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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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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재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4.21.목요일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정재현의원 질문내용
○ 부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는 만 65살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4천13명을 돌보고 있음.
○ 부천의 생활지원사는 모두 248명으로, 주 25시간 근무에 급여는 월 129만원 가량이며 대부분 수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시적 일자리 대상임.
○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생활지원사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함.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람.

1.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생활임금 대상 관련
○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여부

2. 생활지원사 정규직(공무직) 전환 관련
○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상황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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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04.29.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생활임금 대상 관련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생활임금 대상 관련】
○ 우리 시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생활임금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에 관한 운영 취지와 관련 지침·법령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바
- 해당 사업은「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도농부 고시)」에 따라‘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며, 이는 취업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로 정의됨. 또한, 해당 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사업특성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이면서도 예외적으로 반복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질의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노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며, 지자체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하는 사업으로‘민간위탁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회신한 바 있음. (2019. 10. 2. / 경기도 노인복지과)
-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적용대상)에 따르면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침과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적용대상)에 대한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의 의견이 필요하여 법규해석을 요청 한 상태로 회신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2. 생활지원사 정규직(공무직) 전환 관련
【생활지원사 정규직(공무직) 전환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에 따르면 수행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 규정.
○ 이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근거한 것임.
○ 노무복지과 의견에 따르면‘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의거 생활지원사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 해당 사업의 지침과 관련 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바, 생활지원사 정규직(공무직) 전환은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