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본회의 제2차 2020.07.24.

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7일 홍진아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 제출 안건 중 청소년카페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7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철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0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답변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3일 정재현 의원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의 제한거리 확대와 관련하여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7월 21일 시장 답변서를 의원에게 회부하였으며, 7월 16일 박홍식 의원으로부터 동부천IC 설치 재검토 필요와 고강동 선사유적지 유물 반환 및 보관에 대하여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시장 답변서를 의원에게 회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 별로 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송혜숙· 최성운·이상윤·김동희·양정숙·구점자·김병전·박순희·이학환·박명혜·이소영·박찬희·김성용·이동현 의원 발의)
2.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박명혜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여섯 건은 원안가결하고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등에 대해서 시에 상담 신청 또는 조사 의뢰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정과 소관으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 등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본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유료입장권 할인기준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이며,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석, 옹기 등 전문박물관을 부천시립박물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종합박물관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이에 박물관의 정원·관람료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과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 결정 및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위임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추진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본 조례에 적절치 않은 홍보물 항목이 있어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제2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네 건은 원안가결하고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용도를 확대하여 기금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복지시설별로 조례 및 관리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추천권을 개선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추천권을 개선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녹지과 소관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남미경·정재현·김환석·권유경·박정산·이상윤·송혜숙·김성용 의원 발의)
16.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남미경·양정숙·구점자·김동희·홍진아·송혜숙·김성용·박정산·최성운·권유경·강병일·김주삼·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
17.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남미경·김동희·구점자·양정숙·홍진아·송혜숙·김성용·박정산·최성운·권유경·강병일·김주삼·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
1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일곱 건, 의견 청취안 한 건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일곱 건 중 네 건은 원안가결, 세 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의견청취안 한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민거점 시설인 원미 공동체 플랫폼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7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되는 공영주차장 상부 증측 공사로 기존 공영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세부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편의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선버스 이용 시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탈 수 없는 명시적 규정 등을 신설하여 이용 승객의 안전한 이용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낮추어 부천 시내버스회사의 경영난 해소와 서비스 개선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 사용 원칙을 삭제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때와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감면대상 중 장애인이 있는 수용가 기준을「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기준을 명확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근 지자체 평균 수준으로 정비하고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때와 유치원, 다자녀가정 등을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감면대상 중 장애인이 있는 수용가 기준을「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과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 소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려는 사항으로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특례 대상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소유지분 면적이 4,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제외하고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법과 부천시 조례에 따라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금지·단속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자치법규를 존치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고강지역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고강선사 유적공원의 일부를 활성화지역에 포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확장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질의 토론 없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3.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윤병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천 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3쪽 정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의 농협 BC카드 사용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농협 BC카드의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 관련한 답변입니다.
시에서는 시금고인 농협과 BC카드사와 약정계약을 하여 사용금액의 0.1∼1%를 별도 적립하여 최근 5년간 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매년 아동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가정위탁아동 신입생 장려금, 아동문화행사, 학대아동 보호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적립금 조성 현황은 자료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아동복지기금 폐지 이후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노인복지기금 50%, 자활기금 25%, 성평등기금 25%에 적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와 연계된 농협 BC카드 사용은 시 운영 세입 및 세출이 금고를 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에서도 시금고와 연계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근 지자체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금고 및 법인카드 적립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BC카드 사용에 대한 특혜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법인카드와 시금고 연계 사례 등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특혜 소지를 해소하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농협 복사골카드 사용 의무화 관련 답변입니다.
