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2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
4.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200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필리핀발렌수엘라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10. 2008.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1.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13.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14.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15.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해임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포항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200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필리핀발렌수엘라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 2008.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4.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해임촉구결의안(강동구·변채옥의원등9인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9일 강동구 의원, 변채옥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0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8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 18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3083]
(10시18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시죠?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오늘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듣기에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사일정안 변경 등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한선재 의원께서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방청석을 찾아 주신 초등학교 학생들이 듣기에 좀 그러하다고 해서 잠시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안건을 맨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두 번째 안건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맨 마지막에 있는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처리하자고요?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네.)
  방금 전 김혜성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네, 강동구 의원.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먼저 처리하자는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요.
  그래야 그것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사유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심사보고서가 의원님들 책상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긴박하게 처리한 안건이기 때문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먼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김혜성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처리를 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3084]
3. 포항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3085]
(10시40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석철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로 정한 지방의회의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 권고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의 교부 조항이 앞서 설명드린「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해당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타 시·군 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따라 충청권역에서는 충남 서산시의회와 2004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의정교류 활동을 펼쳐 오고 있으며 금번에는 영남권역을 대상으로 경북 포항시의회와의 의정교류 및 협력을 위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영남권역의 경북 포항시의회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자치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의 광범위한 교류 및 우호증진을 통하여 양 도시 간 공동발전과 양 의회 간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포항시의회와의 그간 교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9일 포항시의회에서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 등 13명의 방문단이 우리 부천시의회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양 의회 간의 우호교류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07년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영우 운영위원장 등 16명의 방문단이 포항시의회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양 의회 간 지방자치 공동발전과 우호교류 협력 방안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함께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천에서 개최한 2007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 포항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이정호 부의장 등 16명의 대표단이 부천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포항에서 개최한 제4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초청받아 오명근 의장 등 16명의 대표단이 포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9일 포항시의회 박문하 의장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 간 우호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방안에 대해 뜻을 함께 나누었으며, 2008년 3월 3일부터 4일까지 우리 의회 초청으로 포항시의회 박문하 의장 등 11명의 대표단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의향서를 양 의회운영위원장 명의로 교환하였습니다.
  포항시의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포항시는 세계적 수준의 포스코, 포항공대, 산업과학연구원 등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첨단 과학산업과 해양 문화관광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여 21세기 환 동해권을 선도하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구 51만 명, 면적 1,127㎢, 행정구는 2개의 구와 33개의 읍·면·동, 의원수 32명,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서 금년 4월 말 또는 5월 중에 포항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양 의회 간의 깊은 신뢰 속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원 간의 교류 촉진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 의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86]
5. 200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3087]
6.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부천시장제출)[3088||3089||3090||3091]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92]
8.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93]
(10시48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춘삼월이라고 했습니다.
  3월이면 으레 냇가의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고 묵은 밭에도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계절이 이러할진데 유독 우리 부천시에는 독선과 보기 흉한 비하와 의회주의가 실종된 갈등의 씨앗이 다시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낡고 병든 싹이 다시 돋아나서야 과연 올가을에 무엇을 추수하여 시민들께 돌려 드려야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나온 권한이기에 모든 시정은 의회를 기반으로 하여야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의 시각이 한층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며 금번 제142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소관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건,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모두 6건의 안건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이 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 의결된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7년 11월 13일자로 개정이 되고,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출장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하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 여비 전액을,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전부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건 1 부천역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 내 시유지 매각의 건과 안건 2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 계획 등 2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두 안건 모두 원안의결은 하였으나 안건 1 부천역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 지구 내 시유지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정비사업 주체 등이 공개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매각행정을 추진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에 따른 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특화품목이며 우리 시 전략산업인 금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외국인 투자 기업인 신코코리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우리 시 금형산업의 발전과 초정밀 금형기술력의 이전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 전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료 부과 등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후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 개정안 모두「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등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글화 표기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9. 필리핀발렌수엘라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부천시장제출)[3094]
10. 2008.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부천시장제출)[3095]
