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820억 4531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1335억 9025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897억 2076만 8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개 기금 184억 6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주택국, 미세먼지대책담당관, 환경사업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은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억 9008만 9000원 감액된 54억 755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전략과가 해당이 됩니다. 총 232억 5702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671만 원 감액된 18억 947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세부내용입니다.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2200만 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운영비 집행잔액 285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336만 원 삭감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급양비 300만 원, 우편요금 5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입니다. 800만 원 감액된 5억 5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 세부내용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등 300만 원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16쪽입니다. 오정동 군부대부지 도시개발 관련 공고 등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9쪽입니다. 2억 190만 원 감액된 194억 652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쪽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억 19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변동분을 반영해서 25쪽에 예비비 2억 190만 원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27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8708만 1000원 감액된 26억 937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쪽 세부내용입니다. 공유토지분할 등기 우편요금 250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5만 5000원,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1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우편요금 집행잔액 100만 원, 지적 및 도시개발 기준도면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집행잔액 5050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371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500만 원, 우편요금 11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부동산과 세출예산입니다. 3729만 8000원 감액된 3억 809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쪽 세부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2223만 5000원 삭감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43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 집행잔액 810만 원 삭감했습니다.
  36쪽, 도로명주소 및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98만 원, 37쪽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301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38쪽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 239만 4000원, 우편요금 107만 9000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4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35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의 일정 등을 고려해서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47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포준시스템 운영장비 유지관리 용역, 49쪽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조달 수수료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토지정보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적 및 도시개발 기준도면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2억 799만 8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본 건의 지급기한은 당초 내년도 2020년 2월 22일로 명시이월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27일 지급 신청돼서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2019년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는 별권으로 있습니다.
  자료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1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지출예산은 273억 82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출된 금액은 12억입니다. 따라서 지출잔액 261억 8100만 원을 감액 변경코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부대이전부지 확정 인허가 지원으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각종 수수료, 용역비 등을 지출 못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을 전부 다 반납하는 거라 크게 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하나, 본 위원이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중동 하부공간 내려오면서 보면 디귿자 모양으로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까맣게 출입에
○도시국장 최창근 중동 하부공간이요?
이상열 위원 미관 쪽에서 보는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 아닌가요, 미관인가요?
○도시국장 최창근 조경 그 네온사인한 것 말씀
이상열 위원 그것은 미관 쪽이죠, 이쪽 아니죠?
○도시국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1쪽 보면 예탁금 금리가 변동금리에 따라서 1.8%에서 1.5%로 적용을 받잖아요. 그것은 월 단위로 합니까, 연 단위로 합니까? 몇 개월 단위로 하죠?
○도시국장 최창근 이것은 평균 연 단위로 계상된 걸로
○위원장 박병권 연 단위로 하셨어요?
○도시국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일반 우리 예약된 은행에 합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 금리 좀 많이 받으세요.
○도시국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금리는 협상하기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꽤 커요, 1% 단위가. 1.8%에서 1.5%로 내려오는 것은 금리가 내려가서 그렇겠지만.
  변동금리로 했나 보죠?