2006년 시 보조단체에 대한 복사골카드 사용계획 및 2016년 복사골카드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조단체 등에 카드사용을 확대하여 아동복지기금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업무처리지침에 의무사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때 수탁기관 및 사업부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답변서 17쪽 임은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시기에 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아시아 최고의 장르 영화제로서 세계 3대 영화제인 칸영화제에서 세계 7대 판타스틱영화제로 인정받는 부천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또는 취소 외에 대책이 없었으나 5월 이후 각 영화제별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개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영화제도 취소를 검토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단계별 개최계획을 준비하였고 온라인 비대면 중심의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외부 다중밀집 행사는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하이브리드 영화제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KBS, 연합뉴스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언택트 프로그램 운영의 좋은 사례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예술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올해 영화제를 위해 전 세계 42개 국 194편의 영화와 21개 국 30편의 영화제작 프로젝트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들 중 우수한 작품과 프로젝트를 엄선하여 시상함으로써 영화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계획을 보면 예술 분야 생계 지원,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등 우리 영화제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영상산업의 방향성을 정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제 홍보방식 및 홍보효과 관련 답변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홍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50여 편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프라인 상영의 경우 좌석 제한은 있었지만 8개 상영관 대부분이 매진되고 새롭게 도입한 온라인 상영관도 3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최초로 시도하는 하이브리드 영화제로 큰 파급 및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화제 운영에 대한 부천시의 관리감독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제11조에 따라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고 있으며「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 정산검사 등을 통하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경제국장이 영화제 조직위원과 법인 등기이사로 축제관광과장이 영화제 인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조직과 인사에 관한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형 다중 플랫폼 설치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영화제사무국 직원들이 준비하지만 영화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어린이심사단 운영, 인피오라타페스티벌, 원도심 영화제 가는 시티투어 등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41쪽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마철 대비 하수관로 안전대책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2019년 12월 기준 상수관로는 1,377㎞, 하수관로는 889㎞입니다.
씽크홀(지반침하)의 원인은 첫째로 관로 노후화로 인한 변경 및 파손 둘째, 지하수의 변동 및 우수침투로 인한 지반유실 셋째, 주변 타 공사의 지하터파기에 의한 하수관로의 변형 등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지반침하가 143건(연평균 23.8건) 발생했으며 주로 비가 많이 오는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여름 장마철 대비 안전한 하수관로 유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취약지역 하수관로 83.9㎞ 준설과 집수받이 1만 6000여 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로 퇴적된 준설토 등을 점검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내용연수 2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 511㎞ 중 397㎞를 정밀 조사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114㎞는 환경부 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 후 2023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기 대비 취약지역 정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박정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킥보드 공유서비스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된 킥보드 공유서비스는 현행「도로교통법」상에서 개인용 이동장치로 구분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는 운영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업체는 전국 이용객 60만 명을 유치하고 있는 올룰로 킥고잉(Kickgoing) 서비스와 10만 명을 유치하고 있는 디어코퍼레이션(디어, Deer) 2개 사가 운영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로 인해 발생된 사고접수 현황은 운영사인 2개사와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사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킥보드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룰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거치대(킥스팟)를 도입하여 거치대 반납을 홍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치대 반납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타 서비스들과 함께 통합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내에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어코퍼레이션은 보행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주차하는 경우 마지막 이용자에게 연락을 취해 재주차를 유도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반복하여 어길 시 계정 정지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킥보드 운영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룰로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치대에 반납을 할 경우에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서비스와 함께 통합 마일리지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보행자 및 장애물 감지 시 자동으로 속도가 저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한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속도가 하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어코퍼레이션은 관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김경희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답변서 11쪽 임은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결과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시의 정책자문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과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책연구 용역과제는 52건으로 28건이 완료되었으며 2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28건 중 20건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하였고 8건은 비공개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과제 공개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중으로 보다 신속히 정보를 공개하여 많은 시민이 시의 행정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폐업한 사업장 소재 건물주에 대한 감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사업장 소재 건물주를 위한 감세관련 법 조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한 폐업, 공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납부 편의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올해 4월 29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7월 16일 기준 443건에 3993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립예술단의 현황과 근무상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1988년에 창단되었으며 부천필 89명, 합창단 52명, 사무국 9명 등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원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예술단에 걸맞게 10년 차 단원의 경우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킬러 문화콘텐츠인 부천필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10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클래식 기반의 콘서트홀을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필 지휘자의 비말차단막 훼손 처리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천필 연습과정에서 지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원들이 마스크 착용과 비말차단막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의 연장선에서 7월 2일 오전 연습시간에 