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19일 (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4. 부천시도시공원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특별회계공유재산취득)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4. 부천시도시공원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특별회계공유재산취득)

(10시 5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영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성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나오실 줄 알고 아침에 전화하신 위원님들한테 다 볼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제가 져야겠는데요, 또 볼일 있으신 분들은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성원이 충분히 될 줄 알았더니 좀 부족합니다.
  상정해놓고 처리는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실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바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부의 안건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오늘 하루에 심사를 모두 끝마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세요.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업무 사무위임 조례상에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94년 1월 1일자 개발 제한구역 관리제도의 완화에 따라, 예를 들면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된 것을 시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익 및 업무 추진상 일관성을 기하고자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그린벨트 위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의 및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90년도에 저희 부천시 기구개편 시행 시에 저희 시청에 단속계가 있었는데 이 단속계를 없애고 구청에 단속계를 신설해서 현재 구의 과 규칙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현재 총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그린벨트 내 건축 인·허가라든지 단속업무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괄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위임조례상에 위임되지 않은 상태로서 현재까지는 저희 시 도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94년 1월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가 완화됨에 따라서 각종 형질변경 답에서 전으로 된다든가 형질변경 가능사항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시에서 이것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상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주민의 편의제공 및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현재 토지형질변경 이라든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허가, 감시초소 등이 유형별로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안건을 상정은 했지만 실제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개인이 형질 변경 하는 사항, 경미한 사항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병만 위원  질의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및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알기로는 약간 수정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거 사무위임은 행정청의 권한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보면 그 사무 중에 전부가 위임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에서 처리함으로써 주민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무를 중심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음에 대단위 사업이나 시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뒷장에 보면 그 사항 등으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 위임사무 내용은 주민이 직접 치리해야 될 개발제한구역 내의 소규모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구태여 주민들이 시까지 오는 불편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꼭 필요 사항만 열거해서 구청에 위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하던 것을 구로 위임시키는데 약간은 시기가, 또 시에서 아직은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주민의 불편사항과 또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위임해주는 것도 좋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네, 시장이 하는 권한 중에서 일부의 사항만 구청에 위임한다.
  즉 예를 들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으로 인한 형질변경, 그 형질변경의 기준은 건축대상 면적의 2배 이렇게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기존 형질변경 된 사항의 확장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시까지 와서 불편을 겪게 할 거냐, 그린벨트 관리, 단속도 거기에서 하니까 구에서 처리를 해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병만 위원  그럼 구 편제상, 조직상 구에서 처리해도 치리능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과장 장원길  처리능력은 있습니다.
  단속계가 지금 주 그린벨트 관리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
○전문위원 김상배  또 시에서 치리하게 되면, 형질변경이나 이런 건수가 법 개정됨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시의 기구가 확장되지 않으면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구에서 처리하게 되면 업무가 분산되고 주민이 왕래하는 이런 불편도 해소될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길  어차피 인·허가 사항이 접수가 되면 구청을 경유해서 다시 또 올라왔다가 우리가 승인을 해주더라도 구청을 다시 경유해서 나가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많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옥현 위원  맥락은 같은데 지금 현재 시는 한 군데고 행정구 3개구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시민의 편의 차원에서 시에서 하던 것을 인접거리로 이관을 시켜주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에서 많이 다뤄왔던 사항이지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내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린벨트 범위 내에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린벨트 내에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 했을 때 평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도시과장 장원길  먼저 말씀하신 그린벨트의 건축허가 관계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 개축, 이축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 한해서 세부기준은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관리기준 이전에 축조된 것은 125㎡까지 가능하고 이후에 축조된 것은 기존건물에 2배 이내로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그런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리고 현재 그린벨트 내에 담에서 전으로 형질변경 하는 사항은 면적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는 농사가 소농단위에서 대농으로 옮겨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현재 이 개발제한관리구역 내에다가 감시초소는 지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걸 쳤을 적에 그렇다면 거기에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그것은?
