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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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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1.29.월요일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박병권의원 질문내용
1.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관련
- 복합시설용지(CM-1) 위치 조정 바람

2.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관련
- 기업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와 기업활동 방안

3. 항공 모빌리티 대책 관련
- 드론, 로봇 택시, 플라잉카 등 도심 항공 모빌리티 대책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 종전 자산가치 적정한 평가 및 보상 방안
- 적정한 시세 반영, 분담금 최소방안, 사업성 및 사업 실행 방안

5. 나르카 관련
- 1차 사업 상용화 여부 및 2021년도 사업 성과
- 2차 사업 연구성과 상용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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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4차 날짜 2021.12.17.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답변내용
1.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관련
【복합시설용지(CM-1) 위치 조정】
○ 본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을 전문가 평가심의회를 거쳐 GS건설컨소시엄의 공모안이 선정되었음.
○ 선정된 계획안을 실무협상(57회), 외부전문가 자문(3회),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보완해왔으며, 융·복합센터 위치는 단지의 활성화와 접근성,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영상단지 중앙에 배치된 사항임.
○ 다만,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도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적의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관련
【입주 예정기업 현황 및 기업 유치 관련】
○ GS건설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는 소니픽처스, EBS 등 28개 국내·외 유명 기업의 참여 의향서가 제출되었으며, 소니픽처스의 경우, 2019년 9월과 금년 11월에 두 차례 부회장이 부천시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한 바 있음.
○ 입주예정기업의 사업계획은 제252회 정례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우리 시와 GS건설컨소시엄간 사업 협약만 체결한 상태로 GS컨소와 입주예정기업간 계약은 토지매매계약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기에 현재 입주예정기업의 사업계획 제시는 어려우며, 향후 계약이 체결되면 기업활동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음.

【민간사업자의 총 투자금액 및 예상 매출 총액 등】
○ GS건설컨소시엄이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총 매출액은 4조 4,300억원이며, 토지매입비, 공사비 및 기타부대비 등 총 4조 1,900억원의 사업비를 본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 다만, 2019년 제출된 GS건설컨소시엄 사업계획서의 총 투자비 및 매출 등은 부동산 가치 및 물가 상승 등으로 향후 변동이 예상되며, 토지매각 및 공동주택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 및 매출 등 산정이 불가능하여 사업개발이익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과 관련하여, 부천시는 2020년 6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승인을 거쳐 분양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분양이익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화천대유와 같은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한도 내에서 이익을 제한하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3. 항공 모빌리티 대책 관련
【미래 모빌리티 도입시기】
○ 자율주행분야에 있어서 국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통신 방식에 있어서 부처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5G, 국토교통부:근거리통신방식인 WAVE) 차이로 표준화 및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드론분야(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의 경우는 2020년 법제화는 되었으나 항공안전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규제특례를 통해 실증 중에 있음.
○ 타 도시 실증 결과(서울시 상암 자율주행, 인천시 UAM :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국가계획, 차량간 기술 및 정보교환 표준 방식 등에 맞추어 도시교통이 자율주행환경을 지원하고 일상 속 드론 및 미래 모빌리티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계획】
○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한 주행 지원 등을 위하여 차량과차량(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인프라(V2I, Vehicle to Infra), 차량과보행자(V2P, Vehicle to Pedestrian), 차량과클라우드네트워크(V2N, Vehicle to cloud Network)등 차량과사물(V2X, 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이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
- 시에서는 주요도로망 250.8km를 대상으로 교통 및 도시의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국제 표준 통신방식인 5G와 국제 표준 네트워크인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으로 전환 중에 있음.
- 미래 모빌리티의 주행 및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는 2022년도까지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통해 제공할 계획으로 제공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에서 자가통신망 및 SDN 전환뿐만 아니라 자율주행환경에서의 국가 표준 15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수집, 돌발상황 검지, 현장-차량간 신호정보 개방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자율주행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국가 표준 15대 서비스 : 위치기반 차량데이터 수집, 위치기반 교통정보 제공, 교차로 신호위반 위험경고, 버스 운행관리, 스쿨존 속도 제어, 보행자 충돌방지 경고, 긴급차량 접근 경고 등
○ 다만,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현장․센터 인프라 및 초정밀지도 구축에 대규모 예산과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자체 재원이 최소화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자율주행기반 지원사업인 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등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보상 관련】
○ 토지등소유자의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시장, 사업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종전자산(토지, 건축물 등)을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 우리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상을 위해,용도지역 상향 등 개발계획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 또한,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 및 조율 등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시 적절한 우선공급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정부에서는 후보지 내 주민들(토지등소유자, 세입자 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다양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먼저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해 분담금 부담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추가 부담 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이익공유형 주택공급, 전세금 반환여력이 없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 전용 대출보증 상품(HUG)을 준비 중에 있음.
○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주택세입자를 위해 임시거주지 및 공공임대주택을, 상가세입자를 위해 임시영업시설 제공 및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할 예정임.
○ 또한, 시에서는 후보지 별 사업추진상황에 맞춰 초기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공급되는 물량(공공임대·공공자가 등)이 후속사업의 이주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7개 구역 간 순환개발을 사업시행자와 검토 및 협의하겠음.



5. 나르카 관련
【1차 사업 상용화 여부 및 2021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 우리 시는 도심 속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지역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주차로봇 개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개발기업인 ㈜마로로봇테크에서 주차로봇 시제품 생산 등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1차 주차로봇 사업은 2021년 2월 정부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계남고가교에서 임시 운영중에 있으며, 2020년말 ㈜마로로봇테크는 부평굴포먹거리타운 주차장에 주차로봇 5대를 적용하는 계약(17억원)을 체결하였고,(2022. 2. 12. 공사완료 예정 / 2022. 3. ~ 7. 현장테스트 예정)
○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시 동탄에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 주차장에 시범적용하는 계약(2.8억원)을 체결하여 2022년 하반기 주차로봇 1대 및 관제 시스템을 납품할 예정임.
○ 또한 현재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세종시, 성남시, 고양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가 부평굴포먹거리타운 주차장 운영현황을 확인 후 도입을 추진하기로 협의 중에 있음.

【2차 사업 연구성과 상용화 여부에 대하여】
○ 2차 주차로봇은 파레트가 없는 주차로봇 형태로 산업부의 지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2차년도 사업으로 주차로봇 초기 시제품 개발 이후 로봇 구동, 차량 리프트, 주변 환경 인식 기술 등에 성능 테스트 및 보완이 추진 중이며,
○ 개발되는 주차로봇은 국토부 C-track(충북대)내 테스트베드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2022. 1. ~ 12.) 현재 공사중에 있음
○ 2차 주차로봇 사업의 개발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써,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 이후 충분한 성능테스트를 통해 상용화를 앞당기도록 할 예정임.
○ 주차로봇(1~2단계)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
- 지역내 주차로봇 및 부품기업 매출 증대(주차로봇 부품의 70% 지역부품 조달)
- 지역내 주차로봇 도입시 제작원가 수준 납품가능(주차로봇 1.2억 → 1억)
- 주차로봇 지적재산권(특허 2건) 공동소유, 시제품(로봇 2대) 공유, 매출기술료(1%) 징수
※ 부천시 주도 마케팅 매출액 3% 징수
- 국내 최초 부천형 주차로봇‘나르카’개발 로봇도시 부천 이미지 제고
- 주차효율 30% 이상 증가, 매연 없는 주차장, 주차 및 편의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