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2일 (목)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92.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92. 제1회추경예산안

(10시 17분 개의)

1. 92. 제1회추경예산안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재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본청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사회과 소관인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 의료보호와 영세민 보호를 심의한 후에 남구청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 중구청 사회산업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해당 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위원님들끼리 삭감예산안을 최종 결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일정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영세민 보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원태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p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수한 국·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이 존치과목으로써 1천 원씩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1억 1,584만 2천원, 도비가 3,293만 3천원이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국고나 도비를 예산에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당초 국내여비가 134만 4천원, 추경요구가 327만6천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 114만 6천원, 추경이 70만7천원 의료비가 추경요구액만 말씀드리면 1억4,4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집행을 안 하고 남구와 중구에 각각 유인물에 표시된 대로 전도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의료비 반환금이 60만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있었고 또 추경 요구액이 2,830만1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이 각각 2,680만 5천원과 143만 6천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830만 1천원을 반환하고자 추경요구를 내게 된 것 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사용 잔액과 잉여금은 전액 반납을 하고 새로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구와 남구에 각각 전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나 도비보조가 없는 순수한 시비로써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6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2억 1,269만 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출추경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우리가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2억 1,269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출에도 똑같은 금액을 추경에 증액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2억 1,269만5천원 중에서 일반 융자금은 2억 5백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769만5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가구당 5백만 원씩 41명을 계상한 것 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되거나 다음 추경에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적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잉여금과 반환금을 주로 증액 요청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갑만 위원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5백만 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어떤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원태희  이것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까지 5백만 원씩 융자해 주는 겁니다.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41명을 추가하는 것 입니다.
김동선 위원  왜 안 줘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하게 만듭니까?
○사회과장 원태희  작년에 이게 보증관계, 본인들이 금액이 적어 가지고 이것을 융자를 안 받으려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앞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8백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세자금이나 이런데 쓸 수 있게끔.
이갑만 위원  작년에 3백만 원씩 준 것으로 아는데 몇 가구나 가져갔습니까?
○사회과장 원태희  작년에 22가구에 1억1백만 원입니다.
김옥현 위원  방금 이갑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민 기금으로 해서 5백만 원씩 앞으로 대출이 될 텐데 연 5% 이지요?
○사회과장 원태희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5% 입니다.
김옥현 위원  작년에 융자실적이 22가구 이었습니다.
  책정된 금액에 비해서 대출이 적었다. 그 얘기인데, 영세민이라는 자체가 어려운데 돈을 갖다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을 못 가져간다는 것은 규제나 대출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까다롭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원태희  그런 예도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보사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전액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원태희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사회계장이 이것을 발견하고 융자실적이 없다. 이것은 홍보내지는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다음 회기 때는 조례도 개정요구를 내고 상부에 건의해서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연구도 하고,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 보증을 누가 안 해 주니까 못 합니다.
  또 동에서는 보증인 없이 융자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보증인 방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쓰는 사람이 보증을 하면 됩니다.
  전세를 준 주인이라든가 그 사람이 보증을 서면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과장 원태희  집 주인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주면 참 좋은데 보증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김동선 위원  저도 보증관계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다 말씀들 하시고, 보증보험 같은 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사회과장 원태희  대출은 보증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입찰 같은 것은 되는데 대출은 보증보험이 안 됩니다.
김동선 위원  왜 안 됩니까?
  기업들 돈을 쓰려면 보증보험에 드는데요.
○사회과장 원태희  저희 복개천할 때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또 보증을 받습니다.
  이행보증을 해주면서도.
  지급보증을 받아 가지고 보증서를 떼어 줍니다.
김동선 위원  이름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지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기관 같은 걸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세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원태희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체장애자도 해당이 되지요?
○사회과장 원태희  생활보호 대상자안에 지체장애로 들어 갈 수 있으면 되지요.
이후복 위원  이후복 위원 입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 놓고서도 사실 집행을 못해서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가구당 한도액을 선정할 때 5백만 원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원태희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5백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그래서 조례의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이후복 위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든가 아니면 대상자의 폭을 늘린다 이겁니다.
  대상자의 폭을 넓혔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증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원만하게 융자를 받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지로 융자를 받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금액이 낮아서 받아 봐야 요즘 전세나 사글세 가격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실지로 주려면, 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 상당히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의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원태희  네, 앞으로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한도한 위원  영세민 생활보호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영세민보다 더 못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회과장 원태희  어제 제안 설명 드린 중에서 일반회계 1억을 요구했고, 3천만 원을 요구한 게 바로 영세민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책정이 안 된 사람들을 못 받는 사람들, 책정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1억3천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은 영세민은 아니지만 어려운 세대를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려운 사람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원종동 같은데 한빛봉사회라고 그 사람들은 아파트까지 얻어서 노인네들을 봉양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하려고 해도 그것도 사양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에도 시장님이 인정하셔서 저희들이 30만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영세민이 아니지만 좋은 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문금을 전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꼭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예산이 쓰고 남을 수 있도록 되어야 그래도 훈훈한, 어려운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돕는 예산은 쓰고 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한도한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신고나 들어오면 약간 보조해 주는 그런 식 입니까?
○사회과장 원태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입니다.
이갑만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7,695,220원은 왜….
○사회과장 원태희  42명도 할 수가 있는데 여유로 예비비에 남겨 놓은 것입니다.
  한 가구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것 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사회과장 원태희  예비비는 급할 때 쓸 수가 있는데 타 회계로 전용은 안 됩니다.
김옥현 위원  보사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 1개 동에 영세민이라든가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1개동에 2백만 원씩 동장 앞으로 할당되는 금액이 있지요?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보사국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남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남구청 사회산업과장 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p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인데 국비가 80%, 시비가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본예산은 중학교 입학생이 1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어났고, 재학생이 3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233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수업료는 기별 69,600원이 되고, 입학금은 6,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천혜림원과 부천요양원이라고 2가지가 있습니다.
  부천혜림원은 장애인 아동들인데 장애정도가 약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고, 요양원은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2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운영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조금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률을 보게 되면 인건비인 경우는 국비가 78% 도비가 12% 그리고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혜림원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가 증액된 것 입니다.
  다음 장애인 영양 급식비, 이것은 인원이 6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가 되고, 시설관리 유지비 여기서도 역시 6명의 인원이 줄기 때문에 감액이 됩니다.
  다음 254p 난방연료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당초 기본예산에 도에서 실무진의 판단착오에 의해 6개월 동안의 연료비가 16,000원 밖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보사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180일로 해서 국·도비 연료비가 증액이 됩니다.
  268만4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하 공공요금이라든지 의약품비 이것은 전부 인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감액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인원이 줄어듦으로써 감액이 되는데 연료비만은 당초예산 판단착오에 의해서 16,000원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255p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앞에 말씀드린 중증 장애인들,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수용피어 있는 시설입니다.
  부천혜림요양원인데 역시 여기 인건비는 도비가 약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종사자 가계 보조비 이것도 1멍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고, 장애인 영양 급식비 이것은 6명이 늘어납니다.
