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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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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7.17.금요일
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윤병권의원 질문내용
○ 종합운동장 옆 (구)경인랜드에 놀이기구가 상당 기간 방치되어있음, 해당 놀이기구 소유주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각 동별 어르신 대상 폐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어르신들 현수막 제거 시 전봇대 등에 현수막 잔여물이 일부 남아있어 잔여물 제거를 위해 가로정비팀에서 추가로 현장방문하고 있는 실정임. 인력 등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주민자치회 발촉에 따른 사무실 집기 등 준비 상황, 운영방침 및 향후 계획 수립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이 코로나 19로 중단이 된 상태임.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던 공간 관리계획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구청제도 폐지 이후에도 일부 단체별 지회에서 구청제도 당시 명칭(오정지회,소사지회)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 혼선 야기하고 있음. 명칭 통일 등 향후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폐업하여 건축물 공실 다수 발생으로 건물주들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장마철 상하수도 이음부 이탈로 토양오염 및 지반 붕괴 발생에 따른 싱크홀 발생으로 시민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 하수관로 준설공사 등 장마철 대비 안전대책 준비상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우기철 굴포천 자전거도로변 옆 경사면 흙더미 등이 자전거도로로 쓸려와 자전거 동호인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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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7.24.금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코로나19로 폐업한 사업장 소재 건물주에 대한 감세대책에 대하여
□ 답 변
○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건축물 소유자와 폐업 등 입주 사업자와는 구분이 필요하며 폐업 및 공실에 대한 지방세법 등에 의한 감면 지원 법조항은 없으며,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한 폐업, 공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납부 편의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부천시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2020. 4. 29.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 답 변
【(구)경인랜드 놀이기구 방치와 관련하여】
○ 경인랜드(주)가 부천시에서 허가받아 종합운동장 내에서 운영한 놀이시설은 2015. 10. 31. 허가기간 만료되었으며, 놀이시설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 불허와 놀이시설 철거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이행 및 소송 제기중임.
○ 경인랜드(주)는 놀이시설 사용허가 불허에 따라 「자전거보관소 지상물매수 청구소송(2015. 6. ~ 2016. 10.)」,「놀이시설 지상물매수 청구소송(2016. 9. ~ 2018. 7.)」을 제기하였으나 부천시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놀이시설 관련 수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2019. 12.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진행하는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진행 중인 소송 완료 후 놀이시설 자진철거 및 부지 원상복구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주민자치회 발족에 따른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 우리시는 광역동 시행과 연계, 3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10개 주민자치회와 36개 마을자치회로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 사무 공간 확보토록 하였음.
○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성·운영되었던 ‘광역동 추진위원회’에서 여유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각 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반영되었음.
○ 아울러, 각 주민자치회의 통신기기(컴퓨터, 전화기 등) 지원과 사무집기(책상, 의자, 테이블, 캐비닛 등) 배치를 완료하였으나, 주민자치회 시행 초기여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 향후,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주민 공론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상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음.


【코로나19로 중단된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 관리계획에 대하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월말부터 잠정 휴강상태임.
○ 기존 프로그램 운영공간은 동별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정책의 일환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경기도 재난기본소득·희망일자리사업(희망부천 4500)의 접수처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洞 선거상황실 등으로 활용하였음.
○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공간(재개시)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구폐지 이후‘원미ㆍ소사ㆍ오정’명칭 사용 관련하여】
○ 2016년 7월 4일 구폐지 및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명칭으로 10개 책임동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26개 일반동을 ‘○○동 주민센터’로 사용지침을 확정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이후 ‘○○주민지원센터’로 변경됨.
○ 그러나, 각 구청 명칭으로 사용하던 ‘원미·소사·오정’에 대해서는 지역별 역사성도 내포하는 고유명사로 각 단체의 명칭 사용을 자율에 맡기었음. 향후 명칭 사용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생활여건과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선 권고토록 하겠음.


○ 장마철 대비 하수관로 안전대책에 대하여
□ 답 변
○ 우리시 2019년 12월 기준 상수관로는 1,377km, 하수관로는 889km임.
○ 싱크홀(지반침하)의 원인은 ① 관로 노후화로 인한 변경 및 파손 ② 지하수의 변동 및 우수침투로 인한 지반유실 ③ 주변 타 공사의 지하터파기에 의한 하수관로의 변형 등이 있음.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6년간 지반침하가 143건(연평균 23.8건) 발생했으며, 주로 우기철인 7, 8월에 집중 발생되었음.
○ 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여름 장마철 대비 안전한 하수관로 유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취약지역 하수관로 83.9km 준설과 집수받이 1만 6천여 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로 퇴적된 준설토 등을 점검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내용연수 2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 511㎞ 중 397㎞를 정밀 조사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114㎞는 환경부 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 후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임.


○ 굴포천 자전거도로 안전과 관련하여
□ 답 변
○ 국가 하천인 굴포천(5.5km)은 2006년‘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정비 완료된 시설로서 구조상 위험구간은 없으나, 집중호우시 일부 구간 물고임 현상과 경사면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이로 인한 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해 2018년부터 ‘하천명예감시원’ 5명을 위촉하여 연중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험요소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체와 연간계약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 특히 금년에는‘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사업’인력 24명을 8월부터 추가 투입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위험 시설물이나 장애요인 해소에 노력하겠음.

○ 현수막 수거 보상제 관련하여
□ 답 변
○ 시민수거보상제는 2012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 폐현수막 제거 등 관리 업무는 2019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폐현수막 제거 시 전봇대 등에 폐현수막 잔여물이 남아있는 등 일부 동에서는 세심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음.
○ 이 점에 대해서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지침에 따라 폐현수막 보상 신청 시 끈까지 수거해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여 폐현수막 철거 시 주변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