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5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4.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상임위원회 제출)
4.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홍식·박정산·박찬희·임은분·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순희·김병전·윤병권·이상윤·이상열·김환석·최성운·이소영·양정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양정숙·박순희·박명혜·최성운·박찬희·임은분·이소영·박홍식·곽내경·남미경·구점자·김주삼·이동현 의원 발의)
2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양정숙 의원, 간사에 홍진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5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0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5일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양정숙 의원 등 14인의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접수되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철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조 1883억 8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2498억 2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6325억 3700만 원, 세계잉여금은 6172억 88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40건에 982억 원, 사고이월은 27건에 187억 원, 계속비이월은 63건에 880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9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26억 원으로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의 개선을 위한 세외수입원의 창출 등 자체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사업추진 중에도 예산집행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 예상되는 불용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재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61억 3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0억 7800만 원, 사용액은 70억 6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91억 56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유사 중복 기금의 통폐합과 기금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일반 사업이 기금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12.9%에 해당하는 2637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1억, 특별회계는 2546억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이제 곧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도록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응원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상임위원회 제출)
(10시10분)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건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부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가 커짐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를 포함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 기존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의 폐지 및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강화 및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기본 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이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 출장보고서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국외출장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표준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홍식·박정산·박찬희·임은분·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순희·김병전·윤병권·이상윤·이상열·김환석·최성운·이소영·양정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4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곽내경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근로자”라는 명칭을 “노동자”로 수정하고 대상기관의 범위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세정과 소관으로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종전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수정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과「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최적의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천시청사 증축 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건,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 건에 대해 부천시청사 증축 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적인 법규 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두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자로 광역동 시행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산 및 계약사항 등이 모호해짐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환 시까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정책과 소관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추가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괴안권역에 신규개소 예정인 범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양정숙·박순희·박명혜·최성운·박찬희·임은분·이소영·박홍식·곽내경·남미경·구점자·김주삼·이동현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사업과 소관의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안전법」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 중 교통안전 증진 활동 단체 지원에서 특정 단체만을 명시한 조항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근거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28분)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들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5쪽 정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인스월드 수수료 집행과정 직무유기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아인스월드 조성 현황과 등기까지의 과정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 협의에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2일 기본협약서에 근거하여 2008년 5월 20일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협약서 조건 제10조(이익금 중 일정액의 납부)에 의거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비율로 납부 의무는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2009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시에 일정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익금 중 일정액의 납부라는 해석이 서로 달라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아인스월드에 운영수익금 자료 제출과 독촉 공문발송 등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잦은 사업자 및 대표자 변경으로 자료제출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후에 운영실적(재무제표)을 제출하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받아 수익금 납부 협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역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수익금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증축을 허가해준 사유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 제6조 “테마파크의 편의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식음시설, 판매시설, 관람시설 등을 직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인스월드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시에서는 아인스월드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익금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증축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전대 조치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당시 전대관련 지적사항으로 원상복구 조치토록 촉구하여 아인스로부터 복구조치를 완료하였다고 공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11월 말 아인스월드 내의 아인스델리 등 불법전대 4개소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행정조치로 3개소가 조치되고 현재까지 아인스델리 1개소가 남아 있어 조치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미 조치 시 공유재산무상사용 수익허가조건 제13조나 제17조에 의해 승인취소 또는 운영포기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익금의 채권확보 방안 관련입니다.
2009년부터 수익금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고자 올해 2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2014년도 이전의 수익금은 소멸시효로 인해 부과가 어렵고 부과 요율 협의 없이 일방적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통해 기이 제출된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재무제표상 입장료 매출액을 기준으로 올해 3월 22일 수익금 배분을 합의하여 최종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입장료 매출액의 1.5%인 9494만 3000원을 납부고지하였으며 연 4회의 분납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1회 차 납부금액이 미납되어 연체료를 가산하여 독촉고지를 하였으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조회 후 압류 또는 재산명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공무원에 대한 위법성 조사와 처벌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해 즉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당시 업무처리 과정과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아인스월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수익금 협의가 늦어진 관계로 시 재정이 손실된 점이나 전대조치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변서 28쪽 박홍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정권역 도로명 주소변경 관련한 답변입니다.
