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8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
3.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교육환경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
5.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2.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3.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정산·김주삼·홍진아·김성용·정재현·박찬희·박병권·양정숙·임은분·강병일 의원 발의)
4. 부천시 교육환경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박찬희 의원 소개)
5.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8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의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연찬회 기간 동안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천시 자랑인 아트밸리 발표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94개 교가 참가하고 1,000여 명에 가까운 관중들 속에서 비상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이번 주에 개막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사이니만큼 성황리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바쁜 일정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의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과 둘째 날인 내일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8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화요일에는 부천시티투어 관련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42분 개의)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B·BIC-1, 2, 3, 오정군부대 부지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 시의 당면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하여 환경, 주거, 방범 및 재난과 교통 분야로 이원화되어 있는 CCTV 등 각 부서에 산재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택한 삶을 제공하고자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시설의 활용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한 스마트도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 제정안 제10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제1항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조문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근거하여 10분의 6으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 제4항 및 제11조2항을 아래 조례안 정오 조문 대비표로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오표 수정내용으로는 10조제4항 “하며, 한 차례”로 되어 있는 것을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였으며, 또한 10조1항에 있는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7”을 “10분의 6”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의 “출석의원”이라고 명기한 것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정책실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위원님들께서는 박정산 의원님과 정책실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께서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그래서 부천시 전체에 확대가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부천시 관리도 되고 또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시장조사라든지 굉장히 방대하게 했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역세권 내 업종 위험도 분석, 감염병 발생 위험도 예측, 주차장 분석, 불법 주정차 분석, 불법 주정차 종합 분석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늘 얘기했던 주차에 대한 것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을 우리 시의원 전체가 받든지 아니면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받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이거는 이따가 박정산 의원님도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 항 중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차례 연임하고 그리고 한 번 쉬었다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연임을 계속 해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고령화가 됐죠. 되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이분이. 가끔가다 한 번씩 쉬어 가면서.
그래서 나이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횟수, 8년, 10년 총 연수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윤 위원님.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실상 여기 위에「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체만 부천시로 바꾼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내용 자체가 빈약하다고 느껴지는데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위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단지 이 법률에서 주체만 부천시로 바뀐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오히려 위에서 정한 것보다 모자란 부분으로 정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이렇게 지금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첨가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잖아요. 정부에서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 도시가 구도심들은 노령화돼서 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선제적으로 제정이 돼야만 우리 부천시도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전문위원들이 다시 검토해서 각 부서별, 쉽게 말하면 우리 부천 같은 경우 도시계획, 안전, 교통, 산업, 행정, 환경, 에너지,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 여러 관련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화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부천시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개발해서 거기 데이터들, 우리 시민들의 삶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빅데이터가 결국 우리 주민들과 함께 부천시를 어떤 형태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해서 최적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높인다는 건데 부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대중교통 체계를,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체계를 개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7호선 구간에 동일 버스가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니면 가로인 것을 세로로 버스, 대중교통을 세로로 만들어서 가로인 철도, 그러니까 1호선, 7호선, 또 소사구에 있는 안산선 이런 것을 가로축으로 해서 세로로 대중교통을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스웨덴 같은 데 가보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 기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도시는 도시행정과와 환경부, 무슨 과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5쪽에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청회는 사업 전 몇 개월에 몇 회를 개최하고 사업 후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부분은 단지 전에 있던 법률에서 그냥 시에 위임하라고 하니까 부천만 바꾼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좀 더 조례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범위나 이런 부분을 위임하고 정의 부분이 들어가 줘야지만 부천시만의 현실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7쪽에 “해당지역 주민” 하면, 오히려 뒤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11쪽에서 정의한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위원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5번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해서 오히려 그 협의회 들어간 부분 저희 조례안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는 오히려 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보다 좀 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협의회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여기에는 시의원이 안 들어가고 다 관계공무원하고 사업 당사자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내경 위원님.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상위법에 따른, 전국에 있는 시·도가 몇 군데가 있나요?