○도시과장 장원길  기거하는 것은 안 되는데, 밭에서 다룰 수 있는 농막 비슷한 간이식의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린벨트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는 그린벨트 내에다가 지을 수 있으면서 방금 얘기한 전답 관리라든가 제품관리를 위해서 거기다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도시과장 장원길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으로서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경작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간이시설 같은 경우는….
김옥현 위원  건축물은 아니어도 간이시설로서
○도시과장 장원길  네, 간이시설로서는 가능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구조물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장원길  구조물은 안 됩니다.
김옥현 위원  구조물까지 안 되고 간이시설로….
  그러니까 그 자체에다 감시초소라고 초소는 몇 십 평씩, 몇 평인지는 몰라도
○도시과장 장원길  사실 감시초소가 몇 십 평씩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통상 감시초소를 보면 산 옆에다가 산불 감시하는 관망대 비슷하게 그런 것을 갖다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간이화장실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간이초소, 기성제품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갖다놓는 거지 뭐 특별하게 무슨 영구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답을 갖다가 전으로 형질변경을 할 적에 설계를 요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과장 장원길  그게 보면, 저희가 기존 형질변경을 하면서 실제 거기에 토량 이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지반측량을 해야 됩니다.
김옥현 위원  측량은 하지만 설계까지, 그림까지 그리는 것을 갖다가 몇 백 만원 주고
○도시과장 장원길  토적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토적계산을 하려면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몇 평에 한 1m로 성토, 형질변경 하겠다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민원차원에서 우리 도시과로 인해 가지고 구태여 본인이, 방금 이야기한 토질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사무소로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거 사실 모조지에다 한 장 그리는 거 보통 백만 원씩 줘야 된다고 그러더구만.
  그거 본인이 그려도 되는 걸 갖다가 과연,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데 사실, 실제 저희가 형질변경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저희들이 감사차원이 있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고 할 때는 통상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측량이 세밀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준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타 시에서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측량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전문 업체에서 하지만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하는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장원길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되지요.
김옥현 위원  개인이 직접 하는 시 ·군 단위가 있다 그 말이예요.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 데서 해와도 좋지요.
  그런 데를 몰라서 그런데 알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그건 저희들이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 한 번이라도 받아 봤지요?
  설계를 개인이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도시과장 장원길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꼬집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구요.
김옥현 위원  그런 얘기도 시중에 들리지요?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 얘기는 농민들로서는 부담이 좀 가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김옥현 위원  초소는 보편적으로 무엇으로 지어요?
○도시과장 장원길  초소는 지금 기성제품은 조립식 건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고, 간이화장실 만드는 제품이 있어요. 플라스틱 비슷한 것으로.
  그리고 옛날에 지어놓은 것은 원두막 비슷하게 가건물로 목재 같은 것으로 지은 그런 종류입니다.
이사명 위원  기초가 없는 가건물을 짓는다. 이거죠?
○위원장 이영자  자 위원님들, 가결은 위원님들 오신 후에 가결 통과를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검토 중에 본 사무를 구에 위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를 구청에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가아닌가에 대한 검토를 심층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무가 중앙사무에 해당되느냐 지방 사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인데요,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또 해당부서인 건설부 법제담당관실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무는 지방 사무다 하는 견해가 있었고 중앙지방사무총람이라고 총무처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도 지방사무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는 지방사무로 봐서 구청에 위임해도 적법한 사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일부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제의요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확신 하에 위임해도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제의의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은 완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하면 직접적인 민원이 조금 나으니까 그런 사항 인 것 같습니다.