1호선 전철역 명칭인 역곡로, 소사로 등 5개 도로명을 오정권역 시민들에게 익숙한 오정, 원종, 고강 등의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는 질문이십니다.
1호선 전철역 명칭을 인용한 도로명 현황은 송내대로, 소사로, 중동로, 부천로, 역곡로 등 5개 도로입니다.
광역도로인 송내대로, 소사로에 대한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일정한 숫자의 변경 동의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가 중앙, 경기도 각각의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 변경결정하게 됩니다.
내부 도로인 중동로부천로역곡로에 대한 도로명 변경은 주소 사용자가 일정한 숫자의 도로명 변경 동의서를 갖추어 신청하면 부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오정권역에 해당되는 도로구간만의 도로명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도로의 최장성, 유일성, 연결성, 직진성 등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별도의 도로명 부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호선 전철역 중심 도로명 부여 배경, 변경 절차 등은 뒤쪽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30쪽 남미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3기 신도시 대장지구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답변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우리 시 교통 현안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부권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에서 서운JC 구간에 하부도로를 개설하고 서운IC를 신설토록 하여 교통량이 상당부분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담지는 못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수부터 김포까지 지하도로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홍대입구에서 원종역까지 계획된 지하철 노선을 대장지구까지 연장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S-BRT 노선을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하여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종합운동장역은 환승이 편리하도록 광역 복합환승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광역교통대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 사업인 상동 영상문화단지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신도시를 포함한 부천시 전체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국도 39호선(벌말로) 확장과 계양IC에서 연장되는 경명대로와 같은 주변 연계 도로망의 경우 선 시공하여 조기 준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S-BRT 개통과 같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교통시설은 구간별 임시 개통 등을 통해 입주 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관련 답변입니다.
3기 신도시 내 첨단산단 용지를 포함한 가처분 자족용지는 70만㎡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가처분 공업용지는 40만㎡ 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주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산업단지와 자족용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장안동네 개발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대장안동네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도시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온 지구입니다.
신도시 편입 시「공공주택 특별법」상 재산수용에 따라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지구지정 협의 초기 단계부터 제척 요구된 사항입니다.
대장안동네 신도시 제척 발표 이후 부천대장안지구개발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 다수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장안동네 개발계획은 향후 토지소유자 등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LH에서 환지사업 시행 시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방안 관련한 답변입니다.
대장 신도시의 경우 다른 신도시와 달리 기존 원도심 내 노후 공장과 버스 차고지를 이전하여 이전 적지에 대한 원도심 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신도시 모델로 국토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부천시와 사업 시행자인 LH 간 원도심 활성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답변서 32쪽, 곽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개발사업 내 세대수 축소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 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100만 도시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에 맞는 세대수가 적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역곡지구와 대장신도시는 국가정책에 반영된 세대수로 향후 국토부와 LH의 토지이용 구상안 등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에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급 세대수의 상당부분을 신혼희망 주택 등으로 구성토록 하여 청장년층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3기 신도시 대장지구 관련 답변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시첨단 산업단지만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향후 4차 산업시대 유망 업종과 관련한 우량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첨단산단 조성 시 관내 공장등록 업체 3,400여 개 중 50% 정도인 1,700여 개 기업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규모의 산업단지와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장신도시 내에는 일반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일반 산단유치계획은 없습니다.
산업단지 외에 자족용지에는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도시 내 입주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용지는 부천시가 조성원가로 공급받기를 협의 중에 있어 토지비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정책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신도시 후보지는 서울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LH에서 선정하였고 보안관계상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협의 공문은 생산된바 없습니다.
아래의 대장동 신도시 선정 추진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협의 시에 신도시 내 자족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우리 시 공업지역 물량 이전협의가 있었지만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장안동네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도시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온 지구입니다.