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그래서 협의회를 위한 조례라는 거는 조례가 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시행규칙에 다뤄서, 법이 주는 선언적인 의미로 줘야 되는 부분들은 공감이 되지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전혀 뭔가 상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이 조례가 그냥 협의회 하나 만들려고 하는 조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조금 작은 부분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라는 그 명칭 때문에 오는, 우리 시에 뭔가 디지털화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뭔가 체계화 이런 맥락들만을 가진 추상적인 개념인 것뿐이지 아직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해오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맥락보다는 부천에서 보여주려는 상이 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를 우리 위원들에게 심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용역결과를 통해서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상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전에는 CCTV 기능이 방범기능이지만 앞으로 이게 데이터화되면 방범TV에서 포착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범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건 범죄로 갈 수 있다. 미리 그게 119나 112로 정보가 제공돼서 감시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도 CCTV가 차량이 많고 적은 것만을 이렇게 포착하잖아요. 이게 전부 데이터화되면 앞으로 이 도로는, 이런 걸 봤을 때 언제 정도는 교통량이 포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도로를 우회를 시킨다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도 현재 도시계획은 구도심을 허물어서 도로를 내야 되고 또 주택을 지어야 되고 이런 건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도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동차도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스웨덴을 언급하려고 했던 게 거기는 그냥 도심에 이제는 전기버스를 운영해서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고, 예를 들면 그 도심을 그대로 이용해서 마트가 정류장이 되기도 하고 커피숍이 정류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이 집에서 나와서 커피숍 갈 때 전기버스를 타고 커피숍에 내려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 도시를 재생하는, 우리는 지금 그냥 허물고 아파트를 짓고 돈이 얼마 남냐, 안 남냐 이런 개념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우리가 선진국도 가보면 그 시설
송혜숙 위원님.
박정산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듣기로 그러면 현재까지는, 박정산 의원님 말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나요?
물론 스마트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원점으로 하고 새로 축적해 간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나가면서 스마트도시로 확산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내경 위원님께서 촘촘하게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개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동현 위원님.
기술적인 발달로 인해서 현재 부천시는 유·무형의 스마트시티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부천시가 지능형 수도미터기를 개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알고 계셨어요, 실장님?
우리 BIS 같은 경우 서산이라든가 지방으로 수출도 했죠?
하여튼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이걸 구체화해서 만들어 놓기는 좀 빠른 감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오늘 위원회 분위기상 의원발의 들어온 스마트도시 조례안은 통과하게 될 확률이 지극히 높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그래서 만들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지적처럼 착오가 없도록 잘 실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 대로 본 조례 제정안 제10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제1항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7”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근거하여 “10분의 6”으로 하고, 동 조 3항2호에 “부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인 이내”를 추가하며, 기존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5호를 6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제2항의 “출석의원 과반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15시30분)
안건을 발의하신 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청년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한한 경쟁과 취업난 속에 경제적 빈곤은 우리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바른 성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이념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9조, 제10조에서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의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는 청년고용확대, 주거와 생활안정, 부채경감 등 청년정책 촉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는 청년시설 설치 등 청년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기를 바라며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당초 제출한 의원발의 내용과 시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례 제정 수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례 제정안 제10조(위원회 구성)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조항을 추가 내용으로 반영하고 반면 제13조 “공동위원장 등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회의의 정기회 연 2회는 막연하여 상하반기 각 1회로 하도록 구체화하고 제16조 청년정책협의체 중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을 “협의체위원”으로 수정하며 제3항 “범위에서”는 “범위 안에서”로, 제21조 청년 주거안정 제2항 중 “최저주거기준에”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관련법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1항 “범위에서”와 27조4항 “민간----범위에서”를 “범위안에서”와 “민간에----범위안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칙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정책실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박홍식 의원님과 정책실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일단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질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 굉장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다 풀어놓으면 어마어마한 조례인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가.
조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또 직전에는 조례에 너무 많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상이한 내용의 조례를 보면서 조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짚자면 청년의 나이에 대한 정의에서도 규정은 하였지만 탄력적 운영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순서대로 볼게요. 위원회도 구성하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그 인원이 20명이 있고 50명이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시장은 주거환경,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청년의 부채도 경감하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시설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청년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리고「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총망라한 거의 선물박스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부분과, 너무 아까와 상이하게, 우리 정해웅 실장님은 그 직전에 스마트도시에 대해 조례를 보셨으니까 2개의 상이한 점을 볼 때 아직 두 개 조례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이것도 미묘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용인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다루는데 예산 추계가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산추계가 안 들어왔나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산추계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청년에 대한 정의가 만 19∼39세로 되어 있는데 만 19∼39세가 몇 명이나 되나요? 부천시에.
