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지역개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5월 29일 (수) 10시 14분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
4.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5.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
6.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
4.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5.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
6.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

○지방행정주사보 박하린  부천시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박하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양오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동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양오석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노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노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운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양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모인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간사로 선임되신 모인진 위원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28일 부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지역개발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들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입니다.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지한 심사로 주민을 위한 위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밀도있는 토의와 토론, 성과가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17분)

○위원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첫날인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5월 30일 자구체계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양오석 위원  오늘 안건심사를 하고 오후에 결론을 내립시다.
최용섭 위원  오늘 연구를 충분히 하고 내일 결론을 내립시다.
  현장 답사도 하고, 첫 의회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유권자들께 보여주고 또 실제 열심히 해야 하고….
양오석 위원  저는 오늘 안건을 심의하고 현장 답사까지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노운  그럼 늦어도 오늘 다 끝내는 의견과 좀더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오늘 심의, 토론을 하고 자구체계심사 및 보고서 작성은 내일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박상규 위원  본회의에서 일정을 이틀로 잡아 주었으니 이틀로 해서, 일찍 끝나면 오늘로 끝낼 수도 있으니 우선은 이틀로 합시다.
○위원장 박노운  일정은 오늘 회의를 하면서 오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일정은 오늘 끝나지 않으면 내일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결정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10시 18분)


3.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안
(10시 18분)

○위원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계획시설 하수도종말처리장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부천시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회시설 하수도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선이 굴포천입니다.
  굴포천은 인천, 부평 갈산동 일원에서부터 상동을 거쳐 삼정동, 대장동으로 해서 김포군 신곡리를 거쳐서 한강수계로 빠집니다.
  이 굴포천변에 농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거기가 대장동 대표 지번인 538번지 외 20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 11만 2천568.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2필지가 들어가서 7천938.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8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올렸듯이 하수처리장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문제, 특히 수질오염에 대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고 또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시설이 확정되어 그 하수처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연안해역 수자원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8일부터 14일간에 걸쳐 2개 지방지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서울에 사시는 최필금 씨가 충분한 토지보상을 요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8일 위원회 석상에서 그 사항에 대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 적정 보상할 것을 그분한테 통보를 했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장은 특이한 것이 굴포천 수계가 인천과 부천시의 접경이어서 두 시의 우수나 오수를 같이 받아서 한강으로 빠지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동일 수계상이니 여러 관리 측면에서 통합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원칙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협의를 인천시와 지난 4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여기에 하수처리장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 2차로 95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93년까지 1차로 15만 톤 규모의 시설을 하고 2차로 17만 톤 규모의 시설을 95년까지 해서 총 32만 톤을 시설합니다.
  인천은 2차에 28만톤 시설을 합니다.
  이 처리장은 95년까지는 60만 톤 규모의 1일 처리규모를 가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86억 2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연차별 재원조달 및 토지계획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702억, 도비가 150억, 시비가 434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부담하는 시설비는 천2백87억3천9백만원이 되고 인천이 1천9십8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시설비와 보상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인한 개선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단위로 BOD가 있습니다.
  이 처리장에서는 SS, BOD를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SS는 유기물질로 수중에서 산소와 결합 분해되어 용존산소의 고갈을 가져오는 유기물질입니다.
  1차 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로 처리장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차 처리시설은 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처리시설은 슬러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1차 처리시설시 가정이나 공장, 기타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방류 유입 수질을 BOD 211로 봤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시 최종 침전지까지 가서 처리되는 것이 30%로 제거율을 보았습니다.
  2차 처리 슬러지 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148, 그래서 86.5%의 제거율로 보아 방류 수질 20ppm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관계법상 95년 12월 31일까지는 30ppm 이하로 되어 있고 96년 1월 1일부터는 20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계획은 20ppm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S 유기물질입니다.
  이것은 216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1차 처리에서 60% 제거를 하고 2차 처리로 갈 때 86ppm으로 해서 제거율 71%로 해서 20ppm.
  그런데 현행법상 95년 12월 31일까지는 7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래를 계회해서 20ppm으로 계획했습니다.
  처리방식 및 공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도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입은 가정이나 공장에서 차집관을 통해 중동 신시가지에서 차집관으로 가서 오수만 막아 라인을 통해서 착수정에 일단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래는 모래대로 건져내고 펌프로 해서 물만 최초 침전지로 갑니다.
