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부천시의회

비회기 중 서면질문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비회기 중 서면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관련
정재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7.13. 월요일
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정재현의원 질문내용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부천시에 대한 서면 질문입니다. 저는 부천동(원미1동,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출신 동네북 정재현 부천시의원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1995년 800개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기준으로 4만 934개입니다. 국내 편의점의 1일 평균 매출액은 145만 원입니다.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57만 엔(약 558만6400원)에 비해 우리는 1/3 수준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 개정 권고안을 각 시·군에 배포했습니다. 당연하게 부천시에도 내려왔습니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2016 ~ 2019년까지의 편의점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사)한국일자리창출진훙원이 수행한 데이터 분석조사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규점포가 기존점포와 가까울수록 기존점포의 매출감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영업 중인 19개 시·군 편의점주 225명을 대상으로 근접출점으로 인한 피해실태 설문조사와 규제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설문에 답변한 점주의 55%가 근접출점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편의점 저수익 분기점인 일 매출 150만 원 이하로 매출액이 하락하지 않는 최소 이격거리는 분석결과 98m로 나타났습니다.
규칙 개정을 희망하는 시·군은 도의 권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규칙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도-시·군간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시 대부분의 각 구는 담배소매 영업 거리제한을 50M에서 100M로 늘렸습니다. 부천시가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서면질문을 작성하기 전에 부천시 해당 부서 확인과정에서 “부천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제안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 종료시점을 등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0.07.21. 화요일
답변내용
○ 최근 경기도로부터 소상공인의 과밀경쟁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 방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확대하는 내용의「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에 대하여 경기도의 관련 개정안과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현재 담배소매인 간 과다경쟁 및 매출감소 등 문제점, 기 지정거리 확대를 완료한 서울시 사례, 경기도 내 인근 시 사례, 우리 지역 내 시민의 의견 등을 종합 수렴하여 10월 개최 예정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규칙을 개정토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