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시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곽내경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1.29.월요일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곽내경의원 질문내용
1.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 관련

2. 지방채 발행 관련

3. 작은도서관 주민세 부과 징수 관련

4. 시장 면담 요청 절차 관련

5. 코로나19 대응 관련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4차 날짜 2021.12.17.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답변내용
1.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 관련
○ 우리 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총괄, 스마트도시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발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해 2019. 7. 1.자로 스마트시티담당관을 신설하였고, ITS구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일부 기능을 이관하여 지금의 현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음.
○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 환경, 통신, 안전, 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되어있으며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 (스마트주차서비스, 주차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차량공유서비스, 마을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일부분으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챌린지사업 기간에 한해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로정비 사업 또한 주차공급 확대, 주차센서망 설치, 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등과 맞물려 추진하는 사업임.
○ 현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 사업간 연계성 측면에서 각 분야별 개별 추진보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총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이 마무리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사업 부서로의 사무이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개별사업으로 사무를 이관한다면 시 뿐 아니라 동도 포함되며 여러 분야 부서가 해당되어 실무부서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및 총괄관리가 어려워질 것임.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기획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총괄부서(조직)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안정화 이후 여러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 편제 및 사무이관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음.
[참고] 스마트시티담당관 공공와이파이, 도로정비 분야 업무현황
ㅇ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교통, 안전, 환경, 통신부문의 사업계획 중 통신부문 B-Net 사업으로 추진함.
* B-Net(Bucheon Network)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AP 구축, IoT 데이터 수집을 위한 LoRa Gateway구축, SDN(Software Defined Network) 구축 업무를 통합하는 사업임.
- 주요내용
· B-Net(공공와이파이, LoRa Gateway, SDN) 구축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APCS APCS (Access Point Controller system)) 고도화
·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안심구역 연계
· 와이파이 AP 구축 및 자가통신망 구축 등
ㅇ 도로정비사업은 챌린지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공급(거주자우선주차) 확대, 쾌적한 가로 및 주차환경, 사고다발지점 개선 사업임.
- 주요내용
· 신규 도로정비 4개동(소사본동, 신중동, 심곡동, 중동)
· 2021년 잔여 공정 6개동(오정동, 상동, 성곡동, 신중동, 대산동, 범안동)
· 주차센서 설치 10개동
· 주차면 조성 및 조정에 따른 센서 플랫폼 구축
· 주차 센서망(LoRa) 설계·구축
· 데이터 공유플랫폼과 연계 등
- 도로정비사업 도로폭은 20m미만으로 업무이관 시 도로관리과가 아닌 동 생활안전과에서 추진하여야 함.



2. 지방채 발행 관련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함.
○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가능 사업의 예시로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사업,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세출)에 따르면,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취득,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에 의거 세입 부족 시 차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음.
○ 2022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예정 사업은 총 7개 사업, 394.7억원으로 세출 기준에 부합한 공유재산 등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따라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따라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발행 한도액은 1,006억원으로 681.2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한도액 전액 발행 시 지방채 발행액은 총 1,968억원으로 지방채무 비율은 8.06%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구조가 향후 건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적정 범위 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생활SOC 사업 및 미래 공공수요 자산 확보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혜택 제공과 우리 시의 자산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3. 작은도서관 주민세 부과 징수 관련
【주민세 소급 부과에 대한 대책】
○ 작은도서관에 부과한 주민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근거에 따라“지방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부과임.
○ 부과에 대한 사전안내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고지서 1매당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전예고 하지 않았음.
○ 다만, 조세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따라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으로 행정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욱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전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부과된 주민세는 현행 법령상 적법한 과세로 부과취소는 불가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음.

【부과 주민세에 대하여 市 보조금 지원 방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및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관련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기준(행정안전부 2021.10.)에 따르면‘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명시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따라‘부과된 주민세’를‘운영비’로 보조금 지원은 불가함.
○ 다만, 사립작은도서관은 지역 내 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바, 향후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의거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냉난방기 등의 지원사업과 특히, 2021년부터 신규 지원하는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자원봉사자 실비 등)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며,
○ 작은도서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음.



4. 시장 면담 요청 절차 관련
○ 시장과 면담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논의를 선행해야 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신청인과 충분한 상담 후 단순민원, 법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국장)이 면담을 실시하고,
현안 및 정책결정사항 등 시장 면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요지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일정을 조율함.
○ 부서에서 보고된 면담 요청 건에 대해서는 면담의 목적, 면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의 내용, 시장의 일정 등 제 사항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역 현안사항과 관련 정책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접 면담 일정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음.
○ 시민 면담은 접견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도 각종 간담회 및 현장방문 종료 후 즉석에서 성사되기도 하여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 어려우나 월 평균 50건 가량 이루어짐.
○ 또한, 감염병(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확산, 일정 등의 한계로 인해 시장 면담이 어려운 경우 소관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을 통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5.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 전담창구 또는 전용번호 1~2개 정도 창구개설 및 확진자 발생 시 등교시간 전에 통보 가능 여부】
○ 코로나19 관련 방역을 시작하면서 학교, 교육청, 평생교육과, 보건소와 단톡방을 운영하려 했으나, 많은 보건교사가 핸드폰 번호 공유를 거부하여 현재 학교를 제외한 교육청, 평생교육과, 보건소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음.
○ 9월 이후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이 확대되면서 신속하게 안내가 되지 않아,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긴급연락 가능한 번호(역학조사팀, 감염병대응팀)와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 당직실 및 보건교사, 확진자에게 유선 연락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가능하도록 11.25. 부천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현재 시행 중임.

【QR전자문진표 직업란에 교사 추가 가능 여부】
○ 선별진료소 현행 QR 설문 중 직업란은, 모든 직업을 표기할 수 없어 대표 직업을 열거하고 열거된 직업 외는 기타 직업을 선택한 후, 상세 직업을 기록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질병관리청에 직업란 중 교사 추가를 요청하였으나 대표 직업으로 볼 수 없어 반영이 어렵다고 함.
○ 2021년 12월 중 QR코드 시스템 개편으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소의 QR시스템이 통합될 예정으로, 통합 전까지는 기타란에 직업을 표기해야 하는 상황이며, 시스템 통합 시, 기타 직업란을 이용하여 상세직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학교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학교 확진자 발생 시 일시적 선별검사소 설치할 수 있는지?】
○ 확진자가 폭증하기 전까지는 학교에 대규모 검사가 필요할 경우 출장검사를 하였으나, 최근 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인원이 폭증하여 예전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한 출장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향후 학년별 전수검사 등 대량으로 검사가 필요할 시, 해당 학교의 행정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질서유지, 역학조사서 작성 등) 협조를 받아서 출장 선별검사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