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
2.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7.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8.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9.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윤병권·박순희·김성용·최성운·김동희·박정산·구점자·정재현·박찬희·홍진아·박홍식·박명혜·김환석·강병일·권유경·남미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윤병권·박순희·김성용·최성운·김동희·박정산·구점자·정재현·박찬희·홍진아·박홍식·박명혜·김환석·강병일·권유경·남미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구점자·김동희·이학환·남미경·강병일·홍진아·송혜숙·윤병권·김성용·김환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주삼 의원 발의)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7.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8.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여름날의 더위도 한풀 꺾인 9월입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 긴 장마에 태풍, 그리고 재확산된 코로나 상황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번 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윤병권 위원님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윤병권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고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멋진 도시교통위원회 8대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8대 의회 임기 동안 탁월하신 능력과 식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석 배치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재 의석 배치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추천 순서는 오늘 결정된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15일 화요일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으며, 9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예결위 활동으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홍진아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홍진아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윤병권·박순희·김성용·최성운·김동희·박정산·구점자·정재현·박찬희·홍진아·박홍식·박명혜·김환석·강병일·권유경·남미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윤병권·박순희·김성용·최성운·김동희·박정산·구점자·정재현·박찬희·홍진아·박홍식·박명혜·김환석·강병일·권유경·남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서인데 1항과 2항이 같은 소관부서인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배경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너무 적게 책정한 일부 단지의 경우 적립금이 없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보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적립 촉진을 위한 대상사업,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용역의 의뢰 및 적립 권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거복지지원계획의 수립과 주거복지사업의 내용,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거복지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주거약자는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는 모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도시교통위에 와서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또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서툰 것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일단은 저에게 가르쳐주신다는 의미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이잖아요. 그런데 부천에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주상복합에는 따로 적용을 하는 조례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적립한 부분을 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주로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승인 난 건축물에 대해서 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승강기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이쪽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가 또 있겠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도 역시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크든 적든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적용이 될 거잖아요. 다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관련 상위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줄기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김주삼 의원 오피스텔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조금 다른 것은 상위법 주택법이죠, 거기에 기준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주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의도로 질의하신 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데서도 이 법은 여기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본 의원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만 확보하는 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서 저희 동네도 지금 당장 김환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삼성, 두산아파트가 이런 문제가 서로 고발이 돼 있고 또 한신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발생하면 서로 고발이 연결돼요, 주민들끼리. 현재 민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충당금을 미리 확보해 놓도록 하는 거고요.
  아까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하고는 별도인데 아주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지도나 관리나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법부터 수정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문제를 많이 겪었거든요.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다른 규정이 필요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저의 뜻을 딱 헤아려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은 공동주택 아파트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오피스텔은 지금 시청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는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많거든요.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도 사실 분간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잘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주거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해서 여러 가지 법으로 굉장히 케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거복지센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탁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부천도시공사와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시에 지금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마을기업식으로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저희도 그쪽하고 충분하게 의견교환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어서요. 일단은 주거 관련해서 조금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주거복지센터도 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게 혹시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 조례 형식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주거복지센터 자체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현재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어떤 발굴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미경 위원 주거복지 관련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섯 개의 법 등으로 커버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의 근거 법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 한번 위원장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삼 의원 지금 남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동네관리소를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구도심 지역에서 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은 것은 수리도 해 주고 크게 나아가서 소규모 파손된 부분까지 수리도 해 주고 이게 도시공사에 있는 한 팀이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담당을 하는 것인데 점점 확대를 내년부터 할 예정인데 이 부분 같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센터 이 부분도 본 의원 생각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그 부분을 계속 활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도시공사를 제일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충분하게 다른 인력채용보다도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더 채용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서 점차 확대해 가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 우리 도시공사가 신도시 개발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차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쭉 나가되 더 확대해서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도시공사, 우리 부천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가 조금 더 역량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부천에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취지로 제가 재문위에 있을 때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네관리소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큰 의미로 보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챙긴다는 의미는 참 좋으나 혹시나 이것에 막 신경을 쓰다보면 큰 것을 놓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2.5단계에서 2단계로 그나마 완화 관리가 되게 돼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까지 308분의 시민 혹은 국민들께서 확진으로 치유 중이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도 역시 야간 혹은 주말 일요일까지 해서 종교기관, 각 식당업소 등 관리업무에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접촉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오늘도 의회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공직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다른 코로나 일정과 관련한 그런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짧게 김주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제1항1호에서 4호에 보면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이렇게 각 4호에 걸쳐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해야 되는 의무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동주택 규모는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현재 의무단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92개 단지가 의무단지가 있고 그리고 100세대 이상으로 저희도 파악해 놓은 게 83세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주로 아마 거의 적립되지 않을까. 그 이외에도 여기서 말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 게 안건이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촉진 조례안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서 현재 이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번에 벌써 13차 준칙이 내려와 있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관리규약을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유효하고도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기도 공동주택과 담당부서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도 보면 제2조2호가목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가 이렇게 주거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50%에 해당되려면 1인 가구는 약 87만 원, 2인 가구는 149만 원, 3인 가구 193만 원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부천시에서 주거복지 지원의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현재 저희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계를 냈던 부분이, 잠깐만요.
김환석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전국에서 6개 시·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 복지제도와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주거지원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 시민들에 대해서는 기존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이 조례안들이 통과되게 되면 잘 관리해서 어려운 부천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항 질의 답변 시간이었는데 2항까지 같이 하셨는데 혹시 2항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 1항에 대해서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1항에 대해서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조금 전에 남미경 위원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의 조례가 별도로 없어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올해 2020년 5월에「공동주택관리법」개정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제외하더라도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하의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하의 주상복합 아파트 이러한 경우에는 이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준주택 이런 형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주택 중에서 3분의 2 동의 같은 경우에는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조금 별개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에서도 잠깐 열거를 했듯이 승강기가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건축법」11조에 의해서 나간 허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승강기가 있는 부분들 이런 주택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 위주로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고 그 이하가 소규모 공동주택이잖아요, 승강기. 그랬을 때 거기 입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3분의 2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서 동의해서 수선충당금을 하는 부분이 시에서 하는 지원이나 시에서 하는 부분의 적용을 받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사실 의무단지로 오면 지원보다는 의무가 많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의무가 많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무를 더 스스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주거형태별로 부천시민의 포지션을 혹시 아세요? 예를 들면 의무단지 아파트에서 하는 인구의 숫자, 혹은 지금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시민의 숫자 이런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저희가 의무단지인 경우에 193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재현 위원 우리 전체 시민의 숫자를 계산하면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시민은 보통 저희가
정재현 위원 85, 86만 된다고 치면 아파트의 의무단지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재현 위원 반 정도는 공동주택단지에 사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정재현 위원 그 공동주택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로 적립해야 되는 대상들에 하시는 거잖아요, 대단지 아파트에.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죄송합니다. 반 정도는 거의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고 공동주택을 빌라, 다세대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70% 이상 주민이 살고 있는 걸로
정재현 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포지션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 일부 이렇게 하면 60% 정도 되지 않을까.
정재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의무가 아니고 촉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않는다고 법적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줄 때 가점을 주는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각종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소규모인 경우에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 개별로 단지 내 1층 사시는 아주머니가 총무해서 쭉 거둬서 정리하는 방식이니까 거기는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지금 애매하게 걸쳐있는 곳들이 계속 문제고 소송이 되고 이런 상태잖아요.
  이 조례 올라온 김에 공동주택과장이 담당하는 지역이 맞기는 한가요? 예를 들면 위브더스테이트 같은 경우 상가들 오피스텔로 정리된 곳들 많잖아요. 그런 곳들 거의 소송 안 걸린 곳이 하나도 없던데 거기는 과장님 업무분장은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집합건축물법으로 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업무분장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 뒤쪽 단지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오피스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업지역에 대한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주택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게 현실이어서
정재현 위원 그래서 그것 관리는 안 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주거가 복잡해지면서 거기는 열외지역처럼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많은데 해결은 못하는, 경기도에서 일부 손을 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감사 요청하면 우리가 감사해 주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시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개입하는 것도 실제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국장님도 와계시니까.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 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다른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 계신 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관련사항은 아니지만 실제 시민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다른 대책 혹은 더 강한, 혹은 시민들 편익에 지장이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 좀 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이 아니니까 국장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진아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삼 회의를 진행해 주신 홍진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구점자·김동희·이학환·남미경·강병일·홍진아·송혜숙·윤병권·김성용·김환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주삼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윤입니다.
