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2일 (월) 13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8. 쓰레기소각장굴뚝높이개선요구청원건
9. 원종2동복지관건립청원건
10.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에관한청원건
1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노인복지그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8. 쓰레기소각장굴뚝높이개선요구청원건
9. 원종2동복지관건립청원건
10.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에관한청원건
1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3시 2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가 우리 초대의원들에게는 마지막 회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남은 임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 청원건 3건, 95년도 추경예산안 등 모두 10건을 금일 하루 동안 처리하고자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간단하게 마치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외 5건과 쓰레기소각장굴뚝높이개선요구청원 외 2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 등 모두 10건을 금일 하루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노인복지그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조성조례 근거는 작년 6월27일 임시회의에서 의원발의로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사유는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탁하는 것이 은행선정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수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예탁방법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3조 2항 중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안정성 및 이율 등을 감안하여 예탁한다."로 고쳤습니다.
오늘의 주요골자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은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부 산하기관 등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를 개정안에 가서는 제일 하단에 "안정성 및 이율 등을 감안하여 예탁한다. "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정 공포한 조례로서 부천시 거주 노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제2항 중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최근 실정으로 볼 때 신설은행인 한미은행이나 동남은행 등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높은 이율을 책정하고 있지만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탁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수 있어 본 개정조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법적하자는 없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지과장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그러면 자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원안통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또 자체토론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6분)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재4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현행 장학기금운영조례상기금 예치시 높은 이율만 결정토록 되어 있어 기금관리의 안정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제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3981호 93. 9. 23.)으로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 법령과 부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이자율 높은 방법으로"를"이율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을 신설, 기금출납공무원을기금출납원, 이것은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계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를 "이윤 및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남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시의 보건사회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시의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사회계장으로 한다. 동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3981호 93, 9. 23.)으로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을 신설,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
출납원,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시의 보건사회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시의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사회계장으로 한다.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원 23일 개정됨으로서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을 신설,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료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위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보건사회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시의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 중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올라온 4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93년 9월 23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명칭만 개정하려는 사항들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사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검토가 안돼서, 여태 개정을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공무원들 혼 좀 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더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 같아 의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사람들의 명칭변경은 별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 했던가,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기금예치시 높은 이율로만 결정토록 돼 있다는 점을 지금 그것을 안정성을 고려해시 융통성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재량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이점이 오히려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기금의 액수가 커진다든지 한 때는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차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재량의 범위확대가 결국은 어느 정도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 같은 데는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업무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폭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크게는 없습니다만 약간은 있습니다."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필요할 때 융자를 받는다든지 할 때 활용해서 쓰는 그런 면도 사실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은행을 하다 보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협중앙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김흥식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둘이 들어갔었는데 여기 중앙회는 13.5%인가 그렇게 금리를 주고 또 한미나 이런 데는 l5% 가까이 14.5%.1% 내지 1.5%가 높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받아쓴 게 1400억을 받아썼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지금 빚을 안고 있는게. 그게 연리 10%짜리도 있고 연리 11%짜리도 있고, 연리 9%짜리도 있고 또 12%짜리도 있고 그렇게 중앙회에서 많은 혜택을 부천시에 줬는데 그 돈 10억을 금리 조금 비싸다고 거기에 홀랑 집어넣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논의가 돼서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 많은 배려를 해준 중앙회에 하는 게 더 안정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예치하게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과 28일 이틀 동안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법무계장으로부터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 내용들이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본 조례를 제정하면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부의장 오시라고 해요.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8. 쓰레기소각장굴뚝높이개선요구청원건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체8항 쓰레기소각장굴뚝높이개선요구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3월 25일 소개의원인 박노운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바 있어 오늘은 토론을 갖고 본회의에 부의할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시일이 너무 흘러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중동쓰레기소각장 굴뚝높이에 대해 저희들이 현재 55m로 결정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쓰레기소각장은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해물질이 만일 발생했을 때 확산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당초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관계전문가들로부터도 70m정도는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굴뚝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92년 6월 2일 항공법 저촉여부를 항공청에, 서울지방항공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 17일 굴뚝높이는 항공법에 의해서 55m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 16일,에 다시 70m까지 높여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에 조회했던바 동년 8월 3일 최대높이를 57.66m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년 3월 22일 또 다시 신홍동 주민, 이연리씨 외 두 분이 또 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굴뚝높이에 대한 민원에 따른 재검토를 제가 직접 지방항공청의 관계 과장을 만나서 요청을 하고 민원인들이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좀 밝히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30일 최종적으로 지방항공청에서 굴뚝 상향조정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민원들한테 설명을 직접 만나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계의원님이라든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불가한가 하는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이 참고용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김포공항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항공법에 의해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수평표면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57.86m 이내로만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의를 규정해서 좌측으로 보시면 원추표면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원추표면지역.
이것은 수평표면지역 끝에서부터 약 1.1㎞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 우리 소각장이 약 200m 떨어져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원추표면지역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내용을 실명 드리면 저희는 해발 57.86m애서부터 200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중동소각장 굴뚝높이계산법이라고 해서 200m가 떨어져 있으니까 1/20 정도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67.86m까지 높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굴뚝높이는 현재 지상 55m로서 67.86m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청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제가 참고로 항공청에서 온 공문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시에서 문의하신 쓰레기소각장 굴뚝높이의 상향조정에 관한 우리 청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5년 3월 30일 발송된 겁니다.
