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국(건축허가과·건축관리과·공동주택과·시설공사과·재개발과·도시재생과)

일 시 2019년 6월 10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감사위원장 박병권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이나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사실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오전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6월 11일 주택국 감사일정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변경된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오늘 주택국을 시작으로 도시국은 6월 11일 화요일, 미세먼지대책관실과 환경사업단은 6월 12일 수요일, 교통사업단과 부천도시공사는 6월 13일 목요일, 도로사업단은 6월 14일 금요일, 공원사업단은 6월 17일 월요일, 끝으로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은 6월 18일 화요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택국에 대한 201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주택국장 양완식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재개발과장 김우용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주택국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으로부터 주택국의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택국의 2019년도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주택국장 양완식입니다.
  먼저 주택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홍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봉수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송재종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찬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우용 재개발과장입니다.
  한상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우리 주택국은 지난 한 해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국 전 직원은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에 매진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제시될 여러 고견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택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국 2018년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밝힌 올해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노력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업무 추진성과로 자료 9쪽을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가 발표한 부천시 감사결과를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부천에 맞지 않는 내용이 적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경기도 감사는 지난해 12월 13일에 했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최성운 위원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이맘 때 우리가 감사를 펼쳤어요. 그때 대부분 업무가 잘 진행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국장님 이 자리에 앉으셨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도 감사결과는 다릅니다.
  혹시 경기도 감사에 주요 적발사항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주택국장 양완식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적발내용 국장님 파악 못하고 있어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경기도 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한 겁니다.
  첫째,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다음, 다가구주택 층수위반 등 건축허가업무 부적격, 착공신고업무 소홀, 건축허가업무 소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격 등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최성운 위원 이 사항은 모두가 안전과 직결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적발을 받은 겁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우리 도서관 건립공사나 어울마당 신축공사 등 다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더욱이 두 군데는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두 차례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안 보셨어요?
○주택국장 양완식 현재 과에서 취합을 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이거 다 제가 취합했습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구조물 안전성은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3층으로 설계된 다가구주택은 준공 때 4층으로 둔갑하여서 건축허가를 준 사실도 적발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거는 혹시 다가구가 아니라 용도변경 아닌가요? 근생으로 받아놓고 다가구로
최성운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국장님이 챙기지 않으시면 부천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항들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향후과제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정말 제가 첫 질의고 해서 심히 참아가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말씀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첫 감사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국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일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잘해 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새집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노후된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관리과에서 요새 소규모나 공동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돈이 많으면 팔고 이사를 가겠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나마 고쳐서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지원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되지 않았었나요?
○주택국장 양완식 올해 처음에 추가로 3억 얼마인가 소규모만 지원된 거,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 전에는 도에서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2019년도 예산부터 나온 거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이상열 위원 그거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부천시 예산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주택국장 양완식 도에서는 거의 매칭펀드사업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이 많으면 더 배려를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에도 본예산 상정해서 20억 정도 올리면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중동신도시나 상동은 주거가 거의 아파트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구도심에는 전부 30년 이상의 미니 3층짜리에 있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공모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심곡동까지 추가로 할 계획이 또 있고 앞으로도 내년에는 더욱 많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돈이 문제라는 얘기겠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국에서는 각종 건설허가나 시설 관련해서 공사나 용역계약이 많죠. 공사 같은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얼마죠?
○주택국장 양완식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2017년에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8쪽,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용역공사를 제가 전체 자료를 다 보았는데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없어서 이랬나 살펴보았습니다.
  195쪽에 보면 홍보관 설치공사 중 진행한 업체 1곳을 발견했습니다. 2980만 원짜리인데 여기는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금액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부천시에서는 미처 정부합동 혁신방안에 대한 검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천시 특히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 대규모공사는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혁신방안에서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발주 시 확인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또 공정거래 하도급 지역업체 등 상생기반 마련을 위한 공정조달 강화 11쪽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대상을 10억 원까지 확대해라, 그래서 전문공사의 발주건수를 80∼90%까지 한다고 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확인하셔서 부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상이 되는 것들을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국장님은 주택국장이시잖아요. 우리 3기 신도시가 발표돼서 신도시에 들어오는 주택수가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현재 우리가 대장동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주택보급률이 사실상 110이 미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쾌적한 주거생활 하려면 110% 이상은 주택보급률이 되어야 되는데 역곡이라든가 까치울정수장 자리라든가 대장동 됐을 때 새로운 아파트하고 공장들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부천시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에서는 “모두가 살기 좋은 우리 집과 우리 동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천시민이 행복한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원칙 아닌가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확률이 10∼15% 라고 합니다, 유입될 수 있는.
  대장동 같은 경우는 고가가 걸려서 13층 이하로 저밀도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토지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저희는 오히려 저층으로 지음으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지 않을까 담당 부서하고
○위원장 박병권 요즘 트렌드가 고층을 선호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저층을 원하십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저도 여월동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집들이 11, 12층 되다 보니까 동당 거리라든가 이게 상당히 쾌적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저층을 선호하면 저층이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고층이 집값이 올라가죠?
○주택국장 양완식 그것은 아마 위치에 따라서 조금
○위원장 박병권 아니, 위치에 상관없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그래서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아파트가 위치에 관계없이 사실상 계속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할 데가 구도심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구도심을 개발하려면 자력으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인프라를 깔아주면 개발할 수 있는데 공원이나 도로를 부천시에서 인프라를 조성해 주면 구도심에 개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구도심을 개발 안 하고 개발한 자체에서 도로도 넣고 공원도 넣으라고 하다 보니까 구도심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도시는 감보율 50%를 부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국장 양완식 감보율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선돼야 할 게 뭐냐면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구도심은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20층,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거기의 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를 높이제한 없이 지어놓고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13층 이하로 지어야죠. 그게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그래서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가로주택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하면 용적률이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판을 갈아야 합니다. 가로주택 몇 세대 이게 아니고 저 정도로 하려면 몇 조를 투자해서 도로와 공원은 부천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맨날 가로주택 몇 세대 해서 일부분만 개발해서 될 게 아니에요. 아예 판을 갈아야 돼요. 계획을 크게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못 세우다 보니까 대장동이 저밀화되잖아요. 대장동이 저밀화되면 거기 구도심은 슬럼화 됩니다.
  주택보급률이 지금 100%가 넘어서 그나마 빈집이 없는 것은 외국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서 빈집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빠져나가면 빈집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어지간한 분들 그 주택 지하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옛날에는 다 살았는데 요즘에는 안 삽니다. 그러면 거기 슬럼화해서 빈집 생기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그래서 구도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심곡지역하고 고강동지역을 시범으로 추가 연말에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지하주차장 공유정책으로 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아파트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지하를 한 층 더 파서 시에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대주고 토지비에 대해서는 임대부로 해서 연 얼마씩 지급하는 걸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 군데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그것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지금 구도심에
○위원장 박병권 지하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돈을 기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지하를 파면 평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그렇게 해도 주차장 1면당 1억 들어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면당 5000만 원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진짜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밑에 지하를 파서 구도심의 그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그러면 동선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주택국장 양완식 인아웃을 분리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분리를 해서 받죠. 그러면 문도 뒤쪽에 내줄 겁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문은 필요가 없죠. 지하주차장
○위원장 박병권 아니, 차를 대놓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가까운 데 문을 내 줄 거냐고요.
  그것 현실성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차공간이 넓어져서 거기에 주차를 안 한다 그럴 때는 그것 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 한 푼도 없이 공사비만 대준 거예요.
  차라리 10대 살 거 2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땅을 소유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영원히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남의 아파트에 지어주고 거기에 주차장 활용 못 하면 남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감소, 제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부천시 인구 50만 안 넘어갑니다. 절대 안 넘어가요.
  연령별로 계산해 봐요. 40대가 빠져나가면 인구가 반이 줄어버려요. 40, 50,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100살을 살아도 50만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주차장이 남는데 그때는 공짜로 지어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도 지방자치 해서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평을 사더라도, 한 대를 짓더라도 시가 소유를 해야지 어떻게 남의 집 지하에 돈을 대주고 사용권을 줍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그거는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지하 한 층 파는데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800만 원 들어가요. 아파트 짓는데 500만 원 들어갑니다. 땅 사는데 11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지면으로 해서 주차했을 때 7평, 지하에서 주차했을 때 11평, 12평 들어가요. 그러면 땅을 사나 지하공사비나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남의 것 되는 거고.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그것 계산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남의 식구가 와서 우리 아파트에 주차한다, 누가 들어올지 알고 그걸 좋아합니까. 맨 처음에는 혹 하죠.
  살아보세요, 못 삽니다. 대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고 거기 사시는 분도 누가 와서 댈지 모르고 지금같이 험악한 세상에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것을 왜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따라 갑니까. 부천시는 혼자 하는 시가 아니에요. 모두가 공유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모두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는 것이지, 일단 한 사람이 제안해서 간다는 게 87만이 그 모순점을 따라갑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아파트에 시에서 주차장 파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주차 대면 좋습니까, 그렇게 너그러워요?
○주택국장 양완식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를
○위원장 박병권 완전히 분리해도 남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거쳐서 와야 돼요. 정문을 거쳐서 와야 돼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러기 때문에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애착이 있기 때문에 토지권은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가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사놓으면 미래에 가면 공원이라도 만들어요, 놀이시설이라도 만듭니다. 지하에 놀이시설을 만들 겁니까, 공원을 만들 겁니까?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주택국에서 재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뭐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 비근한 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주차장 어떻게 했어요. 주차장에 공원 만들어지면 위브더스테이트에서 주차요금 안 받고 마음대로 대라 했었죠, 그래서 공원 만들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돈 받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해 놓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우리 달라 그랬는데 안 줬잖아요. 그런데 공원 만들었잖아요, 지금 못 댑니다. 그런 식이 돼 버려요.
  공사할 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대형사건 일어나잖아요. 다 남의 집 가서 일어난 겁니다. 남의 식구 남의 단지의 사람들이 우리 집 와서 주차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집 값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식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장수용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장인진 건축허가3팀장입니다.
  건축허가2팀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관계로 그냥 하겠습니다.
