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5.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최의열·윤단비·정창곤·최의열·안효식·최초은·김선화·구점자·곽내경·박혜숙·윤병권·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면
3.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면
4.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면
5.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면
6.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면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9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심사와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의 재정 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성실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설명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6월 11일 수요일까지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최의열·윤단비·정창곤·최의열·안효식·최초은·김선화·구점자·곽내경·박혜숙·윤병권·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원 박순희입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대해 그 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무상제공사업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여「공직선거법」등 상위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무상제공사업이 조례상 규정 없이 운영될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첫째 일자리 창출사업 중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둘째 제공기준을 별표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객관성과 합법성을 확보하였으며, 셋째 구직자의 면접준비를 위한 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등 면접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별표로 신설된 무상제공 기준은 칼갈이, 가위갈이 서비스와 같이 시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과 동시에「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인 안양시, 광진구 등에서 시행 중인 관련 조례들을 참고하였으며 법률적 검토와 부서 의견을 거쳐 입법 타당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정책집행에 법적근거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일자리정책의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상사업 및 면접 지원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상제공 대상사업 및 무상제공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므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무상제공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박순희 의원님께서 민원을 받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신 것으로,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특히 약간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칼갈이, 가위갈이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인데 이게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어서 조례가 없으면 재원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부녀회 같은 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 주셨는데 이게 또 내용을 잘 모르면 특정한 사업자나 그런 쪽에 혜택을 주는 조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께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장성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작년 9월에 민원을 받았고 9월부터 검토를 통해서 똑같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했었고 안양시와 광진구가 이 조례를 아예 제정해서 검토하고 있어서 그 의원님과도 통화를 해서 만나서 확인했었고, 우리 시에 사실 칼갈이 유상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각 동이나 단체에서 수익사업의 이익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도심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칼 좀 갈아달라고 찾아오시는데 이걸 갈아주다 보니, 한 명씩은 갈아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칫 선거법의 저촉 소지가 있어서 선관위에 물었더니 “명시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이 조례에도 사실 ‘등’이 있어요. ‘등’이 있는데 ‘등’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은 하더라고요. 해석은 하는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줘야 확실하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등’을 빼고 이번에 칼갈이, 가위갈이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산 수리도 똑같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산센터는 우리 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어는 뺐고요. 칼갈이, 가위갈이가 유상사업장과 충돌할 수도 있겠다는 오해는 있지만 자치단체라든지 각 동별로 무상으로 수익사업을 갖고 하는 사업이어서 예산 추계도 사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입니다.
○장성철 위원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녀회에서 돈이 좀 남아서, 지원금이 남아서 그걸로 칼 갈거나 가위 가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부녀회가 하는 건 아니고 유상사업자한테 그걸 위탁해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유상사업장에 한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장성철 위원 그렇죠.
○박순희 의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타 시·군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고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역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선거법 때문에 니즈가 있는데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게 민원으로 들어와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박순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수리사업을 지역에서 하다 보면 유상으로 하던 분들의 반발이 조금 있잖아요. 역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되면. 저는 칼 갈아주는 봉사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유상으로 해 주는 분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순희 의원 구점자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와 광진구 조례를 보다 보니 칼갈이에 칼의 개수 수량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20개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데 저는 20개, 30개 하는 곳은 사실 무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곳에 있는 주민들을 무상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이 취지에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례들을, 우리 시는 다행히 원도심에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집에서 칼을 갈 수 없는 분들이 오지만 사실 신도심이나 시장 근처에 보면 유료사업장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유료사업장들과 제가 면담을 통해서 봤더니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을 무상으로 해드리고 싶다. 유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한테 돈을 내고 칼을 갈고 가지만 필요하다면 나를 연결해 달라.”라는 제안까지를 저는 민원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상사업장과의 충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동에서는 사실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서 지연이 됐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가 되기도 했고요. 아마 유상사업장과의 충돌은 지금 당장은 우려되지 않지만 향후에 우려가 된다면 부서와 세부기준을 정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자 위원 맞아요. 그런 조율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항상 부딪히는 게 그런 일이잖아요. 