○도시국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그것을 앞을 내다보고 하셔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택국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1억 5000만 원 감액된 35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회 추경 대비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대상 포기단지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 3500만 원, 시설공사과 소관 기획설계 등 소규모 용역 수수료와 공사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집행잔액 2000만 원, 재개발과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약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200만 원으로 건축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인한 예산잔액과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여비삭감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11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1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400만 원으로 업무조정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입니다. 시 주요진입 관문개선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기간소요로 인해 4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6300만 원이 감액된 256억 원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예산잔액 반납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2200만 원이 감액된 9100만 원으로 이는 기획설계 등 소규모 용역 수수료 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약 3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5000만 원으로 정비사업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7쪽입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 업체선정 사전검토 용역에 따른 업체선정 지연과 추진에 소요되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7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약 640만 원이 감액된 82억 7000만 원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7쪽입니다. R&D종합센터 조성 사업비 약 300억 원과 소사마을 공간조성 사업비 약 81억 9000만 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8개 사업 총 11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3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용역비 예산 집행잔액 1억 500만 원과 재건축 정비사업 대여금 집행 불필요에 따른 2억 원, 총 3억 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23쪽에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개소 지정계획에 의해서 1개소를 줄인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2개소를 선택했다가 1개소를 저희가
박명혜 위원 사유가?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평가를 해 보면 그 점수가 미달돼서, 우리가 우수단지 평가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단지들 많이 받고 지금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서
박명혜 위원 그래서 이게 평가대상이 줄기도 하고 평가항목에 충족되는 데가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변화됐잖아요. 이 사업을 애초에 설계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모범단지 선정된 데도 들어보니 그다지 모범단지가 아닌데 됐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산을 세울 때 그 기준도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박명혜 위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이것 반납하신 사유가 뭐예요? 24쪽.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정확한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이렇게
○위원장 박병권 해당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택생활지원팀장 임봉호 공동주택과 주택생활지원팀장 임봉호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39개 단지 지원을 신청해서 1개 단지가 포기해서 현재 총 38개 단지 지원입니다.
  1개 단지 포기한 데는 역곡동 청암아파트 포기한 금액 2000만 원과 일부 잔액 합쳐서 352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명혜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포기사유가 뭐냐는 거죠.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하셨나요, 아니면 진행하려고 하니 자비부담이 많았나요?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주택생활지원팀장 임봉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게 좋은 사업인데 진행하는 분들이 중간에 하다가 자비부담금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너무 과다 비용 지출이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설계할 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포기사유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이어받아서요, 그 밑에 지원단 운영수당도 많이 줄었거든요. 400만 원이면 10회 가까이, 이것도 원래 계획보다 신청건수가 적었던 건가요?
○공동주택과주택생활지원팀장 임봉호 지원단 운영수당은,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시는지 사업내역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 또한 지원을 받았는데 특별한 도움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주택생활지원팀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이 R&D사업에서 총 금액이 314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도시공사로 넘기는데 수수료를 7%로 책정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수료 7%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수수료가 도시공사 내부규정에 7%, 원래는 9% 이내인데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조율을 해서 7%로 했고 당초에 LH하고 할 때는 7.5%여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자꾸 남의 얘기 하지 마시고요. 9% 이하잖아요, 하한선은 없고. 그러면 그것을 협상을 잘 해서, 9% 이하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몇 조원인데 7% 줄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300억에 7%면 무지하게 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요율표가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도시공사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절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4.5%에서 5%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사현장에서 4.5%를 마진으로 보고 공사를 하거든요. 턴키에서 턴키로 넘기는데 4.5%면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실 1〜2% 받아야 되는데,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7%는 무지하게 크니까 거기에서 한번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계획 세워보시고 답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13쪽에 지하철역은 올해 못 하셨네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0억과 자체사업비 8억 해서 48억을 함께 다 해서, 지난주까지 모든 것을 다 해서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 하시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공사가 9월까지 마치게 되면 9월 이후부터 가동이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체감은 20년도가 아니라 21년에 나타나게 되겠네요. 