  방금도 과장님 보고를 했는데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소규모 필로티건축 알림에 대한 대책관리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공용소화기함을 설치토록 권유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지금 다세대 6층 이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 설치하기 어려웠고 6층 이상 아파트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30세대 이상 이런 것들은 저희가 1층에 공사비, 건축비 때문에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지하층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필로티 빌라가 지하도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 지하 말고 6층 이상
최성운 위원 저는 필로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필로티 부분은 설치한 곳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그게 1층 공간에 주차장만 설치되기 때문에 6층 이하짜리는 사실 하기 힘들고 6층 이상 된 거를 저희가 많이
최성운 위원 과장님, 필로티 빌라가 부천에 총 몇 동, 몇 세대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뒤에 팀장님들 부천시에 현재 필로티 빌라가 총 몇 동, 몇 세대인지 모르십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하러 오셨어요, 이것도 파악도 안 되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몇 동 정도나 되고 몇 세대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건축공법으로 빌라 허가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정확한 연도까지는
최성운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봤을 때 특히 원도심은 기존주택 구주택을 2개 합쳐서 무조건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다세대나 오피스텔 건축을 많이, 건축허가가
최성운 위원 오피스텔만이 아니고 필로티 이 연립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원도심 지역을 다녀봤어요. 방금도 과장님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공용소화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지 실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 시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재 위험성이 많아요. 사고가 터져서는 안 되지만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큰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밤 되면 골목주차도 무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층 필로티 연립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 한 대만 타면, 제천사고 보셨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비단 제천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고가 안 터져서 그렇지 터지면 속수무책입니다.
  본 위원이 발품을 팔아서, 아까 구 연립을 몇 년도부터 허가를 내줬느냐 동수를 알고 싶다고 그것을 제출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데는 보니까 두 군데가
(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최성운 위원 뭐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소화함입니다. 50개 정도 빌라 몇 년 된 것들 있죠, 오래된 것도 있고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새로 생긴 건물은 딱 3군데가 이게 있어요. 이 소화기함이 잘 돼 있어요. 깔끔해요.
  택배함 바로 옆에 소화기함을 만들었어요. 여기 버튼 누르면 이 소화기가 보입니다. 꺼내서 진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주무시다 가정에 계신 분은 초기에 밑에 화재가 발생해도 몰라요. 그런데 길 가던 시민이 봤을 때 이 소화기가 있으면 빨리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최성운 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보면 인화성물질이 즐비하게 밑에 돼 있어요. 관리가 안 되죠.
  아까 과장님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하고 관리실, 관리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못해요.
  그런데 첫째 일차적으로 소화기함만이라도 설치하자는 거죠. 인화성물질이 천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몇 년 지난 후에 보면 담배 피는, 바로 입구입니다, 내려오면 재떨이 있습니다. 담배 피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 불나면 차량에 바로, 옆집까지 다 붙게 돼 있습니다.
  이게 쾌적하고 안전하고 시민을 위한 건축환경을 조성한다? 말하고 다르죠.
  그리고 1층에라도 계단에 소화기가 비치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요즘 빌라도 아파트 식으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이야 비밀번호를 알고 계단에 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서 진압하겠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과장님, 소화기함 이것 국장님과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그런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 건축허가 나가면서 필로티 있는 것 6층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민공동시설은 사실 어렵고 무인택배함하고 소화기는 이 시점부터 허가 나가는 것은 최대한 설치토록 하고 권장만이 아니고 허가조건에라도 넣어서 좋은 시책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화재 이런 위험한 데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번 행감 때도 1층에 주민공동시설, 관리시설, 공용소화기를 설치토록 권유하라고 했어요, 이거 허가 시에 업자한테 이 함 설치해라. 작년에 행감 때 그 얘기 했는데 과장님 전혀 이것 모르고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데 무인택배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쓰레기,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행정지도를 했는데 사실 공용
최성운 위원 무인택배함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 옆에 있어서 택배함 옆에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이래서 제가 택배함 얘기를 해서 과장님 택배함 얘기하시는데 이것 장려토록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해야 돼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자료를 보며)
  그리고 1층 계단에 딱 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이거 제가 한 50개 달았는데 이것도 두 개, 여기는 문이 열린 상태니까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문이 닫혀서 빛 반사 돼서 안 나오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하여튼 공용소화기함은 시민들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때 최대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 같이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 설치 안 하면 허가 안 내 주면 됩니다.
  제가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주차라인 과연 주차대수가 여기에 맞는가.
  그것은 차치하고 화재가 났을 때 원도심은 대형소방차 커브길 대형차가 아니더라도 힘듭니다. 사다리차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빨리 초기진화할 수 있는 이거라도 배치를 해야죠.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롯데백화점 중앙교통영향 심의결과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당시 교통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LG백화점 현 롯데백화점 중동점 교통영향평가 개선안 시행계획에 따라 주차대수 총 989면을 운영하도록 심의 의결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94년도에 옛날에는 LG백화점이고 지금은 롯데백화점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심의결과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심의결과는 989면 중에 롯데가 766면 그다음 미관관장이 233면으로 되어야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미관광장 주차장 233면을 확보하여 교통영향평가 개선안을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0일로 미관광장 주차장 사용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가 저희 과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모자분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모자분리요?
박홍식 위원 주차장하고 롯데백화점하고 분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만료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교통영향개선안 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4조에 의해 이행조치 명령은 하셨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명령은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같은 법 제60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
박홍식 위원 과태료 부과를 안 하셨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행조치 명령은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잘 아시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건축허가1팀장 장수용 건축허가과 건축허가1팀장 장수용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아직 하지 않았고 교통조치이행계획서를 조치 명령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팀장님 벌써 16년이고 지금 19년이에요. 행정조치를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게 행정도리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과장님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법적인 절차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빠르고 강력하게 하시고 피드백 요청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방금 박홍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정리를 하자면 빠른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답변은 됐고요, 정리를 하자면 94년 당시에 교통부에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열었단 말이죠. 이때 내용을 본 위원이 확보한 거에 의하면 여기 심의필증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 심의필증에 심의를 한 게 뭐냐면 LG백화점이 부천점을 신축하는 게 그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백화점이 신축되니까 주차장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건데 어떻게 할래라고 해서 심의를 한 건데 그때 223면이 더 필요한데 이것을 부천시에 있는 미관광장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얻었고 그리고 부천시하고 20년 계약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2016년 12월 22일 부로 미관광장하고 주차계약을 한 게 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현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16년 12월이 도래하기 전에 부천시로부터 대여했던 미관광장 223면에 대해서 롯데가 주차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도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때 보면 왜 이것을 건축허가과에 질의하느냐면「도시교통정비 촉진법」24조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서 주차면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부천시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2017년 1월에 조치를 촉구하는 문서를 건축허가과에서 발송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도 그다음에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롯데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 이후에 또 보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박명혜 위원 아니, 롯데가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현실적으로 롯데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박명혜 위원 그것은 롯데의 어려움인 거고 부천시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박명혜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핵심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부천시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하지 않은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롯데와 모자분리를 한다든지 주차사용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의 논의고 건축허가과의 직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박명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거고 답변은 받았는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빠른 조치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그 답은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롯데백화점 주차면을 얘기할 때마다 모든 공무원이 롯데백화점의 어려움만을 얘기해요.
  지난 행감 때 저희가 모자분리 해 달라고 했을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강제폐쇄라도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아무 조치 없었는데 지금 본 위원들이 1년이 지나서 롯데백화점이 어떤 역할을, 사회적 책무를 했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인 의무조차 행하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빠른 조치한다고 하셨으니 그 조치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 과에 해당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2년 간 조치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얼마 전에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됐느냐면 처음 무상협약서를 쓸 때 당시 추후 20년 후에 어떻게 한다는 게 없었기 때문인데 이것도 20년 후에 기부채납한다, 시에 귀속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천시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관광장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천시민들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 건축허가과의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서 두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빠른 조치를 다시 촉구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의견이 좀 분분해서 제 뜻대로 가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돼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2017년 609건, 2018년 520건, 현재 2019년은 185건입니다. 허가건수만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권 위원 여기 민원이 발생되는 건 몇 건이나 돼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거의 허가 나가면 전체적으로 다 민원이 발생된다고
윤병권 위원 허가과에 정식으로 접수된 건수가, 구두건수는 말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현재 자료로 파악은 안 돼 있고 허가접수 하면 보통 4, 5건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허가 한 건에?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최고 많은 건이 인터넷 민원해서 500건 이상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민원건수하고 그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데 전화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서면으로 들어온 것만
윤병권 위원 서면민원.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2019년도 것만
윤병권 위원 2018년도 거요. 19년도 이제 상반기밖에 안 됐으니까 작년도 허가건수하고 민원건수하고 민원건수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께서 필로티건물에 관련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내진설계 방안 중에 그 관계자들을 교육시킨다고 했잖아요. 교육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태풍이나 우기 이런 상반기 때 건축사들, 건축관계자들 불러서 시책방향, 현장에 있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주면 허가가 준공 때까지 관리의무가 있는 겁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현장 허가 나가는 순간부터 의무나 책임은 다 공무원한테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책임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현장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도 시청 옆에서 인부 추락사고가 있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공동주택과
윤병권 위원 아니, 그런 사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게 현장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책임한계를 따지자면 거기를 관리하는 감리자나 현장시공자 또 안전 쪽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많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위법 이런, 물론 안전도 해당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건축물의 부수적, 안전망 같은 경우는 건축물 그 기관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 안전이라든가 현장 일하시는 분들 책임문제 때문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5월 22일에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인천지역본부 이선용 부장이라고 있어서 그분을 초빙해서 이런 안전적인, 전반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병권 위원 건축물 안전이라든지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물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안전문제.
윤병권 위원 그러면 현장안전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등등.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안전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고 작업진행이 됐기 때문에 바닥으로 추락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안전망도 그런 관리하는데 있어서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래서 저희가 현장이 확인된다든가 민원 생겨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데까지 조치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옥상활용 방안 쉼터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심의 때나 건축허가 때 계속 권고하고 권유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시공 때문에
윤병권 위원 기존에 돼 있는 건축물 가지고 지금 쉼터를 만드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 건축허가 나갈 때.
