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5.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6.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0.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5.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6.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0.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7분개의)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5.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6.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건강에 유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지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상일정 제5항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조직개편과 관련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시정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첫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가장 큰 제안이유는 그간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하에 있던 불합리한 조직이 현행 지자제 하에서는 시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2000년대 세계화, 지방화를 대비한 행정의 효율성과 경영행정 측면을 고려하여 부천시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의 근간 골격은 총 정수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환경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기구의 통폐합, 시민복리 증진 및 환경, 교통, 정보통신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유사한 기능은 일원화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 실·과 간 기능조정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게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4개국을 2개국으로 통합하고 3개과를 폐지하며 1국 1사업소 3과 신설, 1국 7과 명칭변경, 16과 소속변경 등과 그에 따른 분장사무도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에 기구의 설치규정을 두었고 제4조를 비롯 10조까지는 신설되는 국의 과별 분장사무를 두었으며 11조에는 계 설치 및 사무분장을 명시하고 부칙에는 종전의 기구 및 조직에서 관장하던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 외 20건의 단위사업별 조례의 직명을 동시 개정함으로써 경영행정의 합리화, 정보통신 및 복지환경 기능강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방자치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제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수 있어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두번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조직의 기구개편 계획에 의거 증원인력 및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정원이 조정되므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2,316명에서 2명 증원된 2,318명의 인원을 시 본청은 시설과, 정보통신과 신설에 따른 10명이 증원된 419명으로, 의회사무국 재무경제위의 7급 1명이 증원된 27명, 직속기관 123명, 상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신설에 따른 구 소속공무원 106명, 소속변경된 385명의 사업소, 구청 718명, 646명의 동 인력을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두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이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조직개편안에 따라 조정되는 조례안이며, 세번째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관장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청의 수도과, 청소과가 폐지됨에 따라 관장하던 업무의 이관 및 종전의 도지사 관장업무 중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이 96년 6월 7일자로 동법률 및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장으로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규칙은 폐지하고 그 일부를 구청장에 조례로 위임코자 개정하는 안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의 문화공보실위임사무명란의 제1호 내지 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환경보호과 위임사무명란 제2호 및 3호를 삭제, 제4호를 2호로 수도과 위임사무명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네번째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은 본 조례개정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 4급을 소장으로 하고 산하에 4과 13계를 두는 기구로 종전 시 및 구청 3개 구의 수도과를 통폐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단기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시행은 물론 유지 관리, 수수료부과, 징수의 적정성 및 업무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시민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섯번째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은 부천시청소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청소사업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행정의 일원화를 통하여 시민에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의식수준 향상에 병행, 선진국에 걸맞는 청소 종합행정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하는 안으로 청소과, 재활용과 등의 2과에 5개계를 두고 27명의 인력이 장·단기 청소 종합계획 수립추진, 일반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는 물론 매립지 난을 해결하고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운동추진과 재활용 및 쓰레기종량제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사업소를 설치하는 안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할 수 있으나 시민복지 욕구증대에 따른 청소행정수요 및 관리측면에서 볼 때 사업소장의 5급의 직급으로는 업무통솔 및 전문성제고, 사업소 위상 변화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계속 검토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의 관장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고 관리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종전 시민회관의 역할은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각종 시설이 전무한 시기에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구 및 인력도 그에 상응한 조직이 요구되었으나 종합사회복지관,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건립되거나 추진 중에 있어 시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된다 할 수 있고, 현재의 시민회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5급 인력을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급조정 및  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건립 중이거나 중·장기계획에 의거 시민이 이용하는 각종 편익시설이 다수 설치됨으로써 이를 일원화하고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별도의 사업소의 설치나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은 계속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곱번째,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는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삶의 개선에 따라 차량수요가 폭증하므로 기존조직과 인력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많은 민원과 불편이 있으므로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솔범위 확대를 위해 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업무를 직접 부과토록 3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사업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덞번째,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19일자 조례 제1357호로 재무경제위원회가 설치되므로 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를 위해 5급 전문위원과 속기사기능직 등 2명이 보강되었으나 동 위원회의 일반사무직원은 충원되지 않아 7급 1명을 증원하고 조례 제3조의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26명에서 2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규정대상의 범위, 입법취지의 부합여부 등 총칙적규정과 형평성, 효율성, 재량행위, 위임규정의 적정성, 타 조례와의 상충성, 조항 상호 간의 균형성, 실효성에 둔 실체적규정, 보칙규정, 그 외 시행기일 및 경과조치를 둔 부칙규정 등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 형식, 내용 등이 규정에 적합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난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의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6가지 정도 문의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선 답변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 외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도 하고 또 알아볼 것도 알아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옴부즈만 용어를 우리 말로 시민이 부르기 쉽게 그렇게 다른 용어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 해 가지고 한 번 질의을 했었고, 지금 건설교통국에 시설과가 시설1과 2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시설과의 분장사무는 4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시설1과, 2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에 과가 2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사업소장하고 과장하고 다 사무관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의 직급을 좀더 위에 서기관급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해 가지고 질문을 했었고, 또 의회사무국장 밑에 과가 없고 계만 의사계하고 의정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과를, 과장 한 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과의 직이 복수직으로서 행정하고 전산직으로 돼 있는 것을 복수직으로서 행정직보다도 통신이 낫지 않냐, 그래서 전산·통신직, 또 필요하다면 행정직을 첨부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5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우리 안 위원님이 한 가지 하셨죠,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먼저 질의했던 사항 그것부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사업소장 직급이 5급으로 밑에 또 5급을 관장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5급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조직개편을 하고 승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도에 조직개편 후 소장직급을 상향해서 4급으로, 우선은 5급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별도 증원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4급으로 상향 승인요청키로 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끝난 뒤에, 완전히 정리된 뒤에 5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시설1계, 시설2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가 계별사무분장은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훈령으로.
  훈령에다 현재에 시설1계, 2계에서 해야 될 공사를 쭉 발췌를 해 가지고 그 사무분장 규정에 우선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 간의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훈령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체계가 잡히면 공사명이 아닌 1계에서는 만약에 토목, 2계에서는 건축 그런 식으로 분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옴부즈만계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옴부즈만이 무슨 말인지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현재 도에서도 이게 아마 옴부즈만 우선은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행정 10대 시책에도 옴부즈만으로 나와서 저희가 도에 시범으로 되고 저희 부천시도 옴부즈만으로 이렇게, 일부에서는 고충처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고충처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옴부즈만이 고충처리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옴부즈만으로 하고, 또 이게 저희 부천시만 옴부즈만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옴부즈만 관계 저기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민들도 옴부즈만이 무엇인가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가 다 옴부즈만이 아닌 어떤 다른 명칭으로 되고 우리만 유별나게 옴부즈만이 된다면, 저희도 그 명칭을 통일되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도 계 명칭 바꾸는 것은 사실상 승인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 우선은 옴부즈만으로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부득이 바꿔야 된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옴부즈만계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과 신설 문제는 먼저 저희가 5월 21일 경기도에 의회사무과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건의한 자료를 저희하고 여건이 같은 안양하고 성남하고 수원에다 저희 자료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서도 과 설치의 필요성을 도에 건의를 해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 내 4개 시가 같이 건의해서 과 설치를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자료를 줘서, 저희는 건의를 했지만 타 시·군도 건의토록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장 직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행정하고 전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통신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업무성격을 고려해서 전산하고 통신 복수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계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계의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는 누수탐사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릴 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는 소장도 사무관, 과장도 사무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직렬이 같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거든요.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도 부득이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도 조직개편이 끝난 뒤에 이거 하나만 별도로 한 번 올리겠다 했더니 올리라 그래 가지고 내무부에 다시 한 번 올려서 5급만 4급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우선 청소사업소장은 경륜이 많고 책임감이 많은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인사배치의 문제겠지만 우선 같은 5급이라면 청소사업소장은 5급 중에 비교적 경륜이 많고 고참인 사람이 가고 밑에 거기의 과장들은 차이가 좀 나는 이런 사람이 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해영 위원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청소과하고 수도과를 구에 위임된 것을 시로 다시 환원시키는 거죠, 이 내용이.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요금 같은 것을 재발급한다 그러면 그게 각 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송내동 소재지로 가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것은 지금 송내동이 물론 부천시의 중심지라고 해도 오정구나 소사구 저쪽 범박동 같은 데에서 가서 요금을 다시 재발급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물 관계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허가나 취소관계가 위임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구로 위임을 해 준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얘기가.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구에 위임을 하는 내용인데 구 문화계 소속이랄까 그 인원가지고, 과연 많은 비디오방이나 다른 음반관계 이런 단속을 그 인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지?