이 정책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 정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왜냐면 19∼39세에게 주거환경을 1년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베이스로 했을 때 이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주거에는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이 이런 정도 나오고, 그리고 부채경감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돈이 부족하면, 이건 정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약간의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함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3조1항, 그리고 위원회나 협의회의 남발, 위원회나 협의회가 지금도 이미 부천시에 포화상태인데, 오히려 청년들을 지금 속해 있는 우리 부천시 모든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청년들이 모든 정책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끼리 모아놓는다고 모든 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청년들도 도시정책협의회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협의회가 아닌 또 다른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고 위원회 따로, 협의회 따로, 그리고 21조에 청년 주거의 문제, 22조에 또 생활의 안정이 달리 있습니다. 그리고 23조에 청년의 부채경감, 아까 읽어 드렸던.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같은 것을 설립할 때는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거기에 인력 부분 배치하는 거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다면 센터에 대한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선에서 어떤 맥락으로 조례를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한 조례인 것 같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 부천시에는 큰 그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전 청년 조례에 대해서는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청년이고 청년에게 적당히, 적절한 그런 정책과 함께할 수 있는 청년의 모든 조직을 만드는 건 전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의 굉장한 큰 선물꾸러미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좀 더 청년에게 발전이 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청년들은 의견을 말할 통로가 없어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당생활에서 청년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그거를 토대로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아문제라든지 주거, 사회, 정치 전부 다 청년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라는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제가 이 청년 기본 조례를 했고요.
지금 19∼39세로 하는 이유가 청소년은 18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만 34세는 고용노동부에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39세로 한 것은 전통시장법 상위법에 의해서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농어업 쪽에 가면 만 45세까지도 청년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특성상 나이 상한선이 탄력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부채경감 쪽으로 하면 청년들에게 큰 사회문제 중 하나는 학자금 대출 등 부채문제입니다. 즉 빚을 진 채로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다수이고 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지원제도나 부천시장님 공약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근거이고 그리고 주거는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이 최근 도입되었습니다. LH나 SH 지역 차원에서의 청년주택공급 등이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청년들이 운영하고 입주하는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는 근거, 청년 기본 조례안에 사회, 주거 이것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예산을 받아와서 주거에 얼마, 얼마 이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년이 집을 산 부채를 포함한다는 건지, 그것도 포함해야 되나, 부채라는 것도 협의에 의해서 부채를, 조례 정도 된다면 저는 그 부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베풀어주면 저희도 좋고 명분도 생기고 이것 8대 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고 저희가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그 수반되는 부천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도 허덕거리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재원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이차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집행부가 있으신지 정해웅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 조례가 이렇게 상위법에, 상위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는 너무나 해주고 싶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수반된, 그런 뒤 수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조례가 주는 의미가 굉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라도 청년 조례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정해웅 실장님 “노력해야 한다”까지는 맞아요. 그럼 모든 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제가 이것 계속 몇 번을 보면서 결국은 일자리가 해결되면 되는 건데, 청년의 일자리가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부채도 그렇고 여러 가지죠. 주거안정, 생활안정, 부채경감, 문화 활성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본 게 또 뭐냐면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나는 장년이니까 장년도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 여기로 옮겨 와야지 이렇게 자꾸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지원협의체, 청년지원센터 이것이 있는 이유가 결국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한 건데 위원들은 부천시의원, 관계기관장, 업무담당 국장 이런 분들이에요. 다 직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청년은 20명 중에 5명,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청년지원협의체도. 이거는 또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되면 정말 파라다이스가 딱 부천이죠. 저는 이것 굉장히 좋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이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면 큰일 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홍식 의원 죄송합니다. 여기 남미경 의원, 제가 찬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또 약간 모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결혼한 청년과 결혼하지 않은 청년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미뤄도 되지만 여기 이 정도 덩어리면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표현 그게 돼야지 맞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다른 대책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하지 않았고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데 독립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정도 디테일이면, 그런 정도까지 디테일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 정도의 내용이고 우리 시의 재정상태로 그걸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공청회나 관계해 있는 청년들,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대상군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하여 문제점들을, 조례를 좀 더 다듬어서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없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윤 위원님.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 그걸 구태여 법률로서 보장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 박홍식 의원님이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고 했을 때 약 26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기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6만 명 곱하기 1,000원씩 하면 26억 원, 1만 원씩 하면 260억 원, 10만 원씩 하면 2600억 원, 100만 원씩 하면 2조 6000억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조례안은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곽내경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규제나 대상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일단 그것도 만 19∼39세로 정했을 경우에 그런 거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더 올라가겠죠.
