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해당과장, 팀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82억 원으로 2019년 최종예산 383억 9000만 원 대비 0.49%인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9년 최종예산 134억 5000만 원 대비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2019년 최종예산 29억 6000만 원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무복지과는 2019년 최종예산 102억 1000만 원 대비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9년 최종예산 75억 2000만 원 대비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2019년 최종예산 42억 3000만 원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3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하고는 상관없지만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2월 말이면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인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공직자 비율이 몇 %까지라고
○행정국장 정해웅 시장님께서 특별히 여성공직자 상향 조정에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 7급 이하는 이미 여성이 남성을 초월했고, 6급의 주요 보직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건데 지금 행안부 내시는 5급 이상이 14%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거의 19%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박순희 위원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30%를 지향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정해웅 특별히 여성공무원 배려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 인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순희 위원 여성인사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직무지정 대상이 꽤 여러 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능력 있는 여성 인사들이 직무지정에 해당되도록 각별히 인사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더불어 소수직렬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명심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요청드린 예산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최상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성용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까지요.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잘하시니까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부서 사무관리비를 쭉 보면 증감사유가 “5% 예산 감편성에 따른 증액”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재정상황 때문에 감액하라고 계속 회계과에서 내려준 것에 따라서 그럴 텐데 깎았다가 올리고, 깎았다가 올리고 이런 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에 가면 5% 감축으로 해서, 사실 2차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액에서 다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5%가 연말에 가서 감축이 되고 또 다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초에 그냥 깎아서 올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긴 한데 여러 가지 평가 근거 때문에 그렇긴 하겠죠.
  저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당연히 다 보내주고 금액 주고 그래야 될 텐데, 이번에 물품구입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예비군 교육훈련을 하다 보면, 계속 사용하던 소모품 성격입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매년 교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올해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들,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모성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전화기 30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건 어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동안 전화기는 구입을 안 해줬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동안 전혀 안 했었고, 문서세절기 그런 것도 그런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내구연한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받아주는 거죠.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용 위원 훈련과 관련된 거라서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할 텐데 갑자기 일괄로 올라와서 어떤 이유인지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에 모든 행정 전반에 관해서 지원업무에 수고 많으신 행정지원과장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쪽 행정지원업무 해서 2020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맨 윗줄 2019년 최종예산 2회 추경 기준 해서 2130인데 이 숫자가 제가 이렇게 맞춰봐도 잘 안 맞아서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환석 위원 2130.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2130이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밑에 한번 더해 보세요.
김성용 위원 그 밑에 15페이지까지 합친 것 같은데요.
김환석 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그 뒤에 관계팀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혹시 잘못됐다면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연구용역비 해서 부천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3억 9000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광역동 시행과 관련해서 2016년경부터 추진되어 왔던 광역동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 이제 광역동이 출범한 지 4개월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진단 같은 경우 광역동하고 연관을 지으시기보다는 우리 부천시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 게 1995년도에 조직진단을 하고 24년 만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조직진단 없이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력의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계속 정부이양사무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증가하는데 비해서 일몰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동 시행 당시에 조직진단 한 건, 2019년에 연구용역을 줬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던 부분이지 조직 내부의 인력이라든지 적절한 부서 운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동 연구용역의 건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직전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언제쯤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2016년에 2개 분야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도로와 보건분야
김환석 위원 전체적으로는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전체적인 조직진단 자체는 1995년에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그 사이에는 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내부적으로 행안부 지침에는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국 단위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저희 조직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분석하면서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직진단이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이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이 광역동과 같은 천지개벽을 하는 행정체제의 개편이었는데 이런 대개편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었던 바고 또 그게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 여부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 원하는 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 현 시스템이, 이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실지 안 시켜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덧붙여서 조직진단이나 전체적으로 멀리 보고 청사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까이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센터라고 부르죠. 과거의 일반동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요원들과 복지요원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현재 초기단계이기도 하지만 뭔가 어느 한쪽은 너무 뜨거워서 튀겨지는 느낌이고, 어느 한쪽은 추워서 얼어 죽는 느낌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면 모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창구부서와 동에도 본청이 있겠는데 청사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민들도 편리하고 직원들도 어느 한쪽이 과중되지 않도록, 이건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시장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비상급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1800만 원인데요. 비상소집훈련과 관련해서 각종 연간 소화해야 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했고요.
  이 기회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전시체제에 대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런 직원들 혹은 동원되는 자원들에 대해서 어떤 급식체계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비문으로 관리되는 충무계획이 있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되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충무계획, 알겠습니다.
  끝으로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생 세계탐방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되었어요. 대학생들 세계탐방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상의 큰 문제만 없다면 많이 권장되고 확대되어도 좋겠다는 사업인데 특별히 축소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운영비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에는 차이가 없고요. 일부 예산편성과목에 따라서 편성목을 좀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환석 위원 일단 본인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젊어서, 특히 학생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개인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부서를 떠나서, 모든 관계된 부처에서, 물론 재정문화위원회와 관련된 부서에서도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환석 위원 이 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다음 기회에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교류협의회 관련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외교류도시 민간사절단 해서 협의회분들 1인당 10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고요, 워크숍 비용 관련해서도 총 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오는 등 밖에서 다른 협의회분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산 보조되는 비용 대비 민간협의회 활성화에 과연 기여하는 운영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국제교류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내년부터는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부산시 영도구 사례가 있었습니다.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각종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법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회와 지난번 워크숍에서 도출이 됐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알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방향이나 자체사업을 구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문제제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 문제를 인식하셨다니까 반갑고, 이제 문제인식을 하셨으니까 민간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홍진아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두 분 남으셨나요?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주민지원센터 경호·경비용역 해서 따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28개 주민지원센터에 있는 경호·경비인력의 구체적인 업무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일단 민원인과 직원을 보호하는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혹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방문자에 대한 안내,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임무를 부여한 부분은 무인발급시스템 부분 같은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경호·경비인력이 평상시에 특별히 하실 일은 없지만 위험한 일을 대비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안내나 이런 것도 같이 해드리는 거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행정지원과 한 부서는 아닌데 자치분권과도 그렇고 민원과도 그렇고 다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는 한데 조직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행정지원과의 업무인 것 같아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분들이 28개 동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냐고 각 동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무인발급기 안내와 대형폐기물 안내 이런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비인력이 하는 일과 행정사분이 하는 일이 별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행정사분들에 대한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초기에는 100% 다 배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우려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분은 뭐하는 분인데 어슬렁어슬렁 다니냐. 저분 동장님이냐. 거의 직원들의 상전인 듯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은 둘째치더라도 어쨌든 인력의 효율성을 봤을 때 민원이 많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더 있어서 안내를 수월하게 하고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여드리는 건 효과적인 조직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 광역동 간 지 4개월 됐죠. 네 달이 되니 이제 단순 착오에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내나 기계발급이나 무인발급기 이런 것도 점차 줄어들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안고 28개 동에 무조건 다 행정사를 배치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은 저희 민원과 소관 부분인데요. 그런데
홍진아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하실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처음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민원행정사의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민원과에서 교육도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더라도 조직관리 측면에서 중복업무고 민원의 양이 적다고 하면 정리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저는 34쪽 한번 물어볼게요. 공무원채용시험에 체력검정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 채용시험 볼 때 체력검정은 무슨 종목을 본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난번 같은 경우 모래주머니 들고 오래달리기라든지 100m달리기 부분이 있었는데요.
강병일 위원 뭐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오래달리기.
강병일 위원 오래달리기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청경 같은 경우는 오래달리기가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공무직 시험을 할 때 배근력이나 악력, 그러니까 현업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체력측정을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아니, 우리는 뭘 하느냐고요. 청경들 채용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채용시험 체력검정장비 구입은 주로 청경이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아니요. 공무직입니다, 현업실무자들.
강병일 위원 그래서 현재는 뭐뭐 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배근력과 악력을 테스트합니다.