(10시55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9항 필리핀발렌수엘라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동의안 2건은 원안의결하고, 조례안 2건은 보류하여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의결사항으로 먼저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2006년 7월 14일 MOU를 체결한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와의 교류 관계가 성숙됨에 따라 경제, 청소년,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교류 추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MOU나 자매결연은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으며 경제교류는 물론 다양한 민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여 그 성과를 지켜보면서 보다 분위기가 성숙된 이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간 양 도시 간 경제적 교류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자매결연이 우리 부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민간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그간의 교류 성과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자매결연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와 오카야마시가 시민, 청소년, 문화, 학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2007년 양 도시 상공회의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경제교류의 발판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다카야 시게오 오카야마 시장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베이커스필드 자매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교류 초기부터 양 도시 교류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특히 한인사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시킨 바 있는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자매도시협의회 프랭크 트리피키오 전 회장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매결연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명예시민증 수여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분들이 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도·시비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경기도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집약되어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심사하기로 보류하였으며,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부천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기본 조례안이므로 정책의 실효성과 조문 해석 등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심사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연인지 오늘이 절기상으로 춘분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연약해진 논두렁, 밭두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말뚝을 박고 또 천수담과 물이 귀한 논에서는 물을 받기 위해 도구를 치는 농부들에게 있어 한 해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듯 농부들이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시정을 고민하고 부천의 발전을 준비하는 초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 보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늘 변함없는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본 방청석을 찾아주신 동산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96]
12.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3097]
13.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3098]
14.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3099]
(11시03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4항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박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와 기자단 및 동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42회 임시회의 시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편의제공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항 및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오정물류단지는 제2차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대도시권의 소비재, 공산품, 기자재를 처리하는 물류단지조성계획으로 서부 수도권역 유통 거점인 부천권역으로서 선정되었으며,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 중 지역 현안사업인 오정물류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및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도권 물류거점지역으로써 전국 유통망 구축과 지역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측면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13만 8160㎡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신흥초등학교 존치 및 공원·완충녹지 확보 계획,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도로의 확폭 계획 등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해임촉구결의안(강동구·변채옥의원등9인발의)
(11시09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해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부천문화재단 박두례 상임이사의 최근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정책 집행기관 책임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임이사가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정치적 행보를 계속한다면 부천의 문화적 수준은 퇴보하고 부천시민들의 새로운 문화복지의 향유권을 저해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 우려되는바 해임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동학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박동학 의원-저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 줘서 시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체 찬반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박동학 간사님이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찬반토론이 불가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죠?
        (의석에서 박동학 의원-네.)
  그래서 투표로 결정하자고 하시는 부분입니까?
        (의석에서 박동학 의원-네.)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동학 의원님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투표로 가부를 묻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또한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투표로 결정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무기명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기립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립표결에 동의합니다.)
  윤병국 의원님이 기립표결에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재청을 하셔야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지금까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인사에 관한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해 왔었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표결에 있어서 해당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병국 의원께서 제안하신 기립투표에 반대하고 인사에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합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께서는 기립표결을 제안해 주셨고 김관수 의원님께서는 인사에 관계된 부분이기에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표결 방법을 놓고
        (의석에서 주수종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주수종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주수종 의원-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면 미리 논의가 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야 이 결의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현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표결을 강요하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기타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주수종 의원님께서는, 결의안 같은 경우는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찬성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명을 받을 때 동의를 안 해 주신 의원님이 많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을 못 보셨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의장님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주수종 의원-의장!)
  잠깐만요.
        (의석에서 주수종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주수종 의원님과 강동구 의원님의 상충된 의견입니다.
  다시 환기를 시키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 본회의 상정요건을 충분하게 거쳤습니다.
  안건 상정요건을 충분하게 거쳤기에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서, 의견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10분간 정회 요구는 있을 수 있으나 안건 성립에 대한 필요충분요건을 다 거쳤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수종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의석에서 주수종 의원-본 의원이 안건상정의 필요충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본 안건을 접한 것이 바로 오늘 아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표결 방법부터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표결 방법도 정회시간 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논의를 해 주셨고 방금 주수종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듯이 동료의원들과 서로 충분한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10분간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윤병국 의원께서 기립표결 방법을, 김관수 의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제가 기립표결을 하자고 동의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관례였고 마치 또 제 동의에 재청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립표결하자라는 부분이 성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기립표결 하자는 제안을 철회합니다.)
        (의석에서 김원재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립표결을 재청합니다.)
  당초에 윤병국 의원께서 기립표결을 제안해 주셨고 김관수 의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시 윤병국 의원님이 기립표결 방법을 철회해 주셨고 다시 김원재 의원님께서 기립표결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회의에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에 가능하면 비밀투표하는 방법이 여태까지 관례였습니다만 오늘 기립표결방법이냐, 비밀투표냐라고 여러 의원님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는 관계로 표결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본회의장에서의 표결방법은 원칙에 관한 문제이지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문법도 법이고 관례법도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고요.
  따라서 인사문제는 저희가 쭉 처리해 왔던 관례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 명확히 의회의 어떤 제도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원칙이 깨지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표결방법을 달리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원칙은 원칙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그걸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사문제는 절차적으로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제도를 보면.
        (의석에서 김원재 의원-이 안건을 인사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인사문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고결의안이잖습니까.)
  네?
