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2024.11.21.

영상 및 회의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사무국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보고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 소관 과장에게 추가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청인분들 계셔서 당부의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청인들이 계시므로 간단하게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 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과장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4년 11월 21일r!
!r의회사무국장 이일용r!
!r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r!
!r특별전문위원 노유영r!
!r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r!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총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잠시만요.
지금 정창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죠?
○정창곤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어제 저희 상임위 끝나고 위원장님께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차담회에 좀 늦어서, 어제 의사일정 내용에 보니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조례안 2건이 있었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특위 결의안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장해영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특위 결의안이 철회된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보류하신 건지, 앞으로 상정을 혹시 할 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결의안을 어떻게 철회, 장해영 위원장님이 철회를 확실히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선화 어저께 티타임에서도 다 같이 계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대표발의자와 운영위원장으로서 서로 소통했을 때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논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앞으로 차후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김선화 그거는 제가 확정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정창곤 위원 왜냐면 제가 이 부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철회했다고 말씀하셔서 철회하면, 어제 장해영 위원께서 다른 조례는 철회하니까 철회 서명을 받고 다니셨는데, 이걸 철회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철회 서명을 공동발의자한테 안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선화 철회 서명을 받았다고요?
○정창곤 위원 이 결의안 말고 다른.
○위원장 김선화 대표발의자가 예를 들어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게 되면
○정창곤 위원 장해영 위원장님께서는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어제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철회하기로 해서 공동발의자분들한테 철회 서명을 받고 다녀서 이 부분도 혹시 철회한다고 하면 공동발의자한테 서명을 받는데, 철회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서명이 없어서 그래서 철회가 아닌지, 아니면 다시 상정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의원님이 보류한 건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위원장 김선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선화 아니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어제 회의 전에 미팅이 있었고 그 미팅에서 다뤘던 사안이라 이 문제, 만약에 참석을 늦게 하셨고 이런 부분이라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원활하게, 정확하게 토론을 하신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옥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선화 정회를 하고
○최옥순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선화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먼저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토록 할게요.
재정효율와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장해영 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인 저 포함해서 서로 의견을 논의한 후에 어제 있었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을 전 운영위원님들 계셨을 때 양해를 표했기 때문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네?
○최옥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아까 정회하면서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진행할게요.
○최옥순 위원 지금 멘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선화 말씀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전 위원이 있을 때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위원은 다 참석하지 않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확실한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가, 의사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선화 시간에 맞춰서 누가 없으셨죠?
○최옥순 위원 네. 앞으로 위원장님이 진행하실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조금 차분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네. 최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앞으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의회사무국장 이일용입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정 의회운영과장입니다.
노유영 입법정책과장입니다.
황인순 전문위원과장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직원들을 다른 데로 파견해서 교육을 이수해 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부천시의회는 그런 진행사항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그냥 복지 차원에서의 진행 외에는 없는데 다른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저희 직원 전체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전문위원과 같은 경우 타 의회에 뭐라고 하나요, 벤치마킹 간 경우도 있고 또 자체 전문 역량강화교육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회가 아니라 국회나 입법기관에서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또 신청해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 교육 말고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하다못해 외국을 가서, 다른 국외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는 동기 부여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들은 지금 보면 국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급수가 낮은 직원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많이 밟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국내 말고 국외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국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직원들 5명 정도 열심히 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입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입법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습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3명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11월에 임용된 변호사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한 분이 계신데 그 변호사님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근무하다 그만두십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지난번에 근무했던 변호사님은 9개월 정도
○김미자 위원 그만두신 변호사님은 본 위원 있을 때 채용돼서 그만뒀잖아요. 그전에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우리 시의회에 근무하다 그만두신 건지, 자주 바뀌는 줄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제가 근무하기 전이라 잘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근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변호사님들이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9개월 근무했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나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그분만, 전에 근무했던 변호사만 개인 사정으로
○김미자 위원 그만두신 변호사만 9개월 근무하고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그분이 집이 대전인가 그쪽에 있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그전에는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유가 뭔지, 우리 시의회에 근무하는 게 모든 부분들 본인들이 물론 안 맞으니까 그만두시기는 하겠지만 왜 그만두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변호사가 자주 바뀌면 입법정책과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문받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분도 어쨌든 간에 길게 우리 시에서 잘 맞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난번 저희 후반기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정 워크숍을 성공리에 잘 맞췄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지원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도 교섭단체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든가 같이 그런 거를 할 때 더 의미 있고 변해가는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입법지원팀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화 잠시만요.
