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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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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곽내경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3.21.화요일
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곽내경의원 질문내용
1. 역곡지구 개발 관련
- 상가 이전에 관한 사항(지원 및 대책)

2. 1기 신도시 관련

3. 광역동 관련

4.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관련
-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견인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 원칙의 검토가 필요하다.
○ 문제 제기
가. ‘22.12.6.’「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음.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안전사항 준수 ② 개인형 이동장치(PM) 의 무단방치 금지를 담고 있음.

○ 부천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추진
-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상반기)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 시스템 구축/ (하반기) 시범운영하고 2024. 1. 1.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 정식 운영 예정임.

○ 도로교통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추진 문제
가.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견인 절차는 「도로교통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시행하고, 견인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 업무만 시행해야 함.
나. 단속 공무원 판단 절차 생략과 견인 민간 위탁으로 각종 문제 야기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부천시가 자체 PM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견인까지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후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함.
다. 서울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속 권한을 견인업체에 위임하고 자동차와 같은 견인료를 부과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행정 소송 등이 논의 되고 있는 상태임.

○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견인료 문제
가. 부천시 견인료 책정에 대해서도 행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비례의 원칙의 주요 내용 중에서 하나인 상당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나. 견인의 난이도와 무게 등을 비교하면 현재 2.5톤 이하 자동차 견인료 3만원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3만원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행정기관이 행정 집행에 있어 이익형량을 초과한 위법 행정행위 소지가 다분함.
다. 부천과 경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과 차량 견인료의 차이를 둔 것도 이러한 비례의 원칙과 이익형량 초과에 따른 위법 행정행위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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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3.29.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역곡지구 개발 관련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내 편입된 근린생활시설은 14개소가 있으며, 현재 해당 시설에 대한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어 이른 시일 내 철거될 예정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의 제5호 라목 다)에 따라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이축)할 수 있음.
○ 향후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 토지에 이축(건축) 허가 신청 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음.



2. 1기 신도시 대비 원도심 정비 대책 관련
○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상황
- 1기 신도시는 ‘22. 8. 16.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안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1기 신도시 관련 정비사업을 위한「노후계획도시 특별법」(가칭) 제정 등이 검토 중에 있음.
○ 원도심 재정비 추진상황
-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주도의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7개소 추진 중에 있고,
- 민간주도 대규모 재개발사업 5개소(계수범박, 소사1-1, 소사본1-1, 소사3, 괴안3D) 및 재건축사업 2개소(송내1-1, 성곡2-1)를 추진 중이며, 심곡본동 804번지 일원은 주민제안을 통한 재개발을 생활권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
- 이외에도 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관내 327개소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원도심 지역의 정비기반시설 확보 등 계획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3개소를 23년 상반기에 수립 완료하고 23년 하반기에 4개소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임.
<정비사업 추진현황 첨부파일 참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정비기반시설 확보 등이 어려운 지역은 건축심의를 통해 보행로(인도) 설치를 유도하고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지정(예:서울시 모아타운)을 통해 중규모 단지의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및 생활권계획,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중․대규모 단지의 조성을 유도하고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개발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 가능여부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아울러 소사~대곡선 개통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을 검토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동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병행하여 원도심 재정비 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3. 광역동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정지로 인한 추진상 문제 없는지】
○ 우리 시는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에 구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요건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중으로, 추진상 문제는 없는 상태이며 행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음.

【부천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원미구청 청사에 대하여】
< 원미구청 청사 위치 >
○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확정 시, 구청 복원 취지에 맞게 구청 폐지 이전의 3개 구로의 복원 추진예정으로 원미구청 청사는 현(現) 부천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치할 계획임.
< 구 청사 리모델링 추진 계획 >
○ 구 청사 리모델링은 청사 운영에 필요한 법적 시설 위주로 설치 및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공사 범위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임.
< 혁신지구 추진계획 >
○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청 복원에 필요한 면적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임.
○ 2023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혁신지구 변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 실시, 2025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2025년 7월 혁신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음.

< 혁신지구 추진 시 원미구청 임시청사 확보 방안 >
○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하여 부천 혁신지구 조성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 일정에 맞추어 공사기간 동안에 사용할 임시청사는 원미권역 내에 이전 가능한 공공 및 민간건축물 등에 입주를 검토하겠음.



4.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관련
○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1,800대와 전기자전거 800대 등 총 2,600대가 운영 중에 있음.
○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증가와 보도에 무단방치되는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민원발생 등 시민불편이 커짐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22년 12월 26일 의원발의로「부천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 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개인형이동장치(PM) 관리 및 민원처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억 1천만원을 투입, 무단방치PM 민원신고시스템 및 견인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내 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임.
○ 우선, 견인업무는 부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공공 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민원접수 후 일정시간 내(3시간) 이동조치가 되지 않아 견인이 필요한 경우, 견인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견인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견인조치 하겠음.
○ 또한, 무단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PM)의 견인비용은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제3항에 의거「부천시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를 준용하여 기본료 3만원(2.5톤미만 기본료 정액)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 향후, 견인비용에 대해 타 시군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필요시 비례의 원칙을 적용,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료를 추가 신설하는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