윤병권 위원 작년도 것.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러니까 허가 내주면서 옥상에 그것을 권유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윤병권 위원 작년도 건축허가분부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윤병권 위원 옥상을 활용할 때는 옥상, 뭐라고 하나, 용어를 뭐라고 쓰나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파고라 같은 것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들 휴게공간이 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설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옥상을 그렇게 활용했을 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냐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난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그렇죠,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 것은 법적으로 1.1m 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윤병권 위원 1.1m면 허리쯤 올라오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허리 조금 더 올라오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감리자 확인시켜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1.1m 하면 약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옥상활용 방안 착안은 잘 하셨는데 그런 안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17년, 18년 허가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혹시 셉테드 인증으로 허가가 난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물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장애자시설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지
박찬희 위원 아니요, 셉테드는 범죄예방 시설과 두 가지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CCTV 말씀하시고 여성보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찬희 위원 네, 그렇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CCTV같은 것은 다 설치하고 뒤에 베란다 가스배관 같은 데 이런 부분들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인증을 받아서 허가가 난 건물이 따로 있나요? 공공시설물 지금 별빛, 수주도서관 두 가지를 유니버셜 디자인이랑 패시브랑 여러 가지 시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셉테드라는 개념이 추가됐는지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공공건축물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처리하는데 일반 인허가건축물은 거기까지 인증 받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물은 인증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 과가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그 업무는 하고 있고 저희 건축허가과는 일반건축물 허가 내주는 쪽이라
박찬희 위원 허가를 유도하실 때, 여기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이잖아요. 안전 하면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개념이 셉테드 인증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결과도 조금 더 장려하고 그것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행정의 방향, 허가의 방향에 그런 철학을 좀 녹여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 부분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반영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200㎡면 600평이잖아요. 옥상에 설치하는 게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 시책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예전에 소사구청이 따로 있을 때 거기서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갔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서는 허가 시 그것을 안 해 주면 안 나는 경우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네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너무 행정을 강화하다 보면 부작용이 따라서 저희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권고로 하겠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래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상열 위원 권고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고 싶어야 하는 건데 아무튼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양열에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건데 이왕 계획을 세우셨으면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축 민원처리 건을 보니까 자료가 19건에 492명이 접수된 것으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거기는 다수민원인만
이상열 위원 이게 다수민원이지 다수의 숫자를 따지는 거지 전체적인 민원은 수도 없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로 민원을 보면 소음, 진동, 분진 대개 이런 내용이에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대부분 소음하고 진동, 공사기간 조정, 피해보상 그게 주 민원이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을 집 지을 때마다, 본 위원도 많이 그런 민원을 받아봤지만 가보면 주민 간에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집 지을 때 소음 없이 진동 없이 할 수 없잖아요. 부수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소음, 진동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분진 같은 거야 물을 뿌리면 덜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 삼으니까 공사도 오래 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민원이 그 외에도 버스정류장을 원위치해 주라든가 출입구를 변경해 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철거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줄 수 있잖아요. 공사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 것인데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를 다시 한 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도 건축주들한테 허가조건에도 달아서 많이 내주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줄이기가 어렵고 실례로 소음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판결은 공사소음보다도 5dB을 더 해서 해 주는 소송도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법적인 것보다도 더 초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도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관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진행할 거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무조건 민원만 가지고 자꾸 발목 잡는 그런 행정이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외의 것들도 따지면 수없이 많겠지만, 여기 다수민원만 해도 이 정도 되니까 엄청나겠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거치잖아요. 건축심의는 몇 ㎡부터 심의를 거치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심의는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소심의하고
○위원장 박병권 연면적으로 봤을 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법적으로 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몇 ㎡?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5층 이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소심의는 6층 이하 다세대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경미한 변경 내에서 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경미한 변경을 넘어가서 층수를 올린다든가 면적을 많이 키우면 중간에 변경심의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옥길동에 이마트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2016년 2월 23일에 신청했습니다. 기존에 연면적 4만 5204㎡ 그러니까 약 1만 4900평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1차 설계변경을 그때 1차에서는 지하1층에 지상4층을 허가신청을 했는데 1차에 지하6층에 지상6층으로 한 번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23일에 연면적이 13만 7800㎡로 급상승했습니다. 두 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건축심의를 다시 했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심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했어요, 한 것 같습니까? 심의자료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요. 2018년 4월 30일에 연면적 증가가 또 나옵니다. 15만 1400㎡로 4만 5800평이 됩니다.
  4차에 또 설계변경이 들어와요. 그리고 장차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기존에 1만 4900평을 짓는다고 해놓고 4만 5800평을 지었습니다.
  개집 짓는다고 해 놓고 사람 살 집 지어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맨 처음에 4만 5800평을 짓는다고 하면 허가를 신청할 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심사를 해서 내줄지 안 내줄지 고민을 해야 될 판이었는데 1만 4900평 4만 9000㎡를 하니까 허가를 그냥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 5번 설계변경해서 4만 5800평 아주 대규모로 지어놨어요.
  그리고 또 지하1층을 하게 되면 공법이 그렇습니다. 지하1층은 흙막이공법으로 공사를 하죠, 지하2층부터는 CIP공사를 하고. 지하6층은 무슨 공법으로 하죠?
  지하6층은 슬러리월 공법으로 해요.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지하6층으로 했다가 지하5층으로 CIP공법으로 바꿨어요, 돈 적게 들어가려고. 그렇죠?
  이 꼼수를 다 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맞다고 해서 여기는 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심의도 경기도에서 두 번 했고 한 번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제재를 했어야죠. 제재를 했어야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공무원이 법적인 제재를
○위원장 박병권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맨 처음에 4만 5800평을 짓는다고 했으면 부천시 소상공인들이 다 반대했어요.
  여기 영상문화단지에 신세계가 몇 평 짓는다고 했어요, 3만 평 짓는다고 했습니다. 3만 평 짓는다는데 부평에서 난리가 났어요, 거기 소상공인들이.
  여기는 4만 5000평을 지어버렸어요. 만약에 2016년도 2월 23일에 4만 5000평을 짓는다고 했다면 부천시 소상공인 다 가서 붙었습니다, 못하게.
  이런 꼼수를 앞으로 하면 안 되겠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관리부실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계획은 맨 처음 계획대로 가셔야지 가다가 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해서 3배를 키워버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꼼수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것을 초과해서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이렇게는 사실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면이 조금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맞는데 그래서 대기업이 이렇게 법을 이용한 편법을, 편법은 아니죠, 법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이익에 맞게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하는데 1,000㎡ 이상 되고 설계변경이 두 번 이상 된 데는 특별감사를 벌이고 준공 때 특별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이상 설계변경을 하고 건축면적을 두 배, 세 배 늘린 데는 준공검사를 쉽게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억압조건이라도 있어야 잦은 설계변경이 안 되고 맨 처음에 했던 대로 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물어봐도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1만 4900평에서 다섯 번을 설계변경 해서 4만 5800평을 짓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하다가 말았는데 아파트 신축하는데 지하주차장 이용권에 대해서 허가는 과장님이 내주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면 저쪽에서 내주고 재개발과 업무면 그쪽이 되고 저희는 중간 쪽이라 그 업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허가를 어디에서 내줄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파트인 경우는 공동주택과, 재개발인 경우에는 재개발과
○위원장 박병권 저거 나갈 때가 재개발된 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허가를 저희 과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재개발과에서 내줍니다. 저희는 일반건축물만 내주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일반건축물에도 그런 게 들어온 것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거의 들어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는 없고 재개발과는 있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재개발과나 공동주택과는 있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은 토목직이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 건축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직이면 잘 알겠네요. 주차장 입구를 한 건물에 주차장 인아웃을 두 개를 내면 공유지가 얼마나 손실된다는 거 알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대지 고저차 있는 경우는 가능하고 대지면적이 크면 앞쪽에 두 개 낼 수 있고 뒤편에 해서 층수를 달리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하1, 2층은 아파트가 쓰고 3, 4층을 다른 외부에서 쓰면 3, 4층 구배가 몇 m 내려가는지 알죠? 1면에 3.5m씩 해도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대지가 넓으면 구배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넓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율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나아요.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면 누가 거기에 밤 12시에 차를 대겠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댈 수 있다는 것은 외부로 나갈 수 없고 거기서 CCTV 보고 거기로 올라오기 때문에 덜 위험해서 아무나 차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제안을 하세요. 다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남의 주차장 가서 지하4층 내려가서 차 대고 걸어서 올라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아무리 차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아파트 지하4층에 가서 차대고 걸어 올라와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것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4층 넘어가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땅 산 것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아무튼 그렇게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허가 내주십시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병권 여기도 들어올 확률 있습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일반 공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우겨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건축관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건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남궁총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허오행 건축지도1팀장입니다.
  이종진 건축지도2팀장입니다.
  박준규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건축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사업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보수가 필요한 담장, 옹벽, 외벽탈락, 기와보수 등 거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방수가 한 70% 됩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박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 그다음에 기준이 긴급, 위험보수 쪽으로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거의 30년 되면 방수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와낙하, 외벽탈락 이런 식으로 긴급한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이번에도 15건이 긴급보수로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긴급보수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현장실사를 해 봤더니 담장 전도에 대한 사항들이 신청이 된 부분을 예로 들면 가보니까 현장의 담장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수하겠다고 긴급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다 보니까 무너진 거를 과연 긴급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킨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홍식 위원 뭐냐면 담장이 넘어져 있어도 환경미화의 문제도 있는 거고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거는 과장님께서 판단 하에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방수보다는 긴급 쪽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좀 더 내용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수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맨 꼭대기 층에서 많이 서두릅니다, 왜냐하면 맨 꼭대기 층이 새니까.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하 밑에 층에서는 사실 단돈 10원 내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위에 방수는 되는데 외벽방수는 또 안 해 주시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외벽방수도 신청하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은 급하지 않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기준이 어디가 우선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적절하게 확실히 기준을 정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는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철거현장 사고건수가 8건인데 대충 8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사고가 났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철거에 대한 사고는 사실상 강풍이나 돌발적인 기상변화에 따라서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부시장님 지시 하에 철거현장 전체를 전 직원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강풍에 전도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철거시키고 안전관리를 강화시켰습니다.
박홍식 위원 철거하기 전에 비계버팀대하고 벽체에 크램프 고정을 하면서 안전 줄을 안 매고 그냥 매달리면서 떨어진 사람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주의 깊게 철거사업자들한테 얘기를 꼭 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다음에 철거현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사실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철거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다 보니까 환경 분야 하고 협의를 해서 살수도 하고 신호수 배치라든가 등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공사를 하면서 물을 뿌리면서 옆 주택에 피해가 없게 해 줄 수가 있고요.
(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철거현장의 사진인데 안전망을 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 행정에서 꼭 방문을 하셔서 안전망을 꼭 칠 수 있게, 이것 먼저 철거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음과 진동이에요. 몇 ㏈이 돼야 벌금이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장 소음이 65인가 7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65㏈ 이상 돼야 되는데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박홍식 위원 최소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벌금이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행정에서 과태료가 최소 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철거업체들은 무조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사각지대를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거업체가 너무 와일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벽을 그냥 강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런 안전조치도 없이.
  만약에 과장님이 옆에 사신다고 하고 판단기준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런 거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철거업체와 피해주민의 당사자 문제라며 당사 간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주민들은 행정에 민원을 넣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대책을 갈구할 시기고요.