신도시 편입 시「공공주택 특별법」상 재산수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것은 중복되어 기재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는 2014년 12월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 용지와 복합용도로 변경 후에 2015년 6월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 측의 토지매매계약 불이행으로 2017년 10월 사업협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1단지 중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복합시설 용지와 CT산업캐릭터센터 용지 약 8만 5000여㎡에 대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시의회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지금과 같은 난개발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 체계적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 1, 2단지를 통합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18년 12월 기존 시설인 만화영상진흥원과 추진 중인 웹툰융합센터 부지를 제외한 1, 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단계별 개발과 통합개발에 대한 장단점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에서 평가 분야별 총점 1,000점에 가격평가 200점, 개발계획 350점, 사업수행 능력 200점, 공공기여 방안 150점, 관리운영계획 100점을 배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토지가격 평가비율보다 개발계획 등의 비율을 높인 것은 영상문화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킬 개발계획을 제시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공모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가 낮은 가격으로 토지가격을 제시해도 공모지침서 제32조(토지공급 등)에서 매각부지의 합리적인 토지가격 확정을 위해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토지금액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감정평가 금액 중 높은 가격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6개의 컨소시엄 중에 토지매각 가격을 제시했는데 모두 저희가 판단한 평가금액에 미달하고 있어서 아마 어느 업체가 선정됐더라도 그것보다 높은 토지가격으로 매매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은 물품·용역 계약 또는 지식기반사업 등에 해당되는 계약체결 기준으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본 공모사업에 적용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본 사업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토지공급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목적에 부합되는 개발계획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제시받아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최적의 개발계획안을 선정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자격·구성과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규나 규정이 없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개발사업을 하는 경기도시공사, SH서울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조달청, 경기도를 방문하여 인력풀 구성방법, 내부 직원구성, 평가위원 공개여부, 평가위원 선정 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한 후 우리 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개발분야 8명, 회계분야 2명 총 11명을 구성하여 6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GS건설컨소시엄을 최고득점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공모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3월 29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아래 평가심의 결과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TF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GS건설컨소시엄과 실무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시의회,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영상 및 문화콘텐츠의 융·복합 단지로 개발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서 41쪽 이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강동 은행단지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고강동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은행단지 주민들의 대장동개발지역 이주관련한 답변입니다.
고강동과 은행단지 주민들의 대장동개발지역 이전은 도시재생 관련법상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건축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TF를 구성하여 국제기준 개선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ICAO 국제기준 완화개정을 위한 제15차 TF 회의를 통해 논의 중으로 우리 시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관련사항을 강서구와 현안사항 안건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강동, 은행단지 현안사항 해소대책과 앞으로 추진계획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3월 21일에 은행단지 내 찾아가는 기획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분야별 19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6개 사업은 이미 추진이 완료되었고 1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 사업은 일방통행로로 정해 달라는 것인데 1개 사업은 추진불가로 검토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올해 12월에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사업성과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다음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53쪽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길이마트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옥길이마트 준공에 따른 교통혼잡대책입니다.
옥길 이마트 준공에 따라 서해안로와 범안로를 연결하는 기존 계수교차로의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지난 5월 착수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위한 계수교차로 외 서해안로의 추가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들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어린이 안전대책 관련 답변입니다.
GS자이와 호반베르디움 거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여 지난 2018년 하반기 호반∼옥길 이마트 사이 범안로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하였고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앞 범안로 250m 구간에 대해 산들초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6월 11일 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주의운전과 감속운행 유도를 위해 확대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에 적색포장과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을 추가 설치하고 과속경보시스템을 2개소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3분기에는 옥길이마트 건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호반베르디움 앞 교차로에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57쪽 김환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행도로 지장물에 대한 대책, 개선방안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전신주는 총 3만 224개로(한전 1만 6846개, 통신주 1만 3378개) 전수조사 결과 70개가 보행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어 이 중 21개소를 이설조치하였습니다.
전신주 이설은 지하 매설물의 피해가 없고 상가 점포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설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미관을 위해 지중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해 2018년에는 35개소 14km의 보도를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보도의 지형여건, 주변 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보행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해 가겠습니다.
나뭇가지에 가린 가로등, 보안등의 조치 방법에 있어서는 등기구 높이를 조정할 경우에 눈부심 발생, 조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비대상을 파악하여 나뭇가지 전지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0쪽 양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도로정비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시 자전거전용 횡단도는 현재 총 49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추가 설치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점차 증가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3억여 원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치료비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으로 2018년 이후 200명에게 1억 600만 원을 치료비로(상해위로금) 지급하였습니다.