단체나 이런 데서는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고 또 유상으로 하는 사업체에서는 동에서 그런 거까지 하냐는 반발이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부서와 잘 조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의안번호 제626호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11월 25일 시행한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고만을 접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후 발견한 부실시공에 대하여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을 유발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개선하여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한 종료일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기한을 현행 ‘준공일로부터 1년’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한 종료일까지’로 조정함으로써 부실공사 발생 시 적절한 신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기한 제한으로 인한 소극행정 예방 및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시민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부천시의 여러 가지 청렴하고 투명한 시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요, 이번에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봤을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1년 이내 신고만을 받아왔던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최초 제정할 때 아마 모범기준에 따라서 1년 이내로 규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년이라는 것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신고가 사실 접수된 바가 없어서 그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미 조례가 개정된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적극행정으로 보이고요, 반드시 이렇게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향후에 하자보수 담보기간까지 이걸 확장한 건 의미가 있는데 계약되고 나서 실제 공사하기 전, 공사 중에도 이런 일들이 민원접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법이 너무 예전 공법으로 진행한다든지 또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진행된다든지 하는 민원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접수나 이런 걸 받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공사를 착공하기 전, 그러니까 계약을 주로 착공하기 전에는
○장성철 위원 계약을 하고 공사하는 중에
○감사담당관 윤종현 공사하는 중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일단 현장점검 나가보기는 하는데 거기서 즉각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성철 위원 현장 나가봅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현장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감사실에서 주요 공사에 대해서 선정해서 외부 안전전문가를 동원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특정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시민들이 제보할 수도 있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유심히 보던 다른 사업자가 제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살펴보는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님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공사를 하면 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준공 승인을 내기 전에 준공 신청을 받으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미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눈에 띄었는데 그것을 보완하라고 보완 조치만 통보하고 준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그 업체에서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소홀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고. 그런 민원들이 한 번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질질 끌다 보면 어느 쪽에도 좋지 않습니다. 업체도 성가시고 주민분들도 불편하고 집행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게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부천시에 있는 조례 중에서 준공 관련해서 그전에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감사담당관 윤종현 알겠습니다. 조례상에 해당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반적으로는「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토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그런 일반공사들에 관해서는 준공 전에 해야 될 것을 부서에서 체크리스트형식으로 체크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하자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시정명령 같은 것도 내리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이 일단 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챙기고 저희도 만약에 그런 대규모 공사들이 있으면 미리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627호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객관적 기준 및 심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게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수기업 선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6조제1항제3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한다.”로 명확히 하였고, 제16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7조제2항은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부천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우수기업 선정기준 중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변경하여 우수기업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하고 계신데 작년에 우수기업으로 몇 개 정도 선정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작년에는 7개 기업 선정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강소기업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혜택이 뭐가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일단 재정적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다른 일반기업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고 해외 마케팅이나 판로지원사업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영화제 때 초대장을 받는다든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지 그런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작년에 7개 정도 기업이 선정됐고 아마 부천 강소기업으로 되는 것 같아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혜택이 주어지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선정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전에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공고하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요건을 먼저 심의해서 했고요, 나중에 1차 심의는 정량평가하고 2차는 정성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고 그 결과를 나중에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도 나름대로 충분히 심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요. 서류제출을 일단 하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서류제출도 해서 얼마나 우수한 기업인지, 성장이 있었는지를 서류로 심사를 하고 현장 확인도 가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외부전문가 발표 심의도 거치고 재무상태, 기업비전,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다고 언론자료도 그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확실하게 진행됐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조례를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부분이 큰 건가요? 권익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일단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구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권익위가 잘못 권고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언론이나 실제로 진행하는 실질적인 것을 봤을 때 시장의 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나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권익위에 다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권익위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보지 않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똑같은 조례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그 부분만 봤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실제적으로 권익위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나하나 파악하지 못한채 그냥 문구만 보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본 위원은 권익위가 섣부르게 권고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천시는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 과다한 시장의 권한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 부분도 일단 일리 있으시고요, 저희도 작년에 권익위에서 왔을 때 제가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9개 시·군이 똑같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비록 기초의원으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권한을 받아서 지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는 권익위도 실제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런 권고를 해야 된다.