○시정과장 이효선 그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상수도사업소에서 기간이 지나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적에 송내동 한 군데밖에 없는 거기를 가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단 저희가 운영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명씩 구 건설과에 사람을 내려 보낼 겁니다. 내려 보내서 그 전과 마찬가지로 구청에 가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조례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는 도지사권한으로 돼 있었습니다.
  도지사한테 권한이 돼 있는 것을 시장이 위임을 받아서 구에다 규칙으로, 기 위임이 돼 가지고 지금 규칙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구에서 실질적으로 부천시 규칙에 의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데 도지사 권한이 시장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권한으로 됐을 적에는 이걸 위임을 할 때 조례로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조례로 바꿔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구에 위임이 돼 가지고 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장학회 관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회가 시단위 구별로 해서 5억 여 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새마을운동본부 주축으로 해서 한 1억 몇 천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현재 2000에서 많은 데는 1억까지 해서 몇 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운영하는 구 단위 것은 부천시장학회로 흡수가 가능하겠고.
○시정과장 이효선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최해영 위원 흡수가 안 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먼저 말씀하시죠.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시정과장 이효선 네, 저희 장학회가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장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남구하고 중구 이렇게 해서 남구장학회·중구장학회, 중구장학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 장학회가 민간인들이 장학금을 내서 조성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있고 또 동별로 그 동에 뜻이 맞는 분들끼리 해서 민간인들끼리 하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통일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분들이 들어 온다면 들어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그 분들한테 이거 하니까 합쳐야 됩니다 하고 강요는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시에서 하는,  를 들면 자립장학금이다 하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저희 부천시장학금조례에 앞으로 성격상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합칠 수가 있고 또 합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나 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로 그 분들을 들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 분들이 뜻을 같이 해서 들어 오신다면 더 바람직하고 좋겠죠.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시청의 조직개편안의 취지는 공직사회도 경쟁력을 좀 갖추고 불필요한 과는, 기구는 통폐합을 해서 이렇게 군살을 좀 빼고 조직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용역 내용도 그렇지만 실직적인 개편안을 봐도 사람에 맞춰서 자리매김한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개편안을 보면.
  거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명칭 등을 사용한 부분같은 것은, 지금 여성정책과나 녹지과 문제, 또 계의 통합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녹지과라는 과가 있는데 녹지과 속에 공원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지과라는 그러한 기능보다는 부천시 전체에서 예산이나 사업규모로 봐서 공원쪽에 더 비중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보다는.
  그러면서 현재 녹지가 공원사업소 내에 녹지가 있고 구청에 녹지계가 있는데 지금 녹지계가 하는 일이 뭔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명칭 자체를 공원녹지과라든지 녹지과를 공원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여성정책과 같은 건 정책이라는 단어를 과에 쓴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여성부녀복지가 있는데 여성복지과 정도로 명칭을 바꿨으면, 또 여성정책과라는 이것을 다른 좋은 명칭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상수도사업소 질의를 하면서 누수탐사계와 누수수리계 이것을 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탐사를 해서 수리를 하지 수리와 탐사를 갈라 놓으면 업무추진하는 데서 상당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여성정책과에 여성정책, 부녀복지, 보육 이런 3개계가 있는데 여성정책계가 구체적으로 뭐하는 계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여성정책과 내의 계별 사무분장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서면으로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서면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녹지과의 명칭을 공원과나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가 별도로 공원만 관장하는, 중앙공원하고 저희 신도시에 공원만 관장하는 공원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혼동, 관련으로 해서 녹지과로 그냥 존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하고 녹지계의 분장사무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공원관리계하고는 하는 업무가.
○시정과장 이효선 공원관리사업소는 신도시 내에 공원하고 그 다음에 중앙레포츠라든가 대단위 공원을 관장하고 시내 전역에 퍼져 있는 공원에 대한 것은 녹지과 안에 공원계에서 관장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을 공원관리사업소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 공원도?
○시정과장 이효선 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 사항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면적은 좁고 앞으로 녹지업무에 대한 비중이, 공원이라든가 녹지업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지금은 다른 대단위 사업 때문에 녹지나 공원에 대해서 신경이 좀 소홀한 건데 앞으로 그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냐, 또 점점 추세가 그렇게 되고 하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다가 합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리계하고 탐사계는 먼저 저희가 알기는 수리계하고 방지계하고는 성격이, 명칭이 비슷하지 않느냐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수리계와 탐사계 업무는 실지로 상수도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분장이 돼서 운영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그러한 실무적인 의견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정책과 내의 분장사무, 그 다음에 공원계, 녹지계 분장사무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시청 녹지과의 녹지계와 구청 건설과의 녹지계가 하는 사무는 어떻게 달라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옴부즈만계에 대해서 알아 보려는데 그게 명칭을 바꿀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인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앞으로 옴부즈만계로 했다가 이 다음에 다시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명칭을 부여했다가 바꾼다는 것은 많은 혼란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되도록이면 부르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로 찾아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러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에서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다 옴부즈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홍보가 된다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도에도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식으로 신설했다는 신문을 봤어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다, 고충처리위원회신설해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다라고 그렇게 신문보도상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도에서도 어떤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고충처리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하우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안이 되기 전에 확실한 명칭을 부여해 주는 것이 혼란을 막는 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도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잠깐만요, 이게 지금 검토한다고 계속 미룰 때가 아니예요.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판인데 계속 ꡒ검토하겠습니다.ꡓ하면 계속 검토라고 해서 보류를 시키라는 건지,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옴부즈만계 이 관계는 현재 저희가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제도 자체가 거의 고유명사기 때문에 저희가 옴부즈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충처리 그러면 사실상 옴부즈만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고충처리는.
○위원장 최용섭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래서 우선은 옴부즈만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고 모르니까 한 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계신데, 우선 저희는 옴부즈만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다 옴부즈만 성격을 고충처리나 또는 어떠한 다른 명칭으로 다 붙이는데 저희만 옴부즈만을 고집한다면 그건 그 때 가서는 시대하고 좀 다른 저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때 가서 어떠한 통일성을 맞춘다든가 하더라도 우선 저희는 옴부즈만으로 계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고지서 발부하는 것만이 아니고 보니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와 지방세완납증명서도 여기서 발급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무과나 이런 데에서 해서 구청에서 통상 발급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쪽으로 몰아 버리면 업무의 과중 문제도 있겠고, 또 하나는 오정구에 가서 위치하고 있잖아요, 사무소가.