  이렇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본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차공유 활성화계획의 수립, 활성화 사업, 주차공유 플랫폼, 공유주차구획, 주차공유 참여자 지원 및 협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주차장에 공유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어 부천시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웃 간의 공동체의식 조성을 통한 주차장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주차공유와 공유주차는 개념이 같은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같은 걸로 봐도 되죠. 그리고 과장님 혹시 로봇주차에 대한 것 알고 계시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남미경 위원 그것도 지금 실험단계인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조례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자금을 줘서 현재 개발 중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법에,「주차장법」에 그것에 대한 세부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샌드박스라는 규제 심의하는 그 부서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미경 위원 그러면 로봇주차에 대한, 그 주차장에 대한 조례도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나중에 해야 됩니다.「주차장법」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개념을 한번 여쭤볼게요. 거주자우선주차면에 1일 1시간에 400원이고 1일 최대 2,000원이에요. 그것은 남들이 와서 주차했을 때 관련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일을 내가 그 자리에 주차를 안 한다면 최대 6만 원이네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거주자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야간 했을 때는 3만 원이고, 주간만 했을 때는 한 달에 2만 원이고, 야간만 했을 때는 실제로 1만 5000원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지만 내 자리에 내가 주차를 안 하고 남들이 와서 주차를 했을 때 한 달에 최대치가 6만 원이 되는데 나는 거기에서 오전에 하 거나 그러면 2만 원을 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 원이 생기는데 그 4만 원에서도 수수료나 업체나 이런 데 주고 50% 이상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개념이.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2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내 차는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 놓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실제로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수요가 없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고강동이나 원종동이나 심지어 송내동이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런 데가 많은데 상살미마을에서 이게 아주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 집 앞에 주차를 안 하고 테크노파크에 주차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한 제가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이 주차를 했다 그러면 내가 주차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내가 출차를 합니다라고 그 앱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 그 앱에만 접속을 하나요, 거기 시설에나 이런 곳에 혹시 센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거기 시설은 저희들이 다 해 놓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앱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게 젊은 분들은 앱이나 핸드폰 사용을 잘 하시는데 나이든 분들은 앱 사용이나 핸드폰 사용을 잘 못하실 게 염려돼서 저희들이 실제로 거주자로 만약에 계약이 됐을 때는 앱 사용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그것을 별도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남미경 위원 교육이 1 대 1로 그렇게, 거기 거주자분들한테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또 사용자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 건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을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그것을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만약에
남미경 위원 웬만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금액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센서를 하는 데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역시 또 시설비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정산했을 때 거기에 인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람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수수료 정산에서도 50%, 내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리를 다 주고 한다고 해도 많아야 2만 원이라면 이게 그렇게 효율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만 해도 조금 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조례 발의하신 이상윤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이상윤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부천시에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거주자주차요금을 받는데 그 요금에서 아까 여기 요금대로 하면 한 달에 6만 원이 걷힐 수는 있어요. 6만 원이 걷힐 수는 있는데 최대가 본인이 낸 거주자요금까지만이고 그 나머지 돈은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50% 나눠주는 부분은 그 3만 원 중에서 본인이 그 주차장을 안 쓴다고 공유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정하겠지만, 몇 시간 정하겠지만 그때 나오는 그 금액 예를 들어서 그게 2만 원이라면 2만 원에서 1만 원을 그분한테 드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미경 위원 그게 한 달 기준, 한 달 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이상윤 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했을 때 어쨌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최대 본인이 거주자주차구역에 냈던 비용보다 오버되지는 않는 거고 딱 그 금액가지고, 왜냐하면 그것 갖고 다른 부분을 지금처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 취지는 아까 센서나 이런 부분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주차공유 했을 경우에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에 차가 들어오고 나갔을 때 그때 센서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꼭 센서가 아니고 다른 CCTV나 이런 부분으로, 아니면 들어가는 출입구의 어떤 장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차공유 플랫폼이라고 해서 제7조에 보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무조건 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에 있는 차단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 업체에서 하는 거죠, 민간사업자에서.
  기본적으로는 얘기하신 대로 주차가 어디어디에 있다 부분을 하는 것은 이 업체에서 개발해서 하는 거고 현재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살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상살미하고 이 조례하고 다른 점은 상살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범구역을 하기 위해서 내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놓기도 하고 아니면 주차공유 수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본인이 내 앞이 어디 출퇴근하기 때문에 공유주차구역이 빈다 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는 거지 일부러 차를 어디에 갖다놓고 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은 집주인일 경우에는 그런 거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디를 갔을 때 다니면서 주차할 공간이 있을 때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하면서 여기는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곳이다라는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상윤 의원 그것은 당연히 붙여야죠.
남미경 위원 그래서 그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이 집주인 거주자 그분은 내 자리를 낮에 비는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개념은 참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투입된 돈에 비해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정말 미미하다 이거죠.
이상윤 의원 이 사업은 시민한테 어떤 이익사업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남미경 위원 그렇죠.
이상윤 의원 예를 들어서 센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센서가 필요한 곳이라면요. 그 부분은 부천시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1면을 할 때 보통 4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차원, 그 다음에 주차를 기존에 만들지 않고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시설과에서 주차구역 내의 주차율, 혼잡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필요하지도 않은 구역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해 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아니라 다 필요해요, 사실은. 부천시 전체가 굉장히
이상윤 의원 그러니까 혼잡도가 없고 한데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주차공유 부분을 혼잡도가 있는 부분에서 주차시설과 담당 저기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 보면 매년 1년마다 내가 주차공유를 원한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1년 단위로 주차시설과에서 평가를 해서 그 구역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주차장도 남고 아니면 어쩌다 가끔씩 하는데 이것을 주차공유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래도 투입되는 돈이나 노력에 비해서 이게 그냥 효과를 노린 그런 조례나 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 62쪽에 보면 올해 4월 6일 이후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주민자율조직이 이것을 관리를 해요? 그렇게 아마 법이 통과가 됐었나 봐요, 먼저 도교위에서.
  그래서「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분들이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맞는 사실이네요.
  그러면 4월 6일 이후에 징수된 내역이 있나요, 있겠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먼저 조례 심의할 때 한 건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00분의 30이상 1000분의 70 이하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아니, 여기에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 보면 주민자율조직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는데
남미경 위원 주민자율조직이라는 것은 주민자치회나 마을자치회 이런 데를 의미하는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주민자치조직이 이런 이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런데 이것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실제 노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데고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주차공유고요. 공유하고 이거는 차원이 조금 다른
남미경 위원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주차시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도교위에 온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 별개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자율조직 주민자치회 이런 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여기 보면 주민자율조직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했겠네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는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한 데는 없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 징수된 내역은 있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아니, 징수된 내역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준 건수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아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준 게 한 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삼정동 상살미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냥 문구상으로만 언론으로만 이렇게 된 거지 주차시설과에 보고되거나 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예를 들어서 삼정동 상살미 같은 그 조직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미경 위원 상살미는 작년 겨울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진행만 하고 있지 저희들한테 노상주차장이나 이것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거기에 반대파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남미경 위원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현황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공백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상윤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상살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토부 챌린지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물론 이 주차공유 조례가 들어가면 상살미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들어오고 또 여기하고 더불어서 개방형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여기하고 연관이 되기도 하니까
남미경 위원 개방형주차장이요?