지휘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고 지휘자가 마스크를 쓰고 단상에 올랐으나 비말차단막이 지휘자를 둘러싸고 설치된 것을 보고 지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차단막 8개 중 4개를 직접 치우는 과정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객석으로 던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인지하고 지휘자 면담을 통해서 행위에 대해 엄중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경고하였으며 지휘자가 당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격한 감정으로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비말차단막 중 2개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휘자에게 변상하도록 요구하여 훼손품 상당액을 변상하였고 별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천필의 연가 등 근무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제6조에 의하면 단원들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같은 규정 제10조, 제13조에 연가 20일, 특별휴가 10일 등 총 30일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단원의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지휘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89년 전임 지휘자 재직시부터 지휘자의 재량으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지 않고 격일근무로 평균 일주일에 2∼3일 출근하였고 1일 근무시간도 2시간 내지 3시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천필 단원들은 지휘자의 재량으로 연습, 공연시간을 조정하여 격일 출근하였고 2019년에는 규정상 근무일은 217일이었으나 50여 일 적게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부천필 단원들이 단체연가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휘자의 재량으로 공연이 없는 날은 일부 또는 파트별 격일근무로 출근하고 1일 평균 3시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연주단의 특성상 연습 및 공연이 합동으로 이루어져 연가 또한 지휘자의 결정과 재량으로 정기연주회 등이 끝났을 경우 단체 연가를 실시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 부천필 단원 총회에서 단체 연가를 없애고 개인연가 20일을 쓰게 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부천필이 매일 출근하는 근무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격일로 출근하고 지휘자의 재량에 의한 파트별 출근 등이 있어 일주일에 조례상 출근일수 보다 적게 출근하게 됨으로써 개인 연가를 자주 쓰게 되면 전체 공연 연습에 빠지는 단원들로 인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휘자와 일부 단원의 의견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가 사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금년 6월에 매일 출근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연주회 종료 후 단체 연가 관습을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천필은 전원이 모여 공연 연습을 하지 않는 날에는 현악기와 관악기 2개 파트로 나누어 오전조는 10시 출근 12시 퇴근, 오후조는 오후 1시 출근 3시 퇴근하는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형태는「부천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향후에는 파트별 연습 또는 개인연습 시간으로 구분하여 규정에 정한 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천필 단원의 병가사용 관련입니다.
부천필 단원의 병가사용 시 복무규정 제11조에 의거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 19일 문화예술과에서 시립예술단 병가, 공가 사용 지침 통보에 보면 연간 누계 7일부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병가 1일부터 6일까지는 진료영수증 또는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병가일마다 제출하도록 공문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지침」에 보면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간 누계 6일까지의 병가도 승인권자(부서장)가 복무관리를 위해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근무 시간이 2시간인 부천필 단원이 병가를 자주 사용하게 될 시 단체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병가가 6일 미만이라도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사항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13조(특별휴가)에 임신 중인 단원은 출산 전후해 90일의 출산휴가를 특별휴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무규정 제16조(휴직) 및 제17조(휴직기간)에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단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였고 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원은 현재 육아휴직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단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 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최승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27쪽 박정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의 시청 민원실 내 근무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민원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민원 창구운영 근거 및 임대료 납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순수 민간기업이 아닌「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특수법인이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기관은 국가사무인 지적측량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은 대부분 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토지매매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 시 관계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접수상담 창구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는 이러한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토지개발 행위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 등 부수적인 민원 행정업무도 지원하는 등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에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적측량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지적행정을 위한 상호업무협조 차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 지자체에 100% 파견근무 중이지만 임대료를 납부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28쪽입니다.
민간 측량업체와의 선의의 경쟁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구 지적법 일부개정으로 지적측량 일부가 민간에 개방되어 경계점좌표등록지역에 한해 민간업체도 지적측량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도해지역 지적측량은 여전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방된 지적 측량업무의 대부분인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의뢰·공고 등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창구운영으로 인한 민간업체의 특혜소지나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적측량을 위해 등록된 민간업체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민원실 창구 접수업무는 법적근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혜소지 및 형평성 문제보다는 지적행정의 공익성, 신뢰성 및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측량 접수창구 운영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9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소사본동 소재 삼양홀딩스 부지 매입 후 공원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홀딩스 부지는 공장 이전과 환경개선 요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8년 8월 삼양홀딩스에서는 공장을 이전하고 공동주택과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최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삼양홀딩스 측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인공제회와 대한토지신탁과 합작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면 인허가를 득하여 2021년 공사를 시행하고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 이후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삼양홀딩스 부지 매입 후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지 면적이 총 4만 4849㎡에 달해서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시 재정 여건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부지에 방치된 공장 시설물이 안전하게 철거되고 쾌적한 공원 및 체육시설이 조기에 조성되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장환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33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구 경인랜드 놀이기구 방치 등 4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경인랜드 놀이기구 방치 관련입니다. 경인랜드 주식회사가 부천시에서 허가받아 종합운동장 내에서 운영한 놀이시설은 2015년 10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놀이시설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 불허와 놀이시설 철거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및 소송 제기 중입니다.