  국의 비전처럼 안전하고 행복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6쪽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 현황 실적을 보면 지난해 5건인데 보류가 1건 있죠. 총 4건.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건지 없는 건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올해는 지난 5월에 1건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여기에는, 자료제출 후에 심의가 이뤄졌죠. 그래서 자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최성운 위원 공공디자인 적용에 따른 개선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공공디자인 쪽에는 그래도 민간보다는 많은 부분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게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손을 댈 거는 아니고 저희가 경관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의견을 주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관디자인 심의를 받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1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돼서 결과가 넘어왔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박홍식 위원이 했던 거하고 관련 있는 내용인데 99쪽 건물철거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피해가 된다, 막연히 불안하다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방음이나 먼지, 펜스에 대한 기준이 우리 시는 별도로 없습니까? 재질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환경 분야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건축 분야에는 없고요 ?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건축 분야에서는 그 부분에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없고요.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하면 환경 분야에서 만들어야 될 기준이겠네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건축철거가 들어가면 그쪽하고 협업해서 분야별로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죠.
김주삼 위원 왜 그러냐면 구도심에 빌라들을 여기저기 많이 짓고 있는데 이쪽에 3층, 이쪽에 3층 그런데 3층 집을 철거해서 다시 빌라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쪽 남아있는 3층 높이만큼은 최소한 펜스를 쳐줘야지 피해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치고 공사하는 일이, 보통 그래요, 2층 높이로 짓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집들은 피해가, 아까 막무가내로 부순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막무가내로 부수다 보니까 먼지가 계단이나 방까지 들어오고 그래요. 이게 물론 환경 분야일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펜스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마련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이 부분은 건축관리과 소관이 아니라면 제가 환경 쪽 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그런 규정을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든지 아니면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쪽 높이만큼, 물론 7, 8층 높이까지는 못하겠지만 원도심 지역이다 하면 일반 단독주택 옆집에 피해가 안 갈 정도의 높이로 펜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의견도 그런 것 같고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만약에 환경과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런 기준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맞춰서 신속히 그런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08쪽에 보시면 공개공지 단속 건이 43건이 돼 있어요. 거기가 내용별로 보면 무단증축이 18건, 무단점용사용이 12건, 기타가 13건인데 행정조치 된 거 보면 시정완료가 11건이에요. 11건이면 무단점용이라든가 기타 물건적치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겨우 11건밖에 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여기서 조치라는 게 철거나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행정조치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조치를 취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처리가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호소하는 것은 생업이다, 특히나 이게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흡연구역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방풍에 대한 사항도 이러다 보니까 나무나 철제파이프로 해서 비닐을 씌우는 그런 쪽으로 무단증축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현재는 시정이 많이 되고 있는 쪽입니다, 현재 날씨나 기후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추울 때 한정된 얘기 같고요.
  어쨌든 43건 중에 무단증축은 헐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무단점용, 물건적치 이런 것이 합치면 25건이에요. 그러면 조치된 게 11건밖에 안 됐다면 절반도 안 됐다는 건데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공개공지를 점유하고 있는 게 데크 설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자기네 영업장 면적으로 일부 사용하려고.
  그래서 제가 3월에 발령 받고 나서 취한 게 특히나 음식점들이 그게 많다 보니까 음식점하고 위생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영업장 면적확장을 한 그 부분 아예 철거되게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단점용이 데크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영업적으로 자기들이 철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죠, 자기네 영업장 면적으로 일부 사용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면 벌금보다는 상업적인 이익이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벌금이 셌다면 이 사람들이 벌써 철거를 했을 건데 벌금을 내고도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위생과와 협업을 한다고 하면 위생과 쪽에서는 영업장 면적확장이 두 번인가 세 번 되면 영업장 폐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보다도 세지 않느냐, 숟가락을 뺏어버리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생업적으로.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솔직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으니까 강제금을 내면서까지도 하는 거니까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벌금 내는 것보다는 수익금이 더 많으니까 내고 하겠다 결론은 그 얘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특히나 이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책임을 묻다 보니까
이상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건에 대한 행정조치 건하고 적발건수 자료를 한번 주시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열 위원님 질의 답 받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공지 관리현황과 계도사항 받았는데 여기 보면 “상습 고질적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병행조치를 취하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18년 자료인데 혹시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조취를 취한 게 제가 3월에 와서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담담팀장님 안 계신가요? 답변석에 좀
○위원장 박병권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관리과건축지도1팀장 허오행 건축지도1팀장 허오행입니다.
  현재까지 상습고발자는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습고발자도 없는 건가요? 상습 위반
○건축관리과건축지도1팀장 허오행 상습은 대략 6건 정도, 뭐냐면 대형백화점의 공개공지에 행사나 판촉 활동에 의해서 그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6곳을 상습 위반대상으로 정의하고 계신 건가요?
○건축관리과건축지도1팀장 허오행 네, 문제는 저희가 지도단속 나가면 15일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원상복구하고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박찬희 위원 공개공지라는 것을 고지하는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축관리과건축지도1팀장 허오행 공개공지 지도단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그 예로 중동에 오픈한 헤리움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라는 거를 명백하게 정의했고 비석을 세워서 그 구간이 공개공지임을 명백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상습지역 중에 홈플러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홈플러스에는 어디에도 그 공간이 공개공지라는 표지 자체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었다가 없어졌는지 처음부터 설치를 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물건적치나 증축이 아니라 판매행위예요. 물건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계속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부분이 공개공지라는 거를 고시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축관리과건축지도1팀장 허오행 위원님 말씀대로 금회에 다시 현장 점검해서 말씀대로 표지판하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사실상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때 지정만 해놓고 있지.
  그런데 제 기억에 홈플러스가 2001년도인가 이때 허가가 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2차 신도시 할 때 그때 나간 건데 그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난 4월 5일에 법이 바뀌어서 5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4월 5일에 의결됐고 6개월 후부터 시행이니까 10월이면 가능한 절차거든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하는데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상동홈플러스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점유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법 확인하셔서 법규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홍식,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라고 하는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지난 5월 7일 역곡동 35-4에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무려 제가 일주일에 네 번을 다녀왔습니다.
  요지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철거현장 안전관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별도로 인쇄하지는 않았지만 비계버팀목이나 기타 등 안전펜스가 없는 것은 기본이었고 안내표지가 없어서 일방로였는데 덤프차량이나 트럭이 도로를 다 점용해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공재산인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에 썼던 화분들을 다, 그 위에 전선들이 너저분하게 다 있어서 화분들이 상처가 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해당 과가 어디인지, 허가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는 누가 하는지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요지는 뭐냐면 민원인들이 어디에 전화해도 한 곳에서 책임지고 답을 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서 이후에 광역동이 전환되면 광역동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민원인들에 대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변, 안전표지판 등 관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이나 내용을 만들어서 관리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7월 1일부터는 광역동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런 관련해서 제안하셔서 유관기관의 주도 하에 진행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첨언을 드리면 광역동 관련해서 6월 22일경에 철거 관련 건축신고가 광역동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1차 시켜서, 업무인수인계 겸 시켜서 광역동장의 책임 하에 이뤄질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명혜 위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어서 민원인들에게도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철거와 관련해서 연장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철거현장에서 사고건수가 8건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 8건의 내용이 뭐예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8건이 가림막이 전도되고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가림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가림막이 넘어가는 거, 전도되는 사고들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건 교육이 잘못돼 있었네. 그렇죠? 안전교육을 열심히 했었으면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강풍이나 이런 거에 되고 또 주택 부분이 철거되는 데는 상당히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무가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거업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건축주를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거업체하고 건축주는 다른데 어지간하면 저희가 건축주를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거니까.
윤병권 위원 막무가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요. 그것은 인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고기 때문에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런데 2020년 5월 1일인가 되면 건축관리법이 또 새로 시행됩니다. 그때 되면 건축철거도 1,000 이상 20m 이런 것들이 철거허가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되면 조금 더 기준도 강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행령 나와 보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개선된 방안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병권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의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교체하는 게 아니고 다 신설이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신설은 아니고 거기에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그래서 개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런 사업은 다 100% 시비로 하는 거예요.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시변통으로 어설프게 만들어서 강풍에 넘어간다든가 그런 문제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안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물론 가치도 가치지만 어쨌든 어설프게 만들어 놨다가 강풍으로 인해서 지금 이쪽 철거 쪽에 바람막이 이런 거 강풍에 날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날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인명피해도 연결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100% 시비기 때문에 활용도, 활용을 6군데 하네요. 6개소를 부착하게 되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조달청에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6건 다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윤병권 위원 조달청에서는 선정을 해서 내려주나요, 어떻게 해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거기서 입찰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도 어렵고 그런 게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혹시 계획된 사업은 절대 아니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진입관문 개선사업은 현대사회에서 도시든 물건이든 홍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광고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부천시의 사업이나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완벽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도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윤병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게 6개소를 하잖아요.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부착형으로 몇 개 돼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거의 다 부착형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을 조형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6개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꼭 6개가 다 필요한가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나름대로는 거의 부천관문 쪽에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고강보도육교가 있고 작동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까치울역 쪽으로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냐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이 4억 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물론 알리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까치울역 쪽이나 이렇게 통합을 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다시 지주를 세우고 이렇게 된다면 이 비용 갖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선정할 때도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 그런 쪽으로 따져서 장소 선택을 신경을 썼거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효과를 높이면서 이거를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송내지하차도 가면서 상동호수공원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연구를 해서 2개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현재 발주된 상태고 다음번에 만약에 또 다른 설치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97쪽 기계식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쪽에서 품질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주차장의 사용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폐쇄된 곳은 어디예요? 하나가 폐쇄가 됐네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폐쇄된 곳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폐쇄된 부분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고 기계식주차장이 뉴스로든지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폐쇄된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계식주차장 사실상 양날의 칼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또 기계식주차장을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안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산업이 후퇴하는 결과도 나오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요. 성곡동 같은 경우는 기계식주차장이 또 없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주차장을 좁은 땅에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네스코 창의도시 하면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의도시 주요 진입관문 윤병권 위원님이나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4억 9000만 원이에요. 하나에 8160만 원.
  이렇게 창의도시를 만들고 관문에 만들려면 지나가다 보고 “저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가야 된다, 저런 것도 있었네.” 이 정도는 돼야 창의도시지 8100만 원 가지고 무슨 저게 창의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안 해 버리고 말든지 하려면 좋게 해버리든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사실상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은 맞는데 그러면 개수를 줄이든지 주요 시계를 2개로 해서 샘플로 한번 해보든지 해서 평가를 받아본 뒤에 해야지 죄다 6개 다 해놓고 평가를 받았을 때 “뭐 저런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간에는 잘 안 나타나고 야간 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조명이나 이런 것
○위원장 박병권 아니, 주간이고 야간이고 간에 창의성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야간을 떠나서 차를 가지고 관문을 통과할 때 “와, 저런 게 있어” 이렇게 놀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8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놀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와요, 누가 만들어도.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해서 많은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받아보고 제안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야지 6개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 지금 상동IC 저녁에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상갓집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새카맣게 해서 멀리서 보면 “상갓집이네.”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제가 그쪽을 잘 안 다녀서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니지도 않으시면서 무슨 그걸 만듭니까. 관문을 6군데를 통과해 보시고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디로 다니세요, 관문은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이런 게 바로 졸속행정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거 조달청에 넣었다고 했어요. 조달청에 넣은 거 맞아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위원장 박병권 여기에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놨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조달청에 기술평가 대행해서 제한경쟁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누가 봐도 조달청에 했으면 코드 줘서 했겠네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코드요, 무슨 코드를 주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어느 것이 올 수 있는 코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할 때는.