"부천시 중동 쓰레기소각장 굴뚝이 설치된 장소는 김포공항의 항공기 입·출항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하여 92년 7월 1일에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된 원추표면 안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물 설치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발 67.86m 높이까지만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복합발전소 굴뚝 최고높이, 지금 현재 80m입니다, 를 고려 당해 장애물을 중심으로 반경 45m 법위 안의 예외적인 방법으로 기존장애물과 상응하는 높이 미만까지 굴뚝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소각장 굴뚝은 복합발전소 굴뚝으로부터 반경 45m를 벗어난 약 290m 거리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이 헬기를 비롯한 경항공기가 빈번히 저고도로 시계 비행하는 경로이므로 현재의 장소에서 굴뚝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항공법상 제한표면에 저촉되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상 고도 상항조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이게, 항공법이라고 하면 국내법입니다만 국제법으로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런 통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청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방법을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쓰레기가 단계를 거치면서 소각이 돼서 다음에 전기 집진식 방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공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2차적으로 공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시설로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이러한 설계로 돼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정한 설계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훨씬 이내인데, 현재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낙스(NOX)라고 있습니다, 낙스. 그러니까 질소화합물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기준치가 18ppm인데 약 150~160 정도로 근접하고, 기준치 이내입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만일 필요하다면약 30~40억을 더 들여서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그래서 지금 내동의 공기가 전국에서 제일 나쁘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지금 굴뚝높이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공해는 어떤 법적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다 이거죠?
(장내소란)
본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토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거 논의할 것도 아닌데, 뭐.」하는 이 있음)
아까 그 주변의 환경이 문제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녹색예산도 섰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그런 지역 녹색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는 개념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강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완전소각을 위한 어떤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연구해 가는 또 대비해 가는 그런 어떤, 이런 청원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청원을 하지 그저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런데 아까 30~4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이 청원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인 것이고 행정 관계공무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기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집진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촉구하죠.
지금 김정기 위원 얘기한 대로 굴뚝높이 문제는 법령 때문에 안 되니까 시설을 보완하도록 첨부해서 그냥 보내주자는 거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부결이 선포되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민생 관련 부문 환경문제로서 굴뚝높이는 법에 허용되지 않아서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환경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또 피해가 우려되는바 앞으로 관계국장께서는 더 집진시설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행정부에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단,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준치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보다도 월등히, 훨씬 밑바닥에 있습니다. 밀 바닥에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밑바닥에 있습니다. 저희 나오는 게.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나와서 성능검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느 시설보다도 가장 잘 됐다고 하는 판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다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얼마가 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할 경우에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 와서 하나도 안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9. 원종2동복지관건립청원건
(14시 18분)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갑만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지역은 오정구 도시개발지역으로서 복지시설이나 공원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종2동 주민이 청원을 넣어서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원종2동은 1987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논밭을 매립하여 형성된 신홍동이며 주민 구성도 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한 젊은 맞벌이 부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부부나 독거노인들이며 주택규모도 주로 국민주택, 소형아파트나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범한 동 형편입니다. 더욱이 시와 구 차원의 복지시설과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삶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주민들의 청원사항은 절실한 것이며 좀더 향상된 삶을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복지관 건립은 시나 구청이시행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차원에서 최소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 본 청원소개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죄송합니다만 이갑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본 청원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어 관계과장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지는 중동개발을 하면서 경찰서부지하고 대체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였는데 경찰서 부지를 내주면서 공영개발 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중부경찰서 땅은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 땅이었는데 그것이 국유지였던 것과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283평 되는 토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간 땅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야 될 토지로 검토가 됐고, 아까 이갑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맞벌이 부부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거기 현황을 가서 봤더니 미군부대 옆에 부지가 돼 있습니다, 미군부대 토지 옆에, 그런데 거기에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옆에 .
거기는 주공 자체적으로 노인정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설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조금 저쪽으로 나가면 동네 연립주택지하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토지를 취득을 해서 그것을 지으려면 보통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과 또 여기뿐 아니라 지금 우리 부천시 관내에 소재해 있는 범박동이나, 영세민촌 범박동이나 역곡동 이런 데를 생각해 볼 때는 여기 한 군데만 해줄 거냐, 또 우리 부천시로 봐서는 종합복지관도 짓고 있고 장애인 복지회관 또 중부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복지시설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부천시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석 우리 부천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복지회관이 설립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우리 사회과에서, 우리 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283평의 복지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3평정도 짓는데 그거 갖고는 복지관이, 보통 300평 정도는 지어야지 복지관이 가능한 것인데 113평 정도 지으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 정도 시설밖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서 보면 전부 그런, 우리 부천시는 사실상 잘 사는 데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번듯한 단독주택이 없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줘야지 일부 지역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토지 사려면 한 4~5억 정도 되고 지을 때까지는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83평 갖고는 복지관 짓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택과하고 협의했더니 113평정도 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폭이 기다랗습니다, 넓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지금 원종2동에 경로당 건립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제가 파악
그러면 적어도 복지회관 건립이 어렵다고 하면 복지회관이 지금 순차적으로 각 구별로 만들어야 될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공공용지가 있으니 그 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좋은 의견 입니다.
계속 검토해 보시고, 원종2동에 대한 노인처우개선 차원에서의 경로당 건립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희들 생각에 복지관보다는 경로당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복지관 정도는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잖아요.」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 26분)
그리고 예산심의는 기 실시하여 오던 대로 직제순에 의거 보고하되 국장이 전반적인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순서에 의거 보사국 중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노총부천지역지부에 대한시비 경상적 보조 예산에 대한 삭감과 증액요구 설명은 시의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매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5066개 업체 91156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95년도 5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업체는 175개 업체 l1410명으로서 한국노총부천지부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지난 94년 11월 국비 6억 5천만원과 시비 2억원 등 8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광성플라자 1층에 833평을 임대하여 근로자복지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비 2억원을 임차료로 배려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복지매장 설치 당시 내부시설 공사비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임대보증금만 지원되어 노총부천지부에서는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매장 내 34개 점포를 조성하여 입점자의 시설보증금으로 내부시설 공사비를 충당키로 계획하고 94년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3억 154만 5천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34개 점포 중 25개 점포만이 입점 되어 총 공사비 증 1억 7천만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어 시공자로부터 정부합동민원실에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총지부에서는 관내 제조업체의 직영체인점유치와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성사하지 못 하므로서 95년 3월 노총중앙연맹과경기도본부를 방문하여 지원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음에 따라서 95년 4월 10일 노총부천지부 의장 외 2명이 경기도청을 방문, 도비지원과 아울러 95년 4월 11일 노총의장 및 산하단위 노조간부 66명의 연대서명을 첨부한 호소문과 함께 시비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5년 4월 11일 노총중앙연맹과 경기도 본부에서는 자체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시에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부천노총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장이사회 및 조합원출자제 도입으로 자체 자금확보와 95년도 산적된 노조행사 및 활동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의하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운영보조금 7355만원 중 3친만원을 삭감, 근로복지매장 지원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족되는 금액 일부를 간곡히 지원 요청하고 경기도에서 부족액을 지원하겠다는 언질이 있어 시에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도비지원 요구를 하고 제1회 추경에 노총에서 요구한 내용과 같이 경상적 보조금 3천만원을 삭감, 근로복지매장 시설보조금으로 전환과 부족액 5천만원을 지원코자 요구하오니 이 딱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관계과장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야 되겠다면 그 관계과장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순수하게 노총산하에서 제출된 안건이 이러한 것이 올라 왔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라면 예산심의에서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애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세요?
