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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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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동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9.03.금요일
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김동희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련
○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 2. 10.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영화제를 비롯한 분야별 홍보대사 위촉현황, 개인별 활동 상황, 지급 예산액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 관련
○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개최되었음. 지난 7월 8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두고 개막식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이며, 영화제 개최 총 소요예산과 개막식 소요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바람.

3. 건축물 옥상 조경 관련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부천시 건축 조례 제23조(대지안의 조경) 규정 등 여건에 따라 건축물 옥상에 식재 및 조성 되어 있는 조경(나무식재 등)으로 인해 고사목 발생, 건물 누수 발생 등 상당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현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4.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지방의회 제출 관련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관련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키오스크(무인단말기 : 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를 활용한 무인카페, 스터디카페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매장 방역과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우리 시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현황 및 방역과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 우리 시 전 시민 성별 / 연령별 백신 접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특정건축물 정리 관련
○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세금의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최근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누수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옥상에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 없이 경사지붕을 설치한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및 그 증명이 어려워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심사 중에 있음.
가.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 시 특정건축물을 선별(단독주택 등)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나.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현 실태, 문제점, 이행강제금을 납부 여부, 양성화 가능 규모,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시 우리 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 계획 여부와 소유자가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 받기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후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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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9.13.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련
별도첨부



2.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두고 개막식을 강행한 배경과 소요 예산】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7월 9일에 발표되었고 7월 12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영화제 개막식은 7월 8일 이전 2단계 상태에서 준비하고 시행하였음.
○ 영화제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코로나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계획(플랜A∼C)을 수립하였고, 행정안전부·경기도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안전점검을 받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영화제를 개최하였음.
○ 제25회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식 소요예산과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3. 건축물 옥상 조경 관련
【옥상조경의 고사 및 누수문제에 대한 현 실태, 문제점에 대하여】
○ 옥상조경은 지상의 협소한 공간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조경을 옥상에 조성하여 입주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옥상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열·바람·건조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목 종류에 따라 식재 토심이 중요하지만 수목에 따른 충분하지 못한 토심을 확보할 경우 고사할 수 있음.
○ 옥상조경의 방수층 및 방근층이 미흡하게 계획되거나 시공될 경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에 침입하여 건물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음.
○ 토심이나 방수·방근층의 설계 상에는 문제없으나 설계 내용과 다르게 시공됨에 따라 고사 및 누수 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

【옥상조경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23호)에 따라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재 수종을 검토하여 조경 계획에 반영하고, 수목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유지관리 철저토록 지도할 예정임.
○ 아울러 방수조치를 철저히 하고,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근 계획을 반영하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게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사후 방수 하자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 옥상조경 시공 시 현장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오시공을 방지하고, 준공 시에도 시공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전에 하자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겠음.
○ 옥상조경으로 인해 현재 건물 누수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공간이 있을 경우 이전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안내 예정이며, 방수 등 보수 조치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백신접종 독려대책 및 향후계획은?】
○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전 연령층 및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에 대해 시 홈페이지, SNS, 공동주택게시판, 환경전광판, 시정홍보DID, 버스정보시스템, 도서관 전광판, 도로교통전광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감염병예방의 필요성,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식품·공중위생업소 이용시 할인 적용 등, 사적모임 인원 추가허용 등), 예약자 접종일 사전안내 등을 지속 홍보·독려하여 접종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 시 18~49세 연령층의 접종동의율은 72.1%이며, 이 중 85.5%가 9월 말까지 1차 예약이 되어 있어 접종이 완료되면 동 연령대 접종자만 추가하더라도 접종인구 611,845명으로 전 시민 대비 1차 접종율 75.5%, 10월말까지 78.9%(접종대상 대비 84.5.%) 접종이 예상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백신접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다종 백신 접종시 백신 종류 미확인, 접종 인력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오접종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오접종 등 접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접종 교육자료 제공, 체크리스트 접종실 내 비치 및 접종교육 이수 확인 등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유형별 오접종 사례에 대한 자주묻는질문 배포 등 주요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음.



4.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지방의회 제출 관련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으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이체 및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2021년부터 분기별로 제출하여 총 2회 제출하였음.
○ 지방재정법 개정 전 : 연 1회 결산서에 이용·이체·전용 내역 보고



5.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관련
별도첨부



6.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백신접종 소요예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백신 접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별도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으나 접종완료자에 배부되는 배지는 시비 5백 1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있음.
○ 9월 5일 기준 부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8.7%(2차 33.4%), 18세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67.7%(2차 38.5%) 접종 완료함.
○ 우리 시 1차 접종율은 경기도 평균(55.6%) 대비 3.1% 높고, 서울시 중구 8.25. 기준 74.7%(2차 39.1%)보다 저조하나 서울시 중구는 인구 약 12만명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 1개소,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접종 초기 치료병원 의료진 등이 중앙예방접종센터 이용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여 주변지역 접근성 등 환경적 요인 등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7. 특정건축물 정리 관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보장 및 국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특정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가능함.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현실태, 문제점에 대하여】
○ 2021년 위반건축물 현황은 2,987건(2021.7.31. 기준)으로 용도별로는 주거용 1,193건, 상업용 1,560건, 기타(주차장·조경 등) 234건이며, 금년 누계 건수는 발생 1,169건, 정비 593건임.
○ 도시미관 저하, 재산권 침해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불법건축물 점검을 통해 10개 광역동에서 행정지도 중이며 지속적인 공개공지 및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기관통보 및 민원, 항공사진측량 실태조사 추진 중임.
- 분기별 공개공지 및 부설주차장 점검, 2년 주기로 항측 실시 중임.
- 매년 영·중·국어 홍보물 배부 및 방쪼개기 예방 만화홍보물 제작함.
○ 정기점검, 기관통보, 항공사진측량 실태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외에 공장 및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상업용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위반건축물 담당직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 추세임.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에 대하여】
○ 최근(2016년~2021년) 이행강제금은 8,086건 부과하여 7,427건 징수하였으며 누계 금액은 9,306,913천원 부과하여 7,990,660천원 징수 완료함.

【양성화 가능 규모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 현재 심사 중인 법안들의 건축연도 등 기준에 따른 양성화 대상은 법안 통과 후 확인 가능하며, 가장 대표적인 다세대주택을 기준으로 관내 총 위반건축물 대비 약 21%(638개소)로 추정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시 현재 담당 업무를 맡고있는 광역동과의 긴밀한 협력 및 홍보 등을 통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누락 되지 않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양성화 조치계획 여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양성화 조치계획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입법 예고된 법령 내용을 보았을 때 법령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추후 해당 법안 통과 시 시민 홍보 및 양성화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임.

【양성화 관련 준비사항 및 신고 절차】
○ 양성화 신청 시 해당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광역동 환경건축과에 제출 필요함.
○ 적용범위 기준일 이전 완공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함.
○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필요함.
(동일한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납부한 경우 추가 과태료 납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