  6명이 늘어서 56만1천원이 늘게 되고 이하 수용비라든지 여기도 역시 인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 역시 부천혜림원과 마찬가지로 8,000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걸 현실적으로 계상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역시 인원이 6명이 늘고, 의약품위생 재료비 등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258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수급의 정책적인 개선으로 해서, 시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이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무슨 직종에 얼마를 수요로 하는가,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직종에 몇 명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 분석해서 연결해 주도록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판단 분석해서 연결해 주도록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취업정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또는 게시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드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전화를 설치하고 또 전산망을 설치합니다.
  전국을 같이 연결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직종에 얼마만한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전산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회선사용료 취업정보 유인물 전단이라든지 구인안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공공요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지금 취업정보센터라고 명칭만 붙여놨지 직접 창구에 공무원이 나가서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은 정보를 분석한다든지 또는 각 기업체에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담당만할 뿐이지 실지 창구에 앉아서 구인자라든지, 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하고 상담하고 면담하는 요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노임단가는 12,600원 입니다만은 이것이 자원봉사자다 하는 의미에서 현재 위민봉사요원 그 수준으로 해서 8,000원이 정도 수준으로 같이 맞추어서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취업정보센터 전화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9p 생활보호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세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쌀 또는 보리쌀 이것을 85년도에 양곡협회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취급을 해서 영세민 가정까지 운반 배달해 주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도 계약 당시에 1kg당 46원 50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푼도 인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봉사적 입장에서만 이 사람들이 해왔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좀 올려줘야 될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정부양곡 창고가 춘의동 풍산창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패쇄 조치됨에 따라서 저희가 취급하는 양곡은 고양군 소재에 있는 그 곳에서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군에서 여기까지 가져와야 되는 추가 운반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정보비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전담 공무원 정보비인데, 저희 구 관내에 보면 적게는 50세대에서 범박동 같은 경우는 3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밀집지역에는 전담요원, 별정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영세민에 대한 전담요원으로서 앞으로 영세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향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정직 8급으로 1명씩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로 이 사람들이 영세민 가정을 계속 방문해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전부 노인들이기 때문에 갈 때 과자를 사간 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활동비, 정보비를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 훈련비, 이것은 당초 인원이 13명이 있는데 2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국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훈련수당, 훈련식비, 가족생계비, 취업준비금 전부 7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가 증액되겠습니다.
  261p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지원은 국·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중학교가 당초 370명이었던 것이 306명으로 64명이 감이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234명에게 169명으로 65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학생은 414명이나 되고 고등학생은 255명이나 됩니다.
  이걸 도에 다시 건의해서 증액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것입니다.
  국·도비 감액자체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부천혜림원에 인원이 5명 줄어듦으로써 감액이 되고 역시 보리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공히 5명이 줄어듦으로써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부천혜림요양원은 6명이 늘어남에 따라 보리쌀, 부식비, 연료비 등이 증액되겠습니다.
  266p 시설비로 취로사업인데 국·도비가 다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구호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로 재료비 기타에서 행여 사망자, 행여자, 행여환자, 부랑인 보호 이송인부임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행려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영관실 안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협조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영안실 안 치료를 지불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행려사망자 피복비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 들어가면 간호사들이 만지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옷을 입혀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분야는 마치고 다음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290p 산업경제비에서 농어촌 개발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 실무팀이 판단착오에 의해서 농지위원회 수당이 감액 조치가 됐는데 이건 다시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맞춰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개최만도 6회를 해왔는데 그분들에게 수당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판단착오에 의해 5회로 감액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해서 현실대로 증액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지관리에 있어서 재료비기타로 병충해 항공방제 종사 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병충해 방제하는 기구와 농약대로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바뀌고 목 변경이 됐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292p 목 변경이 되면서 825,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293p 농업강수 개발로 옥길동에 대형용수를 개발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3월 이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관리 이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기타, 저희 관내에 관정이 18개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해서 추경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294p 재료비기타에 가축통계조사 인부임도 정부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증액이 되겠고,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자라양식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식이 아니라 부화를 해가지고 증식시켜서 희망하는 농가에 분양해 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보온을 해줘야 될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초에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만, 가온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계를 시설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산업분야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300p 지역경제비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노점상 철거 시 부상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이군경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불법으로 노점상을 설치했을 때에 그것을 철거하면서 불가피하게 몸 접촉이 일어 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부상자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301p 교통행정지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물, 그러니까 스티커라든가 전단, 저희가 무료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간지에.
  거기에 표시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것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공한지를 공용무료 주차장화해서 다소 주차난을 해소할까하는 생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갈을 깐다든지 진입구의 보도블록을 거둬내고 시멘트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개소 당 1백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전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290p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위원은 지금 각 동에 있는 위원들입니까?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18명이 있는데 토지형질변경을 함에 따라서 농지보전법에 의한 농지전용을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의사를 묻게 되면 당해 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들한테 의뢰해서, 위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그 의견을 넘겨주게 되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원인 관계로 수시 들어오는 대로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벌써 6번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6번을 했는데 예산실무팀의 판단착오로 23회로 되어 있던 것을 5회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남구청 사회산업과장님의 업무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시 본청 과장보다도 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묻고 싶은 것은 혜림원하고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고정입니까?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정원이 있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 보사부에서 정원을 책정해 줍니다.
김옥현 위원  그걸 갖다가 고정해 버리면 그보다 더 어렵고, 또 변동사항도 있을 텐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체도 시켜줘야지 계속 있는 사람들만 오래있으면 그게 일종에 그 분들한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된다면 그것도 특혜 아니냐 이거에요?
  다른 분들하고 교체를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의 시정방법을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로 노정관리에 대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정관리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작년까지 없었던 사항을 금년 예산에 반영시키는지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다음 실질적으로 지금 경재적인 여건으로나 구조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근로자가 어렵고,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기본사회와 현 여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근로자가 없어서 인원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근로자들이 찾아 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답답하고 복잡한 사람은 근로자라 이겁니다.
  도로변이나 골목을 다니다 보면 게시판에 많은 구인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데 구태여 시에서까지 동원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깁니다.
  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홍보물을 빼고 게시판을 추가로 더 늘려주고 확대시켜 주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정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현 여건의 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 정책의 일환으로써 협조해 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미라든가 정부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보리쌀이나 쌀에 대해서 운송비 및 관리비가 1kg당 50원이라고 하면 쌀 한 가마니에 80kg이니까 4,000원인데 이러한 것을 양곡창고 자체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천에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 그 정도의 영세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쌀을 일정기간 비축해도 되요.
  동사무소든 마찬가지 입니다.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협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지 타 지방에 있는 보관창고로 많은 임대비용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291p에 보시면 돌방병충해방재 농약대가 액수는 많지 않지만 32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듣고 싶고, 농약이라는 것은 그 농약이 아니어도 액수잡기가 어렵지 다른 약품으로 대체시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마지막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대는 삭감된 것이 아니라 목변경이 되면서 국·도비 내시가 바뀌고 그래서 292p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꿔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국·도비라고 하면 그 금액범위 내에서만 씁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수를 구나 시에서 종합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물론 부족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시비로라도 더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국·도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왜냐하면 범박동이나 계수동에 가 보면 사육장이 있고 기타 어려운 여건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닌 그런 분들한테 하다못해 이 농약대 같은 것이 있으면 소독이라도 한 면 해주면 좋지 않으냐 그 얘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염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약대는 시에도 기본예산에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농약대는 충분합니다.