  그 다음 최초 침전지에서 폭기조로 갑니다. 공기를 넣어서 섞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최종 침전지로 가고 수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슬러지 처리입니다.
  최초 침전지에서 고형물질, 큰 덩어리를 가라앉혀 수처리시설로 가고 폭기조에서도 라인을 통해서 내려가고 최종 침전지에서도 내려가서 농축조로 갑니다.
  농축조에서는 가압으로 농축해서 탈수조로 갑니다.
  그래서 원심분리식으로 해서 슬러지처리돼 나오면 그것을 건조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슬러지케이크라고 해서 떡처럼 되어서 나오면 그것을 일반 화물차에 실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상 간략하나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구장 이규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 결정입니다.
  위치가 적합한지, 규모가 불필요하게 큰지 아니면 적은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쇠리 역시 이 지역 땅에 대한 위치, 역사의 용도지역 결정입니다.
  단, 도시기본계획은 세부적 지침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차집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하수와 우수 등이 한 하수구로 내려가는 합류식이 있고 가정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관을 통해 나가고 주변 우수는 우수관이 따로 묻혀서 별도로 내려가는 분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는 바로 합류식입니다.
  신시가지는 분리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럼 구시가지의 것은 어떻게 받아가는가 하면 구시가지 하수가 내려오면 중동 한가운데 오수관으로 연결하면 오수관 단면이 작고 비가 오면 넘치니까 중동개발지와 연계되는 지점에 우스토실이라는 보호형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비가 30㎖ 이상일 때는 차집관을 닫고 그냥 하천으로 내려 보내고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는데 어느 보고서에 보면 3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시가지의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해야겠다고 하다 보니 진도가 떨어져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1일 상수도 사용량의 70% 정도를 하수량으로 보고 지하누수 등 전반적인 것을 따져서 인구계획에 비교해서 퍼센티지를 냈습니다.
  어제 본회의시 계획인구 110만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중동 상수도 시설인구 17만이라 했는데 세입자를 포함해 전체 시설인구 130만이라고 보고 부지계획을 한 것입니다.
  또 93년 중동이 입주가 되면 중동의 순수하수처리량 7만 톤과 기존 시가지 배출량 포함 1차 처리계획을 하는데 환경보존법상 1일 3천톤 이상 사용하는 공장은 100ppm 이하로 버리되 중금속처리는 완전히 하도록 되어 있고 3천톤 미만은 150ppm인데 중금속처리는 역시 완전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만약 공장의 1차 처리가 된다면 다시 1차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공장의 1차 처리율이 저조합니다.
  참고로 의문점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강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나 유인물을 보면 인천시의 하수처리까지 부천에 처리장을 만들어 처리한다는데 인천 하수를 받는 문제로 지역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천 하수까지 받아 처리를 하면 처리장 시설이나 규모가 커지고 수용대상 면적이 넓어져 수용대상 지주들의 불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경인일보나 경기일보에 공고를 했다는데 공람에 응했던 해당 지역 지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토의에 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유인물에 보시면 공람공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88명의 지주 중 한 명이 응했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관련 지주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8명에 대해서는 등기로 하수처리장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그 지역 지방지 2개 신문에 공람을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취한 결과 한 사람이 적정보상 요구를 한 것 외에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지주들의 반대 등으로 이것이 부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람공고 결과를 최종 결정권이 있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첨부해서 보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시청 내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있습니다. 13명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강진 위원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절차를 인정을 합니다만 지주 외에 근처에 계시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주는 동의하더라도 주민들의….