이상윤 의원 뭐냐면 개방형주차장 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임기가 끝났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 공유주차를 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개방형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유주차를 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살미마을 같은 경우에 별도의 케이스로 봐야 되는 게 거기는 국토부 챌린지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 앞으로 100억 정도의 국가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갖고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라에 보고를 하나요, 우리 시에 보고는 안 하나요?
이상윤 의원 보고는 당연히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원래 맨 처음에 질의하신 부분은 상살미에 그쪽을 어느 정도 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사실은 잘 안 풀렸는데 어쨌든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주차공유 플랫폼 내용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주차공유 제공자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잠깐 원도심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도심에 주차장을 공유할 만한 대상이나 이런 주차면수가 파악이 되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것은 우리 스마트담당관실에서 현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2개소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집 앞의 주차는 시의 소유죠? 집 앞의 라인은 시의 소유일 거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공유하려고 주차면을 제공하는 곳은 요식업 식당 주차장이나 아니면 건물, 빌딩 주차장 이런 곳이 될 건데 요즘에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 이미 주차관리를 하고 수익을 내고 건물주인들하고 협력해서 관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반건물들은 아마 주차를 공유해 줄 수가 없을 것 같고 겨우 하면 실질적으로 나대지나 요식업 식당인데 이런 식당들도 과연 이 수익을 가지고 공유를 할 건지 문제, 그 다음에 이 공유시스템 플랫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이것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건지, 왜,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라인이 그어져있는 것은 12시간짜리, 24시간짜리 필요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전일제, 아니면 반일제. 그러면 이것도 공유대상에서 다 빠질 건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지,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대로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차면을 파악해서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이 문제점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형식적으로 그냥 글로만 풀어져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지난 245회 회기 중에「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제9조의2를 신설해서 공유주차 항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개 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부천시 주차장 조례」만으로 공유주차와 관련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으셨던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우리 주차장 조례 제9조의2에 공유주차구획 운영이라는 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해놨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일단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다못해 사업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제1항에 보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혹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재 민간에서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이 부천에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담당관실에서 삼정동 상살미마을 같은 경우에 거기에 플랫폼 업체가 들어와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제7조2항에 보면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는 공유주차구획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 경우 그 공유주차구획의 주차공유 제공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사용자로부터 징수 받은 이용료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때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로 했거든요. 도시공사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김환석 위원 민간사업자가 50% 이상 돌려줘 버리면 이게 사업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겨요.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 분석은 아직 못해 봤는데요.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천도시공사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유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은 도시공사로부터 내가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의미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민간사업자인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끝으로 제11조1항에서 2항, 또 3항까지 있습니다. 방치차량의 조치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중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너무 장황하고 길고 10줄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4, 5줄이면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혹은 검토가 덜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간 예고를 하고 예고를 한 다음에도 방치차량을 이동주차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강제견인하고 그런 절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김환석 위원 아니, 이것은 예상되는 민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게 물론 제정되고 나면 중간에 개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최초 만들 때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조문도 다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쪽만 해 볼게요.
  “제11조(방치차량의 조치)제1항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약정된 이용시간을 초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가 장시간 무단으로 공유주차구획을 부당하게 점유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약정된 이용시간을 초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가 부당하게 점유하는 경우에는 해서 밑에 1호, 2호와 3항에 들어있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이것만 넣어서 다음 각 호의 관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규칙 혹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포괄적 의미를 갖는 건데 여기서는 장시간 무단, 부당, 초과 계속 이런 같은 뜻의 단어들이 중복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성의껏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조례에 있어서 제출하고 검토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현재 차량 대비 주차면수로는 약 95% 달성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천시의 차량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95%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는 101%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도시 및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면 200% 정도, 그러니까 차량대수의 2배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도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입니다.
  물론 땅도 넓고 예산도 풍부하고 인프라도 충분하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주차공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장께서 고민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상윤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차난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조목조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세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조례에서 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에 넣지 않는, 흔히 볼 수 없는 조항인데 굳이 다른 조례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검토된 조례나 이런 것들이나 상충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넣은 걸까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상충되는 그런 조례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통상적으로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것을 집어넣어야지 이 조례가, 특별한 규정만 빼놓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그런 조례가 몇 줄 있어서 이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할 만한 조례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아니, 그런 것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을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는 없는데 혹시나 다른 규정이 혹시나 있을까봐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검토를 완료는 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조례가 똑같은 효용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조례에 다 하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 이 조례가 있는데 다른 조례가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조례를 우선이라고 하면 이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안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이 조례는 무용지물 조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문구 하나로.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들어간 것 아닌가요?
이상윤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 44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조례에도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해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조례 만드는 형식에 따라서 넣은 부분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혹시 또 향후에 새로운 부분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상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4쪽에 예를 들어서「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도 보시면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써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진아 위원 통상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하면 조례에 대한 강제적인 조항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 일단 의견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7조2항에 보면 징수요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수익률이나 이런 요금에 대한 계산은 따로 한 것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홍진아 위원 7조2항에 보면 징수 받은 이용료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거나 검토한 사항이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께서. 혹시 그러면 이상윤 의원님께서는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상윤 의원 이 부분은 일단 시행 자체를 공유주차 부분인데 첫 번째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요금은 도시공사에서 다 받아요. 그리고 아까 30%, 70% 얘기했던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받는 부분에서 30%, 70%가 현재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위탁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50%는 이미 도시공사의 손을 떠난 거고 만약에 다른 어떤 위탁업체를 하면 거기서, 서울시를 예를 들면 50% 주는 데도 있고 70% 주는 데도 있고 100% 주는 데도 있어요. 100% 주는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안 되죠,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위탁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 10에 크게 4개 업체 정도가 이 공유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홍진아 위원 이상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비용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민간사업자는”이라고 하시고 50%라고 해서 민간사업자라고 했으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에서 100%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앱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해야 되는데 50%라고 딱 지정해 버리면 결론적으로는 50% 이상 이 제공자들한테 비용을 주려면 시의 예산투입이 일부 있어야만 가능한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도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상윤 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주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50%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는 주차공유 제공자가 받으시고 나머지 20∼30%는 저희 시에서 수입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머지 30%는 이걸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가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퀄리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홍진아 위원 이상윤 의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러니까 업체나 이런 것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이런 예산산출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떠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다른 것 말고 일단 플랫폼 구축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게 보편적이더라, 그래서 50%로 정했다 이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만들거나 뭘 할 때는 산출근거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갖고 하는데 과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드신 이상윤 의원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산출이나 아니면 수익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꼭 50%라고 지정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윤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 스마트시티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유주차나 이런 주차수급률 다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업체에 했을 경우에 어떤 수익률 나는 부분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살미마을하고 연관이 돼있고 또 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처럼 개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 2년 동안은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유주차 부분 있죠. 국토부 챌린지사업 그것과 연관돼서 시행을 지켜보고 그것이 어떤 성과가 있다 하면 그 부분대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개선을 해서 전폭적으로 주차시설과에서 맡아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리하자면 50%라는 그것에 대한 계산, 산출근거는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윤 위원 네, 그것은 따로
홍진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11조 방치차량의 조치에서 이 조항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김환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장시간 무단으로 공유주차구역을 부당하게 점유하는 경우” 이 문구가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유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계속 여유가 있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쓰는데 잠깐의 여유가 있어서 공유하겠다는 의도인데 장시간 무단은, 일반주차장을 장시간 무단으로 했을 때 이 문구가 맞지만 공유주차장은 1시간, 2시간도 굉장히 예민한 경우거든요.