보통 미세먼지가 봄에 심하니까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은 21년 봄이나 되어야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 받아왔다고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늦어져서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1쪽하고 48억을 같이 설명하셨는데 40억은 시비와 국비 50 대 50이고 8억은 시비가 100%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저희가 사업을 제안했을 때 5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하철사업은 국토부에서 자체사업 쪽을 요구해서 비용이 8억이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48억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 얘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전체 사업비가 원래 당초에는 30억, 30억씩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2개 시에서 3개 시를 지원하는 바람에 20억씩으로 줄어들어서 자체부담률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고 이 전체 중에서 지하철 미세먼지저감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그 사업 중에 세 가지가 지역별로 미세먼지 저감하는 사업인데 지하철사업, 학교주변, 공업단지사업 이쪽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헬기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효과검증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이후에는 8월에 비상저감조치가 예비적으로 하루 됐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면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실험을 하려고 계속 운동장 일정을 잡아놓고 있고 특정업체하고 전체적인 얘기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발효가 안 된 상태여서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 건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그래서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발효가 돼야지 그 상황에서 헬기를 시범사업 했을 때 얼마만큼 되느냐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지역별로 해서 종합운동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예상되는 부분들은 올해도 3월에 그렇게 됐지만 2, 3월경에 그래서 12월 아니면 1월이라도 되게 되면 바로 그것을 저희가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나 이런 부분은 임차라든지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효과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어떻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측정센서를 통해서
이상열 위원 센서에 나타나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직접 측정을 해서 농도상태가 만약에 현재 100이면 그것을 하고 나서 30분 후, 한 시간 후에 그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20%든 30%든 10%든, 아니면 전혀 5% 이내로 된다든지 그 실효성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상열 위원 얼마가 나와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그래도 20% 이상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로 20% 이하는 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보통 봄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미세먼지는 3월이면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이학환 위원 그렇게 측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3월을 피해서 12월이든 1월이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부천시내 공업단지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몇 군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하지 말고 그 전에 해야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3월이면 중국발 미세먼지, 우리나라 전체가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것보다는 평균치, 평소에 미세먼지 측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측정하는 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이번에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3월에 집중적인 외부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드론을 통해서 이번에 측정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야 부천시 미세먼지 평균치가 나올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이번에 측정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월별로 우리 시의 평균적인, 집중적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어느 정도 농도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측정해야 우리 시가 어디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어떤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미세먼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도 잘 측정해 보시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거기도 공항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지난번에 공항아파트라든지 복지회관 쪽에도 직접적으로 두 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고농도 이런 조치가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농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실제로 고농도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분무대포라든가 무인헬기라든가 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측정치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1%나 10% 이하 떨어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5분 있다가 다시 그 현상으로 돌아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시간, 몇 분을 가느냐 이것을 측정하셔야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해야 돼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물 뿌려 놓으면 그 밑에 들어가면 없죠, 미세먼지가. 뿌려놓고 그게 지속이 1분 있으니까 사라지더라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5분 있으니까 사라지더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감축은 당연히 되겠죠, 물 뿌려놨는데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측정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분무기를 했다든가 무인헬기로 했을 때 하루 종일 검토를 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간 12월에서 3월까지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이후는 어때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이후에 우리가 예비적으로 50 이상 넘을 때가 하루 있었고 보통 정도로 됐었습니다. 3월 이후로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농도가.
○위원장 박병권 그게 자연적으로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평상시와 똑같은 거고 12월에서 3월까지는 중국발 편서풍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편서풍이 우리 부천의 구름을 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옆에 보면 미스트 나오지 않습니까. 동절기에도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동절기에는, 온도에 따라서 그것이 조절이 가능한데 너무 낮춰지게 되면 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홍식 위원 비 오는 날은 어떻습니까, 하절기에 비오는 날 계속 켜 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네, 시간은 세팅돼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상에 따라서
박홍식 위원 그런 것도 과소비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 비오는 날도 조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경사업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897억 2000만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가 39억 6100만 원이 감액된 813억 7200만 원이며, 하수도는 4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8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2600만 원이 감액된 3393억 2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환경과가 29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2800만 원이며, 생태하천과는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897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수도행정과가 2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388억 7900만 원이며, 수도시설과는 900만 원이 감액된 18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과는 1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100만 원이며, 하수과는 4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8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이미 앞에서는 보고했으므로 세부사업 설명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보급물량 추가예산 배정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도비지원 사업비 1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보조 사업으로 2020년 신청물량에 비해 내시물량이 적어 4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차량 출고 지연으로 5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9월 추경에 편성되어 진행한 사업들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12월 중 보조금 70%까지 지급 후 잔액 58억 5838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부천시 생태지도 제작 이월사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을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이 약 18개월 조사가 필요한바 