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본회의 제4차 2004.07.16.

영상 및 회의록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예비비지출승인안
4.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7.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
11.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 2004.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15. 상임위원장선거
16.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17. 의회운영위원장선거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천시장제출)
3. 2003.예비비지출승인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회제안)
5.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2004.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5. 상임위원장선거(의장제의)
◎기획재정위원장(류중혁)당선인사
◎행정복지위원장(정윤종)당선인사
◎건설교통위원장(이옥수)당선인사
16.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 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김혜성)당선인사

(10시08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개회된 이후 10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등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을 실시한 후에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거나 제안된 안건을 처리하고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갈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5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5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1820]
(10시11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 예정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확장을 위해서 시 집행부와 시민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당해 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와 동 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굴포천의 경우 경계 조정면적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지만 하천의 중앙을 경계로 시·도 간 경계 조정함이 주민편의 행정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굴포천 주변 자투리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계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굴포천 경계지역을 조정하고 2차적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대로를 기준으로 중앙병원을 포함한 부평구 일신동 지역의 경계조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우리 시와 협의되지 않은 경계조정안을 인천시 측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집단반발을 초래한 바 있어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주민투표 조례가 시행되면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장비의 보급은 사무실의 규모, 인원, 업무의 성격·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업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최적의 사무환경을 위해 보급해 왔습니다.
개별 정보화 장비가 이미 보급된 현 상황에서는 실·과·소에서 임차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에 흑백프린터 기능을 추가하여 익년도부터 흑백복합기를 임차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해야 할 정보화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절약, 사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임대 또는 구매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김제광 의원님께서 업무용 Package 사용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보화사업의 표준화를 위해 제정된 부천시정보화표준화촉진규정에 의거 앞으로는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표준화심의회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여 금년 추경 및 2005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을 7월 22일 예정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표준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그동안 도입된 정보시스템 현황과 정보화업무 추진시 심의할 사항 등 모든 업무처리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추진과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화 추진과 관련하여 전산직 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개발 시스템의 호환성, 공동활용,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김제광 의원님께서 현재 백업시스템의 실태와 비상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 행정정보 통합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중4동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한국통신과 공동구 사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면 전용회선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시청과 중4동사무소 간 전용회선을 설치한 후 현재 운영 중인 원격지 통합 백업시스템을 중4동사무소로 이전코자 합니다.
또한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우리 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으며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및 최근 기술현황을 적극 도입하여 최적의 예산을 확보한 후 우리 시에 적합한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앞으로 정보화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천시의 장단기 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1999년도에 IT전문가 및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부천시 지역정보화 비전21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본 계획에 의거 생활서비스 정보화와 교육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경쟁력 강화 및 비즈니스 정보화와 지식문화산업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천시 정보화 종합컨설팅용역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시 정보화사업의 실태와 개선방향 등을 전문가를 통하여 진단하였고 현재 부천시 정보화 종합컨설팅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방안과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부천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제도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라고 하였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취급케 하고 기금은 한미은행을 지정하여 운용하게 된 이유, 그리고 각각의 특별회계와 각각의 기금을 일방적으로 시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임의선정함에 따라 특혜성 논란이 되고 금고운영자의 경쟁의식이 미흡하여 서비스개선 노력 및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으면 만료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를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금고의 상품으로 선택하여 예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상위법과 관계당국의 협조를 받아 펀드 메니저를 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필히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나 특별회계와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은 임의규정으로서 기금별로 2~3개소 또는 전체 기금을 통합해서 1개의 금고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개의 금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대부분 원금의 이자로 운영되고 있어 당시 금리가 높았던 한미은행을 기금금고로 통합 1개 금고로 운영하는 것이 기금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각종 현황 파악 및 행정적 통제의 번거로움 등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저희 시와 같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고를 선정하는 방법은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이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완벽하거나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고의 지정은 자치단제장의 고유권한으로 공권력의 우월한 의사 능력을 발동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공법행위로 수의계약은 그 특혜성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금고 선정 방법 역시 평가지표의 객관성의 논란과 선정위원회의 주관성 개입 여지, 선정 후 탈락된 금융기관들의 끊임없는 이의제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공개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했던 타 자치단체의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소모적인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객관적인 방법인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거친 결과 한미은행이 그동안 기금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금공급능력, 금고업무의 노하우 등 별 문제없이 금고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계약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잘못이 없었기에 현행 금고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쟁력 