  내가 1시간 있다가 2시간 있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쓸 건데 그 틈이 남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공유하겠다라고 앱을 올려놓고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항에서 장시간 무단으로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들이나 제공자들이 불편해서 제공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상윤 의원 그 부분은 오히려 시간으로 표시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넣은 겁니다.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홍진아 위원 장시간이라고 넣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유시간을 제가 1시간으로 지정해서 공유를 했는데 그 자리를 잠깐 쓰시는 분이 30분을 어겼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내 계약한 시간은 1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이분이 차를 안 빼요. 그러면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을 경우에 3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장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나 견인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장시간이라는 개념은 30분을
이상윤 의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가 가능하죠.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거주자, 이 공유주차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은 시범적으로 단지나 이런 걸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일반 가정의 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이나 모든 주차장을 다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쓰는 주차장을 잠시라도 공유하자라는 좋은 의도에서 생겨야 하는 건데 이 조례상으로라면 장시간만 가능하다면 불편해서 잠깐잠깐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상윤 의원 그 부분은 김환석 위원과 또 홍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부당하게로 장시간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유주차제도가 부천시 도입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면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몇 면 할 거고 내년에는 몇 면 할 거고 이렇게 계획이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스마트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정재현 위원 스마트담당관실에서 공유주차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거기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정재현 위원 상살미 용역은 알고 있고 스마트 도시의 한 분야를 공유주차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시 주차시설과에서 협의나 협조하는 부서일 것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공유주차사업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도별로나 혹은 연차별로 언제까지 구도심의 주차면을 얼마까지 공유하겠다는 계획이 수량으로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그 건에 대해서 스마트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는 없다는 소리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상윤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가 안 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상윤 의원 그 부분은 물론 아까 홍진아 위원님이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스마트시티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차부분이나 이런 가장 시급한 부분, 또 거기서 가장 손쉽게 관리가 가능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또 그것과 더불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살미마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10개 광역동의 공유주차
정재현 위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혹시 아세요? 부천시가 의안을 내거나 시의회가 의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를 하라고 저희가 제정한 조례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상윤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 비용추계서 작성에 작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유가 몇 개 있어요. 어떤 사유인지 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3억 원 미만, 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거든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죠?
이상윤 의원 지금 이 부분은 중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의 정책하고 맞물려서 스마트시티과하고 주차시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정재현 위원 그럴수록 비용추계가 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 곳에서 연구하고 있으면 비용추계가 더 돼야 되는데
이상윤 의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이 부분에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례로서 이것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은
정재현 위원 비용추계는 의무인데요, 조례에 따르면 의무라고요. 이 세 가지 사안이 아니면 의무로 제출해야 돼요.
이상윤 의원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조례가? 굉장히 실무적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윤 의원 그렇죠, 기술적으로 지금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죠.
정재현 위원 아니, 여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 시스템 지원,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 홍보 및 교육, 보조금, 인센티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데 왜 추계가 안 되죠?
이상윤 의원 이것은 부천시 전체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그 부분을 또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챌린지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정재현 위원 아니, 사업이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됐으면 비용추계가 더 편하겠죠, 사실은.
이상윤 의원 지금 거기서도 용역 자체 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고 광역동별로도 사업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비용추계를 의원이 하기도 하고 시가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시가 대행합니다. 왜냐하면 과에 요청해서 이런 조례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추계해 주세요 하면 추계를 주거든요.
이상윤 의원 지금 이 부분은 관련 과에서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고 지금 당장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 근거를 두고 이것 가지고 주차시설과하고 기존에 진행했던 스마트시티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거기서 나오는 그동안 용역을 준 부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연차적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 2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2년에 가서 그 실험적인 저기를 본 다음에 이게 가능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선언적이나 권고적 형식이라 두 번째 사유여서 비용추계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상윤 의원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게 비용추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상윤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아닙니다.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조례를 발의하는 기본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윤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이고 현재 부천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챌린지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국고에서 100억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2년간의 시범사업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확대하려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7조2항 묻겠습니다. “징수 받은 이용료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금인가요?
이상윤 의원 이것은 선거법상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정재현 위원 조례에 없는데 그렇게 줘도 되나요?
이상윤 의원 어떤 조례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재현 위원 지금 이용료의 50% 이상을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에 없습니다.
이상윤 의원 제9조(주차공유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2항에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시 조례는 대부분 지급형식을 정해 놨습니다. 지역화폐로 준다, 포인트로 준다, 현금으로 준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서울시는 현금으로 주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 이상을 어떻게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윤 의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비용추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이 광범위하고 또 기존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과에 조금 더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는 과에 자율성을 안 준 거네요.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주라고 한 거는.
이상윤 의원 조례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해서 그 과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이 조례에 첨부된 주차장 조례만 봐도 주는 형식을 다 정해놔요, 조례안에. 그런데 그게 자율성을 준다라는 형식이라면
이상윤 의원「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주차요금도 다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얼마를 어떻게 준다고.
이상윤 의원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나 얼마씩 주고 하는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정할 부분이지 그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공유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기존의 주차장 조례로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 주차장 조례 제9조의2에 나와 있는데 1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막상 우리 공유사업을 하는데
정재현 위원 세부적으로 하면 자율성이 침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방금 이상윤 의원 말에 빗대면 세부적이면 자율성이 침해될 수도 있고 또 하나 한편으로 보면 주차공유 관련해서는 9조의2에 이미 있는 거면 주차장 조례를 같이 개정하거나 주차장 조례를 확대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신규의 의회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이걸로, 없어도 공유주차장으로 운영은 할 수 있겠네요, 근거는 있네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고 현재 할 수는 있는데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지는 않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사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9조의2항(공유주차) 별도로 조례가 없어도 운영은 가능하다, 다만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운영이 편하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 구도심에 공유주차장이 생길 가능성은 현재는 없네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 검토해 봐야 아는 거죠?
이상윤 의원 공유주차장이 아니고 공유주차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의원께 안 물었고요.
  공유주차와 관련해서 지금 주차면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공유주차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시의 자체 계획에 그런 게 세워진 게 있느냐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스마트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과와 협의된 게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아니, 지금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추진일정이나 실적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담당팀장님은 조금 아세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박승진 별도로 계획 수립돼 있는 것은 없고 스마트시티 해서 공유주차장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까지는 확인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박승진 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과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점포 입지개선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불합리한 규제조항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개정과 불합리한 규제조항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입법예고, 부서 사전협의 등을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사실상 부천지역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까지 전면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정재현 위원 제가 질문을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힘겨워지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통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상업지역 말고는, 상업지역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근린상업지역은 이번에 통제하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근린상업지역 통제하면 사실상 대규모점포가 부천시에서는 입지상 들어오기 어렵다는 결과를 낳는데 그래도 다른 지장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다른 지장은 없고 현재 대규모점포가 17개 정도 부천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 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럴 때는 필요성이 꼭 있을 때는 25m 도로에 접해서 25m 이상 대지에 접한 거는 가능하게끔 어느 정도는 해 놨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대장동하고 역곡지구 정도 될 텐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지구 안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제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니까, 혹시 필요가 없다면.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들어오기 힘든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536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임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3항에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9조, 제24조 및 별표 2에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명칭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20년 8월 27일 조례규칙 심의 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10분의 1 이하라고 범위를 규정한 근거가 있나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10분의 1 완화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로주택정비를 하면서 대체로 제척되는 범위가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일부 지역에는 일명 빌라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돼서 이것 10분의 1 완화를 해 주면 대체로 요철된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겠구나. 저희들이 200개 정도 가로주택을 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걸로 10분의 1 완화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 200개 중에 한 50개가 분포가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민원을 받은 게 총 4군데예요. 그런데 그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1군데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군데는 사실상 이 조례가 있어도 노후도 관련해서 완화된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보기 좋은 형태의 개발이 아니라 이 빠진 형태의 개발을 그대로 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이 10분의 1 정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옛날 오정구 그 섹터에는 거의 다 저게, 의향이 있는 분들은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권유경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담당 가로주택정비사업 하시는 분께 여쭤봤고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일 근본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곳은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옆 근처에 있는 곳들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저는 처음에 민원을 받았을 때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돼 있으니 조금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민원인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그 범위로는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11, 12% 이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 문제 11%, 12% 물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10%, 20% 무조건 완화를 해 주면 쉽게 말해 신축건물 최근에 짓는 것도 그게 10% 바깥에 나가나 들어가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것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민원 넣는 분들 의견을 청취해 봤는데 만약에 위원님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서 이 조례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조례 개정한 의미가, 취지가 무색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챙겨서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조례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1%, 10% 밖으로 나갔다 그것은 제가 챙겨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 노후도는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그냥 재개발·재건축 모두에 통용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그게 생활권 영역에도 노후도가 포함되고 여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정법에 저촉되는 거고 또 가로주택은 빈집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로주택 도정법하고 빈집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은 민원을 들고 오신 네 팀 중에 한 팀만 해당되는 조례여서 10분의 1이라는 근거가 정확한지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 문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읽다가 헷갈려서 다시 한 번, 지금 이 조례는 도정법 조례죠, 도정법에 해당사항 노후건축물 따지는 조례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아니, 빈집법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빈집법에 따른 거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것은 제3조2항1호에 있는 것처럼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래서 굉장히, 저도 딱 그것 보면서 이해하기 참 좋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7.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8.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도시재생과장 김혁수입니다.