예산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4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과 50쪽, 63쪽 예산 총괄현황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55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대여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대여금 이자수입으로 이자지급일 기준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1억 8420만 원을 감액한 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37억 7777만 원이 감액된 197억 2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7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조정에 따른 24억 5271만 원을 감액한 192억 2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 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중도 퇴직함에 따라 인건비 26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기간 8년 경과 및 고장 난 계량기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 도비보조금 불용액 1억 1548만 원, 이자 1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원수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12억 382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설치에 따른 전력사용료 감소로 전기사용료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물사랑 그림그리기대회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5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예산현황에 앞서서 이미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수익 중 열사용 요금 및 재이용수 급수공사 관련 미발생 수익 1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준설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 사유 미발생분에 대한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 집행잔액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노후하수암거 단면보수보강공사 집행잔액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침전시설 악취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액 조정으로 3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23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예비비 30억 44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옥길지구 2저류지 환경개선공사 8억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세출반영분이며 해당공사 추진 시 소요되는 부대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베르네천 하천 감시용 CCTV 설치비용 3억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세출예산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5억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11월에 용역 발주하여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5억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물길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11월에 용역이 발주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베르네천 하천감시용 CCTV 설치비 3억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11월에 용역 발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길지구 2저류지 환경개선공사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10월에 용역 발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 과장님을 지명하셔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1쪽에 보시면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2100만 원이 줄었어요. 애초에 예산 세울 때 대상을 뽑아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대상을 뽑아서 세웠는데 처음에는 단가가 높았는데 계속 전국에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계약하면서 단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가가 내려가서 이렇게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내려갔네요, 2100만 원이 내려간 것은.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상은 그대로 숫자는 맞춘 거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25쪽 보시면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인데 이게 민간단체라는 게 어디를
○환경과장 이진주 다섯 군데입니다.
이상열 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부천YMCA가 있고, 부천YWCA,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부천녹색환경협의회 해서 저희가 네 군데 지원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단체.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이상열 위원 이분들이 보통 어떤 것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주로 환경 관련해서 여러 보전사업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전사업 쪽으로?
○환경과장 이진주 쓰레기 줍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전부 환경 관련해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MCA는 저희가 교복물려입기 중·고등학생들 하고 있는데 원미어울마당 지하에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대사용료가 조금 많습니다, 금액이. 거기에 좀 많이 투입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민간단체가 더 있지 않나요? 사실은.
○환경과장 이진주 많이 있어서 여러 단체에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하는데 단체 자체에서 이런 것을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그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체는 많이 있는데 네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만 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남는 게 애초에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예산 대비해서 충분히 그것을 봤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이 거의 이 단체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한 예산만큼은 세웠는데 19년도에 그만큼 덜 신청을 하고 덜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이상열 위원 그때그때 할 때마다 결과 보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별로 이렇게 나눠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단체에 쪼개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느 사업 그런 게 들어오는 것 보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이상열 위원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고가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정산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정산완료 보고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활동한 것 한번 주시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저감시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정해옥 사업은 일단 폐지시킨 상태는 아니고 결과 나올 때까지 사업비를 계속, 지금 도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이월
○하수과장 정해옥 이번에도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위원장 박병권 이월하실 건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언제까지
○하수과장 정해옥 202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사업계획상에 21년도까지 잡혀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021년도까지는 이월시켜도 반납을 안 해도 되나요?
○하수과장 정해옥 아닙니다. 그때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전액 반납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안 하는 이유는, 만약에 대책이 있나요?
○하수과장 정해옥 대장신도시 때문에, 그게 지하화라든가 복개할 경우, 복개할 경우에는 그것을 사업비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지하화하면?
○하수과장 정해옥 지하화하면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국비로 줄 건지 그 부분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하화하면 전환할 수도 있고 복개로 하면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아무 이상 없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현재 용역 나가고 발주 나간 상태잖아요.
○하수과장 정해옥 지금 용역비만 일부 나갔고요.
○위원장 박병권 발주도 나갔잖아요.
○하수과장 정해옥 발주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발주는 안 나갔어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전혀.