  앞으로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하더라도 그쪽 어디에 부지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록세 신고분 고지서 발부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재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을 등록할 적에 거기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구청직원이 거기에 파견이 돼 가지고, 원미구청이면 원미구청장 명으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걸 가지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량등록에 관련된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그것을 아주 정식으로 공무원을 그쪽으로 정원을 줘서 거기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신고분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지금 체납자, 저희가 컴퓨터화가 다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완납증명을 뗄 수 있고 구청에서도 뗄 수 있고, 전부 다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자동차를 등록하러 왔다가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지방세완납증명을 떼어야 된다면 거기서도 떼어 줄수 있다는 그런 저기입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어제 나한테 보고한 것은,
○시정과장 이효선 어제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도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떼는 건줄 알았더니 가서 확인하니까···.
김동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제 시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감사의 기능강화에서 시장 직속으로, 시장께서도 옛날에 언급하신 부분이 있고 시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둔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다시 내려온 것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시장 직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게 승인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직접 위원님들께 시장 직속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 직제를 도와 내무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과정에서 거기서 부시장 직속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다면 또 다시 승인을 올려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그런데 시장 직속으로 한다는 것이, 승인사항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규정이 있습니까?
김덕균 위원 규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강제규정이라도 있는지.
○위원장 최용섭 정원조례를 묶어서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임해규 위원 애초에 우리가 올리기는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으로 올렸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올렸습니다.
김덕균 위원 올린 사본 좀 하나 일단 서류제출해 주시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제 듣기로는, 시장님 말씀하시기는 시장 직속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강제가 아니고 일종의 권유하고···.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한 걸로 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장내소란)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서류하고 그 다음에 승인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직속으로 도에 제출을 했는데 도의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시장 직속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시장님께 전화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 양해를 하시오.
  당시는 시장 직속으로 올렸지만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그걸 시장님께 사전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그러니까 여러 얘기할 거 없어요, 서류를 지금 주고.
  문제는 뭐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우리한테,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만이지.
김덕균 위원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정과장 이효선 복사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법에 위반되는 것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법대로 하자 이 말이지.
○시정과장 이효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승인신청한 것하고 승인떨어진 것 그 부분을 사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건 물론이고, 무슨 조항에 의해서 안 되냐 이 말이예요?
  압력에 의해서 안 되냐 아니면 법에 의해서 안 되냐?
안익순 위원 그리고 참고로 도의 감사담당관실은 도지사 직속인지 부지사 직속인지 그것도 좀.
○시정과장 이효선 도에는 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당초부터 도에는 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처럼 기구개편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기획실장 밑에 감사담당관실이 있다가 시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최고 책임자인 본인 말씀도 있었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된 것은 선택받은 시장으로 하는 것이 감사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인 부시장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직속으로 돼 있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실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시정과장 이효선 시·군자치구의 기구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실·국·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사항인데 승인할 적에 변경승인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그 조항하고 복사해서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료 내기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세요.
  왜 자꾸 얘기해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걸 반복해서 왜 그 얘기만 자꾸 합니까?
○위원장 최용섭 아니, 법률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김덕균 위원 우리 조직개편안에 대한 자료가 도나 내무부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올라갔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번처럼, 비근한 예로 시장 직속으로 여기서는 올렸는데 부시장으로 변경돼서 내려온 게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그러니까 저희가 올려서 변경된 부분이요?
김덕균 위원 네, 올렸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첨부해서, 구청에서 총무과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감사계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계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배치될 예정이예요, 감사계에?
○시정과장 이효선 구의 계별 정원은 아직.
김만수 위원 대략 3명, 4명?
○시정과장 이효선 네, 3 내지 4명 정도.
김만수 위원 3 내지 4명이 구의 감사업무를 본다고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만수 위원 여태까지는 기획·예산 업무하고 감사업무하고 한 명이 같이 봤죠.
○시정과장 이효선 합해서 5명 정도.
김만수 위원 합해서 5명, 그런데 감사업무만 별도로 4명이 본다, 구의 감사업무를.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아직 계별정원이 정확하게 안 갈렸는데요.
김만수 위원 그것은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계 단위에서의 그런 것, 그것도 일괄승인 사항이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구청의 계 간 정원은 시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을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하자는 취지는 우리 자체 정화기능,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고 이제까지 경험상 또 실지 집행되는 일들을 봤을 때 감사업무가 구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진행되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동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듯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고, 그리고 시나 도에서 내려왔을 때 뒷수발을 하는 정도, 감사를 수감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구청 감사계에서 한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독립시키는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정원이 지금 시에서 10명 정도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얘기가 턱없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단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구 단위 총무과 밑에 있는 감사계 인력과 정원을 감사담당관실로 집중시키는, 그래서 구 단위의 감사나 동 단위의 감사를 시에서 일관된 자체 감사계획을 가지고 한정된 역량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원이 허락되는 내에서 집중해서 자체감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사회진흥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해지고 있는데 사회진흥의 구체적인 업무가 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시정과장 이효선 사회진흥업무가 주로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새마을, 그 다음에 거리질서라든가 질서업무 이러한 민간,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단체지원 그런 성격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런 성격이 좀 많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사회복지과 업무로 돼 있고 구에서는 총무과 업무로 돼 있고 그렇게 분리돼 있네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만수 위원 일부러 그런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그에 대한 사회진흥과하고 시정과를 폐지하면서 굉장히 업무를 갖다가 배치하는데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총무과 속에 넣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넣는 방안하고 이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총무과에 그 기능을 집어 넣으려니까 총무과 기능이 너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반 국민운동 지원이 사회복지 측면하고도 어떠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부득이 사회복지과 속으로 넣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원래 사회진흥의 개념으로 하면 사회복지과에 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과에 집어 넣은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왜 총무과에 넣었어요? 사회복지과가 구에도 있는데.
  구에도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그게 왜 총무과에 들어가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진흥의 개념을 분명히 정립해서 구하고 시하고 일원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계 단위의 조정이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임해규 위원 우선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를 이렇게 보니까 농업과 축산행정 관련입니다.
  그런데 산업하면 농업도 산업이고 축산도 산업이고 공업도 산업인데 명칭을 좀 현실에 맞게끔 바꾼다 이래 가지고 관재계도 재산관리계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차에 산업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품이 큰 이런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용어개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아마 옴부즈만에 관해서는 공청회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추후 의견을 개진하면 될 거라고 보지만 여기 옴부즈만 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 여기 옴부즈만 제도를 보니까 감사쪽 임무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실의 업무하고 이런 게 조금 복합되면서 시민들이 접촉하기 좋게 시민들과 접촉하는 것을 강제로 많은 의무를 부여해 놓은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기에는.