강병일 위원 배근력기가 여지껏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동안 소방서에서 계속 빌려다가 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배근력, 악력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 신장과는 크게 비례가 안 되는데 체중과는 비례가 되는 종목이에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악력지수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돼요, 체중을 몇 키로인지 재고 그 상태에서 재면 공평하게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악력은 그걸 반드시 해 주지 않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무조건 만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근력계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배근력계는 어쩔 수가 없죠, 힘을 측정하는 가장 큰 단위이기 때문에. 대신 제자리 멀리뛰기나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종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체중이 적은 사람도 유리한 종목을 만들어서 서로 상쇄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은 악력기를 쓸 때는 반드시 그걸 해 주지 않으면 배근력까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번 시험이 이상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공평한 채용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지적에 좀 보태면 우리가 운동선수 뽑는 게 아니면 나이에 대한 개런티도 해야 될 거고요. 남녀 성별은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이 50대가 시험 보는 것과 30대가 시험 보는 게 같은 체력을 측정해서 앞서면 20대만 무조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개런티를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잘 짜인 시험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31쪽 공무원증 제조 발급비용이 2만 원 곱하기 500건이에요. 신규공무원을 비롯한 재발급비용이 1년에 500건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박순희 위원 2만 원씩 비용이 발생하나요? 지금 패용하고 계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이게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는 부분이어서요. 이 안에 또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비쌉니다.
박순희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인성검사비가 1,000명이라는 의미는 서류전형 합격자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해서, 혹시 인성검사를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작년에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인성검사 조사항목지는 240여 가지 됩니다. 그 사람의 사회 기본적응력 이런 거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 이 대상인력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무원뿐만 아니고 공무직, 일반 임기제공무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에서 채용되는 모든 협력기관 채용하는 인원들까지 전부 다 인성검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시에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신규채용 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중간에라도 살다 보면 약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성검사를 한다는 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가 있거나 이런 민원대응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채용 때뿐만 아니라 5년이든 10년이든 한 번씩 해 보면 좋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입니다. 궁금했던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39쪽 국내외 교류협력 여비 부분입니다. 39쪽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가 150만 원씩 8개 도시를 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40쪽을 보면 국내외 교류협력이지만 역시 국외도시 해서 130만 원 곱하기 8개 도시로 해서 5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다를까요? 국외도시나 국제교류협력이 5명이면 같은 인원에 대한 여비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앞에 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대 국가를 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상대 국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박순희 위원 같은 인원으로 우리가 간만큼 같은 인원을 초대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상호주의에 의해서 서로 몇 명의 인원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까지 항공권을 끊어서 오면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박순희 위원 비용이 다른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러니까 뒤에 건 체재비 비용이고요. 숙박비, 식비 그 다음에 체험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40쪽에 국내외 교류협력에 2019년 추경에는 462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년 예산안에는 5620만 원이에요. 그에 반해 18년 결산액은 3158만 8000원입니다. 혹시 차이가, 추경에 따른 예산안은 밑에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18년 결산액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서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을 초청하지 못 했습니다. 일본도 방문을 못하고 저희도 일본을 방문 안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국제정세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생기는, 당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5600만 원을 세워놓지만 시대 상황이 변하게 되면 지출을 못하고 다시 삭감을 하면서 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19년도보다도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18년도에는 사드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드문제로 중국인원들을 저희가 초청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국내외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예산은 똑같이 5620을 해마다 세웠다는 얘기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41쪽 좀 전에 김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우리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거침없이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희망인데요. 2019년 추경예산에 4500이 세워져 있었는데 3800으로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반면 2018년을 보면 5700만 원이에요. 혹시 신청률이 저조해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부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상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 성과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 부분이 목을 달리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시상금 부분은 위에 항목에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러니까 거기에 2000만 원 그 부분이 2018년도에는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이 따로 분리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박순희 위원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대 증액해서, 홍보도 좀 적절하게 해 줘서 많은 학생들이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에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43쪽에 국외교류도시 문화공연단 파견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결산이 2300만 원인데 2019년 추경예산도 물론 앞에 파견단 국내외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까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 이유입니다.
박순희 위원 똑같은 이유로 그러면 앞에 사업목이 증액되면 여기 사업도 증액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초청하는 하바나 일본, 미국 이런 데 초청이 오는데 국제 정세에 의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정세 상황이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추경에 삭감이 되고 또다시 원복이 되는 것으로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연단이나 민간사절단 파견할 때 선정기준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연단 초청 같은 경우 상대 국가에서 행사 성격에 맞게 무슨 공연, 로봇공연이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해당부서, 저희 시에 특화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추천할 때 그동안 시에 공연한 실적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교류도시의 문화라든지 배경, 그리고 우리 도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세부설명서 23쪽에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 광역동으로 10개 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36개 동에서 각 동 직원들이 조끼를 해 입었어요. 광역동이 돼서 몇 개 동이 합해져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광역동으로 해서 동별로 조끼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쯤은 정리해서 10개 동으로, 예를 들어서 오정권역에도 원종1동, 원종2동 동별로 색깔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개 동으로 해서 색깔 구분을 해서 클린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직원들이 입고 나오는데 이 근무복을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자치분권과 같기는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제가 알기로는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20쪽 청사운영에 경비·경호용역 관련해서 다른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입찰회사가 어디였죠?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오시겠어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조한규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조한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회사가 어디였죠?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조한규 베스트시큐리티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디에 있는 회사죠?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조한규 현재 서울에 소재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장이윤이 얼마죠? 간접노무비와 보장이윤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1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10%면 이대로 가면 20년 예산액이 11억이면 1억 1000만 원은 보장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조한규 그 정도
○위원장 정재현 예산이 그렇게 세워지면 1억 1000이나 1억 정도는 그 회사에 그냥 계약하는 순간 지급이 약속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간접노무비가 빠져있으니까, 간접노무비는 어느 정도 포지션이에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조한규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정재현 직접노무비 말고 간접노무비요. 직접노무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일 거고요. 설계상으로 보면 간접노무비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나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비용을 5∼6% 정도, 3∼4% 정도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5% 정도가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15% 정도라면 한 1억 5000, 1억 7000의 비용을 11억 중에 베스트시큐리티에 주고 있는 거죠? 이거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도 경비용역회사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도서구입비를 어떻게 하냐면 회계과에서 한 달에 30권씩 쪼개서 계약합니다. 감사실과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감사를 안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면 지역서점을 살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합니다. 성남시, 수원시 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담당과장님,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감사를 각오하고도, 감사받는 걸 각오하고도 지역서점을 살리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런 사업에는 이런 의지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나요?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데는 좀 끼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으로 나눠서 입찰해도 이거 쪼개서 입찰했다고 감사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을 듯 보입니다. 그걸 통째로 묶어서 액수 편하게 한 번 입찰 딱 하고 정리하고 마는 게 적절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과장께서 해달라는 겁니다, 제 요구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일상감사를 해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기업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실은 회계과 그 팀에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때쯤 되면. 도서관 책 구입할 때쯤 되면 미안해서 서로 음료수도 사다주고 그렇게 합니다, 도서관 직원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노력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주민과 함께 잘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컴퓨터 하나를 사면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체계의 수장이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 하나를 사면 조달구매를 신청합니다. 조달구매를 신청하고 나면 부천의 어느 대리점이 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급은 조달청을 통해서 대기업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업자 지역에 있는 업자는 해당 본사로부터 영업비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받습니다. 설치비 플러스 영업비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는 시중보다 15∼30%까지 비쌉니다. 이게 전체 조달구매의 현실입니다, 현재 조달구매.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치과 유니트체어, 그러니까 의자 치료용 도구 그게 실제로는 8000만 원, 9000만 원 조달가에 나오면 시가에 똑같은 모델, 똑같은 사양으로 하면 한 5000만 원에 나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3000만 원의 예산을 아끼는 측면이 있다면 감사를 무릅쓰고라도 조달구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해당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제 고민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상 행정체계에 대한 고민이나 계약체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할 국장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잠시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행정국장 정해웅 답변할까요?
○위원장 정재현 네.