        (의석에서 김원재 의원-이게 인사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결의안이잖습니까. 결의안의 가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인사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의 방법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표결은 사안에 따라서,)
  김원재 의원님, 인사문제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선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의 문제다, 김원재 의원은 인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분명히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관계되는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임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결의안이지만 그 인사를 해임해 달라라고 하는 촉구이기 때문에 인사에 해당된다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재 의원-그런데 그 사안이)
  그렇게 마음대로 일어나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강론이 있습니다.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표결을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해임촉구 결의안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이석시킨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이 관계 공무원의 이석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로 자기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재 의원 재적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표결 중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선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방금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리셨는데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 인사문제로 정의하셨거든요.
  인사문제는 관례상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였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본 의원이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면 표결방법을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결정할 것인지, 물론 의장님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원칙 또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원칙들, 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해 놓은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면 그야말로 지금의 모습처럼 의회가 어떤 권위와 명분을 가지고 대의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한선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는 거수와 기립과 비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일반적인 표결 방법으로 기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관례상 비밀투표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이 비밀투표를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라고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임을 감지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있는 부분들로 제가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에 관계된 중요한 부분들이기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당사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위해서 비밀투표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지 않고 각자 의견들을 팽팽하게 주장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을 동료의원 다수의 원칙으로 결정되어지는 부분들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 표결방법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기에 부득이하게 의원님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님 말씀,)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죠.)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한선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그건 의장님이 판단할 거니까.)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많은 의정생활을 했으면 그런 원칙은 지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사진행발언 하시라고요.)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제가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었는데 거기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 법과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습법도 법이잖아요.
  상임이사, 의장, 시장 다 임기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의장이 될지 시장이 될지 상임이사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법의해석을, 또 유·불리를 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법과 원칙이 지켜집니까, 의회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제에도 의회가 관행처럼 해 왔던 인사문제는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그 인사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그런 원칙은 지켜져야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명분을 찾아가는 것이지 반대할 것을 염려해서, 찬성할 것을 염려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제도를 수시로 바꾼다면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지방의회 본회의장입니까?
  다수결의원칙으로 의회에서 표결방법을 결정한다면, 의장님이 그런 의지가 확고하다면 일단은 따르겠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왜, 이곳은 신성한 의회고 또 의회 대표는 의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충분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 표결이 있을 때는, 여러 의원님이 현재 서로 동의를 안 해 주셨기에 제가 부득이하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의 표결방법에 대한 부분들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태까지 인사에 관계된 부분들은 그분들의 신상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고자 서로 동료의원들끼리 비밀투표로 동의해서 결정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개인의 인격이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도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당사자인,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 신상에 대한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들이 소중히 다루어져서 가능하면 그게 바깥으로 노출되어지지 않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제가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선 우리 회의 규칙상 관례로 보면 표결이 진행되면 누구도 발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한선재 의원이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꼭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장이 순번에 따라서 차례를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발언권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표결이 성립이 됐고 가부결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신청하게 된 것이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진 의원님도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님!)
  본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한, 본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본안에 대한 표결이었으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의장님!)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님도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김혜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김혜성 의원입니다.
  모든 것은 동일하게, 똑같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기타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기립으로 통상 해 왔습니다.
  하지만 4대 때부터 첨예한, 추모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무기명투표를 요구해서 그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일반 안건은 기립투표함을 원칙으로 함에 있어도 무기명투표를 요구하고 인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기명투표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의원들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금방 실시한 것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안건에 따라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투표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혜성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을 거수로 표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9명 중 기립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다섯 분입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지금 반대는 안 물으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15명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반대를 묻고 나서 표결 결과를 발표해야지 반대를 묻지도 않고 지금 15명이라고 기립에 찬성한 의원을 발표해버리면 나머지는, 기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찬성의원만 발표해버리면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표결 중이라 정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시 무기명비밀투표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표결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시 손 들어주세요. 제대로.
    (거   수)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 찬성에 대한 의견 열다섯 분, 무기명투표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표결 방법은 기립투표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표결 전에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또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수는······.
  다시 사무국 직원은 재적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수는 스물세 분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인 중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곱 분, 반대하시는 의원 열여섯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를 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중식을······.
  시간이 안 될 듯싶어서 중식을 하고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의 추가보충 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통상적으로 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은 시장 본인에 대한 질문사항에 한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민주당 거론하며 정쟁이나 일삼는다는 듯 매도하고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파동사건은 순전히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한선재 의원, 윤병국 의원의 근거도 없는 홍건표 시장에 대한 비난질문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하고 법적문제는 없는지, 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개인의 명예나 권위를 해치는 경우는 없는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질문은 아무 연구 검토 없이 오직 언론기사에 의존해서 질문한 것이 문제입니다.