이강진 위원  네, 그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설치시 충분한 검토가 되고 법상 공람공고 절차를 거쳤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개발 중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법상 적법하지만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인천의 오수까지 받아 시설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하수처리장 시설은 하수 집하장소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굴포천이 인천 일부 지역과 부천 일부 지역의 합류점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주가 부천처리장이니 굴포천으로 나가는 것도 같이 통합처리하는 것을 합의하라 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공법상 냄새가 없도록 뚜껑을 덮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피해가 적고 피해가 있다면 방풍림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치선정상 경계지역 자투리 땅은 매입할 수 없었는지, 경계지역까지 바짝 붙여서 시설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형상 국도로 계획된 쪽에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건너 경계지역 땅은 그 경계선이 농지를 지나고 있는데 그 경계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 넘어까지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도시계획법상 1필지 이하는 매수 요구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1필지 이상일 때는 매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1필지 중 잘려 들어갔다면 법에 맞는지 검토하겠지만 검토할 여지도 없는 것 같고 시설을 위해서도 매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오석 의원  인천과 합의를 해서 시설을 한다는데 앞으로 운영상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인천과 합의시 인천 땅에도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면서도 인천보다 비용부담이 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표상 수용량 28만 톤 대 32만 톤으로 사업비 부담은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용시 정비례하는 비용대로 부담을 합니다.
  인천시와의 협의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그 하수처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동일한 비용을 다 냅니다.
  다만 부천 행정구역 내의 땅을 인천과 비례로 비용을 부담해서 땅을 사고 시설 유지·관리 역시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강신권 위원  부천은 땅이 협소한데 우리가 토지매입비용이 더 들더라도 인천 쪽으로 시설을 왜 못하셨는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관계는 부천의 시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권은 부천이 갖고 인천 쪽의 하수도 부천 쪽으로 흐르니까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은 1차년도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부천이 주가 된 겁니다.
이강진 위원  그렇다면 1차년도에 사업비 부담을 인천에서 하지 않는데 지금 20ppm으로 방류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1차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재원상 1, 2년 늦춰도 상관이 없지만 중동 신시가지가 분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 건립비를 줄이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에는 정화조시설을 안해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처리시설사업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그럼 중동신도시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서두르는데 기존 시가지의 하수도 같이 처리한다고 했잖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현재 합류식인 구시가지 하수를 우선 받고 점차 분리식으로 바꾸어갈 계획이고 구시가지 하수를 포함해서 받기 위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기존 시가지의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 공사비용을 기존 시민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개발지역에서 부담하느냐….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개발지역에서의 부담계획은 없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렇다면 종말처리장까지 수로개설시 지역주민이나 지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불만은 없습니다.
  단지 내에는 도로계획선에 설치를 하고 건설부 비용으로 도로계획용지를 매입 중입니다.
  도로선을 따라 수로를 설치합니다.
강신권 위원  부지선정이 문제가 되는 것 아십니까?
  그렇다면 부천뿐 아니라 인천의 유입량도 있는데 건설부와 협의해서 인천 쪽으로 더 시설을 할 수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에 대해서는 인천과 합의 때 말이 나왔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통합처리를 하라고 하고 부천시는 규모가 크고 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부천이 주가 되어서 이 위치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통합시설이기 때문에 부천 것은 부천 땅, 인천 것은 인천 땅으로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계획위원회 13명이 구성돼 있는데 먼저 첫번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나서 또 묻겠습니다.
  토지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지, 의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전반적인 시설결정과 도시계획법 2조에 명기되어 있는 48개 시설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고 거치지 않을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 등 전체를 심의 결정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 중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것은 지방의회, 중앙에서 결정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첨부하면 도에서 경유 진달을 합니다.
최용섭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침을 거칠 내용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조례로 작게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도시게획위원회의 지침을 거칠 내용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조례로 작게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부천이 시급해서 서둘렀는데 건설부에서는 통합처리하라고 해서 인천 쪽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지만 부천 땅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수용시 필지별로 잘린 부분의 한 필지 정도는 본인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입해 주었으면 하고 이왕 입지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니 이만 토론을 마쳤으면 합니다.
이병일 위원  지금 위치, 범위선정을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 실제 현장답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 여부와 지주 88명 중 한 사람만 이의제기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떤지에 중점을 두어 질의 종결 후 현장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양오석 위원  국장님께서 범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11만 2천평이라는 막대한 평수가 필요한지, 인천이 2차로 개발할 텐데 부천이 꼭 크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은 20년 후를 내다보는, 2011년을 내다보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시설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20년 후 인구계획을 내다보고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노운  이강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병일 위원님의 현장답사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최용섭 위원  들을 것은 더 듣고 차후에 현장답사를 합시다.
○위원장 박노운  그럼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내고 합의 후에 찬반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장 박노운  최용섭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4항으로 넘어가자는 의견인데 이의 없습니까?