있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금고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효기간의 조정문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함께 자문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메니저에 대한 문제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상부기관 등의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여 실익을 계산하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10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겸직 복지관장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의 환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사회복지관 관장직을 겸직한 교수는 양 복지관에서 보수가 아닌 관장직책 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개 복지관에서 받은 업무추진비 중 1개 복지관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의 환수여부는 관련 법규정을 세밀히 검토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구하여 조치계획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차없는거리 설문조사의 정확한 시기와 차없는거리 내의 놀이기구 등 상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없는거리의 축소 또는 존폐 여부를 위한 설문조사는 차기 임시회의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10월 중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설문조사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차없는거리 주변의 노점상과 놀이기구 등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시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중부경찰서 앞 제5호 및 제7호 주차장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공사가 끝나기 전에 완공해 달라는 주문사항과 대형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중부경찰서 앞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물의 준공은 2007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물의 완공시기에 맞추어 주차장과 공원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화물차량 위주의 정기 주차로 소음과 매연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위하여 2005년도 1월 1일부터 화물차량 주차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소방서 앞 견인보관소 부지에 1층은 견인보관소 2, 3층은 주차장으로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소방서 앞 견인보관소 부지상에 1층은 견인보관소와 2, 3층 주차장 건설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사업인가 등의 절차와 공사기간 약 3~4개월을 예정한다면 2005년 9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는 제7호 주차장인 중동 1115번지로 금년 8월말까지-8월 말까지라는 건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전하고 현 부지에는 주차장 신축공사 전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동 오피스텔 건축부지상의 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에서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사항과 또한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지역 주민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토공사의 토사반출 이전에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토록 건축관계자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미이행할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강구한 전반적인 교통처리대책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지 주변 교통처리 대책에 대하여는 꿈마을·연화마을 주민들께 사업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문일답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질문의사를 사무국 직원에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김제광 의원님만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에게는 2회에 한하여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대부분 4대 전반기 의회에 들어서 3차까지 꼭 질문을 해야 되는 본 의원의 심정도 괴로울뿐더러 3차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국장님들이라든가 시장님의 심정도 괴로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전에 얘기가 잘 진행되거나 전혀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3차까지 질문을 하게 돼서 의원님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죄송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정보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첫번째 질문에서 정보화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 하여 실현 가능한 부천시의 향후 계획을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에서 사무실 규모, 인원, 업무의 성격,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거자료를 삼아서 정보화기기를 구입하였다고 하였는데 규모라든가 인원, 업무의 성격,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과연 있는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최적의 사무환경을 위해 보급하였다고 하였는데 현재 간단하게 봤을 때 1인 1대의 PC와 레이저프린터가 총 합쳐서 2,000여 공직자에게 1,35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개인당 0.73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능률성, 효율성을 기하고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한 방법인지, 그게 과연 사무실의 규모, 인원, 업무의 성격,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린 결과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복합기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합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문제가 많은 복합기를 만들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근거가 과연 제록스라든가 신도리코라든가 캐논이라든가 HP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검증된 것인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관리과 직원들의 대부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산행정직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천시에는 정보화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인데 단순 행정만 처리해가지고 부천시의 1조가 넘는 예산에 실질적으로 2,000여 공직자를 움직이고 세입세출을 담당하고 하는 그 분야에 정보화담당관이 없다라는 것은, 정보화전문가가 없다라는 것은 크나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민원패키지 사용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번째, 현재 표준화심의회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여 금년 추경 및 2005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7월 22일에 심의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심의위원은 누구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심의할 것인지, 전문성이 없다라고 인정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보관리과에서 이걸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건축과에 건축전문직이 없으면서 건축심의를 하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보화표준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그동안은 도입된 정보시스템현황과 정보업무 추진시 심의할 사안 등 모든 업무절차를 시스템화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추진 관리를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께서 과연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순환근무제로 인해서 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 의해서 일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로 이관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CIO 정보화담당관이라든가 정보화책임관 관련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부천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정보관리과가 그 홈페이지에 무얼 참여했는지, 보안 쪽에 참여했는지, 어쏘리티 쪽을 참여했는지, 그런 표준화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표준화는 적용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적용됐고, 어떤 식으로 표준화가 만들어져서 지금 설계도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공공기관이 매년 큰 폭으로 보안문제에 관련돼서 해킹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공무원의 보안의식이 낮아서 공공기관이 매년 큰 폭으로 해킹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천시의 지금 현황과 대책은 어떤지, 그리고 예산은 정보화 전체 예산 중 보안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크리트 쪽에, 보안 쪽에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보안예산이, 정부 관공서의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되고, 부천시 전체 정보화예산 중 보안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세번째 질문드렸던 부천시 백업시스템 실태와 비상시 대처방안과 관련 하여 Emergency Plan을 얘기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과 