경인랜드 주식회사는 놀이시설 사용허가 불허에 따라서 자전거보관소 지상물매수 청구소송과 놀이시설 지상물매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천시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놀이시설 관련 수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2019년 12월에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하는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인 소송 완료 후 놀이시설 자진철거 및 부지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발족에 따른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시는 광역동 시행과 연계해서 3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10개 주민자치회와 36개 마을자치회로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 사무 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성·운영되었던 광역동 추진위원회에서 여유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각 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주민자치회의 통신기기 지원과 사무집기 배치를 완료하였으나 주민자치회 시행 초기여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주민 공론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상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중단된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 관리계획 관련 답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월 말부터 잠정 휴강 상태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운영공간은 동별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정책의 일환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희망일자리사업의 접수처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 선거상황실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 폐지 이후 원미·소사·오정 명칭 관련 답변입니다.
2016년 7월 4일 구 폐지 및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명칭으로 10개 책임동을 행정복지센터, 26개 일반동을 주민센터로 사용지침을 확정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이후 주민지원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 명칭으로 사용하던 원미·소사·오정에 대해서는 지역별 역사성도 내포하는 고유명사로 각 단체의 명칭 사용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향후 명칭 사용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남미경 의원님께서 체육재단 설립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임기가 보장된 민간체육회장이 선출된 체육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직의 통합이 필요한 체육재단 출범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체육재단 설립은 향후 체육계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제반여건이 조성될 때 체육 인프라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대되는 실익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이 체육회, 도시공사 등 여러 부서로 다원화되어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총괄부서인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광역동 시행 후 각종 표지판 등 교체 및 전수점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광역동 전환에 대비해서 도로표지판, 보행자안내사인, 지하철역 안내게시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만 2620건을 정비하여 철거, 교체,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미정비된 각종 표지·안내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2020년 9월까지 재실시하여 변경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표지·안내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정해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굴포천 자전거도로 안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인 굴포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약 5.5㎞ 구간으로서 2006년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정비 완료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구조상 위험구간은 없습니다. 때로는 집중호우 시 일부 구간에 물고임 현상과 경사면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불편 및 안전을 위해서 2018년부터 하천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연중 예찰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요소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체와 연간계약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사업 인력 24명을 추가 투입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시설물이나 장애요인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유지관리 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45쪽, 46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내역과 택시총량제 현황에 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45쪽「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광역동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은 일반화물 20만 원, 개별화물 10만 원, 용달 5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 의견제출 시 50%를 감경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운행정지 28건, 과징금 417건, 2019년에는 운행정지 13건, 과징금 190건, 2020년 6월 기준 운행정지 6건, 과징금 87건입니다. 광역동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의 택시총량제 관련 업계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택시총량은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 결과 전체 택시 대수는 3,471대이며 적정총량은 2,402대로 약 1,069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부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차규모, 감차기간, 연도별·업종별 감차대수 등을 심의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정책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형택시에서 고급형 택시로의 구분 변경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2,900cc 이상의 중형택시를 고급형 택시로 변경 신고한 후 부제 미적용, 사업구역 광역화, 중형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배회영업을 함에 따라 업계 내부의 갈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해소와 혼란방지를 위해 택시업계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경기도 지침을 근거로「부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7월에 제정하여 고급형 택시를 완전예약제로 인가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구점자 의원님께서 봉오대로 BRT 전용 주행로에 노선버스 등 일반차량 등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 의향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BRT 전용 주행로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일반차량의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봉오대로를 이용하는 3개 노선버스는 BRT 전용 주행로의 이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국토부 고시로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형버스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버스가 BRT 전용 주행로 이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BRT관리청인 