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19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28분)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오는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 6월에는 의장단 선출이 있는 등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부천시 곳곳에서 희망찬 뉴스가 들려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보임받으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의회사무국 의회운영과 직원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던 이일용 팀장이 의회운영과 홍보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참고로 전임 근무자 이용철 팀장은 집행부 복지운영과 통합복지급여팀장으로 발령되어 갔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사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회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개의)
1. 2016년도 업무보고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과 기타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진희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동구 위원님께도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다음은 9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액은 27억 556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373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총괄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진핑 주석의 정풍운동으로 인해서 해외출장의 목적이나 사유가 심사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이쪽에서 의사를 타진해 보셨나요?
지금 무순시 인대위는 올해 올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초청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순시 인대위에 대해 올해 우리가 가고 또 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문시 역시 작년에 저희가 방문했었기 때문에 도문시도 5명 정도는 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역시 저희도 갈 수 있습니다.
후반기가 되면 상임위원회가 변동이 되고 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될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금년에 전반기에 제작하고 7월에 또 제작하니까 수요가 오히려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때는 한 번을 제작하지만 올해는 두 번을 제작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부족했습니다.
다 책상속에 남아 있어요, 그때는 달라는 분도 없어요. 7월쯤 가서 “수첩이 나왔다는데 하나 좀 부탁해.”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이지 외부에서는 필요한 분이 없다고요. 그러면 5개씩만 줘도 일반 의원님들은 충분하고 의장님이나 새로 바뀌는 상임위원장님들은 좀 더 필요하겠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4년인데 1년차하고 3년차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구성이 다시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사실 전반기에 많이 하고 후반기에 한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도 숫자가 부족해서 저희가 다 못 나눠드린 분이 계신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제작하면 예산절약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숫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입법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은 의원 입법역량 강화 지원, 2016년도 부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방안, 예산·재정 및 정책분야 운영 분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요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에 나온 걸 보면 이 사항이 꼭 의원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돼서 평가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사실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아쉬운 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우리 사무국에서 특히나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냐 하면 지역에서 어쨌든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옳은 정치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표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고민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래저래 선거 때 도움받은 분이 전화 한 통 하면 이게 사실 모호하거든요. 이게 민원 같기도 하고 청탁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담당 부서장이든 공무원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봤을 때는 저 의원이 압력을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로만 인사치레만 해줘라라는 느끼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마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럴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은 “이런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 의원님들 혹시 민원 하나를 처리하시더라도 고압적으로 하신다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압력으로 느낀다든가 하는 뉘앙스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정도의 사전 공지나 이런 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김영란법에서 제안하는 선물의 기준이 농·축·수산물의 가공식품 또는 농·축·수산물인 경우, 어쨌든 경제를 위해서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의원윤리강령에서는 아마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참 많아요. 집에 택배로 사과 상자가 왔길래 그냥 애들이 열어서 깎아 먹어버렸는데 어느날 의회에서 무슨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고 이러면 이게 청렴도를 하락시키는 거라고요.
그렇죠?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윤리강령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벽에 윤리강령의 부분들이 새겨져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나의 생활이 되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석하는 게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일단 결과는 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그게 우리 의원들의 갈등이 많이 있어서 주변의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들이 그 관계 때문에 후하지 않은 점수를 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의원들 스물여덟 분이 계시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쪽으로 개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 데도 영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모든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고 막연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방안을 의원들만 잘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부천시 전 공무원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청렴도 이것은 의원이 아무리 청렴결백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값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입법정책과에 팀장님인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변호사님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티타임제도를 활용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 티타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말았어요. 티타임을 초선 의원 전체보다는 개별티타임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막연히 법률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만나서 티타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률에 관해 얘기도 하고 의회 돌아가는 소식 그리고 의회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가하고는 자주 대화를 하고 자주 미팅을 해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올해는 짜서 의원들이 법률지식을 얻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많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때는 미안하고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자주 안 만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유롭게 미안한 감이 없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게 훌륭하신 분을 모시는 목적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전문위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개선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시21분)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안입니다.
부천시의회 제3대 고문변호사 임기가 1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4대 고문변호사 위촉을 위해서「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에 이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조례상에 3명 이내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 이내이며 재위촉도 가능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은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추가로 월 5회 이상 자문할 경우에 10만 원 이내의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보시면 제1대는 세 분, 2대에도 세 분, 3대에서는 우종태, 김주관 두 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3대에서 2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엇갈릴 때 일 대 일이 되는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4대에는 세 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해 주실 사항은 4대 고문변호사 세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부천시 관내 변호사 현황을 참고하셔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 티타임 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두 분의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조용익 변호사 두 분을 추천하고 추후 방춘하 위원님이 한 분 더 추천하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세 명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세 분의 변호사님을 추천합니다.
