50억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러면 10억을 두고 이 사업을 예외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돼서 폐지되는 조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개정에 문제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존속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15년도 조례 개정에 보면 조례나 기금의 재개정 기한이 5년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 조례는 14년도에 조례가 됐으니까 이미 진작 개정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인정되고 그런 까닭에 아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정도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이 되었으니 인정하고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존속기한의 경과, 기금의 목적달성 등의 이유로 수정한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2015년 7월 24일에 개정된 법에 단서가 있습니다. 기존 법에 대해서는 개정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2014년 조례 개정하면서 그 이후에 이 법이 시행됐고요, 5년.
  그럼 법이 시행됐으면 5년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때 단서에 보면 존속기한은 그대로 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지 법률검토를 했었는데 이번 개정 때는 5년으로 하는 게 맞다는 법무팀의 의견이 들어와서 5년으로 존속기한을 제한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조의2에 “폐지됨과 동시에”는 또 맞지 않아서 개정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10억을 그대로 두고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국장과 과장께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제가 마지막
○위원장 정재현 네.
○행정국장 정해웅 남북교류협의회라는 이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일단 동의가 있었고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허락이 없으면 한 푼도 기금을 조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 잠시만요.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현 저희 위원들이 6월 말까지니까 꽤 많은 기간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실제로 민간이 8월 중심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하는 중요한 기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용상태가 지금은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조금지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지가 있었고요,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자꾸 여쭤봐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미리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찬반토론과 의결과정은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에 협의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민원과 소관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민원과장 손부희입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시스템인 부천시 민원모니터가 참여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신고, 콜센터 민원 등과 중복되며 또한 시민 다수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함에 사실상 민원모니터 신고제가 유명무실하며 국민신문고, 모바일앱 등을 통한 인터넷 민원으로 대체 운영이 되므로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동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 동에 1명씩.
○민원과장 손부희 네.
구점자 위원 현재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민원과장 손부희 지금은 모니터요원이 없고 작년에 38명이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럼 현재는 없는 거예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활동결과가 미흡해서 재위촉을 안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재위촉을 작년에 안 한 거예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위촉 안 할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나요? 그때는 폐지를 얘기 안 했겠네요?
○민원과장 손부희 폐지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폐지하면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손부희 이건 위원회가 아닙니다. 모니터요원들이죠.
구점자 위원 모니터요원들의 모임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손부희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구점자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니터요원들도 그동안 일을 해오고 각 동에서 대표로 하는 동장들이 추천해 준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그만 둘 때 어떤 식으로 그만뒀나, 그걸 충분히 설명하고 교류가 돼서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수고했다라든지 마칠 때 그런 걸 잘했나
○민원과장 손부희 네, 그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하셨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한번 본 게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시에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끝날 때 거기에 활동했던 분들한테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통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수고했다, 감사하다, 앞으로 시에 많은 관심을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면 좋은데 그냥 통보식으로 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다 하신 거죠?
○민원과장 손부희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철저히 조심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폐지하고 끝낼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 찬반토론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안건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영철
  복지위생국장윤여소
  복지정책과장김정길
  행정국장정해웅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민원과장손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