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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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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재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7.17.금요일
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정재현의원 질문내용
1. 농협(BC카드)과 부천시의 수십 년간 특혜와 관련하여


2. 천연야자매트 사용 목적 등에 관하여


3. 부천시립예술단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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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7.24.금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부천시의 농협 BC카드 사용에 대하여
□ 답 변
【농협 BC카드의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 우리시는 市 금고인 농협과 BC카드사와 약정 계약을 실시하여 사용금액의 0.1 ~ 1.0% 대하여 별도 적립하여 최근 5년간 6억원 조성, 매년 아동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가정위탁아동 신입생 장려금 및 아동문화행사」,「학대아동 보호 치료비」등으로 사용하였음.
▸2003년 10월 법인신용카드 제휴계약 체결(부천시/비씨카드·농협),적립금 1.0%
▸2006년 2월 복사골카드 발행 재 약정 체결(부천시/ 비씨카드·농협),적립금 0.1~0.2%
○ 2019년 아동복지기금 폐지 이후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노인복지기금 50%, 자활기금 25%, 성평등기금 25%에 적립하여 사용하고 있음.

○ 市 금고와 연계된 농협 BC카드 사용은 市 운영 세입 및 세출이 금고를 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에서도 市 금고와 연계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BC카드 사용에 대한 특혜소지 해소를 위하여 타 지자체의 법인카드와 市 금고 연계 사례 등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특혜 소지를 해소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 지침」에 농협 복사골카드 사용 의무화한 부분에 대하여】
○ 2006년 시 보조 단체에 대한 복사골 카드 사용계획 및 2016년 복사골카드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조단체 등에 카드사용을 확대하여 아동복지기금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업무처리지침에 의무사항으로 진행하였으나,
○ 금년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 지침 개정 추진 시 수탁기관 및 사업부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대하여
□ 답 변
【부천시립예술단의 현황과 근무상황】
○ 부천시립예술단은 1988년에 창단되었으며, 부천필 89명, 합창단 52명, 사무국 9명 등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음.
○ 단원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예술단에 걸맞게 10년차 단원의 경우 우리시 규모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처우를 하고 있음.
※ 월봉 : 부천 254만원, 성남 204만원, 수원 175만원
○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킬러 문화콘텐츠인 부천필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1,0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클래식 기반의 콘서트홀을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완공, 2023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음.
【부천필 지휘자의 비말차단막 훼손 처리에 대하여】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천필 연습과정에서 지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일이 있었고, 단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비말차단막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의 연장선에서 7. 2.(목) 오전 연습시간에 지휘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여
○ 지휘자가 마스크를 쓰고 단상에 올랐으나 비말차단막이 지휘자를 둘러싸고 설치된 것을 보고 지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차단막 8개 중 4개를 직접 치우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비말차단막을 객석 쪽으로 던진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음.
○ 문화예술과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지휘자 면담[7. 6.(월)]을 통하여 비말차단막을 던진 행위에 대해 엄중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휘자에게 구두 경고하였으며 지휘자가 당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격한 감정으로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 또한 비말차단막중 2개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휘자에게 변상 하도록 요구하여 훼손품 상당액을 변상하였고 별도 구입할 계획임.