  다음 제일 먼저 질의하신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은 생판형편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장애정도가, 정신박약아들인데 그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하고 약한 사람하고 같이 수용해서 교육을 할 경우 교육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증의 장애자는 요양원에, 장애정도가 약한 사람은 혜림원에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가정의 생활형편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정관리 취업정보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라기보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실업자는 많은데 기업체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직종도 안 맞을 뿐더러 회사에서는 원하는 직종이 무엇이고 숙련정도는 어느 정도인데, 자격증은 무엇을 요구하는데, 이런 것과 또 근로자가 나는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며 어떤 회사의 무슨 직종을 원한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전체 전산망을 통해서 원하는 직종과 연결을 시켜주고 일반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신은 어느 지역에 원하는 직종에 있는데 거기를 가겠느냐, 조건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중간 매개역할을 해준다는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저희 시에서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정부 정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쌀 보관 및 운송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정부양곡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방출가는 변동이 오지요.
  그런데 정부미가로 정부미를 취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천시에 있던 정부미 보관창고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소요하는 관수용 양곡, 그러니까 이재민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부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양곡은 고양군에 소재한 창고의 정부양곡을 취급토록 도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원래 춘의동에 풍산창고라는 정부양곡창고가 있었는데, 운영상의 적자가 나니까 이걸 폐쇄했습니다.
  폐쇄하면서 대산 부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양곡은 고양군 창고에 있는 것을 갖다 쓰도록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운송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부미를 보면 쌀이 엉망진창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쌀로 밥이나 떡 해서 갖다 주면은 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경비가 지출이 되면서 관리문제라든가 운송관계가 정상적으로 합리화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물건이 아니면 그저 받으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상품가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건을 줘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고 문제도, 저도 어느 해인가는 근 2,000가마를 보관을 받아 줬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고 받아 줬는데 그 당시 쌀을 받아 놓고 보니까, 수해가 나서 보상으로 해서 받아 놨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참, 아실 거예요 그 쌀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무리 우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상품가치가 없는 물건을 받지 마라 그 얘깁니다.
  왜냐, 재고 정리하는 지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저희가 검수를 한다든가 할 때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양곡 시설도 과거와는 같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갑만 위원  취업정보센터를 시에서도 운영하고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구는 안 하면 안 됩니까?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서는데 지금.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오히려 한다면 제 생각에는 구에서 하고.
이갑만 위원  그럼 시의 것은 없애도 되겠네요?
○남구청사회산련과장 박경선  글쎄요.
  그것은 제가 내릴 판단이 아닌데요.
이갑만 위원  한 군데에서 해야지 부천시에서 3군데 4군데씩 한다는 것은….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위원님,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전산망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는 하고 또 어디는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전산망을 안 하면 되지요.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갑만 위원  한 군데에서 하면 시예산도 낭비가 덜 되고 또 인력소모도 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한 군데로 이번 회기 내에 결정지어서 했으면, 저희들이 예산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저희는 입안된 정책을 시행하는 말단 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적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단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106p 한번 보세요.
이갑만 위원하고 같은 얘기인데, 부천시만 하나 놔두고 양개구청은 없애자고요.
  예산한번 보세요.
  정보비, 특별판공비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구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취업정보지는 시에서 만들어서 구에 주면 되지, 구는 구대로 만들어서 1백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우리 시 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은 구는 하지 않는 깃으로, 시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김동선 위원  우리 시 위원들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일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입안된 정책을 저희는 최하에 있는 말단 구에서 시행한 뿐이기 때문에 그걸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저희가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
최순영 위원  저는 300p 노점상 철거 시 부상자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하면 정랄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데, 노점상 대책반원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야말로 부상을 당하고 과일 값이 비싼 때는 몇 십만 원씩 손해도 보고, 이런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걸 만들어 주면 인정해 주는 짓이지요.
  너네 가서 마음대로 때려 부숴라, 그리고 사람을 때려도 된다, 보상을 50만원씩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완전히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생계가 달린 거예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입장이라야지 그 사람들 때리라고 인정해 주는 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면책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정해서 돈을 준다 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노점상을 생계유지 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육성할 것이냐와 현 법질서 체계를 지켜야 될 것이냐 와의 가치 판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법질서 차원에서 노점상을 단속해야 만이 된다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계상한 노점상 철거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요소요소에 있는 노점상들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예상한 것이 아닙니다.
  상이군경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불법으로, 집단으로 야시장이 이래가지고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또는 공한지 같은 곳에서 할 때에 저희 관내뿐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옵니다.
  진단 장사꾼들이죠.
  그걸 철거할 때에 불가피하게 몸싸움이 발생 됩니다.
  과거에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불가피하게 몸 접촉을 하게 되면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치료비를,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했든 어찌 되었든 그 부상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치료비를 단속공무원이라든지 과에서 공무원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을 때에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건 상이군경이나 장애인들이 노점상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남구에.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제가 가고 나서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만, 하고자 기도는 수십 차례 입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법질서 정책 좋습니다.
  법질서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을 때리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깃은 완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때려도 별 지장이 없겠구나, 보상금도 있고 하니까.
  없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는 때리고 나면 나중에 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마찰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해주는 돈이 된다 이거지요.
  남구에는 지금까지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부분은, 노점상 문제만큼은 사회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임시방편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임시방편으로 때려서 부상을 입혔을 때 보상금이나 주고 이랬을 때 저는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이게 우리 부천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안 일어나지요?
  외부에서 단체들이 들어와서 무슨 야시장을 열어 놓고 여기에서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복개천 관계 때문에 많이 봤는데,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이 하는 노점상이라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 온 사람들 하고 문제가 있어서 몸싸움을 하는데 최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원인제공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이런 거 알게 피면은 와서 일부러 툭툭거려서 한 대 맞고 50만원 타가지고 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구청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과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모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남구청 환경위생과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남구청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287p 청소관리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의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당초 미화원 1인당 부양가족을 2.5인으로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미화원들의 잦은 전·출입 관계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평균 3.3인의 가족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생겨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848,000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 입니다.
  다음 자녀학비 수당으로 당초 가로완경미화원 113명중에 0.2인 꼴로 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명으로 그 70명분에 대한 예산차액 16,381,64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입니다.
  다음 고등학생이 학비 인상분하고, 당초 113명 중에 0.18인 꼴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13명 중에 고등학생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당초 반영했으나 그 후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학비보조 수당이 27,167,760원이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 288p 청소관리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륜차 유지비로 오토바이 6대를 가로 청소 순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하고 반장, 조장들이 도로 순찰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 유지비로, 당초에 연간 1대당 5만원 꼴로 했는데, 유가도 인상이 됐고 오토바이가 노후하고, 낡아서 수리비가 1대당 1년에 5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1,5ℓ기준으로 해서 610원의 기름값에 25일분으로 계산하면 22,8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을 계산하면 1대당 274,000원의 유류비가 소요됩니다.
