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시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송혜숙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1.29.월요일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송혜숙의원 질문내용
1. 공원 내 음주 관리 대책 관련
○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부천시 모든 공원에서는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에만 할 수 없는 행위이고, 일상이 회복되면 다시 음주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추어지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부천시는 모든 공원 내에서 음주행위 금지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람.

2. 택지개발 부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에서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향후 5년이 지난 후 부실에 대한 원천적 책임이 드러났다면, 사후 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구상권 등 책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와 사후 관리의 신속한 처리, 부실책임에 대한 배상 사례가 있는지?
○ 현재 옥길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실책임이 드러난 제이디카운티 아파트 하수관로의 사례처럼 명백히 나타난 부실책임에 대하여 배상처리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 가로정비주택 난개발 대책 관련
○ 각 광역동마다 가로정비주택 허가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많음.
○ 가로정비주택은 소규모 개발방식이어서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부족한 상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부천시는 현재 노후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며 이런 가로 정비주택 방식이 아닌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한, 재건축 시 관계 법령의 강화로 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비용이 낭비되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
○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인데 전국을 대상 으로 1개 지자체당 1∼2곳만 진단을 해 주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진단기관(노후주택연구소 등)을 확대하여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4차 날짜 2021.12.17.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답변내용
1. 공원 내 음주 관리 대책 관련
【코로나19 관련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현수막 게첩 배경】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및 ‘경기도 공원 내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권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 7. 14. 공원 내 야외 음주 금지(22:00~ 익일 05:00)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190개 공원에 현수막 300개를 게첩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였음.
○ 11.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야간시간대 음주행위 계도·단속을 중단하였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사적모임 증가, 겨울철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행정명령 해제를 보류하고 있음.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대책】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음주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금지행위(공공시설물 훼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반려동물 배설행위 방치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음주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이 높아 공원불법행위계도반 순찰·계도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으며,
○ 코로나19 이후에도 혐오감과 불편을 주는 음주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공원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택지개발 부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 관련
【하수관로 파손 및 지반침하 발생 관련 진행상황】
○ 2016. 5. 사업 준공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관로를 인계 받았으나, 2021. 7. 11. 옥길동 부광로 사거리 하수관로(오수차집관로)가 파손되어 지반침하 발생 및 하수관로 막힘으로 오수역류 동반함.
○ 지반침하 및 오수역류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실시, 긴급복구 공사 추진, 2021. 7 ~ 8. 세 차례에 걸친 터파기 등 현장조사 및 안전전문관 자문 결과 지반침하는 부설된 오수관로 중 유황폴리머관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관로 파손인 것으로 확인됨.
○ 2021. 8. ~ 9. 사업시행자인 LH 부천옥길지구 내 오수관로 유황폴리머관(D500mm이상, 연장 1,625m) 부설 전 구간 CCTV 조사 결과 부분적 균열 및 파손 등 확인함.
○ 2021. 9. 옥길동 부광로 사거리 지반침하 현장 긴급복구 완료
○ 2021. 8. ~ 현재. 지반터파기 현장조사, 안전전문가 자문, CCTV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수관로 정비를 LH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현재 옥길지구 내 오수관로 정비방향에 대하여 LH와 협의 중으로 ΄22년 상반기 중 정비공사 착수 예정임.

【LH 부실공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 등 배상사례】
○ 2021. 8. 시에서 추진 중인 옥길동 부광로 사거리 지반침하 현장 긴급복구 공사비를 LH에 청구요청 하였으나, 기반시설(하수관로 등) 인계 완료(΄16. 5) 및 하자보수보증기간(΄18. 11) 만료 등으로 인해 금회 긴급복구공사로 투입된 사업비 정산은 어렵다는 LH 입장 회신.
○ 2021. 10. 긴급복구 공사비 청구 관련 법률자문 시행 결과 대법원 판례(2009다56993),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하자담보 책임기간 도과 등 종합검토 결과 공사비 청구는 불가하다는 법률자문단 의견에 따라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 도출함.
○ 법률자문단 의견 및 대법원판례에 의거 긴급복구 투입 공사비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함.

【LH 부실공사에 대한 배상처리 등 사후 관리대책】
○ 「대법원 판례(2009다56993)」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무상 원시취득 및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공법상 관계이며,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공공시설의 권리권 인계인수한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하여야 하는 점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법원 판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하자담보 책임기간 경과로 인하여 구상권 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나, 사업시행자인 LH에 법리를 벗어나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사업시행자(LH)의 재시공에 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며, 옥길지구 내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22년 상반기 내 착수 예정임.
□ 참고자료(법령 발췌, 대법원판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404호)】
제33조(준공검사 및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법원판례(2011.12.27.선고(2009다 56993)】
(중략)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보아야 하고 (중략)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가로정비주택 난개발 대책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 관내 대규모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서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현재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및 연착륙 방안으로서 건축심의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정비대상 사업지 주거 여건을 고려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기존 도로 및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주거환경을 개선함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21.7.20. 관련법령을 개정하고‘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하여 기반시설 등을 확보토록 함.
○ 이에 우리 시는 2022년도 본예산에 관리계획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거점공간(생활SOC 등)을 확보하고, 아울러 블럭별 건축물의 통일 및 색채감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를 구성․운영계획에 있음.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대책】
○ (안전진단기준) 2018년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변경(‘18.3.5.시행)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짐.
○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현지조사’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기관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지조사 기관은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우리 시의 경우,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대비하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지조사를 의뢰(지자체별로 2개 구역만 가능)하거나,
- 부천시에서 건축지도원(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을 위촉하여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현지조사 구역수 제한은 없음)
- 2021년 현지조사를 요청한 구역은 총3개로 국토안전관리원(괴안동 대진아파트, 심곡본동 극동아파트)에서 2곳, 부천시(심곡본동 태경삼익아파트)에서 1곳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비교검토 및 1기 신도시 구역이 있는 5개시[부천(중동), 성남(분당), 고양(일산), 군포(산본), 안양(평촌)]와 업무협의(‘21.11.30.)를 통하여 주민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평가항목별 가중치 변경에 대하여
- ‘20. 6. 홍준표의원 대표발의(구조안전성 0.2) → 폐지
- ‘20.10. 태영호의원 대표발의(구조안전성 0.3)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