참 답답한 노릇이네.
이따 별도로 질의하겠어요, 다른 거 하세요.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제도와 법이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나라에서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 감사 나가서 3개 구청과 부천시청 지역경제과에 공히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그런 감시활동을 통해서 경제가 위축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부천시장과 관계국장으로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음식점에 가서 금액을 올리면 위생검사를 하겠다느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 위원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본 위원이 부천시의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외적인 일로 너무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몇 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장면 값은 비싸면 그 집에 안 가요. 맛있게 해줘도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면집도 지금 한 집 건너 하나인데 냉면 값 비싸면 그 집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목욕비가 비싸다고 단속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작 우리가 물가단속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창의적으로, 지금 재벌기업들에서 만들어 낸 과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3개월치를 쭉 뽑았는데 무려 30%, 40%까지 오른 게 있어요. 양이 줄어들거나 포장만 과대하게 하고 요새는 바람을 교묘히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을 혹사시키고 또 불필요하게 지역주민과 마찰을 합니까?
그러면서 수당이니 뭐니 이런 거 신청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 인력을 과감하게 다른 데 로 돌리셔야죠.
과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주도록 하세요, 이번 예산 끝나기 전에
이것은 사실상 작년에도 2억을 지원을 해주고 그 후에도, 입점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결국 노총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입점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가격파괴현상이 모든 분야에 번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총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 이 운영이 앞으로도 계속 경영수지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투자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총자체에서도 대단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러한 혜택이 가지 못하고 이러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여기 아까 이 예산을 보게 되면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것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분야보다는 여기에 자꾸 모든 사업비를 투자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사업자체를 재검토하는 그런 것을 협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그 내용이
이걸 자체제작을 하는 겁니까?
여기 한 네 배 정도 돼서 거기에 각 업체에서 실으면 세계 전체로 다 나갑니다, 그게.
그리고 일반인들도 돈을 주고 그 책을 사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보면 이것은 만들어서 우리가 배포를 한정된 나라에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안 알아보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에 있는 5066개 업체 중에서 다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적은 기업은 못 넣을 것이고. 우선 우리가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만 내놓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업체별 방문을 해서 그 업체 카다로그나, 지금 이것은 업체부담이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각과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재단의 이사들을 15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부천시의 국장님이 몇 분 들어가시고 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쭉 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업과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국 전체가 되겠어요, 공업과도 될 수 있고 지역경제과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다니셔서는 일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상공회의소 진흥부에 가면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진흥부에 가시면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합하셔서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에요,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는 적극적인 세계무역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그쪽하고 선을 안 맞추면 혼선이 오고 비용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효과는 반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외국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견학을 시키는데 기획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기획실, 공업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상공회의소가 유기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담당과나 이런 데는 모르고 있어요, 오늘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상품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산업과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제안설명)
이렇게 돼 있는데, 3천만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나마 그거라도 해놨으니까 그렇지 아직 그 안까지, 문이 지금 간이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 같은 것이 많이 주차했을 경우 경비시스템이 확실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날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예산이 비싸긴 합니다만, 전문기관에 의뢰 해봤더니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가 받았으면 보험처리를 해서 고치면 되지
왜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죠.
그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거,
272p에 차선도색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낸 거.
그런데 부천경찰서에 교통과에서 굉장히 시에서 돈이 많이 간 것으로 알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정서가 들어가고, 3월부터 이렇게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쉽게 도색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겠다.
그럼 애들이 다쳐서 백날 나가도 보호구역을 못 하는데 지금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친다. 어쩐다, 3월부터 해도 돈은 시에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윤호산 의원님이 92년도에 질의한 것도 경찰서까지 돈을 우리가 다 주면서 우리 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횡당보도나 도색 같은 거 다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시의회 의원들이.애가 다쳐서 피가 흐르고 죽어가도 그걸 못 합니다, 교통과에서. 뭐냐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 어쩐다.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를 하고, 애가 4학년짜리가 발이 일그러져서 그 당시 현장에 나와서 당장에 해주겠다, 보호구역을. 그럼 이거 못 하는데 과장님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며 그 출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서에 3원부터 진정서가 들어가야 뭐해요, 애는 연속 다쳐서 나가거든요.
교장선생님 진정도 들어오고, 거기 현장을 가봤지만 창영 국민 학교 뒤는 80 몇 m예요.
아주 가파라서 택시가 못 올라가는데 일반 공장 차가 다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쪽으로, 그것을 알면서 애들이 죽어가도 모른다고 하니 교통과에서 돈을 준 이유가 뭐냐고요.
(「신청했으니까 주는 거죠.」하는 이 있음)
신청하면 일을 해줘야죠.
아침에 학교 갈 때 올 때.
큰 타이탄이 오니까.
얼마를 적정하게 세워놓으라고 하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 계획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줬어요?
확정됐습니까?
지금 신문사에는 다 발표해 놓고 우리가 달라니까 자료도 안 주고
보고서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신문에는 발표해 놓고 말이야.
보고서 있죠?
기획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의원이 달라면 줘야지, 협조를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에서 총괄해서요, 교통문제라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업계획서도 모르고 예산만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봉사가 지팡이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소사 환승주차장 한다는데 어떤 환승주차장인지 우리가 뭘 알아야 예산을 적절하게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할 거 아니요.
그냥 딱 올려놓고 예산 주시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듭니다.