  1년 동안의 수리비 76,000원해서 1대당 35만원정도가 소요되므로 추가로 18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289p 청소관리 기본 경상비중 보상금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재해 발생시에 재해보상금 및 장례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개인 부담으로 2만원씩 해서 대한생명에 보험이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사망했을 때 보상금은 10년간 계약일 경우 3,700만원 정도이고, 5년간 계약일 경우 약 1,7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보험회사에 자기봉급으로 불입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보상금의 명분이 서지 않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 113명에 대한 보험금 2만원씩을 시비로 책정해서 12개월 동안 가입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12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보험은 만약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치 않을 때는 보험 만기 시 전액 시비로 다시 환수되는 돈입니다.
  289p 청소관리 경상사업비로 그중에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청소 기동반 운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끝내고 공한지라든가 쓰레기 발생 다발지역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합동작업 및 재한용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통상 주1회 2개조로 30명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점심이라든가, 저녁식대비로 2,500원정도로 30명분에 대한 50일, 1년에 주1회 정도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37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각 아파트나 학교, 교회, 마을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마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플라스틱, 병, 신문지 같은 것을 마대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 차량으로 싣고 가서 매각하고 다시 그 마대는 회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마대1개당 400원으로 25,000개를 세웠습니다.
  이 금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로 저희가 매년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연말 되면 노고위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없고 해서 금년에는 연말행사 계획을 위해서 1인당 13,000원으로 130명에 대해서 총 150만원의 특별판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아파트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리어카가 필요합니다.
  시범아파트 20개소를 지정했는데, 우선 20대 정도만 있으면 꼭 필요한 아파트에 재활용품 운송용 리어카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1대당 30만원씩 6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90p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생활하수라든가 각종 오수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는데, 도비가 10만원 그리고 자비부담이 10만원해서 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화조 대금만 해도 18만원이 들어갑니다.
  18만원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잔재물이 나오는데 그 처리비가 2만원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20만원 가지고는 공사비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업자한데 알아 본 결과 콘크리트 바닥을 전부 깨뜨려서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인부 2, 3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 인건비가 7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해 덮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속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3만원하고 해서 약 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시비·자부담 각 10만원으로 30만원을 가져야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다고 생각 10만원에 186개소에 총 1,86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이어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재산취득에 일어서 리어카가 30만원씩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환경위생과미화계장 박하석  남구 환경위생과 미화계장입니다.
  그 계상은 부천시 CIP계획에 의한 도색비용하고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보조품하고 전부 합계해서 저희가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올리는 모든 단가가 시중의 배를 보통 올리더라고요.
  이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남구청환경위생과미화계장 박하석  집행부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따로 있으니까요.
이갑만 위원  어떤 부서이든 시장조사를 하고 올린 겁니까 이게.
○남구청환경위생과미화계장 박하석  일단 저희가 확인은 해 보고 올렸습니다.
이갑만 위원  견직서 받아 놓은 것 있어요?
○남구청환경위생과미화계장 박하석  그건 제가….
이갑만 위원  견적서도 안 받고 어떻게 30만원씩인지 알고 올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디 가서 싼 차를 사도 3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리어카는 4, 5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위로행사에 있어서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150만원이라는 것은, 리어카는 그렇게 많이 잡으면서 이런 행사비 같은 것은 이왕에 위로해 주시는 것 조금 더해서 잘 해줄 수 있는 것인데 1인당 13,000원씩이라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더 올리셔서 이왕 하루하는 것 선물이라도 하나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적게 올리고, 예를 들어서 이득성있는 것은 많이 올려놓고 이런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모인진  다음 김옥현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김옥현 위원  계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념, 개념,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시 위원들이 말 답변하느라고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리어카 하나에 30만원, 누구도 인정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리어카를 하나의 품목을 선정해서 CIP도색이다, 부속품이다 하는데, 앞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 이것은 서로 간에 불편하고 나쁘게 얘기해서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앞으로 계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안을 넣어 줘야지 여기에다 리어카 하나에 삽입시켜서 그런 강도로 쓴다는 깃은 서로 간에 불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추후에는 절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자산 취득비 리어카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이번에 많이 구입을 하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시청에서 재활용품 운영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얘기들 한 번 해주세요.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차량은 매각하는 곳으로 싣고 다니는 운송용으로 쓰는 것이고, 리어카는 그 안에서 창고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다가 한데 모은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지하에 모아 놓았던 것을 수입을 하려면 끌어내고 하는데 사용합니다.
강근옥 위원  이중성이 없다는 얘기죠?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계상했습니다.
강근옥 위원  아까 간이오수정화시설에 10만원씩 1,860만원이 올라 온 깃 같은데 이건 없애세요.
  10만원씩 동에 내려 보내니까 동장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시민들이.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작년에 내러왔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부천의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되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10만원 예산에 세워 놨다 안 쓰면 불용액 생기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갖다 맡긴단 말이야.
  뜯어 놓으면 말이죠 아까 30만원이라고 했는데 1백만 원, 2백만 원 들어요.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대 18만원, 잔재물 처리비 2만원, 공사비 7만원, 기타 부속품 3만원해서 30만원이면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문제 중의 하나가 농촌에 부엌개량하지요?
  그런 것도 돈을 절대 부족액을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시청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뜯어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든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민폐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지원하는 돈이 정말 시민한테.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이건 주로 식품접객업소하고 숙박업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마대구입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할 때 거기에 담아서 보관하고 운반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지금 얼마나 확산되기에 25,000개씩이나 필요합니까?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지금 248개소로 잡아서 1개소에 100장정도 주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알았습니다.
강근옥 위원  아까 1,860만원 세울 때 도비, 시비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전년도 기정예산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남구청환경위생과미화계장 박하석  작년에 도비로 부천시에서 받았는데 이게 도비 1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사업을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본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강근옥 위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남구청환경위생과미화계장 박하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쓰레기 재활용품 지금까지의 실적하고 마대, 리어카 구입, 그 재활용품에 의한 계획서를 올려주십시오.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모으기를 지금 공동주택에만 하고 있지요?
○남군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현재로써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공동주택에 하기가 편리해서 그렇지요?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우선 공동주택을 하고 단독주택도 해야 되는데.
김동선 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쓰레기 처리를 계약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쓰레기 줄여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요.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맞습니다.
김동선 위원  일반주택에 시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차차 파급시켜서 그 효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하는 중입니다.
  단독주택은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부터 실시를 해가면서 자꾸 파급시켜서 단독주택까지 전부 실시되도록 할 계획인데,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이고 또 누가 나서서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단독주택은 수집해 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누가 나서서 하는 사람도 아직 공종주택만큼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공동주택이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 단독주택으로 확산 파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선 위원  지금 시 청소과에서도 집중적으로 공동주택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단독주택도 해야 되니까 구에서는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단독주택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도 덜어 준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위생공사에 우리가 주는 것이 50억이다, 57억이다 그러는데 재활용으로 빠지는 만큼 우리가 돈을 적게 줄 수 있는 이런 요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단독주택부터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흥시가 지금 단독주택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성공을 하면은 공동주택은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실무자가 우리 부천시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단독주택에서 이걸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잘 되어 있는데다 자꾸 만하면 뭘 합니까?
○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단독주택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호응을 잘 해줘서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단독주택에서 재활용품수집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구상보다는 지금 주민들을 만나보십시오.