하정미 변호사, 조용익 변호사, 이종린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하정미 변호사, 조용익 변호사, 이종린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5시41분)
이번 1회 추경예산은 간단하므로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 없이 곧바로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가로철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몇 가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을 차라리 5월이나 이때 올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의정소식지 같은 건 아쉬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유일하게, 온라인은 젊은 사람이나 하지 나이든 사람이 그걸 누가 보느냐, 눈도 침침하고 한데 누가 컴퓨터 들여다 보고 있고 핸드폰을 들여다 보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삭감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좀 아쉽다. 이게 91년도부터 발행이 된 건데 충분히 의회의 역사고 사료적 가치도 있고 한데 이걸 온라인으로만 하라고 한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차 오래됐으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의정소식지도 당연히 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여기서 통과가 돼 버리면 서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원들끼리 자꾸 그러다 보면 파행만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찬성한 것 같은데 여기서 부결로 의결했으면 저도 부결에 동참한 거예요,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여기 있는 클래스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동책임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올린다. 이거 어떤 분이 올렸어요?
이게 꼭 필요하고 진짜 운영상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바꿔야죠. 현대의 차들은 12만 킬로, 15만 킬로 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는 부결될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살리든 하겠죠. 이것은 경우에 안 맞는 얘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이제 반대로 나가요.
명심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자꾸 이렇게 기안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면 또 꼴찌되는 거예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다 융화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차량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걸 생각을 하셨으면, 어차피 후반기에는 원 구성이 다시 됩니다.
의장님이 다시 바뀌면 그러면 이왕이면 다음 추경에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의장님이 새 차를 타실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거 한다는 건, 똑같은 얘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반복해서 안 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걸 다시 한다면 그동안에 심사숙고해서 다 된 건데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저도 보고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이건 의원에 대한 존중감이 없고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입장, 이걸 보는 순간 무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쉬운 점은 어차피 후반기에 의장님이 다시 선출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명분은 있어요, 명분은 돼요. 그렇지만 이건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전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뭔가 결정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 요구액 28억 3163만 1000원 중 의장수행용 차량 구입비 430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22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6시03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보고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3건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건 중에 1번, 일본 오카야마시의회와의 친선 축구대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이 건은 2014년 8월 그러니까 재작년에 오카야마FC를 시장님, 의장님, 이준영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도 가셨습니다.
오카야마FC가 있는데 오카야마FC가 워낙 잘 운영돼서 그걸 벤치마킹가셨습니다. 그때 오카야마시의회 의원님들을 만나서 처음 의원친선 축구대회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0일에 한일 친선 우호 모임인 In SEOUL 모임에서 오카야마시의회 방문단이 우리 시에 왔고 의장님을 예방했습니다. 그때 또 양 도시 의원 간 친선축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 예산이 성립된 이후 일본 오카야마시의회 측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2년 간에 걸쳐서 나왔는데 오카야마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사무국으로.
사무국에서는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왜냐하면 두 번 다 사무국 직원이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 추진해 보자 해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일본 측하고 잠정적으로 대화한 것이 5월 6일에 친선축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하고 경기는 부천시의회 11명, 오카야마시의회 11명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되 이분들의 방문기간은 우리 시 복사골 예술제 기간인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방문하고 그중 5월 6일에 의원친선축구대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체재비나 항공료는 오카야마시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합의가 됐고 오늘 예산이 성립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면 2월에는 친선축구대회를 위한 세부계획을 일본 측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종합운동장도 빌리고 장차 3월에는 출전선수 명단도 정하고 심판 섭외나 경기진행 방식도 확정을 해서 5월 2일에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오카야마시의회와의 친선 축구대회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의회의 의사진행중계 근거규정 마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민권익위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접근성 향상과 주민 감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진행 중계 근거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경기도로부터도 권고를 받고 시 감사실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현재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만큼 이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에 중계방송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이런 내용으로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넣느냐, 오늘 이걸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2월 중에 들은 다음에 3월 임시회 때 조례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님들께 공지하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고칠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기본 조례를 개정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모형 한글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부천시의회 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을 보시면 의회휘장이 현행 “議”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의회”라고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바꾸느냐 하면 의장단협의회에서 배지, 의회 상징 마크를 용역을 줘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는 이걸로 다 합시다하고 의장단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늘 이걸 미리 알려드리고 이것에 대한 규정 개정은 3월 임시회에서 저희가 규정 개정하는 안을 올리게 되고 여기에 드는 소요비용은 5월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교체작업은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회가 개시되니까 그때부터 바꿔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상 소요경비는 26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건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강동구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황진희
○불출석위원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유재균
전문위원신경동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일용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