공유자전거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7일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과 타 시의 사례를 검토한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굴포천 자전거도로 이용 편의를 위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지판과 횡단보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굴포천 3개 지자체(부천시, 계양구, 강서구)와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서 61쪽 이상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끄러운 횡단보도 경계석과 경사경계석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는 약 3,000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5년마다 수립하는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횡단구조의 안전성 확보, 넘어짐 미끄럼 방지, 장애인의 안전 확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도정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경사경계석 미끄러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버너구이 경계석이나 미끄럼 방지패드 부착 등은 앞으로 인도정비공사 시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 국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이학환 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시민들의 정치, 문화, 사회생활의 중심지로서 그 성격이 복합성과 다양성을 갖는 동시에 지방행정 및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므로 입지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시설은 이용자의 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에 시설이 입지되어야 하고 이용자의 통행거리와 비용이 최소화되고 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시설 간의 통행거리 또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공서비스 시설의 적정입지라고 하겠습니다.
시청사의 입지는 일반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곳으로 대중 교통이용 및 승용차 통행이 원활한 곳, 도시기능이 부분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편중되지 않는 곳, 금융 및 서비스산업 등과 연계된 곳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시청사는 상징성이 높은 공공시설이므로 시의 상징적인 중심지를 선정하고 다른 공공건물과의 기능적 연관성을 고려한 위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시청사 이전 시 대장동뿐만 아니라 오정군부대, 여월동 등 여러 지점을 검토하여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이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곽내경 의원님께서 오정물류단지 내 삼정4교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4교 시공에 대하여는 부천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기존 철재교량은 삼정천 확장 및 하천 홍수위 여유고 부족 등 사유로 철거하였으며 기존 교량철거로 인한 인근 기업인들의 민원에 따라 우리 시에서 2015년 10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체 교량설치를 요청하였고 삼정4교 주변의 차량교(삼정3교, 삼정5교) 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보도교 및 향후 차량교로 활용을 위해 하중조건 DB24로 요구하였습니다.
삼정4교 접속부 단차 발생에 대하여는 LH에서 2017년 3월 삼정4교를 착공하여 같은 해 6월 공사완료하였으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삼정천)을 반영하여 하천홍수위를 고려한 교량 높이 결정 및 물류단지 토지 조성으로 인한 하천 양측의 지대 높이 차이(2m) 등의 문제로 교량과 접속도로와 단차가 1.1m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우리 시에서는 LH 및 해당 민원인, 관련부서와 함께 현장회의 등을 통해 삼정4교의 차량통행과 접속부 단차해소를 위해 교량 높이를 낮추는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차량 통행의 안전성 문제 및 단차가 발생된 주변공장 지역의 침수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2018년 5월 삼정4교 인근의 삼정5교를 확장 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삼정4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삼정4교는 도로와 접속부 단차(1.1m)로 인해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는 차량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보도교로 활용할 경우에도 보행인 안전시설 등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LH에서 검토 중인 휴게공간이 있는 보도교 조성방안에 대한 인근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삼정4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인근 기업체의 도로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하수암거 구조물 안전점검 및 도로포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곽내경 의원님께서 계남면사무소 표지석 관련 사항과 가짜 의병장 박진, 항일독립운동 박천규 지사 비석, 부천의 친일잔재 청산 관련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남면사무소 표지석 위치 수정 의사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8년부터 독립운동 항일유적지 안내판과 표지동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3·1운동 만세 시위지인 계남면사무소가 있었던 곳에 항일유적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발행한 국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보고서(2009)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한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실태조사 보고서(2017)를 근거로 해서 2018년도 8월 13일 경기도(문화유산과)에서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재)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학연구센터로 하여금 2018년도 12월에 심곡리 549번지에 표지석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경원여객 차고지 입구에 설치한 항일유적 안내판 및 표지동판 문안은 지역향토문화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과 동판 설치 후 계남면사무소의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문헌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해 항일유적 안내판 및 표지동판의 설치 위치가 부정확할 경우 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계남면사무소 표지석 부천의 항일독립운동을 기념비(탑)나 기념관 또는 전시관 건립 의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항일독립운동 활동과 유적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비(탑)나 기념관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 하반기까지 농민조합운동 터(청과물시장 일대)와 동맹파업 터(부천역 주변) 등 2개소에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념비 설치는 표지석 및 안내판 설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념관이나 전시관 건립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짜 의병장 박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천향토문화연구소의 문제 제기로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실시한 박진의 의병활동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이후 당시 해당 문중(죽산 박 씨 능암공파) 대표를 만나 선조의 의병활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자진철거를 