  분리수거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포매립장에 가게 되면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반입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꽤 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단독주택은 도대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공동주택 보다는 안 되는 단독주택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김동선 위원님의 문제야기에 대해서 위원의 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청소문제 때문에 부천시에서 청소비, 예를 들면 폐자원 수집이라든가, 위생공사나 기업체에 나가는 돈이 1년에 약95억 됩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이런 수치계산을 해봅니다.
  어쨌든 돈이 오간다는 것은 시도 영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게 나가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시정방침이고, 구 방침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에 약2,400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통마다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부녀회장한테 월 30만원씩 지불한다고 했을 경우에 연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30만원이라는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부녀회장한테 그 통에 자금으로써 20만원을 지불해 주고 10만원은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사서 일정한 장소에다 분리해서 모아만 주면 실어만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p 가정복지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 보호비중에서 피복비 1명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초등학생 1명이 증원됐습니다.
  급식비도 피복비와 마찬가지로 증원이 됐습니다.
  중학생 학용품비는 당초 10명이었는데, 7명으로 감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의해서 시에서 인원조정에 의해서 삭감되겠습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270p 교통비는 국비가 1천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학습재료비는 당초 20명에서 13명으로 감액 됐습니다.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 84만원이었습니다.
  유인이 70,000×3명인데 1명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1명으로 줄어서 감 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사부 지시로 인해서 시비예산확보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저소득 아동지원 3세미만하고 3세 이상에 대해서 시비로 전액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인데, 이게 다시 보사부 지침에 의거해서 내시가 결정됨으로 해서 25명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경정에 30명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3명입니다.
  이것도 유인이 잘 못 되었습니다.
  1, 2월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시비 예산반영에 의해서 삭감되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보호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80%, 시설장 지원이 20%로 해서 국비 64%, 도비 8%, 시비 8%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아는 126,060원으로 예산이 세워졌고요.
  가구당 월 소득 60만원의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38명이 지금 시에서의 배정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아 162명까지 해서 모두 202명인데 이것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시에서 나눠져서 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실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81명입니다.
  272p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시설운영비로 범박 어린이집 당초예산 책정 보조금 내시액이 삭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원장 1명 보육사 3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가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감됐는데 실지는 보육사 4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15명당 1명인데 지금 현재 60명인데 보육사 3명으로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취사인부도 자체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어서 취사인부, 자체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어서 취사인부, 관리인, 의료보험 부담금도 1명에 대한 것이 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급식 및 수당도 마찬가지로 4명에서 1명이 줄어듦으로써 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60만원 미만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왜 감됐느냐고 의문스러워 하실 텐데요, 작년도까지는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금년도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60만원 미만의 아동과 법정 영세민 아동, 그 아동들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국·도비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범박 어린이 집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법정 영세민 아동이 5명, 영세아동이 3명, 다해서 38명이 나갑니다.
  그 예산 나가는 것이 범박 어린이 집에서 월1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 취사부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해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감이 되는 것이고, 작년도 전자에 운영하던 예산방식이 바뀐 거예요.
  6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처음으로 이게 예산에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다 감이 된 것입니다.
최순영 위원  지금 선생님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법정영세민이나 60만원 미만이 범박동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 숫자는 안 줄거든요.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최순영 위원  아이숫자가 줄어야지만 선생님 숫자가 줄어드는데 아이숫자는 그대로 있고 선생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보사부에서 인원을 도별로 나눠주고 거기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범박동 어린이 집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60만원 미만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모두 38명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 38명한테 나이순서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을 하면은 범박동 어린이 집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한테 주는 것인지요?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지금 현재 탁아소, 놀이방, 시설어린이 집이나 다 시설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미만의 가정에서 가구별 소득 조사표에 의해서 동장님이 인정해 주는 서류를 붙여서 시설장을 갖다 주면 시설장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시설장한테 나가는 것이지 그 아이 부모한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순영 위원  시설장한테 나가면서 그 아이한테는 탁아비를 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적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수준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은 줄지 않거든요.
  시설장한테는 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을 3명으로 줄 일 수는 없지요.
  선생님은 그대로 써야죠.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실제 운영에는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여기에만 그렇게 나온 것뿐이지 그 인원의 선생님은 쓰는 거지요?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76p 노인복지에서 기타수당에 충효선양교육 강사수당이 14개소였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6개소로 더 확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 노인건강 진단비가 진료수가 인상으로 해서 인상이 됐고, 또 인원의 감소 배정으로 이게 감됐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기정에 65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정 75개소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만 70세 이상의 생일에 대해서 기산을 하기 때문에 443명으로 기정이 되어 있지만 45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70%, 시비30%가 되겠습니다.
  278p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이것은 성가양로원에 관한 것으로써 비교 증감에서 1억704만5천원이 있는데 이게 잘못 된 겁니다.
  당초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 할 때는 위에서 내려 온 내시가 없어서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다 올리기 위해서 내역을 줬는데 이걸 작성하는 기획부서에서 다시 올려지는 것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계산착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281p에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계가 나옵니다.
  기정이 56,887,000원에서 경정 56,786,000원으로 감이 101,000원이 되겠습니다.
  283p노인복지 시설에서 성가양로원이라고, 이것은 이중기재로 잘 못 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시설비로 괴안동 124-4번지 노인정 신축은 3,600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91년도에 이 사업을 당초예산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11월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고 건축비 인상하고, 당초에 40평했던 것을 48평으로 설계과정에서 8평을 늘렸습니다.
  평당 2백만 원으로 계산해서 당초 6천만 원과 이번 추경에 3,600만원을 요구 총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의 예산이, 시설비가 확보된다면 금년 안에 노인정이 신축되겠습니다.
  그리고 괴안동 124-2번지 노인정 신축부대비가 없어서 0.3/100으로 계상해서 10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이건 설계비용이라든가 부대비용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에서 기타수당은 여성관련 각종 행사교육 및 심사수당으로 한데 묶었는데, 이것은 아파트 취미교실을 작년도에 저희가 4개소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일종의 화합차원에서 금년에도 2개소를 운영하려고 강사수당 96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녀자 교양교육이 4회에 걸쳐서 48만원, 알뜰여성 절약체험수기 심사수당이 30만원, 화목가족 동요대회 심사수당이 30만원으로 총 204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부녀 자원상담원 현지 교육이 10,000×42명×2 했는데, 이 42명은 1개동에 3명씩 자원 상담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이 되고 2회에 걸쳐서 여성개발원과 우리나라에서 전주가 여성자원 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곳에 현지 교육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뜰여성 절약 체험수기 공모 전시 시상금으로 92만원, 참가자 기념품해서 30만원으로 총 122만원 입니다.