○위원장 박병권 용역만 나가고 계약은
○하수과장 정해옥 선정만 해 놓고
○위원장 박병권 선정만 해 놓고 아직 발주는 안 나가고?
○하수과장 정해옥 네,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다행이네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나마 다행이네요. 만약에 선정해서 비용이 나갔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 지하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정해옥 저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는 비용하고 지하화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뽑아본 결론은.
○위원장 박병권 뭐요?
○하수과장 정해옥 지금 LH에서 상부를 복개해서 사업비하는 것 그랬을 때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지반보강이라든가 여기에 공사가 들어가면서 계열들을 축소시키면서 수질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비용으로 만일 우리 예비부지에 추가 시설을 하거나 이럴 경우 그런 비용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얼만데요?
○하수과장 정해옥 2000∼3000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위원장 박병권 복개했을 때?
○하수과장 정해옥 네.
○위원장 박병권 지하화했을 때는요?
○하수과장 정해옥 지하화했을 때하고 그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차액이.
○하수과장 정해옥 네.
○위원장 박병권 지하화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만데요, 차액 얘기하지 말고.
○하수과장 정해옥 지하화했을 때 저희들이 1조 1000억 정도 이내로
○위원장 박병권 1조 1000억 그것만, 지하화했을 때.
○하수과장 정해옥 네.
○위원장 박병권 지하화하면 뚜껑이 다 덮어지니까, 지하화하면 국비 가져오시나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 부분이 원래 현대화계획에는 국비대상사업은 아닌데 환경부에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들이 20년 이상 거의 다 돼가고 있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것을 지하화하면 소각장도 지하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소각장은 얼마라고 그래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것은 7000억이 안 되게 지금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두 개가 2조 원 되네요.
○하수과장 정해옥 1조 7000∼8000억 정도.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국비 없잖아요, 소각장도.
○하수과장 정해옥 소각장도 광역화하면 국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광역화하고 있잖아요, 다시 하면. 그런데 금액이 적죠.
○하수과장 정해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자체적으로 해도 1조 5000억은 되네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런데 LH에서 본래 사업비로 투자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4000억, 5000억 정도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LH가 뭘 투자를 합니까, LH는 1원도 투자를 안 해요.
○하수과장 정해옥 아니, 우리 상부 공원화하는 것하고
○위원장 박병권 공원화해도 LH는 1원도 투자 안 하고 그것 다 조성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LH는 돈 1원도 자기돈 가져와서 부천 대장동에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안 가져오면 대장동의 조성원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100만 평 해 보면 가만히 앉아서 땅값이 제로베이스에서 올라갔는데 4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조가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LH를 얘기하는데 LH는 하라 그러면 해서 조성원가 400만 원 올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지 자꾸 LH에 밀려다니는데 LH가 무슨, LH 부천시에 돈 벌러 왔습니다. 돈 벌러 온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와서 부천시에 투자할까 봐요, 1원도 투자 안 해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런 부분은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사업은 힘들다.
○하수과장 정해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과장님이 인식하라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정해옥 알고 있습니다. LH도 맨 처음에는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도 시비를
○위원장 박병권 아니,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뭔 부담이에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LH가 부담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요.
  LH 1원도 안 가져와요. LH가 왜 안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땅 안 팔릴까봐 그런 거예요. 조성원가 올라가면 땅 안 팔릴까봐 안 하려고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LH는 장사하러 왔습니다, 돈 벌러.
  그것을 2조 원, 3조 원 해도 되는데 자기들 땅이 안 팔리면 리스크가 걸리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없고 돈도 1원도 안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지하화하려면 국비 1조를 가져와야 돼요. 거기에 신경 좀 써달라고 얘기하는
○하수과장 정해옥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재원방안을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그것 개념을 파악 잘 해서 하셔야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남아서.
  서운산업단지가 조성해서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모르죠?