겹치는 부분들인데 부천시에 1조가 넘는 예산과 2,000여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51개의 각기 크고 작은 다른 시스템이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업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천시민에 대한 서비스, 우리가 세입세출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부천시청의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그것에 대한 Emergency Plan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 몇시간 안에 Emergency Plan으로 돌아가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해야 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2년 전부터 질문을 드렸고 2년 전에도 백업시스템 및 Emergency Plan을 요구한 바가 있고, 백업시스템은 그때 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 Emergency Plan이 같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판단능력도 전문능력도 본인들이 없다라고 그러고 전산직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전산행정을 하는 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과연 1조가 넘는 예산에 51개가 넘는 시스템이고 그 안에 세입세출분야, 시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옛날에는 단순한 페이퍼방식에서 온라인방식인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많은 방법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을 해서 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에 의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한 단체를, 한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하면 괜찮은데 계속 달라지는 시스템과 그때그때 수의계약 조건이라든가 경쟁입찰 조건에 따라 틀려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상태에서 무슨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지금 정보화컨설팅을 했다고 하지만 정보화컨설팅 자료를 정보관리과에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예전에 원혜영 전 시장 시절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의 팀장제도를 9급도 능력이 있으면 팀장으로 등용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한 바가 있고 그 계획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본 의원이 계속 정보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내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정보관리과에 있는 팀장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쪽의, 정보화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질문 답변이 길어지고 3차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천시의 정보화가 예전의 방식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이고, 자꾸 답변 중에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부천시가 비교할 만한 그런 지자체가 없으므로 그런 부분은 부천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정보화발전도 앞서게 할 수 있고, 부천시민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가짓수로 한 열두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정보화를 위해서 김제광 의원님께서 노력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정보화가 아주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통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또 같은 답변을 계속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이 정보가 결국 과다한 예산과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위원회나 여러 의원님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열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던져서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열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는 추가로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이상문 국장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제광 의원에게 한번 더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제도나 다음 회기의 시정질문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의장님 발언에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한 부분이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식의 답변을 유도하고 다시 들어가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이때까지 시정질문했던 내용들이 서면으로 답변이 됐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행정지원국의 인사문제라든가 다른 모든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정보화가 배제돼 있는 상태에서는 인사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정보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도 그 포션 또한 옛날보다, 전산화했을 때보다 정보화했을 때가 더 큰 퍼센티지를 차지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모든 걸 승인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겠다.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수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적이 없었고 3차 질문 답변에서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두 번인가 세 번 계속 했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가져온 적이 크게 없고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간의 한계상-오늘 시간 많습니다-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지금 정보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만 구입하는 예산이 정보화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용역을 주고 또 유지보수하는 부분까지 다 개입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정보화예산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에 관련돼서 대처하는 태도가 너무 미약하므로 얘기를 드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는 처져 있는 상태고 일반 기업보다는 한참, 10배, 100배 이상 처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대한민국으로 끝나지 않았고 세계 속에 같이 윈윈 해서 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가상공간에서는 부천시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고 그 위치 또한 우리가 지금 해킹이라든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 노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으니까, 행자부가 지시가 없었으니까 우리도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앞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끌고 와야 되고 현재 일반 기업체보다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기업체에 비해서 10배, 20배 해킹이 심한 곳이 관공서라고 합니다.
이 관공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안사항들이 많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쪽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실·국장님들도 정보관리과를 담당하고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도 전문지식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 밑에 일하고 계시는 사무관이라든가 계장급들도 정보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단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소신이신지 모르지만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마지막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의회 위상이라든가 부천 86만 시민을 대변하는 그 모습에서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사료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86만 시민을 바라보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김제광 의원 2차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무슨 조례개정이든 전문위원 위촉이든 많은 부분에서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해결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이것이 실무국장 혼자 판단해서 되는 사항 같으면, 금방 해결이 되는 사항 같으면 여러 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관련된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든지 전문가든지 정부의 정보화 흐름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 등 종합적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층 분석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통쾌하게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열두 가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한 걸 안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주요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걸 과제로 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토의하도록 제가 할 것이고 그리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열두 가지 이걸 일일이 답변하기에는, 사실 제가 정보화전문가는 아닙니다.