  화목한 가족 동요대회 시상은 저희가 이것을 왜 세웠느냐 하면은, 지금 어른들이 너무나 가요에 집착하고 노래방 같은 것으로 인해서 대중가요가 너무나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세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입학금은 당초 1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대상은 7급 이하, 모자세대 7급 이하는 가구당 월 소득이 158,2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명을 더 올렸고요, 수업료는 여기 특급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위에서 지시가 특지로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특지는 서울하고 인천이 되는 것으로 44명 세운 것에서 2명만 나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천은 1급지가 되는 것으로 46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60만원 미만의 3세 이하 아동의 1일 분유 80g, 320원꼴로 기준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내려오기를 3개월분만 일단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17명을 29,120원으로 3개월분을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3통정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시비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현재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한다면 성년미만을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오빠가 21세 여동생이 18세인 경우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잃었을 경우 오빠는 21세 이상이지만 학생이고 동생은 18세나, 15세라고 할 경우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이런 경우에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대신 저희들은 후원자의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아이에 후원자가 10명이 넘는데, 이것은 후원자한테 이런 입장을 설명해서 계속 지원토록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 복지차원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도와준다.
  참 좋은 용어입니다.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지침이나 관련법규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지요, 원칙은?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상부에다 건의해서, 상부하달 식으로 해서 위의 지침이나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입장으로서는.
  그러나 이러한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여건은 상부지침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이 부천에 5명밖에 없다는 것은, 물론 아주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규제가 아주 없으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277p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2만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남구에만 78개소가 있는데 2만원이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등록된 노인정이 78개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9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라고 무허가이지만은 간판 걸고 있는 곳이.
  등록된 경로당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등록이 안 된 무허가 노인정도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연료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일하기가 제일로 어렵고 보람을 느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하기 쉬운 자리가 가정복지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없고, 어렵고, 답답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 시위원이 아니라.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원들 입에서 나오기 이전에, 그래도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분들의 입에서 관련법규라든가 또 관련법규가 엄격하더라도 돌아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감사합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적어요.
  2만원이면 전화요금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저희 실무자 측에 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이런 것 외에 시 자체, 시비로 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 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 계상할 때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실질적으로 활동범위가 넓으신 분들은 공무원들인데 그게 시 위원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답답하니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원사업을 하는데 사실 후원자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물건을 주겠다 하면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안 받습니다.
  그 분들을 직접 모시고 나가는 방법을 취하지요.
  왜냐하면, 가서 봐야 마음에 닿기 때문에, 마음에 닿아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 가정복지 업무는 거의 다 구제업무 입니다.
  모자세대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됐다 그러면 당장 보조가 안 되잖아요.
  일단 보조 안 되잖아요.
  일단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의뢰해서 긴급 구호하는 방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2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284p 부녀자 자원 상담원 현지 교육에서 1만원으로 42명 2회가 있는데, 원래 안에는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비가.
  그런데 이 1만원은 교육자들한테 선물을 하는 겁니까?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현지 교육을 가려면 교통비, 중식비로 사실 1만원이 적습니다.
최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영세민하고 60만 원 이하 보조가 있지요?
  남구에는 202명이라고 했는데, 202명에 해당되는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81명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안 쓰게 되면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202명이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60만원 미만, 그 책정가격이 문제지요.
최순영 위원  제가 그것을 하니까 잘 아는데, 그래서 시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맞벌이해서 60만 원 이하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건 완전히 혼자 사는 여자라든가 이럴 경우에 해당이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걸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기왕이면 우리가 국비로 받은 것이니까 다 소모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청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는 60만원이 정기적인 월급자, 말하자면 정액 월급을 받아서 근거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랬는데도 인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금액이 6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이상으로 남구청 가정복지과 질의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고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장 모인진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구청 사회산업과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대략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p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장애인자녀 학비가 경정되어서 242만5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사국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시비가 없고 국·도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90p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250만원이 당초에 없던 것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취업정보지 제작배부라는 것이 금년 3월부터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됐습니다.
  구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저희 구 나름대로 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취업정보지 2만대를 제작해서, 이 내용은 실제 구직자와 구인자를 받아서 그것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서로 교환해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이 1백만 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릴까요?
    (「그렇게 하세요, 다 아는 것이니까요.」하는 이 있음)
  그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화요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상담위원 위촉수당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화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실제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구료급양비, 거택보호비도 다 동일사항입니다.
  394p 주요사업비도 취로구호사업비로 실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고 부대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는 행려자 및 행려환자 인부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행려사망자 안 치료로 지금까지는 행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매장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산으로 비목을 전용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그런 내용입니다.
  414p 산업경제비 소관에 저희 산업계가 있습니다.
  산업계 소관으로서 경상사업비에 계상된 것은 모두가 다 국·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비율로 해서 우리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p 농업용수 개발 시설비에 3천만 원이 계상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관리 사항은 실제 인부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430p 지역경계비란에 경상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재료비 기타란도 인부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고 다만, 보상금란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철거대상자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노점상 청경이 10명, 주·정차 단속반 10명으로 저희 구에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속을 나가 보면은 청경들이 많이 다칩니다.
  심하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이 전무합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정석 위원  아까 남구하고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김옥현 위원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장내소란)
  일단 설명을 하시지요.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이 사람들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서 교육은 경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상대책이 없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이런 것이 3건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나름대로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할 경우 입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격려차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1p 교통행정관리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추진한 결과가 시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을 구로 이관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무료주차장 표지판을 만드는 것이나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실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말고 공한지를 이용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승낙서를 받아서 임시로 무료로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저희 중구에서만 상반기 중에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무료주차장 표시로 제작해서 꽂아 주어야 되겠고, 또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겠고, 무료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에는.
  그래서 중기도 임차해서 써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인부도 사서 써야 되고, 청소를 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고, 공한지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청소비로 해서, 주차장 설치비 해서 1백만 원씩 7개소에 7백만 원이 서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상반기 중에 한 것도 일부가 변제되어야 하겠고, 하반기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측면으로 7백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사회산업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갑만 위원 입니다.
  벼 물바구미 농약대가 있는데 이것은 살 겁니까 아니면, 이미 뿌렸습니까?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공급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완전히 100% 방제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갑만 위원  왜냐하면, 이미 물바구미는 지났기 때문에 이 농약대가 지금 예산에 섰는데 만약에 안 뿌렸으면 다른 농약으로 대체시켜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지금 농약은 기 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갑만 위원  농약대 국비로 내려온 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ha당 단가가 당초에는 57,880원이었고, 이번에는 40,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깎인 것이고, 실제 반대로 면적은 당초에는 250ha로 하려고 했었으나 660ha로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가·감을 했을 경우에 일부 그것이 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갑만 위원  이것은 다른 농약으로 대체시킬 수도 있는데 왜 깎느냐 이겁니다.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서 융통성 있게 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공무원 측에서는 감사도 의식하기 때문에 용도가 비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감사 때 문제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갑만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0만원의 돈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삭감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하더라도 그래도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금액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한 겁니다.
  돈을 쓰라고 줬으면 제때 써야지 못쓰고 반납을 하느냐 그 얘깁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노점상 철거대상자 보상으로 5명,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아무리 시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본적인 교육은 경찰에서 시킨다고 하지만 그걸 예산에 잡아 주게 되면 너희들 싸워도 가능하다, 얻어맞으면서까지 막아라, 그것은 너무나 과격한 차원이 되고 특히, 이러한 예산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다는 범법행위를 물리적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예산을 잡아 준다는 것 자체는 싸움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원인제공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제가 보충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어디서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노점상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 청경들이 20명이 있는데, 또 건축과에 24명이 있습니다.