○하수과장 정해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400 이하로
○위원장 박병권 375만 원에 팔렸어요. 조성해서 알땅으로 375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거기 2조 들어가면 우리는 조성 하나도 안 하고 4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서운산업단지 그 금액만 올려도 875만 원이에요. 서운산업단지는 3∼4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2%가 됐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대장동 땅 1000만 원짜리예요. 그것을 넣으면 무지하게 큰 프로젝트에 리스크가 엄청 큰데 마치 국비를 가져올 것같이 얘기하셔서 제가, 2조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100만 평에 400만 원이면 땅값이 올라가 버려요.
○하수과장 정해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는데 그 부분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 나머지 뚜껑에 200 몇 십 억 있잖아요, 국·도비 받은 것. 그거라도 잘 지키셔서 아무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후에 반납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해 달라는 겁니다.
○하수과장 정해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굴포천 같은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 말까지 굴포천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준설 등 투입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신도시하고 계양신도시 사업 때문에 LH하고 지자체하고 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협의를 하는데 내년부터 일단 하상 준설부터 시작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99쪽 열사용 요금을, 그것 원래 굴포하수처리장에 들어갈 것 아닌가요, 재이용수랑.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것은 하수과
○위원장 박병권 하수과였구나. 옛날에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관리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못하다는 것은 알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국비로 신청하는데 아주 최소의 비용만 주고 있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을 하면 일단 국비를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예전 지방하천 때보다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4개의 지방자치가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가하천 되면서 4개의 지방자치가 회의를 해본 적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 전에는 회의를 자주 했는데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회의조차 안 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국가하천이 돼도 4개의 지방자치에서 회의는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4개의 지방자치에서 동시에 가서 의뢰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 안 됩니다.
  국가에서 저것을 조그맣게 생각해요. 우리는 크지만 그분들은 조그맣게 생각해요.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시민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 시스템은 다시 가동을 하고 더 많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안 하면 관리 안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타 지자체하고 협의도 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4개 지방자치 옛날같이 모임을 계속하세요, 회의를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지만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보내야 조금 움직여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베르네천 감시용카메라 13대를 설치하잖아요. 주목적이 하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저희가 CCTV가 각 하천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목적은 당연히 안전, 우기 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면, 그리고 또 최근에 발생하는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베르네천, 여월천 구간에는 사실은 CCTV가 거의 없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저희가 추적을 해 보니 누군가 뭔가 방류한 것 같은데 CCTV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365에 국가기금이 마침 그때 신청기간이 되어서 잘 맞아가지고 국비를 이용해서 내년에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 물을 우리가 재이용수를 써서 내려 보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 물이 상당히, 때로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물을 봤을 때 저희 동네니까, 저도 운동을 자주 하니까, 그 물이 걸렀지만 근본적으로 물에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막 둥둥 떠다니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베르네천 같은 경우는 사실 유지용수 자체는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여러 가지 예전에 하수관들이 붙어 있던 부분들, 정비하고는 있지만 알게 모르게 숨은 부분들이 있어서 냄새요인도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유입되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물질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부분 단번에는 해결이 어렵지만 냄새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련부서 하수부서하고 현장조사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카메라 13대 물론 베르네천에 다 필요하지만 정말로 잘 집어서 효과를 100% 낼 수 있는 데에 설치해서 우기 때도 감시를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상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려면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전문업체하고 같이 위치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자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불출석위원
  김주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도   시   국   장  최창근
  도 시 계 획 과 장  지창배
  도 시 전 략 과 장  장환식
  토 지 정 보 과 장  김화자
  부  동  산  과  장  김홍국
  건 축 허 가 과 장  유홍상
  건 축 관 리 과 장  이봉수
  공 동 주 택 과 장  송재종
  시 설 공 사 과 장  최찬희
  재  개  발  과  장  허용철
  도 시 재 생 과 장  김우용
  환   경   과   장  이진주
  수 도 행 정 과 장  신은영
  수 도 시 설 과 장  심우춘
  정   수   과   장  윤기태
  하   수   과   장  정해옥
  생 태 하 천 과 장  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