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2일 (화) 17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서로 업무 파악하는데 갈등의 소지도 있겠지만 좋은 결실을 맺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7시 20분 개의)
더운 날 오늘 도지사님도 초도순시를 나오셨는데 시간차도 있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이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42]
(17시 21분)
소관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지방화 시대라고 하는데 진짜로 지방화로 가면서 앞으로는 재무국 소관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걷지 않으면 당장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음지에서 일해주신 재무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전 직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음지에서 일했지만은 또한 본 위원의 질문은 잘못된 것을 개선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물어 보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목표가 얼마인데 얼마를 걷어서 목표를 상향해서 몇 십 %를 over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정말 얼마를 걷어야 되는데 더 걷었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한편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행정능력이 저는 그 만큼 뒤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세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분야이지만은 그 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체납세액은 늘어나는데 상향해서 얼마 목표를 도달했다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목표는 초과해서 달성하신 노고를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44억 3,600만원에 이르는 91년도까지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체납액 중에서 결손 처리된 것은 얼마입니까?
그런 자세로 무슨 업무보고를 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88년부터 91년까지 체납처리 한 것 중에서 1백만 원 이상의 악질적인 그런 체납자 명단을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중에서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체납액에 대한 현황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체납이 연도별로 됐다고 해가지고 여기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매년 이월돼 가지고, 합산돼 가지고 체납액이 플러스 돼가지고 결국은 44억이라는 게 계속 밀려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결산검사를 한 것은 과거, 지난해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옛날에는 상임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시정을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상임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하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한테 자료요구를 하고 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을 수시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작년에 이자수입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1백억이면 1백억을 거뒀는데 그 거둔 것을 무슨 1년짜리 적금을 들어 가지고 2개월, 3개월 있다가 해약해서 쓰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3개월 내에 쓸 수 있는 건 3개월 자리로 들고 6개월 내에 쓰는 것은 6개월로 들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항상 올 1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면서 제대로 시행되나 안 되나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사항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세무조사과 소관 보고바랍니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바랍니다.
우리가 지가나 또는 시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고 또 부과된 세금을100%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나 시정을 펴 나감에 있어 합리 세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부과만 해놓고 시민에게 세금을 짜내는 이런 세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세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받고 제대로 받았다 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세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명랑하게 국가시책이나 우리의 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또 나름대로 부과된 세금을 명랑한 분위기에서 낼 수 있는 세정풍토가 반대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면세나 감세 조치한 실적은 있는지, 또 우리 시민이 세정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차원에서 앞으로 세정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의 부과징수 임무는 사실상 구청장이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세무조사과에서는 구청장이 부과징수를 하면서 탈루된 세원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추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감면해 주는 그런 실적은 없고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이40㎡ 이하라든지 또 60㎡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 50%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감면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감면 조치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과세를 해야 될 세금을 또 신고해서 납부해야 된, 세금을 안낸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현재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합리 세정을 구현하는 것이 방침인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세법을 몰라가지고 세법을 알았으면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사항을 세법을 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바로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치유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세금을 부과해서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1억 정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자금 압박을 받아 가지고 부도를 낼 그럴 형편이라면 다소 1, 2개월 연장을 해준다든지 부과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이런 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탈세를 했거나 또는 본인이 알고도 고의적으로 안낸 세금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했습니다마는 전혀 세법을 모른다든지 또 바로 치유가 가능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1, 2개월만 늦게 나갔어도 안 낼 수 있는 사항은 신축적으로 봐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세정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소위 나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세정에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가면서 세수 목표를 발성해야 되겠고 또 앞서 말씀드린 세법을 질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불만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시민이 시정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짐으로써 명랑한 세정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둬들이는 데만 집착한 것이 시민이 불만이 없도록 세정을 펴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26.6% 선정해서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작년의 토지가격과 금년도의 토지가격은 어떻게 보면 하락됐다고 보아지는데 26.6%라는 기준을 어디서 잡아 가지고 과표를 선정한건지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26%로 올려라 그러니까 부천시가 따라 올린건지 궁금하고 또 이걸 공람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의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공람할 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땅 가격이 얼마로 책정돼서 공람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난 많은 분들이 몰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토지에 대해서 공람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관심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공람하는지 몰랐다고요.
중구청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람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공람이 우리 시민들이 자기의 토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해서공람이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26.6%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임의로 땅값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올린 겁니까?
그래서 종합토지세 과세 과표로 적용하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토지등급 가격은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공시지가의 약 20%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작년까지는 16.2% 밖에 안 됐습니다.
내무부 토지등급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가에 전혀 못 미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공시지가 하고 접근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시가에 접근을 했는데 내무부의 토지등급 가격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접근시키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금년도에 26.6%를 상향조정 한 겁니다.
전혀 땅값 하고는 관계가 없죠.
사실상 옛날 과표가 땅값에 비해서 너무 쌌습니다.
(장내소란)
필지별로 등급 조정을 다 했죠.
그래서 평균 26.6%인데, 이게 전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검토를 받아서 확정을 한겁니다.