권고하였고 문중회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 4월 재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점검 후 당시에 면담했던 죽산 박 씨 능암공파 문중대표를 수소문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후손을 조사하고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역곡동 72번지에 설치된 박진 기념비는 박 씨 문중에서 설치한 사유재산으로 현실적으로 강제철거는 어려우므로 문중과 협의하여 부천역사 바로 세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자진철거를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박천규 지사 비석에 대하여는 항일독립운동가 박천규 지사는 평안북도 선천출신으로 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되기 전까지 문중에 의해 잠시 부천(춘의동 산76번지)에 안장된 사실 외에 부천과는 무관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의동 산76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박천규 지사 기념비는 박 씨 문중이 설치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강제철거가 곤란하므로 문중을 설득하여 자진 철거를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친일문학인 시비 전수조사와 친일행적 안내문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부천시 문학시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70여 개의 시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 서정주, 노천명, 주요한 등 친일문학인들의 시비 6개가 있었으나 금년 초 친일문학인의 시비 2개는 이미 철거했고 2개는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교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개도 바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 친일음악론 등 자료비치 의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해로서 지난 3월 부천시립예술단에서 기획한 신춘음악회 한국가곡, 봄을 노래하다에 김동환, 김동진, 홍난파 등 다수의 친일 음악가의 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공연 며칠을 앞두고 곡목을 전격 교체하여 시대적 사명 및 시민정서를 반영하는 공연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행정과 행사 개최 시에 친일인명사전 등을 비치하여 친일인사 및 친일예술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부천시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4월 말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가 3만 7000여 명이고 그중 농아인은 5,090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 농아인협회 회원은 241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인천시 부개동과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소사·오정권역에 거주하는 농아인 그리고 노약자 농아인들이 협회를 방문하는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주택 지역 내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어 처음 방문하는 농아인은 비농아인에게 길을 물어볼 수 없는 농아장애 특성상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건물 구조상 당초 주된 용도가 주거용 주택으로 지상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계단이 가파르고 승강기가 없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1992년 입주 초기와는 달리 27년이 경과된 지금은 농아인협회 사업이 증가하고 회원들의 고령화와 상담시설, 급식시설, 주차시설 등 각종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사무실과 교육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아인협회의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역세권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여러 건물 매입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시 소유의 토지나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고 아울러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건축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이 건물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45쪽 남미경 의원님께서 부천시 광역동 시행에 따른 자문기관 정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으로 심의회와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48개의 심의회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분야별 전문가 2,224명이 시정전반에 대해 전문지식 제공과 이해관계 조정, 정책결정 기여 등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운영되고 있는 유사·중복 위원회 등 자문기관 정비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연 1회 자문기관 대상 일제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과 운영상 문제, 회의 실적, 자문 및 기여 정도에 따라 통·폐합 등 정비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2017, 2018년에 유사·중복, 개최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7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자문기관 평가 시 3년간 미개최 위원회와 위원 출석률이 저조한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6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공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퇴직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 자문기관 설치·운영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자문기관 기능과 역할의 유사·중복 등 운영 측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통합 자문기관 설치·운영 역시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공공용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계량기는 총 12만 3000개가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보행자 전용도로 및 공공용지 등에 설치된 계량기 501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상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주된 원인은 신축 상가의 허용 용적률의 최대 확보에 따른 대지 내 수도계량기함 설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대지경계에 인접한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용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함이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은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건축물 신축, 증축 및 재건축 시 대지 내로 이설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전 수도급수 협의 및 이행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으로 수도계량기함이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기이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점용료는「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길지구 버스노선 10번, 66번 임시 회차지 안전문제로 인한 차고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 가용부지 및 대체부지 부재로 차고이전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옥길공영차고지 추진이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는 항동 입주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간 