좀 전에 있었던 감사담당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문구나 자구만 확인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또 행정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권익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조례 개정을 형식적으로 하는 건 굉장한 행정력 낭비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익위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입니다.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정책에 따라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과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복지 증진,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회소득의 지급 방법에 있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 지급을 규정한「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지금 도에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장성철 위원 제가 유선상으로 몇 가지 체크하고 확인을 요청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상이 구체적으로 부천시에 얼마나 해당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내시를 편성할 당시에 8,650명을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부천시의 경우는 366명이 내시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연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억 4900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5억 4000만 원 전부 시비로 줘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2억 7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2억 74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장성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2024년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되고 당시에 참여했던 경기도 내 14개 시의 운영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 예산편성을 한 인원수보다는 케파가 적게 지급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얼마 정도 지급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당초 모수가 100이라면 그중에 1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27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366명이 내시된 상태인데 저희도 10%에서 20%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그 예측이라는 기준이 작년에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시행됐던 부분과 그렇게 단순 비율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조례가 통과돼서 홍보가 되고 해당되는 분들이 전부 지원을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비 2억 7000만 원, 도비 2억 7000만 원 해서 5억 40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인 건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장성철 위원 이것을 아무나 다 지원해 주냐 제가 대상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위주로 한다고 말씀 주셨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1인 경제활동을 하였을 때
○장성철 위원 소득분위로 구분하셨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그래서 지금 120% 이하 287만 원이 올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87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장성철 위원 287만 원 이하인 자에게 150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지금 계획 자체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총 합쳐서 150만 원.
○장성철 위원 총 합쳐서 추가로 150만 원을 1년에 지급한다는 얘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장성철 위원 매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큰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일단 체육인만 힘든 건 아니니까요. 더 어려우신 분들도 사회에 많은데 체육인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체육활동을 통해서 부천시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다른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합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려운 분들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에 파악한 게 366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장성철 위원 그분들이 지금 소득분위가 287만 원이 다 안 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건 해당 사항 없고 다른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대한체육회에 부천시에 거주하시면서 체육을 하시는 분들 현역선수나 은퇴를 하신 체육인들이 1,22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1,220명 중에서 경기도에서 파악할 당시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어바웃으로 300여 명 될 것이다라고 내시 대상으로 내려줘서
○장성철 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신청함으로 인하여,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그다음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확인되지는 않은 자료네요? 객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리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은 있어야 할 터이니 그 대상을 선정할 당시 2024년도 사례와 2025년도 사례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대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부천시에 내시를 해 준 상태입니다.
○장성철 위원 과정을 점검해 보니까 좀 치밀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상기 말씀드렸던 다양한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이유도 현금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 거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장성철 위원 그래야 조금 더 체육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례의 원칙은 하나의 방법으로 사실 타게팅을 했을 때 체육인을 위한 조례인데 지역화폐라는 건 주장하는 바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체육인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제5조제2항에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기회소득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3개 지자체 중에서 광주, 하남, 안산, 시흥시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수정 요청을 하여 지역화폐 부분을 논하게 되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금도 중요하겠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장성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해서 올리셨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시 집행부나 시장실에서 그렇게 지역화폐 쓰라고 내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시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저희 부서에서 결정한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디펜스를 좀 해 보세요.
지역화폐라는 건 사실 이렇게 특정을 안 해도 체육인들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충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해 놓으면 체육인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한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장성철 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제가 말한 거죠.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화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지원하면 체육인분들께 권고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체육인을 위한 조례에 체육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이 지역화폐 부분을 논하는 부분은 원칙은 현금이고 지역화폐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인 거죠.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은 건 그걸 안 넣어도 충분히 체육인들이 선택해서 지역화폐를 더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넣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는 부천시가 시장께서 지역화폐 활성화 때문에 지역화폐를 쓰는 게 조례에 담기면 그걸 더 잘 평가해 주는 그런 게 있냐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런 건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넣으셨네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필요 없다는 워딩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담아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꼭 지원을 그걸로 안 해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넣었다는 건 그걸로 지급하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상위법 조례에도 현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를 거기에 써놓은 건 체육진흥과가 앞으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이는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장성철 위원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삭제해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좀 더 한번 논의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 꼭 넣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문구를 넣었던 이유. 처음에 기획하면서 넣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올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문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좋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효용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쪽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 좋지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선택권을 체육인들한테 줘서 본인들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 조례의 원래 취지에도 맞고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던 상위법의 의도에도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 조례 올리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어쨌든 부천시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체육인들에 대해서 기회소득 관련된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도 상위 조례에는 현금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상위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상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이런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위 지자체, 경기도죠. 경기도에 지금 시대적으로도 많이 변했고 지역화폐 관련된 정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정당 색을 떠나서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 “조례에 현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화폐를 포함시켜라.”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쨌든 체육인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라 하면 그분들에 대한 선택권을 줄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일견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애초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들 본인들이 스스로 노동을 해서 정당하게 받은 급여를 지역화폐로 충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번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민들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잖아요.