  시장과 체육회 부회장과의 미얀마 워크숍에 따른 일부 언론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백히 해명했으며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해명은 검토도 없이 비난성 언론기사를 사실인 양 시정질문을 하신 것은 홍건표 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라고 저는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시의원님들은 모두 시 정책에 따른 질문이었습니다.
  반면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문은 정치공세와 근거 없는 골프외유, 말도 안 되는 리첸시아 의혹사건이었습니다.
  어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한선재 의원, 윤병국 의원이 차례로 나와 똑같은 건을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모두가 통합민주당 시의원이었습니다.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 홍건표 시장 흠집 내기 작전이 아니라면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어제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시 의원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질문 답변 시에 특정 정당에 대한 거명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달라고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역시 시장께서는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 홍건표 시장 흠집 내기 작전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공당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지방의회 시정질문 답변하고는 무관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께서 다시 한 번 의회를 대표해서 시장께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김관수 의원께서 시장의 답변에 공당인 통합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거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답변에 의원 개인에 대한 신분 이야기를 하고 통합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시장의 답변내용을 그렇게 통제하시면 시장이 답변을 못합니다.
  시의회에서 시장 답변까지 통제합니까?
  답변을 통제 받으면서까지 시장이 해야 됩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당연하죠.)
당연해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당연하죠.)
  그러면 의장님, 그런 답변은 시장으로서 거부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여기 부천시의회 의사당은 정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진정 시민을 걱정하고 정책을 논하는 그런 회의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이점 유념해 주시고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답변에 앞서 제가 통합민주당 전체를 답변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통합민주당 소속이라든지 개별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질문에도 한두 건이 중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에 나선 통합민주당 소속 시의원 몇 명이 정치공세와 근거 없는 홍건표 시장 흠집 내기 비난을 했습니다.
  또 시정질문에 인용한 기사가 홍건표 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경기일보 오세광 기자와 부천매일 김정온 기자의 엉터리 비난 기사내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환희 의원님, 김문호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 윤병국 의원님!
  시의원이 겨우 근거 없는 엉터리 기사에 의존해서 시장을 흠집 내려 작정하셨습니까?
  그러고도 그 책임을 정정당당한 홍건표 시장에게 떠넘기려 의회를 경시한다느니, 시민을 경시 여긴다느니 뒤집어씌우고 있습니까?
  저는 의회를 경시한 바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시장에 대한 옳지 못한 행태는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도 자유롭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이제 제가 부천시민에게 고발하겠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에는 시의원 중 말도 안 되는 비난성 질문을 해 놓고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안 받겠다고 답변을 중단시킨 예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정질문 답변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 이런 의회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통합민주당 소속의 의원 몇 명이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시장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근거를 못 대면, 사실이 아니면 겸손히 반성해야 옳을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까지 시의회에서 통제를 하려한다면 저는 답변을 거부할 것입니다.
  시의원 모두 시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시장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장은 시의원보다 더 명예와 권위를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시장입니다.
  시의원이 시장에게 터무니없는 비난질문을 한다 해도 이에 대해 저는 시장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정쟁은 순전히 시정질문을 잘못한 시의원 몇 명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리첸시아 시행사에 홍 시장 측근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측근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범죄에 연루된 측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못 믿으시면 측근이 있다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순전히 본인들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정적 이익보다 부정적 역량을 고려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설계심의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 법적 제반사항을 다 고려했습니다.
  다음,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규정상 적합하도록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매각공고 3일 만에 취소한 사항에 의구심이 있다는 질문과 더불어 분명히 답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리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도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은 이환희 의원의 몫입니다.
  다음, 주거비율 변경해서 66층 건물이 들어섰다는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지난 1월 10일 홍 시장이 상공회의소에서 발언했다. 양주승 기자의 녹취록을 풀어 쓴 것이다. 홍 시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시장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을 존중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공회의소에서 정확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말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실수를 했다고 그게 무슨 책임질 죄가 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알아듣고 이해를 했는데도.  
  남의 잘못된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책임은 순전히 이환희 의원님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질문을 했으면 잘못한 줄 아셔야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남에게 떠넘긴다고 어리석음이 덮어지겠습니까.  
  다음, 중동 1116번지 토지매각을 1800억 원에 팔았다고 특혜가 아니라고 했는데 조건을 만들어 매각공고한 것으로 3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시장도 모르고 시행사가 얼마의 개발이익을 남기기로 했는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도 모르고, 모르면서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분명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정당하게 매각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부천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이환희 의원님께서 정확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실익이 있는지.  
  다음, 시장은 리첸시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리첸시아 인·허가 과정에서 눈감고 도장을 찍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질문입니까?
  질문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천시장입니다.
  부천시장은 86만 부천시민의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86만 시민 모두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입니까?
