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3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9.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13.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14.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20.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21.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22.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23.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25.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2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
2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8.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박정산·박찬희·임은분·정재현·김병전·박순희·홍진아·박병권·박명혜·권유경·양정숙·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2.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양정숙·박정산·송혜숙·박순희·박홍식·박찬희·곽내경·이소영 의원 발의)     
3.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10인)
11.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찬희·정재현·김환석·김병전·이소영·박홍식·송혜숙·박정산·박명혜·남미경·이학환·박병권·이상윤·최성운·홍진아·이상열·구점자·양정숙·이동현·강병일·권유경·김성용·김동희·윤병권·곽내경 의원 발의)
12.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홍식·이소영·김주삼·이상열·김환석·박명혜·정재현·윤병권·이학환·김성용·강병일·송혜숙·임은분·박순희·홍진아·이동현·최성운·구점자·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13.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김주삼·이상열·송혜숙·박정산·정재현 의원 발의)
23.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8.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점자 의원님, 권유경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의 지역구인 부천대명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견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천 시장님이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지자체 설명회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송유면 부시장님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일정에 협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새로운 변화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지역개발과 행정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천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안사항을 해결해야 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진정한 견제와 균형은 단순히 힘의 충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소통임을 이해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4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박정산·박찬희·임은분·정재현·김병전·박순희·홍진아·박병권·박명혜·권유경·양정숙·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2.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양정숙·박정산·송혜숙·박순희·박홍식·박찬희·곽내경·이소영 의원 발의)
3.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김동희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중1·2·3·4동, 약대동 지역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설명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상정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혜숙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고자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한 조례로 공사현장에 체불임금신고센터 연락처, 구제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병전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개정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하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감사관실 소관으로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조리 신고의 조사기간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수를 조정하여 독임제 운영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근무일을 5일 이내로 확대하고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신청 및 결정통지 대상에 교육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상동도서관 소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역곡도서관 개관에 따라 시립도서관에 역곡도서관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이용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관광콘텐츠과 소관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여덟 번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경기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사업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서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복적인 협의회 구성보다는 기존 구성된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를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부천시청 내 판타스틱큐브에 대한 부천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10인)
11.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찬희·정재현·김환석·김병전·이소영·박홍식·송혜숙·박정산·박명혜·남미경·이학환·박병권·이상윤·최성운·홍진아·이상열·구점자·양정숙·이동현·강병일·권유경·김성용·김동희·윤병권·곽내경 의원 발의)
12.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홍식·이소영·김주삼·이상열·김환석·박명혜·정재현·윤병권·이학환·김성용·강병일·송혜숙·임은분·박순희·홍진아·이동현·최성운·구점자·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13.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김환석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먼저 함께 방청하고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환영합니다.
  제235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성용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미혼모,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미혼모지원센터 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순희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찬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해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확대 등 일과 삶의 균형실현을 위해 우리 시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구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행정동 통합으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중 동 명칭과 관련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건강정책과 소관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열두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2.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김주삼·이상열·송혜숙·박정산·정재현 의원 발의)
23.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출연안 1건, 의견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조례안, 동의안, 출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의견안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관리과 소관의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시설물의 선제적 성능개선과 조기교체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춘의역세권 개발로 여월청춘농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장소를 고강동으로 이전하여 고리울청춘농장으로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은 개인택시 총량제 시행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사고 15년 이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양수비용의 융자 및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부천고가교 하부에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상동 21번지 일원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점용허가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은 당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심곡본동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고강본동 지역 구역계를 조정하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구역 조정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8.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7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성용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 대상업무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기구 개편 등 행정체제 개편의 내용으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이고 공백 없이 운영하는 등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6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무를 지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스마트시티담당관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등 보좌기관과 국, 과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국에서 행정국 소속으로 변경된 체육진흥과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유지하였으며 그 밖에 신설 및 명칭변경 부서에 대하여는 변동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8항까지 2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송유면
  정책실장정해웅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안정민
  도시국장박동정
  주택국장양완식
  행정국장김용익
  보건소장정해분
  환경사업단장최창근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신은호
  공원사업단장노진승
  교육사업단장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