  그리고 임명도 시장이 하고 월급도 시에서 주고 그래서 조금, 이게 취지가 잘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정과의 관련성보다는 의회와의 관련성을 높이는 것이 저는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성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계는 옴부즈만계로 행정적인 뒷받침은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왕에 조례가 이렇게 나름대로 시안이 나온 만큼 그간에 검토하면서 여러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유형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핵심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맞게 행정을 얼만큼 잘, 여러 가지 시정을 하고 홍보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원래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어느 제도가 우리의 조건에 가장 좋은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료가 미리 준비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공청회할 때ꡒ공청회합니다.ꡓ이렇게해서 공청회에 필요한 자료나 딱 나와 가지고 그것 보는 것보다는 공무원 내부 관계자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것 못지 않게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4개에서 5개국 정도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자료 조사한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산업과 답변을 안했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산업과가, 사실 산업과 기구가 타 시·군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나 이런 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같은 경우에 커다란 시에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공업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까지 이렇게 넷으로 분류가 돼 있고, 조그만 시·군에는 산업과 안에,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과 안에 지역경제업무, 공업업무, 교통행정업무, 산업업무까지 다 포함돼 있는 데가 있고, 조금 큰 시가 지역경제과, 산업과 이렇게 둘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는 말 그대로 농산업무고 지역경제과 안에는 공업, 교통, 지역경제 이렇게 분류돼 있고 이렇게 분류되는 과정에서 공히 산업과 그러면 농·축정 업무만 담당하는 이런 표준화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존폐의 문제라든가 명칭개선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모든 면에서 볼 적에 산업으로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산업과로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업무는 명확하게 농·축산업무만 하게 돼 있는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민회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관장 직급이 5급 사무관에서 6급으로 되고 그리고 현재 계가 관리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 이번에 폐지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시민회관에 근무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관리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계 같은 게 상당히 필요를 요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계가 하나 있다가 계가 다 폐지가 되고 또 시민회관장이 6급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6급 직원이 회관 관장으로 되고 그렇다면 직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또 현재와 비유해서 지금 사무관이 관장으로 있을 때하고 해서 여태까지 일했던 것하고 앞으로 6급 직원이 관장으로 있을 때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사실상 시민회관장이 5급이고 차량등록사업소가 6급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민회관하고의 업무비중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를 하게 되고 문제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하나의 시설관리 측면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말 그대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니까 비중으로 볼 때 그쪽을 5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 그걸 바꾸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회관은 나름대로 커다란 건물을, 많은 직원을 통솔하면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6급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아무래도 5급만은 못한 그런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직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만 한두 명이라도 보강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의 직원들하고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득이 6급 소장이 된다고 할 적에 기술쪽에 다만 한두 명이라도 보강을 해 주고 기능직이라도 직급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직급을, 기능직의 등급을 올리고 다만 몇 명, 한 명을 거기서 요구한 대로 한 명을 기술계통을 보강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현재의 행정직공무원이나 기술직공무원들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한 명만 더 보강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참 걱정되네.
서강진 위원 구청에 보면 징수과에 징수1계, 징수2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용어로 순화돼서 부르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아마 일제시대서부터, 예전부터 불러오던 것 같은데 그 용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서라도 거기에 적합한 말로, 현재 한글에 적합한 말로 징수과라는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했었지만 사무위임 중에 현재 수도라든가 청소행정이 시로 위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고지서 발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 전에도 동사무소에 보면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같은 걸 재발급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꼭 한전까지 가야 돼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개선책이 없겠는가, 앞으로 또 사무위임이 모두가 시로 이관되고 나면 구에서 물론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걸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청을 방문해서 재발급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전산화 시대인데 재발급받을 때 동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우선 청소관계하고 상수도관계가 시 사업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발급받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납기가 지나 가지고 재발급 받을 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종전보다 합치고 나더니 더 불편하더라 하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급을, 동사무소까지 가서라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이 가능 여부는 확인을 해서, 어떠한 전산화돼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전산화돼서 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건 더욱 바람직한 거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종전에 구에서 하던 것이 사업소가 되더니 더 불편하고 더 안 되더라 하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각 은행에서도 주민등록 전산화돼서 주민둥록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해택이 있다고 하는데 고지서 재발급 받는데 꼭 구나 시로 가고 그렇게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양용석 위원  과장님, 이거 기구개편을 쭉 보면서, 이게 도로 올리기 전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했었잖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 때에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와서 검토한 게 아니고 우리 최용섭 위원장 외 몇 분이 굉장히 호통을 쳐서 이걸 빨리 보자 해서 갖고 와서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지금 승인이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내무부 승인이 떨어진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나중에.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나중에 올려서.
  그 때에 승인나기 전에 여기서 여러 가지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얘기한 것들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양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승인 떨어진 다음에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전체적으로 올려서 할 것도 아니겠지만 승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여러 시간에 걸쳐서 토의하고 건의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기구개편안이 내려왔다면 지금 이런 질의들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것을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서 가령 어떤 계의 소속을 과에서 다른 과로 옮기고 이런 것도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이건 다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여기서 뭐를 바꾸려고 한다면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정과장 이효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임해규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옴부즈만계를 시민과 소속으로 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으로.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승인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승인사항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승인을 받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먼저 승인받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기구개편 때 꼭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돼야만이 될 만한 그런 불가피성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다음이라도 할 그런,
○시정과장 이효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작년 12월말 1월초에 납품을 받아서 그 때부터 자체 작업을 해서 일정대로 쭉 나갔던 겁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 직제가 어떻게 돼냐면 전 직원도 다 알고 이것이 이번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늦어도 7월초에는 자기는 인사이동이 될 것이다, 또는 승진을 할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하는 기대 이런 것이 전 직원들한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을 맡고 있는 저나, 이것이 빨리 종결이 돼서 개편된 직제에 의해서 보직을 받아 가지고 다잡아서 일을 하는 것이 다만 하루라도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게 절차상 아무런 하자라든지, 범위는 내가 확실히 생각 안해 봤는데 얼마 정도 행정계통으로 내무부에서부터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들이 조금 변경이 됐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본회의 올라가서 확정이 되겠지만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그럼 이런 긴박성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실체적 이런 사항을 난 애당초에 서론으로 얘기가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다른 위원들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해야만 돼냐, 이 집행부를 생각한다고 할 때는 이게 허사가 아니지만 이번 임시회의와 아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본인 생각에 이런 긴박성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호소가 되겠습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번 하는 겁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일개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이건 ꡒ이번에 안해 주시면 안 됩니다.”하는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이번에 통과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지 승인이 될 거다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걸 조례를 올렸다고 그러면 검토도 안하고 해 주는 사람으로밖에, 저희한테는 책임 돌아오는 것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생각도 일단 머리에 넣어 놓으세요, 그게 일하는데 편하지.
○시정과장 이효선 네.
○위원장 최용섭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 제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우리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의회라는 것이 뭐냐면 법이나 최소한도의 대통령령, 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변경해서 시로 했을 때, 시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만든 것을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건 시장으로서 나는 마음에 안 드니 재의요구를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도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 중에서 내가 볼 때 문서상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소 신설하면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압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위원장 최용섭 그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고치면 시장은 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붙이면 의회에서 재검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립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의회에서 수정을 하셨을 적에 그 수정사항이 도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최용섭 그건 내부적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시정과장 이효선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또는 재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냥 승인도 필요없이 시장이 그 뜻을 받아 들여서 공포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념정리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신설문제 이것은 서기관이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 아마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과를 개·폐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윗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지 저희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재의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상위법률에 위반됐거나 또는 시장이 이것이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내부적으로 좋다고 생각할 때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는다 어쩐다 그건 시장하고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저희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골격 자체를 다 없애버린다, 문제를 삼는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하고,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했던 거니까 문제가 있지만 명칭을 개정하는 정도 또는 아까 말한 대로 행정부 내에서 옴부즈만계가 시에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 감사담당관실로 독립을 시킬 것이냐, 시청 내에서.
  또 한 가지 사항은 감사의 효과를 위해서는 감사요원을 집중시키는 게 좋겠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이 필요 시에는 각 기관에 파견요원으로 한 명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맡아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토론하는 사항이고 노하우는 이겁니다. 그렇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위원장 최용섭 이것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 함축성 있게 집어 넣어서 법에 어긋나는가 안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을 하고 법무계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실 수 있는 얘기는 하고, 또 시 집행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하는 것이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되면 안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짧은 시간에 한 것보다는 더 많이 여기서 준비했고 우리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양용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복 위원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반으로 나눠서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이렇게 돼 있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최만복 위원 시민회관에는 상주요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시민회관 정원이요?
최만복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먼저 감사 때 시민회관에 가니까 한 20명이 되는데도 일이 바쁘다고, 손이 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시민회관에는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을 하면서 관리계를 폐지했습니다.
  그렇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최만복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주사가 관장을 겸하면서 업무수행을 직접 관장하게 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최만복 위원 그러면 한 20명이 된다고 보면 거기 계가 필요 없을까요?