○행정국장 정해웅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상당히 예산적으로 세이브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한 지적사항들을 직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잘 검토해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여비 많이 세우는데요. 직원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가잖아요. 벤치마킹의 의미는 가서 배워서 행정에 잘 적용해라 이런 취지겠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 적용됐던 결과나 이런 걸 연수보고서로 대체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전에 가겠다는 곳에 대한 보도자료 내고, 갔다 와서 이런 거 이렇게 행정에 적용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냅시다.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어차피 결과보고서 글자로 바꿔서 쓰면 그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대학생 세계탐방 결과발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발표회를 하는데 결과발표회에 오는 사람들은 갔던 사람들과 공무원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거보다 결과가 외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외화하는데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갔다 온 성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우리끼리 할 거면 그냥 우리끼리 하고 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사후에, 또 할 수 있다면 중간에 이야기들이 좀 될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시다.
  보통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은 팀에서 주로 세우잖아요. 교육팀에서 세우겠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개인이 세워서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집단이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집단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집단이 “우리 이거 배울래요.”라고 신청하면 해 주는 경우가 어느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직렬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느 정도 포지션이 그런가요? 몇 % 정도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건축이나 사회복지 쪽에서 그런 분들이 교육요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직렬별로가 아니라 개인별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과 교육을 함께 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민간교육에서 실시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고자 했을 경우에는 그 교육의 적합성을 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예를 들면 홍보교육 같은 건 전 부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교육에 “저희 친한 5명이 이번 일주일간 함께 갈게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여유롭게 자연스럽게 배려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교육이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교육을 보내주는 게 최상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출산정책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게 최상인 것처럼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들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포지션이나 제가 물었던 질문과 관련해서 지난해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고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잠깐 한 30초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8월 20일에 아마 자료현황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차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어떤 자료를
박순희 위원 8월 20일 채용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흘렀고요, 15분까지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6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8쪽 국민운동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 중에서 새마을회는 6755만 6000원이거든요.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보다 새마을이 좀 더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거기는 국장, 과장, 직원 3명이 있습니다. 단체관리 인원수 고려해서 기존에 3명 있고 다른 데는 국장, 과장 2명이 근무해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새마을은 자체 건물을 갖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임은분 위원 그 자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소유가 새마을회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외에 새마을회에 대한 자료요구가 좀 부담됩니다. 실제 자체운영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연간 임대수입이 5800 수입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파악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전화로 협조를 구한 상태고요, 문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혀 그 임대수익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새마을회에서 협조를 해 주면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저희 보조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임대수익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기에 더욱 그 임대수익이 궁금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살 때 새마을회에서 전체 건물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라 시에서 건물비를 부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2004년에 소유권이 새마을회에 넘어가고 지금까지 유효한 협약이 2004년에 맺은 게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수익이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는 받으셔야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혀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일부 급여를 보전해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시의회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공직자도 모른다고 하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같은 운동단체에 근무하지만 새마을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쓰셔서 어떻게 수익이 들어오고, 어떻게 되는지는 세부내역이 아니더라도 수익금 내역, 급여 부분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정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지속 관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70쪽 봐주시겠습니까. 부업대학생제도 운영에 대한 예산이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니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인원은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질의했을 때 인원 축소된 이유를 질의했더니 부서에서 사실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어서 다시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문도 넓혀주고 견문의 기회도 넓혀주기 위한 좋은 제도여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언제부터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마쳤고요. 내년 1월에 바로 채용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월부터 기간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명절이 있어서 정확한 날짜가, 설 명절 전에 끝날 수 있도록 1월 초에 바로 진행될 겁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업대학생들이 보니까 기간이 15일이에요. 15일인데 실시하는 시기가 1월부터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1월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있고 두 번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처럼 잘 확대되어서 우리 시의 대학생들에게 정말 시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취업의 문도 넓혀줄 수 있는 견문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71쪽입니다.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가 5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19년 기준도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8년 결산을 보니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해마다 사업비용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16년에 6500, 17년에 5000, 18년에 4800, 19년에 5100을 신청하셨는데 정산에서는 제대로 못 해서 사업이 계속 축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저희들이 평통의 사업비는 거의 동결수준을 유지하고 일부 줄어드는 현상도 있었는데 일부 사업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돼지열병 때문에 1개 사업이 못 하고 반납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도 하고 그만큼 권위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명예로운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 우리 시에서 협의회 사업비로 인해서 인건비를 연 5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협의회 운영비로 1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5100인데 축소된 이유가 궁금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결국 평통에서 위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한다는 의미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1차적으로 평통에서는 증액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평통 임원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이 결정이 나야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2020년 계획서는 혹시 받으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5100에 맞는 계획서는 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받긴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예산 사업계획은 19년에 준해서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준했는데 일부 워크숍 부분은 증액이 있었고요. 일부 통일사업은 축소된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평통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업현황을 받아본 바에 따르면 2016년에는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요. 17년, 18년, 19년은 비슷한 사업으로 건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사업목에서 예산이 증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평통 취지에, 저희가 평통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로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문제점은 혹시 진단해 보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사업의 다양성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평통 조직운영이나 조직관리에 치중을 두고 있는 입장이고요. 개별사업을 하는 건 남북교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쨌든 거기 위원님들이 잘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박순희 위원 조직관리 차원의, 과장님께서도 정확히는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될지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지도 사실 확신은 안 선다는 이야기시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평통 자체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뒤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계라든지 예·결산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지적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까닭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운영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를 증액해서 지금 1억 3000, 1억 4000, 1억 5000 가까이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다 시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어쨌든 거기에 자료 입력하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걸 오픈방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 분 다 하시겠다는 거죠?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순희 위원이 잠깐 얘기하신 주민자치부터 계속 얘기를 이어서 할게요.
  75쪽 주민자치 회계프로그램 등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시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내년 2월부터 6월이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최대한 서둘러서 할 예정입니다.
김성용 위원 최대한 서두르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용역을 주고 하는 회계의 계약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착수는 2월 정도가 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게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광역동 체계로 가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자치센터 조례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 조례도 늦었고, 거기에 맞춰서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한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고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금년도에도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난 행감 때 말씀하셔서 사전절차 진행하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입장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한 조치들이 정말 필요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프로그램도 개발이 안 되고 소프트웨어만 사놔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전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후에 하반기에 다시 교육받아서 해야 되는 이중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은 거의 수기작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도입하는 시도입니다.
김성용 위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적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여쭤볼게요.
  73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필요예산 강사수당을 일괄해서 편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쪽은 수입이 여유가 있는데도 강사수당이 편성되고 어느 쪽은 부족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동별 예산이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재배정방식을 쓰려고 합니다. 전체 분석을 따라서 필요한 동은 좀 더 주고 부족한 데는, 여유 있는 데는 안 주고 이렇게 통합관리 차원입니다.
