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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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16.금요일 | |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김선화의원 | 질문내용 | |||
1. 부천시 법인카드 관련 ○ 부천시민 세금의 절약 및 부천시 소상공인 수수료율 절감 차원에서부천시 공무원(부천시의회 포함)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한하여 현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바임. ○ 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가 0.3% 이상으로 현저히 낮음을 인지하고, 부천시 세금의 출혈을 봉합하고자 제시하는 것임. ○ 따라서, 시 차원에서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상세히 살펴보시고, 무엇이 부천시(시민)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숙지하시어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다수일시에는 조속히 시행하기를 요구하는 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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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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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9.29.목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1. 부천시 법인카드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과 인센티브 적립】 ○ 법인카드는 1998년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탈세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등의 접대성 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되었음. ○ 2008년에는 법인카드 사용 시 사업자 계좌로 직접 현금을 지출하는 현금영수증카드*가 도입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음. *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 계좌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수료 부담이 없음. < 법인카드 연혁 > · 1997년 :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안부 예규) 제정 및 시행(1998.) - 업무추진비 등의 접대성 경비 및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 2006년 :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사용 의무화 · 2008년 : 현금영수증카드 도입, 급양비 사용 시 의무 적용 · 2015년 : 청백e시스템 도입 · 2020년 : 법인카드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 우리 시는 2003. 10월 시금고인 농협과「부천시청 법인신용카드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금액의 1%인 연 평균 1억원의 적립금을 노인자활기금 등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에 쓰고 있으며 적립금과 별도로 법인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포인트는 매년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적립금 사용 현황 붙임 참고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한 방안】 ○ 행정안전부는 2019년 4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제수단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직불카드*, 전자직불(제로페이)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지출과목이 한정되어 효과성이 낮고, 전산시스템 추가 구축 등의 사유로 현재 직불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 시는 예산과목 비목 중 급양비 지출 건에 대하여 카드결제 수수료가 없는 현금영수증카드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외 가능한 예산과목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카드 결제를 독려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22. 9월 기준, 공금 결제 수단별 수수료율 비교 참고 【검토의견】 ○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직불카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의원님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함.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과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사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직불카드는 예산과목 중 업무추진비와 급양비 항목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비목별 사용기준 참고 ○ 또한, 직불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카드사의 직불카드 사용정보가 연동되는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직불카드의 결제수수료율이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낮지만 여전히 일정한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함에 따라, 우리 시는 지출과목의 범위가 보다 넓고 결제수수료가 없는 기존의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적극 확대 운영하겠으며, ○ 향후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인하 및 직불카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개선·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우리 시도 적극 동참하여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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