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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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7.17.금요일 | |
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구점자의원 | 질문내용 | |||
□ 시정질문1) 봉오대로 BRT에 대하여 ○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광역교통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우리 시는 봉오대로 구간을 경유하고 있음. 봉오대로는 입체시설을 통해 교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봉오대로사거리의 경우 오정로(국도6호선)와 평면으로 교차하고 있음. ○ 방향별로 1차선은 BRT 전용주행로로 이는 일반 차량 진입이 불가하나, 봉오대로사거리의 경우 봉오대로에서 공항방면 및 오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택시, 노선버스 등 일반차량이 BRT 전용주행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봉오대로사거리에 있는 BRT 전용주행로에 노선버스 등 일반차량 등이 운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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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7.24.금요일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내용 | |||
○ 봉오대로 BRT에 대하여 □ 답 변 【BRT 전용주행로에 일반차량 이용에 대하여】 ○ 시내버스 외 일반차량은 BRT 전용주행로 이용 대상 아님.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행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용주행로 등) 【BRT 전용주행로에 노선버스 이용에 대하여】 ○ 노선버스는 좌회전 신호 설치 시 BRT 전용주행로 이용 희망 - 오정동 방향 : 70-3(소신여객), 60-1(청우운수), 673(서울버스) - 공항 방향 : 해당없음. 【BRT 전용주행로 이용 고시 등 대책에 대하여】 ○ BRT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시내버스 통행 가능함. ※ 시내버스 :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으로 구분 ○ 다만, 청라~강서간 BRT는 광역급행형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버스만 운행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일반형 시내버스 통행 허용 시 재 고시가 필요함. - 2013. 7. 22.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에 한해 통행 가능 - 2016. 10. 31. : 국토교통부 면허 광역급행버스(M버스) 통행 허용 ○ 또한, 해당 노선은 광역교통시설이고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어 일반형 시내버스 통행 허용은 인천광역시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함에 따라 협의 추진 예정임. ○ 아울러 현재 봉오대로사거리는 선행 양직진 후 양좌회전 4현시 신호체계로 운영 중인 신호교차로써 BRT 전용주행로의 경우 직진만 허용되며, 신호체계상 BRT 전용주행로를 좌회전 허용 시 직진하는 BRT버스와 일반차로의 좌회전 차량과의 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좌회전 운영이 불가함. ○ 따라서 BRT 전용주행로에 일반형 시내버스 통행이 허용이 되더라도 버스가 좌회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 전 일반 좌회전 차로로 차선변경 후 좌회전을 해야 함. ○ 참고로 서울시 등‘중앙버스전용차로제’운영사례를 보더라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필요한 버스는 일반 좌회전 차로로 차선변경 후 좌회전을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