  구청 안 전체 4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몸싸움이 나기 때문에, 몸싸움이 날 경우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했을 때는 공상으로 의료보험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문제라든가 격려차원에서 1년에 분기별 1회 정도 그런 사건이 나는 것으로 장점 적으로 했을 때 한 50만원 가지고 단속청경들에 대한 사후 복리측면에서 생각한 것이지 노점상을 격려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명하는 측면에서 보면, 44명이라는 인원 중에 1년에 과연 몇 명이나 다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를 잡아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과내에 있는 인원 20명 가지고도 상반기 중에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의료보험 혜택이 100%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 내지는 그 동안에 결근하는 것이 보통 20~30일, 입원한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른 용도가 아닌 실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돼 가지고 부상당했을 경우에 장본인에 대한 격려차원 내지는 병원비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낸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오전에 남구청 사회산업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상반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남구청을 불러서 얘기를 해 보했는데, 일단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직원의 치료비 내지는 격려 위로 차 그 금액이 합당치는 않지만 일부라도 위로금으로 지불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본 위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왜냐, 일단 기본지침에 의해서 집행 처리하는 과정에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서 우리 단속반에서 다쳤을 경우에는 그것을 형사사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위로금이다, 격려금이다 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또 말씀드려야겠는데, 사례를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만 위원  423p 도비 내려 온 것이 있는데 삭감안하면 안 됩니까?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갑만 위원  네.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이것은 보조기관이 농수산부가 되기 때문에 농산부에서 일단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 지방청으로는 삭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갑만 위원  돈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닙니까?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일부만 내려왔지 100%는 아닙니다.
  분기별, 월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갑만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왜 도로 주느냐 이거예요?
  깎는 원인이 뭡니까?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것은 보조기관에서, 보조청이 당초에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에서 20%부담해라, 우리가 80%를 지원하마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중에서 1백만 원이 남았다 하면 정산도 80%는 반납이고, 시부담한 20%는 자체적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비율에서 반납도 되는 것 입니다.
이갑만 위원  내려 온 것을 왜 반납하느냐 이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난리인데 내려온 것까지 줘 버리냐 이거예요.
  농약뿌릴 시기가 지나서 반납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못 하고….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말씀하시는 뜻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봤을 때는 왜 이것을 삭감하는지의 사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공문서를 한 번 읽어 보세요.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국·도비 보조사업인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따른 시·군 및 부담금 내역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변경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92. 벼 병충해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부담지시서만 떨어졌습니다.
김옥현 위원  만약에 써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 예산으로 추경해서 반납하라는 얘깁니까?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이에 전액 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잔액은….
이갑만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한 2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만큼 농민한테 농약을 사주든지 한다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거.
  이거 안 깎아도 되지요?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저희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중앙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근옥 위원  노정관리에 취업센터운영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천시도 하고 남구·중구 세군데서 하는데 부천시에 하나만 운영하면 어때요?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노동부에서 취업센터가 운영이 됐습니다.
  지방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각 지방사무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중소기업체라든지, 산업체의 인력난 때문에 정부가 그 업무자체를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내무부 주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3월 달에 이것이 별도로 추진되는 내무행정시책, 10대 중점시책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물론 전국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침상에 일반 구까지 다 포함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전산망을 처리해서 각 구에서 구인난에 대한 것을 받아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전국망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는 완료가 됐고, 하반기 중에 구청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는 하나만 하면 되지 혈세를 그냥, 굉장한 돈인데 이렇게 하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담당과장으로 봤을 적에 3월 이후부터 저희가 추진한 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미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업체라든지 인력난 해소에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담당과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중앙시책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강근옥 위원  아니 시책이라는 것이 물론, 내려오다 보면 안 맞는 것도 그냥 맞춘다 말이에요.
  양복을 입어도 몸에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몸에 안 맞는 것을 걸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시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 1개소가 있으면 여기에 나가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 2/3즘 깎아 버리고 1/3정도를 남구·중구에서 더 보태서 시를 확대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 이거지 나는.
  이게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시행정이란 말입니다.
○중구청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 4개월 업무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강근옥 위원  내무부 지침서를 좀 주시고, 지침이지 어디까지 나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검토해서 좋은걸 하나 운영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청 위생과의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위생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경보호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모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구청 환경보호과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관리계장 지동홍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라 환경관리계장인 제가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추경예산서 410p~413p까지가 저희 분야를 총 추경이 1억 3,000만원인데 거의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 항목이고, 그 나머지는 분리수거에 따른 장비 구입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상용피복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공무원들이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착용하는 제화, 그러니까 구두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잘못 계산해서 2,500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두를 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7명에 대한 예산으로 19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3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산업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산업폐기물이란, 제품 공정과정에서 생긴 폐알카리라든지 폐산을 몰지각한 업주 또는 위탁자들이 공한지나 도로에 방치했을 때 생기는 환경파괴행위나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걸 치우기 위해서 톤당 15만원으로 20톤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의 인건비인데 일용인부임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적게 계상된 차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금하고 가족수당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지급률이, 편성계수가 정원의 0.19%를 곱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거의 다 기혼자들이고 따라서 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정원에 대한 계수를 곱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생긴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환경미화원들의 주민등록등본 내지는 재학증명서를 다 떼어 가지고 예산을 측정한 결과 그 차액을 세운 겁니다.
  다음 관서 당 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가로 미화원들에 대한 근무상태를 순찰하는 오토바이 4대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199p에 보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연간 시설장비 유지비가 기름값하고 거기에 대한 수선비해서 350,000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계상에 5만원으로 잘못 계상된 것에 대한 차액 12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유고시를 대비, 고용주인 시장이 단체보험료를 예산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2만원이 최저액으로 2만원의 보험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미 성남시나 인천시 북구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어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미화원 업무상 사망에 따른 장사비로 6,833,7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보면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90일분은 장례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봉 플러스 각종 수당을 합한 평균 임금이 25,310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3명의 사고를 대비해서 90일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급양비로 37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청소기동반이 되겠습니다.
  청소기동반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관내의 취약지, 공한지라든가 김장쓰레기 등을 치울 때 그 사람들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반기에 50일로 30명 2,500원짜리 점심식사대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재활용품 수집 마대비 구입으로 이것은 재활용품 활용에 대비 각 아파트나 단체, 각 동에 마대 400원짜리 25,000매를 구입 배부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가로환경미화원들에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회포를 풀어 주고자해서 135명에 대해 음료수하고 돼지고기라고 하려면 1인당 14,000원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위로행사를 가질까 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단지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놨다가 일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들이 있기 때문에 시 지시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시범아파트하고 시범단체 20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리어카를 사주기 위해서 6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는데 무슨 보험료입니까?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관리계장 지동홍  단체보험입니다.
김일섭 위원  일반적으로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드는 게 산업재해 보험이죠?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관리계장 지동홍  거기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산재보험하고 단체보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환경미화계장 김정성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135명인데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복지향상대책으로 그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시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데 뺑소니 같은 경우는 전혀 보상받는 보험이 없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일용 잡급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개인들이 지금….