  제가 리첸시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환희 의원님이 질문한 측근비리, 특혜시비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첸시아 인·허가 관계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 준 행정행위입니다.
  눈감고 도장 찍은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시장은 부천시의 모든 기업이 잘되도록 도와주고 홍보해 주는 것이 당연하며 앞으로 더 그러하겠다고 했는데 이 모순을 설명해 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부천 기업 도와주고 홍보해 주는데 도대체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모순이 없습니다.
  이외에 부천시 로고 사용, 모델하우스 개관식 참석사항은 당초 질문내용에 없는 사항을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으로서 이런 기본은 아실 것입니다.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다음, 김문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체육회 회장단 워크숍과 관련하여 소상히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 개인 휴가내용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원이라고 시장 휴가에 대해 보고 받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법에 시장 휴가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홍건표 시장은 모든 규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규정을 지키고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부천시장으로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부천시민 앞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특혜의혹이라는 둥 변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에도 없는 홍건표 시장 독선 운운은 보충질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여지책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기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이 단체장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은 단체장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 지난 정권 때 부천 자치신문 김선관 사장의 근거도 없는 고발로 강도 높은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판사의 정확한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홍건표 시장 죽이기에 언론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으며 이로 인한 괴롭힘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제게 만일 조그만 비리만 있었어도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런 언론이 부천에 존재합니다.
  금번 홍건표 시장 흠집 내기에 총력을 기울인 언론이 바로 그 언론이고 이번에 홍건표 시장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질문에 활용한 정보도 다 그 언론의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의장!)
  중앙언론과 싸우지 왜 지방언론과 싸우는가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지금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질문하신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는 그동안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리에 안 계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홍건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장 오명근 방금 박노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의원이 이석한 관계로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 홍건표 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답변도 아니고 시장 답변까지 이러면 예의가 아니죠.
○의장 오명근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시장 홍건표 세상에 시장 답변까지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건
○의장 오명근 시장님, 회의진행에 도와주십시오. 내려가 주시죠.
  박노설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장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국장들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을 신청받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신석철 의원, 강일원 의원, 이환희 의원, 윤병국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의원님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10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할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도 질문의 요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신석철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일문일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서 자체를 국장님이 확인하셨는지, 아니면 작성하신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석철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지하철 홍보물에 대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마지막에 ‘기왕 시작한 사업이기에 그때 상황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반드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완공시키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같은 뜻으로 지나간 과거보다는 현재, 미래적으로, 앞으로 부천시가 지하철 7호선이 꼭 개통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질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첫 번째 질문한 제 의도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게첨하도록 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2월 25일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인수인위원회 자체는 2월 25일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인 25일부터 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는 그냥 2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잘못됐다고 돼 있거든요.
  뜻을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행정행위가 제가 요구한 뜻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답변하고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물을 게첨하게 된 것은 비록 대통령인수위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널리 홍보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석철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행정행위 자체는 시민홍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25일부터 같이 한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고, 두 번째,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은 잘 받았고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신석철 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보기에는 시정질문 해야 되겠다고 잡을 때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 현수막을 오정구 쪽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답변에는 ‘현수막 홍보물은 지금도 게첨되어 있으며 철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현재로 어디에 게첨되어 있는지 그동안 돼 있던 것 중에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 네 번째 질문인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할 때도 저 자신도, 제 시정질문 내용에 보면, 시정질문답변서 75쪽 보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관련 시민홍보 현수막 게첨은 부천시 구간하고 총 사업비 9023억 원 중 40%인 3609억 원은 부천시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 자체 뒤쪽에 가 보면, 77쪽에 가 보면 ‘기본계획 당시 902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설계되어 국비를 제외한 우리 시 재정부담은 36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신석철 의원 앞에는 똑같은데 