  조달청에 넣는 자체가 그냥 말 듣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조달청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조달청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일 좋지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러면 계약방식에 대한 사항은 다음번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위원장 박병권 경쟁입찰해서 하는 게 맞고 6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샘플을 설치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또 8000만 원 가지고는 작품이 안 나옵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는 또 비싸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하나를 하더라도 누가 지나가면서 내려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저기 가서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저런 거 왜 만들어놨지” 이러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LH가 소유하는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빌라가 있잖아요. 그 관리인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까?
○위원장 박병권 LH가 소유하고 있는 것.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건축허가분에 대한 사항인데 LH에 대해서는 LH가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LH자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에 최고부자는 LH입니다. 아세요, 그거 모르시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부천시에 최고부자는 부천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LH가 더 부자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LH는 지금 부천시에 4만 5207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중·상동 다 한 것하고 LH하고 똑같아요. 중·상동 합해야 LH가 가지고 있는 소유분이에요. 중·상동이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을 LH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 소유자가.
  부천시가 100만 평 가지고 있어요? LH가 20년 전에 2500만 원, 3500만 원짜리 집이 지금은 다 1억 8000, 2억 가지고 있어요. 무지하게 부자예요. 그게 LH입니다. 장사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저층 아파트 3500만 원에 샀어요, 그때 분양가가. 그리고 LH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조성가로 하면 3000만 원도 안 되죠. 지금 15평 아파트가 1억 8000, 2억입니다.
  그런데 LH가 벌써 4만 5000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중동해 봤자 2만 7800세대고 상동하면 2만 5700세대예요. 그래서 5만 2000세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4만 5200세대 이제 대장동에 짓고 나면 중·상동 싹 모아야 LH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 게 LH입니다.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일개 과장이 거기 부분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박병권 우리 전체가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돈 벌어가 버려요, LH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아무튼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얘기하잖아요. 20년 전에 중동에 32평 아파트가 4500∼5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억 8000∼5억까지 가고 있어요. 그때 LH가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만약에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조 원의 돈을 벌어간 겁니다. 우리 부천시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만 평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땅으로 지분하면.
  어느 정도 이제는 관리권도 우리가 터치를 한 번씩 해 보고 부천시에 기부를 받든지 이런 대책도 세워야 돼요. 땅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로는 원가로 따져서 죽는다는 소리하고 있고 어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LH는 공익사업이래요. LH가 무슨 공익사업입니까, LH는 공익사업이 아니고 수익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주택 수 철저히 감시하셔서 부천이 LH화 되는 것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또 그냥 하시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정책에 반해서, 과연 부천시가 국가정책을 거슬러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가정책도 정책이지만 지방자치에서는 국가를 반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국가를 견제하려고 지방자치가 생긴 거지 국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그럼 중앙정치지.
  그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부천시 저기 대장동할 때 부천시에서 반대하면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해요.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광명시 못했잖아요. 못합니다. 묵인 하에, 승인 하에 하는 것이지 100% 반대하면 중앙에서 못합니다.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철도 같은 국책사업,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김인기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장번자입니다.
  주택생활지원팀장 임봉호입니다.
  주택감사팀장 권오철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이철종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모바일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앱은 전자투표만을 한정하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전자투표는 부수적인 사항이고 앱 설치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앱 설치해서 주로 공동주택단지에 공지사항 안내 같은 거 설문조사라든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의도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자투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전자투표에만 사용하는 단지가 대부분이고 제가 작년에 앱 지원을 받은 10개 단지와 통화를 7군데 했는데 실제로 6군데는 전자투표 때만 사용을 했고 1군데는 18년 9월에 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관리업체가 도산을 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번도 쓰지 못 하고 앱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전자투표로서 입주자대표 선거 때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2년 단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야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전자투표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앱을 굳이 지원사업을 계속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입주자대표를 뽑을 때거든요. 그런데 보통 입주자대표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 정도 뽑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 뽑기 위해서 시스템을, 매번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데 지원방법을 찾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고 실질적인 이용가치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쓰시는 분들도 썩 그런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업을 계속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현장 실사하셔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앱 설치의 취지는 관리업무하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관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적취지에 부합했으면 좋았을 텐데 입주민들과 또 일부 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등이 사용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SNS에 덜 가까워서 그런지 사용률이 저조하고 그러다보니 예산에서 많이 남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자투표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용목적에 맞도록 하는 게 올바르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렇게 실질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단지 옥길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월패드가 있어서 월패드로 세대 내에서 예스, 노 이렇게 답을 표하지 굳이 앱을 켜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카페나 밴드를 이용하지 이 앱 자체가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단지 내 소통이 목적이면 앱을 개선하셔서 앱의 사용방법을 쉽게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을 위한 전자투표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8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실적이 있죠. 그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수당지급액이 총 1360만 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1인당 10만 원 또는 20만 원이고 2018년 11월 13일에 보니까 난방계량기 관리실태 점검으로 두 명에게는 12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60만 원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60만 원 차등지급이 되나요, 이유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수당지급액은 합계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10만 원, 2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10만 원, 20만 원, 그다음에 6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자료 170쪽을 보시면 2018년 11월 13일. 왜 차등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서면으로 지원하는 게 10만 원이고 현장실사를 하는 경우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서면으로는 10만 원이고 현장에 가면 20만 원이다.
  아니, 또 보면 170쪽에 2018년 난방계량기 관리실태 점검 해서 참여인원은 2명이잖아요. 수당지급액은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60만 원 지급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죄송합니다. 저도 참여인원만 보고 했더니, 여기에 누계 개수를 적어줘야 되는데 작성에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일로 점검기간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검기간이 하루가 아니고.
최성운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감사받으러 와서 자료도 점검하지 않고 틀린 자료 가지고 와서 우리 감사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겁니까. 잘못됐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
  감사자료 117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오래된 아파트 지원사업 내용 있죠. 이 부분을 보니까 연초에 공고를 해서 한꺼번에 접수를 받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행정이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민원인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초에 공고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다 해라 이것은 행정중심적인 것 같고, 물론 일하기에 효율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파트나 아까 건축관리과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사업이 있는데 유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느라고.
  그런데 이 부분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일이 발생해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신청을 하든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편의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틀리다고 말씀하실 수
김주삼 위원 행정중심이냐, 아니면 시민중심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그런데 이게 효율성 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물량을 확보해서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심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심사위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비슷한 게 가령 그것은 딱 정해진 거지만 경유차 폐차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은 좀 달라요, 딱 정해진 금액이고 그런데 이 부분도 순서대로 결정을 해서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심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긴박해서 당장 해 달라는 집도 있을 것이고 기다려도 되는 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놔서 1년 기다렸다 한꺼번에 받는다 이것은 시민입장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말씀하신 대로 긴박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건축관리과나 공동주택과나 예산이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그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긴박한 일,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곧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하는 게 어렵고 이런 예산을 보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을쯤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게 좀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가을에 긴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한다면 그게 위원회 개최하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고 저희 건축 부분은 자동차 폐쇄하고는 다르게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고 동절기 공사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을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예산도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시민들 기다려라, 이때 해라 이것도 좋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절반은, 가령 방법은 많이 있을 거예요, 연구하면. 몇 %는 일시에 한다든지 몇 %는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적당한 시기에 주는 방법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 심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니까 그게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심사가 필요하겠죠. 순위도 정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받다 보니까 심사가 아주 중요하게 된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방법, 물론 예산이 소진되면 못하겠죠, 예산 세워놨다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시민중심으로 어느 정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재 기준방법 고수하기보다는 이 부분으로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일반적인 상황은 기존처럼 하지만 긴박한 상황 같은 거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부터 담벼락 수선까지 공사의 규모나 내용은 다양할 텐데 자부담비율과 보조금비율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보조금은 80%고 자부담비율이 20%가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을 할 때 신청자 입장에서는 세대수, 긴급성, 공사규모, 기타 등 심사할 때 반영이 되는 내용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이것을 설계할 당시는 대단히 좋은 취지로 CCTV나 방수까지 다 넣었는데 원도심 지역의 현장을 가보면 큰 공사 담벼락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금액이 커서 위험수위가 높은데 못하고 방치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로 보조금비율을 더 줄 수도 없고 CCTV나 다른 것보다 담벼락이 더 중요하다는 기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괄로 최고금액과 최저금액들이 나눠져서 실제로 필요한데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 맞게 혹은 3년 치, 5년 치 보수공사 된 내용들을 통계로 보조금비율을 공사내역이나 규모에 따라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각 단지별로 신청한 금액, 지원해 주는 금액들에 대한 형평성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신청한 금액에서 공통적으로 일정 금액들이 할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중 높은 방금 CCTV에 몇 천만 원, 옹벽에 몇 천만 원 그러다 보면 한 개 단지에만 집중될 수가 있고요,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 다 함께 지원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박명혜 위원 자가수선충당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건축연도가 비교적 짧은 것들은 자가비율을 좀 늘리되 오래되고 소규모고 자기 지불능력이 없는 곳에는 공사의 규모나 내용을 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 수 있다면 3년 치 현장점검 내역들을 평가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후에 금액산정이나 공사내역, 아까도 박홍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방수가 굉장히 많은데 방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적으로 담벼락이라든지 도로파손이나 인명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도 우선순위에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점검하고 종합평가를 한 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천시 주택보급률이 100% 넘죠?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저희가 주거종합계획 수립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했을 때 100.2%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 내에는 여기저기서 주택을 짓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저희가 주거종합계획 수립 결과에 보면 향후 5년간은 그래도 인구가 점진적으로 2만 정도까지는 증가하다가 노인 단독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줄 것이다 이렇게 연구결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학환 위원 당분간은 필요하죠. 그런데 3기 신도시 발표했지 영상문화단지 들어가지 춘의동 들어가지 이게 상당한 물량이거든요.