그런 세금으로 지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부천시 세금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부천시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나 자료들을 방금 확인해 봤는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지금 많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분들의 노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안 주고 지역화폐로 주겠다 이게 아니라 지원 차원에서 주는 거라면 오히려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지역화폐를 조례에 추가하는 방식을 한번 요구서를 제출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5조1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도지사와 지급 방법, 지급 시기등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문구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 해서 저희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입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과 손준기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체육인들에 대한 지원 공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체육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데 두 분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경기도 조례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 부천시는 지금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경기도와 협의는 아직 진행 안 하셨나요? 혹시 경기도 조례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지만 부천시 조례가 지금 지역화폐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저희가 협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4개 지자체에서 현재 조례에 지역화폐 부분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4개 지자체가 담고 있고 그 외 지자체는 현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 지자체도 경기도와 협의했는지를 확인하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순희 위원 협의가 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아직 협의는 안 됐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를 하실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순희 위원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그러고 나서 협의한 후에 저는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리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박순희 위원 협의를 꼭 해 주시고 저는 이왕이면 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경기도 50%, 우리 시비 50%가 지원된다면 이 저변 확대 또한 부천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사실 부천시 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생활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왕 예산을 사용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끔 지역화폐로 주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심의 들어오기 전에 테이블에서도 논의를 잠깐 했었지만 지역화폐가 기존의 지역화폐 방식이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기존에 지역화폐를 저희가 할 때는 6%, 7%, 10%까지 시에서 얹어주잖아요. 지금 이 체육인 기회소득도 마찬가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은 우리가 1인당 연 150만 원을 지원하면 그 1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충전을 해서 지급하는 방안
○박순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우리 부천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20만 원을 한다면 명절이나 이럴 때는 10% 해서 22만 원이 충전이 돼요.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실 1인당 150만 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줄 때도 150이고 지역화폐로 줄 때도 150인 건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줄 때는 예전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처럼 6%나 10%를 얹어주는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150으로, 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150 그대로 적립해 주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박순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경기도와 잘 협의하셔서 저는 지역화폐로 주는 데 찬성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도, 물론 체육인들이 생활비에 쓰든 어디에 쓰든 전부다 지역화폐로 사용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아주 큰 사업장 외에는.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체육인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비나 예산이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잘 신중하게 해서 모두를 다 충족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경기도 50%, 부천시 50% 매칭해서 주는 거잖아요. 경기도에는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현금으로 주고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건 지역화폐로 주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것도 방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 취지를 살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지역화폐를 써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마디 드립니다.
원래는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경기도에 정해져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점자 위원 처음부터 다 지역화폐를 써라 이것보다는 조율해서 50, 50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쟁점이 괜찮은지,「지방자치법」제30조에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현금 지급인데 이걸 조례에 하면 위반하고 가는 건데 먼저 도지사와 시장님의 사전승인이 먼저 된 다음에 이 조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위반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이 조례가 내려올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단체장과 도지사가 협의를 하여 지급방법을 결정한다는 사항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만약에 위반된다면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4개 지자체는 다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위반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이렇게 명시해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 말씀은?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에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화폐로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지역화폐로 주는 4개 지자체는 도지사하고 사전 협의돼서 된 상태이고 저희는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저희도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가능한데 아직은 시행 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경제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선택폭을 넓혀주는 게 맞고요, 지역경제의 지역화폐 효과 이것도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직접 투자라고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체육인들을 위한다면 안내를 해 주면 됩니다. 어떤 안내를 하느냐, 어쨌든 1년에 15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금 지원하시고 매달 인센티브로 충전을 하면 사실 지역화폐로 지원했을 때 받지 못하는 인센티브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인분들께서 이 효과를 충분히 알고 이 제도의 효용성이라든지 또 주는 입장에서 충분히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선택하게 하면 돼요.