설사 이게 통과된다고 해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7조에서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보건 증진 그리고 바에서 주거 안정, 부채 경감 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 다 해주려면 아까 10만 원 했을 때 2600억 원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9∼39세 연령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도 하고 직장생활이나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 같은 경우 만 45세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제도나 그런 규칙 하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참여해서 본인의 의지나 이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위원회를 저희 시에서 구성하고 또 청년정책협의체로 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부분도 구태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시장님이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모셔서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쳐도, 아니면 현재 있는 어떤 청년 조직들 대표들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결혼 및 보육까지 지원하는 걸 포함하고 있고, 정말 이건 시장님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연령도 39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현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항목을 줄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현실을 봤을 때도 그렇고.
100만 원씩 지원하면 2조 6000억입니다. 저희 부천시에서 1조 9000억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회하고 협의체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면 심의기관입니다.
어떤 안건이 들어오면 거기서 뭘 예상을 하며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천시 행정에서는 청년정책을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고 부위원장은 청년당선자로 호선되면 좋겠고요. 청년협의체는 청년으로 구성된 50명이죠. 당사자로 조직체, 이 협의체가 매우 중요하고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거든요. 하나의 틀을 만들고자 이 협의체랑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계속 청년에 대한 수당 이것은 국가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바우처제도가 바우처제도로 훈련을 시키느냐, 지금 이 내용으로는 직접 지원에 가까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용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는 그런 통계를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박정산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이 금액이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를 질의하고 싶냐면 A사안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A부류 청년들에게 그 예산을 추계해 보니 약 10억이 됐다. 그런데 그 10억도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을 거다. 이런 경우는 그냥 그걸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에 들어가서 그게 강제조항이 돼서 어디서 그 예산을 짜내야 되는 건지 그걸 질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이 나오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혜자를 참여시켜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방문해서 이 상황들을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정보를 제공해줬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청년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 아까 이상윤 위원님께서 헌법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조례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특히, 청년이라고 하는 타깃을 분명히 해서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끌어나갈 수 있는 정책의지 이 표명도 대단히 중요하다, 상징적인 의미라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요구사항도 있고 지자체 31개 시·군에서 17개 지자체가 조례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계속 논란 끝에 오늘까지 왔고 오늘 박홍식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라고 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을 별 실효성 없이 거덜 내지 않으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년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구체적으로 청년한테 돌아갈 수 있게 꼼꼼하게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전 7대에서 올라갔다가 안 된 게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부결됐죠. 거기에 보면 청년을 39세로 그때도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하면 29세로 되어 있어요. 29세로 되어 있는데 또 공공기관법에 따르면 34세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더 범위를 확대해서 39세로 해놓고,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련해놓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되게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나이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서도 39세까지 청년으로 치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범위가 많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때 되면 물론 결혼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결혼해서 안정을 찾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범위가 되게 넓다고 봐요.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청년은 제가 생각할 때 35세나 이 사이 대가 제일 취업과, 20대 후반에서 취업해야 되고 그때 일자리나 주거안정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고용, 일자리, 진로탐색 이런 것에 대해 되게 고민할 때고 힘들 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범위를 더 확대함으로써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하나 들고 또 보면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에 집중하지 않은, 일자리에 집중해서 조례안을 하면, 일자리를 해주고 고용을 증대해주고 이런 거에 조례가 더 강화되면 청년들한테 오히려 더 좋을 텐데 보니까 일시적으로 부채를 탕감하고 주거안정 이것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리고 추계도 보니까 문화사업이 또 있어서 제가 “어휴”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사업을 이렇게 해서 청년들한테 정말 뭐가, 이런 것에 청년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년들이 여기서 무얼 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이런 거는 지금 다른 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뭐를 한다?