  사실 주택대책은 부천시에 연립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아주 노후된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증축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사실 부천시는 향후 20년 후에 가서 이 집을 다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때 가서 잘못됐네, 집은 대장동에 2만 가구가 13층으로 들어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쫙 깔려 있고 춘의동 5,500세대, 영상문화단지 6,000세대 들어선다고 하지 안동네 또 들어선다고 하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내에 신축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거의 우리 내부에서 순환되거든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빈집가구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저희 주택정책이 세워지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주택정책이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은행단지 같은 경우는 1,800세대인데 200세대 정도가 2, 3년째 계속 비어 있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데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오죽했으면 서울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겠습니까, 부천시를 포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장동으로라도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후세대 부천시가 집이 텅텅 비어 있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잘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구변화 추세를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태어난 연도가 59년생부터 61년생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100만 명이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부천시를 보면 62년생이 제일 많이 살아요. 그 3년 사이에 벌써 사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57세가 1만 7355명이고 58세가 1만 5099명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 이유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80세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80세를 사는 분이 2,600명이에요. 80세가 2,584명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얘기하는 평균수명이 86세라고 하는데 여기 통계로 보면 80세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0세가 2018년 기준으로 5,000명입니다. 그러면 62년생의 3분의 1이 안 돼요.
  62년생이 30년 후에 사망을 많이 한다고 봤을 때 60%가 삭감하는 거예요.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인구절벽 현상하고 집이 남아돌아가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인구분포로 하면 쭉 나와요. 제가 0세부터 114세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놀라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100년, 200년, 1,00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30년 후에는 반드시 집이 남아돌아가는데 현재를 보고 저렇게 많이 집을 지어야 되느냐, 연구대상이에요.
  이것은 우리 부천시만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봤을 때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숫자가 30만 명이 안 돼요. 그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대한민국 인구는 3000만이에요. 지금 5100만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산이다. 만약에 생산한다고 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제조한다고 하면 제조하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진짜 충분하게 연구하고 다시 검토하고 지금 좀 힘들게 살 것인가, 미래에 더 편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과장님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명렬 시설정책팀장입니다.
  김광용 시설기획1팀장입니다.
  이유형 시설기획2팀장입니다.
  김동래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손성완 건축설비팀장입니다.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시설공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80쪽 지적사항별 조치결과 나왔죠, 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거기에. 조치결과 완료했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최성운 위원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과정에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너무 잦은 설계변경 아닙니까. 줄었어요, 늘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2016년, 2017년도라든지 이때보다는 줄었는데
최성운 위원 사용부서의 요청 시에는 다 반영을 해야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다 반영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 허용한다든지 타당한 설계변경이라면 반영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감사자료 273쪽부터 282쪽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각종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현황에 따른 공사비 증감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건수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39건에 23억 8395만 2000원이고 올해는 19건 15억 9260만 4000원이에요. 총 39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늘어난 거죠. 늘어난 것을 집계한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게 계속 증액만 되나요,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이 마이너스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 있고 우리 시설공사과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이걸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 이런 거 완료했다는 것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과나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 제가 할 때도 설계변경 엄청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지적사항이잖아요. 저번에 조치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답변서 낸 것처럼 노력하는데도 줄이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예산낭비 설계변경 그런 거는 진짜 해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주로 저희 입장 변명 아닌 변명을 답변드리자면 처음에 설계서 오류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설계변경하면 안 되겠죠, 잘못이죠,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그렇지만 저희 실태는 처음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내역서상으로 공사금액을 얼마 정도 뽑으면 사업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시급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알면서 중요한, 뼈대 위에는 알면서도 빼고 발주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도 남고 또 추경 때 확보를 하고 요구하면 그런 문제 현재 실태도 있고요.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설계변경 같은 것도 현장상태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판 거는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예기치 못한 시공 상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최성운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성을 좀 길러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 몇 년도에 개관했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2017년도인가 그때 리모델링
최성운 위원 리모델링한 이후에 수영장 하자보수 몇 번 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하자보수 큰 거로는 제 기억으로는 서너 번 한 것으로
최성운 위원 왜 이렇게 잦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때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자내용이 곰팡이라든지 트랜치에 물이 덜 빠진다든지 이런 건데 리모델링 주원인은 수영장이 누수가 돼서 그것을 주로 고쳤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른 수영장도 이러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오래된,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되고 수조가 따로 없이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누수가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얼마 안 됐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복사골이 개관된 지 꽤 됐죠.
최성운 위원 사업비가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23억 해서 33억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많은 예산입니다.
최성운 위원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공개경쟁입찰로.
최성운 위원 이거 하실 때 과장님 계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처음에 발주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부천 관내업체들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영장 이용현황을 보면 1,646명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하고 그분들이 또 나왔어요. 한 달 있다가 또 한 달간 하자보수를 한다는데 이것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2018년 2월 수영장 개관한 후에 불과 다섯 달 만에 7월 1일에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됐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무려 한 달 했어요. 당연히 수영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어리둥절 하셨겠죠.
  그도 그럴 것이 보수공사를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1년 넘게 수영장 이용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스로 문을 열었어요. 이용하다가 불과 다섯 달 만에 또 한 달을 이용 못 하게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자보수 끝난 지 10개월 만에 올 5월 1일부터 또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서 이용을 또 못한 것 아닙니까.
  이 공사에서는 발주만 주고 관리공사로 넘기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까지 마무리 다 해서 넘기는 거죠, 인수인계하죠.
최성운 위원 이것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보면 이용객들이 엄청 많아요. 2,045명 정도 분명히 이용하는데 이분들, 주변에 분통을 터뜨린 시민들이 엄청나요. 과장님께 항의전화하지 않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항의전화는 없었는데 저도 듣고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하게 공사를
최성운 위원 여기 보면 공사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고객의 소리를 들어가 보면 엄청납니다. 이런 시정에 대한 불만이 SNS를 통하고 크게 시민들한테 퍼져나가요. 이거 곧 시장을 욕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 잘 챙기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자료 279쪽 보면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2단계사업 건축 및 기계공사인데 당초금액에서 변경을 보면 증감액이 2배입니다. 사유가 뭐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2019년 두 번째 칸 자료 얘기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당초에 소각로 있는 데에 승강기를 설치토록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다시 계단으로 설치토록 해서, 그 계단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소각로가 높아서. 그래서 그 당초 비용만큼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 때 논의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논의는 운영하는 쪽하고 다 했는데 그쪽에서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가 설계의뢰가 오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만 확정 짓지는 않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금액 자체가 본래 원안에서 그만큼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면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예산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합니다, 그쪽 부서에서. 저희 쪽에서 예산은 안 하고요.
박명혜 위원 지금 예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설계에서 변경사유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설득할 만한 자료가 첨부되거나 그래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공공건축물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2017, 2018년도에 동곡초등학교 진행했었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공사요?
박명혜 위원 초등학교 앞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한 사례로 지난해 보고받은 바 있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공사명이 뭐죠, 동곡이 제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박명혜 위원 동곡초 앞 어린이안심지역 공공건축물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 아니었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시범사업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고 별빛하고 수주라든지 이런 걸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박명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해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 확인 후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태양열이 우리 시에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태양광만 취합을 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저희가 2019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량 대비 27%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태양열을 제일 많이 우선 적용하고 태양열 아까 언급하신 대로 지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를 합쳐서 하는데 태양열이 제일 많이 높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수명은 얼마나 돼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가 특별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설치한 것도 아직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도 잘 체크를 못 해 봤는데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수명이.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10년까지는 저희가 아직 도래된 게 별로 없어서
이학환 위원 뭘 묻고 싶냐면 신재생에너지 해서 진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수명이라든지 다했을 때 다시 재시공한다든지 또한 이게 수명이 다했을 때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히 높답니다. 이 부분을 그만큼은 안 되지만 핵 이렇게까지 비유를 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무분별하게 글쎄, 이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수명하고 처리비용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쨌든 해야 되지 않는가.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사실 나라 전체가 이것을 놓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큼이라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를 1회 열었네요. 이게 언제 열린 거죠?
  팀장님이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건립위원회는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고 개최는 했는데
이상열 위원 아니, 1회 열렸으니까 언제 열렸냐고요.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정확하게 아시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언제 열린 거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저희 시하고 외부전문가들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해서 위원회가 문화예술과에서 꾸려졌고 예술과 소관으로 해서 열리고 있는데 올해 1월하고 작년 12월하고 해서 열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두 번 열렸어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소집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월 정도에 열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관계없는 거고 문화예술과에서 진행되는 내용이잖아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서는 건립 건이니까 지금 진행되는 내용은 없잖아요, 이쪽 관련부서에서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이상열 위원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건립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이상열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미팅 잠깐 할 때 문화예술 이쪽 시설팀하고 매칭 뭔가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고 일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같이 의논, 협의되는 이런 게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떠세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여전히 문화예술과는 사업부서고 저희는 공사부서다 보니 사실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체계상 사업부서하고 공사부서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어서 저희도 아직은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착공하면서 어느 정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 주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때는 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꾸려져서 미팅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설계단계 때는 계속해서 사용자 부천필을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와 저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꾸려져서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건립위원회도 저희와 계속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274쪽 보시면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이 있어요. 이게 41억 공사인데 설계변경이 50억이 되면서 9억 4700이 증가됐어요. 그 변경내용을 보면 펜스높이 및 길이변경 하고 폐기물 물량변경, 시설물 철거비 반영 이거예요. 이거 공사할 때는 입찰로 보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입찰로 합니다.
이상열 위원 입찰 땄으면 이 사람들 다 어느 부분 예상해서 된 부분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설계를 변경한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쓰는 내용이 미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건설폐기물이 많이 매립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양이 나왔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입찰 볼 때는 이분들이 내용에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산정돼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게 그거지 다른 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폐기물 양은 정산처리를 해 줍니다.
이상열 위원 따로?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나중에 저희가 지하를 팠을 때를 예측을 못하니까 설계해서 어느 정도 봐주다가 그게 실제로 얼마 나가는지, 지금처럼 예기치 못하게 여기에 건설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택지를 조성하고 이러면서 폐자재라든지 이런 게 여기는 특별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조금 미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뭔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산한 자료라든가 변경된 내용이 있을 건데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양식에서 간단히 쓰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었는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뭔가 설계변경 내용이 올라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이상열 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7쪽에도 보면 장애인회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무려 25%가 증가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방음보강 및 실배치 조정, 방수 및 내부마감재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분명히 입찰로 본 걸 거예요, 18억이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이상열 위원 입찰로 볼 때는 마감재라든가 방수보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 18년 7월 31일 이거는 공사 끝난 거네요. 그런데 마지막 끝나면서 이게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날짜가 똑같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돈이 안 남으니까 더 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입찰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이것도 위원님께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제가 이것만 봐서는 그러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선 실정보고를 합니다. 현장여건이 상이하다든지 물량이 증감된다든지 내역서상에 물량이 적게 돼 있으면 저희가 우선 실정보고 처리를 하고
이상열 위원 아니, 설계변경의 의의가 뭐예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득불 해야 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수라든가 마감재라든가 보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 설계할 때 나와 있는 거예요, 기준치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변경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무려 25%나 올라왔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부분이에요, 18억 공사 중에 일부분을 25%씩 증가해서 해 준다는 것은 엄청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
이상열 위원 입찰의 의의가 뭐예요, 입찰할 때는 뭔가 저렴하고 그 기준치에 맞는, 입찰방식이 어떤 겁니까,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기준치 방식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보통 85%에서 최저가로
이상열 위원 그러면 85%에 25%를 올려준다면 110%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안 돼요.