사실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매달 충전해서 쓰시면 그 부분의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충전을 하게 되면 원래는 안 쓰실 분들, 원래는 좀 적게 충전하실 분들도 150만 원을 기초로 해서 권고받아서 두세 번 충전해서 쓰시게 되면 효용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더 많이 충전해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시가 지원하면서 관여하는 부분들, 뭔가를 정책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은 시민의 자율권이라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체육인들에게 더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체육진흥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청년청소년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청년의 나이를「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키고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개정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정하도록 개정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특정상황에서만 허용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일시지급방식을 2001년생부터는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0호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내청소년센터의 현재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유연한 운영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송내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향후 5년간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소사구 경인로 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3층, 5층으로 총면적 984.05㎡입니다.
민간위탁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6억 3062만 원이며 향후 5년간 비용추계는 약 3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부천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청소년이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청년청소년과 소관 2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및「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와 일치시켜 조례 간 상호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지급 방법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여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지급 방법의 유연화 및 일시금 지급 확대를 통해 청년의 실질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송내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행복한 세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전문기관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내실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청소년지도사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202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센터 종합평가에서 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목적과 저촉되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을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일시로 지급하는 부분들 이런 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취지와 맞는지 살짝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기간배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 좀 주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기를 나눠서 필요할 때 쓰라는 취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도비가 70%고 시비가 30%로 진행되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해당돼서 사업 지침이라든가 이게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기도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분산해서 주는 개념과 일시에 주는 개념을 조금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받는 청년들이 청소년에 해당되는 어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청년이고 24세면 정말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한꺼번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자기가 적당하게 나눠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이번 25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사람은 2000년 1월 1일생부터 2001년 6월 30일생에 해당되고 작년 기준으로 2만 5000명, 2만 6000명 정도의 인원이 분기에 해당돼서 신청하게 됩니다.
○장성철 위원 2만 5000명이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작년 기준으로 한 2만 6000명이었으니까 올해도
○장성철 위원 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한 사람당 100만 원, 분기로 나갈 때는 25만 원씩 된 거고 한꺼번에 나갈 때는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총 예산규모가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87억 4500만 원.
○장성철 위원 이건 신청제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신청은 하셔야 돼요.
○장성철 위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잡아바를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분기별로 나갔던 게 2001년생부터는 3분기에 그분들께 나간다 하면 일시에 100만 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예산 대비 소진율이 얼마나 돼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신청률이 대상 대비 75%였고 지금 1분기에 신청하신 분들도 80%가 넘거든요. 소문이 나고 좋은 수익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장성철 위원 그러면 2001년생부터 적용된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저희가 3분기에는 2000년생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2001년생에 해당되는 분도 있잖아요. 2000년생은 기존대로 분기에 25만 원씩 나가는 거고 2001년생부터는 100만 원이 나갑니다.
○장성철 위원 청년들의 자립이나 자기계발이라든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하시는 부천시의 청년분들도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급 시기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주요 개정내용 79페이지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원래 현행 분기별 지역화폐 지급이었다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역화폐로만 지원했던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항상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자체가 지역화폐였고 이번에도 지역화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했던 게 일시에 되니까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고 분기에 주는 그 부분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이건 지역화폐로 주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그렇죠.
○장성철 위원 분기에 주는 것을 일시에 주는 것으로만 유연하게 지급방법을 변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2만 5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홍보담당관님, 시정 홍보 및 다양한 부천시 홍보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우리 부천시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기자분들이 말씀 많이 하세요. 예산 확보를 해서, 홍보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다른 채널 복사골부천 제작, 생생부천 운영 다 필요하지만 기존에 독자층과 구독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언론을 활용하셔서 하는 방법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부는 확보했었는데 아무래도 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사 홍보, 방송 이런 쪽은 많이 부족한 입장이라 혹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에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라는 이미지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난 십수 년간 많이 써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돼서 타 지역에서도 부천시에 문화 관광을 즐기러 올 수 있게 하려면 홍보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활용하시고 언론인에 대한 예산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데 큰 건 아니지만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활동 보상비가 있는데 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30% 정도 잔액이 남은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38% 정도.