김일섭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보험을 왜 드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산업재해 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산재보험에 들면 장례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저희는 일용잡급직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자동 들게 되어 있는데, 일용 잡급직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현장일이나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장이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의 정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들어 가지고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산재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다른 지역의 미화원들은 지금 무슨 보험에 들어 가 있어요.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산재보험에 안 들어 있습니다.
  보험을 개인들이 1만원씩 부담을 해서 삼성생명종합보험에 단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시에 그것에 의해서 자기네 들이 적립한 금액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시 1,500만원부터 연령에 따라 2,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것은 환수 되는 돈이지요?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우리가 2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분들이 정년퇴임시까지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천시 금고로 환수가 되고 사고 시에만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일섭 위원  진작에 이런 보험에 가입했어야지 지금까지는 안돼 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게 했습니까?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여태까지 저희가 그걸 못 해줘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분들이 이것 말고 다른 것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다른 것은 지금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미화원이 135명씩이나 되는데 이것은 산재에 가입을 시켜야 되요.
  그래야 그 양반들 처우개선이 되는 거지.
  어느 회사는 일용직 없어요, 회사에 들어오면 전부 산재에 가입하는 거지.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413p 자산취득비에서 리어카가 지난번 본예산에는 한 대당 12만원씩이었는데 이번에는 30만원으로 18만원이나 더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본예산에 12만원씩 올려서 다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10대를.
  그런데 이번에 20대 올라 오는 것은 값이 18만원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왜 더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때 2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이 잡혀있는 것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정석 위원  구청에서 올릴 때 20만원으로 올렸단 말이지요?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네.
이정석 위원  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이게 아마 타이핑과정에서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리어카를 구입해서, 자체 바퀴하고 철 구조물만 들어오면 저희가 합판을 사서 양쪽에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페인팅을 합니다.
  경비까지 포함이….
김동선 위원  실제 사면 이게 얼마나 합니까?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한 17만원 정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왜 그렇게 비싸요.
  리어카 시장에서 사면 한 5만원정도면 되요.
○위원장 모인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의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 가정복지과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4,100만5천원입니다.
  396p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가 있습니다.
  당초 9세대에서 12세대가 늘었습니다.
  학용품비가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13,000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중학생들은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서 92,000원을 세웠습니다.
  397p 피복비가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서 143,000원을 세웠고, 영양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증가에 따라 16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비가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서 86,000원을 세웠습니다.
  398p 학습재료비가 19명에서 31명으로 늘어서 528,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당초 정부지원시설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었습니다.
  룸비니어린이집과 성가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데 총 예산을 92년도 보육사업 지침 변경내시가 내려 가지고 이 예산을 어린이집 35개소와 놀이방 24개소에 대해서 40%를 지원해 주고 기 정부시설은 60%만 지원해서 주라는 지침서 변경에 의해서 세워진 것 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지원은 15명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해서 399p종사자 인건비 관리인,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보육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부식비 이런 것을 전부 깎았습니다.
  다음 40sp 노인 건강진단비로 이것은 아침에 노인들이 진단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급식비 59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66개소에서 74개로로 늘어 가지고 132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도 마찬가지로 늘었기 때문에 8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406p 노인 건강진단이 1차에서 260명이 214명으로 줄었으나, 기정 5천원에서 6,700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33,800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춘의 경로당 설치입니다.
  춘의동에 임시로 빌려 썼기 때문에 부일연립 내에 매입은 해서 춘의 제2분회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도비 2억8천이 구에 세워져 있었는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로 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삭감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작동 노인정 건립비는 토개공에서 시장한테 땅을 무상 양여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건축비만 8,280만원을 세웠습니다.
  노인정 건립에 시설부대비로 4,719,6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당으로 시범아파트 부녀회 취미교실을 저희가 원종동과 고장동내에 아파트 밀집지역 5개소에 아파트 취미교실을 육성하기 위해서 180만원의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은 11세대에서 29세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와 인원이 변경되어서 12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수업료도 단가변경으로 56,000원을 더 세웠습니다.
  1급 지도 63명에서 103명으로 단가와 인원이 변경 되어서 1,224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 이것은 당초에 31명에서 20명으로 단가와 인원이 변경되어서 303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갑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갑만 위원  이갑만 위원 입니다.
  작동 노인정이 평당 230만원씩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단가입니까?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회계과에서 지가보상 그것에 의해서 나온 거죠.
이갑만 위원  지가 보상이라뇨, 지금 집 한 채 짓는데, 이런 건물 짓는데 평당 160만원이면 되는데 23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자료요청을 하지요.
○위원장 모인진  복지과장님은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회계과에 저희가 요청해서….
○위원장 모인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시지요.
김일섭 위원  409p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29,120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320원이란 숫자는 1일을 말한 것이고 29,120원은 분기별로 세운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이거 한 분기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분기별로 1년에 4분기를 나누어 주는 거지요.
김일섭 위원  그러면 곱하기 4를 해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연1회 아닙니까?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3/4분기 4/4분기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 1/4분기 2/4분기가 나갔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러면 앞에 기정으로 된 것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 입니까?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일섭 위원  이상하잖아요.
  기정에서 360을 빼 버리면, 집행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3/4분기 4/4분기라면 곱하기 2라도 해야지 그것도 없고.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이게 국·도비내 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아까 보육원 국·도비 줄어든 것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지침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것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침에서 국비·도비를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시비에서는 얼마만큼 지원해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 이하로 해라, 이상으로 해라 이런 게 없이 딱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92년도 보육사업 지침 변경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업무가 과거 시에서 구로 넘어가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 분야를 구에서 자치적으로 좀더 활성화시켜라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활성화시켜서 사회복지를 강화한 것은 강화해라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중앙에서 자꾸 지방으로 지방에서 구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의 취지는 뭐냐 하면 국비·도비가 줄어들면은 시비에서 더 보충을 해서 사회복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위에서 줄어드니까 따라서 줄여나가 면은 지방자치 할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도한 위원  우리 중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747개소 있습니다.
한도한 위원  그러면 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동별로 다 다릅니다.
한도한 위원  안 되어 있는 동에 경로당을 지어 줄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경로당은 저희한테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시설이 맞는지, 주택지인지 이런 것을 법에 의해서 조사해서 등록을 시키는 거지요.
한도한 위원  춘의경로당이 옛날에 세 들어 있다가 시에서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사줬는데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의동이나 작동을 해준다고 보면은 다른데도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이번에 여섯 군데를 올렸는데 다 깎이고 하나만 됐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중구청 가정복지과의 질의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시·구에 대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한 후 자체조정을 거쳐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9시 05분 속개)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92년 7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시 제출 예산액 45억 4,186만3천원에서 삭감액 14억 8,350만9천원, 수정예산액 30억 5,835만4천원, 일반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22억9,338만4천원, 삭감액은 없으며 수정예산액 22억9,338만4천원으로 예비심사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간에 걸쳐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예결특위에서 보다 많은 토론을 거쳐 당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 사용되었으면 하면서,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모인진  이갑만  이정석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혜은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사회과장원태희
  남구청사회산업과장박경선
  남구청환경위생과장이종운
  남구청가정복지과장김창임
  중구청사회산업과장김용식
  중구청가정복지과장백학순
  남구청환경위생과미화계장박하석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관리계장지동홍
  중구청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김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