  의안번호 539호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재생의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의견청취를 위한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여건분석, 쇠퇴진단,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유형별 활성화 지역을 당초 8개 지역에서 12개 지역으로 타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개요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3단계 8개소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변경안은 원종2동, 신흥동, 약대동, 심곡1동 4개소가 추가된 지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 12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하였으며, 2019년도 6월에는 심곡본동 재생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변경하였고, 금번 변경안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4일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9월경에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코자 합니다.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재생사업의 기준요건을 위한 쇠퇴진단 분석입니다.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감소, 건축물 노후 등 3개소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면 재생사업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정입니다.
  앞서 법정쇠퇴도 기준미달 9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등을 제외하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1단계 활성화지역은 기이 추진 중에 있는 춘의 경제기반형, 소사·원미근린재생형 사업이고, 2단계 지역은 기이 추진중인 심곡본동과 고강본동, 원종2동, 신흥동2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원종, 신흥, 부천역 일원, 약대동, 심곡1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 12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는 274억 원 정도이며 연도별 소요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안번호 540호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원미어울마당 일원에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코자 일자리창출과 원미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육성하고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혁신지구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원미어울마당과 만화창작스튜디오 부지로서 1만 198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고, 사업내용은 창업혁신 및 사회혁신플랫폼, 생활SOC플랫폼, 창업주거플랫폼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820억 원 정도 소요되며 이 중 국비가 250억, 지방비는 토지비를 포함해서 980억, 공기업 59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2월에 혁신지구 수요조사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7월에는 부천시와 LH 간 공동시행사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부천시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9월경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경 국토부에 공모 신청코자 합니다. 신청결과는 금년 말쯤 결정될 것입니다.
  붙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도입기능입니다.
  A존과 C존은 부천시 소유고 B존은 LH 소유가 되겠으며 A와 B 면적은 6 대 4 정도 됩니다.
  A존의 A1은 지상 18층에 연면적 1만 4300㎡ 규모로 기술혁신파크 기능이며, A2는 9층에 연면적 5,860㎡ 규모로 사회혁신파크, A3는 2층에 연면적 1,240㎡의 규모로 상가 등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B존에는 A존의 창업지원을 위한 주택과 청년주택 약 290호의 15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C존은 공공지원 플랫폼으로서 부천행정복지센터와 공공시설을 지하 3층에 지상 6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의 합리적 도모를 위해서 도시재생법 56조에 따라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국토계획법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여 본 사업지역은 2종 일반 지역으로서 현행 용적률이 230%나 본 계획안에는 300%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천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541호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지자체 사업의 일부 변경이 발생되어서 도시재생법 20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863억 원 정도이며 33억 6800만 원이 증가한 896억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중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으로 중요 변경사항으로는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사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면적감소로 약 6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사∼호현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노선변경으로 인한 부지매입비가 105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구분별 변경사항은 총 13개 부서, 1개 대학으로 순수재생사업은 100억 원으로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자체 11건은 33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원 변경과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11개 사업 중 마을공동부엌 운영 등 4개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삭제하여 7개 사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소사재생사업의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12월에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서 2017년 4월에 소사지역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최종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과장께서 직접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찾아서 사전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설명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게 잘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과 또 당부드릴 말씀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신거기 때문에 잘 듣고 혹시 반영할 가치가 있거나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 주십사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제1기 중동신도시 그리고 상동신도시와 맞물려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여기에 대한 원도심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이도 클뿐더러 생활형태가 약간 다를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이기는 하나 원도심에 활력을 넣고 또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 우리 부천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최일선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환자에게 처방하는 수술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절실한 환자일수록 명의가 필요하듯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에까지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창의적 재생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번에 계획 변경안인데 변경 12개소 해서 2단계와 3단계에 걸쳐서 원종1동, 신흥동2, 약대동, 심곡1동 이렇게 우선 4개가 신규로 추가가 되는데 우리 원도심 내에서 현재 1, 2, 3단계 하면 어떻습니까, 36개 동 권역이 거의 다 포함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원도심 대부분이 다 포함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 소사를 예로 들어서 거기는 본 위원이나 김주삼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자주 둘러보고 이러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보고 관심을 갖는데 대부분의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홍보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소사로∼호현로 간 대로2-4호선 도로개설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반도로로 개설되어야 할 사업인데 10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예산이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사업 예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우롱, 고의적으로 우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시민입장에서는 우롱당하는 기분이에요. 일반예산으로 일반도로 개설해야 될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거기에 써버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가 896억 이번에 33억 6000이 증액되죠, 추경에. 900억 가까운 돈이 쓰여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뭉텅이 돈이 일반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써버리게 되니까 “야, 도시재생에 이번에 1000억 가까운 돈이 쓰였다는데 어디로 갔지?” 시민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이나 국장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일반도로 개설사업이니까 일반사업비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1항5의2호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1항5의2호 보면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이러한 것들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의원연수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간 적이 있었는데 수백 년 된 케이블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의 개념과는 좀 달랐는데 땅 밑에서 트롤리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아가면서 끄는 노면열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직선도로가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신규 도로 개설할 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대중교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 부천에서 도입함으로 인해서 관광유발효과라든지 또 우리가 케이블카 하늘로 올라 다니는 것만 봤는데 땅 위에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천에 노면전차 같은 것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그것은 저희 과 소관, 교통관련 부서여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법 제13조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전차라든가 이런 부분 지역에 대한 거는 전략계획에 수립할 때 반영을 하라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1호선과 7호선 역사주변에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한 재생활성화지역 여건 쇠퇴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상동이나 신도시는 재생여건에 맞지 않고 부천역, 소사역, 역곡역이 해당되는데 저희가 부천역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부천역은 반영했지만 소사하고 역곡은 소사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 형성돼 있고 역곡역은 도시계획도 재개발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법으로 인한 노면전차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관련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오늘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항상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도 착안사항으로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법인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4항을 보게 되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호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호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전국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조금 착안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다 싶은데 뭐냐면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여기에 대해서도 착안해서 지정되는데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반영하도록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령에 쇠퇴도가 3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여건에 부합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노령화도 근래에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을 잘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그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또 살맛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서 여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기존 용적률이 230%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해서 300% 정도로 용적률이 완화되는 거죠, 올려주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렇게 된 것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법 적용은 관에서 하는 사업에만 적용하고 민간사업에 만일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이런 도시재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민간사업자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토지 등의 확보라든가 세 가지, 주거와 상업과 공공이라든가 그런 집적화되는 시설을 모두 갖추려고 하면 아마 민간에서는 사업성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일선에서 애써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뭔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도시가 특히 원도심 쪽에 사는 분들이 “도시재생사업 하더니 뭔가 확 바뀌었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업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사 쪽에는 상당한 효과도 느끼고 있고 변화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힘내시고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과에 원래 마을만들기팀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게 제 느낌일 수도 있기는 한데 처음 마을만들기팀이 도시재생과에 있었던 이유가 아까 김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통하는데 사람을 먼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곳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생과에 마을만들기팀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마을자치과로
권유경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을 할 때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방법으로 듣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저희가 각 활성화 지역 사업지 내에서의 주민공모라든가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현장센터에서 현장센터직원들이 2, 3명 정도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3명이 사실 많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이번 고강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만들기팀 만들어서 활동하던 게 기초가 돼서 시장상인회분들하고 연결해서 도시재생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원종1, 2동, 신흥동 쪽이 어찌 보면 다 제 지역구라 마음이 안 갈 수가 없는데 사실 여기는 현재 희망키움터 한두 개 외에는 주민들의 얘기를 내는 방법이 뭔지, 사실 이 도시전략계획이 변경됐다는 사실도 모르시고 우리가 사는 곳이 포함이 됐다는 것도 모르시는데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저희는 확정을 지어놓은 상황이잖아요. 주민 목소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을만들기팀이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처음 마을만들기팀이 자리를 잡았던 게 그 해당 팀장님, 주무관이 매일매일 동네를 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을만들기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그 시기에 우리가 부천에서 해야 될 게 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 스스로 깨닫게 된 계기가 그 처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고강동도 마찬가지고 원종동이나 신흥동 쪽에 들어가는 도시재생에 주민들 얘기가 그냥 서류상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몇 명이 참여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나 통로를 아이디어로 개발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김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 안에 건물 하나 우뚝 서서 그 건물 시설 자리가 하나 생겼다가 아니라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 주민들이 원하던 뭐, 뭐가 이곳에 생겼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계획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고강 활성화계획 이번에 경기도에서 심사를 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공히 똑같은 실적인데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부분이 각 타 시 공히 똑같은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고강지역을 신청을 할 때는 다시 새롭게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사업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참여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만들기팀이 있었더라면, 이제 행정으로 가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그냥 글자서류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지자체 4개 사업 삭제해서 한 7개 사업, 11개에서 7개로 변경하는 사업내역은, 내역만 따로 받았지 잘 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업비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것만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마을공동부엌사업도 이미, 부천시에 마을공동부엌이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있는데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여성정책과장인데, 여성정책과에서 알 것 아니에요. 얼마나 했고 어디에 공유를 어떻게 했고 지금 이것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개략적으로는 어떻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쪽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운영추진단체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유로 달려있는데 사실은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지금 여청과장이 아마 행복위 조례심의과정인데 위원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시죠. 어차피 이것 원안가결될 것 같은데 나머지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여성정책과 조례가 끝나고 나면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은 가결하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는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과에서 이미 마을부엌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호응이 좋아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주삼 마을 어떤 거요?