3.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대부료 부과·징수를 함으로써 지금 이 매각된 것이 16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는 34,405㎡가 미 매각, 체비지 점유자에게 조기 매수 유도하고 매각시점까지 대부료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 무단 점유자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정상 점유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요율의 공시지가에 의거 평정한 가격으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을 만들어 놓은 조례안을 보시고 담당과장하고 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설명 다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이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충설명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장원길  사실상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옥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김옥현 위원  제가 한두 어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첫째 하나는,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73년도인가 2년도인가 1, 2, 3, 4, 5지구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을 그 당시에 시작을 했을 때 자연부락이 도로에 편입돼 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사람한테 보상책도 나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일부지역에 대해서 이주계획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의, 그 당시에 좀 달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주된 자리도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단이주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 체비지가 확정이 되면서 땅이 비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임자가 없다보니까 처음부터 적은 규모로 시작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규모가 커진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같이 대부료관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좀 세밀히 파악을 해서 세분화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물론 체비지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서 체비지 점유자들한테 사라,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진작 샀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체비지 대부료에 관한사항을 보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50/1,000을 연중 내게끔 돼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현실상 맞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이 체비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100%를 영수증 발송을 해도 약 35~40% 정도도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체비지라고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너희들이 안 사니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연납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아니면 어떤 일정기간 계약을 해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살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이 체비지 대부료 문제를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총체적으로 이걸 다 묶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장기적인,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관계를 우리회계법상은 안 되지만 상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여건에 따라서 장기분할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지금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체비지 대부료 부과·징수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전국의 실례 같은 것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고 실제 적용하는 시행단계에서 다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단점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73년도부터 부천시 구획정리사업 1, 2, 3, 4, 5지구를 집행하면서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피치 못할 그런 공장지대라든지 또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있다든지 하는 지역을 일부 제척을 해 가지고 무단점유지역이 발생이 됐다라고 조사가 됐고, 아울러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세입자에게 집단이 주된 자리가 있는지 지적하신 사항은 세입자에게 집단이주를 저희가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단점유자에게 세밀히 조사를 해서 구분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장기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더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 현행 회계법상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이러한 게 전국적으로 비단 부천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도수가 오래가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살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면 진작 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날에 내무부 과표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보면 거의 한 세대가 10평에서 15평 점유했다고 보면 월 35~40만원씩의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부분화하지 않고 일원화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적에는 엄청난 민원을 야기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해 가지고 구분을 하겠다하는 것도 좋지만 아울러서 이런 문제가 비단 부천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천시만이라도 중앙정부에 이런 여건설명을 해서 단서조항이라도 붙여 가지고 연납해서 이자금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배분해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민원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초창기 때 체비지 점유했을 때 물론 공무원들의 인원수 부족으로 인해서 방관상태도 있었지만 그래도 반승낙해서 체비지 점유한 것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을 한 후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럼 김옥현 위원님 말씀은 상세하게 파악하고 우선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김옥현 위원  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명 위원  들을 필요없죠.
  김옥현 위원 말씀에 동의가 되니까 좀더 우리가 이것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선 보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현 위원  일단 오늘은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들의 입장표명이라든가 법 만들게 된 취지 설명에 불과하니까 일단 결정은 나중에 하지요
○위원장 이영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통과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4. 부천시도시공원조례안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공윈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조례안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것인데,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명시돼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14조 입장료의 징수규정에는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동법 제15조 점용료 징수규정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입장료 및 사용료 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족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국장님 이렇게 유인물에 있기는 다 있어요, 있기는 다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는 안 받았던 걸 어른은 100원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이영자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주무과장한테 위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그러세요. 주무과장님이 하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사업소까지 만들어 주시고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개정이유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해야 하며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원 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밑에 보면 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공원을 지정해 놨는데 여기서 민간인들한테 위탁
김옥현 위원  녹지과장님 일단 주요골자를 낭독만하세요 질문시간에 할 테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자세한 것은 3조 1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 이것은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것이 인정될 때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고, 공원입장료는 이것은 현재 저희 시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료 받는 공원이 아직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만들었을 때 대인은 100원, 소인은 60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데는 레포츠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는 평당 10원 그리고 상시 영리행위는 1인이 1년에 10만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진사나, 이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계속 사진도 찍고 할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1년에 10만원씩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운동, 기타시설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때그때 정하도록, 이것은 규칙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관리위탁료, 이것은 연액입니다.