  설계변경에 대한 전결이 어느 부서까지 올라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열 위원 25%면 어느 정도, 이게 5억 정도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따지면 국장님 넘어가겠는데요.
이상열 위원 시장님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나요, 퍼센티지로 따지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금액으로 따집니다.
이상열 위원 4억 9000이면, 이거 5억을 안 맞추려고 4억 9000 한 것 같은데 기분에.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세요, 누가 아는 분 없으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시장님이신데요.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 정도 되면 전결사항 정도는 꿰뚫어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장님 전결사항이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 다 밑에서 관련 주무부서에서부터 점검해서 올라왔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득불 변경할 때는 모르지만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패시브 건축물이 어디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부천시에는 없고 지금 패시브를 적용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별빛
윤병권 위원 그 패시브 건축물이 우리 부천시 최초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렇죠, 최초입니다.
윤병권 위원 별빛마루도서관하고 수주도서관하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최초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대현청실 혹시 기억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윤병권 위원 대현청실 그게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1년은 안 되고 6개월 정도 안 됐을까, 그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준공되자마자 거기에 대한 하자 혹시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특별히 어느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없는데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12월에 가보니까 준공된 지가 2개월 정도 지났나 싶어서 갔는데 비가 오는데 그냥 물이 줄줄 새더라고요. 2019년도 시장님 역곡3동 연두방문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경로당에 회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새고 어떻고 새로 지은 집이 이게 뭐냐고 막 호령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이제 다 보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 이후로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보수가 다 됐나 보네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패시브 건축물도 최초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됩니다. 별빛마루도서관은 더구나 옥길지구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민들도 기대가 크고, 물론 부천시민도 기대가 크지만 지역주민들은 더욱 더 기대가 크죠.
  최초의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에 대한 하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가 부천시에서 경험한 적이 없고 그래서, 패시브하우스가 아산이 잘 돼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충청도?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거기 동사무소 짓고 경로당 짓고 이런 것을 패시브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견학도 하고 담당직원도 출장 가서 벤치마킹도 했고 저희가 패시브하우스협회하고 조인식을 맺어서 설계자 건축사라든지 담당자라든지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 감독은 어디서 어떻게 하게 돼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총괄 행정감독은 저희가 하고 감리하는 분은 따로 또 용역을 주고요.
윤병권 위원 감리는 따로 있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윤병권 위원 감독은 그냥 행정감독하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렇죠.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별빛마루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런 건축물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명예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지금도 명예감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건물을 지으면 신축, 리모델링이라든지 작은 건축물은 아니고 신축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것은 관할지역에 저희가 추천을 의뢰해서 발주부서라든지 사업부서에 명예감독관을 추천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명예감독관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추천하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가 특별히 제안은 아니고 그 지역의 경험이 있다든지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을, 만약에 도서관이라면 도서관부서에 명예감독을 할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은 지정도 할 수가 있네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지정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윤병권 위원 누가 보내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가 추천을 의뢰하는 거죠, 발주부서에.
윤병권 위원 어디에?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사업부서, 도서관을 짓게 되면 도서관 측 그쪽에 고견이 있고 관심도 많고 그러신 분 명예감독관을 운영하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시공 때라든지 이런 때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관계부서에서 추천을 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 부서에서요?
윤병권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 부서에서 하면 저희가 행정처리 감독도 하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쪽 분야의 경험도 있고 의견도 있고 또 사업부서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행정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민간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명예감독관이 지정돼서 정말 행정감독에 능가할 수 있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명예감독관이 지정됐으면 좋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별빛마루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축물들도.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패시브 건축물은 부천시에서 최초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욱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데 설계변경이 왜 중요하냐면 잦은 설계변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건물, 같은 공사를 하면서 쪼개기 설계변경, 특히 오정 치매 여기는 어린이집 해서 세 번을 설계변경하고 또 장애인 건립공사에서는 다섯 번을 설계변경하고 이런 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공사를 하면 우리가 영상을 돌리잖아요. 영상을 돌려서 뭐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가는 데마다 변경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한꺼번에 설계변경 해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은 쪼개기라는 거죠. 누가 봐도 쪼개기예요, 네다섯 번. 그리고 한 번 하면 쭉.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심곡천 할 때 다섯 번 설계변경을 해서 75억이 더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짜고 친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한 번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빼놓을 수도 있고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서 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누가 봐도 문을 하나 달아야 되고 누가 봐도 여기는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이것을 설계변경 한다.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사란 게 그렇잖아요. 공사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적자가 나도 책임지고 흑자가 나도 책임지는 건데 어떻게 부천시는 설계변경을 해서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합니까. 적자 나면 설계변경 해서 우리 적자난 것 해 주세요. 남으면 또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나 뺏어오세요, 자꾸 더 주지 말고. 계산해서 너희 이거 봤더니 5,000원에 하고 원가 계산했더니 지금 금액이 내려가서 3,000원에 했으니 2,000원어치 다시 내놔 이런 것 좀 해 보세요. 맨날 변경해서 그 업자들 주머니만 채워주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꼭 명심하시고 또 공사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튼 잦은 설계변경으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우용 재개발과장 김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정책팀 최종섭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서강식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허용철 팀장입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51쪽 추진계획을 보면 가로주택 57, 소규모재건축 30 이것을 올해 하겠다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지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합설립동의서가 나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동의서가 나가 있는 것만 해도 현재까지 총 합쳐서 87개.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네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오정구하고 원미구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의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이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어떤 주민들 간의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 문제점 드러나는 건 없나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구역면적이 적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게 일부 있는 구역도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대다수는 큰 민원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해제 못하는 부분은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데 소규모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년 정도 걸리고
이상열 위원 적어도 10년.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다음에 소규모재건축은 빠르면 2년에서 3년 늦어도 4년 안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년에도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빨리 돼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왜냐하면 정비기본계획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이상열 위원 주민들이 이 내용은 많이 알고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 해제된 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과가 주축이 돼서 AtoZ팀하고 같이 문의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설명도 하고 사업성 분석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를 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로 AtoZ팀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 거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AtoZ팀에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인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두 부서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곡본동 광희아파트가 AtoZ사업으로 된 거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 진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원래는 광희아파트하고 원미동에 삼협연립이 같이 대한투자신탁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신탁해서 추진했는데 삼협 같은 경우는 착공을 했고, 광희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에 은세유치원이라고 거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도하고 결부돼 있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환경영향평가라고 그 절차를 도교육청에서 밟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돼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은세유치원에서 약간 알박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시에서 도하고 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제가 보니까 주민들 힘으로는 달리는 모양이에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교육지원청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최성운 위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지금 2곳 했죠, 2곳 외에 부천에 또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우용 지금 대한투자신탁에서 하는 것은 2군데고 LH에서 하는 게 3개 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2군데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여튼 유치원 문제 있잖아요, 광희아파트 엄청 위험합니다.
○재개발과장 김우용 저희도 현장을 다녀와서
최성운 위원 주민들 안전 위협 받고 있어요. 그게 잘 진행되다가 유치원 건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도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민들보다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성도 담보될 수 없고 그런데 참 불안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우용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점검하겠습니다. 자주 나가 보시고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해결방안을 빨리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우용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작년에 재개발 추진하다가 해제된 구역이 2개 있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작년에 삼정1-2구역하고 소사1-1구역이 있고 올해 도당1-1구역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해제된 구역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해제된 구역이 소송이 다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삼정동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31일에 1심 선고가 났는데 조합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고 그런 법적인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소규모라든지 이런 주택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런 절차들이 걸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우리 같은 경우는 삼정동이 첫 번째 1심 사건까지 1년 정도 걸렸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4건, 5건 정도 소송이 진행됐는데 1심에서 1년, 2심에서 7, 8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마무리 되면 나머지 정비사업들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빨라도 2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작년 해제된 구역들이 1, 2년을 해 온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10년 넘게 사업들을 진행해 온 구역들이잖아요. 그러다가 해제가 되고 나니까, 그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계셨던 분들은 혼신을 다해서 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본 위원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 분들 피해가 말도 못하죠. 그래서 그분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그 지역주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요건이나
윤병권 위원 그래서 해제가 된 거니까요, 50%를 넘지 못해서 해제가 된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50%가 넘어서 해제된 겁니다, 해제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들어갔던 매몰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소규모주택사업을 작은 블록 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블록을 끊어서라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하고 해서 한 4,000∼5,000세대 되나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조합설립동의서 나간 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기에 땅값이 보통 1000만 원 넘죠, 1300만 원 되나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거의 1200,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1500만 원 할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지금 제일 비싼 데가 1600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병권 여기가 오면 5년 전부터 광희아파트, 빌라는 다 5년 전에 한다고 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도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분란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괜히 잘 살고 있는데 가서 하지도 못하고 5년 동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희아파트는 6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광희하고 삼협은 오래 전부터 시작했지만 삼협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병권 제가 3년 전에 있을 때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네.
○재개발과장 김우용 그런데 광희 같은 경우는 조합원 내부문제보다 외부의 그런 게
○위원장 박병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발상인지.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3기 신도시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아요, 분양가상한제 걸립니다.
  분양가상한제 걸리면 아파트 분양가가 1100에서 1200만 원대로 웃돌아요. 같은 세대에 하면 단지로 들어가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과장님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같으면 단지에 1200만 원 주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50세대, 100세대 있는 데 1600만 원으로 들어갈 건가. 어디로 들어가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그 동네를 안 떠나고
○위원장 박병권 기존에 사신 분들은 거기에 입주를 하지만 나머지 세대들은 분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 미분양 나면, 이렇게 되면 100% 미분양 돼요. 신도시가 빨리 들어와서 분양가상한제를 치고 나오면 100% 미분양 나옵니다.
○재개발과장 김우용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그럴 위험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5년 전에 짓는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뜯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1, 2년 안에 이것을 짓겠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늦게 떨어질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이것. 왜 제가 이런 노파심에 얘기하느냐면 분양가상한제는 무지하게 싸게 분양합니다. 그리고 거기 땅은 조성가가 5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요. 1300만 원짜리 땅하고 500만 원짜리 땅하고 짓는데 누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우용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어르신들 나이 먹어서 전 재산 날리지 않게 카운슬링 잘 하세요. 괜히 집 줄게 뭐 어쩌고 하다가 집도 못 들어가서 길거리에 나앉는 어르신들 생기면 지옥에 갑니다. 조심하세요.