갈등 현안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불가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항동 입주 주민대표단 3회에 걸쳐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경 1㎞ 설치 무조건적인 반대, 현재 부지와 유사부지 등의 거부, 차고설치 대책방안 일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길지구 노선버스 기반시설 부재에 따른 불편으로 회차 및 대기 공간 마련을 위해 업체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58쪽 먼저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강본동 은행단지 단절구간 해소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본동 은행단지에서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된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강 보도육교(차도육교) 또는 고리울 구름다리(인도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역곡로에서 차량으로 은행단지를 가기 위해서는 약 400m 직선거리 구간을 3배 거리(1,200m)로 우회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이 확정될 경우 상부도로 시도 전환계획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상부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2019년 4월 25일에 착수하였고 은행단지의 단절 해소방안과 진입도로 개설 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남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정당에서 게첨하는 각종 홍보성 현수막에 대한 철거 원칙과 형평성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의 철거기준에 대하여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및「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규정에 의해 신고되어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경우와「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당 사무실벽에 설치·게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며 위의 관련법에 의해 설치한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하여는 정당 현수막이 주요거리 곳곳에 게첨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옥외광고물법과「정당법」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이학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윤 의원, 곽내경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의원과 곽내경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곡동, 고강동, 고강1동, 고강본동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이학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먼저 고강동 항공기 소음 체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시고 어떤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항공기 소음이, 실제로 저도 그날 가서 새롭게 느꼈는데 지나가면서 듣는 거하고 차에서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과 계속 거기 있으면서 들으니까 확실히 소음이 컸습니다. 생활불편이 꽤 컸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항공기소음대책 지역에 포함돼 있어서 일부 공항공사의 조금 지원은 있었지만,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안 들린다는 건가요?
또 한편으로는 국토부가 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지하로 예정돼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그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곳보다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답변서를 보고 부천에서 열악한 지역이 고강동이거든요. 그리고 항공기 소음하고,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고강동 주민들은 정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보고 부천시에서는 그 항공기소음지역, 특히 고강아파트나 은행단지나 이주시킬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답변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이런 답변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규제 그런 논리로 맞춘다면 저도 이런 답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90 평생 그렇게 소리를 듣고 살아왔는데 또 민자고속도로, 거기 인도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어떤 법의 잣대 논리 이런 규정으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여기 방청석에 계신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민들과 은행단지 주민들은 기가 막힐 겁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고강동에 오셔서 항공기 소음도 체험하시고 은행단지에 와서 찾아가는 기획회의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답변을 성의 있게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 답변은 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규정돼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LH와 협의도 해봤고 지금 단계까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노력을 거기서 끊는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의원님만 의욕이 앞서는 게 아니고 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있으니까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없을 수도 있고 좋은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 아직 거기 다녀온 지 두 달도 안 됐잖아요. 이게 기간이 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더 나은 답변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번 의회 때 또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 더 나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정말 갖고 계시죠. 그 부분을 더 깊이, 거기서 돌아가신 분, 거기서 귀가 안 들리는 분 이런 애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평일에 가셨지만 주말 저녁에 가보면, 제가 작동산에 저녁에 가끔 올라갑니다. 저녁에 비행기가 3대, 4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에 미처 못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도 부천시민이고 저도 시민입니다. 그러나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많은 걸 준비해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의 생각, 집행부의 생각을 다시 바꿔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1년이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 지금까지 고강아파트나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40년 동안, 선거철만 되면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서 이주시켜 주겠다, 뭐했다, 뭐했다, 뭐했다 계속 왔습니다. 지금도 고도제한을 완화, 물론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옳다 하더라도, 시장님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고 저기 계신 분들도 인간입니다.
다 좋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예술문화회관 다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최고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가슴의 문을 열어 달라 이겁니다.