지금 소관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들 차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항으로 하게 되면, 소관 부서 과장님이 오시게 되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하고 자리에 앉는 그 방식으로 할까요?
○김미자 위원 아니에요. 끝나고 또 받으시면 돼요.
○위원장 김선화 그러면 계속해서 순회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입법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장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죠?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전문위원과장 황인순입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정책지원관이 지금 마지막 두 분까지 채용돼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전체는 13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열세 분이죠. 그럼 각 상임위별로 배치가 골고루 다 됐다는 거죠?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13명 중에 상임위별로는 재문위가 4명, 행복위가 3명, 도교위가 4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2명은 입법정책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원관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그거를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정책지원관이 나름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관에 처음 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많이 활용하기 전에 적응하는 단계가 오히려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행감 때마다 제가 3년 차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지원관을 배정받고 지원관의 무슨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3명이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4명, 3명, 4명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참 위원들한테 들리는 얘기는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좀 시키시고, 그리고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일단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 지원의 범위는요?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조례안 작성부터 해서 모든 현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자료 제공 그런 범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25년도에는 더 부천시의회의 정책지원관들이 잘 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전문교육 같은 경우 수시로 회기 아닌 기간 중에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본인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장께
○이종문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이종문 위원님 전문위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지방자치법」제41조에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네.
○이종문 위원 부천은 아직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없죠?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네. 조례는 없고 규정은
○이종문 위원 규정만 있고 조례는 없는 상황이고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다고 하는데 행복위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이 세 분이란 말이에요. 2분의 1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를 지원하시는 정책지원관분도 세 분을 정책지원을 하고 있어요. 원래 기본 법에 근거해 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초과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 약간의 양해도 구하지 않았던 게 있었고 실제로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의원을 더 지원하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그냥 통보하면 되는 건가요?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드리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행복위에 실제로 정책지원관이 지금 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세 분밖에 없잖아요, 지원관이. 그럼 이후에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대책이 있을까요?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당초에 정책지원관이 맨 처음부터 2분의 1 범위 내로 배치됐던 건 아니고 법률이 계속 개정되면서 2분의 1까지 와 있는데 변화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도도 맨 처음부터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다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제도에 있어서 적응하는 단계였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정도로 하시다 보니까 전문인력으로서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정책과에도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의원님들을 정책지원하는 건 맞거든요. 그분들이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 의원님들을 지원한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이종문 위원 저희가 27명 의원인데 2분의 1 범위라면 14명이 맞죠. 사실 정수대로 하면.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현재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법률상 초과가 안 되니까 이하로 하도록, 13명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2분의 1 범위 내라고 해서, 지금 2분의 1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13명이면.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아닙니다.
현재는 한 분이, 스물일곱 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분이 더 있어야 14명이 맞는 거고요. 지금은 스물일곱 분이라서 13명이 맞습니다, 2분의 1 범위 내라서요.