○장성철 위원 그래서 사유를 좀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이번에 신규기자로 활동하면서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기사를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본 게 어떤 역할에 대해서 선발이 됐다고 하면 선발할 때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로 선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전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증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 말씀 일부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신규 시민기자들에 대한 현황을 한번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기존에 계신 기자분들과 비슷하게 계속 생생부천에 올리고 있어서 그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불용되는 부분 없이, 어렵게 예산 확보하셨는데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잘 관리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반갑습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 홍보담당관님 항상 열심히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천시의 희망은 홍보입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김선화 위원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만 그래도 홍보로 인한 부천시의 발전,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홍보만이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지역주민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역량이 있어서 대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 웹사이트만 보더라도 부천시 웹사이트가 잘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늘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라서 그건 좀 광범위하다고 봤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생생부천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에 들어간 비용 보니까 8400 정도, 이 생생부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8400 정도가 소요된 게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천시를 홍보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기준 아래로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이걸 작년에,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해서 이 웹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시정 정책이나 홍보 방향을 알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상태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 우리 생생부천에 현안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아까 말씀주셨던 기자 건도 상세하게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생부천 건에 대한 웹사이트 홍보,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시민기자 활동 건이 내재되어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표명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따로국밥이 아닌 하나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보니까 두세 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잔액을 보더라도 일단 시민기자 활동 보상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30% 이하로 소진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월말 가게 되면 다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보시기에도 그러시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있는 건 작년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38% 정도가 소진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작년 거입니다.
○김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시민기자 25명 정도 채용했는데 지금 신입이 13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올해 구축 방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시민기자들이 각자 행동으로 개인플레이를 하겠지만 그래도 선배 기자나 신입기자가 서로 소통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자격적으로 봤을 때 신입기자의 약간 미달되는 사항은 전문기자는 아니지만 선배 기자의 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용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움직이는 시민기자가 아닌 서로 통합되고 소통이 돼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괜찮겠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기자와 신규 기자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나 이럴 때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화 위원 시민 홍보도 그렇지만 부천시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의 비전이나 가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홍보담당관님의 직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시면서 나름대로 의견 창출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협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말씀드렸고요. 그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 김선화 위원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재정이 어려울수록 사실 유연한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측되는 잔액이 있을 때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시급한 홍보예산에 긴급하게 전용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신경을 더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홍보가 행정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잘 소통해 주시는 것처럼 시민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위원 김선화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늘 열심히 하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결산 건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 염려 차원에서 여쭤봐요. 지금 예산현액이 일단 1000만 원으로 책정된 게 맞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집행잔액이 전혀 처리가 안 돼서 100%인데 사유를 보니까 신고 미발생 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미발생 건을 작년 한 해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 5년 치를 보면 미발생 건이 부천시에 많지 않다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 건 맞아요. 부조리가 현저하게 줄거나 없다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 상황이라 이걸 안 쓰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걸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몇 년간 책정된 건 제가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 말씀주시기는 좀 뭐하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니, 과거에 계속 편성을 했었는데 계속 불용액이 발생해서