1차년도 어떻게 주고 2차년도 어떻게 주고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전철에 관한 거 그렇게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서에 지금 전도금 주고 있죠?
거의 다, 대부분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걸 심의를 한다고.
그 다음에 경인우회도로 만드는 거 있죠?
그건 건설과에서 해요?
도로문제는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다.
어디를 가보셨어요?
폐차된 차 다 깨진 것을 그냥 쌓아놨으니 그게….
거기서 다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공장 다니시는 분들은 무진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즉시 치우도록 해요, 전부.
그리고 견인차만 갖다 보관해야지 폐차만 갖다 쌓아놨어요, 거기 보면.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고 수돗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먼저 해놔야 돼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촌지도소에 가니까 난을 배양하던데 그걸 배양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천시내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사겠다고 했을 때 아마 시장가격의 반 정도로 판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예산관계 때문에 팔수가 없습니다.
춘추로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을 약 600만원 어치 봄에 분양을 했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다음은 구청소관 예산심의로 추경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을 때는 각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으로 있다가 구청장으로 또 이렇게 보고하는 영광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이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회 후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시험관계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담당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청소과장도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신 청소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 복지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 중대사업과 쓰레기재활용 추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57억 9천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억 8천만원, 경상경비 12억 9천만원, 주요사업비 43억 2천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억 5600만원이 감되고 사회복지비 11억 4300만원, 산업경제비 5300만원, 지역개발비 43억 2900만천, 민방위비 1천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 4억 1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감액 1억 5600만원은 세무과·징수과·지적과 전산장비 구입비 9천만원과 징수과·세무과 공공요금 및 수용비 1억 4천만원, 정수물품 구입비 천만원, 공중통신망 사용료 2천만원이 계상되어 증가하여야 하나 구청공무원 정원 24명이 감원되어 인건비 1억 2천만원이 삭감되고 신도시 내 분통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중4동의 임차료 5억원 그리고 전산장비 및 자산취득비 8900만원이 삭감되어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가 감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1억 43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조합놀이에 교체 4천만원, 환경미화원 154명 급여인상분 2억 48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6억 6900만원 그리고 재활용 수거인부 급여인상분과 증원된 12명이인건비 1억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3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원미산 산림욕장 시설보수 및 도색에 1천만원 녹색 부천가꾸기 5개년 계획 사업비 5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는 43억 29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해 .6%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약대동 144번지 주요 도로개설공사 외 34건에 대한 공사단가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19억 3900만원, 약대동 169-93번지 외 2건의 용지보상 11억원, 춘의복개천 보도설치 및 역곡로 보도공사비 1억 8천만원, 역곡 희주로 보도축소 및 차도확장공사비 3억 2천만원 그리고 도당동 도로정비공사비 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천만원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원미1동 소재 민방위 대피소 발전기수리 및 정화조 공사비 600만원과 도당동 소재 민방위대피소 정화조 설치비 300만원 등 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4억 1천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중3동 직원 18명의 인건비 2익 6천만원과 17개동 청사관리 및 전산요원 인건비 상승분 3700만원, 8개동의 시설비 3100만원, 3개동 모빌렉구입비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95년도 추경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액 57억 9천만원의 18.7%에 해당되는 10억 86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정복지비로 중동 경로당매입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500만원, 환경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료 400만원, 청사행정관리비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상승분 2억 4800만원, 쓰레기종량제 홍보제작 및 봉투제작비 6억 7200만원, 재활용운반 및 수거인력 12명 증원으로 급여인상분 1억 1090만원, 재활용수거 마대구입 및 목욕료인상분2300만원, 그리고 눈새김 탱크 검사용기준기 구입비 15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해당과장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미구에 이어서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관계된 과장을 먼저 소계 해 드리겠습니다.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차갑식 청소과장이 이번에 교육을 합격이 됐기 때문에 갔습니다.
남기만 청소계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 부천시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노심초사하시는 이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분위기조성과 선거를 전후해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불법행위의 근절 등 당면현황이 산재되어 있는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겸허한 자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95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224억 6500만원의 26.6%인 59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29억 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01억 2200만원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가 16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8억 2500만원의 33.4%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900만원으로 당초예산인 3억9900만원의 24.8%가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3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억 5100만원의 38%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는 1천만원 정도, 민방위비는 오히려 관리운영비에서 한 3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기 매문에 마이너스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인 35억 400만원보다 약 1%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추경예산의 총액인 59억 9600만원의 26.9%에 해당하는 16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고강동 다목적사회복지센터 부지매입비가 7억 8900만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제작비가 4억 2500만원, 원종2분회 경로당 매입비가 2억 5친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이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오정구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분야별 계상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될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히 집행함으로써 18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거듭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좀 늦게 왔습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반행정비가 왜 이렇게 28.9%나 높아졌어요?
(「기본급이 많이 올랐어요.」하는 이 있음)
네, 주로 그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 지금 저쪽에 구청토지매입비가 30억이 계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어서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소사구청 간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직무대리가 두 분 과장이 있어서 오늘부터 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을 불렀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 대신해서 이종길 상공계장이 참석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과장이십니다.
청소과장 이상훈 과장을 대리해서 청소1계장 박영철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해서 기획 감사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후복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번 저희 소사구청 12재 과,10개 동에 대한 95년도 제1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청의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액은 229억 500만원이며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5년도당초예산액 대비해서 31.4%인 72억 100만원이 증액된 301억 1천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3억 8700만원, 사회복지비 18억 6800만원, 산업경제비 490만원, 지역개발비 28억 9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60만원. 민방위비 7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95년도 제1회 추경일반예산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분야의 현저한 증가입니다.
95년도 당초 사회복지비 예산 48억 8100만원 대비해서 38%인 18억 6800만원이 증액된 67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나날이 증가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공원시설물 보수 및 도색,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편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차츰 정착화 되어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에 많은 예산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증가입니다.
