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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창곤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6.화요일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정창곤의원 질문내용
1. 부천종합운동장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 부천시가 추진 중인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이 2017년 4월 타절 준공하고 시행권을 특정 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해준 경위는 무엇인지, 특정 제안자에게 양도한 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2021년 1월 21일 실시설계 변경 시 공동사업시행자(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첨부: 기본협약서 및 세부협약서)

○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기초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기초조사 내역서 「별지2호서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람.
○ 개발계획의 수립이 안 되었다면 고시의 중대한 법적 하자라고 보며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첨부: 기초조사 내역서 「별지2호서식」)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2017년 12월 26일) 이후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조사 설계 용역 결과는 중대한 변경으로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받았는지, 그리고 심의 이후 시점의 고시가 개발계획수립 시점이라고 보며 재심의를 받았다며 토지이용기본법 8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와 실시설계인가 신청서의 시점과 첨부서류 유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개발계획수립시 지장물 조사는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고 “법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관리의 세목 고시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자 지정신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이후 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보상의 고시는(수용, 사용 방식에 한정한다) 토지보상법에 제22조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물 및 지장물의 조사가 누락 되었으면 고시에 위법으로 사업인정의 의제가 성립될 수 없으며 재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 고시를 통하여 사업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봄. 시장께서는 법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서)

○ 종합운동장 부지의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부지의 주차대수는 현재 1403대이며 주차장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부설주차장이 매각되면 부설주차장의 건립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상회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부천시와 LH의 공동 시행으로 종합운동장 및 주차장부지의 토지의 보상가는 얼마인지 답변 바람.
(별첨: 종합운동장 및 부설주차장. 주변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및 협의금액)

○ 종합운동장 사업지가 남과 북으로 분리하여 공동시행자인 부천시와 LH가 분리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2개 이상의 시행자가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분리 시행은 도시개발법 제3의 2에 따라 불가하며,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춘의동 48-25일원) 토지 또한 합병 및 불할 불허 토지 임에도 현재 특정인에 의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위가 무엇인지 사업개요 등을 제출 바라며 잘못되었다면 즉시 공사 중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현행 도시개발법 수립 시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 인구가 3천명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계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종합운동장 사업지는 계획 인구 수 (2,912인)으로 임대 아파트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에도 공공주택의 993세대 중 임대 아파트 비율 100%는 교통의 요충지역이 될 역세권 개발을 망치려는 개발로 이 경위는 임대 아파트를 빌미로 헐값에 부지를 확보하려는 LH의 술수라고 할 수 있음으로 임대 아파트 위주의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첨부: 부천시의 주택보급율, 부천시 임대아파트 세대수 - (현재 계획된 사업지 포함), 종합운동장의 아파트계획 중 공공아파트 단지 구성 비율))

○ 부천 구)정수장 부지는 철거 및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부천시의 협약에 의한 공사 여부와 면적과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람.
(첨부: 선공사 협약서 및 진행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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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20.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종합운동장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관련[정창곤 의원]
【市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LH에 양도해준 경위】
○ 부천시는 2010년부터 종합운동장 역세권 일대 개발을 계획하여 왔으나, 2015년 GB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에 이르러 행복주택 반영 등 국책사업 협조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고
○ 市 또한 장기간 준비한 역점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 경험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단축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2015. 12. LH와 GH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여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한 사항임.
※ GH는 2016. 4. 사업 하차
○ 이후 사업 파트너간 GB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해 함께 검토 ‧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 추진이 구체화됨에 따라 市의 사업 참여는 여건 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2. LH 단독 시행으로 결정하였으며,
* 2016. 11. GB 해제 신청 時 부천시와 L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제출
** (LH단독시행 사유) 부천시 공동사업 추진 時 타당성 검토 ‧ 중앙투자심사 선행에 대한 절차 이행기간 추가 소요, 사업비 투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담 조직 구성 등 행정적 부담 가중 등
○ 다만, 산업시설용지 조성 및 종합운동장 고도화 등 본 사업에 담을 市 정책방향이 산재함에 따라,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市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함으로써 2017. 4. 기본협약서를 체결, 市에서 시행하던 용역을 LH에 인계하였음.
○ 한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지정권자인 시장의 재량행위이며, LH의 사업 추진은 단순히 특정 제안자에 사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업을 준비해오면서 최선의 선택으로 결정된 부분임.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두8075 판결>
(판시사항)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위 조항은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달리 같은 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정권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들 중에서 시행자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는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2021. 1. 21. 개발계획 변경 時 공동사업시행자(市‧LH)로 변경된 사유】
○ 2018. 2. 무상귀속 협의 과정에서 시유지 처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市는 용도폐지된 정수장 부지(일반재산)에 대해 유상매각을 요구*하였으나 LH는 무상귀속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해당 시설은 무상귀속 대상 아님을 확인(붙임2 참고) <첨부파일 참조>
○ 또한 길주로 남측의 문화시설용지(현재 문화체육시설용지로 통합) 및 R&D센터 부지* 등 市 정책사업 실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무상귀속으로 제공하고 다시 LH로부터 재매입하여야 하는 불합리도 있어 결국 사업에 직접 참여키로 결정하였음.
* 현재 종합운동장 및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시유지(행정재산)
※ 2019. ~ 2020.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내역서 제출】
○ 2017. 7. LH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時 첨부된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제출 (붙임3 참고) <첨부파일 참조>

【개발계획 재수립 관련】
○ 도시개발사업 승인권자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법 제4조)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본 사업은 2017. 7. LH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붙임3 참고)<첨부파일 참조>를 받았으며, 구역지정 제안 당시 첨부된 개발계획(안)으로 2017. 8.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붙임4 참고)<첨부파일 참조>, 2017. 12.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 사업의 개발계획으로 수립 고시[부천시고시 2017-274호(2017.12.26.) / 붙임5 참고]<첨부파일 참조> 되었음.