○김선화 위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제시해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불용처리가 이렇게 잦다 보니,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 1000만 원의 예산이란 말이죠. 50%나 70%나 30%로 예산을 줄여서 낮춰서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이게 2024년 결산인데 작년에도 불용이 예상돼서 2025년 올해 예산은 저희가 2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미사용됐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올해도 현재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 현상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임무잖아요. 그런 임무로 해서 그간 쓰지 않았던 미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올해 보니까 75%를 줄인 거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많이 줄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가 없다고 해서 100%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알려야 부조리에 대한 것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250만 원도 안 쓰게 되면 상당히 시 입장에서는 일을 잘했다고 연말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홍 보 담 당 관 ||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 윤종현
경 제 환 경 국 장 || 임권빈
기 업 지 원 과 장 || 박종대
일자리정책과장 || 조국제
문 화 정 책 과 장 || 황승욱
체 육 진 흥 과 장 || 조한규
평 생 교 육 국 장 || 한혜정
청년청소년과장 || 박정옥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5.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최의열·윤단비·정창곤·최의열·안효식·최초은·김선화·구점자·곽내경·박혜숙·윤병권·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면
3.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면
4.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면
5.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면
6.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면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9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심사와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의 재정 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성실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설명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6월 11일 수요일까지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최의열·윤단비·정창곤·최의열·안효식·최초은·김선화·구점자·곽내경·박혜숙·윤병권·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원 박순희입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대해 그 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무상제공사업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여「공직선거법」등 상위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무상제공사업이 조례상 규정 없이 운영될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첫째 일자리 창출사업 중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둘째 제공기준을 별표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객관성과 합법성을 확보하였으며, 셋째 구직자의 면접준비를 위한 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등 면접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별표로 신설된 무상제공 기준은 칼갈이, 가위갈이 서비스와 같이 시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과 동시에「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인 안양시, 광진구 등에서 시행 중인 관련 조례들을 참고하였으며 법률적 검토와 부서 의견을 거쳐 입법 타당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정책집행에 법적근거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일자리정책의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상사업 및 면접 지원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상제공 대상사업 및 무상제공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므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무상제공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박순희 의원님께서 민원을 받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신 것으로,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특히 약간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칼갈이, 가위갈이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인데 이게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어서 조례가 없으면 재원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부녀회 같은 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 주셨는데 이게 또 내용을 잘 모르면 특정한 사업자나 그런 쪽에 혜택을 주는 조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께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장성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작년 9월에 민원을 받았고 9월부터 검토를 통해서 똑같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했었고 안양시와 광진구가 이 조례를 아예 제정해서 검토하고 있어서 그 의원님과도 통화를 해서 만나서 확인했었고, 우리 시에 사실 칼갈이 유상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각 동이나 단체에서 수익사업의 이익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도심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칼 좀 갈아달라고 찾아오시는데 이걸 갈아주다 보니, 한 명씩은 갈아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칫 선거법의 저촉 소지가 있어서 선관위에 물었더니 “명시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이 조례에도 사실 ‘등’이 있어요. ‘등’이 있는데 ‘등’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은 하더라고요. 해석은 하는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줘야 확실하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등’을 빼고 이번에 칼갈이, 가위갈이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산 수리도 똑같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산센터는 우리 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어는 뺐고요. 칼갈이, 가위갈이가 유상사업장과 충돌할 수도 있겠다는 오해는 있지만 자치단체라든지 각 동별로 무상으로 수익사업을 갖고 하는 사업이어서 예산 추계도 사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입니다.
○장성철 위원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녀회에서 돈이 좀 남아서, 지원금이 남아서 그걸로 칼 갈거나 가위 가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부녀회가 하는 건 아니고 유상사업자한테 그걸 위탁해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유상사업장에 한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장성철 위원 그렇죠.
