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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중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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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관련
김성용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7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1.24. 월요일
회의록 제25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김성용의원 질문내용
1. 도시농업과 소관「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이하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는 먹거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마.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먹거리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바. 지역 먹거리 농식품 유통산업 분야 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등 시민단체 종사자
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부모 또는 급식 관계자
아.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
등으로 위촉 위원의 구체적 직역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올해 운영 계획에는
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부모 또는 급식 관계자
아.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은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조례에는 먹거리위원회의 다양화와 시민 참여를 위해 모두 40명 이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 가량인 22명만 구성하겠다는 것이 업무 부서의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3. 또한 부천시는 조례에 명시된 구성원들을 제외하는 반면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단체를 해당 부서를 통해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에는 위원 위촉시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예외로 4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최대한 기준을 공정히 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하는데 4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련 부서의 추천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5. 담당부서의 과장은 해당 위원회의 간사입니다. 간사가 해당 위원회 민간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심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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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2.01.28. 금요일
답변내용
【먹거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 중 ‘사’ 및 ‘아’ 항목의 대상자를 담당부서 “위원회 구성(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닌지】
○ 부천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먹거리 위원회 구성인원(초안)이 타 위원회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학교 급식과 관련된 인원이 너무 많아(부천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유사)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안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하였음.
○ 상기 지적 및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운영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위원 구성인원을 조정하였음.
○ 또한, ‘사’ 및 ‘아’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교장협의회(급식관계자), 먹거리관련 단체·먹거리관련 전문가(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이 구성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은 아님.

【조례에는 먹거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4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2명으로 구성하려는 사유는?】
○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먹거리위원회 위원인원이 타 위원회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인원조정을 요청하여 초안의 30명에서 22명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조정하였음.
○ 향후 처음 운영하는 먹거리위원회가 안정화되면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공개모집이 아닌 관련부서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닌지】
○ 위원회 구성(안) 마련 시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단체는 해당단체의 종사자가 아닌 단체의 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추천이 가장 적임자를 위촉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의거해당위원 위촉은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계획임.

【위원회의 간사인 담당부서 과장이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담당부서의 과장은 위원회 간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안건에 대한 의결 권한이 없는 등 위원회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음.
○ 담당부서의 과장은 해당업무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며 타부서에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위원선정 심사에 참여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그러나, 의원님께서 위원회 간사인 담당과장이 위원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지적한 것으로 판단 되어 담당과장은 위원 선정 심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