【부천필의 연가 등 근무상황】
○「부천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제6조에 의하면 단원들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같은 규정 제10조, 제13조에 연가 20일, 특별휴가 10일 등 총 30일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복무규정 제6조 제3항‘단원의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지휘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1989년 전임 지휘자 재직시부터 지휘자의 재량으로 10:00부터 15:00까지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로 평균 일주일에 2~3일 출근하였고, 1일 근무시간도 2~3시간 근무하였음.
○ 그 동안 부천필 단원들은 지휘자의 재량으로 연습, 공연시간을 조정하여 격일 출근하였으며,
○ 2019년 규정상 근무일은 217일이었으나 50여일이 적게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부천필 단원들이 단체연가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부천필 지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휘자의 재량으로 공연이 없는 날은 전체 출근이 아닌 일부 또는 파트별 출근 등 격일로 출근하였으며, 1일 근무시간도 평균 3시간 정도였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단의 특성상 연습 및 공연이 합동으로 이루어져 연가 또한 지휘자의 결정과 재량으로 정기연주회 등이 끝났을 경우 단체 연가를 실시하는 관례가 있었음.
○ 2018년과 2019년 부천필 단원 총회에서 단체 연가를 없애고 개인연가 20일을 쓰게 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며, 시에서는 부천필이 매일 출근하는 근무형태도 아니고 격일로 출근하고 지휘자의 재량에 의한 파트별 출근 등이 있어 일주일에 조례상 출근일수 보다 적게 출근하게 됨으로써, 개인 연가를 자주 쓰게 되면 전체 공연 연습에 빠지는 단원들로 인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휘자와 일부 단원의 의견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가 사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2020년 6월부터 매일 출근을 전제로 연주회 종료 후 단체 연가 관습을 폐지함.
○ 현재 부천필은 전체 공연 연습이 없는 날에는 현악기 파트와 관악기 파트 2개 파트로 나누어 오전조는 10시 출근 12시 퇴근, 오후조는 13시 출근 15시 퇴근하는 체계로 운영됨.
○ 현재 근무형태는 부천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향후에는 파트별 연습 및 개인연습 시간으로 구분하여 1일 4시간 근무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부천필 단원의 병가사용 관련】
○ 부천필 단원의 병가사용 시 복무규정 제11조에 의거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됨.
○ 올해 2월 19일(문화예술과-2957호)로 시립예술단 병가, 공가 사용 지침 통보에 보면, 연간 누계 7일부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병가 1일부터 6일까지는 진료영수증 또는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병가 일마다 제출하도록 공문 통보한 바 있음.
○「부천시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지침」에 보면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연간 누계 6일까지의 병가도 승인권자(부서장)가 복무관리를 위해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1일 근무 시간이 2시간인 부천필 단원이 병가를 자주 사용하게 될 시 단체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병가가 6일 미만이라도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육아휴직 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
○ 부천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13조(특별휴가)에 임신 중인 단원은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를 특별휴가로 사용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복무규정 제16조(휴직) 및 제17조(휴직기간)에‘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단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단원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였고, ‘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됨.
○ 부천시립예술단원은 현재 육아휴직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단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 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천연야자매트 사용 목적 등에 대하여
□ 답 변
○ 야자매트는 야자나무 코코넛 섬유를 주원료로 제작한 보행용 매트로, 포장이 어려운 산림 및 공원 내부에 간단한 설치만으로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답압에 의한 산림 훼손과 토사유실로 인한 돌부리 및 나무뿌리 노출, 해빙기 및 우천 시 질척거림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설치하게 되었으며, 시민 호응도가 높아 설치대상지를 확대하고 있음.
○ 우리시에 설치된 야자매트는 31개소(9,640m)로 이중, 2015년 이전에 설치된 6개소 노후 야자 매트 코이어로프(보행매트 원자재) 중앙 부분에서 나일론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매트는 조속히 정비할 계획임.
○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에 의하면, 국내 유통 매트의 경우 내구성과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심선(心線, 면사, TC TC(Tetoron=Polyester, Cotton)사 : 폴리에스터+면
사 및 명주사)이 들어있는 코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5년) 이상을 유지할 경우 심선의 원사와 코이어로프의 자연분해 시기가 유사하여 심선이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함.
○ 현재, 국내 유통 중인 대부분의 야자매트는 심선이 포함된 코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 야자매트에서 나일론 실이 검출됨에 따라, 야자매트 품질이 조달청 규격서에 명시된 ‘기능 및 성능’(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부식되어 토양오염이 없어야 한다)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달청에 의뢰(2020. 7. 1.)한 상태임.

○ 물품 구매의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계약 체결의 요청)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규정에 의거, 조달청 등록 물품일 경우 조달 계약에 의한 구매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 야자매트 구입단가 차이의 경우 매트폭(0.8~1.5m) 및 두께(3~3.5T), 일정수량 이상 구입 시 조달 할인율이 적용되어 구입 가격에 차이가 발생 되었음.

○ 향후, 물품 구매 시 좀 더 세밀한 검증과 검수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우수한 제품이 공급,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