○시정과장 이효선 괜찮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의 정원이 지금 18명입니다.
최만복 위원 그렇죠.
○시정과장 이효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을 관리하는데 항상 바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확 몰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는 건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만복 위원  제 생각에는 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계를 없앴다가 나중에 또 계를 둬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냐 해서 사전에 이걸,
○시정과장 이효선 관장 밑에 계만 하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6급 관장밑에 6급 계 하나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소사업소는 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6급이라도 운영이 되는데.
최만복 위원 이걸 하향조정한 이유는?
○시정과장 이효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비중이 크고 그래서 거기에 5급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하기 위해서 비중이 크지 않은 시민회관장을 뺀 겁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니까 인사 관리상 이렇게.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만약 계속된다면 지금 동사무소에 주임제도가 생겨서 자체 내에서 한 겁니다만 민원주임, 건설주임, 총무주임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 주임제도가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적인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제도가 거기에서 필요할 겁니다.
  18명인데 그런 제도가 없다면 좀 어려움이 따르겠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의사일정 1항부터 항목별로 순서에 의거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원안부터 조례를 읽어 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제2조 부시장,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3조 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제4조 감사담당관실,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이게 이의가 있던 사항인데.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자료를 보고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 최용섭 이건 법에는 근거가 없고, 제가 정회시간에 조직개편하는 사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내무부와 관계없이 도에서 아마 승인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이것을 만약 시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된다면 제가 답변 드릴 것은 다 있으니까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이건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위원장 최용섭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것을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면 이 사항에 대해서만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층적인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가 순서에 의거 찬반토론을 정회시간에 전개하였습니다.
  많은 시간 기탄없는 말씀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8건의 조례안 중에서 한 건한 건 결론을 내 가면서 의결코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사전 논의된 대로 제8조2항3호에 옴부즈만 관련업무를 차기 옴부즈만 관련 조례제정 시 특정한 조직에 주기로 하고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8조2항3호 옴부즈만 관련업무를 삭제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제5항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제6항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무 이의 없으셨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다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에 파견요원으로 와 있던 7급과 여자 일용직 고용원 한 명을 추가로 파견근무하도록 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둔 가운데 2항에서부터 8항까지를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7분 속개)


9.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449]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김동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설립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안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그렇게 하세요.
  충분히 여기서 검토를 할 수 있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총무위원회에 설립계획안을 드려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부천시장이 지정하는 시설과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총칙입니다.
  안 제1장에는 목적, 공단의 성격, 자본금, 등기장소, 정관 또 제2장에는 임원 및 직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장 약간 명과 이사, 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사장의 문제는 전문경영과 환경능력을 같이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p입니다.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가져 오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돼 있고,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무회계는 일반회계년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은 사업개시 35일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 여기는 계리에 의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계리, 사업분야별로 분리계리 기능을, 손익금 처리는 이익 및 손실이 생긴 때의 처리순서 및 규정을 정리해 놨습니다.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맡도록, 감독기관은 원래 공기업은 내무부 장관하고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공단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칙은 제6장으로 권한의 위탁을, 공단이사장에게 권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두고, 공무원의 파견은 10분의 1 범위 안에서 파견이 가능하다.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불성실합니다만 부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제44회 임시회의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는 조례안으로서 95년 11월 21일자 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후 수 차례의 정례보고와 심의토론 또는 타 시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업무연찬, 지자제 이후 경영행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그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루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조례안은 제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집행부의 그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정한 바에 의거 재상정된 안건인만큼 집행부, 즉 시장은 본 조례안과 사업의 성격, 운영방향 등 필요적 내용을 다수 의원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도록 보충자료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합리적인 경영행정이 되기 위한 계획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건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 형식, 내용 등 제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먼저,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본 위원이 느끼고 그 동안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설관리공단조례안이 지난번 1월 총무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그 이후로 시 집행부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난번 1차 부결된 안을 보충을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부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은 하지 않고 가만히 4개월 동안 놔뒀다가 얼마 전 우리 임시회 상정하기 전에 부시장이 구청장 불러서 시달하고 구청장은 동장들을 불러서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게 하라는 그런 식의 하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면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조례나 설립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누가 옷 벗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 안 간다, 또 누가 뭐 이사장으로 온다 안 온다 하는 얘기가 분분하게 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안을 그 동안 만들고 또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한, 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44회에서 부결됐는데도 다른 사항이 안 나오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변동없이 상정을 했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시설관리공단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상에 준해서 나름대로 기법을 따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을 돌출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확충하느냐 축소하느냐 이런 사항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승인하실 적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나중에 말씀하신 조례승인도 안 나고 시설관리공단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모 인사가 갈 것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후에, 또 시설관리공단이 완전히 설치가 돼서 거기서 특채를 해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의로 누가 간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시설관리공단을 재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안 될 때 의원들하고 토론회를 가진다든지 또는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의회는 의회 대로 시 집행부는 시 집행부 대로 나름대로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곤란한 이러한 경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청회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공청회 거기는 반대하는 사람들만 와서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청회할 필요없다 하는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공청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전체 의원들하고는 그래도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한 번쯤 마련을 해서 지금 외부에서 비치는 거와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죄송합니다.
  공청회를 갖지 않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를 갖지 않은 이유로서는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조례안을 우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후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저희 나름대로도 관료직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충분히 우리 공직자부터 알고 그래야 누구를 설득시키고 대화 시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이런이런 사업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간부급 이상을 전부 교육시킨 바는 있습니다.
  다만, 공청회를 갖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는 또 추진배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여간 빨리 주차질서라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상정을 시킨 거니까 우리 복안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승인을 받는 것이 급한 업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공청회 사항은 갖지 못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거기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지금 시의원들 간에도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했지만 공공연히 그런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시장이 시장선거 때 도와 준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을 누가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누가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는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가?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각 시·도, 시·군 광역이나 기초단체나 지방자치화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경영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안을 한 거지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지도 못 할 것이고.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집행부에서 왜 노력을 기울이지 않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안익순 위원님, 어제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저희 총무위원회를 방문해서 항간에 나돌고 있는 낭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나 소문에 관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토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p에 구·동별 현황에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도 전혀 어느 동은 포함이 안 된 동이 있고, 15p 보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 7개 동인데 4개 동밖에는 사실 선정이 안 돼 있거든요.
  우선 수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쪽에서부터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 게 제가 보이는데, 복잡한 지역 이런 지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는 심곡2동 해서 350면 복개천쪽에 하고 얼마 있으면, 내년쯤이면 저희가 신주예식장 앞에 200면짜리 주차장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가상으로 해서라도 넣어 놔야 돼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넣어놔야 되는데 심곡1, 2, 3동 중에서도 전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심곡1동 같은 경우 사실 복잡한 데도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한 면수도 없는 걸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게 형평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기획담당관 강용배  선정이라기보다는 실지 도로 여건을 봤을 때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주차선을 그어준 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 현황 여건을 봤을 때 여기서는 주차를 해도 교차가 충분하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유료화시켜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위치에 대해서만 선정하는 거지 무차별적으로 해서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유료로 했을 때 무리가 없다라는 건 수입이 괜찮겠다는 얘기로 난 받아들이 거든요.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원사항이 제기된다든지 하는 건 생각지 않고 그쪽에 선을 긋는 부분에 돈을 받는다 해도 이익이 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남아가지고 되겠어요. 30 몇 억은 인건비 주고 나머지 20 몇 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당장 이 현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현재 완전히 해 놓은 것이 4개 지역에 424면이 있고 또 96년 금년도 말에 완료될 것이 5개소에 750면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상동, 중동 또 중동지구에 있고 또 97년 이후까지 해서 7개면에 1,185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 지역 실정, 도로여건을 봤을 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기획담당관,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수익성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렇게 가정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오정구나 이런 논길 같은 데는 굳이 돈을 받겠다고 주차공간을 만들 필요도 없고 통행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하지 않았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문제는 뭐냐 하면 시 중심부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양렬주차를 함으로써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렬주차 또는 도로사정에 의해서 양렬주차를 하면서 주차요원이 관리를 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봐 주면서 그 다음에 주차질서가 바로 잡히고 또 소통도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래서 이것은 어느 동이나 어느 구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많은 중심부부터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 부득이 면수가 중심부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 것을 볼 때 혹시, 김덕균 위원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어느 지역에 치중하면 이면주차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의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런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도 배제를 시켰고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질서 또 주차질서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단 위치를 정해 놨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지정된 곳 외에는 우리가 주차스티커 발부나 견인을 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지가 않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김덕균 위원 아니,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스티커 발부도 안 되고 견인도 할 수 없죠?