김성용 위원 통합관리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괄 편성한다고 했는데 동 자치센터의 예산을 각 동별로 보면 강사수당들이 다 책정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거를 이번에 시로 다 당겨왔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뇨, 지금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자르면 되는 겁니까?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생활체육강사 수당은 동에 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별개의 예산이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김성용 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한 번 볼게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어느 동에는 서 있고, 어느 동에는 안 서 있고 이래서 이후에 다시 한 번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여쭤봐야겠다고 했는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체크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동별로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생활체육수당도 서 있는 데도 있고 안 서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충돌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생활체육 강사수당은 생활체육 쪽에 활용하는 동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동도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은 시에서 일괄로 세울 테니까 동에서 세우지 않도록 했는데 그건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저희한테 예산보고 할 때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혹시 죄송한데 강사수당이 아닌 강사급식비가 섰다면 그건 동별로 선 게 있습니다. 수당이 아닌 급식비가
김성용 위원 수당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교차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126쪽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인원이 일반직 24명, 임기제 10명, 공무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기제 이것은 어디,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이에요, 아니면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임기제 9명이 자원봉사센터에 있고 이런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 부서업무추진비나 급양비도 다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부는 포함됐고 일부는 안 된,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하는 룰입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0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 급식비 8,000원 9명 해서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왜 차이가 있는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이건 우리가 사업별로 실제 현장활동이 많은 데는 별도 급식비를 일부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저는 이걸 더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9명이 한 달에 두 번씩밖에 안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부서업무추진비에 있는 급양비나 뭐나 책정되어 있는 거 때문에 안 한 건지, 실질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자원봉사자들과 나가고 등등 할 텐데 이렇게 최소로 하는 것이 맞나 싶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은 더 증액해 주면 고마운데
김성용 위원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예산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좀 더 많은 급양비를 도와주고 하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거 보면 업무추진 9명이 행사를 하시고 주말에도 나가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1인당 한 달에 두 번 8,000원만 별도로 책정한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런 면이 일부 좀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마을재생센터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은 두 가지 명칭을 다 혼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성용 위원 혼용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지금 도당어울마당에 두 가지 표찰을 같이 붙여놓고 있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금 업무분장하면서 마을공동체팀이 행정국으로 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판단은 어떠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도시재생은 어쨌든 큰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의 성격을 띠는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마을재생은 마을활동가들이 지역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지역에 대한 고민이나 함께 논의하는 활동가 지원하는 그 분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왜 도당만 그렇게 했어요? 소사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센터가 있으면서 마을자치센터 등등 따로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따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도당어울마당에 마을공동체 업무를 거기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거점공간이고 다른 지역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가장 큰 건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주민 역량을 높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소사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재생센터라고 혼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소사도 하고 있고, 도당동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영역이 거기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를 못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본래 도당어울마당은 마을이 먼저 들어섰고 그 다음에 도새재생분야 센터장 한 분이 공간이 없어서 같이 쓰는 입장이었고 저희들이 부서가 옮겨오면서 거기 도시재생센터장만 남고 직원들은 사무실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푯말을 우리가 하고 일부 소그룹 모임의 공간제공 차원이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운영은 아니고요. 소사나 오정 쪽에는 도시재생이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속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도당에 있는 건 시 전체의 활동가들의 모임 공간 제공 차원에서 거기에 두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도당동에 있는 마을재생센터 이것이 마을공동체팀에서 총괄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아직도 마을재생센터, 도시재생센터 혼용되어 있어서 뭘 써야 되는지도 헷갈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된 겁니까? 그 사용공간이나 뭐나.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공간은 사무공간하고 중간에 있는 장비공간은 도시재생 쪽에서 쓰기로 했고 그 옆에 소규모 회의실은 저희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공간구획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팀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정산이든 회의든 거기를 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있으나마나 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 과에서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것이 빨리 실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마을공동체 활동매니저 수당을 주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활동매니저에 대한 업무가 정확히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새로 마을활동을 하기 위한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 두 분이 권역별로 다니면서 매니저 역할도 하고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시간에 따라 많게는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월별로 결과보고 받고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활동매니저 업무에 대한 사항,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이 마을활동매니저라는 것이 공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하면 비용 더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하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부서 업무가 오면서 혼선이 생겨서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마을활동가들이 공모 받아서 정산하는 거에 대한 컨설팅만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셔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좀 더 확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고요, 100쪽하고 101쪽 보면 마을만들기 자체 공모사업 1억 4200이 있고 경기도 주민제안공모사업 2억 2000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성용 위원 지금 이 경기도 주민제안사업도 시에서 하죠? 따복공동체사업 받아가지고 공모나 평가나 정산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성용 위원 이후에 저한테 이 정산하는 서류양식이나 뭐나 별도로 주시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성용 위원 이분들 마을만들기 자체 공모사업 하셨던 분들이 이 정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서류 이것이 줄거나 안 해도 될 것도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하는 작업이 일당으로 따지면 그게 더 많이 나간다고 농담 삼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처음하시는 분들 좀 어려워하는 면을 저희들도 파악해서 슬림화하는 방법이나 표준서식을 개정하는 것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좀 가능하면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래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다가 정산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년에 안 해.”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경우도 알게 모르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있는 정산서식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성용 위원 그리고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씨앗사업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열매사업까지 올려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 열매사업을 하고 나서는 또 다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열매가 되면 공간 제공까지도 우리가 확대는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스톱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성용 위원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1억, 2억 들여서 열매사업까지 잘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씨앗단계, 성장단계, 열매사업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시에서 돈까지 줘서 공모사업 했으면 제시해 주든가, 교육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신다? 사람들 따로 팀 꾸려서 씨앗사업부터 다시 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알겠습니다.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과로 왔으니 자치분권과에서 정확하게 이후에 대한 전망을 함께 세우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만 하고 던져놓고 그분들 공모사업 정산하느라고 정신없고 지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활동 속에서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연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부터 큰 전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에 오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동안 나왔던 것이 마을활동가분들의 불만이 이쪽으로 오게 될 거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예산 심의하면서 전달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수한 지역에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지속 성장해서 부천시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에서 크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관련이 있으니 마저 질문을 합시다.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과로 왔고요. 도시재생 쪽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위원장 정재현 이 결정을 시장이 하고 행정지원부서에서 업무분장을 하거나 부서를 나눴을 텐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저희들이 새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활동가들의 활동지원 쪽을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도시재생 쪽은 하드웨어 쪽이라면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쪽을 활성화하는데 지금은 여기로 온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예전에 참여소통과 시절에 원래 거기에 있었던 사업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왔다갔던 거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옛날 민간활동 차원에서 좀 있다가 갔다가 마을만들기라는 정부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장 정재현 다시 왔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보낼 계획이 있으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다른 시·군도 자치분권과, 다른 데는 자치행정과겠죠. 그쪽에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활동가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봉사센터 복지정책과에서 올 때 같이 왔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갔어요. 자원봉사센터도 다시 복지정책과로 보낼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시 행정이 이래서 여쭙는 거예요. 계속해서 왔다갔다, 이게 제발 아니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의 해태 이런 측면에서 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동안이라도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고요.
  정산 관련해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정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꼭 프로그래밍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정산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산프로그램과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정산프로그램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 계산할 때 추가해서라도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서 실제 하는 사람들이 ‘시가 마을활동가들을 진짜 편하게 만들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작성해서 도장 찍고 이런 일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프로그램 개발할 때 추가해서 그런 소리는 아예 안 나오게, 그러면 아까 김성용 위원 지적처럼 매니저들이 쫓아가서 정산 안 도와도 되잖아요. 그 정도 프로그램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기성품도 나와 있을 정도로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안 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니까 과장께서 계실 동안 ‘정산이 확 달라졌구나.’ 심지어는 일정 액수 이하는 정산 안 받아도 된다는 신뢰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2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납품되는 건 정산 안 받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게 다른 부서로도 확산되게, 예를 들면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작은도서관 정산프로그램 이렇게 다 과장께서 근무해 봤던 곳이건 아니건 그런 류의 민간단체 정산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일반적 프로그램을 이제는 좀 만들 때가 안 됐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장 찍고 “서류가 빠졌네.” 글자 쓰고 이렇게 안 하게, 우리가 폼대로 그냥 입력하고 영수증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딱 출력돼서 끝나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하면서 그 연계 가능성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같은 소스를 가지고 또 쓰면 되니까요. 보조금 지원하는 거 다 그 과에 있잖아요. 그런 거로 갑질 안 하게, 시민단체 사람들이나 보조금 지원단체 사람들이 “정산 너무 편해졌어요. 부천시 최고예요.” 이런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정산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산 때문에 고민이 덜어질 수 있도록, 간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추가 가능성, 보조금 지원단체들도 정산프로그램 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66쪽에 보면 통장 업무수첩 제작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수첩을 꼭 안 줘도 시에 있는 수첩이라든가 이런 거 통장들한테 배부돼서 해마다 썼던 것 같은데 이번에 광역동 되면서 이거 제작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번에 광역동이 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인원수가 많아서 사기진작 차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수첩하고 유사하긴 한데 일단 제작해서 통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구점자 위원 통장 직무 수행능력 배양 및 자긍심 고취 이렇게 돼 있어요. 통장님들이 수당도 올라서 1월부터 한 30만 원 받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수당도 본회 2만 원, 임시회 들어가도 2만 원 해서 통장님들이 받는 것이 34만 원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장님들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왕 지역에서는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준공무원급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니, 우리도 “수당이 적다.” 작년에 행복위에서 그래서 이번에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꼭 돈을 보고 통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장님들이 정말 통장으로서 업무, 준공무원격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돈보다는 자원봉사 플러스 준공무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신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첩이라든가 통장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서도 통장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광역동 되면서 통장들이 회의할 때 가 보니까 한 80명씩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였을 때 정말 통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물론 워크숍을 통하든가 다 하고 계시긴 하나 한번쯤 수당도 오르고 통장들이 혜택 보는 것도 국민단체나 타 단체를 보면 어찌 보면 그냥 자원봉사로 순수하게 하는 단체도 있고 한데 통장들은 어쨌든 준공무원급으로 수당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다르게 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 그런 수당이 있고 하니까 지역에서 통장 선출할 때 굉장히 시끄러워요.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기준을 몇 년 전에 상을 표창받았다든가 자원봉사 시간이 있다든가 이런 게 갖춰졌을 때 통장으로 선출을 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정말 통장으로서 수행을 격 높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첩 만들고 하면서 통장들의 수당도 올라가고, 1월부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구점자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그 얘기는 끝이고요.