95년도 당초 지역개발비 예산 49억 3500만원 대비해서 58.6%인 38억 9400만원 증액된 78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시행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도로유지 관리 및 보수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한 것 입니다.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 등의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액 4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로당의 절대부족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비로 범박동 경로당 토지 매입비 4천만원, 심곡본1동 경로당 신축비 3억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맞벌이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립보육시설 설치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로 6억 6300만원 및 대형쓰레기 처리인력 인부임과 재활용 운반인력 인부임 등으로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가로환경미화원 단가조정 등으로 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형쓰레기장 시설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분야에서는 눈새김 탱크 검사장비구입비 및 시민 원예포 임대료 등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약간의 증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소사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렇게 예산설명서를 만들어주면 좋겠네.
카피해서 이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구청장님이 대단하시네요. 다들 18%, 26%인데 36%라는 것은
여기에서 간곡히 좀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사실 제1회 추경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점에 놓여있습니다.
진짜 그대로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6시 1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다음은 보사국 소관으로서 사회과장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07p 장애자복지회관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를 적용시켜왔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모르죠.」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이게.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죠.
인원이 줄었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 위치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한라아파트.」하는 이 있음)
장애자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표 판매소를 젊은 남자들이 하는 것을 장애자를 고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서 시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71p 캔 압축기 같은 거 더 추가로 확보하라고 했더니 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데 하나씩만 줘도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추가로 주라니까 왜 안 올려요, 그것을.
지금 청소도급수수료가 안전비 해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몇 %나 줄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봉투가격이 하나에, 10f짜리 같은 것은 130원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부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은 좀,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좀 느슨해져서 재활용품을 집어넣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는 신도시가 지금 계속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지금 20% 줄었죠?
줄은 것만큼 인원을 줄이거나 장비를 줄이거나 해서 청소사업비가 줄어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청소원들이 몇 시에 들어가서 쉬는지 알아요?
청소차로 한 바퀴 돌고
지금 현재 인원이 잉여인원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돌던 것을 주요 간선도로에는 두 번 들고 있고, 그것은 임시조치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현재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전수거 방식으로 남은 인원을 돌리려고 지금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정을 해서, 인천이나 서울은 문전수거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고 현재 인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늘 저쪽 하수처리장 작업장에 가시면서 또 지시하셔서, 다 됐냐 다 됐냐 하셔서 곧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시책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집하장의 쓰레기만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위생공사가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쓸어간단 말이오. 아세요?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개 대행업체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김포매립장에 가서 계기를 하면 그 무게만큼 저희가 청소 대행료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에 욕심을 내서, 특히 심한 지역이 북부지역이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집중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국장님 주재 하에 여러 번 회의를 가져서, 처음에는 쓰레기 도둑이라는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하고 위생공사하고 전부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고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5개 업체는 계약에 의해서 계약된 곳의 쓰레기만 수거하게 돼 있는데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을 왜 당신네들이 수거하냐.
그 사람들 변명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것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전에 계약 안한 데는 안 된다 그래서 만일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계약위반으로서 청소대행업 취소를 하겠다고 경고를 해서 지금 현재는 큰 발생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일일청소부 나갔었잖아요, 며칠 전에도.
지금 우리가 도급수수료는 계약제니까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딱 주지 않습니까, 인원하고 장비.
우리가 쓰레기종량 이후에 골목은 더 더러워졌다고, 어떻게 깨끗해지냐고. 청소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집 앞에 청소도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겠냐고요..
차가 우리 옛날에 덤프트럭이라는 거 알아요? 군대생활 할 때,
지금은 무슨 차인지 알아요? 압착식이 돼서 차가 지나면 떡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자동적으로 문전수거 하지 말라고 해도 문전수거가 된다니까 그러네.
왜냐하면 골목이 긴 데는 원래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청소차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40%죠?
그렇다면 철저하게 환경보호과장은 세금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7시 정각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5시에 나온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도급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도급이라는 의미가. 톤당 얼마씩 나오는 것에 대한 가격계산을 해놓긴 돈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얼마를 주기로 했으면 그걸 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감을 시켜라 마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도급을 해 놓고 나서도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까지 우리가 또 해줄 의무가 있겠느냐 하는 애기에요.?
그리고 지금 청소업체에서 돈 안 받아간다고 그러죠?
내가 민원을 몇 건을 접수했는지, 돈 다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중적인 부담이다 이런 애기지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니에요. 정말 임기가 6개월만 남았다면 이거 상당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됩니다.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예요.
93년도 말 숫자 나온 거 가지고, 몇 톤을 버렸느냐 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94년도 말 계산이 95년도 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러니까 55000원하고 48000원하고 그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버린 양이 저쪽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원가계산이 끝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적환장에 가서 버리는 단가가 나오는 것이고 김포매립장에 가서 버리는 단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55000원이다 48000원이다 30000원이다 하는 단가가 책정이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55000원이 나와요?
그것으로 나누니까 톤당 가격이 나왔습니다, 톤당 가격이.
거기 딱 들어가면 그것은 톤당 얼마라는 게 결정 돼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반입료로서 아까 말씀드린 부담금으로 8000원 했다가 8500원으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 반입료는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걸로 계산한 것입니다.
대행수수료가?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란 말이에요, 세금도둑. 위생공사는 가만히 있어도 100원 간다.
그렇죠?
대행수수료는 쓰레기를 많이 가져가야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전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종량제 하기 전에 대행업소에서 낸 것도 매립비는 우리가 냈잖아요.
그때는 여기서 치워가는 것은 공동업체하고 공동아파트인 경우에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립을 할 경우에 매립비는 부천시가 돈을 냈어요.
제가 왜 그걸 묻냐면 94년도에도 매립양이 있을 거라고요, 허가업체가 거기에 매립한 양이. 그 매립한 양과, 그 1년치 양과 95년도 지금 갖다 매립한 양과 그걸 통계를 요구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걸 보면 대충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요구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생공사는 가져가도 안 가져가도 상관할게 없다니까.