정재현 위원 마을부엌사업이 농산지원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곳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이나 해 보고 이 안건만 좀 늦추시죠.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유경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다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저도 같은 생각이 일부 있는데 소사 도시재생 지역 같은 경우 도로개설계획이 2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도시재생에 포함돼서 한 200억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로개설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포함시키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사실은 저희 도시재생법에서의 국비를 지원받고 외부재원을 받는 것은 마중물사업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지원 받는 부분에 대한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사업 부분, 그러니까 지자체 사업이라든가 민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맥락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그 주변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하게 돼 있다, 보고하도록 돼 있다,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평가는 아닌데
○위원장 김주삼 거기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사실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마중물사업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다. 총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없고 일부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변경사항만 있고 그 외 지자체 사업이라든가 부대사업 부분도 변경대상이 되냐고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는 변경대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제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충분히 담당부서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도시재생 심곡지역, 원미, 오정지역이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처음에 홍보할 때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갈라져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사도 처음에 20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100억이거든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도시재생 하면 많은 시민들은 그 동네를 리뉴얼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도시재생 하면 원미지역 같은 경우는 원미어울마당 정도를 새로 개발하는 거죠. 이런 것은 좋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추상적인 부분도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호한 게 있어요.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때 염두에 두고 방향도 설정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9.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제6항, 제7항, 제8항 채택은 다음 순서로 미루고 다음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입니다.
  늘 우리 과 사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주삼 위원장님, 홍진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는 부천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종량제쓰레기, 음식물, 대형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00년 9월 이후에 6회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했으며 금번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폐기물관리법」을 모법으로 하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시설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기준 소각시설은 300톤, MBT시설은 90톤, 음식물처리시설은 240톤,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은 50톤 등의 처리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도 소각시설을 비롯해서 네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7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2021년도 민간위탁에 따라서 원가용역 결과치를 반영한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등은 구조가 복잡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또 기술을 보유한 외부 민간영역에서 그동안 6회에 걸쳐서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단 없는 최적의 관리를 통해서 생활폐기물이 잘 처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모집을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관계법령 등의 적정한 업체로 하겠으며 처리실적 등의 실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첨부된 자료는 참고자료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비용추계서 등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은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2000년 9월 설치 이후부터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이후에 6회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목자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폐기물관리법」을 모법으로 하고 역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스티로폼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고 또 재활용품 선별하는 시설이 있고 컨베이어압축기, 감용기 등 여러 장비를 함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4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금액 역시 2021년도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용역 금액산정 기준에 의해서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선별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기계 장비를 운영해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관계법령 등의 적정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역시 처리실적 내지는 운영실적 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후 첨부된 자료는 참고자료와 관계법령, 현행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저희 MBT시설 용역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일단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 회기에 2건 올렸지 않습니까.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입찰방법이라든지 또 입찰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또 입찰이 되고 나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 관련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인수인계까지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MBT시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MBT시설 마찬가지입니다.
홍진아 위원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따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실시가 됐는지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MBT시설 용역부분 말씀하시는
홍진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MBT시설 저희 별도로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소각시설하고 MBT시설하고 음식물, 자원쓰레기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자원순환센터 위탁에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본 건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MBT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따로 시작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해서 혹시 그게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여기에 어느 정도 단계가, 결과가 나와서 포함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 기억이 잘못됐든 과장님 기억이 잘못됐든 둘 중의 하나네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MBT시설 별도 저희가 위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용역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수탁 관련 용역은 아니고 시설운영 관련해서 그것을 계속하는 게 더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제가 확인해서
홍진아 위원 어쨌든 만약에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반영하실 테니까 참고삼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따로 다시 확인을 하시자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재활용품이 너무 늘어서 지금 선별장에서 별 문제가 없는지, 관련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동의안하고는 바로 연관된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홍진아 간사님 말씀대로 재활용이 사실은 대란이라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양을 보면 25% 정도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부천, 김포 이런 몇몇 민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서 재활용품을 매각하려면 과거에는 돈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당 50원씩 돈을 내야만 수거를 해가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고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번 회기 내일 추경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일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처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내일은 단장께서 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계실 때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별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재활용품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쪽에서 정리가 돼야 조금 더 저렴하게 아니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별장으로 다 가는 게 좋은지, 예를 들어 저희가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우유팩을 씻어서 펼쳐서 주민지원센터에 갖다 주면 화장지를 준다든가 이런 식의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께서 쓰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줬을 때 그게 더 유리하다면 비용을 그쪽으로 써서라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고, 비닐 같은 것 선별이나 오염이 문제라면 차라리 비닐 같은 것 분류해서 막 버리고 선별장에서 재활용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면 가정에서 그것을 깔끔하게 딱 정리해서 갖고 와서 재활용이 되는 상태로 갖고 온다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재활용이 효과적으로 된다든가, 그것은 비용문제를 떠나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계속 느는 것도 문제지만 향후에 우리가 얼마나 줄여 가는지, 재활용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일부러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닌데 딱 그 시기여서 지금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하화 같은 문제도 하수처리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하수처리장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다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논의를 해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대책이 있으시다면 단장님께서도 내일 예산할 때 얘기를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원가용역이 마무리단계로 다 되고 있는데 건설노임도 적용을 해야 하고 원가도 다시 해야 되고 광역동 바뀌면서 원가산정을 다시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난이도가 있는 데에 대한 원가산정을 충분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1년도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가의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건설노임 적용 확정은 언제쯤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원가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행안부 노임단가를 적용해 왔습니다. 지금 홍진아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부터 건설노임단가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노임단가도 그 기준이 편차가 되게 큰데 적게는 70%부터 반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많게는 100%를 반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1차 연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 좋겠지만 85%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기준 데이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 하는데.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이 그린시스텍 5대 기업, 도시환경 5대 기업, 청목자원 이런데 입찰구역이 어디에요? 경기도인가요, 전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경기도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업체 청목자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청소 위탁했을 때처럼 지역 내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물론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청소업체들의 연합모임에서도 했었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역사를 들여다보면.