  아까 행정지원과에 청경 근무복을 보다 보니까 광역동 되면서 각 동에 조끼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자치분권과인줄 알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 번 더 건의겸 말씀드리는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조끼는 저희들이 연말에 제작 진행하고 있어서 동별로 150개 정도 조끼를 일괄 제작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36개 동 있을 때하고 광역동 돼서, 그때는 동별로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10개 동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해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이번에는 시 전체가 똑같이 CI 색깔로 해서 통일된 색깔하고 뒤에 명칭만 광역동 명칭을 쓰는 거로 해서 주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아까 임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단체 인건비라든가 각 단체가 금액이 다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범죄자보호법 제5조 및 34조에 준해서, 그리고 새마을사업비도 보면 조례 3조에 의해서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독 보조금도 작고 인건비도 작은 단체는 왜 그런지, 이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동결되는 입장이고요. 인건비는 우리가 최저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단체의 규모들을 고려한 상태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비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자연보호나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차이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조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싶으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김환석 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좋은 일이 있다는데 축하는 못해드릴망정 재는 안 뿌려야 돼서 잠시 중식시간을 감안했지만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우선 광역동으로 새로 출범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료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이 소명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외에 몇 가지만 짧게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이 있습니다. 9만 원씩 120명 2회 해서 2160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120명으로, 본 위원 표현으로 하면 제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워크숍에 전체 인원으로 예상되는데 708명 전원이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통장도 전원은 아니고요, 동별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오는 거로, 100% 다 하기에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하면 50명씩 잡더라도 최대인원 500명이고, 마을자치위원 36개 동 20명 최대인원 잡더라도 720명입니다. 통장은 708명 전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동이 최초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에 하는 주민자치든 마을자치위원 워크숍은 전원 참석을 시켜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 가다 보니까 거리라든가 조정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예산 자체가 120명으로 한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인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도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인가에 대해 타 국민운동단체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혹여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117쪽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5394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34회 본회의를 통해서「부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서 그 조례안을 근거로 365안전센터인가요, 약 1억 몇 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면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한 상해보험도 필요하고 전체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 조례안이 통과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양쪽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혹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둘 다 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365안전센터 예산 확인하셔서 어느 거 하나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중복성을 확인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꼭 확인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치분권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분권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민경문 자치분권팀장 민경문입니다.
김환석 위원 121쪽에 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운영비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선은 지자체에서 크게 돈 들어갈 건 없고 이런데 지난 광역동 출범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우리가 광역동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항을 아주 어렵게 수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민경문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역동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 의원정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일반동, 행정동의 숫자를 고려해서 의원정수를 정한다고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방의원에 대한 정수에는 그나마 단서조항으로 해놔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공직선거법」상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민경문 저희들이 광역동으로 전환하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던 건 약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김환석 위원 뭐죠?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민경문 사전투표소 설치 문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선거 관계는 행정팀장 소관이고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제가 일괄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행정팀에서 선거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국회의원선거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소하고 나머지 동 수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국회의원님 통해서 의원발의 쪽으로 부칙 개정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선관위하고 우리 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그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 개수와 선거비용제한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약 1억 8000만 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있는데 그중에 0.5%만 오버돼도 당선무효가 됩니다.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환석 위원 선거비용 관련해서 그 정도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선거사무원, 플래카드 수 등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내년 총선 막상 들어서게 돼서 후보 당사자들이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부천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잘 협의하셔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광역동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동별 선관위원 수나 이런 거 다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 사무국장들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국회랑 협의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이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홍진아 위원 하고 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아까 71쪽에 민주평통 예산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위원들이 하면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겠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민주평통 예산은 지금 1차적인 건 예산팀에서 동결 요청이 들어와서 동결됐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위원회나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맞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지금 사업을 늘리겠다는데 동결돼서 예산이 잘려있는 상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평통 쪽에서는 사업 확대의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동결되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민주평통 원래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평화통일 자문역할이 주가 되고 나머지 통일 분위기 확산의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평화통일을 위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대한 자문을 대통령께 하는 기관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하는 거고 시민 홍보를 위해서 행사들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워크숍 비용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증액에 대한 분야가 이번에 워크숍 분야는 일부 증액이 됐고 나머지
홍진아 위원 워크숍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연수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같은 취지입니다.
홍진아 위원 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고 지금 다른 사업을 늘리고자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요청이 없어서 안 올렸다, 아니면 사업의 의지가 없어서 안 올렸다는 식의 답변이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둘 중에 뭘 잘못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사업 확장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동결이 먼저 된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느냐는 다시 민주평통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그거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이 있으면 증액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예산 사정이 거의 동결 입장인데 증액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대시민 홍보나 아니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동결되고 있어서 더 늘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평통에서는 본인들 일부 회비를 걷어서라도 사업을 해볼까 하는 논의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동결로 정리를 끝내신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예산을 세우기 위한 안을 받은 입장이고 세부사업은 결정 나면 거기 평통에서 논의가 돼서 자부담을 좀 더 늘려서 확장하실 건지 아니면 예산 가지고 하실 건지는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용 파악을 잘못하신 듯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이 얘기가 된다면 증액도 가능하고 삭감도 가능하고 이러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금년 예산은 이 상태로 가는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평통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사업이 확장적으로 갈 거냐, 조정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진아 위원 2018년, 19년 일부 사업 반납된 게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홍진아 위원 2019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이고 2018년도에는 사유가 뭔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회장님이 임기가 2018년 중간에 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홍진아 위원 회장 변경되면서 사업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부 집행잔액도 있지만 사업의 여건 때문에 못한 거로 파악하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담당과장님이시고 언제든지 업무파악을 잘하시고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향후에 업무파악 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 하시겠습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다는 건 아니었죠?
박순희 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2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노무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요청드린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예산 운영을 알뜰하게 하여 최상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소영 위원입니다.
  직원 단체보헙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이거 보험 가입한 게 언제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최초가입이 2008년이나 200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우리가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위험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보장금액을 보니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보험의 성격이 경제적인 타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지 아니면 단순명분만 두기 위한 보험인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다들 지금 보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명분용인지 아니면 정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든 보험인지 그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공무상이든 공무 외든 직원들이 다쳤을 때, 아니면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면 보험설계를 다시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직원분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만50세 이상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만50세라는 기준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인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이소영 위원 혹시 기준을 만45세로 낮추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드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3억 정도 더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만45세로 낮췄을 때 3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이소영 위원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40세와 66세를 건강의 중요한 전환기로 보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40대에 이르러서 비만율이 두 배로 뛰고 만성질환의 총체라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대보다 약 4배가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아마 직원들에게도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40대로 낮춘다면 많은 직원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40대 이상자들이 시청 직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현재는 50세 이상이지만 40대까지 확대한다면 보다 더 좋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노무복지과라는 네이밍에 걸맞게 실무자들의 권익과 복지에 관해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예산 사전설명 왔을 때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꼭 당부드린 거 있었죠. 공무직노조를 비롯해서 단체교섭 내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지만 공무직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을 대변해서 시 집행부에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자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44쪽, 145쪽 보면 산업안전관리 용역 그리고 산업보건관리 용역이 분리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은 같을 텐데 용역비가 차이가 있겠죠. 왜 5,500원과 3,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산업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혹시 거기에서 필요한 안전에 대한 거, 보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산업안전보건대행 지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시한 금액이 산업안전은 5,500원이고 보건은 3,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따른 겁니다.