【개발계획 수립 시점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이행 여부】
○ 개발계획 수립 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2017. 12.이며, 이후는 개발계획 변경에 해당함.
○ 본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도 성공적인 개발 사업 완수를 위해 ‘특화계획 및 사업 추진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
○ MP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개발계획(안)은 2019.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음.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 「도시개발법」 상 구역 지정에 대한 사안(경미한 부분 제외)은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 대상이나, 수용방식에서의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는 의무사항이 아님. (법 제4조 및 제7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또한 지역 및 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포함)에 관한 사항임.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략)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이하생략)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청회 개최 대상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시행령 제13조)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점 및 첨부서류 유무】
○ 사업시행자는 2020. 4.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붙임6 참고)<첨부파일 참조>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안)을 보완 ‧ 조정하고,
○ 2020. 12.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 1. 실시계획 인가받았음.
* 실시계획은 旣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한 실천 계획.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작성된 실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 변경 동시 추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관련】
○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의 내용 중 하나로 이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함께 포함(법 제4조 내지 제5조)되어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략)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중략)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이하 생략)
○ 특히 ‘사업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지정권자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시행자를 직접 지정 고시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2006.10.12. 선고 2006두8075 판결) 참고
○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의제는 토지 세목만 고시하여도 가능(법 제22조)하며,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 등에 대한 세부목록의 경우 여건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어(법 제5조) 지장물 조서가 미흡*하다고 하여 위법한 개발계획은 아님.
* 현재 건축물대장 등 육안으로 조사가 가능한 범위만 파악 (붙임3 ‧ 붙임7 참고)<첨부파일 참조>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중략)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현재 손실 보상에 있어 지장물 조사는 진행 중으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꾸준히 주민과 소통 및 이해 ‧ 설득할 예정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개발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음.

【종합운동장부지 용도지역 변경 사유】
○ 종합운동장 부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별도의 개발이 불가하며 시설에 대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GB 관리계획 변경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제약이 많았으나,
○ 종합운동장 고도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시민이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 市 문화체육시설로 탈바꿈하는 한편 복합화를 통해 정책방향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 상기 시설을 도시개발사업에 편입(존치시설로 계획)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신 ‧ 증축, 리모델링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
※ GB 해제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부지 매각에 대한 주차수요 부족 대응책】
○ 현재 주차장부지는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하여 춘의 준공업지역과의 상생 및 리딩할 수 있도록 대기업 또는 우량기업을 유치코자 계획 중에 있으며, 종합운동장(존치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 공모 사업을 통해 매각 예정임.
【종합운동장 및 주차장부지의 토지보상가】
○ 종합운동장(주차장 포함)은 행정재산이자 사업시행자인 부천시 소유토지로써,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감정평가는 이행하지 않았음.
【도시개발사업 분리 시행 여부】
○ 도시개발사업은 2개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부천시와 LH는 공동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였음.
법제처 유권해석(07-0246)(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이상 생략)○ 위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은 각 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반드시 각 호의 자 중 어느 하나의 자만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이하생략)
○ 다만 공동 사업시행자 간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 없고 시행자간 협의 및 합의로 진행하는 사안이며,
○ 효율적이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길주로 기준 북측을 LH가, 남측을 부천시가 전담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보상, 시공 등 추진하고 있음.
※ 단, 사업시행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은 공동 대응
○ 상기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제3조의2(령 제5조의2)에 따른 구역 분할과는 관련 없으며 개발계획에 반영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아님.
※ 국토교통부 2022년 주택업무편람 참조 (붙임8 참고)<첨부파일 참조>
「도시개발법」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2-4-1 및 2-4-2
2-4-1.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구역의 면적이 대규모로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2) 개발구역안에서 수 개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개발구역안에서 사업시행방식이 혼용되는 경우
2-4-2. 2-4-1.의 경우 각 시행지구의 지정 및 분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시행지구의 최소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행지구를 분할하는 경계선의 설정은 제1편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춘의동 48-25 공사 관련】
○ 춘의동 48-25 일원은 ‘R&D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토지로, 이는 2015년부터 춘의동 공업지역 일원에 추진 중인 ‘부천 허브렉스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선정)의 일환이며,
○ 2021. 5. R&D종합센터 조성사업 시행자(부천시장)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임.
「도시개발법」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하생략)
※ R&D종합센터 사업내용 첨부(붙임9 참고)<첨부파일 참조>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정 관련】
○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반하여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선행하여야 하며,
○ 2017. 6. 도시개발구역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강화하도록 조건부의결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상 행복주택 용지를 확보한 사안임.
○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이자 승인권자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제 조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귀속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市가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실정임.
<지표> 첨부파일 참조

【舊 여월정수장부지에서 진행 중인 부지조성공사 관련】
○ 舊 여월정수장 부지는 사업시행자의 旣 보유 토지로써 대규모 토지(57,218m2)이므로, 단지조성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2021. 11. LH에서 市의 토지사용 승낙(붙임10 참고)<첨부파일 참조>을 득하여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22. 12. 현재 지장물 철거 완료하였음.
<붙임 1 ~ 붙임 10>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