지금 토지 이용여부, 공장들이 여기 들어 왔을 적에 1년 내에 공장을 짓게 돼 있는데, 넘으면 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결산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고 또 도시형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다가 비도시형이 돼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런 지적이 돼있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공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비과세해서 전부 공장을 했는데 5년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확장을 해가지고 외지로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파는 경우가 나와요.
이럴 때 5년 미만일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한데 지적된 게 5년 미만에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 가지고 그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주안점으로 문제점을 전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들이냐 하면 한번 저한테 감사를 받아 보셨으니까 올해에는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말씀 뒤에 제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질문서를 내겠습니다.
이 질의에 답변이 온 다음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요, 세무조사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하겠고 앞으로 이 조사하는데 따라서 예산 같은 것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 일 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변용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것은 여기서는 얼른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건 나중에 담당부서에 가셔서 자세히 물어보시면 한번만 들으시면 개념이 올 겁니다.
그런 정도로 되신 것 같으면 다음 설명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세요.
재무국 소관을 보고해 주신 과장님들은 세금을 징수하고 또 부과가 안 된 것을 하는 데에 비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의 계산을 잘 보호하고 우리의 살림살이의 잡다한 것을 취급을 하시다 보니까 저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의뢰가 온 것이 여러 건이 말썽이 안 나는 부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체 팀에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또 잘한 것은 잘 한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계과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화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로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줘야 될 분야가 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임대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임대 가능한 것에 몇 % 정도가 임대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부과한 게 124필지이고 나머지 77필지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총 201 필지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676 필지의 30% 정도가 된 겁니다.
제가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재산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야 될 것을 만들다보니까 이 조항들이 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만큼 같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총무위에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관계법령을 가능하면 안 되면은 저한테 조문만 알려 주시고 복사를 해서 저에게 주시면 아마 우리 재산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만 해주시고 앞으로 세세한 잡음이 안 나도록, 자타가 알다시피 우리 재무국 국·과장들은 훌륭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잡음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사항을 없도록 불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동신도시내 상업지역의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시기에 맞게 시공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타 부서의 차입을 통해서 우선 변칙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중동신도시 입주 시기에 주민의 불편이 과연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실무자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고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유지·시유지 임대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유지 임대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점유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점유형태가 이루어지는데 그 점유를 통해서 나중에 다른 시에게 불편한 관계를 주는 문제점은 없는 건지, 있다고 그러면 밝혀 주시고 거기에 조치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알려 주세요.
사실상 법에 의해서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특정인이 임대를 하다 보면 이것을 자기 개인소유인양 점유권을 주장하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가서 특혜를 받아서 소유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없는지 공무원들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불편한 관계나 이런 것은 없는지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등등의 사례가 어떤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위원들이 납득이 갈 만큼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건 철저히 관리해서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가설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임대 조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임대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명시를 해가지고 계약체결 하는 식으로 임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나 이러한 요구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구획정리 과정에서 과거 평수가 있고 또 과거평수 대금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리과정에서 더 들어온 부분은 시민들에게 과도대금이라고 해서 납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납부를 받아 특별회계 재정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체비지라고 있는 사항은 그 공문서를 보면 시장 앞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유지 개념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계속 공부상을 보면 대지로 있지 건물은 없어요.
그런 건물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체비지 내에 과거에 읍·면 당시에는 건축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했어요.
그러던 것이 10년마다 한번씩 국가가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조치 계획에 의한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공부상에는, 체비지 소유자가 공부상에는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몇 십 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화하고 넘어가야 될게 아닙니까,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럼 체비지 상태를 어떻게 정산을 할 거냐,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지금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러면 당시의 만약에 점유 우선권이다 이런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한데 우선권이 있다고 여태까지 관례화 돼 왔는데 그럼 당시의 우리가 정산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 망 한 평에 40만원, 50만원 할 때 했으면 그 사람들도 부담이 덜 됐을 텐데.
지금 만약에 체비지를 매각 한다 그러면 점유 우선권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 사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고시가격도 1백만 원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점유를 하라고 할 때 그게 과연 점유가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일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고려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이 관급자재가 총 사업비에 대해 일부분이죠.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대부현황 그다음에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부과하는 거죠.
그 대상자가 어느, 어느 필지별로 있는지 현장하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할시를 대비해서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 자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5년 내에 체납한 게 그 실적이 있을 겁니다.
5년이 경과하면 못 받죠?
그다음에 동사무소 건축을 공개입찰에 의해서하죠.
지금 보니까 각 동사무소가 거의 비슷한데 입찰가격이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들어온걸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공개입찰에 의해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앞으로 모든 보고를 해주실 때는 충분한 준비를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의심나는 것은 서면질의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모든 답변 자료를 요구하지만 여기서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못 듣습니다.
그건 알지만 그 대신 그만한 준비는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지경의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영석 서병만 정월남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재무국장김동언
세정과장박주남
세무조사과장이강용
회계과장한일택
관재계장구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