  경찰서하고 협조사항이 이루어져서 그 사항이 그 지역에 대해서 결정난 지역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교통행정과로 이 책임을, 그쪽에서 불편치 않다 해서 그렇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특별하게 조사한 것은 없고 그쪽에서 자문을 받은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심곡1동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심곡1동하고 2동은 같이 붙은 경계지역인데 이게 만약에 심곡2동에 제약을 두고 심곡1동에는 하나도 없다 보면 그쪽으로 차들이 몰려서 더 혼잡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최해영 위원 죄송합니다.
  그 위치가 심곡1동하고 심곡2동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김덕균 위원 글쎄, 경계인데 제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못 알아 듣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심곡1, 2, 3동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소사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역별 안배가 돼야 되는데 심곡2동은 굉장히 많은 양이 돼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하는 얘깁니다.
안익순 위원 심곡2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심곡2동 같은 경우는 복개천 주차장 면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원미동 같은 경우는 지금 100면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원미1동하고 경계지역, 하천 복개한 데가 100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개천만 없으면 다른 데하고 엇비슷한 거지 그런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냐 그게 문제 아니예요, 그게.
○위원장 최용섭 제가 회의장 질서를 잡겠습니다.
  어떻게 돼냐면,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심곡동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도로형편이 조악합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런 데에 대해서 지나치게 유료화율을 높임으로써 제일 처음에 계몽기간에 이면도로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김덕균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고, 또 안익순 위원님 말씀은 심곡동 내에 심곡2동쪽이 3동쪽에 비해서는 복개천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많은 면수가 포함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천시 전체를 보고 기획할 단계에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통형편이 복잡한 1급지부터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획담당관의 입장이겠고, 3급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 시설공단에서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은 맞지 않지만 교통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렇다면 기획담당관께서도 심곡2동에 대한 문제는 꼭 김덕균 위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에 함께 나가서 세부적으로 같이 돌아 볼 용의는 있으시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좋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단계, 2단계로 저희가 나눠 봤을 때 1단계에 2000년까지 저희가 80%를 계산을 하고 2단계는 2005년에 85%까지 주차율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이 주차문제는 부천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떤 특정지역이나 이런 것을 거론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노외나 노상은 유료화를 거의 7%면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사 같으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걸 앞으로 유료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걸 저희도 앞으로, 아까 참고로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현재 중앙에서도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유료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해영 위원 주차공간을 만들어 간다니까 시청사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만 앞으로 어느 일정기간 계산을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서 야지 그것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그렇니까 딱 이것을 못을 박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어떻게 잘 보고를 드려서 조례승인을 해 주시느냐의 여하에 달린 거고 나머지는 승인해 주신 후에 조정관계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될 겁니다. 이게.
  어디다 어디다 하는 것도 딱 떨어지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해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스스로가 주차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일반 시민한테 인식이 돼야만 일반 시민도 주차비를 낸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옳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래서 먼저 시청사도 유료화 한다는 것이 아주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이것도 딱 집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한 중앙레포츠공원에도 저희가 알기에는,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사실 서울은 전부 유료화고 장시간 대기시키면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요금을 받지 않는 관계로 서울 주민들이 중앙레포츠공원에서 하루종일 즐기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상은 우리가 가상 예산 수익성을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적정지역이 이런 지역이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최용섭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심초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실 말씀도 있으신 것 같고 하니까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기획실장과 기획경영단에서 특히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제가 일전에 의정부시를 갔다 왔습니다.
  사전에 갔다 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갔다 왔는데 현재는 별로 큰 이득은 발생하지 않지만 장래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는 얘기들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약 6배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지역은 상이용사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이득은 많이 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장 문제를 삼았던 인사위원회 문제입니다.
  거기는 현재 국장하시던 분이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그것은 그 분들도 당연히 행정을 좀 아는 분들이 해야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상무이사라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동장출신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왕에 만들거라면 인사제도면에서 어떤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에게 인사위원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저희가 내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관한 인사규칙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안을 잡아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금도 누수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할 준비에 있습니다.
  사안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조례는 별도 정관에 두도록 돼 있고, 정관에 보면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모든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되면 정관관계를 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세부 인사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동장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어제 답답하시니까 오셔서 항간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공단 이사장으로 거론된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노라고, 또 기획실장께서도 답답하시니까 지난번에 ꡒ저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ꡓ하는 얘기도 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동장치가 없다면, 예산에 대한 한 가지로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해 나가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인사관계보완규칙이라든가 이 문제에 여기에서는 임용, 면직, 파면 모든 사항이 포괄돼서 인사규칙이, 예컨대 지금 타 시·도에 있는 인사규칙 같은 걸 갖다가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절대 조금도,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현재 조례안에 어떻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현재는 정관에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관으로서의 저기가 한다 하는 이런,
○위원장 최용섭 아니, 다른 데도 정관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부산하고 대구시설공단을 우리 기획실장을 모시고 같이 갔었고 제가 의정부시에 가서 조례부터 정관까지 모두 봤는데 내용은 대동상이하고 문제점도 또 대동상이합니다.
  인사문제에 다소 불만들을 가지고 있던데, 늦게 시작하는 저희들은 그러한 점은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위탁을 통해서 주차관리하고 있는 곳이 복개천 한 군데 있죠, 노상주차장이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임해규 위원 거기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경영상태는 지금 1년 기한으로 해서 입찰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입찰이 약 7000만원의 입찰을 봐 가지고 현재 제가 봤을 때 한 1억이상 상회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익이 약 4000만원 정도.
○기획실장 김동언 그렇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의 영리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는 현재상으로 그렇게,
임해규 위원 매년 6000만원은 우리가 받고 거기서 4000만원의 이익을 본다 이거죠?
  그러면 개인에게 모든 면수를, 우리가 지금 면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수를 각각 어떤 지역을 할당해서 개인업자에게 이것을 위탁을 주어서 우리가 받는 수익과 공단을 우리가 운영했을 때 받는 수익의 차는 분석해 보셨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 수익에 대한 분석은 나름대로는 저희로서는 거기서 했을 때하고 우리가 했을 때 약 80% 이상 수익이 있을 수 있다하는 이런 판단 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주차공간을 우리가 60%만 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보다 훨씬 낫다 하는 사항으로 봤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게 모두 임대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보다는 훨씬 많다 이렇게.
임해규 위원 그 근거를 정리하신 게 있으면 근거자료를 좀 복사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임해규 위원 바로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참고해서 잘못됐으면 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년도에 입찰한 가격이 7000만원 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최용섭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전에는 1억 2000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제일 처음에 1억 얼마였다가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들어 온 사람이 6000 몇 백만원에 들어 왔죠.