○이종문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저희가 정원을 책정할 때 총, 거기에 보면 위원 수의 2분의 1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홀수니까 그걸 나누면 13.5가 되는데 이하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종문 위원 사실은 정책지원관 한 분이 2명 이상을 초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다른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저도 그거를 검토해봤는데 상임위가 어떤 상임위는 아홉 분이고, 어떤 상임위는 여덟 분이잖아요. 3명씩 하면, 아홉 분일 경우 세 분이 하면 되는데, 2명씩 해도 아홉 분인데 지원하게 되면 4명 가지고도 안 되고 5명 가지고도 안 되는 애매모호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저런 부분도 고려가 좀 됐고요. 지금 입법정책 쪽에도 연구단체라든가 또는 행동강령 등등 업무가 계속 늘어나서 그쪽에도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감안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장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요.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고, 우리가 그전에는 정책지원관 없이 전문위원들, 정책지원관 없이 전문위원이 위원회를 다 소화했잖습니까.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네.
○송혜숙 위원 연구원하고 전문위원 두 분이 위원회를 다 소화했는데 정책지원관이 아까 정수에서 2분의 1 이하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실에는 전문위원과 연구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보좌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씩 하면 어떠냐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쪽하고 또 조금만 해주고, 위원장은. 그리고 8명이면 두 분씩 해서 우리가 4명, 도교위 같은 경우 4명이잖습니까. 그러면 둘씩, 둘씩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제안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게 되거든요.
저희는 정책지원관이 너무 잘 해 주고 있어서 별 불만은 없는데 간간이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정책지원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하시는 과장님께서 정책지원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면밀히 잘 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것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지금은 조금 하는데 다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전화하게 되거든요. 연구원이나 전문위원한테 전화하게 되니까 수시로 자주 드나들면서 뭐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3명의 정책지원관이 변호사 포함해서 채용이 됐어요.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은 혹시 처음에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올해는 신규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문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무원 신규 임용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정책지원관은. 업무가 사실 확연하게 다릅니다.
같은 임기제공무원이지만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고 또 변호사 채용 문제도 사실은 정책지원관 1인으로서 채용된 거죠?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의정활동 지원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임용 교육이 다 끝났다라고 답하실 게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 13명밖에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라면 그 매뉴얼을 숙지하셔서 정책지원관에 맞는 매뉴얼을 준비해 주십사라고 요청드린 게 꽤 됐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계속 요청을 합니다.
정책지원관 13명은 일반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정규 공무원하고는 또 다른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혹시 과장님 그 매뉴얼을 언제까지 갖춰서, 물론 그 매뉴얼을 갖출 때는 의원들께 의견을 여쭤야 되겠죠, 설문조사도 해야 될 거고. 어떤 의정활동, 대략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정활동 지원이지만 그럼에도 지원관들이 각자의 차이가 있어요.
좀 전에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지원관이 2인 또는 3인의 의원을 보좌해 주지만 그에 따라서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고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8대 때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 의정활동을 할 때와 9대 들어와서 정책지원관이 지원을 해 주면서 의정활동을 할 때는 질이나 서비스 면에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지만 9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잘 경험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사실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걸 요청드렸는데 공무원하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 좀 숙지하셔서, 작성하셔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교육이라든지 정책, 평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교육 생각을 해서, 저는 전문교육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정책지원관이 받아야 되는 전문교육은 저희가 이수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체감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개인적 역량이. 그래서 그걸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업무 매뉴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매뉴얼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매뉴얼은 아주 기본적인 거를 담고 나머지는 자치법규 길라잡이라든가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많이 못 느끼신다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정책지원관들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원래「지방자치법」의 취지는 1인 1 지원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현실이 그렇게 반영되지 못한 까닭에 2인 1, 아니면 3인 1 지원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아마 정책지원관들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애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책지원관 총괄 부서장이시니까 하고 있겠지만 열세 분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것에도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의원 스물일곱 분이 다 다른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알지만 같이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건의드리고 있으니 애써주십시오.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장께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소관 과장님 말씀하시면 자리로 올라오도록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종문 위원님 사무국장님께 지금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문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저희 상임위가 생방송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상임위가 혹시 수어통역이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상임위는 수어통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문 위원 예산상으로는 본회의만 수어통역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본회의에 수어통역 예산을 책정했지만 다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매번 본회의 때마다 수어통역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수어통역을 저는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이종문 위원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동시에 하는 거죠, 듣고 동시에.