김성용 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인원당 5,500원, 인원당 3,000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후에는 사전에 설명서를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이고 영역은 다르기는 한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139쪽 행사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공연단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차량임차비 및 유류비 지원이 23만 원 6회가 잡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행사차량 임차를 꼭 해야 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비 세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임차를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차량관리는 재산활용과에서 하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시에 버스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 사용을 해도 될 텐데 싶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렇게 큰 차는 아니고요. 악기, 장비를 싣고 다니는 봉고차 정도 이런 차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봉고차를 하느라고 금액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성용 위원 시에도 사실상 봉고차가 있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런데 시에 있는 차량이 주말에 하게 되면 기사가 별도로 가야 되고 이러는 거보다는 오히려 임차를 하는 게, 우리 공연단 동호회 활동에서 원하는 쪽이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당신들이 직접 임차해서 가는 것을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본인들이 운전해서 가는 게 낫다고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로 예산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129쪽 관련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48억 52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여기에 보니 3,345명은 136만 원, 320명은 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공무직과 공무원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95쪽을 보면 공무원 기본호봉과 뒤 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직 호봉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95쪽 공무원 9급 4호봉을 기준으로 170만 1900원이에요. 그러면 혹시 공무원 9급 1호봉은 2020년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66만 원 정도였던가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공무직의 급여는 어쨌든 9급은 없다고 들었고요. 일단은 호봉수가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평균 21호봉, 18호봉 이렇게 급여계산표에 나뉘어져 있네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적게는 1∼2년, 길게는 몇 년씩 공부해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급 1호봉 급여가 사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쳐요. 물론 행안부 기준표를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궁금했던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의 눈빛을 봤을 때 8급, 9급, 7급 공무원들의 눈빛이 의욕이 없어 보이는 눈빛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원인이 뭘까 한참 고민했는데 몇 년 공부하고 들어왔으나 업무량이나 인정받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나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테이블은 공무직이나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인정을 받지만 공무원의 호봉표는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일반 국민의 최저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생활임금은 더더욱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사기진작 방안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급여 쪽으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당규정이든 보수규정이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급, 9급 하위직원들의 보수체계가 낮으니 그거에 대한 다른 반대급부로 해서 후생복지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맞춤형복지와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건 좀 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복지라는 게 기본점수에다가 근속, 가족점수 등을 포함해서 맞춤형복지점수가 제공되는데 하위직 8급, 9급이라고 해서 포인트를 더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도 기본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7급, 8급, 9급 공무원이, 물론 행안부 자체에서도 확실히 적용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왕에 인재들을 임용했다면 우리 시에 복지나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능력이,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일은 효과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매뉴얼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복지 차원에서라도 플러스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제안이 있으시다면 혹시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우선 맞춤형복지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지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거에 가능하다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건 엄격하게 한번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아직은 모호하지만 그건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170만 원을 시급으로 따진다면, 내년도 최저시급이 8,590원이잖아요. 우리 생활임금은 시급이 1만 400원이에요. 그러면 8,590원을 209시간으로 월 계산을 한다면 185만 원 정도의 급여입니다. 이게 노동부에서 내년도에 고지한 최저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9급의 1호봉은 올해 2019년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인건비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자료에 봤을 때 부업대학생제도에도 생활임금 시급 1만 400원을 적용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 부업대학생이 하루에 7시간씩 해서 15일 근무해서 인건비를 수령했을 때 지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8급, 9급 공무원들이 과연 사기진작이 될까 싶은 생각에 좀 안타까워서 제안을 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38쪽입니다. 부천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원금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우리 시청어린이집 표본을 삼아서 직장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지원금에 대한 데이터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부천시청어린이집은 아동 1인당 61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보육료 제외한 공통경비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이 31만 원, 민간어린이집이 16만 원이었는데요. 결과를 봤을 때 물론 시청어린이집이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을 하기 위한 건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 까닭에 시청어린이집을 본을 삼아서 거기까지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데이터화를 했고요.
  여기 증감사유에 2명 증원하면서 1호봉 보육교사 월 지급액 8.9% 상승이라고 쓰여 있어요. 8.9%는 내년도 보육교사 1호봉 월 지급액일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올해 기준으로 우선은
박순희 위원 아니면 시청어린이집 기준 호봉표일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건 보건복지부 고시가 올해 8.9%였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우선 내년도 반영을 한 겁니다.
박순희 위원 예상해서 반영하시고 시청어린이집 차원에서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증액이 안 되어 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다둥이가족 행복체험인데요.
  다둥이가족 147명이 우리 부천시 직원 가족 중에 147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중에 수혜가족이 28가족이라는데, 왜 28가족일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다둥이가족 행복체험을 시작한 지가 올해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차에 10가족을 했고요. 올해 18가족을 해서 28가족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해서 확대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다둥이가족 기준은 연령대가 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렇진 않고요, 세 자녀 이상을 다둥이가족으로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세 자녀 이상인데 세 자녀 이상을 셋째가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왜냐면 147가족이라고, 다둥이가족 147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중에 명수 기준이 대상을 정하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건 작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세 자녀를 둔 학부모가 147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2년에 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약간 차이가
박순희 위원 해마다는 아닌 거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혹시 경기도에 노동국 신설된 거 아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동국을 신설한 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만들고 이런 취지에서 노무복지보다는 좀 센 느낌의 네이밍이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 명칭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관련사업도 노동국으로 바뀐다면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될 겁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아마 가 있을 텐데 그게 통일되지 않으면서 협상력도 없고 주요하게 막 꼬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과로의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한 검토나 그리고 업무분장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노동업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사실은「근로기준법」이나 노사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등의 위반과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개입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예전에는 노동부 업무니까 그냥 두고 봤다면 요즘은 최소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법을 가려내는 것에 시도, 도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하겠다는 취지로 이름을 노동국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동과로의 전환이나 노동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전환으로 과 이름을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복지 측면에서의 노무가 아니라 실제로 어차피 세상을 움직이는 건 노동자들의 몫이니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의 업무조정이나 이런 게 어차피 해당 과이니 고민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토 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15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에도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석 위원 점점 정보화사회로 진입해서 더 많은 정보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에 있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집이나 혹은 사무실에서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면 통신사에서, 특히 국내 3개 통신사에서 서로 와서 계약하려고 덤벼들고 사은품 갖다 주고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왜 들어가며, 설치공사비를 또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뭐라고 부르죠? 무선 장비.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자가통신망?
김환석 위원 가정에 보면 조그마한 걸 뭐라고 부르죠?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단말기.
김환석 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사용료만 내도 통신사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왜 이렇게, 실시설계는 왜 필요하고 감리용역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일단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광역동 10개소에 자가통신망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가 되면 일단 설계 및 비용이라든가 용역비는 들어가겠지만, 당초 설치비는 들어가지만 무료로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공사가 3억이다 보니까 설계 및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0개 동에 똑같은 기종이 아니고 자가통신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을 살려서 설계 및 용역비를 산출해서 계약 전에 같이 포함해서 계약의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그리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감리발주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통신사업법 몇 조죠?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점점 무료화가 강화되고 있고 또 결국은 통신사들이 구축해놓은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자사의 이용 고객들에게 점점 더 할인도 하고 편리한 서비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 대 우리 부천시 집행부로 단순 비교하자면 우리는 이용고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용고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김환석 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11억 5000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은 되었지만 이 비용은 사실상 광역동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들어간 비용만큼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컴퓨터 130만 원에 816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이 정도 수량이 매년 교체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약간 들쑥날쑥 합니다.
