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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중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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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관련
이동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6.25. 목요일
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이동현의원 질문내용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부천시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지정일 : 2020.6.19.)
※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6억이상 주택거래 → 3억이상 주택거래

이로 인해, 1주택 세대의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주택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1년으로 단축 등의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주택가격이 원상회복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이번 정부의 규제 발표로 조정지역에 묶임에 따라, 지역사회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지역인 김포, 파주 등 우리 부천시보다 주택개발이 높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묶이지 않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하여 이번 6․17 부동산대책은 지역 간 차별이 발생되고 실거래자의 고통 증가와 함께 부천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질문1)
○ 부천시 총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48% 상회하고, 특히 중,상동 신도시는 80% 이상으로 알져지고 있음. 그동안 우리 시가 겪은 많은 어려움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한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을 신속히 해제하여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2)
○ 부천시 관내의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지만, 그 외 원도심 지역의 주택가격은 보합세임에도 부천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부천시민 전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3)
○ 정부가 금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우리 시의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질문4)
○ 우리 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정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질문5)
○ 금번, 우리 시 전체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중,상동지역 시민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음.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공식적인 대책 및 종합적인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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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0.07.02. 목요일
답변내용
○ 부천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건의 계획은
∙ 전년도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부산ㆍ남양주ㆍ고양 ‘16. 11. 3. 지정) 해제 발표(’19. 11. 6.)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그간의 규제 등의 효과로 주택가격 상승률 등 시장 안정세가 지속된 해당 지자체의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 요청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한 선례가 있음.
∙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역지정 이후 해당시군의 1 ~ 2년간의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 등의 시장상황의 추이를 지켜본 후, 그에 따른 맞춤형대응의 차원에서 정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 현재 수도권 일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하는 지역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 시장상황(주택가격 모니터링 등)의 추이를 지켜본 후 여건(명분)이 조성되면 정부에 지역지정 해제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지역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시 전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 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 조정대상지역 시 전역 지정과 관련 해당 시군구의 실제 지역실정(지역 내 주택가격 변동의 차이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 전년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정기회의(2019. 2.)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의견제시 권한 이양 등’의 필요성에 대해 제도개선 건의했던 사항으로
∙ 지역지정관련 지역별 신ㆍ구도심 편차 최소화를 위해 현행법령 상 의견제시 권한을 기존 광역시ㆍ도에서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개발수요가 많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토록 상급기관에 법령개정 건의토록 하겠음.
○ 금번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우리시의 별도 대책은
∙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이전,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구입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하는 등
∙ 금번 6ㆍ17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최근 정부의 추가 보완대책(무주택자나 1구가구 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 예정)관련 언론발표 내용에 따라 추후 지자체 별 대응방안 검토 필요.
○ 우리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지정효과는
∙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고,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인상될 예정이며, 분양권 전매도 제한을 받게 되고 3억이상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 됨.
∙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되지만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외부(갭)투자자에 좌우되던 아파트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무주택자의 현금구입에 대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기타, 조정대상지역 주요 지정효과(규제사항)는 붙임 내용 참조.
○ 우리시 전체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 중ㆍ상동지역 시민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공식적인 대책 및 종합의견은
∙ 1기 신도시 중 우리시 중동지구의 경우 편리한 교통여건, 경제적 부담감소 덕분에 서울권역외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으로 각광을 받아왔으나
∙ 그동안 수도권일대 주택과잉 공급, 보금자리 주택과의 입지 경쟁력 약화 등의 악재가 종합적으로 겹쳐 집값 상승 추진력이 약화 됐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임.
∙ 다만,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18년 소사-원시선 개통에 이어 2021년 7월 대곡 -소사선 개통을 앞두고 인근 주거벨트를 중심으로 교통호재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 분양시장에 차츰 호조세를 띠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최근 우리시 상동-부천시청-신중동 등 7호선 라인의 메리트가 점점 커지고 있고 7호선의 당아래역과 연결되어 여의도-서울역-마석까지 향하는 GTX-B 노선의 확정으로 더욱더 향후 미래가치가 커져가는 추세여서
∙ 앞으로 3기 신도시로 예정된 대장지구와 역곡공공주택지구 등 개발계획조기추진으로 토지보상금 등이 풀린다면 부천시 전역의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