○이종문 위원 본회의 때는 다 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스템은 생방송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는데 수어통역은 일부만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의정활동인데 수어통역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수어통역이 전면화 안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보고 저희 의회운영의 선진화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어통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도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어통역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5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회의 같은 경우 1시간이나 2시간 딱 정해져 있어서 분량이 많지 않은데 상임위는 실제 각 상임위에서 안건이든 행감을 하든 시간이 기니까 그걸 다 해드리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임위도 4개에다가, 운영위까지 하면 4개 정도 되는데 그런 비용 등등을 고민해서 가능한지 여부 등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요즘에 사실 국회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다 수어통역이 되거든요. 화면으로 나가는 모든 의정활동 행위는 다 수어통역이 되고 있는 시대 추세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생방송 체계로 다 전환됐다고 하면 똑같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하고 소통, 민원이든 정책제안을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에는 현장에서도 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보면 홈페이지에, 작년 행감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긴 했는데 ‘의회에 바란다’가, 시민들이 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분들은 이런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창구를 이용는 거잖아요, 민원이든 정책제안이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시민들이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 표시할 때는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작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서 저희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직접 열람 불가하다라고 답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비공개되는 거에 개인정보 보호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나요?
일단 여기 보면 공개는 이름들도 다 박00 해서 이름을 다 공개 안 하고 인적사항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비공개는 아예 여기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행감에 지적한 것 같은데.
왜냐면 민원이든 정책제안이든 시의원들한테 바라는 목소리를 여기에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지 못하고 어쨌든 사무국에서 민원사항 답변 기준에 맞춰서 공개로 하는 것도 있고 개별 사항은 소관 상임위 관계부서에 답변받아 게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사무국에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보고서 저희들이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행동, 민원해결이든 정책제안에 대한 걸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든 할 수 있는, 하려면 이 내용들을 보고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비공개 같은 경우 비밀번호 입력해서 저희가 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불가인데 개인정보 보호해야 할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일반적인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내용 중에 공개된 내용은 다 볼 수 있는데 비공개로 지정된 그런 건에 대해서 못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정창곤 위원 네. 비공개를 클릭하면 여기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글쓴이가 비공개로 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그렇게 주로 글쓴이가 지정을 하죠.
○정창곤 위원 여기 보면 공개나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름도 가려져 있을 테고 다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글쓴이가 비공개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정창곤 위원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내용 중에 제목 보면 “부천시 행사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보고서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서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작년에 지적했는데 답변으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 불가라고 하니까 이 부분 큰 문제가 있나 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이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이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저도 경험을
○위원장 김선화 답변해 주실 거죠?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추가답변 부탁드릴게요.
○홍보팀장 이현숙 홍보팀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비공개 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공유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보시기를 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의원님들에 대한 비방 같은 것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공개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상반기에 저희 의장단 회의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 50만 이상, 도내 7개 타 지자체 시의회를 조사했는데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안산, 평택, 시흥이 정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50만 이상인데 여기서도 비공개 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개하지 않은 걸로 조사가
○정창곤 위원 거기도 의원들한테는 다 공개하지 않는 걸로요?
○홍보팀장 이현숙 네. 비공개 글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하지 않기로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른 내용들도 보면 여러 가지 비공개, 그런데 내용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관 상임위하고 지역구 시의원한테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시 행사 아이디어 같은 경우 부천시 전체, 우리 지역구나 상임위 위원도 있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참고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팀장 이현숙 그런 경우에는 홍보팀이나 상임위 전문위원님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른 50만 이상 지자체에서 비공개로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 바란다 목적 취지에 맞춰서 저희에게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러면 스물일곱 분의 시의원들이 아까 비방하는 그런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목소리를 같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작년 지적해서 올해 답변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답변 보고서는 보통 입력하는 거는 이름 말고 다른 개인정보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답변이 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럼 개인정보 부분은 크게 아닌 거네요?