김 의원처럼 정보화전문가가 아니므로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의회가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이 미진한 것을 의장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후 이러한 성의없는 답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의원들의 답변을 현재 하시는 것보다는 더욱더 성실한 답변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국장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모두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거나 제안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천시장제출)[1821]
3. 2003.예비비지출승인안(부천시장제출)[1822]
(11시09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 7일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일 나득수 세무사를 비롯한 재무회계 전문가 4명과 우리 의회 김제광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하고 2003년도 부천시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세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9883억 400만원에 대하여 2억 2700만원이 증가된 1조 2156억 8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1418억 9300만원에 대하여 6657억 830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5498억 96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7억 1700만원, 사고이월이 85억 3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869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7억 7300만원으로써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분석 요약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등 전반적으로 2002년도보다 호전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인 재정분석 면에서는 시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인하여 자주 재원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되나 계속적으로 예산수립에 있어서 합리성을 기하고 세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예산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생되어 이월되는 것은 당초 세입 추계와 편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반드시 반영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국·도비 지원이 연기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추경예산에 반납되도록 하여 시민복지를 위한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일부 기금은 적립금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기금을 언제, 얼마까지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히 운영하는 등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기금을 조성할 경우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규모는 1725억 2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7.5%가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585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139억 3700만원입니다.
이에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1억 426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3970만 3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29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총 2건 중 2건 모두 지방의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따른 법정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골고루 세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 한 안건입니다.

4.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회제안)[1823]
5.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24]
6.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825]
(11시17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심곡3동 출신 기획재정위원장 오세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3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4대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의회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되돌아 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성숙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의 제·개정과 시 재산을 시민들의 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 등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하고 조금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최대한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전 의원이 약속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위원회 발의 개정 조례안인 부천시문화재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기획재정위원회 발의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003년 9월 23일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부천시 문화재단 법인 업무 소관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 부천시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 중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재단 업무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수임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와 관련한 소송사건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자문 및 소송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월 자문건수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심사 요구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월 서면자문 8건 이상과 중요사안에 대해 4시간 이상 자문한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을 월 자문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6월 4일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으로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인 부천시 복지환경국장이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 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천문화재단의 정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고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대과 없이 원활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입니다.

7.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26]
8.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27]
9.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28]
10.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부천시장제출)[1829]
11.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1830]
12. 2004.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831]
(11시24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금번 제11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1/2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함으로써 정보공개 기준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엄수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사항이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중 신설되는 비밀엄수조항은 공무원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미 상위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로써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공포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혁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로 혁신분권담당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에게도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5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7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설치하여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 등을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진단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적용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재적발 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여 위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4차 위반부터는 최고 부과금액을 부과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 이전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오정구 고강동 564-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은 경로당, 어린이집, 마을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중 어린이집은 25평으로 시설이 협소함에 따라 보육인원이 18명만 입소할 수밖에 없어 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강동 423번지의 체비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동복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의 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1일 200여 톤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에는 320톤 가량으로 인구증가와 더불어 그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의 처리시설은 1일 160톤으로 잔여분량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연간 9억여 원의 처리비가 소요되고 기계고장 등 비상시에 대체시설 부재로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생활문화의 변화와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되고 유통산업이 개방됨으로 대형마트, 할인점, 편의점 등 기업형으로 변화되면서 많은 고객들을 흡수함에 따라 영세상인들로 구축된 재래시장은 점차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미시장에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원미1동 송강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원미1동 154-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송강경로당은 현재 7000만원의 임차 건물로 임차기간이 만료될 시 재계약이 불투명하여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원미1동 지역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동 지역의 165-8번지에 잔여토지를 활용하여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여가복지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춘의동 장수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경로당이 10평 규모로 협소하고 노후되어 어르신들의 이용에 매우 불편하며 임대건물로 지속적인 사용여부가 불안정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 신축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건립 제공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6, 원미도서관 설치 건물매입의 건입니다.
도서관은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천시는 현재 4관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2004년도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 계획에 의하면 도서관은 인구 6만 명당 1관을 2011년까지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중심지에 최첨단 디지털 전문도서관을 설치하여 정보문화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입니다.