김환석 위원 대체적으로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왜냐면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나 프린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량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린터 970대를 교체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서 컴퓨터도 조달청에 조달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반드시 금액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2단계 경쟁을 꼭 해야 됩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여기서 교체 회수된 컴퓨터들은 재활용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당연히 재활용합니다. 거의 100% 전량 경기도 중고PC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전부 경기도청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당연히 정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계신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 소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그것은 이중으로 제거장치를 반드시 필해야만 경기도청에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9쪽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중 정보통신 회선비용 중에 아래에서 셋째 줄에 한전주, 그러니까 전봇대 사용료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1,808조에 500원으로 돼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전주가 우리 부천시에 50m 간격으로 하나씩 다 박혀있고 도로, 골목 할 것 없이 다 박혀있는데 이걸 언젠가 확인을 했더니 점용료가 1일 1원 정도가 되나요? 그 사람들은 1원도 안 내면서 우리는 왜 이걸 한 달에 500원씩이나 받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협조 띄워서 한전주 사용료는 우리 부천시에서 점용료에 대해서 충분히「전기사업법」에 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저렴하게 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용료 깎으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할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안 되면 제가 한전으로 쫓아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김환석 위원 179쪽 보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공공운영비 중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1500만 원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요.「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손배 청구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맞죠?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혹여 우리가 우려했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서 이 보상보험료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3년간 확인해보니까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김환석 위원 이거 감안해서 위험부담이 그 정도로 낮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투자한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만큼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신뢰가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료를 더 낮은 거로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현대해상 화재보험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현대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메모해놨다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 또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김환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시의원 김성용입니다.
  간단할지 아니면 복잡할지 모르겠는데요.
  181쪽 접근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솔루션을 구매하겠다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두 가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된 운영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근통제시스템은 기존에 2011년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와 연동이 되어야 돼요. 부득이 지금 윈도우10에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개인보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법적 사항이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게 법적사항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법사항이나 기준 내려온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제적으로 홈페이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현듯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건데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마찬가지로 173쪽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솔루션 업그레이드도 같은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통합로그인 회원인증기능 및 관리기능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거든요. 이건 기존에 설치된 게 아니고 새로 회원 상태라든가 중복로그인 방지 이런 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김성용 위원 현재 중복로그인 방지는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일부 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게 워낙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그러니까 홈페이지 통합로그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한 번만 들어가면 관련된 포털이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득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그건 저희가 체크된 게 아직은 없어서요.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복로그인이 방지되어 있고 이런 것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그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세히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전반적으로 맨날 프로그램 내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계속 신규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그때 필요하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물론 이렇게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이 없는 건 맞는데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기능이 필요하다.’ 등등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된다든지 내지는 정보보안 차원에서나 뭐나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는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것이든 이것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이 하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사업은 신규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특히 왜 그러냐면 177쪽 보면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을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윈도우7이 아니라 윈도우10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모든 것이 호환이 돼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또 5700만 원이나 들여서 윈도우7에 대한 패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필요 없이 그걸 다 폐기하고 새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거예요.
  한 쪽에서는 윈도우10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새로 돈 들여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윈도우7에 대한 패치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을 구입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천시 관내 공공기관에 있는 윈도우7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대로 윈도우10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게 지침이면 이것이 필요 없고 최대한 더 빨리 세워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지금 소프트웨어 7에서 10으로는 다 교체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치도 거기에 맞춰서 연간사용권으로 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김성용 위원 패치에 대한 것들이 연간사용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들도 그럼 몇 년 후에는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다 바꾸게 되면 패치가 아니라 윈도우10으로 바꾸기 위한 필요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 패치 관련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용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정리해 주시죠.
김성용 위원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팀장께 여쭤보려다가, 혹시 위원들께 예산 사전설명을 다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일부 위원님께
○위원장 정재현 일부 하고 일부 못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왜 사전설명서에 신규사업들은 안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사전설명서 가지고 있는데 사전설명서에 신규사업 없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신규사업이 현재 정보통신과 6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뒤에 있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그 부분
○위원장 정재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가 부족한, 특히나 정보통신과 업무는 위원들이 모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설명이 자세하고 풍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과정 전반에 보면 그렇게 친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산심의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더 설명에 집착하도록 해서 설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지금 신규예산에 대한 설명,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은 대부분 전산직이라서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되게 많을 건데요. 굳이 회의록 안 남기고 둘 테니 쭉 회의가 진행되고, 본회의가 좀 짧게 끝나고 이런 날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있을 테니 질의했던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와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이거로 정보통신과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76쪽에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 과금체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 돈 줘요? 회사에 돈 주나요, 정보통신부에 돈 주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상조 회사에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현 담당팀장님, 회사에 돈 주나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김정란 네.
○위원장 정재현 회사에 돈 주고 그러면 입찰방식인가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김정란 아니요. 두 가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카톡에 나가는 부분은 회사에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정재현 따로 정리해서 지난 결산을 좀 줘보십시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김정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손부희 민원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김선미 민원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민원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 민원팀장 김선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8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민원과의 담당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콜센터 예산 및 요원 여덟 분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증적으로 늘렸으면 했는데 어쨌든 8명의 직원이 충원되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업무에 투입됐나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아직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분들의 투입사유가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로 그때 예산서에 돼 있었습니다. 팀장님, 아십니까?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그런데 대형폐기물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통합증명 발급하듯이 인감, 전입, 등초본을 한꺼번에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여덟 분들이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콜센터에 오는 전화민원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 경우에 대형폐기물 신고접수를 위한, 예를 들어서 4.5명, 기존 업무의 양 증대로 해서 3.5명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과 예산신청을 했었어야 되죠. 그게 합리적입니까, 예산서상에는 대형폐기물 신고접수요원으로 해서 8명 해놓고, 8명이면 좀 많지 않은가.
  “두 달 동안 10개 광역동에서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현황을 보니까 8명 정도의 업무량은 아니니 4명 정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가 있었고 어쨌든 그게 거부되고 현재 8명이 교육 중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정확히 읽어보세요. 대형폐기물 신고접수요원으로 8명을 당시에 신청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요원으로 4명, 또 기존 업무량이 증대되어서 늘리는 김에 교육도 함께할 수 있도록 4명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했어야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고 신청하는 분들이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예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번 기회에 신청하고 보자. 대형폐기물 신고접수는 현재는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일반 광역동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김환석 위원 지난 두 달간의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실적을 제가 받아본 바 있는데 팀장께서 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그건 저희 콜센터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환석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팀장께서 보셨습니까?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아니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답변은
김환석 위원 됐습니다. 가셔서 보시고 이 일이 8명이 해야 될 만한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디지털 사이니지 구입비용은 민원실 내 여권 및 정부24 자동민원 이용에 대한 홍보용으로 쓰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예산은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시민 홍보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괄 공급하고자 했었던 사업이 있었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타 시·군은 신청이 저조했어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이게 당초에 경기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데가 부천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이미 디지털 사이니지가 다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만 없었던 거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로 사이니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손 과장께서 공로연수 중이어서 같이 못 봐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센터 내에 민원자동발급기들이 있습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김환석 위원 최근에 26대인가 구입했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해드렸고 또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 그 기계도 같이 그 안에 잠겨있어서는 안 된다. 낮에 시간 못 내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공휴일에 시간 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ATM기처럼 개방형으로 설치해 주십사 하는 요청에 따라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1월 말쯤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12대를 외부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2대 중에 5대는 완전히 외부로 빠져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요. 7대는 방풍실, 중간문에 설치가 돼서 24시간 운영은 아니고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공휴일은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당연히 24시간 운영은 공휴일도 운영합니다.
김환석 위원 해 주는데 평일은 밤 10시까지만 한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하다가 또 시민들에게 더 편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김환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편의점에는 시설이 불가한 거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편의점은 지난번에도 의견이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위치 배정하고 재배치하고 하느라고 내년 정도에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본에 가면 편의점에서 다 하거든요. 그게 아마 망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긴 한데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2개만 물어볼게요.