  광희아파트 지금 몇 년 됐어요,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50개, 80개예요. 5,000세대가 넘어가요. 5,000세대면 신도시 급이에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제가 50세대 된 데서 살아봤는데 관리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300세대 이상 사는 것하고 50세대, 100세대 이하 사는 것하고 관리비가 두 배로 들어가요. 있을 것 다 있어야 해요. 관리비만 더 들어가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만들 이런 연구를 해야지 그냥 소단위로 해서, 신도시가 발표 안 됐을 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신도시가 발표된 곳은 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밝혔는데도 옛날식으로 간다, 큰일 납니다. 아무튼 조심해서 짚어가세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3만 세대 총 4만 세대가 신도시가 들어오고 분양가상한제 받는 데가 5,000세대, 5,000세대, 2만 세대 해서 3만 세대가 분양가상한제 받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3만 세대가 분양가상한제 받아요. 분양가상한제로 가지 5,000세대로, 그것도 100세대, 150세대, 50세대, 80세대.
  어르신들 진짜 나이 먹어서 통곡하는 일 없도록 계획을 다시 바꾸세요. 진짜 바꿔야 해요. 이것은 3기 신도시 2만 5000세대 발표 전에는 맞아요. 다시 짚으세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다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시 연구하시고 그분들한테도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것을 재개발했을 때 분양가상한제보다 더 높게 분양가가 쳐진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해 드려야 돼요, 감추지 말고.
○재개발과장 김우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큰일 납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서 진짜 평생을 모은 재산 그것 하나 남았는데 그것 또한 시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것 믿고 했다가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돼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했던 것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계획 했던 것. 그런데 판이 바뀌었어요.
  여태까지는 불판에서 삼겹살 먹었는데 지금은 닭고기로 바꿨어요. 그러면 닭고기를 불판에 먹을래요, 아니면 닭고기를 쪄먹을래요? 이제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잘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재개발과장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도시재생과장 한상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찬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도원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우 ZERO주택팀장입니다.
  최용희 재생사업팀장입니다.
  강성태 AtoZ지원팀장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자료 334쪽부터 마을만들기 주민제안공모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납액이 꽤 많이 나왔던데 사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의 집행잔액이 되고 또 사업 포기한 게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주된 사유가 뭐냐가 질의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구체적인 포기 사유요?
박명혜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몇 년 차죠?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지금 3년 차입니다.
박명혜 위원 씨앗, 열매, 성장, 따복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박명혜 위원 전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씨앗에서 열매로, 열매에서 따복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던데 원래대로 한다면 씨앗을 뿌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서 마을에 안착시키겠다는 본래 취지가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진행해 보니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좀
박명혜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올해도 보조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그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 전의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고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했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분석 중에 있고 좋은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씨앗에서 성장해서 열매로 쭉 가는 그런 체계를 현재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현장에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정산의 복잡함과 행정절차의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행정이 투명은 하되 간소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박명혜 위원 사업기간이 보통은 11월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산해야 되고 마무리하고 하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사료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현장 몇 군데를 갔더니. 그것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강사와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역량을 끌어내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원미지역에 있는 문화아지트 조성 관련해서 최근에 설명회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상인협의체 분하고 그 건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상인협의체장이 저한테도 간접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서 둘이 우리 팀장하고 만나서 원미아지트 문제뿐만이 아니고 직원에 대한 문제 이런 불만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 충분히 알아듣고 거기에서 오찬도 하고 지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7월에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다 정리가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행정관사에서 간다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과 함께 가는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충분히 설계에 대해서도 지금은 외곽설계를 하는 거고 그 안에 용도를 어떻게 넣고 할 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또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활성화계획에서 어느 정도 용도는 결정이 돼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회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그날 이거 용역을 한 업체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저희 관내업체입니다.
박명혜 위원 수의계약 하셨던데 여기 건축사사무소가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곳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아마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저희들도 잘 몰라서 시설공사과 측에 관내업체 성실한 업체가 어디인지 추천 받아서 아마 이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는 특정 용역사나 그날 협의를 진행했던 팀장님 개인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런 공간은 워낙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정답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초기의 과정과 마무리 할 때 의견다툼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시재생 관련한 문제는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없다는 것과 도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늘 들러리다라고 하는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대체적으로 주민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평가하시고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미집행사업 현황을 잠깐 보세요, 331쪽에.
  소사마을 공간조성사업 있죠. 그게 현재 예산이 59억인데 지출액이 13억밖에 안 해서 2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원래 공사가 얼마죠, 100억?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이상열 위원 5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2020년도까지면 내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금액적인 집행률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면 60% 정도 집행이 사실은 됐었어야 했는데 금액적으로는 그것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으로 봤을 때는 거의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계약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내년까지는 충분히 공정에 맞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은
이상열 위원 국비가 50%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내년 그 기간까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지금도 우리 소사지역뿐만 아니고 춘의허브렉스도 약간 저조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 방안을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사유로 보면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설계용역 지연, 부지매입 지연인데 땅 사는 것도 주인이 허락해야 살 것이고 의견수렴도 돼야지 용역도 할 건데 이게 과연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냐.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현재는 2018년도 기준인데 2019년도에 와서 부지매입도 다 완료가 됐고 주민의견 수렴도 다 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정상은 정식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이상열 위원 조기에 끝나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다른 거와 달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R&D종합센터 신축 14억 6000이 돼 있는데 이게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 예산 14억 6000이 어느 명목으로 쓴 거죠?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14억 6000은 설계비 정도로 돼 있고 여기 총 사업비가, 사실은 R&D센터의 총 신축사업비는 316억인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거는 설계비예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설계만 하겠다는 금액이네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그래서 도시전략과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내년 봄까지는 어쨌든 그쪽에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마치는 걸로 해서 그때까지 설계해서 바로 그게 완료가 되면 공사발주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4억 6000이 설계비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청신호 주택하고 예술인 주택하고 해서 지금 예약돼 있는 게 4,600세대가 되네요. 지금 지어야 될 게, 보급해야 될 게.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아까 재건축과 거기서도 5,000세대 이상 지어야 되고 또 시는 시대로 3만 세대, 4만 세대 지어야 되고.
  과장님 다 뒷북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이 부분은 그 안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ZERO주택 임대주택 물량을
○위원장 박병권 임대주택이 됐든 분양주택이 됐든 너도나도 다 아파트만 짓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소원이 애들 방 하나 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컷 모아서 마흔 살 때 집을 45평짜리 샀어요. 갔더니 둘밖에 못 살더라고요. 애들 커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다시 줄여 왔어요, 커서.
  이거 전부 너도나도 다 집을 지으면 다 공실 생기게 됐어요.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우리가 주택의 수가 몇 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몇 세대를 지어야 되느냐.
  이구동성으로 집 많이 짓기를 과별로 선두 다툼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기획은 아까 앞전 과에도 얘기했지만 3기 신도시가 안 들어왔을 때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누가 예정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3기 신도시가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필요하지.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하고 산업단지가 필요한 거예요. 부천의 영원한 먹거리 직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구동성으로 다 집만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년하면 끝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우리가 중동지구라든가 옥길지구 이것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게 되겠고 다음에 원종지구라든가 괴안지구, 역곡지구, 대장동은 총 물량 안에
○위원장 박병권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그 물량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계획은 2만 5000세대가 안 들어왔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곡에서 5,500세대 들어오고 대장동에 2만 세대 들어오고 대장안동네에 3,700세대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일원 이쪽에만 들어온 게 벌써 거의 3만 세대가 되잖아요. 또 거기에다 군부대에 4,000세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5,500세대 다하면 온 동네가 아파트만 짓고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아니,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세워야지 그냥 잠자리만 하는 아파트만 짓겠다고 이렇게 나서버리면, 그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정책인지 안 맞는 정책인지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계획이 없던 게 튀어 나왔으면 다시 한 번 되짚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청신호 주택 있잖아요, 방 2개짜리. 애 낳고 살림 커지면 못 삽니다. 신혼부부 때 방 2개짜리 그러니까 그러지 실제적으로 애 낳고 생활하면 살림이 늘어나잖아요. 엄청 좁아요. 이 방향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농사꾼 같아요, 고춧가루가 비싸다 그러니까 전체 고추해서 고추파동이 생겨서 다 갈아엎고 그다음에 무가 잘 남는다 하니까 다 무 심어서 또, 이래야 되겠습니까.
  주택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부천시에 쫑난 게 뭐냐면 중·상동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중·상동을 개발할 때 일자리하고 같이 개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일자리는 하나도 안 늘어나고 중·상동 인구만 20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타운 돼 버렸잖아요.
  일자리는 하나도 안 하고 6만 세대 돼 버리면 나중에 복지를 누가 만들 겁니까, 다 시 재정이에요. 이것은 미래를 보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구책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6만 세대고 10만 세대고 좋아요, 지으세요. 지으면 6만 세대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먹거리까지 같이 지어야죠. 공장까지 같이 지어야죠. 공장은 하나도 안 해주고 아파트만 지으면 아파트만 먹여 살립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다 구경하게 지어야 되는데 개뿔 다 흔한 아파트 그것 지어 놓고 부천시가 유네스코, 유네스코 되려면 유럽 정도 돼야 유네스코지 등 하나 달아놓고 반짝거린다고 유네스코 됩니까. 그리고 그거라도 돼 보면 뭐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런데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택지개발 공급세대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3기 신도시에서 청신호 아파트를 많이 지어요. 다 해서 5,000∼6,000세대 짓는 것 같던데 그러면 청신호 아파트가 1만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혼부부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이혼율이 42%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이 임대아파트는 행복주택의 개념인데 사실 80% 이상 청년한테 주는 그런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이렇게 3만 세대, 6만 세대 지어버리고 주택보급률이 108.6%예요. 주택보급률이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너도나도 다 혼자 살아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어쨌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수정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세대수가 얼마인지를 다시
○위원장 박병권 그것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세대만 짓고 남을 것 같으면 저쪽에 짓고 있으니 저쪽에 위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짓고 있으니 저쪽에 짓지 말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죠.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안배를 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수익 추정을 정확하게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과장님 세대에는 가겠지만 이게 10년, 20년 우리 후손들이 바로 타격을 받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원이 방 하나씩 주는 거였는데 돈 벌어서 방 4개짜리 갔더니 애들이 군대가 버리고 공부 잘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잠깐 왔다갔다 둘이 살았어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데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기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시기 놓쳐버리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방 2개면 딱 좋아요. 그것도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전략을 잘 세워서 진짜 부천시 미래가 한상휘 재생과장님 계실 때 잘해서 그나마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좀 빛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사명감 있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은 6월 17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주택국장양완식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이봉수
  공동주택과장송재종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김우용
  도시재생과장한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