인천광역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봉오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51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폐현수막 수거보상제 관련하여 현수막 제거 시 전봇대 등에 잔여물이 일부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인력 등이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2012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계획에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약 35만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폐현수막 제거 등 관리 업무는 2019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제거 시 전봇대 등에 폐현수막 잔여물이 남아 있는 등 일부 동에서는 세심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지침에 따라 폐현수막 보상 신청 시 끈까지 수거해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거되지 않은 잔재물에 대해서는 희망일자리사업 인력 등을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인도상의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인도상의 전봇대, 신호등, 가로수, 볼라드 등 보행불편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한 중장기 보행환경 개선대책과 인도의 경사 각도가 커서 보행약자 통행 위험 예상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점을 중점적으로 전수조사하여 금년 2월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가로수, 각종 맨홀, 전력 및 통신시설 등 보행불편 시설 정비, 노후보도 정비, 보도 확장, 지중화, 경계석 정비 등 5개 유형 4,200여 개를 발굴 단기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보행불편 시설 380여 개소와 노후보도 정비 13개소, 횡단보도의 미끄럼방지 경계석 20개소, 도로확장 및 지중화사업 등에 대한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횡단보도 보도턱 낮추기, 보차도 경계석 미끄럼방지 시공 등을 추가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400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을 감안하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보도의 급경사로 인한 보행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보도설치 횡단경사 기준에 미달되는 보도는 노후보도 교체계획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공원사업단장 홍성관입니다.
답변서 57쪽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야자매트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야자매트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야자매트는 야자나무 코코넛 섬유를 주원료로 제작한 보행용 매트로 포장이 어려운 산림 및 공원 내부에 간단한 설치만으로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답압에 의한 산림 훼손과 토사유실로 인한 돌부리 및 나무뿌리 노출, 해빙기 및 우천 시 질척거림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시민 호응도가 높아 설치대상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야자매트는 31개소로 이 중 2015년 이전에 설치된 6개소 야자매트 코이어로프 중앙 부분에서 나일론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매트는 신속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천연야자매트 100%가 아닌 제품에 대한 조치방법은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에 의하면 국내 유통 매트의 경우 내구성과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심선이 들어 있는 코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 이상을 유지할 경우 심선의 원사와 코이어로프의 자연분해 시기가 유사하여 심선이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조달청 구매제품은 국립생태원, 국립수련원 등 주요시설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야자매트는 심선이 포함된 코이어로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 야자매트에서 나일론실이 검출됨에 따라 야자매트 품질이 조달청 규격서에 명시된 기능 및 성능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난 7월 1일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 조달 및 수의계약 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싼데도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는 물품구매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 등록 물품일 경우 조달계약에 의한 구매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자매트 구입단가 차이의 경우 매트폭 및 두께, 일정수량 이상 구입 시 조달 할인율이 적용되어 구입 가격에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물품구매 시 좀 더 세밀한 검증과 검수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우수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공원의 장애인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9쪽입니다.
우리 시는 녹색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노약자 및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하여 산림형 공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무장애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산책로 주변에는 화목류 식재, 휴게쉼터, 숲놀이터 등 테마공간을 연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림지역은 사유지로 무장애 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부천시 소유의 공원 및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지 산림을 대상으로 가능한 구역에 산책로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국·도비 사업 공모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녹색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내대로 가로수 숲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0쪽입니다.
송내대로변 공공공지와 완충녹지는 도시의 경관미를 높이고 각종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소음 등의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상동 도시개발 시 조성되어 거목으로 성장하면서 부천시를 대표하는 가로변 도시 숲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송내대로 서측 하얀마을∼다정한마을 구간은 시민의 강 녹지대와 연계 조성되어 많은 시민에게 휴식 및 산책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달마을∼복사골문화센터 구간은 현재 특조금 2억 원을 확보해 산책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측 녹지대 구간에 대해서도 완충녹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여가 및 산책 공간으로 단계적 재조성 예정입니다.
다만 녹지대 조경석 제거 및 단차 낮춤의 경우 식재 환경 변화 및 각종 설치 시설물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중동 대로변 동서 측 구간 산책로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심 내 명품 산책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홍성관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이므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 의원 한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1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우선 시장께 묻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협과 BC카드사로부터 23년 동안 카드를 사용했는데 특혜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덕천 선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특혜다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현 의원 특혜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보통 특혜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선정과정이 투명하다는 건 다른 카드사에 묻거나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했나요?