그 뒤에 보면 낙찰률 84%를 적용해서 7662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이것이 전체 구간이니까, 부천시 구간을 제가 따져봤더니 544억 원 정도가 적은, 3609억 원이 아니라 부천시 재정부담이 3065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부천시가 여지껏 홍보할 때 부천시 부담금이 360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저 자신도 그렇게 알고 질문을 했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알았는데 낙찰률이 84%로 됐으면 부천시 부담률도 줄어들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지하철 철도 구입비, 기타비용, 공기연장 등 해서 그 돈은 들 것이라는 답변은 똑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래 처음에 질문했던 지하철 홍보 관련 건설사업, 부천시에서 보낸 홍보물 자료에 보면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는” 해서 쭉 나온 내용 중에 부천시 구간 총 사업비가 9023억 원 중 부천시가 40%인 3609억 원, 현재 확보된 액은 1100억 원, 미확보액이 2509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시민들이 2500억 원 정도가 지하철에서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아까 84%로 됐다고 그러면 2509억 원이 아닌 1945억 정도로 실제 부족액은 1945억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나머지 비용, 84% 된 내용은 저 자신도 처음 알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홍보를 2500억씩이나 부담되는 조건이라고 한 것은 재정을 좀 더 받아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부천시는 알고 있었는데, 시민이나 시의원들이나 저희들 같은 인쇄된 홍보물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본 경우는 거의 2500억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도로사업을 하나 하면 설계용역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천억이 나왔다면 그 1천억을 가지고 낙찰을 하면 보통 84%, 85% 정도 낙찰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돼서 마지막에 마칠 때 되면 설계한 금액으로 거의 비용이 다 들어가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지하철 사업도 나중에는, 종국적으로는 3609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신석철 의원 마지막 답변서에 보면 인천지하철 3호선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을 거쳐 대공원까지 가는 구간이 원래 인천시에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인천은 3호선이 아니라,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연기 반발” 해서 매스컴에 연속 보도되는 것에 의하면 2014년에 개통 예정이던 것이 2018년으로 연기돼서 인천지역에서 2018년에도 2호선이 확정이 안 된다는, 개통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답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만들려고 했던 7호선 자체는 본 시장님도 예전 시장님과 같이 같은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현실에서 인천시가 2호선도 안 된 마당에 3호선 공기를 기다려서 광역철도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오늘도 판단하기 힘든 조건이라면 아예 그 부분을 광역철도 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이, 온 시민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같은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하기 힘들지만 지금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2020년, 2018년에 인천이 개통된다면 3호선 자체는 2020년 넘고 30년 돼도 안 되면 그때까지도 우리는 광역철도만 기다리고 계속 이런 것을 광역철도로 될 때까지 추진해야 되느냐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장 오명근 신석철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10분 지났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신석철 의원 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신석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성화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국장님.
  나오는 시간은 시간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상 인사는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2008년 현재 부천시 택시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강일원 의원 시간상 거기까지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택시승강장 설치 현황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강일원 의원 지금 총 몇 개 있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4곳이 있습니다.
강일원 의원 그중에 합법적인 승장장이 몇 개 있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12개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일원 의원 택시승강장 설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나 유발에 대한 노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강일원 의원 2008년도 1월 21일에 우리 시의회에서 본 위원장 주재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와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던 사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강일원 의원 이때 부천 북부역 앞과 국민은행 앞 두 개소가 해당이 돼서 즉시 단속을 유보한다고 하나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에 불과한 것은 1월 21일 본 의원이 주제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충분하게 승강장이 설치될 때까지 유보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재한 간담회에서는 충분한 승강장을 설치 후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1월 25일 혹은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사항과 같이 갑자기, 본 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는 충분한 승강장을 설치한 후에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1월 25일에 교통행정과장, 기획팀장, 지도팀장, 동산·한남개인택시 지부장과 면담 시에는 택시승강장 있는 데만 단속을 보류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 버렸어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강일원 의원 1월 21일 본 위원장이 주재할 때에는 충분하게 승강장 설치를 협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해서, 건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설치를 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1월 25일에 가서는, 내가 없을 때는 그게 아니다. 그냥 기존의 두 군데 정도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 북부역 앞과 국민은행 앞 두 개소 여기만 단속을 유보한다 이렇게 답변했고 담당 과장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본 의원에 대한 질문 답변사항에도 역시 이와 같이 답변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 보고사항이 엉터리 보고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주재할 때는 충분하게 승강장이 설치되고 난 후에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놓고 제가 없는 다른 회의 때는 또 다른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이렇게 우롱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득이 국장님을 일문일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해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강일원 의원 그렇지만 택시조합협의회,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택시조합협의회가 요구한 26개소를 설치할 개선책을 강구할 생각이 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기이 답변드렸습니다.
강일원 의원 그건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강일원 의원 특별히 우리 협의회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국장께서, 26개소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승객이 많은 곳에 택시승강장이 설치될 때까지 그렇다면 주차장 단속을 유보할 생각은 있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주차장을요?