  그랬다가 95년도 입찰할 때 1억 2000만원인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그 자료를,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채택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임대료하고 주차수입과의 비교관계를, 분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전체 지역에 대한 것은 못해도 몇 개 지역에 대한 것만.
오세완 위원 그거와 관련있는 건데 올해 6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4월 30일에 끝났어요.」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김동언 4월 30일에 끝났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연장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건 원미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오세완 위원 시에서 4월에 끝나가지고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운영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 시점에서 시에다 인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다달이 얼마를 받는다든가 계약상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그게 일부 얘기로는 6월에 끝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4월에 끝났다면 만약에 우리가 시설공단이 통과돼서 모든 것을 할 때는, 그 때까지 유효기간을 정했는지 그것은 물론 계약서를 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걸 지금 시에서 구의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신다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 다음에 견인사업인데 견인사업이 지금 보면 현행체제 수지분석에는 약 4억 정도 이렇게 들어 오는 걸로 돼 있고 공단운영 시 수지분석은 약 9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2배 이상의 견인료를 벌어 들이시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이 물론 주차질서나 이걸 통해서 많이 확립이 되겠지만 당장 피부에 많이 와 닿겠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김동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임 위원님,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노외주차장 주변에, 도로변에 막 대놓는 데는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위탁하고 공무원들이 저기 되니까 제한된 수밖에는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4억 5000 정도라고 하지만 저희가 현재 금년도의 견인대수를 보면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9억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으로 설치되는 곳 바로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복개천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많아요.
  선 있는 데서 끝나는 횡단보도 있는 데다가 애매하게 차를 세워놓으므로 해서 이걸 끌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돈을 받기도 애매하게 세워놓는 일종의 얌체주차가 있단 말입니다.
  혹은 아예 주차장 밖의 약간 남는 공간에 잠시 정차한다는 구실로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간 주차해 놓는 경우도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견인해 나가는 건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견인차량 대상에 주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주차선을 그어놨지만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들도 많단 말이예요.
  그런 곳에 있는 불법주차, 그러니까 주차라인 밖에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유료주차장으로 가서 대는 것이 또한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주요한 요인은 유료주차장 주변에 많이 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견인이 활성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불법사항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되겠죠.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이유가 우리가 본회의에서 부결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자릿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외에 주요하게 있었던 문제가 사실상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정구나 이런 곳은 실제적으로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가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면수도 얼마 없고, 주로 보면 원미구에 밀집돼 있는 이런 것과 소사구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쪽에 있는 경우에는 견인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보다 노외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의 지하에다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동시에 일정하게 대안들이 발표되고, 또 일정한 공사가 필요하면 공사착수에 들어가고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부천시 내에 조금은 지역적 차별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차요금을 통해서 벌어 들이는 많은 수익을 가지고 사실상 구도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또 보면 신도시쪽에 앞으로 노외주차장이 많이 건설됩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이 건설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구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하려고 신도시에 가서 차를 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신도시의 영업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역적 차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에 대한 방책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금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아마 확보대책이 여기 제시가 됐을 겁니다.
  1단계, 2단계로 해서 확보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시가지의 노외주차장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구시가지의 주차장 확보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여기서 발생하는 저기는 구시가지의 주차장 확보계획으로서의 활용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렇군요.
○기획실장 김동언 주차 견인 때문에 자꾸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도 견인관계에 있어서 견인해 가면 좋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견인을 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 교통소통이 잘 되고 거기에 대한 저기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러한 교통질서는, 그렇다고 해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이면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기하지 않고 다만, 이면도로도 통행을 완전히 막아 놓고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것은 견인해서 저기해야 되지 않겠나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현재는 한전과 전기통신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기획실장 김동언 가로등은 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동에서 동네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 현행체제 수지분석과 공단운영 수지분석을 보면 가로·보안등 관리는 지출이 4억 8000여 만원, 그리고 공단운영비 수지분석도 똑같이 그런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수입부분이 같이 제로기 때문에, 수입부분이 같이 제로란 말입니다.
  지출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지출부분은 시가 예산을 4억 8000만원을 주차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비를 주면 그것에 의해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시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한 4억 8000여만원을 그대로 일단 지출을,
○기획실장 김동언 일단은 그렇게 본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익금까지 줘야 하는 문제가 계상된 4억 80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업체의 이익금에 대한 저기는, 그렇다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이 되지만 이것은 위탁금에 대한 것은 다 지출이 된다 해서 그런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공동구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공동구 관리는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게 약 1억 8000여 만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순전히 제정지출로 나가고 있는 거죠?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죠, 3개 기관이 부담합니다.
  한전, 우리 수도, 전기통신공사 이렇게 해서 거기서 부담하는 걸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공동구 관리에 들어 오는 수익으로 이 때까지 세 군데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같은 수입으로 공단운영시 수지분석으로 보신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그것은 별다른 저기는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문관리 기구가 없기 때문에 관리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보자는,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전신·전화선 화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보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아주 확고부동한 책임한계를 둬서 관리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해규 위원 마지막인데, 회관운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입정도가 향후에도 수입이 똑같으리라 일단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출부분은 기왕에 하던 것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 할 때도 이 중에 회관운영이나 이건 뺐었습니다. 저희들이 뺐는데 그 때 뜻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처음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바로 잡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반드시 하면 좋겠다, 또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기왕에 한 사업 중에 인계받는 것은 인계받는 대로 하고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사업관련돼서 올라온 것은.
  그런데 여전히 그와 같은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회관운영관계요?
임해규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김동언 우리 공무원들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공무원들은 어느 기간을 사업소에서 근무하면 바로 본청에 전출돼서 옵니다.
  승진 또는 교환근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되기 때문에 때만 기다리는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한 직원을 시민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그것은 전문인에게 맡겨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이런 차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는 직원을 빼서 우리 본청에 또는 구·동에 시민서비스 행정에 관계공무원을 투입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더 나은 회관운영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에 항구적으로 있으니까 아이템을 개발하고 창작을 해서 회관운영을 멋있게 해 보자는 이러한 의욕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대구인가 가셨을 때 풀장에 갔더니 공무원이 풀장을 운영할 때와 자기네들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때와의 차이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린 게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시가 운영했을 때는 적자요인이 나왔는데 올해는 금년 일년도에 의해서 그래도 많은 수익은 못 올렸지만 약 이, 삼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저희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위원장님, 이게 우선 사업적인 문제는 일단 조례를 심의한 다음에, 사업은 나중 문제니까 사업적인 문제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우선 조례부터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이 사업적인 문제가 해소되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조례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논의가 그래서 된 것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나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시고 나면, 그러고 나면 조례 승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시민에게서 돈을 걷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결과가 되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으로 돈을 받아서 거기 몇 백명이 되는 종사자들에 대한 노임으로 그것이 들어가는 문제는 상관없이 내가 볼 때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중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몇 억이 남는다해도 확실한 말하자면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5,400면 중에 약 988면이라고 하는 중앙공원 지하 사례를 보면 실제로는 평일에도 거의 그걸 이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거나 똑같은, 그래서 오죽하면 그걸 임대를 내놔서 다른 대형버스나 이런 거라도 주차를 해서 좀 이렇게, 말하자면 버스나 택시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려 볼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지난번 감사장에서 지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5,400면 중에서 1,000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상당히 추상적인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게 다 맞는 계획이 아니고 좀 가감이 있고 변형이 있고 물론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내용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혹은 허황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시행착오가 많이 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그런 측면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과세적인 성격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논의됐었던 것 같은데 논의, 심의 과정에서 그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특히 그 사업계획 중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팽창을 할 때 그 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러한 부분은 의회승인을 거쳐야만이 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민원문제와 직접 관계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때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걸 받아 들이고 일단 통과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단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하시고 계획을 세웠던 많은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어떠한 공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저기를 부르짖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일부 젊은이들이 차를 가지고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에게 주는 불편은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차량운행면에 도로, 환경문제, 기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대한 문제가 하나 같이 그렇게 좋은 여건만은 아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시내에 나오지 말고 차를 가지고 시내에 나왔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내라 하는 저기지 이중적인 과세성격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해택에 부과된 요금을 나머지 그것은 그것으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환불해 준다는 이런 차원이라면 저는 더 좋은 저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저기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지 운영을 해 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저기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내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만 실지 운영하면서의 보완점은 조례가 승인이 되고 중앙에 승인 절차가 올라 갔을 때는 관련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같은 데도 실지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까 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 시행착오를 없애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업의 축소, 확대 이 때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의견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는 것이 아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구성체를 만들기 위한 저기지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의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의 명문화가 안 됐다고 해서 협의가 되고, 안 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하고의 실질적인 문제가 개별적으로 다 나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3명의 기능직을 확보한다, 주차관리인을 확보한다 했을 때는 그러면 33명의 한 사람앞에 30면을 가른다 하면 그러면 어디 면이냐 하고 얘기 나왔을 때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하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조정을 하고 그러면 자연히 예산심의에 문제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일 뿐이지 사전 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고 득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요.