●시장 장덕천 아니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농협이 제1 시금고다 보니까 거기다 맡긴 것 같고 저희가 사후에 확인했지만 캐시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돌려 받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불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을 때보다 불리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최근 나온 지침을 보면, 지금 저희가 법인카드 부분만 한정해서 보면 사용금액의 1% 정도 환급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낮추라는 권고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정재현 의원 지금 카드수수료율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2.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1%를 받는 거면 많이 받는 겁니다. 사실 그 계약이 오래된 계약이라서
●시장 장덕천 너무 받고 있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것을 시정하라는 것으로
●정재현 의원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삼성카드나 신한카드 입장에서 보면 영업하고 싶을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신용도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괄로 사용해 준다면 그만한 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지금 언급하신 카드사 중에 한 곳에 물어봤는데 농협만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보다 낮은 비율로 캐시백
●정재현 의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저희 이용우 사무국장이 지역경제과장 시절에 기업지원을 하는 은행을 선정할 때 여러 은행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자금을 쓸 건데 니네들이 어떤 조건에 줄 거니?”라고 물었더니 당시에 조건을 가장 좋게 제시한 은행을 선정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편리성으로 보면 농협에 하는 게 맞는데 나름 담당자가 공정함을 갖추려고 했던 행정의 흔적 같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시장 장덕천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손해를 보지 않을까, 부천시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농협이 조달금리,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조달금리가 정부기관처럼 국내에서 제일 낮더라고요. 그리고 은행들의 예대마진, 예금 이자 주는 것하고 대출 이자 받는 것하고 마진이 지금 0.7% 정도, 농협 같은 경우 제일 좋은 데가 그 정도라 다른데는 아마 그것보다 더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를 주려면
●정재현 의원 저도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한 3개 은행 정도 확인해 봤더니 현재 부천시가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런 영업은 하겠습니까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파생상품들도 만들어지고 거래가 쭉 이어지면 다른 방식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 여기에 예대마진이나 이런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좀 고민스럽긴 한데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를 보니까 다 똑같이 15곳이
●정재현 의원 사실은 모두 다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죠.
●시장 장덕천 그렇죠. 관행적으로 옛날에 했던 걸 해왔는데 사실 그때는 손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율이 조금 더 높았으니까.
●정재현 의원 수수료도 높았습니다. 그때는 4.5%, 5% 나올 때 1% 받기로 한 거니까 그때는 특혜 맞았습니다.
●시장 장덕천 지금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결론상으로 보면. 그런데 선정과정의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죠.
●정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담당국장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이 카드 이렇게 계약한 거 혹시 법적근거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카드선정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지침에 없습니다. 다만 2003년, 2006년에 농협 BC카드사와 약정을 했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거야 뭐 계약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느 회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왜 삼성카드는 안 했고 신한카드는 안 했는지를 물으면 사실은 그때 당시의 특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회사랑 안 했으니까요. 비교도 안 했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상의 문제는 있지만
●정재현 의원 현재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과정상의 문제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조금 더 저희가 상세하게 사례나 제도 등을 확인한 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조단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은행에 가세요.”라고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그것도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복사골카드를 쓸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정재현 의원 아니, 그건 가급적이 아닙니다. 지침의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부적절하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그동안 금고다 보니까 금고와 연관되는 카드를
●정재현 의원 아니, 금고영업을 왜 국장께서 해 주세요? 지금 금고영업을 시가 해 준 거잖아요. 일종의 계좌를 트고 계좌를 만들고 거래하는 게 은행의 영업이잖아요. 그걸 왜 지침으로 시가 해 주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침을 올해 말쯤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지침 개정할 때 그 부분은 삭제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야자매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이게 야자매트 구입가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 장덕천 네.
●정재현 의원 시 거 전체를 비교했고 쇼핑몰 구입가를 비교했습니다. 딱 2배입니다. 이게 적절한 구매일까요?