  이것은 운동시설 위탁료인데 영업목적 시에는 전체 수입액의 10/100, 영업목적 이외에는 당해 재산가액의 1/100, 기타 시설 위탁료 이것은 인근 임대료 추정 액의 100/1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3p에 자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입장료 감면·면제조항은 11조에 넣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 조례는 기 만들어져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장료나 사용료, 점용료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을 상정한 겁니다.
  의문 나는 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변경된 것을 조항 조항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영자  질의하세요,
서병만 위원  공원 입장료가 대인이 1회에 100원, 소인이 1회에 60원인데 대상 공원은 어디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대상 공원은 아직 저희 시에는 다 개방된 공원이기 때문에 없구요.
  앞으로 저희가 성주산공원 정도는 이렇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들어갔을 때, 동물원도 만들고 했을 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서병만 위원  그럼 그때 가서 이 문구만 그렇게 개정안으로 해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약간마음에 부담은 되네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은 현재로는 활용이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서병만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된다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장료 징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물론 훗날을 위해서 이러한 것도 제정해 놓으면 좋겠지만 그때 가서 필요시에, 그때에도 의회가 존속하고 다 존속하는 건데 그때 가서 삽입을 하지 지금 받지도 않는 것 이렇게 조례안에 제정을 해 놓으면, 물론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환경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공원 입장료는 현재는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자  여태 없었던 거지요? 여태 없었던 것 신설하는 거잖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이영자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공원입장료 지금 받는 데가 없으니까 되든 안 되든 그건 차후 논의될 사항인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 해 가지고 운동, 기타시설에 대한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결정을 한다고 돼 있단 말이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상시영리행위가 1인 1년 10만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사진사 외에 또 어떤 것을 상시 영리행위로 구분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권진해  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 기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의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인도 있구요….
장명진 위원  기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장명진 위원  명단도 있구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장명진 위원  이게 예전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신설된….
○녹지과장 권진해  옛날부터 이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영리행위자는 지금 저희들 공원법에 나와 있는 사람은 사진사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별도로 없구요.
김옥현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시장이예요, 부시장이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부시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사진사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장명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요원이 있겠지요 누구누구로 해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을 때 기타시설물이라는 것은, 기타시설물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기타시설물이 거기서 매점을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운영에 따른.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기타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 위원으로만 구성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의원님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해서 시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것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성요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정 그랬으니까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다 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구요.
  매점이나 이런 것은 감정원에 감정 의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다 개별적인 것은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점을 임대했을 때는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야 되고….
장명진 위원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할 때 크기, 평수 뭐 이런 것,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인근 점용료를 인근 가게 같은, 예를 들어서 상점이면 상점 같은 것을 다 확인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정하거든요.
장명진 위원  그러면 입찰도 붙이고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니 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입찰도 하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장위원님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정부에서 매년 5%밖에 안 올린다 수도요금 같은 것.
  그럴 때 그걸 비싸게 올릴 때 하는 거지 그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엉뚱하게 많이 올릴 경우….
장명진 위원  그럼 기타시설물 지정을 해줄 때는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예요.
  무슨 심의를 거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이 얼마인데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또 사용하는데 몇 군데가 필요하다 몇 제곱미터에 몇 군데가 들어간다 그런 심의 같은 것 하나도 없이 덮어놓고 막 내준다거나 덮어놓고 안 내준다거나 하는 거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주가 뭐냐 하면 입장료는 우리 시 형편에 안 맞는 것이고 점용료하고 아까같이 촬영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점용료를 안 받고 있단 말이예요.