물론 아까 박홍식 의원님이 “통로가 없다” 이건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고 청년들한테 다 해줘야 된다는 것도 이해갑니다. 저희 아들도 청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사실상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뭔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연구해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보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해주려고 이런 것보다는, 필요하죠, 조례.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방대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해줘야 되고 청년들한테 보탬이 돼야 되고 해서 저는 이것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청년의 나이가 39세 정도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상위법으로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나온 것처럼, 이런 상위법에도 39세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뼈대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청년 나이 19∼39세 이건 20∼40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위원님의 염려성 익히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청년 기본계획 가번부터 차, 카까지 보면 정치·경제·사회 참여, 진로, 고용, 창업, 주거안정, 생활안정, 복지, 부채경감, 문화의 활성화 이게 다 절반 이상은 부천시에서 청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초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20살, 부모님이 계세요. 30넘어가면 독립을 대부분 하죠. 40, 허리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 먹어 50, 60, 70. 청년 때 무언가를 튼튼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후가 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례는 저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기본 조례예요.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안입니다. 핵심, 이 조례를 일반적인 지원 조례로 보지 말고 일종의 부천시 청년을 위한 청년의 권리장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지는 부속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 청년의 인권선언문이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이것 하나하나 따지면, 물론 이게 단위사업의 조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으로 위원님들의 주의사항과 염려성을,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실행의 의문점, 예산, 또 사업의 뜻은 알지만 너무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말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부천시 청년에 대한 권리장전으로, 인권선언문 이 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부천시민 중에 30%가 청년이고 이 중에서 한 18% 니트족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학력, 여러 가지 자질과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실 소외당한 이런 그룹들이 꽤 많습니다.
상담 그 장소에 가보면 북받쳐서, 대화하다가 눈물 쏟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부천시의 적극적인 관심, 지원 이런 쪽을 사실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이게 담아져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했던 재정적인 이런 부분 충분히 운영하면서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실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31개 시·군에서 부천시가 가장 늦은 걸음을 걷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늦게 출발했지만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식 의원님과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정산·김주삼·홍진아·김성용·정재현·박찬희·박병권·양정숙·임은분·강병일 의원 발의)
(16시34분)
안건을 발의하신 권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크게 학교, 교복, 교복 구입비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어제 밀양시의회 이선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일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학생들 역시 시민이며 나아가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의 교복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학창시절의 상징이기에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차별 없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학창시절로 기억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발언을 바탕으로 부천시의 미래가 될 중·고등학생의 보편적 복지를 만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부천시민 전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원안가결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에서 2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천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 중 제3조(지원대상)제1항은 관내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제2항의 시장은「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각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및 상위 조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 검토결과 해당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 결과 “해당함”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복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위 조례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2조(교육감의 책무) 및 제3조(학교장의 책무)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지원주체를 경기도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도 현행「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경기도 관계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원대상을 비인가 학교 등으로 확대 검토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조만간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군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출한 의원발의 자료 중 재원조달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미 첨부되어 있어 소요예산 파악이 불투명하였으며 또한 조문 배열 및 수정사항을 아래 조례안 정오 조문 대비표로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 정오 대비표를 보시면 “부천시 조례 제 호”가 누락되었으며,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안”이라는 문구도 누락되었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입도록”을 “착용하도록”이 바람직하며, “교복 구입비”를 “교복구입비”로 단어 띄어쓰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금액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범위안에서”로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제7조 “(다른기관과의 협력)”을 “(다른 기관과의 협력)”으로 조문 배열을 수정하였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칙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부칙 제1호의 시행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이 바람직한 걸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복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경기도 표준안 시행계획에 따라 통일성 및 형평성 있게 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권유경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과장님, 우리 권유경 의원님의 학생을 위한 교복 지원 조례잖아요. 그리고 이 개념을 교육복지로 이해해야 되죠?
양정숙 위원님.
다만,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한다든가 여기 거주하면서 타 시·도로 전학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현행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는 모든 경비를 학교장에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별 지원하게 되면 그 조항을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사실 이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 사실 성남시나 경기도나 10개 시에서 별도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 외에 교복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안 자체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교복에 대해서 하는 것 자체가 별도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으로서도 가능한 사항인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님.
2019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할 때 1인당 30만 원이 동복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연간 30만 원
교복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생활복,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체육복이나 이런 자부담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포함한 단어는 아닌지 궁금해서요.
체육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복을 교복이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30만 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액수에 대해서 차별이 될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 대신 생활복을 입는다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30만 원이 못 미치는 학교 같은 경우 체육복 같은 것에도 지원을 하게끔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걸 돈의 캐파로 줄 거냐, 물품의 캐파로 볼 거냐 이건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30만 원 선으로 지원한다는 건 금액으로 결정하신 거세요?