양오석 위원  질의는 지금 하고 찬반토론과 결정은 나중에 내리자는 의견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최용섭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3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내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박노운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하는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만 듣고 찬반토론과 결정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위원장 박노운  그럼 제4항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회의에서 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자세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계획시설 중 용도지역 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유재산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휴 철도부지 이용, 역무시설의 현대화, 상업시설, 주차장 건립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철도청장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시설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를 보면 그 지역은 부천역사가 있는 지점으로 현재 용도지역, 녹지지역, 시설로는 완충녹지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시설에는 상업시설과 여러 가지 역무기능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지역으로는 민자역사를 건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2만 8천7백73㎡, 평으로 따지면 8천7백4평이 되겠습니다.
  반면 녹지지역은 2만 8천7백73㎥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녹지이면서 완충녹지시설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변경내용은 인천시계에서 서울시계까지 11만 8천893㎡가 철도변 완충녹지시설입니다.
  그중 1만 148㎡에 접해 있는 시설에 대하여 3천67평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13일부터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용도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중동신도시 계획 때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가 91년 2월 6일로 건설부 고시 56호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시설녹지는 건설부 고시 506호로 86년 11월 3일자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철도시설은 도시계획법 부칙에 의해 시설결정으로 경과조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년 10월 31일에 인정된 시설은 비시설로 인정이 되어 철도신설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관관계를 검토해보면 부천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을 통해서 부천시 중심상업지구를 육성하고 전철의 점진적 지하화를 통해 현 전철노선 부지에는 Shopping Mall을 형성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Shopping Mall이라는 것은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수, 안내판, 벤치 등 가로가구 설치로 보행자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머무는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상업활성화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천역 민자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 49천8백94.4㎡, 연면적 15천93.1㎡,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공사비 4백억을 추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93년 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역무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주차시설, 관람 및 집회시설, 기타 시설로, 기타 시설에는 자유통로, 남북 연결 자유통로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 연면적 1만 5천93.1평으로 역무시설 1,311.5평, 8.7%, 판매시설 4,521.2평, 30%, 업무시설 1,008.7평, 6.7%, 주차장 약 750대 정도로 2,185.4평, 14.5%, 관람 및 집회시설, 주로 예식장, 연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913.4평, 19.3%, 기타 3,152.9평, 20.8%로 자유통로 공간이 되겠습니다.
  역사사업 시행자는 작년 9월에 부천민자역사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철도청 25%, 현대비철금속 15%, 기타 개인 60% 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철도국유재산 활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2월 28일, 앞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날에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권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부천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도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역사가 과연 필요한지.
○도시과장 김종연  제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역사는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세 군데가 민자역사로써 같은 법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은 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천에 사시는 분이나 부천을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역무시설의 비현대화, 러시아워시의 혼잡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김덕조 의원께서 남북 간 통로를 틀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도 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남북 간 연결이 빈약하고 지하상가의 공기도 혼탁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역무, 서비스 기능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일 위원  공람한 것이 경기일보와 중부일보인데 공람 사본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하고 또 하나 북쪽은 제가 볼 대 별 지장이 없는데 남쪽은 담 쪽에서 민간상업자들이 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현재 그곳은 민간인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저도 의원의 입장을 떠나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기업이윤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업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가 있듯이 기업가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익의 사회환원이 가장 중요한 기업윤리입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사업시행자가 부천역사주식회사라는데 저도 부천에 살지만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쉽게 말하면 부천역사를 영등포역사처럼 짓는 데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데는 전부 땅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시설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잖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사업시행자인 부천역사주식회사에 철도청이 국가기관으로서 25%를 가지고 있고 현대비철금속, 기타 60%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청 25%를 빼면 나머지는 개인인데 이 개인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내준다는 이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이 책임을 안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자역사가 지어지면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많은 양이 분양이 되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지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도시과장님이나 시의원들은 시민들 볼 낯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가정할 때 기타 60%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을 겁니다.
최용섭 의원  아니, 실제로 이 60%의 명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동 경계에서 온수동까지 선로가 지하로 매설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현재 철도청 계획으로는 복복선계획으로만 되어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하화할 계획입니다.