●시장 장덕천 의원님이 그냥 2배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오해하실 텐데 공공조달로 구매했다는 점을 밝혀주셔야
●정재현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장덕천 이게 시의 잘못으로 보고 뭔가
●정재현 의원 조달구입가입니다.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재현 의원 시장의 발언 중에 일부는 제가 조금 이따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조달로 구입한 부천시 구입가고요, 그리고 쇼핑몰 가격입니다. 조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2배가 높습니다. 공공조달이 높은 건 공무원이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장 장덕천 네.
●정재현 의원 규격도 제가 맞춰봤습니다. 0.8, 1, 1.2, 1.5.
그리고 두께도 맞춰봤습니다. 35T, 35T, 35T.
이건 허위가 아니고 저건 조달가고 이건
●시장 장덕천 이게 조달에 있어서 신뢰성을 일반 쇼핑몰하고 직접 비교는 쉽진 않을 겁니다. 저희도 지금 조달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2015년 이전에 했던 것에 나일론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달제품은 그런 걸 원래 검증을 하고 전문가들이 저희가 할 수 없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다 검증하고 이런
●정재현 의원 시장의 말씀대로라면 모두 조달제품을 구입할 때 그런 검수를 받거나 혹은 그런 가격을 했고 또 조달로만 구매해야 되잖아요.
●시장 장덕천 뭐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죠. 조달로 전적으로 다 한다는
●정재현 의원 아니, 이 야자매트 구입할 때요. 조달이 원칙이면 조달로 구매해야 되잖아요.
●시장 장덕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규모가 작으면 규정에 따라서 조달이 아닐 경우도 있고
●정재현 의원 규모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야자매트 구입현황이라고 부천시가 제출한 자료인데요, 잠시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진 좀 하나 띄워보십시오.
국장을 답변대로 불러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홍성관 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답변서에 보면 물품 구매의 경우 조달로 우선한다, 의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정재현 의원 수의계약 왜 하셨어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표기한, 앞에는 다 없어진 상태인데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입한 겁니다.
●정재현 의원 관내업체라고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정재현 의원 KH코퍼레이션이 관내업체예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관내업체입니다.
●정재현 의원 지큐로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관내에서 다 할 수도 있네요, 수의로.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수의로 다 할 수 있는데 이 관내업체 같은 경우 도소매업체이고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업체 부분 같은 경우 조달에서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가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수입품입니다. 완제품이 수입품으로 넘어오는 건데 가격의 차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 차이도 있지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정재현 의원 잠시만요. 국장이 길게 답변하시면 제 답변시간이 줄어서 짧게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정재현 의원 그러면 관내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수의계약했다 이거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관내업체를 늘리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런데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왜 이렇게 더 비싸요? 수의계약은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일부 조달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니까 조달가 기준으로 맞췄더라고요, 그냥.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아니, 금액이 낮습니다.
●정재현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수의계약도 보면, 여기 보면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1.5T 같은 경우에
●정재현 의원 3만 9000원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4만 6000원인데 3만 9000원이니까 가격이 더 낮죠.
●정재현 의원 아까 그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봅시다.
35T×1.5 3만 9400원에서 4만 6000원이 부천시 구입가입니다. m×㎡당.
시가는 2만 1000원 정도 합니다. 수의계약이면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쇼핑몰 구입가 같은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원산지에서 바로 수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라든지, 그리고 원자재가 전체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조달청에 납품하는 동일물품을 수의계약하면 되잖아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동일
●정재현 의원 동일물품을 수의계약해서 저 가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조달에서 검증된 제품을 수입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로프는 어떻게 오냐면 다 짜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일론실이나 이런 거 다 짜여서 덩이로 넘어와서 직조만 국내에서 하는 상태거든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건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정재현 의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지금 수입원자재는 로프만 수입하는 부분이고
●정재현 의원 그러니까 로프를 수입해서 직조하거나 완성품을 수입하거나 두 가지잖아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완성품을 수입하는 부분이 심선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심선 같은 경우 기존 2015년도에 발생했던 부분이 아마 나일론이 들어갔던 부분이 직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현재에서는 로프만 수입해서 심선 자체는 기계꼬임방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자체제작을 해서 그걸 조달물품으로 납품하고 그걸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정재현 의원 조달제품의 동일제품을 샀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같은 가격을 줬다 이거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같은 가격이 아니라 좀 더 저렴하게
●정재현 의원 비스무리한 가격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당 3, 4,000원 차이, 1, 2,000원 차이니까. 전체 총액으로 치면 수천 ㎞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이 쇼핑몰 업체에서 보면 쇼핑몰 업체의 수입과, 그 다음에 여기서 자체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 보는데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수입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검증을 할 수 없다. 공공기관
●정재현 의원 또 하나, 전수조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나일론실은 없는 거죠? 6개 빼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건 테트론이거나 다른 심사인 거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컬러로 나온 것도 테트론이나 심사가 같은 거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정재현 의원 그러면 그건 5년 안에 다 녹을 거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렇게 지금 협회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협회의 말을 신뢰한다면 5년 안에 녹을 거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녹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렇죠. 조달청에서 책임
●정재현 의원 조달청에서 책임을 지거나 구매한 담당자가 책임을 지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조달청에서 그거에 대한 실적 성과서를 발급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현 의원 저거 고정은 뭐로 하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정재현 의원 야자매트 고정은 뭐로 하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고정은 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핀.