○홍보팀장 이현숙 개인정보라는 게 글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쓰신 분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올려주신다 하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차후에 논의해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비공개라는 건 자기 어떤 제안이든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공개로 하는 거잖아요. 비방이나 이런 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다른 일반인들이 보지 않고 의원들만 보게 해서, 이분의 생각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 공개되어 있는 홈페이지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의원님들만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니까 참고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 들어서.
그러면 이 비공개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서 참고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 답변사항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개선을 어쨌든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걸 꼭 따라갈 필요는 없고 저희가 좋은 쪽이라면 선도적으로 바꿔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보팀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최옥순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선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추가 답변 시 손을 드시면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정홍보의 다양화에 2023년에 약 2억 3400, 그다음에 2024년에 집행된 게 2억 6600이더라고요. 그럼 약 32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홍보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건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리고 이게 집행이 23년 같은 경우 91%가 됐는데 지금 11월인데 저희 24년 같은 경우 65.46%로 집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자료 몇 쪽이죠?
○최옥순 위원 행감자료 11쪽, 1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아니요. 증액이 됐는데 홍보에 대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매체에 대한 지출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저희가 사실 홍보 실적을 어느 정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금액은 인상됐지만 인상된 만큼 홍보가 지금 되고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홍보 다양화 내에 세부 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봐야만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잠시만요.
위원님, 아까 말씀주셨던 이현숙 홍보팀장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자세한 상황 설명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팀장 이현숙 홍보팀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총계로 나와서 그러는데 짝수 연도로 해서 9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되면서 홍보영상이라든지 기타 격년제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포함돼서 증액된 걸로 보여지고 순수하게 홍보비로 책정되는 금액은 1억 5000으로 해서 전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추가로 약 3200 정도는 전년 대비 홍보 그게 아니고
○홍보팀장 이현숙 네. 저희가 3분짜리 영상, 6분짜리 홍보영상 그런 거를 2년에 한 번씩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의회가 바뀌면서 그때마다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마
○최옥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30초 스폿 영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홍보팀장 이현숙 네. 그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런 영상들이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현숙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지금 유튜브로도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영상이 보통 보면 의원들에 대한 홍보영상은 조례안이라든가 시정발언 이런 거 외에는 없는데 각자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이라든가 행사 이런 데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한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활동사항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의장님의 활동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홍보영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팀장 이현숙 시정질문이나 행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개인 행사 참여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영상 만들기도 어렵고 일일이 홍보활동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영상 3분짜리, 6분짜리 두 가지로 해서 6분짜리는 저희 시의회 전체에 대한, 아니면 상임위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3분짜리는 지금 각 상임위별로 해서 각각의 의원님들 모습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회의자료 홍보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저희가 회의 하고 간단한 영상을, 인사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없고 저희가 어디 하다 못해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영상에 대한 것은
○홍보팀장 이현숙 영상을 하려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편집해야 되는데 저희가 동영상 촬영은 지금 불가하고요. 저희는 그런 개개인의 활동이나 그런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홍보실적 해서 17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의정홍보 다양화 해서 2억 6600 이게 되어 있는 중에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언론 보도자료 제공, 보도실적, 미디어매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많겠죠?
○홍보팀장 이현숙 사실은 언론매체로 해서 저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신문사 쪽으로 광고하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송혜숙 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죠?
○홍보팀장 이현숙 네.
○송혜숙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전에 아마 8대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정소식지하고 의정백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몇 부씩 발행되죠?
○홍보팀장 이현숙 의정소식지는 회당 3,000부 정도 해서 1년에 세 번.
○송혜숙 위원 3,000부 세 번. 그런데 3,000부 많지 않아요? 어디에 주로 배포하나요?
