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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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16.금요일 | |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곽내경의원 | 질문내용 | |||
1.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관련 ○ 지난 2차례 (8월 중)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관련임. - 피해 현황(기본적인 내용) 및 집중 피해 지역 구분 - 피해 지원금 지급 현황 - 역곡지역 침수 관련 문제점 파악 및 재발 대책 2. 광역동 폐지 관련 3. 춘의동 공원 조성 및 주민센터 이전 관련 4. 역곡지구 및 종합운동장 개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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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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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9.29.목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1.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관련 【호우 피해 현황 및 집중 피해지역 관련】 ○ 우리 시는 2022. 8. 8.~ 8. 10.까지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으며, 누적 강우량은 360mm, 최대 시우량은 72mm였음. ○ 호우에 따른 피해 현황 - 주택침수 430건,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 7건, 소상공인 피해 360건임 - 집중 피해지역은 역곡역 북부 부일로 일원과 역곡역 남부 경인로 일원임. ※ 역곡역 북부 일원: 소상공인 82건 / 역곡역 남부 일원: 주택 침수 51건 【피해 지원금 지급 현황 관련】 ○ 주택 침수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37건 중 98건은 1차(9. 8.)로 지급하였으며, 339건은 국비와 도비 교부 일정에 따라 9월 중 지급 예정임 ○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360건이며, 9월 중 지급 예정임 ※ 피해지원금 지급(예정) 현황 붙임 파일 참고 2. 광역동 폐지 관련 붙임 파일 참고 3. 춘의동 공원 조성 및 주민센터 이전 관련 ○ 춘의동 지역 공원의 부재 및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햇살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2020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2023년 본 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비 2억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총사업비 240억/ 주차장 116면, 지상공원 2,100㎡/ 사업기간 2023.1. ~ 2026.6. ○ 현재 우리 시는 일반동 전환을 검토중으로 일반동으로 전환 시점인 2024년까지 청사의 신축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 청사의 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임. ○ 이용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기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청사신축을 포함하고, 청사부지로 확보한 춘의동 212-8번지는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후 주민에게 필요한 다른 시설이 건축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4. 역곡지구 및 종합운동장 개발 관련 【역곡지구 – 종합운동장 대토 용지 공급가액 차이에 대하여】 ○ 사업시행자(LH)는 관련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으며, 이때 대토 용지의 공급가액은 공급 시점에 현장 조사 및 정밀한 가격분석을 통해 시행하는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현재 금액은 각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탁상 감정한 추정가격임. ○ 대토 단가 산정에 관하여 사업시행자(LH)에게 문의한 결과, 대토 용지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일반 감정평가 이론 등에 의거 평가가 이루어지며, 상업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용지의 경우, 여러 요인 중 토지가 접한 가로조건(가로의 폭), 접근조건(교통 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평가시점 등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침. ○ 역곡지구 용지는 역세권(까치울역) 및 대로(길주로, 역곡로)에 접해 있는 반면에 종합운동장 용지는 주상복합블록 배면에 위치하고 이면도로에 접해 있어 가로 조건을 포함한 대상 토지의 위치 및 교통시설 접근성, 유동 인구 차이 등으로 인해 탁상 감정액의 차이가 발생함. ※ 대토보상 대상 토지 및 공급기준 붙임 파일 참고 【각 개발사업 대토보상 시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 각 사업별 대토 용지의 입지 여건이 다르고, 용지 공급 시점의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공급가액 등이 각 지구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역곡지구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토와 관련한 토지주의 불만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주민대책위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액 결정 기준 등을 설명한 바 있음. ○ 아울러, 우리 시는 대토보상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 및 민원 해소를 위해 향후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대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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