13.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32]
14.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833]
(11시36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금번 제113회 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내동 아파트 재건축 관련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등 두 건을 일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 개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물 아껴쓰기 정책 일환으로 6만㎡ 이상의 대형백화점, 터미널, 업무시설 및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고갈되어 가는 물 자원의 절약은 성숙한 시민의식 개혁과 이외의 시설물에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동 조례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내지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내동 동원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구역의 지정안은 노후 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 재건축사업을 전체 주민이 원하고 있으며 당해 건축물의 공간구조가 재래형 구조체와 설비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고, 주차공간의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결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계획없이 재건축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건축밀도가 높아져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공공시설 중 학교시설은 도시 내에서 용지 확보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등 수용 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재건축사업 시행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용량검토 및 공공시설의 확충 등 도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선배 동료의원님 모두와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2년여 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두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 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 등 후반기 의회 원 구성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향후 처리할 안건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이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투표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현재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회의는 먼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정회시간을 가져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 간사를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건설교통위원장 선거순으로 실시하고 각 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투표시설 정비를 위해 약간의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상임위원장선거(의장제의)
(13시38분)
○의장 황원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상임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며 투표방법은 3개 상임위원장을 각각 선출하는 단기명식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당선 의결정족수는 의장·부의장선거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선거가 개시된 이후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도 발언하실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장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거에 관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김제광 의원, 한선재 의원, 김덕균 의원, 강일원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4개 상임위원장 중 먼저 기획재정위원장을 선출하고 난 후 행정복지위원장을 선출하며 그 다음에 건설교통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재정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은 어제 선임되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열 분 의원님 중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장 선거 안내문과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직원석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어제 선임된 기획재정위원 열 분의 의원님 중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의원님의 좌석에서 보아 왼쪽에 있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기표소에 부착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조하셔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 내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기표소에 부착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비교하여 어제 선임되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라든가 의원님의 성과 이름을 한 글자라도 잘못 기재한 투표, 예를 들면 위원 성명이\'이길동\'인 경우 \'리길동\'으로 기재한 투표라든가 또는\'라도향\'을 \'나도향\'으로 기재한 투표 등은 무효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여 공개된 투표 등도 역시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4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5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4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류중혁 의원 10표, 이덕현 의원 8표, 윤병권 의원 8표, 이영우 의원 5표, 정영태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입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하는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2차 투표는 방금 전 실시한 제1차 투표방법과 동일하므로 투표방법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4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2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류중혁 의원 15표, 이영우 의원 6표, 이덕현 의원 5표, 윤병권 의원 5표, 무효 3표로써 2차 투표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득표자인 류중혁 의원과 차점자인 이영우 의원 두 분에 대하여 결선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장내가 좀 소란합니다. 조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결선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2차 투표에서도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안 계시므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의 결선투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득표자인 류중혁 의원님과 차점자인 이영우 의원님 두 분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시는 것으로써 다수 득표자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시겠습니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께서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이번 결선투표에서 주의하실 점은 최고득표자인 류중혁 의원님과 차점자인 이영우 의원님 두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석에 배부해드리고 기표소에 부착된 두 분 의원님의 성과 이름이 한글자라도 잘못 기재된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4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류중혁 의원 17표, 이영우 의원 17표로 득표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류중혁 의원께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류중혁 의원은 50년 11월 29일생이며, 이영우 의원은 59년 9월 6일생입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류중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류중혁)당선인사
(14시36분)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부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삼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천시의회에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본 의원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결과와 같이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너무나 미안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오늘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 여러분!
오늘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저는 제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부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부천시의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의회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그간에 같이 겨루어왔던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최선을 다해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책임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4대 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투표시설 준비를 위해 잠시 동안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휴게실 등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재정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복지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도 기획재정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과 동일하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은 어제 선임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열한 분 중에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기표소에 부착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명단과 비교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 성과 이름을 한 글자라도 잘못 기재한 투표 등은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위원의 성명이 “이길동”인 경우 “리길동”으로 기재한 투표 등은 무효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4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김관수 의원 12표, 정윤종 의원 11표, 박종국 의원 9표, 조성국 의원 1표, 한선재 의원 1표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하는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2차 투표는 방금 전 실시한 1차 투표방법과 동일하므로 투표방법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들께 명패와 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4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2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정윤종 의원 14표, 김관수 의원 13표, 박종국 의원 5표, 한선재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2항에 의거 최고 득표자인 정윤종 의원과 차점자인 김관수 의원 두 분에 대하여 결선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행정복지위원장 결선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결선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결선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2차 투표에서도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자가 안 계시므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의 결선투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득표자인 정윤종 의원님과 차점자인 김관수 의원님, 두 분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시는 것으로서 다수득표자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겠습니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께서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이번 결선투표에서 주의하실 점은 최고득표자인 정윤종 의원님과 차점자인 김관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기표소에 부착된 두 분 의원님의 성과 이름이 단 한 글자라도 잘못 기재된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3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4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정윤종 의원 18표, 김관수 의원 15표, 무효 1표로써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한 정윤종 의원께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종 의원님께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윤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정윤종)당선인사
(15시44분)
○정윤종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상당히 영광스럽고 기쁜 자리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초선에 이런 막중한 자리가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마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부의장 선거시 비록 낙선하였지만 여러 선배 동료의원께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다시 이런 자리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큰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도 2년 전에 시의원으로 처음 당선돼서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선소감을 말씀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는 이런 지금 심정을 끝까지, 마치는 날까지 잊지 않고 지내겠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답답하기에 짧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항시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활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신조가 있습니다.