○홍보팀장 이현숙 의원님실에 5부씩 해서 드리고 있고 저희 산하 행정복지센터, 구청 이런 과 그쪽으로도 배부하고
○송혜숙 위원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보시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현숙 네.
○송혜숙 위원 그다음에 의정백서는?
○홍보팀장 이현숙 이거는 대가 끝나면, 저희 9대가 끝나면.
○송혜숙 위원 끝나면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다른 것 비하면 의정활동 홍보 다양화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차지하는 중에 하나다 이 말씀드리고요.
아까 최옥순 위원님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의원들이. 그전에 소개하기로 그냥 3분짜리 유튜브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만든 기억이 없어서 이건 진짜 만들어 주는 건지, 각자 개인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팀장 이현숙 아니요. 지금 로비에 가시면 그냥 의원님 소개 수준이고
○송혜숙 위원 그거 말고. 제가 들었거든요. 특별한 사항 있으면 와서 만들어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다시 저도 만들려고 했는데 얘기가 없어서 안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안 하실 분들은 그렇지만 이슈가 있어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도 전액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남겨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있는 중에 그런 것도 해서 유튜브를 만들 수 있게, 그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개인 의원들한테 한 것도 봤거든요. 우리 8대 때도 했어요. 지금 9대 들어와서는 제가 그렇게 한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증액은 됐는데 그런 것들은 축소돼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할 수 있는 의원들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기타 홍보 추진현황에서 보면 23년도에는 홍보 광고가 15개 사밖에 없었는데 24년도에는 62개 사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홍보팀장 이현숙 이게 실적을 낼 때 1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끊는 게 아니고 전년도 11, 12
○김미자 위원 11월부터 10월까지 끊었잖아요.
○홍보팀장 이현숙 그래서 15개 사는 작년도 두 달 치 언론 실적인 거고, 62개 사는 저희가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언론사 차이가 좀 집니다. 토털로 1월부터 12월로 하면
○김미자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1년 치를 했을 때 62개 정도가 되나요? 똑같은 건가요?
○홍보팀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순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광고비가 23년도에는 15개 사를 했는데 24년도에는 62개 사가 이렇게 됐다면 갭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홍보팀장 이현숙 네. 기간의 차이입니다.
○김미자 위원 연수별로 기간을 연초하고 연말하고 봤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현숙 네. 거의 동일합니다.
○김미자 위원 똑같다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현숙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기자간담회는 23년도에 왜 없었어요?
○홍보팀장 이현숙 저희가 신년도에 기자간담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면, 이것도 기간의 차이입니다. 23년도 11월하고 12월은 기자간담회가 거의 없고 신년회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23년도는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상반기에도 똑같은 건데 여기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다?
○홍보팀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갭 차이가 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23년도 몇 월부터, 6월까지예요?
○홍보팀장 이현숙 두 달 치요.
○김미자 위원 두 달 치.
○홍보팀장 이현숙 23년도는 두 달 치.
○김미자 위원 그리고 24년도는 10개월 치고?
○홍보팀장 이현숙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홍보팀장 이현숙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중동, 상동 시의원 임은분입니다.