최용섭 의원  네, 그러면 민자역사의 상업시설은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완충시설이란 것은 철로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것을 지금 당장 급한 일도 아닌데 인심 써서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주었을 때 우리 부천시에 어떤 커다란 이득이 있다면 몰라도 현재 급하지도 않은 일을 앞장서서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역사 주식 60%를 가진 사람들과 현대비철금속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인지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최용섭 위원님은 주식 배분에 대해서 현대비철금속의 15%와 기타 60%가 어떻게 되었냐는 취지지요?
최용섭 위원  네, 그리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풀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병일 위원  지금 우리 질문하는 취지가 최용섭 위원은 범시민적으로 부천시를 위한 질의인데 그것 말고 이 민자역사가 꼭 필요하냐, 아니냐는 데 대한 질의를 하고 토론은 우리끼리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의하는 데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부천의 발전과 시민권익, 둘째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셋째로는 모든 행위가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적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인일보와 중부일보 공람을 위원님들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역사를 짓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은 남부역 쪽으로 상업이 형성돼 있는데 역사 건물을 지으면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민원의 소지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첫째, 시의 발전과 시민권익보호와 둘째로 인접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대비책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먼저 철도를 이용하는 부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역무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인접지역에 있는 상업자와 주거자 등 여러 가지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조감도상으로 보면 남부역 쪽은 지금 현재 역사가 있는 만큼 밖에 들어가지 않고 접하는 부분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노선의 홈을 복개해서 1, 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성립되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권 가지고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웬만한 지하상가 사람들과 주변 이해관계인들은 신문지상으로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노운  이병일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이병일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네, 그러면 토론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건을 다루는 근본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인진 위원  모인진 위원입니다.
  많은 근거가 나와 있는데 역사 근처에 시설녹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의 지적도를 원합니다.
  어디까지가 시설녹지였는데 어디를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과장님께서 이 시설에서 어느 부분은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섭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주실 때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을, 각 층에 대한 대략적 시설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오석 위원  남북 연결통로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볼 때나 과장님 입장에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남부역 도로가 2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남부역 땅값이 평당 2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장안쇼핑에서 경기은행 쪽으로 다 헐어 버리면 좋겠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남부역 기능을 역사를 지으므로 그 역사에 수용을 해서 남북 간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역사를 지으면 남북관통도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남부역 폭이 20m 도로인데 이것을 진입도로로 해서 주차를 하거나 주차장을 통해서 북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변경 후에는 역사를 짓게 되니까 역사를 지은 후의 문제까지 토론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역사실을 위해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기 때문에 변경결정을 하는 것은 요식행위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 역사의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남부역 쪽에 역사가 들어갔을 때 구도가 상가의 진입도밖에 안 되는데 750대의 운행, 전철 이용자들로 역 진입로와 경인국도 사이의 혼잡을 어떻게 해결할지와 북쪽 광장에 모처럼 시설을 해놓았는데 넓지만 혼잡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철이 용객만으로도 혼잡합니다.
  그런데 지상 8층이라는 큰 쇼핑센터가 형성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고, 역사를 짓는다면 어차피 남쪽은 진입로 역할밖에 할 수 없는데 지하로 해서 북쪽으로 나오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000년대에는 점차적으로 전철을 지하에 매설한다는데 점차적으로 전철을 지하에 매설한다는데 이때 역사가 지장이 되고 지하도를 만든다면 조흥은행 앞에서 북쪽으로 나오는 좁은 지하도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오석 위원  이문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역사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쇼핑센터와 주차장에 대한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문수 위원도 강조를 했지만 북쪽의 부천예식장까지 지하도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분산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750대의 차와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사실 경인전철이 부천시 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고려하는데 남북 관통 지하도 시설을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조상 미비점이 많습니다.
  지하도를 만들려면 거리상의 여유나 높이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여유가 없고 양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역 앞에서 분산되면 좋겠지만 북부역 사거리에는 큰 하수박스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으로는 역사의 주차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량이 통과하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중점은 민자역사의 필요 여부에 있습니다.