나는 체육복을 말 그대로 5개를 살 수가 있어. 그럼 5개를 다른 엄마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것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돈의 개념인지 이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안전하고 그게 올바로, 우리가 하려는 취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마치 잘못하면 그냥 무상 지원하는 것을 하지마 이런 수준으로 하는 논의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장님이 마음먹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면 이게 정말 합리적인 선에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동복, 하복, 생활복 등, 이 생활복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의아스럽고 그리고 그걸 학교장한테 주는 그 문제, 그리고 공동구매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실행하실 때는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하시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고 터지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산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 교복지원과 연관해서 하려는 시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정해진 내용을
그렇게 되면 제가 관계부서에서 주신 자료로 계산해 본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27억 561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상윤 간사님 말씀처럼 2, 3학년 구입하는 아이들까지 지원한다. 그런데 그게 어떤 조건이 붙느냐에 따라서 액수는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입생과 전입해서 오는, 그러니까 전입한다는 개념도 부천시 내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신입생이 되는 학생과 전입한, 다른 지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다가 부천시의 중학교, 고등학교로 오는 1학년 학생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에서 이 부분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걸 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수정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건가요?
교복비 지원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각 시·군·구에서 만드는 조례는 앞서 발의됐던 두 가지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된다, 안 된다가 결정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관계부서에서처럼 법제처에서 답변만 확실히 받으면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어떤 조례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건 상위법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고 발의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복 지원 조례도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단체장의 필요 인정 여하를 떠나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봐주셨으면 싶고요, 덧붙여서 아까 31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비인가 학교에 대한 판단이 결정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는 10월에 이미 그에 관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경기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음에도 경기도 파주시 역시 새로 시작하는 교복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9월 중부일보 기사를 보면 지자체 간 교복 지원에 대한 유무로 시·군 간 경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오히려 교복지원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시작해주기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여건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복 지원 조례는 단순히 근거 제시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부천시가 고민하고 앞장서고 있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그래서 그 문구를 뺐고 중·고등학교도 25% 매칭이어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집어넣은 상태에서 저 또한 어제 일자로 기사에 경기도에서 고등학생은 25% 매칭이 안 될 것 같다. 내후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사실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아주 짧고 집약적으로 변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교육환경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박찬희 의원 소개)
(17시15분)
동 청원은 박찬희 의원님이 소개하고 김기현 씨 외 153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육환경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상인초등학교 앞 도로 8m 지하에는 154만kV의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또다시 345kV의 송전선로 추가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송전선로 설치 저지를 위해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상동 송전선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민들의 줄기찬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송전선로 매설을 강행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송전선로 매설에 따른 전자파의 측정이 측정 기관마다 다르고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도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서 주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송전선로 저지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고통이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특정 지역만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우리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라며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이며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취지는 앞서 발의의원인 박찬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의내용 중 부천시는 가칭 부천시 교육환경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환경보호법의 규제내용을 강화시킬 것을 원하는 취지의 청원을 시의회에 요청한 사항으로 이에 본 청원에 대하여 관련 법 등 검토결과「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4조 제5호에 의거 법령에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이에「청원법」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본 건에 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조례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송전선로 공사에 대해 설치구역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있는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관련법에 관한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평생교육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위원님들께서는 박찬희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육환경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육환경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26분)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증가 둔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창업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경제 정의 및 공유경제 촉진 등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신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기능 추가,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으로 성별 균형 참여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차후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할 계획이며 참고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에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 44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의 어려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둔화 극복 및 육성을 위한 창업 공모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유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강화·확대하는 조문 신설 내용과 지방공단을 지방공사·공단으로 조문 수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그래서 어느 시점에 회사가 문을 닫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어느 중간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문을 닫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유가 있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36분)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부칙에 삽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지방재정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이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4년간 저희가 5000억 정도를 조성해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토지 취득이라든가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을 했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도 투자했고 일부 채무도 상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문화단지 등 매각대금을 4000∼5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을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으로 존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견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고 다만, 이것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7, 5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 신설 조문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위원아닌의원
박찬희 박홍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정책실장정해웅
경제국장이진선
일자리정책과장남순우
재산활용과장한상휘
교육사업단장민승용
평생교육과장박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