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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중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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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유의 중동 1246-1 건축물 등 관련
정재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10.05. 화요일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정재현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소유의 중동 1246-1(지목 도로)에 무단으로 건축된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의 건축물은 합법 건축물인가? 불법 건축물인가?
2. 부천시 소유의 중동 1246-1의 불법 점용 면적에 설치된 주차장은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면수에 포함돼 있는가? 아닌가? 포함됐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가 아닌가?
3. 부천시 소유의 중동 1246-1의 불법 점용 면적에 설치된 기계실 등은 합법 건축물인가? 불법 건축물인가? 불법이라면 이후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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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1.10.14. 목요일
답변내용
○ 1995년 8월 10일 동아건설산업(주)[건축주]은 중동 1164 외 4필지 상에 동아 시티백화점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부천시에서는 관계부서 심의(협의)후 경기도에 요청하여 사전승인을 받음.
⦁사전승인 제출서류에 지상과 지하 연결통로에 대한 도면 및 도로점용료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백화점동과 스포츠동의 연결다리 및 지하연결 통로에 대한 도로점용 가능 의견 제출(원미구 건설과).
○ 1995년 11월 건축허가 시 실무종합심의회의록 확인 결과 관계부서(원미구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 가능 의견 제출.
⦁경기도 사전승인 조건 반영내용에 연결통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가능 포함.
○ 2002년 7월 건축허가사항변경(1차)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록 확인 결과, 관계부서(원미구 건설과)에서 연결통로에 대하여는 건축 준공 후 별도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라는 의견 제출.
○ 2002년 12월 건축허가사항변경(2차)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록 확인 결과 관계부서(도로과)에서 도로점용 및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 이행 및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 도로시설물 설치시 도로법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청과 별도 협의하라는 의견 제출.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축허가 진행시 지상과 지하 연결통로 설치는 도로 관련부서 동의를 통해 설치하여 사용승인된 적법한 건축물로 사료됨.
○ 추진사항
⦁1995.11.04. 건축허가 사전승인(경기도)
⦁1995.11.29. 건축허가
⦁1995.12.01. 착공
⦁2002.06.05. 건축주 변경[동아건설산업(주)→㈜로담코부천 대표 추아콕정래리]
⦁2002.07.24. 허가사항변경 1차
⦁2002.12.10. 허가사항변경 2차
⦁2003.07.30. 사용승인
⦁2006.06.12. 건축주 명칭변경[㈜로담코부천 대표 추아콕정래리→주식회사옥매더부천]
⦁2009.03.31. 소유권이전[주식회사옥매더부천→주식회사 현대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