장명진 위원  상시 영리행위는 사진사만 국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녹지과장 권진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 중앙공원에 매점이 해당되겠는데요.
  그것을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감정원에 의뢰해서 값을 산정한 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든지그건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김옥현 위원  시설물이 지금 지어져 있나요, 거기에 ?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거기만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
김옥현 위원  시설물이 지어져 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김옥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법령으로 보더라도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같이 “단 어떤 여건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사항도 없습니다.
  1년으로 딱 끝나는데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것은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1년으로 하고 그 대신에 또 입찰을 해가지고 다음 사람이 또 하고 그거지 "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것은 좀, 법령에도 없는 사항 이예요.
  괜히 조례 만들면서 애매하게 만들 이유는 없어요.
장명진 위원  아무리 매점을 자기 자비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3년은 너무 길다 이거 예요.
김옥현 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그 시설을 한다면 모르지만 시설물이 다 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는 1년으로 하고 그분이 또 재입찰 받아서 당첨되어서 또 하면 모르지만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안 되고, 법령으로도 없어요. 1년으로 끝내요.
장명진 위원  1년은 너무 짧고
김옥현 위원  그 사람이 또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3년으로 보기 싫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은 예를 들어 시설을 그 사람이 당년에 했을 때 많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내부시설을 많이 했다 그랬을 때는 일반….
김옥현 위원  그것은 당사자들 간에 하는 것이고 이것도 통례가 그렇잖아요.
  조례에까지 “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3년”이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영자  질의 더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5.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특별회계공유재산취득)
(11시 54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공유재산 취득)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요구한 것은 94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건 입니다.
  이것은 삼정동 지역 주민의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혐오시설 설치에 따라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복지회관을 건립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과의 약속사항도 이행을 하면서 또 토지를 매입해서 복지회관을 지음으로써 인근지역의 어린이나 지역주민 그리고 청소년, 일반인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계획과 취득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게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 청원서까지 제출된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렇죠. 복지회관을 지을 부지.
  구체적으로 아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정구 삼정동에 840평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저희가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1층과 지상 3층 약 1,280평을 건립을 해서, 그 내용에는 실내수영장을 주민들이 아주 건의서도 내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겸해서 강당, 그리고 도서관, 휴게실 그리고 취미교실 등등이 전부 내에 들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설계를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 지역주민 대표들이 김일섭 의원님하고 같이 오셔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은 장애자를 위해서 장애자가 편안하게 3층까지 올라간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그래서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3층까지 올라가는데 면적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돌아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처음에 그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최종적으로 면적은 줄이지 않고 장애자를 위한 소규모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는 것으로 최종협의를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영자  네, 질의하세요.
장명진 위원  이게 주민 민원 때문에 당초에 없었던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부담액이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부천시 그렇게 3군데에서 같이 분배를 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천시가 대한주택공사보다 좀 적은데 토지개발공사 보다는 많단 말이 예요.
  그래서 저는 애향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공평하게 내든지 금액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신도시 개발 면적 비율이예요, 이게 .
장명진 위원  네, 그런 설명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당초에 그 800 몇 평이 뭘 로 사용하려던 땅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버스정류장부지로 책정을 했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사명 위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거기가 여객자동차 정류장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이사명 위원  정류장으로 면적이 부천시 버스를 종합적으로 숫자를 계산해서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정류장에 차질 생기는 일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 정류장으로 돼 있던 자리를 모서리 부분, 삼각지를 일부 복지회관부지로 분할을 했습니다
  정류장의 면적 큰 이상은 없고, 정류장하고 복지회관 사이에 10m폭으로 시설녹지를 해서 소음이나 그런 것을 전부 차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정류장 면적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일부 줄지요.
이사명 위원  좁아졌을 때 버스대수는 대충계산을 하셨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면적에서 뺀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이사명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을 거기다 건립을 하게 되면은 차질은 안 생기는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면적규모로는 큰 문제없습니다.