  굳이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죠?
  자연히, 다시 말하면 토의나 그 결과에 승인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례에 삽입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텐데 그걸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뭐 다른 의미가 있어서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기 하는 건 아닌데 지난번 위원님들 대구하고 부산가셨을 때 관리공단이사장님의 첫 일성이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이걸 제발 좀 철저하게 간섭하지 말라.”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아니,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의 확장을.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글쎄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공단 이사장이, 소위 구청장 출신이 여기 와 있는데 7급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수를 늘리고 면수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면수는 절대 늘릴 수 없는 그것까지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조례에 넣어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저기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리고 제가 반대하시는 의원들 중에서 한 분의 얘기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도시 간의 문제,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
  가장 피해는 구도시에 피해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구도시 다시 말하면 복잡한 옛날 도시가 문제가 많다 결과적으로 거기 신도시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많이 보장받고 있는데 반해서 구도시 열악한 조건에, 다시 말해서 차를 받치는데 돈을 내야되는 그런 문제가 훨씬 많이 생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구도심권의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외의 해택을 보는 결과가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답하실 적에 그 수익을 가지고 구도심권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 부분이 많이 인지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냥 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우리가 조례가 승인이 되면 사업계획이 작성될 때 유료주차장 확보 계획도 겸해서 사업계획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원미1동이나 2동 사람들이 다른 동 사람들보다 딱지를 엄청나게 많이 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속하러 나가면서 눈 앞에 걸리는 것부터 단속하며 나가는 거야, 견인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잠깐 볼일이 있어서 갔다오면 딱지 붙여놓고 스티커 발부돼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건 일종의 사례지만 그런 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운영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양용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오랫 동안 많이 다뤘고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입장 또 오늘 2시간 동안 이 문제 갖고 질의응답을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줘도 될만큼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질의응답이면 됐다고 판단하고 공무원들을 잠시 퇴장시키시고 저희 위원님들만 조례통과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공무원들은 퇴장을 해 주시고, 질의응답 더 하실 분 없으시죠?
  양 위원님께서는 없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충 저희가 5,400면을 가지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유료화율을 따져보니까 6 : 4 정도가 됩니다.
  면적상으로 봐서는 엄청난 구시가지지만 신시가지의 6 : 4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저기는 뭐 그렇게, 앞으로는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겠지만 그런 점에서 5,400면을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시는 거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세완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면수하고 뭐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 하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면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꼭 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 대구도 다녀오고 의정부도 위원장님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볼 것도 우리가 많이 견제해서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천시 지역특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옷을 해 입듯이 부천에 맞는 그런 공단이 설립이 돼야  겠고, 그리고 아까 잠깐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청회도 한 번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동정자문위원회 할 적에도 공청회 안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일부입니다. 동에 잘 해야 20여 명 내외되는 일부인데도 말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전 시민이 협조하고 겪어야 될 일입니다.
  전 시민이 머리를 싸매야 될 일이고 이것이 가부에 상관없이 상당히 말이 많은 것만은 우리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청회는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서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44회 임시회 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때 부결됐을 적에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럴 때도 견인업무 포함, 주차장비하고 공동으로 두 가지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전체, 하나의 시설공단설립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하다 못해 가로등 및 보안등이라든가 지하상가 운영이라든가 각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 좀 일찍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인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이번 설립계획, 지금 나누어 주신 걸 볼 때 꼭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조례통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설립계획자체 개소수하고 면수를 지금 우리가 44회 조례제정하고 그럴 적에 그 때의 사업계획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고칠 건 고치고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건 살펴 보시고 하셔야지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p 좀 참고해 주세요. 계획서.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안을 보면 총계가 36개소수에 5,401면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런데 96년 1월에 우리가 한 것은 42개소에 5,401면 이거든요, 그렇다면 6개소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6개소 줄어든 데서 노상주차장이 소사구에만 5개소가 줄었어요.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게 하나 줄었거든요, 1개소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소사구 노상주차장에서는 96년 1월을 기해서 소사본 1·2·3동, 괴안동, 송내2동에 5개 지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개소수의 불필요성을 느껴서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개소수에 대해서 면수는 딱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것 만큼 면수를 숫자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늘려서 확보를 해 놨다는 건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0 몇 개의 개소수에 대한 저기는 이 구간을 늘리다 보니까 2개동에 걸친 것을 한 구간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거고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5,401면에 대한 저기를 확고한 숫자로 보시는데 이 문제는 최소한의 숫자를 놓고 이미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래서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사항을 수지분석해서 보고드린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다만, 이 면수를 저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성립 당시에 인건비 계산에 대한 문제에서 확실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 면에 대한 구간과 노선 숫자와 사람 숫자를 맞춰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숫자를 자꾸 고정개념으로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제가 꼬집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계획서인데 하다 보니까 숫자상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다면 현행체제 5년도 수지분석은 91년도 1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단운영 시의 수지분석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주차장관리라든가 견인사업이라든가 가로등 관리, 보안등관리, 공동구관리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게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왕이면 계획서를 잘 좀 해 주십 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고맙습니다.
  이 개소수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면수는 지난번에 8,200면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좀 조절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면수에 대한 저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구간수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됐는데.
오세완 위원 그러면 공청회 관계는 안하시는 걸로.
○기획실장 김동언 공청회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내무부에 행정절차를 취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러한 방법에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차관리요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는 33면당 1명 정도를 추천하고 계신데 거기는 기계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주차관리를 오랜기간 동안 해 오면서 주차질서도 잡히고 시민들의 주차의식, 유료주차의식 이런 것도 잡히면서 그런 게 정착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인원감축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기획실장 김동언 우선 저희도 많은 인력을 확보해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토근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국민은 거기에 대한 저기가 확실히 잡히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도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인력감축 방안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패했다는 게 어디서 실패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서울시가 예전에 유료주차기를 해 놨는데 실패해서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저희도 감축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줄여 가면서 효율적 운영방안은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하시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아니, 지금 질의응답 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조례에 대한 심의 문제는 아무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설립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마치지 못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정회)

(18시03분 속개)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정회시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사전 논의된 대로 다음 회기까지 전 의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현지답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가부간의 결정은 다음 회기에서 내리는 것으로 계속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고 하셨으므로 다음 회기까지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회의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선포합니다.
  이제 정회 후에 계수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시작 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4분 정회)  

(19시43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건의 조례를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0.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가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정회)

(22시11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늘 1차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보류시킨 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최종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기획담당관강용배
  시정과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