시장님도 집에 가셔서 한번 잠자리에 누워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 청사 이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 상동·중동지역이 문화 관련된 것들이 외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시설들이 좀 가고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쪽에는 공공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역곡지구도 합의가 됐고 대장동이나 오정동 군부대나 곳곳에, 또는 다른 곳에 땅이 나온다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시 청사 같은 경우는 시 중심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교통이 편리하고. 어쨌든 기존 시 청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공부지 계획 또 다른 시설을 위해서 시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도 필요한 부지들은 충분히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곡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제가 거기 열 번도 더 갔습니다. 거기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고속도로 쪽으로 달아내서 하면 도로 낼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 은행단지 부분도 한번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부분을 시 집행부에서 꼭,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고강동만 위하고, 제가 부천시의원입니다. 한 지역에 치우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최고로 부천에서 낙후된, 고강동보다 더 낙후된 지역 있으면 나 이런 얘기 않습니다. 정말로 고강동이, 고강본동 은행단지가 부천에서는 최고로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집행부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의 염원이신 생각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여기 지팡이 짚고 왔습니다. 이 먼 데를 왔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정말 해달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과 도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경사경계석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버너구이나 미끄럼 방지패드 설치로,”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우리 시에는 3,000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5년마다 수립하는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서 보도정비를 확대해 가고 있고 또한 나중에 인도정비공사 시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에서 버너구이라든지 미끄럼 방지패드, 고무로 흡착해서 미끄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런 부분은 대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언제 빨리 해 주시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이 내용대로라면 5년마다 수립하는 인도정비공사 시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1호선 역사 주변, 예를 들어서 송내역, 부천역 해서 1호선에 6개 역사가 있고 거기에 남부역, 북부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7호선에 있는 역사, 역사 위에 나오면 사거리 부분하고 원종동 같은 경우 원종사거리, 고강사거리 그 다음에 주요 구마다 사람들이 많이 빈번히 왕래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주요 구역이나 중앙공원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때로는 큰 병원 같은 경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많잖아요. 큰 병원 위주로 해서 사실상 크게 따지면, 거기에 공공청사 부분 플러스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3,000개의 횡단보도가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리면 200∼300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관광이나 도시미관을 위해서 쓰는 예산 조금만 이 부분에 한다면 시급성이나 효율성, 필요성에 비쳤을 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본 의원이 생각한 건 그런 시급성과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 그 다음에 사람이 빈번한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건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미끄럼방지 패드 부착 이건 미끄럼 방지패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내 쪽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실외 쪽으로 제가 권장한 부분은 아닙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시간을 넘어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갖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박동에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LH가 대장동신도시를 잘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시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정4교에 대한 부분도 답변에서 주셨다시피 일단 그게 보도교나 휴게공간 그런 유의 답변보다는 뭔가 안전하게 차로 할 건지 못할 건지, 보도로 할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서 검토해
대장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죠?
계속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판교개발할 때 우리 시에서 공업지역물량으로 9만 1000㎡를 제공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에 있는 공장물량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공장물량은 우리 시가 이미 58만 다 사용하고
국책사업인 만큼 국토부로부터 공장물량을 받아서 그 부분을 협의사항에 진취적으로 해야 저는 맞다고 봐요. 굳이 우리가 왜 수세적으로 공장물량까지 다 뺏기고, 공장물량을 뺏긴다는 건 다른 지역을 나중에 우리가 공장물량화하려면 결국 시민단체들이 걱정하는 다른 녹지를 훼손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우려가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녹지도 훼손하고 공장물량도 뺏기고 두 개 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들어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더 진취적으로 시장님보다 얘기하고 답변을 줬는데 우리 시장님은 이미 더 내줄 걸 고민하고 계세요. 저는 내주는 게 답은 아니라고 보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것을 분명하게 챙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 우리는
영상문화산업단지의 평가위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질문에 보면,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 어쩌구저쩌구 해서 기준으로 해서 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나 서울도시공사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걸 준용해서 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담당자는 3배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몇 명이었죠?
이번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죠?
곽내경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나 대장동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고리타분하게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상문화와 산업단지를 함께 결부시키는 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드려봅니다. 저희가 사석에서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퇴직하시는 국·과장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정책실장정해웅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안정민
도시국장박동정
주택국장양완식
행정국장김용익
보건소장정해분
환경사업단장최창근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신은호
공원사업단장노진승
평생교육사업단장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