  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쪽 모서리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정류장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말이예요 .
  저게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자리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만약에 소신여객에서 안 들어온다고 봤을 때 추후 계획은 뭐가 있어요?
  안 들어온다고 해서 나대지로 무작정 놀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공장부지고 뭐고 마찬가지로
김옥현 위원  ㎡당 내정가가 얼마입니까 저게?
  저게 총 만 몇 평이지요?
  복지회관 짓는 것 빼고 나머지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느냐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입찰을 봐서 분양을 하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주공에서
김옥현 위원  주공이라고 미루면 안 되지요.
  저것을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소신여객의 의도는 뭡니까?
  비싸서 안 사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저게, 다른 땅은 다 이미 주인들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소신여객은 미리 결정을 지어줘 놓고 보니까 언제 사도 살 거니까 땅은 인상요인은 없고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무작정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이게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준 게 아니고 부지로 해서 용도에 맞게끔 전부 다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상업용지도 상업용지 책정을 하면 구매자가 나서서
김옥현 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류장 부지로 설정이 돼 있는데 소신여객에서는 계속 안 들어오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걸 무작정 방치를 시킬거냐 그 얘기지.
장명진 위원  나 같아도, 내가 소신여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자는 계산만 따져 봐도 엄청난 건데 왜 미리 사.
  저건 정류장 부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들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신여객하고 담판을 짓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걸 매각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없애버리든지 그런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냥 계속 방치해두면 부천시민들한테 유해로운거예요.
김옥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기간을 둬 가지고 안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터미널을 거기다 만들자 그 말이 예요, 시외버스 유치시켜서 .
  왜 소신여객에다 계속 미뤄만 두고 있어 다른 땅들은 해 가지고 연리 10%, 12%격 받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 같아도 사겠어? 저거. 10년이고 20년 놔둬버리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랬을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공에서 매각을 하고 주공에서 수입을 잡을 금액이거든요 이게.
  토지소유자가 주공이지 부천시가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저게 교통행정과에서 소신여객이나 그 사항은 사실상 답변을 거기서 드려야 되는 건데 기왕에 김옥현 위원님이, 저런 사항이 벌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정류장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사가 이렇다면 빨리 이것은 절충을 해줄 사항은 됩니다.
김옥현 위원  거기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부천의 차량이 그쪽으로 거의 다 밀릴 것이고 시내버스 밀리고 그러면 거기 아주 복잡해서 견딜 수 없는 지역이라고 거기가.
  그렇다면, 그런 여건에서도 그래도 시민들 차원에서도 이해를 하고 기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아무리 주공이라 해도, 주공에서 한다면 다시 부천에서 인수해 가지고 다른 계획으로 용도를 바꾸라 그 말이예요. 무작정 방치시킬 게 아니라.
  모든 주체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사명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볼까요.
  현재 신도시 개발에 사업 발주자가 몇 군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3개 기관이지요.
이사명 위원  3개 기관이지요.
  앞으로 회의할 때는 세 대표자가 다 참석을 해주세요.
  당신 권한이 없잖소. 1/3밖에 더 있는 거야 공영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할 때는 세분이,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참석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김옥현 위원이, 버스정류장을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방적인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버스가 야간에 주차장 정식허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있습니까?
김옥현 위원  주공아파트에다 버스 다 대더구만 약대 주공아파트에다가.
이사명 위원  그러면 방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 버스정류장 터가 놀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거 다 잡아들여 봐요.
  어디다 세울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혜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신여객에서 사느니 안 사느니 할 것 없이 버스를 도로에다가 지금 야간에 세운다 라고 하면 점용세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장명진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예요, 주차단속 뭐 다.
이사명 위원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 주셔야겠어요.