  나는 청소 관련 인력파견업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 기술이 요구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기업이나 지역 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 딱 입찰하고 나면 10% 이익 먹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인건비 직접노무비 빼고 간접노무비는 자기직원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어차피 청소와 같은 방식으로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게 지역자원화하고 지역기업이 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보는 것도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정밀한 기술들이 요청되는 게 실제 그렇습니다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소각장.
정재현 위원 재활용선별장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지역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조달 구매할 때도 지역기업하면 다 용서해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 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 어떤가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정재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쪽 살펴봤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직영을 하다가 5대 기업 그다음에 컨소시엄 형태로 청소하는 업체가 같이 참여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장단점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내지는 적격심사를 할 때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기업,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직원은 고용승계한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직원 고용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직원만 고용승계합니다. 이게 부천시 내 전체 입찰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격으로 투찰하는 경우도 그렇고 관제센터도 그렇잖아요. 지금 관제센터 말고 나머지 청소하는 것은 공무직으로 바뀌고 이랬는데 결국 이것도 직원은 그대로 두고 사업자만 바뀌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사업자만 바뀌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운영자가 바뀝니다.
정재현 위원 운영자만 바뀌어요. 그러면 운영자는 입찰 한 번 잘하면 이윤만 먹고 2년 운영하는 거예요. 별다르게 변화할 것도 없어요, 사항도 없고. 이런 사항이 계속되는 상황은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도 만들고 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만들고 우선구매를 하라 그러고 지역 것 입찰 먼저 하라 그러고 이렇게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한테는 지역화폐 쓰라 그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 사람 똑같이 쓰는데 또 입찰 바꾸고, 바꾸고 뭐하러 그렇게 해요, 실제로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보면 현 업체와 1년 계약 연장하는 그런 방법 내지는 조례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일부 나왔었는데 청목자원이라는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는 또 저희가 평가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사실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1년간 연장을 하려면 사업종료 120일 전에 연장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저희한테 해야 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90일 전에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업체에서 벌써 120일이면 저한테 이미 들어왔어야 됐는데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 내 기업참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개선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역 내 기업, 또 우리 관내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하면 3년, 민간위탁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3년 이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는 최대 3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기업이 하고 그러면 3년씩 해도 상관없죠. 굳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일을 하는데 짧게, 짧게 잘라서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베네핏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경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농협 우리가 시 금고 입찰할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어떤 서비스를 줄 거냐라고 물으면서 입찰을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 서비스를 너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계약기간이 넓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최대 3년이라도 상관없는데 지역기업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시 금고 이런 것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은 최대한 짧게 여러 번 하는 게 좋죠. 그래야 계약조건이 변해서 좋은 게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부천시민들이 즐거운 것을 다 누리고 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지막 남은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격무부서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 수고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정재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재위탁기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이 되면 좋겠고 자원순환센터 운영은 5년, 선별은 3년 이게 저희들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가장 긴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김포매립지 유효기간이 통보된 게 2025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2025년까지 저희가 반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이후에 우리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 이후에는 지금 수도권 내 대체매립지가 일부 환경부 차원에서 조성이 됐다고 발표는 현재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인천 그 매립지 외에 다른 데 조성이 됐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겠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이제 반입이 안 되니 발생되는 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소각을 하든지 처리하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매립조성지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사실상 우리 부천시의 자체 계획으로 그것을 처리할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하루 500톤 정도 쓰레기 발생이 되는데 지금 소각장에 230톤, MBT 70톤 하면 300톤을 저희가 소각처리 내지는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 250∼300톤은 현재 우리가 인천으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대장동 신도시와 맞물려서 광역처리장을 한다 이래서 아주 오래 전에 강서구하고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간에 계양구인지 인천 쪽하고 이렇게 돼서 또 일부 시민들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저쪽에 하남, 하남에 이름은 얼른 생각 안 나는데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유니온파크.
김환석 위원 지하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장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시설들 또한 도시가 좋아지는 것만큼, 또 높아지는 것만큼 거기도 시설처리역량과 능력을 같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착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사전설명을 통해서 많은 궁금한 것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입니다.
  교통사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지정 및 관리기준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더불어서 기준이 없는 통학로의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가 교통업무 소관사항에 있으나 범죄, 식품, 환경,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례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중점 규정하는「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가 2019년 10월 21일에 제정되어 시행되는 등 안전 분야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교통사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옐로카펫 구역 있죠. 이게 현재 총 몇 % 정도 우리 시에 추진을 하고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제가 그것 몇 % 설치했는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박정산 위원 지금 하고 있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를 하고, 이게 전체가 다 끝나려면 기간이 내년까지 다 끝나나요, 아니면 올해 다 끝나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은 더 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는 제가 현황자료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안 갖고 와서요.
박정산 위원 이것 호응도는 어때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건널목에서 일단 노란색이 꼭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옐로카펫도 그렇고 최근에 저희 시에서 신호등이나 등주 같은 곳에도 노란색을 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장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 알아보면 의외로 효과라든지 호응이 좋아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 전체로 다 확대할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 그 전체라는 개념에서
박정산 위원 전체 학교.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학교보호구역이 학교마다 현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좋게 생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학교는 없는 거죠? 부천시에.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옐로카펫 구역을 정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게 학교정문이 이면도로에 접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건널목이 없기 때문에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건널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면도로 같은 공간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박정산 위원 이면도로여도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를 거쳐서 학교정문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쪽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혹시 지정이 안 됐더라도 이 존을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꼭 이 구역이 아니더라도, 구역이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도 큰 도로 쪽에서 정리를 해 놓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고 질의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서 2조4항에 보면 “통학로란 유치원”을 “통학로란”으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은 제외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게 아니라 법에서 “초등학교 등” 하면 그 관련법에 초등학교 등에 유치원부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등”자에 포함돼 있는 유치원을 한 번 더 언급하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용어 정리하신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뺀 게 아니고 용어 정리한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어 정리인지 아니면 뭘 뺀 건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통학로 이런 용어를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라고 호칭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던 것을 정리해서 풀어서 쓰셨어요. 풀어서 쓰면서 다른 조항은 풀어서 하나하나 다 썼는데 5조에 보면 “보호구역”을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통학로는 제외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기본계획에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5조에서요?
홍진아 위원 네, 5조(보호구역 실태조사)에서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용어를.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계획으로 추진하는데 통학로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통학로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을 넣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여기에 문구를 넣지 않아도 통학로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나 계획으로 다 할 수 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게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통학로”라는 명칭을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라고 지정을 해서, 사실은 통학로가「도로교통법」이라든지 각종 법에 지정이 돼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에서 통학로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까지 가는 거리 중에서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잡아져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통학로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과 계획을 잡아놓는 것으로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아니면 설명을 잘못한 건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취지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통학로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까지 다 기본계획에 서 있습니다라는 취지세요, 아니면 통학로는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라는 취지인가요? 둘 중에 어떤 답변을 하신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5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진아 위원 네, 5조 관련해서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5조에서 매년 조사하는 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통학로는 저희 5년마다 수립하는 자체 기본계획 용역에서 조사를 하고 그 관련내용을 계획을 잡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서는 매년 하도록 5조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년에서 5년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실질적으로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시행계획을 하는데 통학로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받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를 수정한 면이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조례에서 통학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들이「도로교통법」이라든지 어린이·노인·장애인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절차라든지 조사하는 그런 디테일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학로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통학로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대상, 관리범위라든지 관리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제4조에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잡는 것이 맞는 거다 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여기 4조에 기본계획에 통학로가 포함돼 있는데 실태조사에서 통학로가 빠져있으면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위원장 김주삼 기본계획에 넣으면서 실태조사,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큰 저기는 없지만 그래도 조례안에 있는 4조하고 5조하고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같아요.