의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1년에 몇 번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의정 역량강화로 해서 다녀온 적이 한 번 있고요, 10월에 다녀오셨죠. 역량강화의 일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안 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정당별로, 정책토론회인가 해서 각 정당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저희 의정 역량강화,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교육이 사실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품위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이 회의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당별로 해도 되고, 지금 보시면 저것도 있네요. 의정연수에서 당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당별로 그런 교육이 있고 이럴 때 사실은 누군가가 와서, 강사만 꼭 와서 될 일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정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배 의원들이 오셔서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회 있을 때 와서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하나도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의정회에서 오셔서 해드리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당대표들, 당별로 의정연수 가고 그런 것 할 때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오실 기회가 있으면 오셔서 전반적인 상임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됐고 상임위원장은 이런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냥 누가 꼭 집어서 말해주기 그런 것들을 선배 의원들이 그런 만남의 장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획하셔서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다만 정당별로 하게 되면 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필요한 강사를 부르지 않을까, 그럴 때 당 차원에서 선배 의원님을 모신다든가 이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사무국에서는 명단 넣는 건, 예전에 갖고 있는 현황 명단은 있으니까 그런 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까 이종문 위원께서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의 품위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선배의원이 얘기해 주기도 애매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티타임이라든지 이럴 때 초대해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의정생활에 대한 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마련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 차원에서 하실 때 의견을 나눠서 좋은 역량 있는 분을 모셔서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전체가 다 모이면 회의실에서 교육하는 것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교육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임위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자부심도 갖고 역량강화도 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저는 의회운영과장님 좀.
○위원장 김선화 의회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회운영과장입니다.
○박혜숙 위원 살짝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지원 연계에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조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의회사무국 비상설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비상설이면 상담창구는 있는데 늘 있는 건 아니고 그랬을 때 어떻게 고충상담을 하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어제도 예산안 심사하실 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비상설이라는 것은 조직을 공식적으로 갖춰서 상시에 그 자리에서 그 업무만 수행한다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고충상담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저나 아니면 저희 직원, 팀장,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비상설이지만 별도로 약속을 따로 잡지 않아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직원들이 누가 고충상담원인지 잘 숙지하고 있나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공개는 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저에게 와서, 아니면 저희 의정팀장에게 와서 물어보면 저희가 그때 고충상담원을 명확하게 세 분을 제시해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연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충을 겉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성격에 따라서는. 지금 이런 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표면화되어 있어도 아직도 말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거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상담을 한 다음에 후폭풍이 굉장히 더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 고통보다 그 다음의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서 고통을 안으로 삭이다가 힘들게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교육을 하고 또 창구를 마련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실제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본인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밖에 변호사라든가 외부인까지 있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고지를 해서 혹시 과장님한테도 말하기 어렵다, 나는 과장님도 못 믿겠다 할 경우에는 외부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2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고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충실히 담아서 직원들에게 외부 전문가들도 같이 고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 아니 노동자들, 저희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변호사도 어느 변호사고 어떻게 하면 거기로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직원들이 다 알고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만 어느 변호사인지 알면, 어차피 그 변호사를 찾아가려면 누군가한테 또 말해야 되니까 말하기 어려운 사람의 고충을 미리 알고 다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알겠습니다.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어제 했던 말을 또 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서. 어제 일회용컵이나 이런 것 감축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핸드타월도 거기에 보니까 “우리 시의 연간 핸드타월 비용이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장 쓸 거 1장 쓰면 2500만 원은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종이컵도 불편해서 그걸 써야 된다 하면 감량하자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구호로는 매일 감량하자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도 감량하지 않는다면 구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호로 감량하자고 하면 실제로도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24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의장, 부의장 쭉 내려오다 보면 특별위원장이 있는데 특별위원장은 어떤 특별위원장을 말하는 거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윤리특별위원장님 두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윤리특별위원장도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나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고 윤리특위가 운영되면 우리가 의회 종합 운영경비에서 상황에 맞게 주는
○박혜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특별위원장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보기에 윤리특위장도 주는 줄 알아요. 이걸 명확하게, 1명이잖아요.
위에도 보면 의회운영위원장, 재정문화위원장, 행복위원장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장 이러면 “윤리특별위원장도 지급이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상반기에 윤리특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예산결산위원장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특별위원장이 여럿이면 여기에 특별위원장 해도 좋은데 둘 있는 중에 한 명만 지급하고 한 명은 지급이 안 되는데 특별위원장 하니까 둘 다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더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과장께 질의하실 분?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저희가 의원사무실 구조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하자는 점검하고 계신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1년 동안 하자보수 진행하고 있고 계속 의원님들 문에 생겼던 오류들 저희가 전면적인 부분 수리한 경우도 있고 부분적인 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도 민원을 넣었었는데 벽지부터 시작해서 하자 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자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제가 알기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공사가 끝난 지 얼마나 됐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제가 정확하게 그 기간을…….
