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본회의 제2차 2010.10.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9일 박노설 의원, 신석철 의원, 원정은 의원 등 21인의 의원이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원종태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서의 내용에는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보좌기관에 신설된 시정연구단을 추가하고 공보실을 홍보기획단으로, 감사실, 옴부즈만을 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문화국 중에서 문화산업과를 문화콘텐츠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복지문화국 가정복지과를 가족여성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부천시보건소에서 이관된 위생과를 식품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가하였으며,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변경 및 직제순을 조정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업소 중에서 뉴타운개발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 및 공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교통정보센터를 폐지하는 등 기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별표에 규정하는 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5급, 행정6급을 행정5급, 행정·사회복지 6급으로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회운영위원회 원종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채택 1건을 포함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식기반산업을 규정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기업사랑추진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신설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금년 7월 5일「정부조직법」개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되어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노동업무 담당국장을 고용노동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단 정관의 변경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 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문화재단의 정관과 중복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이사 임명 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23일 경기도로부터「민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그동안 개정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위법이 아니라면 문화재단의 거대 조직과 연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정부에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통제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시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이사장의 전횡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으로 조례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 의회에서 법령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을 할 경우 원활한 행정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민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 동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은 지난 2006년 5월 23일 자 경기도지사의 권고와 의회 고문변호사의 질의회신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비함이 타당하고,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문 삭제와 상임이사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라는 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이나 취지에 부합되어 원안의결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중지를 모아「민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상임이사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는 조문 삭제에 대하여는 부천문화재단이 지난 2001년 설립되어 그동안 나름대로 문화도시 구현과 문화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상임이사가 대내적으로는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고 동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부천문화재단의 임원으로 겸직하도록 한 것은「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있어 지난 8월 16일「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이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내용을 반영하고 한국예총부천지부가 한국예총부천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는 정관 변경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199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오정구 원종동 277-3호 원종빌딩에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는 TV실내경마장을 즉시 폐쇄하고 부천시에서 영원히 추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8월 29일에는 본 건물 지하 3층 기둥에 균열이 가면서 진동과 소음으로 건물의 붕괴위험이 발생해 당시 3,000여 명의 실내경마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있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지난 1995년 원종동에 실내경마장을 설치할 때 투자비를 회수하면 3년 이내에 자진 이전 철수하겠다고 당시 반대운동을 전개한 주민 및 공동대책위원들에게 약속한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는 국가 소유의 공기업이 서민들을 상대로 사행심과 도박심을 부추겨 가정의 파탄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실내경마장 운영으로 주말이면 교통체증, 불법노점, 불법전단지 살포 등으로 주거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로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해악임이 분명하기에 부천시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부천시도 레저세 몇 십억 원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종동 한국마사회 부천지점을 폐쇄함과 동시에 부천시에서 영원히 추방하고자 하는 본 결의안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이 단순한 명칭변경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설치목적, 사업대상, 위탁기준 등을「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관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의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단순한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심의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포함하고 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보육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정책이 담긴 보육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보육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이번 조례안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단순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육 조례는 시의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보육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모범적이고 새로운 보육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시 집행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개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단순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풍요롭고 청량한 가을하늘 햇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감면·환급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사항은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감면대상과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환급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중 공개대상자의 감면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소음·진동규제법」의 일부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음과 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법률의 제명을「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동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계획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시 홈페이지 공개 규정과 분쟁조정 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문화하고자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다 폭넓은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1명을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의 조문 일부 조정을 통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 공원에서의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세부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교통나라의 관람료 면제대상과 무료입장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관람료의 면제 대상을「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동반자 1명, 아동복지시설의 관람자와 인솔자 등으로 무료관람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금강마을 주변의 반석유치원과 중원고등학교 앞 등 8개소의 신호주기 단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호주기 단축에 따른 교통흐름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의 신호체계 연동화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의견으로 본 청원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상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견학이 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견학에 참가하신 학생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기둥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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