자기네는 가만히 않아 있어도 79억이 와, 그냥.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저희가 직원들하고 계속 감시를 하면서 지금
(「그냥 줘요, 동사무소에서.」하는 이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PET병이 상당히, 재활용품으로서 무게도 안 나가면서 부피가 크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삼양사에서 평택인가 어디에 수도권 전량을 소화랄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9월부터 거기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목에 천 띠가 들러져 있어서 그것도 잘라내고 전부 씻고 마개를 떼고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를 하나 사줬는데 주민들이 버릴 때 마개도 안 따고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걸려야 그런 게 깨끗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쓰레기 도둑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미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인천이나 안양, 시흥 같은 데는 다량배출업소나 아파트들이 세대별로 금액을 정해서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약 3500원 세대별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사는데 한 2000원밖에 봉투 값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인천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양이나 시흥 같은 데는 3500원으로 계산해서 주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기는 쓰레기를 도둑맞을 염려가 없는 대신에 시민들이 봉투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보다 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봉투를 한 달에 한 가정이 쓰는 게 2200원으로 평균이 나왔는데 3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이것이 좋냐 저것이 좋냐를 결정을 못 내려서 9월까지 대행업체하고 한계적으로 합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서 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를 택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로서는 약점이고 또 세대별로 3500원씩 계산해 주자니 시에서도 그것도 일반적으로 시민부담이다, 거꾸로 애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런 개선방안을 내놓은 다음에 이거 승인합시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근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
합의한 계약서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tu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3개 보건소가 상이한 내용이 없으므로 선임 보건소장이신 원미구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후복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 모시고 원미구보건소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의 95년도 기정예산안은 총 14억 300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1억 3589만 3천원, 기정 대비해서 한 9.5%가 되겠습니다, 을 증액하여 15억 6690만 7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중액 반영된 1억 3689만 3천원 중에서 중요한 요인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이번에 보건소 전문의 TO가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추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가 3580만원, 전투경찰 진료비의 미지급분이 1440만원, 제2진료실 설치 및 장비구입비가 1251만원 또 일본뇌염 유료 예방접종비 852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무료예방접종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갑작스런, 작년에 500원씩 계상을 잡아서 했는데 갑자기 3900원으로 오른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어려운 사람들만 무료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예방접종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른 원인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포장용기가 20명분이 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 1회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용기가 바뀌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제를 한 번 더하는 비용해서 처음에 3900원으로 고시 가격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올해 3~15 에 전 인구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유료예방접종으로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대상자 전부하고 또 동에서 영세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
법정영세민을 제외한 어려운 사람, 비법정영 세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주겠다고 해서 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몇 명 정도나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동이면 동에 사실은 어렵지만, 부모가 다 계시고 나이가 안 되고 그렇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동장님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은
동장이 어머니합창단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법정영세민이 아니 잖느냐고, 그런 게 문제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애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완전히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추경이나 이런 예산이 설 때 잔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하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지난 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뇌염예방접종은 많은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8000원 내지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소장님이 말을 했으면 민원인들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헌신짝처럼 해도 됩니까?
(「알았어요, 추진하시라고.」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세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노동 복지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죠.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세요.
차량등록사업소 박금주 소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돼서 본청 시민과 차량계에 소속돼 있다가 사업소로 승격이 돼서 1월 13일 노동복지회관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발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개선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5년도 예산안 심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규, 여태까지 시민과 소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전부 해서 8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7543만 5천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봉인을 확인합니다, 제작소에서.
(「5천원씩 받고….」하는 이 있음)
아니 5천원이 아니라 그게 4250원입니다.
번호판 봉인하는 데 1천원, 그래서 5250원이 법정 가격입니다.
그런데
(장내소란)
본인이 갖고 와서 봉인을 해서 단대요.
그게 현 사실이랍니다.
아까 장명진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제작소하고는 법적으로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장내소란)
그거 원본 확인하고 해줘야 되잖아요.
사업용 차량에 차량등록증 있잖아요..주소지 변경할 때 지금은 카피로서 전부 다 해 준다면서요.
명의이전이나 주소지 변경을 할 때.
(「네.」하는 이 있음)
잘 하셔야 잘 해드리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7시 41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 기록중지)
(18시 22분 기록개시)
그럼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에 산안 시 요구액 136억 9601만 6천원 중 6억 1천만원을 삭감한 130억 8101만 6천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했던 조례안 제7항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용도는 선천성심장병, 암, 기타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 의료비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잠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26분 속개)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용도는 선천성심장병, 암, 기타난치병에 걸린 어린이 의료비 지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그 다음에 각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의 수혜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난치병환자 후원현황으로서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이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거기의 후원현황으로 보면 내용에 있어서 심장병, 백혈병, 암 등 수술로 치료한 수 있는 모든 질병 그리고 시술병원으로서는 서울대학병원 외 46개 종합병원이 있고 저희 부천에는 세종병원이 있습니다.
지원액으로서는 선천성은 수술비 100%를 지원해 주고 후천성은 생활정도에 따라서 50% 내지 100%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재단에 기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정형편에 따라서 50%냐 100%냐 하는 차등을 두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심장병 돕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총 수혜아동이 95명입니다.
여기에 지원액은 1억 3525만 1천원이고 수술 후에 완쾌아동수가 85명입니다.
그리고 10명은 사망 또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치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커가면서 재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95명 중에 85명은 완치돼 있고 10명은 치료 중에 있고 또는 사망한 애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있어서는 37세 대 68명입니다.
95년도 예산액 5395만원이 되겠고요, 지급기준으로는 학용품비와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구입비 그리고 학습재비, 신입생 교복비, 취학아동 도시락비, 구료급량·피복비, 인문계고교생 학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 고교생 기준으로 보면 지원금액이 월 23만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주거대책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해결가능하고, 현재 입주세대수는 21세대에 47명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정관련 의견으로서는 선천성심장병, 암, 기타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에 대하여는 심장재단에서 생활정도에 따라 치료비의 전액 또는 50%의 지원을 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에도 86년부터 94년까지 9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95년도에는 관내 국민 학교 및 유선방송,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결과 4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51명이 무료로 1차 검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진료는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검진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요하는 아동이 결정되어 수술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비 및 후원자 모집을 통한 후원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지금 중앙으로부터 심장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50% 내지 100%를 지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이라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돕고자 해서, 그런 어린이들을 돕고자 해서 기탁하는 기금이 충분하지가 않았을 때 다시 시로 보조가 되는 그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는 저희 부천시의 독지가 또는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줬죠, 자비부담을.
