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1인)   

(11시53분 개의)

1.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1인)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날씨도 궂은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처리한 안건 중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번안 동의가 발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던 안건이나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김병전 의원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를 발의한 양정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번안 동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월 4일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으나 제2조2항 문화적 차이의 조문내용 중 성에 대한 문구와 연계하여 13조제3항제1호 위원회 구성 자격 요건 중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이에 관련법에 따라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나이, 신분, 장애 등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공개모집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고자 번안동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상욱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