  이거 뭐 사라 마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버스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특혜를 줬기 때문에 안 사는 거지 버스 세울 데 없는데.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면서, 돈 벌어먹어 가면서 왜 남의 땅에다가 신세를 지느냐고 막아 버리면 그 사람들이 오고 갈 데 없으니까 산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생각 않고 봤을 때 무조건하고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빨리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철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은 4건 다 들었습니다.
  의결은 이따 식사하고 하죠.
이사명 위원  정회를 1시 30분까지 하죠.
○위원장 이영자  가결은 이따 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부천시사무위임중개정조례안 외3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한내용과 같이 일부만 위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간사님 수정내용 설명해 주시지요.
서병만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말씀하실 때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 별표에서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에서, 위임 사무 명에 8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허가”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호, 2호,3호의 사, 아, 부, 수목, 4호, 5호, 5의 2호, 6호. 제3항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1, 2, 4, 7, 9~16, 18, 19, 21~27호로 한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맙습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속 심사하도록 보류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계속 보류하려고 하는 내용을 간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서병만 위원  아까 제안 설명 듣고서 위원님들 어떠한 공감대 형성이,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지금 책정된 부분이 어떤 과다한 부분, 또 좀더 심층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행정기관의 어떤 반려성에 여기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중시할 적에 보류로 결정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럼 수정 의결한다는 내용이예요, 보류 이건.
박노운 위원  잠깐만요, 그럼 지금 계류되면 행정부로 넘겨줄 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안 넘겨줍니다.
박노운 위원  그냥 여기서, 네.
○위원장 이영자  부천시체비지는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데 그 의견을 만약 부친다고 그러면 말이죠, 물론 큰 회사나 아니면 작게는 자투리 땅 으로 체비지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공동구역을 설정해서 2세대, 4세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세대가 체비지를 200평을 50평씩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 계약에 의하면 네 사람이 공동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은 살 수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살 수 없을 때 나머지 두 사람도 못 사는 그런,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분할상환이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임대료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면 빨리 처리해서, 그래서 장기분할 판매도 가능한 그런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구두라도 전문위원이 그건 첨언을 해서 그런 제도상의 보완도 한번 부탁을 드려 보세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박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제4항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안은 토론한 내용대로 위탁연장기간 3년을 2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내용을 간사님 잠깐 설명해 주시죠.
서병만 위원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서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주요골자에서 아까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거한데요, 부천시 도시공원조례안중 제5조 제1항의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원합니다.
  또 이것이 인지사항이라, 3년 이게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한다’이렇게.
김옥현 위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을 2년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단서조항 없이.
서병만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안의 경우에 1년짜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2년짜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2년짜리는 1년짜리로 매년 연 계약을 하게하고 이 특수성, 특수성이 있는 경우도 충분히….
김옥현 위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붙여주는 게 낫지.
  왜냐하면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1년 해놓고 2년 하면 3년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예요.
서병만 위원  김위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원화시켜놓으면 여기서 행정처리상 굉장히 어떤 효용성은 있죠.
  왜냐 아까 시설물에 대한 투자 이런 거, 1년짜리는 단순한 매표시설 그리고 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은 시설물투자에 관한 거니까 나는 그렇게 이원화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특수성이 있을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써버리면 더 간단한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1년 해놓고
이사명 위원  연장하면 다시 계약이 체결돼야 되거든요, 연장은.
  그러니까 한 번 체결되면 2년까지 할 수 있는 관행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김옥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 2년으로 못을 박아두는 게 낫잖아요.
서병만 위원  아니죠.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은 1년 동안 하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 시설물을 가지고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 시설물에 대한 가격 때문에 특수성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특수성이 있을 때만 3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던 것을 2년 이내로 하자 이거예요, 특수성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수정내용 아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도시공원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취득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삼정동 복지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마칠 건데 제가 잘못해서 많이 안 나오셔 가지고 오후까지 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옥현  남현희  박노운  서병만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재덕  이강진  이문수
  임광인  정월남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공영개발사업소장김수한
  도시과장장원길
  녹지과장권진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황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