그 아이의 부모가 20% 부담하는 데 부족된 돈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사회단체라 하면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미용사회에서 그 어린아이에 대해 20% 부담을 전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때까지
다 해주고 여기에 1차 진료, 2차 진료가 있는데 1차 검진은 벌써 했거든요. 해서 지금 51명이 무료진찰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아 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하면 그 아이에 대한 날짜가 나와요, 병원에서.
우리 부천시에 심장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총 얼마나 되는 가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80명 내지 90명라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200명, 300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내 얘기는 .그런 통계도 없이 어떻게 다 혜택을 받는다. 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우리 부천시에 세종병원이 있어서 각 시·군에서 이리 몰려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어떤 부모님이 있느냐면'아 부천에 가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해서 부천으로 이사를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전까지, 그러니까 몇 년까지 여기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 라는 게 또 나와 있죠.
그러면 1차, 2차 진료를 해서 날을 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 분들에게.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암이라는 것이 어제까지 괜찮았다 오늘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다 파악은 하겠어요?
왜냐, 어제까지 암이 안 걸렸어요, 오늘 진찰해 보니까 암이다 이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이 있으면 빨리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지 여기 통계하는 데 연락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대상을 삼는 것 자체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였다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강화하려면 동에도 누구네 집 암 걸렸더라, 이것은 소문을 통해서 가잖아요.
가정복지과하고 동에서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파악하는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통계 갈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물론 그렇지.」하는 이 있음)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이중지원이 되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재단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역시 아산재단에서도 질병과 고통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암이나 또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연락을 해 달라,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이 또 내려와 있어요.
(「조례안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해당과장으로부터의 보고 내용과 유인물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그쪽에서 난리라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정말 그렇게 못 받는 사람이 있냐.
(「반상회에서 했다 잖아요, 14일간을.」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의 근본취지는 좋으나 수혜당사자의 혜택 폭이 너무 좁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에관한청원건
(18시 41분)
본 청원은 집행부의 관련과가 당초 기획실에서 가정복지과로 결정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점을 양해드립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소개의원이 모두 여섯 분인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이 계셔서 최순영 의원님으로 하여금 청원취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최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17억, 18억 정도를 지원을 안산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9개 국민 학교를 급식시설을 다 지원을 해주고, 92년도에 그렇게 해주고 93년도에 또 3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94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그것은 안 된 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무부에서 근거가 없다, 이걸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식생활개선비로 지원을 해서 다시 사업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7년도까지 전국의 국민 학교에 학교중식시설을 실시하겠다. 라고 공약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 국회예산에 교육부에서 200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전부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97년도까지 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200억을 예산을 올린 것을 기획실에서 200억을 삭감을 한 예, 이런 것들은 공약사업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예산이 없을 때는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 조례안이 거기 나오는데 이 조례안을 보고 내무부에서 검토한 것을 시에 보냈어요. 맨 뒤에 보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검토 안이 있습니다.
내무부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맨 뒤에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예산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석할 권리는 내무부에 없다, 법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무부 검토에 대한 비판을 아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 청주시에서 정보공개 조례안을 의원이 조례를 청원을 해서 그것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시장이 제외를 했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제소를 해서 이유가 없다고 해서 청주시의회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완전히 위법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만약에 법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보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주장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하는 것은 교육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급식 시설비예요.
학교급식시설비를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달라는 거냐면 부천에 있는 아동복지예산으로, 우리는 일반회계를 지원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에 있는 국민 학교 아동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학교급식시설을 하는 데 부천시가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죠. '
그러니까 이 것은
급식을 하기 위한 시설지원이죠?
급식비 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위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영양상태라든가 맞벌이 부부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급식시설 지원을 우리가 해주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지원에 대한 내무부의 검토 안에 대한 반박설명을 제가 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보면 연 10억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얘기 하냐면 학교급식시설을 하는 데 한 학교당 1억 5천 내지 2억이 든답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뽑은 예산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뽑으면 시설비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맞춰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학교가 부천에 42개 중에서 하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공항국민학교 하나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1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10억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이 예산은 사실 국가와 도가 책임을, 원래 지금 현재는 도가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우선적이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부천시를 지원하게 되려면 앞으로 몇 십 년이 걸려도 차례 오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비지원의 원칙을 보면 ,교육법상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도서벽지형, 농촌형 이런 형이 있어요.
그 형에서 부천에서는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주라든가 김포라가 강화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안산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부천 같은 데는 차례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도에도 청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민선시장들이 이 공약을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충 비공개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그 안을 보게 됐는데 어떤 공약이 있냐면, 저도 그것을 처음에 주장했었는데 부천시 국민 학교마다 시설을 하기에는 매우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어떤 데는 시설할 수 있는 장소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학교공동급식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 거기에서 학교마다 배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러한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이 조례만큼은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재정을 만들어서 다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시가 인기가 좋거든요, 의원들도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기획실에 가서 얘기 하니까, 시장은 그때 좋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자고 했더니 기획실에서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급식후원이라고 있고 후원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식에 대한 후원하고 시설이라는 거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
그건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학교시설비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인데 원래 국민 학교는 그 교육 자체가 지금 도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나쁘다고 할 사람은 나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에 41개 국민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2억씩만 잡아도 82억원에 이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과연 그 재정지원이 가능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부천시로서는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아까 시장후보들이 하는 것 중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안이 아마 중간에 급식소를 몇 개를 만들어서 옆 학교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조례제정이 앞서야 할 것은 아니고 도외 조례제정이 앞서서 적어도 도에서 재정부담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일부를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모 국회의원 얘기에 의하면 지금 점심도시락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 자체도 좋고 조례 내용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종길 위원님 말씀하시죠.
해명이 됐습니까?
다 해주면 좋지만 얼마 안 있으면 6월 27일이 되면 정말 우리가 반쪽 지방자치를 하다가 이제 완전한 지방분권의 자치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지사도 민선으로 이제 탄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되다· 보면 중앙의 권한을 많이 도나 지방시에 계속적으로 이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법으로 해도 된다는 이런 상쾌한 표현이 안 되는데 억지로 이걸 하려다 보면 오히려 우리 임기 내에 좋지 못한 그런 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난 다음 임기에 일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싶어요.