홍진아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세부적으로 통학로에 대한 시설물이 어떤 거고 어디가 어디까지 지정되고 이런 구체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매년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그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렇죠,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홍진아 위원 세부적인 밑받침할 내용이 없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게 맞지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통학로를 확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학로를 따로 더 지정을 해서, 다른 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통학로까지 위험한 데는 추가적으로 더 지정을 해서 관리를 더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높이자 이런 취지인데 어렵다고 빼버리는 게 아니고 근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안전도를 높이는 게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그 내용은 어려우니 빼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거기까지 답변이시고 더 이상 다른 답변이 없으신 거죠?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시니 더 질의를 해도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조례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부서에 다 확인을 하셔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여기 기준내용에 없는데 어린이 안전 조례에서 제6장 범죄예방이 있습니다. 제33조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 어디에 어떻게 확인이 돼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확인해 보니까 범죄예방 33조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 확인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홍진아 위원 제가 이것 확인하느라고 부서를 여기저기 확인하고 현장에 확인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조례를 폐지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원하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안전 조례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의도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조항을 하나 없애고 조례를 폐지할 때는 그것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조례를 운영하는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파악하셨고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이것 다 다른 부서에 있고 이 조례가 없어도 다른 상위법도 있고 부서 관련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거 찾느라고 제가 이 부서, 저 부서 엄청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확인 안 하고 조례 없애면, 솔직히 이 조례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경기도와 교육청 사업이고 노인복지과에서 실버사업으로 인력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다른 부서에 넣어서 지원을 하게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필요 없는 건지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솔직히 교통사업과에 있어도 이 조례 진행 못하시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넘기든지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실행을 안 하고 필요 없는 조례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조례였던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당부서로 넘기든지 할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를 예전에 여기서 갖고 있었던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냥 대책 없이 없애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움터지킴이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버로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훨씬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없애기도 애매하고 있어봤자 교통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여기에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해서 최초 추진할 때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는다고 다 들었는데 범죄예방도 어린이 관련부서에만 확인을 했는데 교육경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경비 보조 관련부서에도 의견조회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 놓친 면이 있고 위원님 말씀 듣고 사후에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이번에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홍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통칭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통학로 및 스쿨존 이 부분에 대한 교통지도 혹은 관리, 단속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된 상황에서 이 조례 또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까 홍진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제5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이렇게 안 하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4조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 4조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5조에서도 매년 하는 거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이렇게 되어야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홍진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매년 하는 게 5년마다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매년 조사를 하면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12조(예산지원)와 관련해서 제11조로 바뀌죠, 제10조가.
  “시장은 제11조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11조 따른”이 아니고 “제11조에” 하고 “에”자 조사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일부러 빼셨다면 답변을 주시고 일부러 뺀 게 아니라면 “에”자가 조사로서 붙어야 어법이 자연스럽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일부러 뺀 건 아닙니다.
김환석 위원 “에” 넣는 게 맞겠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회 후라도 뭔가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일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성정책과장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여성정책과장 최은희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고생 많으시죠. 마을공동부엌 운영이 운영추진단체가 없어서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마을공동부엌 운영을 그 당시에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 저출산 우수시책 시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으로 워킹맘·워킹대디의 초등학생을 둔 자녀들을 긴급하게 야간을 할 경우에, 워킹맘하고 워킹대디가 갑자기 야간근무를 하게 됐을 때 초등학생 자녀들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마을공동부엌을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장소하고 운영주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상금으로 창업지원시설인 일꿈터 조성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현재 마을공동부엌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삭제를 하자고 온 게 아니라 삭제가 결정돼서 이미 예산이 변경됐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사업변경된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이미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른, 그 당시에 장소하고 운영주체를 결정할 수가 없어서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도시재생과장님 답변대로 와보세요.
○위원장 김주삼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봐요,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의견을 저희한테 묻는 거잖아요. “변경하는데 어때요?”라고 묻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사업집행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금년에 마무리단계입니다, 12월에 마무리단계.
정재현 위원 아니, 이렇게 변경하는 게 적절하냐고 묻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경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12월 말에 저희가 소사지역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되기 전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재현 위원 변경안이에요, 변경 확정한 추인이에요? 지금 이러면 정산하려고 변경, 추인안이잖아요. 사업 이렇게 다 했으니까 “나 이렇게 다했다, 의견 어떠냐.”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제목은 변경 의견을 듣겠다는 청취안이고 “변경하는데 어떠세요?”라고 묻는 안이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과장 얘기로 보면 이미 사업을 다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하는 안이 됐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이게 201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어서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을 저희 마중물사업 완료되는 시점에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변경안 승인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인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이 사업은 다시 공동부엌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 이야기로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미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저희 재생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에 사업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잡았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됐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취소되는 것으로
정재현 위원 안 된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했네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2017년도에
정재현 위원 이미 했는데요, 뭘.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지금 마을공동부엌이 아닌 다른 타
정재현 위원 다른 사업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사업을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완료한 것은 변경 의견청취안이 아니라 완료보고에 대한 의견청취겠죠.
  이게 읽어보면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잖아요. 소사 근린재생형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받든지 사업이 변경될 때 받을 일이지 사업 다 마무리단계에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저희가 마중물사업비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자체사업이나 부처협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 가지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정재현 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 의견청취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결과보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법에 제가, 국토교통부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라는 것은 그 전에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의견청취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변경 당시에 의견청취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1, 2개 사업이 아니라 14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없으니까
정재현 위원 아니, 건건이 발생할 때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변경해서 다 사업진행하고 있는 다음에 뭐하러 의견청취해요. 이게 의견을 듣는 행위잖아요, 사후승인이 아니고.
  다시 제목 읽어드려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마중물사업비 100억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 변경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어서 활성화계획 승인 없이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고
정재현 위원 경미한 변경은 뭐예요, 얼마나 경미한 변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10% 미만입니다.
정재현 위원 전체 사업비의 10%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국·도비 외부재원 받아서 순수하게 시비 받고 하는 재생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변경사항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미한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지만 부처의 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민자사업은 중요한 변경이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그게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언제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금년 3월에 질의 회신해서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중요한 변경인지 안 중요한 변경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 정도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한 다음에 의견청취안이 온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이게 사실 법령에 모순이 있어서 질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 같으면 차라리 매년 한 번씩 의견청취하겠네요, 귀찮아도. 그러면 경미한 것 의견청취했다고는 욕 안 하잖아요. 경미해도 의견청취를 했다고는 욕 안 할 것 아니에요, 잘 했다고 하지.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이나 반기별로나 의회 열릴 때 1년에 한두 번 경미하든 안 경미하든 의견청취를 하면 이런 문제제기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의견청취예요? 승인이지, 사후 추인이지.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처사업이나 지자체사업이라든가 부대사업에 대한 부분도 도시재생사업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토부하고 의견이 상이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느낌을 솔직하게 말해 볼까요.
  그냥 의견청취했으면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경미하든 안 경미하든. 담당자가 의회에 안건 1년에 한 번씩만 올렸으면 국토부에 물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판에 결과보고하려니까 의견청취해야 되니까 의무 의견청취를 이제 넣어요, 이게 의견청취예요, 추인이지.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 부분은 소홀하게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음 사업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2년 정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그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충분히 연찬하고 준비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여성정책과장께 묻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알고 있었고.
  마을부엌사업은 실제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KBS, MBC에서 취재도 가고 이랬어요. 실제로 지금은 공동체 마을부엌사업이 커뮤니티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돈이 지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동네의 마을부엌사업을 유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커뮤니티가 중요한 시대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느라고 해당 위원회가 아닌 데도 불렀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일괄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지창배
  주택국장유홍상
  공동주택과장김의빈
  재개발과장이종우
  도시재생과장김혁수
  환경사업단장조효준
  자원순환과장권광진
  교통사업단장함병성
  교통사업과장임경선
  주차시설과장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