  민자역사가 필요하시다면 이곳이 지금 국유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의견수렴이나 브리핑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노운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양오석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먼저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안건은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 후에는 교통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더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다 알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충별 용도 등의 내용을 안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개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계장이 저보다는 상세히 알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역무시설, 층별 이용관계를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내용은 자료가 준비된 후에 자료와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노운  그럼 최용섭 위원님과 이강진 위원님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님과 이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자료가 준비되었으므로 도시계획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민자역사 신축계획안 시설별 면적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첨부)
이강진 위원  자료상 연건평 1만 5천평에 각종 종합상업시설이 다 포함되는데 시설이용객까지 포함한 교통유발인구는 계산이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철도청에서 명지대 임성진 교수에게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합시설, 판매시설과 역무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2만 5천㎡ 이상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건설부 수도권 정비계획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박노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강신권 위원 외 5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
(13시 41분)

○위원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계획(공항)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이 의안은 부천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항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87년 4월 10일 신공항 개설과 함께 대형 항공기의 빈번한 이착륙으로 인접지역의 소음피해와 인근에 화학약품 저장탱크(서울시 소재)가 있어 화재발생 우려 등 지역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으로보터 완충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29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서면진정이 85회, 가두시위 및 도로점거 5회, 교통부장·차관 면담 5회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의 내용은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축현황은 총 356동으로 주택 328동, 공장 14동, 점포 4동, 기타 마을 관련 시설 10동이 있습니다.
  88올림픽을 기해서 운항횟수는 87년 17만 회, 89년 29만 회, 항공기 소음으로는 ICAO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의한 소음단위로 WECPNL을 쓰는데 그 지역 소음도는 80~95로 육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소음공해 관련 법이 있습니다만 항공기 소음 관련 법은 입법예고만 되어 있고 시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음피해 해소, 항공기 안전운항 등을 위해 공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서울과 경계지역인 고강동 오쇠리지역이므로 서울과 부천, 두 개 시가 합의해서 입안권자를 지정하도록 도시계획법 11조2항에 있어서, 서울시 때문에 공항건설을 했으니 서울에서 입안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각자 입안하자는 요청거부 통지가 왔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이주대책회의를 91년 3월 12일 교통부 항공국 시설과, 91년 4월 16일 서울지방항공관리국 시설과에서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항시설로 확정되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주위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교통부와 건설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부에서 이주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주후보지, 이주민에 대한 법적 장치 등에 대해 회의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된 후에 후속조치로 서울지방항공관리국에 시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 결정된 면적은 8만 4천131평인데 90년 8월 11일 건설부 고시된 지역으로 고강동 90-4번지 일대이고 이번에 서울과 맞물려 추가로 결정된 것이 고강동 49번지 일대와 오쇠리지역 전체로 3만 8천115평입니다.
  그래서 총 12만 2천241평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강진 위원  이주대책방안은 강구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교통부와 주민대표, 저희 부천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이번에 결정한 추가 지역과 정해져 있던 지역의 이주만 끝나면 항공기 소음피해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이 지역 외에 고강동 안쪽 동네, 고속도로변의 안동네는 아직 소음피해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지역은 공항확장시 소음피해 지역을 줄이기 위해 교통부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그 나머지 지역은 언제까지 소음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국회에서 관계법 입법예고만 되어 있고 시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병일 위원  이주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내주면 그 주위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도시과장 김종연  오쇠리지역이 모두 포함되고 그 주변 지역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모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되도록 협의를 잘하셔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부천의 좋은 지역으로 이주토록 해 주시고 부천시에서는 재정부담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
○위원장 박노운  다음은 제6항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4시 19분)

    (비공개회의 부분 삭제)
○위원장 박노운  장시간 회의와 장소의 협소 등으로 비공개회의가 산만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질의 종결과 아울러 회의 공개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저희 특위가 아침에 4건에 안건을 토의해서 먼저 4건을 질의 답변만 하고 오후에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상규 위원  오늘은 회의를 종결하고 내일 토의와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최용섭 위원  제 생각에는 오늘은 회의를 종결하고 가능하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현장답사를 한 후 오후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박상규 위원님이나 최용섭 위원님께서는 오늘은 회의를 종결하고 내일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인데 우선 그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 제2안 안건처리일시결정을 종결을 짓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2안을 내일 오전 10시에 일단 모여서 현장답사를 하고 오후에 토론 및 결론내리는 것으로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2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하고 안건을 종결짓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특별위원장선임
  지역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운
○출석위원
  박노운  강근옥  강신권  모인진  박상규
  양오석  이강진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최용섭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이규필
  도시과장김종연
  도시계획계장임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