●정재현 의원 그 소재가 뭐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철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철로 하고 있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정재현 의원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철은 뽑아내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래야 됩니다.
●정재현 의원 그것조차는 천연은 아닌 거죠?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지금 다 철재핀으로 고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나무핀이나 다른 방식으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분해성 플라스틱이나 다른 방식의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런 일과 관련해서 아주 꼼꼼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흩어지면 그 점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요구하든지 부천시 건 분해되는 못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저기 사진에 평생 악기만 만졌던 분들이 요즘 매일 저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제가 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규칙, 기준이랄까요, 이런 게 설정돼서 저렇게 운영돼 왔는데 실제로 보면 의원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케스트라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근무도 보면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때로는 지금 보면 2, 3시간 근무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에 파트별 연습의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동시에 다 써야 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게 맞고요, 그런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의원 사실은 지휘자가 행한 범죄는 재물손괴나 폭력 정도는 되겠죠?
●시장 장덕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정재현 의원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처벌받는 게 맞겠죠? 혹시 시가
●시장 장덕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처벌은 알 수 없는데
●정재현 의원 어찌됐건 간에 현재 벌어진 상황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일 수는 있죠?
●시장 장덕천 대상일 수는 있는데 기소유예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정재현 의원 그거야 나중에 검사가 판단하거나 판사가 판단할 일 같긴 한데요, 그렇게 다중이 모여있는 공간에 비말차단막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데 그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 처분이.
●시장 장덕천 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적절하고 안 하고
●정재현 의원 이 정도로 “경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요.
●시장 장덕천 그런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 사건 이전에도 지휘자와 같이 진행 중인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돼서 아마 사직서를 낸 것 같아요. 어젠가 낸 거 같은데 그건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될 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물어야죠.
●정재현 의원 그리고 이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부탁인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지휘자는 연주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 시의 필 지휘자는 임헌정이라는 걸출한 지휘자가 25년가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도 거의 수십 년을 한 지휘자가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우리 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많은 발전을 가져온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지휘자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뽑는 과정에 합창단이나 연주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시장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여러 전문가들하고 단원들하고 다 의견을 고려해야죠. 지금 부천필이 그래도 갖고 있는 위상은 유지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한 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노조분회장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자존심으로 견디는 중이고 자존심을 가지고 부천필에 왔습니다. 어디 갈래 물으면 여지없이 1번 부천필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연주자들은 현이나 관이나 다 동일한 그룹 내에서는 수석의 아주 실력들이 좋은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주 실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아마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장덕천 저희야 그렇게 하지만 또 지금도 보시다시피 지휘자와 단원들의 생각이 다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클래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못 견디겠더라고요. 가면 졸고 이래서. 그런데 시장께서나 저희 공직자들께서 문화도시를 이끌었던 한 축이었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단 모두 아주 좋은 실력의 연주자들이 모인 만큼 좋은 지휘자가 올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정재현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홍성관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에 이학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잠시만 벗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차게 생활하시는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병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표 이학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의장 공백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에서 의장후보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까?
개인적인 실익에 의한 의장선출이 아닌 오롯이 부천시와 시민을 위한 의장 재선출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통합당에서 의장 후보를 추대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 의장 후보를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통합당은 의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회기 개최를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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