맞벌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 도시락이 또 한계가 있어요. 한창 자라나는 우리 후손한테 찬밥을 먹인다는 것은 성장발육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장님 말씀이 뭐냐면 도시락에도 굉장히 차가 있다는 거예요,
편차가 있어서 아주 어려운 아이들은 도시락을 가져가서 펼쳐보지도 못하고 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먹는 데 이렇게 편차를 느껴서 우리가 밥을 못 먹어야 하고 누가 보지 않게 가려서 밥을 먹어야 하는 이런 뼈아픈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왜 경험을 하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골고루 영양이 갈 수 있도록 먹이는 것과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식생활의 공동의식을 공동 의식체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꼭 무슨 인기라든가 저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들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 예산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중요하죠.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기도의 상황을 봐서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부천시도 다만 50%를 부담하면서도 보고 50%를 부담을 해라 했을 때 오히려 더 적정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50%를 부담 할 테니까, 도도 50%를 부담을 해라 했을 때 더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설비를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더 적을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부천시 모든 어린이한테 이런 것이 골고루 해택이 간다면 저는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창영 국민 학교는 얘들이 주로 돈을 가져와서 사먹는답니다, 엄마들이 돈을 주니까 밥을 안 먹고 그냥 간편하니까.
그래서 6학년 2반 교실을 제가 가니까 도시락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미술 하는 스케치북, 도시락 이렇게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도시락을 안 가져오고,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도시락을 안 싸주고 돈 1천원, 2천원을 줘서 애들이 그냥 아무거나 사먹는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천에서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취지 설명이나 이런 것은 누구도 그것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제정의 취지는 재론을 할 필요도 없이 자라나는 자녀들 또 아동들한테 최순영 의원이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교육은 광역자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와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육이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에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경찰이, 국가기관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교육이나 치안 같은 것은 시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우리도 얼마 부담 할 테니까 광역자치단체서 이렇게 해 달라 해도 그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어느 한 지역만 그것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은 사실상 도의회나 이런 데 우리가 도시 학생들한테도 이런 급식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현행 법적 근거로는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부천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이나 취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요, '자기 자식한테 따뜻한 밥 먹이자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뿐도 없었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개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는 어차피 제도나 법의 근거를 갖고 운영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을 때, 특히나 시 조례는 지금 선언적인 의미 이상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누가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자 해서 설령 만들어 놓는다 해도 이것을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실효성 있는 그러한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투자를 해야만 되는 분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도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광역자치와 기초자치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국가나 이런 데 청원을 해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교육 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것에 보면 두 번째 장에 내무부주장3 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무부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발의로 시·도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지만 시·군·자치구는 교육 학예에 관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므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밑에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에 관한.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은 일반 행정사무로 행해달라는 것이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학교교육 예산이 아니라 아동복지 차원에서 시설비를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잖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최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 1항 규정에 의거 본 청원 소개의원이신 최순영 의원님과 김혜은 의원님을 제척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최순영 의원님과 김혜은 의원님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검토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한 타당치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도 조례로 돼 있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을 시에서 하게 될 경우에 예산지원이 소홀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거기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주장 1, 2의 경우는 현행법 체계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서 검토의견과 같이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5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에 관해 시·도 교육감의 사무로 되어 있고 경비는 교육비에 특별회계를 두어 따로 경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비 제8조 2항에 의한 사항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한적 사항으로 전 지역에 걸쳐 해당되지는 않고 있으며, 청원주장4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원가능하다는 청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과 학교 급식법 입법취지상 거리가 멀다 할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걸 저희가 검토한 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 따라서 시·도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발의로 시·도 지방의회가 의결, 제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시·군·구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의 사무범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 지방의회에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현행 법제도상 불가하므로 학교급식은 국가예산으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체육시설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시설이지 그게 무슨, 학교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따져 들어가면 학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에서 아동복지시설 저거로 국민 학교에 지원해 준 전례가 있어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됐습니다.
1년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알았어요.」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법무계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아마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제정의 가능여부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지만 말씀 드리겠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학교 급식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그 다음에 제5조의 2에 관한 학교급식후원회, 즉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후원회의 자격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학교급식의 문제는 문제를 논하기 전 우선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행정의 집행기관이 아닌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의 사무로 되어 있고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로 따로 경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경비지원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에 대한 규정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한적 사항으로 부천시를 포함한 전 지역에 걸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지의 가능여부는 지방재정의 현실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재정구조가 취약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재정여건이 좋다 하여 국가나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거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원은 따라서 법률에 위배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아 향후 위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3조 2항 "시장은 이 조례가 발효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교급식후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한다."
제4조 "시장은 예산편성 시에 급식후원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강제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강제규정을 정함은 법률상 위법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시 도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에 관한조례를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발의로 제정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우회적 방법을 검토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지원하려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이 뭐예요?
(장내소란)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은, 법리해석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불가할 것이다 그 애기입니다.
(「잘 알았어요.」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시죠.
제가 모 국민학교의 하수도 관로 그것을 시 예산에 반영을 했더니 그 교육 땅이 라인이 됐다고 그래서 예산에 시 삭감 조치한 예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 재정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산까지 섰다가 삭감 조치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때는.
또 다른 의원님.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좀 더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우리의 재정적인 한계가 지금 41개교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상태가 아닌가하는 생각은 해보고요, 지금 빛이 1450억이 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 다른 위원들처럼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금6월 27일 선거를 앞두고 각 국민 학교마다 급식후원회라는 조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반대자체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표를 감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면서 그것이 과연 옮은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는 추후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여건이 된다면 하루빨리 이런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시 20분 정회)
(19시 27분 속개)
그러면 본 청원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고 또 연구해야 될 과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지 않고 계류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제38회 임시회 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임유성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박평원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지역경제과장백원규
공업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남평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
농촌지도소장손필주
차량등록사업소장박금주
노동복지회관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