끝으로 신조를 한 번, 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고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 속에 있으며 인생의 아름다움은···.
이상으로 마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윤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4대 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투표시설 준비를 위해 잠시 동안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게실 등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행정복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장 선거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이번에 실시하는 건설교통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도 앞서 실시한 선거의 투표방법과 동일하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교통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은 어제 선임되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열두 분 중에서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기표소에 부착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명단과 비교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라든가 성과 이름을 한 글자라도 잘못 기재한 투표 등은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1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4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건설교통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이옥수 의원 19표, 박병화 의원 11표, 강일원 의원 1표, 윤건웅 의원 1표, 무효 2표로써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옥수 의원께서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수 의원님께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옥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옥수)당선인사
(16시19분)
○이옥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옥수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건설교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위원장의 구심점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의원님들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책무의 무게만큼 제 소임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 의원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이 항상 열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가 정립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대의와 명분을 중요시하고 통제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합리적이고 대안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하는 성숙된 모습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눈높이에 서서 한 걸음 앞선 연구와 능동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건설로써 시민생활의 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건설교통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데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위원장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회 위원 모두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수행하신 이재영 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다시 한 번 제4대 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 추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당선되신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우선 간사를 선출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하실 의원 세 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3개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마쳤고 정회시간 중 3개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간사를 선임하는 등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의 3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회의는 먼저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정회시간 없이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회기간 중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재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는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는 강일원 의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16.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1834]
(17시17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선임을 위하여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 이재진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 오세완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혜성 의원, 박효서 의원, 안익순 의원 이상 9인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장제의)
(17시18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회운영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오늘의 감표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도 앞에서 실시한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과 동일하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는 방금 전 선임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아홉 분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기표소에 부착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명단과 비교하여 의회운영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라든가 성과 이름을 한 글자라도 잘못 기재한 투표 등은 역시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1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현재 박효서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지 않으셨는데 세 번을 방송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참여 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은 투표에 불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2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3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 중 김혜성 의원 15표, 정영태 의원 13표, 이덕현 의원 3표, 안익순 의원 1표, 무효 1표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하는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과 명패함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2차 투표는 방금 전 실시한 1차 투표방법과 동일하므로 투표방법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시3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현재 박효서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지 않으셨는데 세 번을 방송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참여 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은 투표에 불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3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2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 중 김혜성 의원 17표, 정영태 의원 15표, 무효 1표로써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혜성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혜성 의원께 당선을 축하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김혜성)당선인사
(17시51분)
○김혜성 의원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33명 의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위해 자발적으로 열심히 애써주신 선배 동료의원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 된 것은 감투를 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후반기는 좀더 멋있는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라고 저한테 책임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잘못된 관례와 관습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후반기에는 멋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혜성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부천시의회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실시된 결산안 등 안건심사와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의회 후반기는 34분의 의원이 서로 한 발 양보하는 가운데 화합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하겠으며 저는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선출되신 4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들과 힘을 합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우리 의회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의회가 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몰입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간사에게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의원님 여러분은 저와 의장단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4대 의회 후반기가 시민을 위한 참 봉사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문 화 국 장 ||이상훈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이종훈
감 사 실 장 ||강성모
○상임위원장선임
의회운영위원장 ||김혜성
기획재정위원장 ||류중혁
행정복지위원장 ||정윤종
건설교통위원장 ||이옥수
○상임위원선임
·의회운영위원회
김제광 김혜성 박효서 안익순 오세완
이덕현 이재진 정영태 한선재
○기록담당자
속기사 ||배남순·조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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