강일원 의원 아니, 주차단속이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 CCTV 설치 목적은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대당 5천만 원씩 들여서 시내 3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일원 의원 죄송한데,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래서 말씀
강일원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다만 본 의원이 일문일답하는 본질은 협회에서나 본 의원도 CCTV에 대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택시라는 것은 생계를 목적으로 운행되는 것이잖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까지 그렇게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택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합리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단속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마련하고 난 이후에 단속을 하라는 취지지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조금 우리 국장께서 이해 다 하고 계실 텐데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CCTV 단속을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더 중히 여기고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고 공무원이 정당하게 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강일원 의원 그러면 공공의 이익과 사익이 충돌됐을 때는 어떤 걸 더 우선적으로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제 생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익도 우리 시민들이 생계의 수단으로써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엄밀한 입장에서 보면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일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익과 공익이 충돌됐을 때 사익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생계권하고 결부돼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일원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앞에서는 충분하게 개선책을 내 놓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거니까 단속은 계속 끊임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인데 일단은 개선책을 분명하게 내일이라도 당장 납득할 만한 그런 협의하고, 국장께서 주재하셔서 바로 협의회 회장단하고 회의를 하셔서 오늘 제 일문일답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셔서 시정할 용의는 있으시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답변드린 대로 택시조합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강일원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성화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도시국장님.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이환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중1·2동 출신 이환희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3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이 조례안이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올 게 아니라 중동신도시 개발과 함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미리 어떤 개정을 하고 해서 지금 두산 위브와 같이 그런 난개발을 막았어야 된다.’라는 질문을 들으셨죠?
○도시국장 우의제 지난해요?
이환희 의원 네, 이 회의록에. 이게 속기록입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올해요?
이환희 의원 아니, 작년 3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이 속기록을 보면 제가 조목조목 국장님께 도시계획과장님 시절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여기를 보면 왜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제야 노른자 땅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두산 위브더스테이트처럼 난개발을 하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그 당시에 3일 만에 돌연 취소를 하고 시에서 직접 개발한다, 토공에서 자문을 구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특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됐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많은 노력을 해서 땅값을 많이 받으신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 어제도 굉장히, 오늘도 혈압이 많이 오르셨는데 저 역시도 신경정신과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냐, 시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시기 위해서 많은, 어떤 예산상 어려운 때에 참 그런 부분을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여기 보면 토지대금을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부천’에서 그 당시 입장을, 기사내용을 보면 ‘평당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뉴타운이나 이런 데에 많은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불씨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고요.
  저도 우려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우리 홍 시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위브더스테이트 보면 정말 너무하다, 제가 항상 표현하기를 열 손가락 펴는 것처럼,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주민들이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도 많이 받고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 역시도 거기 살고 있으면서 리첸시아가 들어오면, 저희 집은 한 2시간, 4시간 정도 오전에 햇빛을 받고 있는데 2시간밖에 햇빛을 못 받습니다.
  저는 저희 집 피해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노력해서 또 개발 매각공고를 취소해 가면서 하셔서 정말 많은, 어떤 토지대금을 많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과연 거기 피해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분들은 자기네 앞에 66층이 들어섬으로써 일조권, 조망권 피해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몇 억씩 빠져나가는 판이거든요.
  그러면 부천시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속으로 좋아하실 수 있죠.
  다니시면서 그 동네 가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땅값 많이 받았다.’,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정말 그 지역에서만은 우리 시장님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이것 갖고 계시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환희 의원 제가 어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회의록을 보면 제가 땅 4천 평 노른자 남은 것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며칠 남겨 놓고 이 조례안 올라온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답변드릴까요?
이환희 의원 아니, 제가 하고서 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국장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이게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장님께 땅값 많이 받은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세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조례안 개정은 펏펏 자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이환희 의원 아니, 포괄적으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도시국장 우의제 그래서 2005년부터 추진된 거예요.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2005년부터 추진해서 쭉 내려오다가 2007년부터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각 수도권 시에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늦게나마 한 것인데 사실 안산이나 서울이나 고양 같은 데는 조례 개정이 먼저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로 여론수렴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때와, 펏펏 자리 개발과 관련해서 시기가 임박해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펏펏 부지 개발하고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환희 의원 관계가 없죠. 없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것이죠.
  또 개발함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거의 맞물렸다는 얘기고요.
  제가 어제 시장님께 사진을-시간이 별로 없는데-보여드렸는데 그게 펏펏 펜스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주민대표가 제시를 했던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팽개치셨던 부분인데 뭐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볼 가치도 없다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을 끝내고 현장에 갔을 때는 철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천시 로고가.
  그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왜 철거가 돼야 되는 것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좀 전에 시장님 답변이
이환희 의원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답변이 계셨었는데 사실 당초 질문에 그 내용이 없어서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저는 이환희 의원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림막에 로고를 하는 것이나 그래픽디자인을 하는 것은 경기도나 우리 시나 마찬가지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호 시공사의 가림막에 부천시 로고를 한 것은 저희 시와 관계없이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질문과 관계해서 맞아떨어져서 철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했는데 바로 가 보니까 철거를 했다.
  현장에서 우리 보충질문한 내용 보고 있을 리 없잖아요.
  누군가는 시에서 그쪽에 연락을 했을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경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이 자료를 갖다 드리는데도 팽개치는 것이 의회 경시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환희 의원 본 의원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내팽개치는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이환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우의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체육회 관련인데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에는 이사 정수를 20인에서 47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왜 부천시체육회는 80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답변에 보면 경기도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각 지부 규약은 지부 실정에 맞춰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죠?