○최옥순 위원 왜냐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거를 하자라든가 AS 기간 내에 접수해야 업체 쪽에서도 하자보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AS 기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의원들의 사무실을 일부 구조 변경을 하고 전체적인 거를 세수를 들여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자도 세수를 들여서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하자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 나는지 해서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를 업체 쪽에 조율을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전반적인 공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공은 하지만 하자에 대한 것을 미흡하게 대처를 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 의회 쪽은 사실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점검해서 세수낭비가 없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전점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위원님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희 시도 하자가 끝나기 전에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전점검이나 하자가 종료되기 전에 이런 건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세밀하게 의원님들 방의 문을, 하자나 벽지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운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1쪽에 24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률을 보는데 국내 선진의회 견학은 어쨌든 저희가 못 간 부분, 가고 못 가고에 따라서 집행률이 낮은 건 이해하는데 효율적인 의사운영 관리 집행률을 보니까 3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두 달 남았지만 그쪽에 예산이 많이 몰리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작년하고 금액도 차이 있지만 집행률을 봤을 때 작년에는 92% 정도 집행했는데 올해는 3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연말에 저희가 정례회라든지 예산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될 예정이고 집행 기준일이 있다 보니까 집행을 그 후에 한 것들도 현재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달 남았기 때문에 후반기 두 달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또 올해 사업예산 보니까 작년보다 어쨌든 제일 많이 금액이 증감한 게 활기찬 의회 분위기 조성에 2억 4200이 증가가 됐어요. 추진실적 자료 10페이지 보면 23년 대비 24년도에 2억 4200이 증가됐는데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가 됐더라요. 이거는 의회의 어떤, 의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인프라 구성, 조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나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저희가 후반기 원 구성이 7월에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원 구성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23년 대비. 이건 짝수 연도에 보통 많이, 홀수 연도 대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네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라든지 수당들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 보면 국내하고 국외에 자매 우호도시가 있잖아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맞습니다. 2개씩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국외야 가기 힘든데 국내 같은 데는 오고 가기 국외보다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는데 8대야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정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7대에 비했을 때 9대에서는 이런 교류가 거의 미미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 8대 때도 한 번 가고 9대 때도 한 번 갔지만 사실은 한 번 가면 서로 주고받듯이 한 번 저희 갔으면 초청해서 또 한 번 저희 부천시도 홍보할 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후반기에 계획이 있나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현재 후반기 계획은 없으며 올해 부천시의회에서 포항시의회 초청으로 상반기에 다녀오셨고 내년도에는 상호호혜 원칙에 의해서 포항시하고 서산시, 사실 서산시에서도 올해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정이 시민의날 행사나 그런 것과 중복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부천시민의날이 더 기념이나 이런 중요성이 있다 보니 서산시 거기에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저희도 중요한 축제나 이런 곳에 포항시나 서산시 관련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정창곤 위원 저희가 초청해서 오시면 그분들이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 접대 자체가 많이 신경 쓸 부분도 많고 힘들잖아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정창곤 위원 우리도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도 초청해서 저희 축제 홍보하면서 하면 어쨌든 교류를 계속할수록 돈독해지는 자매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왜 9대 들어서는 교류가 많이 없네?’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잘 챙기셔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장단 회의에서 같이 잘 논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참여하셔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운영에 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일용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 회 사 무 국 장|| 이일용
의 정 팀 장|| 조옥분
의 사 팀 장|| 변 숙
홍 보 팀 장|| 이현숙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재 정 분 석 팀 장|| 서영선
입 법 지 원 팀 장|| 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선화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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