  광역동 주요업무 및 민원서비스 홍보물 제작해야 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극장홍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극장홍보는 부천시 내에 극장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영상을 제작해서 1일 5회, 30일, 30초 광고 홍보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1일 5회, 한 달?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30초 광고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하면 제작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2300에.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2300에 포함 안 돼 있고 홍보전단 2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제작은.
강병일 위원 영상제작이 홍보전단이에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강병일 위원 100원에 20만 매인데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그렇게 돼 있는데 홍보영상은
강병일 위원 영상이 매수로도 돼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전단이나 아니면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홍보영상을 만들든가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저쪽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1일 5회, 1개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강병일 위원 그쪽에 홍보영상을 만드는 건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보통 저희가 영상은 만들기 나름이라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적정한 선이 500만 원선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500만 원인데 극장에 1일 5회, 1개월을 상영하는 것은 2348만 원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19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인데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받았으면 AS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 새 것이 많을 텐데 통상 무상AS기간은 몇 년씩 해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유지보수비는 무상AS는 별도로 지정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왜냐하면 장애처리, 민원응대 이거까지 다 그쪽에서 해 주는 건가 보죠? 장애처리는 당연한 거고 민원응대,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걸면 그 회사에서 직접 받는 거까지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AS기간이 있으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66대가 증가한다고 해도 작년 1억 5000에서 지금 2억 2000으로 올라갔는데 사용도 안 해보고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얼마씩 올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올린 건 없지 않나 싶어서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그렇지는 않고요.
강병일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은 회사일 거 아니에요.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다 같은 회사예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한 회사 거만 샀어요?
  이건 유지보수만 따로 하는 팀이잖아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따로 하는 팀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전부 다 동일한 업체는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동일한 업체는 아니고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로 타파 한 종류이기는 한데 중간중간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어쨌든 23대 같은 예산을 갖고 마지막에 산 건 다 똑같은 회사일 거 아니에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그렇죠.
강병일 위원 그러면 꼼꼼히 한 번 더 살펴서 ‘이게 같은 회사고 AS는 어디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계산을 많이 올렸구나.’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예결위 가기 전까지 전달해 주세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185쪽에 역사 민원실 운영인데요. 부천역하고 춘의역하고 두 곳이 민원센터가 무인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임차료가 연 1회고 무인경비용역비는 2개소에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민원센터 열린마당 전기료 보면 34만 원 2개소 정기적으로 1년치가 산정돼 있는데 임차료 1회와 시설유지관리비 1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임차료 650만 원 이건 부천역 민원센터에 대한 임차료고요. 춘의역 열린마당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춘의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공간에 대해서 공간사용료를 195쪽 두 번째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공간임차료 및 시설유지비 해서 송내역, 역곡역, 상동역, 신중동역, 춘의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공간임차료라고 있거든요. 이 공간임차료라는 게 자판기 같은 경우도 설치한 그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료는 당연히 춘의역, 부천역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춘의역은 공간임차료만 내고 있고 부천역은 시설유지관리비까지 같이 해서 임차료까지 내고 있다는 거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민원센터 임차료까지 다 받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시설유지관리비가 따로 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시설유지관리비는 보통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전기 연결하고 시설 유지하는데 관리하는 관리비가 여기는 40만 원이 있는데 195쪽에 보시면, 좀 나눠져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공간임차료 및 시설유지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거고요.
  부천역 민원센터는 공간도 크고 그 안에 직원도 3명 들어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2개 있고 하니까 금액도 크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간의 차이,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유지비가 여기 5곳은 30만 원에 다 들어가 있고 부천역은 추가로 따로 들어간다는 거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혹시 전기료가 34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일정액으로.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그렇진 않은데요, 저희가 2019년만 전기료를 파악해 봤는데 부천역하고 춘의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0월까지 보시면 전기료가 부천역은 245만 원이 나왔고요. 춘의역은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춘의역은 지하에 있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하에 있는 까닭에 면적이 좁아도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임차료는 안 나가는 대신 전기료는 부천역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 198쪽에 여권민원실 환경개선비로 113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 밑에 여권민원실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 2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혹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198쪽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개선은 쾌적한 여권민원실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화분을 놓는다든가 해서 민원실의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24 위치를 조정해서, 원래 컴퓨터가 민원실 밖에 있었던 거를 안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까꿍방도 그 안에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작년에 여권민원실 환경개선비로 했었거든요.
박순희 위원 작년에는 71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19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이유는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19년도에는 환경개선비를 공사비로 전용을 해서 까꿍 이런 민원실의 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로.
박순희 위원 19년도에는 공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고, 2020년에는 목 전환을 해서 따로 비용을 산정했다는 의미이신 거고, 여기의 내역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민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그래서 부천시 민원실이 다른 데보다 좀 깔끔하다고 며칠 전에 중구청에서 통합증명발급 때문에 벤치마킹을 왔었는데 부천시청 민원실 너무 좋다고 감탄하고 가셨습니다. 다 그게 여권민원실의 예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내역인지 궁금했었고요. 여권민원실이라고 쓰여 있어서 여권 발급에만 필요한 건가 싶어서 궁금했었고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권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면 안 돼서, 이게 외교부에서 내려온 국비잖아요. 그래서 부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우리 민원실을 쾌적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럼 그 아래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힐링프로그램도 저희 민원과 직원이 전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혹시 간단히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섬마을 아세요? 힐링프로그램 섬마을이라고 다녀왔습니다.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GV에 저는 영화 보러 갑니다. 광고 보러 안 가거든요. 그런데 CGV 극장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를 싣습니다. 시민들한테 그게 홍보가 될지 안 될지 광고효과에 대한 판단은 해보셨어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꼭 CGV극장 홍보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극장홍보가 주긴 하지만 그 홍보영상은 소유권이 부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타스틱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어울마당에서 일어나는 다중집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야외영화 상영이라든지
○위원장 정재현 제가 사용 용도를 물은 게 아니고요, “CGV에 영상을 보내면 어느 정도의 광고효과가 있을까요?”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CGV의 광고효과는 모두 몇 명에게 노출될 것이며 이런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그러면 저희가 7개소가 있거든요. 극장이 CGV 4개소, 롯데시네마 2개소, 메가박스 1개소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관객 수를 가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좌석수를 가늠해서 총 인원을 산출해 보니까 117만 4800명이 관람하는 거로, 좌석이 물론 꽉 찼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광고를 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홍보라는 것이 한 명이라도 그 광고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으면 성공한 홍보가 아닐까
○위원장 정재현 보통 광고를 받을 때는, 부천시 홍보실도 광고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 “너네 신문 부수 몇 부야? 몇 부 찍을 건데?”라고 해서 신문에 발행되는 숫자를 확인하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들어올 예상 관객 수는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몇 사람이 볼 건데 얼마예요?” 하고 구매하는 게 맞죠. 지금 팀장께서 CGV 극장에 광고를 하겠다는 건 사실은 몇 개인지 모르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저희는 좌석수 파악만 했고요. 그리고 관객 수라는 게 대박난 영화에 광고를 넣으면 좀 더 효과를 할 것이고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8개 극장 평균 관객 수 조사 안 하셨던 거예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평균 관객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광고주한테 광고를 맡길 때는 “노출빈도가 얼마니 여기에 몇 개를 주세요.” 하고 나는 이 돈을 지불하고 광고물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위원장 정재현 집 안 보고 집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파트 지어진 거 보고 평수가 어떻게 되나, 방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팀장께서는 그냥 “아파트는 32평입니다.” 하고 가는 거잖아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그 관객 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장 정재현 거기다 하실 거면 실제 관객 수가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그래야 관객 수 인당 얼마에 해당하는 광고료를 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극장에 하는 광고에 대한 신뢰를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CGV 가면 15분 정도 광고라고 계산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사람도 나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요. 그건 제 판단이고요.
  어찌됐건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재차 설명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실망입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박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