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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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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환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9.03.금요일
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김환석의원 질문내용
1. 주민재산권행사 보호 대책 관련
○ 코로나 상황 하에서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재산권행사보호관련 대책 수립
- 조합원 총회 등에 공공장소 지정하여 제공 요구

2.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관련
○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전면 재검토 및 주민투표로 결장할 의향은 없는지?

3. 소사본동 244-71 통학로 보도 설치 관련
○ 소사본동 244-71 도로 (한신아파트 109동 앞) 옹벽 쪽에 학생 통학로 보도설치 요구 *길이 약 110m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매수권 관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소재 LH 자산, 조합 측 매수 요청 시 매수권 부여

5. 시민 참정권 등 선거 불이익 방지대책 관련
○ 광역동 하에서 다음 선거에 시민 참정권 등 불이익 방지대책 수립 진행 상황은?

6. 삼양홀딩스 부지 내 도로 관련
○ 삼양홀딩스 부지 내 도로 연결 직선화 검토
- 괴안 삼익 3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 ~ 소사로 ~ 호현로 직선화

7. 삼양홀딩스 임시주차장 제공 협의
○ 삼양홀딩스 개발 전 방치기간 인근주민·대형차량 등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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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9.13.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주민재산권행사 보호 대책 관련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주민재산권행사 보호 대책 수립】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세부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합총회 개최를 가급적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공시설 회의실 대관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회의실 대관 기준에 따라 공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추후 단계 조정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2021.8.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2021.11.11.시행)으로 도입되는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토록 하겠음.



2.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대장동 신도시 건설 등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사회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쓰레기 처리 문제는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 지자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이며,
○ 특히, 소각시설 설치는 환경부의 광역화 우선지원 정책과 인근 지자체 협의, 市 재정 및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 환경기초시설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 광역화를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는시민의 의견을 듣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자 총 35인으로 구성된 시민협의회를 운영중에 있음.
○ 향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선진시설 벤치마킹 확대 및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음.



3. 소사본동 244-71 통학로 보도 설치 관련
○ 원도심 이면도로는 주차공간 부족 및 보도설치를 위한 최소 폭(8m)*이 미확보됨에 따라, 일방통행 지정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해제 등을 통해 일부 통행로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0조(차로) 및 제16조(보도)에 따라이면도로 내 한방향 보도 설치 시 총 8m(차량 교행 가능 최소폭 6m와 한방향 보도 최소폭 2m)의 도로폭 확보 필수
○ 소사본동 244-71번지(은성로 98번길) 통학로 설치 요구 구간은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어 노상주차장 폐쇄가 선행되어야 하며, 노상주차장 폐쇄 관련부서(주차시설과 등) 협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통학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음.
○ 향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지속적인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로 시민안전을 높이도록 하겠음.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매수권 관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매수권 관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 등에 대해 동의 촉구하여야 하며 동의를 촉구받은 토지등소유자는 회답기간이 지나면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LH에서 소유한 소사본동 223-31번지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설립 등에 미동의한 경우 경과조치에 따른 매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시민 참정권 등 선거 불이익 방지대책 관련
○ 시민참정권과 선거활동 불이익 방지 대안을 담아 부천지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 계류중으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법안발의→본회의보고→입법예고→위원회심사→법사위심사→본회의심의→정부공포
○ 우리 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기가 늦어지거나 미반영될 경우에 대비하여,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와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선거관련 규칙이나 지침에 사전투표소 등 추가 설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또한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등 우리 시 요구사항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임.
○ 내년도 대통령선거(3.9.)와 지방선거(6.1.)를 앞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정치권(국·도·시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선거활동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추진사항 >
ㅇ 선거관리위원회(중앙․경기도․부천시) 공직선거법 현안사항 건의 : 15회
ㅇ 사전투표소 확대문제 등 선거현안 해결촉구 건의(행안부, 경기도) : 10회
ㅇ 부천시장 명의 친서(건의문) 중앙부처 전달 및 선관위 방문 협의 : 2회
ㅇ 김경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대표발의(의안3432호) 재상정 : 2020. 9월
ㅇ 서영석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대표발의(의안7499호) : 2021. 1월



6. 삼양홀딩스 부지 내 도로 관련
【삼양홀딩스 개발사업 및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내용】
○ ㈜삼양홀딩스 부지는 공장이전과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에, 2017년 주민간담회 개최 및 T/F 팀을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삼양홀딩스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음.
○ 그에 따라 2018년 8월 공장이전 부지에 공동주택 개발과 전체 부지면적의 27.9%에 상응하는 도로,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공람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음.
□ 기부채납 규모 : 부지면적의 약 27.9% (12,523.2㎡)
· 기반시설 조성 : 부지면적의 약 17.9% ⇒ 도로 3,686.9㎡, 공원 4,208.5㎡
· 공공건축물 조성 : 부지면적의 약 10% ⇒ 공원 내 공공건축물
○ 사업시행자는 금년 상반기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설관리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설계단계부터 시설관리부서와 면밀히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복합문화체육시설(수영장, 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삼양홀딩스 부지 내 도로를 연결하여 직선화 검토에 대한 의향은?】
○ 김환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삼양홀딩스 부지 내 관통 도로는 관련 절차 이행 중 논의되었던 사안이나 공동주택 단지 단절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워 부지 주변 도로를 확폭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으며,
○ 이에 교통량이 많은 경인옛로를 폭 12m에서 폭 20m로, 삼익 3차 아파트 부근 소안로를 폭 12m에서 폭 15m로 확폭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음.
○ 따라서 관통도로의 확보를 위해 단일 대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계획을 반영하기에는 재협상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새로이 이행해야 하고 계획된 공공시설물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삼양홀딩스 부지 내 보행 동선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동·서측을 연결하는 폭원 4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항시 개방된 형태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향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영향을 최소화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7. 삼양홀딩스 임시주차장 제공 협의
○ 삼양홀딩스 공장 이전 계획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2018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수립, 현재 부지 내 개발사업 이행 및 방치 위험시설물 철거를 위해 부지사용 제한하고 있음.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로 환경영향성평가 협의회 개최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 따라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삼양홀딩스 부지 개발전까지 인근 주민을 위한 임시주차장 제공 가능여부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ㅇ (참고) 진행사항
- 2018. 9.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부천시고시 제2018-183호)
- 2021. 5. 11. : 개발사업이행 촉구(도시계획과-5840)
- 2021. 5. 21. : 공공건축물 설계(1차) 회의 결과보고(도시계획과-6312)
- 2021. 6. 29. : 부지 내 방치 위험 시설물 철거(도시계획과-8163)
- 2021. 7. 28. : 철거공사 조기 시행 지연(삼양홀딩스 제2021-0728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