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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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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건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9.16.금요일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김건의원 질문내용
1.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관련

2. 오정동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오정동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전임 시장이 추진해왔던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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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09.29.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관련
【사업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2019년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20년 7월 시민공청회 개최, 같은 해 12월 토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심의․의결되었으며, 2021년 3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20년 11월 시의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 협력(자문) 위원회를 발족, 운영 중에 있어 위원회 전면 재구성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위원 추가 구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영상단지는 부천에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자산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2. 오정동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내 운전면허학원 존치 및 유지를 위한 계획 수립】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설정은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및 환경적·생태적 요인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 사업구역 내 운전면허학원 존치(제척) 시 주변 지역과의 용도지역 불균형 발생, 타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 따라서 해당 토지소유자는 보상 또는 환지를 신청하여 대체 영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징발토지 관련 적극행정 여부】
○ 징발토지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공시송달 및 일간신문 게재 등 행정절차의 주체는 관련 법에 따라 현 소유주인 국방부장관에게 있음.
○ 우리 시는 적극행정을 위해 2021년부터 국방부 재산 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하였고 사업 인근 지역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시, 오정동 통·반장 월례회의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약 1년여간(2021. 7. ~ 2022. 6.) 주민 자료를 수집하여 총 4건을 접수하였고 해당 없음을 확인함.
○ 또한 법무사와 용역을 체결하여 사업대상지 내 징발토지의 권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보도 및 열람·공고하였음.

【징발토지 권리 주장 시 대책】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환매권은 징발증명서 발행 후 최장 15년까지만 존속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할 수 없음.
○ 사업부지 내 국방부 명의의 토지 대부분은 권리분석 결과 1954년경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발된 후 1970년에 제정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에 따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징발자에게 있으므로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피징발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토지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부대양여 사업은 정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향후 징발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 시, 우리 시와 국방부 그리고 이의제기자와의 법적 판단을 통해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행사 및 건설사 선정과 지분 변경 여부】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사업수행 경험 부족 및 리스크 대응에 미흡함을 우려하여 풍부한 사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대행방식을 채택하였음.
○ 이에 따라 2016년 12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17년 공모내용 설명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민간사업자인 네오시티㈜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음.
○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민자유치 시행협약에 따라 네오시티㈜에서 본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임.
○ 또한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최초 협약 후 한차례 변경이 있었고 법인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발생 시 우리 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자유치 시행협약 상 비밀 유지의 의무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