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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중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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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보공사 직원의 시청 민원실內 근무 관련
박정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7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7.28. 화요일
회의록 제24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박정산의원 질문내용
□ 제2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7.17)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제2차본회의(7.24)에서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국토정보공사 직원의 부천시청 민원실內 근무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본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납득이 되지 않으며,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대상이 되지 않음을 지자체가 앞장서 선언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감면대상이라 하는지 명확한 법률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본 건과 관련하여 재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재 질문
1. 토지개발 행위 등에 대한 민원상담 및 안내 등 부수적인 민원 행정 업무지원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상주에 대하여?
▶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한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소속직원들은 대부분 관련분야 40년이상 경험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 Know-how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상담이 가능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적측량 전문 업체들임.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2. 전국 지자체 (258개소)에 100% 파견근무 중 임대료를 납부하는 곳은 없다는 것에 대하여?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민간기업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같은 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사용 감면대상이 아님.
아울러, 더욱이 민간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공무를 담당하는 시청에 함께 근무하려면 지방공무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파견 등의 인사 명령으로 해소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관련 조치는 없었고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불법 상태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이처럼 위법상태에서 공무원과 민간회사 직원이 민원실에서 함께 근무토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토록 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하여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또한 과거의 관행을 빌미로 시청 민원실 근무 공무원 등과 함께 근무토록 하는 것은 공직기강과 복무규정 등 위반 소지가 높고 시청 공문서의 비밀유지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전국 지자체 258개소에 인력 및 예산 관계로 100% 파견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을 알고 있을 것임. 이처럼 부천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민간회사와 경쟁하는 지적측량업무에 대해 공사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장소 등을 제공하고 시청 지적업무의 정보를 습득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지적측량 업무 접수와 처리 등 민원 업무에 있어서 그동안 공사가 거의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서 법적 기일보다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등 부천시와 공사의 행태에 대해 수많은 민원 발생과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향후 대장지구 신도시 등 폭증이 예상되는 수많은 지적측량 민원을 대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와 상생하는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이처럼 공사의 독점적 영업 행위를 경쟁체제로 바꿔 그동안의 지적측량 민원 업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부천 시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 향상의 첫 번째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무 중 도해지역을 전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부천시에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지 않는 도해지역은 전체 61,971 필지 중 38%인 23,543 필지이며, 민간에 개방되어 있는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은 62%인 38,428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추세도 민간에 개방된 경계점좌표 등록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5. 민간 개방된 지적측량 대부분인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은 계약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은 업무특성상(기준점 매설 비용포함 되어있음) 계약방식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부천시의 경우 62%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으로서, 타지역보다는 지적측량신청으로 민간지적 측량업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 지적측량 접수창구 개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재 부천시 민원실 내 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 민원접수창구를 폐쇄 하자는 것은 아니며, 접수창구를 개방함으로 인한 지적측량 신청 고객에게 측량업체 선택권은 물론 좀 더 빠르고 양질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상호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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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0.08.03. 월요일
답변내용
1.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측량업(지적측량) 등록절차를 마친 민간 지적측량업체 소속직원 또한 대부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오랜시간 지적측량 노하우를 습득하신 지적측량 전문가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직원과 동등하게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상담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2.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내 측량접수창구에 대한 임대료 납부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1970.7.10. 내무부장관 지시각서 제1호 시행지시 제5호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지적사무 개선 및 시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사항이나, 재검토 결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등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특수법인으로 그 직원이 부천시청 민원실에 상주하며, 측량접수등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을 근거하여 파견 등의 인사 명령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시청 민원실의 창구를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것이 지적측량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토록 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측량업(지적측량) 등록절차를 마친 지적측량업체 또한 경계점좌표등록지역(수치, 1/500)에서의 모든 측량을 수행 할 수 있음을 볼 때 해당지역에 대한 측량접수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또한, 시청 민원실 근무 공무원과 함께 지적공사 직원을 근무토록 하는 것은 공직기강과 복무규정 등 위반 소지가 높고, 시청 공문서의 비밀유지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에 대하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직원 등이 현재와 같이 시청 민원실 일부분에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가정하여 공직기강 및 복무규정 의 위반사례와 비밀유지 등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3. 2004년 (구) 지적법 개정으로 지적측량 일부가 민간에 개방되어 경제점좌표등록지역(수치, 1/500)에 한해 민간업체도 지적측량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지적측량은 국가고유사무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분쟁을 해소시켜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이런점을 반영하여 2004년에 지적측량 일부를 민간에게 개방할 당시 경제점좌표등록지역(수치, 1/500)만 개방한 것임.
이와 같이 개방된 경제점좌표등록지역(수치, 1/500)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측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측량을 신청하는 시민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물론, 민간 측량업등록업체와 비교를 통해 측량을 신청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적측량 민원 업무의 신속처리로 부천시민에 대한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음.

4. 2004년 (구) 지적법 개정으로 경제점좌표등록지역(수치, 1/500)에 대한 지적측량이 민간측량업체에 개방됨. 경계점좌표등록지역(수치, 1/500)의 경우 그 경계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경계가 불변하나 도해지역(1/1200)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 측량시 지역에 대한 과거 측량정보와 지역적 측량환경등이 측량에 반영되어야 하며, 측량도중에도 측량자의 측량정도에 따라 경계설정 착오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토지분쟁 소지가 있어 2004년도 법개정에 따른 지적측량 개방에서 도해지역이 제외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도해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음.

5. ○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며,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 이를 근거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제3조 규정에 사업대상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공고하며, 선정된 지적측량수행자와 계약 후 측량을 시행.
○ 지적확정측량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개발업자 등)이며,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에 의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행 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각종 개발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은 사업주체자가 2군데 중 한 곳에 신청하여 측량이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