  국장님이 제정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경기도 체육회에서
윤병국 의원 그런데 법이라는 게 항상 상위법이 우선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상위법이 우선이죠.  
윤병국 의원 그럼 이것 지키라고 권고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상위법이 우선인데 경기도체육회 시·군지부에 관한 규정에 그것을 유연성 있게 시·군 체육회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외적인 그런 규정을 달아놨어요.  
윤병국 의원 국장님, 경기도체육회 규약에도 이사 수는 20인에서 47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고, 가령 이런 단체도 상위단체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정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 걸 상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고, 아침에 저한테 체육회 총무과장 미얀마 간 것에 대해서 개인 비용으로 갔고 연가로 갔다 왔다고 자료 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의원 자료가 총무과장 개인 통장입니다.
  개인통장을 주셨는데 지금 2월 1일 보면 92만 2300원. 이 여행사 입금이라고 글씨로 써서 개인통장에서 92만 2300원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보다 조금 더 낸 것 같아요.  
  시장님은 이것보다 금액이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수수료가 청구돼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 그날 2월 1일 이체하기 직전에 보면 부천시체육회에서 이 총무과장한테 118만 1160원을 입금했습니다.
  거기에 손으로 구정보너스라고 써 놨습니다.
  체육회 정관 및 제규정 보면 구정보너스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 사실 확인 다시 해 주십시오.  
  만일 의원을 속이고 의회를 기만하려는 그런 거면 응당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확인 다시 해 주십시오.
  다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참고로 현행 일문일답 제도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답변자는 관계 실·국·소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장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셨는데 시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시장 홍건표 잠깐만요.  
○의장 오명근 네.
○시장 홍건표 윤병국 의원님은 저의 답변을 듣지 않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병국 의원님도 저에 대해 질문하시려면 제 답변을 듣고 질문하세요.  
윤병국 의원 답변 다 봤습니다.
○시장 홍건표 아니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전에는 거부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거부하십니까?
○시장 홍건표 네.
윤병국 의원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장은 답변을 거부했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그 시민 말씀이 지금 베이징올림픽이 준비되고 있는데 중국의 황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이 나빠서 전지훈련들을 아시아 각국으로 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 많이 오고 있다.  
  우리 부천도 그런 일이 좀 있느냐 이렇게 물어 오셨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의논하고 협의해야 될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은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고 미얀마에 결속을 다지기 위한 워크숍을 다녀오셨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뽀록이 난 것은 저희들의 무슨 흑색선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잡고 비속어를 써 가면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홍건표 시장의 국어실력이 뽀록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홍건표 의장님!
  시장으로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 답변도 안 듣고 거부했는데 왜 합니까?
윤병국 의원 시장이,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질문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질문 계속하시죠.
윤병국 의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답변에서 시장은 골프가방이 없으면 골프외유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골프채 잡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마 컨추리클럽에 가면 골프가방 정도는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행 중에 시장이 골프가방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일행이 골프를 치고, 시장도 골프를 쳤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골프여행이 아닙니까?
  여기 사진 보십시오.
  여러분들 멀어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가까이서 보시면 누구나 다 아는 부천시체육회 부회장입니다.
  골프가방 실려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프가방 실려 있습니다.
  이분 잘 아는 분입니다.
  골프가방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골프여행이 아니고, 골프에 대해서 쳤다고 인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 시간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데 일문일답을 하도록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오명근 답변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해야 될 듯싶습니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아니요. 아까 의장님께서 일문일답은 실·국·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지방자치법」에 심의 의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모든 일을 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시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행정의 잘못된 것들을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에게 그것들을 의논하자고 이야기하는 국장, 과장 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18일 의회 추경예산안에서 노인병원 관련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행사장에서 시장께서 저와 마주쳐서 “윤병국 의원, 그건 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 그건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실에 한번 올라갈까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난 꼭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뿌리치셨습니다.
  시의원이, 그것도 사회복지를 전공했다고 하는 시의원이 근거를 들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윤병국 의원 네.
○의장 오명근 본질문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십시오.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본질문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가 시장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거절을 하셨습니다.
  개인 취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 시간 중에,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단순히 통과의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왜 통합민주당 의원들만 시장의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까 시장,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윤병국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각 지방의회는 시정질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하고 또 시민을 위한 책임 있고 또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시 행정을 도모하고자 아마도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 답변 과정을 보면서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오늘 보여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관계 국장님들 정말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창피하고 참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작 누구를 위한 회의입니까?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누차 자제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양쪽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계속 회의 때마다 이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자성을 촉구하겠습니다.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종국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