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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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16.금요일 | |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정창곤의원 | 질문내용 | |||
1. 광역동 폐지 및 조직개편 관련 ○ 시장 임기 안에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 전환을 약속하실 수 있는지 ○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이후 조직개편 및 사무 이관과 관련하여 일반동 전환 후에는 동에 행정팀과 복지팀 2개팀 편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대하여 답변 바람. - 현재 동 생활안전과, 환경건축과 등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어느 부서로 이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 행안부와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협의 진행 상황과 행안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 구청 복원이 어렵다면, 부천시의 행정 체제 및 조직개편 방향은 무엇인지 2. 하우로 도로확장(보도설치 필요) 관련 ○ 현재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있고 토지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기존 하우로는 유지하고 새로운 우회도로* 개설을 제안하니, 해당 노선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우회도로: 낙원교회-활터어린이공원-부천혜림원-소사본1-1재개발구역의 확장도로와 연계, 기존 하우로의 두 개의 차선 중 한 개의 차선은 보도로 변경해 토지매입 없이 넓은 보행도로 확보, 나머지 한 개의 차선은 오르막차선으로 유지 3. 구 소사경찰서 부지 활용과 관련 ○ 구 소사경찰서 부지와 관련하여 아래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소사경찰서 부지와 관련하여 기재부와 현재까지 협의된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소사경찰서 부지가 부천시로 이관되었을 때 구체적인 활용계획 - 소사경찰서 안의 주차장과 운동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의향이 있는지 4. ㈜신한일전기 관련 ○ ㈜신한일전기와 관련하여 아래에 대하여 답변 바람. - 2015년 업무 협약 시 공장 이전 또는 공장 매각 시 부천시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조건은 없었는지 - ㈜신한일전기 부지소유권 변동 현황 - ㈜신한일전기 부지 매각 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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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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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9.29.목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1. 광역동 폐지 및 조직개편 관련 【일반동 전환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 ○ 일반동 전환을 위해 시민편의 제고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추진 논의를 거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진행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유관기관과의 협력회의를 추진하여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임. ○ 내년 상반기 행정구역 변경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후 하반기에 청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2024년 1월 3개 구 복원, 36개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일반동 전환시 동 생활안전과, 환경건축과 사무 이관계획】 ○ 구 체제로 복원 시, 광역동 생활안전과·환경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직무분석을 통해 시 및 구 관계 부서로 이관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단순민원 사무(기존 일반동 사무)는 동으로 이관할 계획임. 【행정안전부의 입장 및 협의 진행사항, 복원 불가시 방향】 ○ 행정구(일반구) 복원 관련 행정안전부에 질의 결과 현 정부 조직 감축 기조, 청사설립 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 2008년 이후 통합 자치단체(창원·청주)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구 설치 승인을 해주지 않아 타지자체와의 형평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우리 시의 경우 구 신설이 아닌 과거 구청 체제로 복원하는 것이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구 복원에 관해 협의 중이나, 협의 과정이 지연되거나 구 복원이 어려울 경우 책임동과 일반동으로 구성되는 책임동제도 검토하고 있음. 2. 하우로 도로 확장 관련 【하우로 도로 확장에 대하여】 ○ 하우로 확장공사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2년도에 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음. ○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 지·정체가 심한 경인로 접속구간 약 78m를 우선 착공하고 단계적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하우로 확장공사 > ○ 사업위치 : 부천시 심곡본동 735 ~ 562-41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5.12. ○ 사 업 량 : 도로확장 L= 640m, B= 6.4~8.0m → 9.2~14.0m - (1단계) L= 78m) 경인로~신도빌리체 - (2단계) L=562m) 신도벨리체~극동아파트 ○ 사 업 비 : 419억원(보상비 382억원, 공사비 36억원, 설계비 1억) 【하우로 오르막차선 유지(보도 설치) 및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 하우로 보도 설치 및 오르막차선 유지와 관련해서는 2017년 소사경찰서 주관으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하우로는 부천~시흥 간 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이며 통행량, 도로기능 및 주변 환경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보도설치 및 오르막차선 일방통행로 지정·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하우로 우회도로(낙원교회~소사본1-1재개발구역) 개설은 일부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성주산 주변 주택가 및 성무정 등에 저촉되고 과도한 절·성토로 인한 옹벽 설치 등으로 자연경관 훼손과 공원단절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하우로 우회도로 개설은 우리 시 전반적인 가로망 계획 및 장래 교통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구 소사경찰서 부지 활용과 관련 【구) 소사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 ○ 舊 부천소사경찰서가 위치한 송내동은 원도심 지역으로 주민 편의공간과 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임. ○ 따라서, 취득 후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동 청사를 포함하여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함. 【기획재정부와 협의상황】 ○ 부천소사경찰서가 2022. 8. 31. 옥길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송내동에 위치한 舊 부천소사경찰서를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매입을 요구한 상태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찰청에서 용도폐지한 舊 부천소사경찰서를 인수인계 후 재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임. ※ 국유재산(부천소사경찰서 이전 관련 부지)취득 협조 요청(재산활용과-15902, 2021.9.24) 【소사경찰서 부지 부천시 이관시 구체적인 활용계획】 ○ 舊 부천소사경찰서 건물과 부지를 취득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대산동 청사와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반영한 입체적 복합동 청사 등을 조성하고자 함. 【소사경찰서 안의 주차장과 운동시설 개방 여부】 ○ 지역간 균형있는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으로 주차장 등 시설 개방 여부는 동 부지 취득 이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 4. ㈜신한일전기 관련 ○ ㈜신한일전기는 1964년 공장 설립 이후 공장부지의 일부가 준공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양분 지정되어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행정자치부 주관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개정,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한 바 있으나, ○ 최근 부지 매각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합리적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업무 협약 시 공장 이전 또는 매각 내용 관련】 - 기업지원과 ○ 2015년 6월 부천시와 신한일전기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천시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증・개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함. ○ 업무 협약서에 공장 이전 또는 공장 매각 시 부천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음. 【㈜신한일전기 부지 소유권 변동 관련】 - 기업지원과 ○ 지난해 12월 부동산 개발회사와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음. 토지 등기(부천시 송내동 431) 확인 결과 현재까지는 ㈜신한일전기 법인 소유로 되어있음. 【매각 시 도시관리계획 추진 관련】 ○ 3기 신도시 대장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신한일전기 부지를 포함한 송내·소사 공업지역의 이전 및 재배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해당 부지의 공업지역이 이전되더라도 기존 공장의 유지 및 운영은 가능함. ○ 부지 매각에 따른 타 용도 개발 요구 시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와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획적 개발 유도는 물론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 특히, 신한일전기 부지는 원도심의 공간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부지의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개발 방향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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