○박순희 의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타 시·군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고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역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선거법 때문에 니즈가 있는데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게 민원으로 들어와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박순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수리사업을 지역에서 하다 보면 유상으로 하던 분들의 반발이 조금 있잖아요. 역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되면. 저는 칼 갈아주는 봉사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유상으로 해 주는 분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순희 의원 구점자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와 광진구 조례를 보다 보니 칼갈이에 칼의 개수 수량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20개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데 저는 20개, 30개 하는 곳은 사실 무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곳에 있는 주민들을 무상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이 취지에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례들을, 우리 시는 다행히 원도심에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집에서 칼을 갈 수 없는 분들이 오지만 사실 신도심이나 시장 근처에 보면 유료사업장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유료사업장들과 제가 면담을 통해서 봤더니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을 무상으로 해드리고 싶다. 유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한테 돈을 내고 칼을 갈고 가지만 필요하다면 나를 연결해 달라.”라는 제안까지를 저는 민원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상사업장과의 충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동에서는 사실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서 지연이 됐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가 되기도 했고요. 아마 유상사업장과의 충돌은 지금 당장은 우려되지 않지만 향후에 우려가 된다면 부서와 세부기준을 정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자 위원 맞아요. 그런 조율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항상 부딪히는 게 그런 일이잖아요. 단체나 이런 데서는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고 또 유상으로 하는 사업체에서는 동에서 그런 거까지 하냐는 반발이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부서와 잘 조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의안번호 제626호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11월 25일 시행한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고만을 접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후 발견한 부실시공에 대하여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을 유발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개선하여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한 종료일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기한을 현행 ‘준공일로부터 1년’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한 종료일까지’로 조정함으로써 부실공사 발생 시 적절한 신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기한 제한으로 인한 소극행정 예방 및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시민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부천시의 여러 가지 청렴하고 투명한 시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요, 이번에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봤을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1년 이내 신고만을 받아왔던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최초 제정할 때 아마 모범기준에 따라서 1년 이내로 규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년이라는 것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신고가 사실 접수된 바가 없어서 그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미 조례가 개정된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적극행정으로 보이고요, 반드시 이렇게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향후에 하자보수 담보기간까지 이걸 확장한 건 의미가 있는데 계약되고 나서 실제 공사하기 전, 공사 중에도 이런 일들이 민원접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법이 너무 예전 공법으로 진행한다든지 또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진행된다든지 하는 민원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접수나 이런 걸 받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공사를 착공하기 전, 그러니까 계약을 주로 착공하기 전에는
○장성철 위원 계약을 하고 공사하는 중에
○감사담당관 윤종현 공사하는 중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일단 현장점검 나가보기는 하는데 거기서 즉각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성철 위원 현장 나가봅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현장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감사실에서 주요 공사에 대해서 선정해서 외부 안전전문가를 동원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특정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시민들이 제보할 수도 있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유심히 보던 다른 사업자가 제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살펴보는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님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공사를 하면 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준공 승인을 내기 전에 준공 신청을 받으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미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눈에 띄었는데 그것을 보완하라고 보완 조치만 통보하고 준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그 업체에서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소홀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고. 그런 민원들이 한 번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질질 끌다 보면 어느 쪽에도 좋지 않습니다. 업체도 성가시고 주민분들도 불편하고 집행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게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부천시에 있는 조례 중에서 준공 관련해서 그전에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감사담당관 윤종현 알겠습니다. 조례상에 해당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반적으로는「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토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그런 일반공사들에 관해서는 준공 전에 해야 될 것을 부서에서 체크리스트형식으로 체크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하자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시정명령 같은 것도 내리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이 일단 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챙기고 저희도 만약에 그런 대규모 공사들이 있으면 미리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627호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객관적 기준 및 심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게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수기업 선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6조제1항제3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한다.”로 명확히 하였고, 제16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7조제2항은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부천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우수기업 선정기준 중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변경하여 우수기업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하고 계신데 작년에 우수기업으로 몇 개 정도 선정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작년에는 7개 기업 선정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강소기업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혜택이 뭐가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일단 재정적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다른 일반기업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고 해외 마케팅이나 판로지원사업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영화제 때 초대장을 받는다든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지 그런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작년에 7개 정도 기업이 선정됐고 아마 부천 강소기업으로 되는 것 같아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혜택이 주어지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선정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전에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공고하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요건을 먼저 심의해서 했고요, 나중에 1차 심의는 정량평가하고 2차는 정성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고 그 결과를 나중에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도 나름대로 충분히 심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요. 서류제출을 일단 하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서류제출도 해서 얼마나 우수한 기업인지, 성장이 있었는지를 서류로 심사를 하고 현장 확인도 가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외부전문가 발표 심의도 거치고 재무상태, 기업비전,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다고 언론자료도 그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확실하게 진행됐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조례를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부분이 큰 건가요? 권익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일단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구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권익위가 잘못 권고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언론이나 실제로 진행하는 실질적인 것을 봤을 때 시장의 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나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권익위에 다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권익위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보지 않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똑같은 조례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그 부분만 봤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실제적으로 권익위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나하나 파악하지 못한채 그냥 문구만 보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본 위원은 권익위가 섣부르게 권고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천시는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 과다한 시장의 권한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 부분도 일단 일리 있으시고요, 저희도 작년에 권익위에서 왔을 때 제가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9개 시·군이 똑같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비록 기초의원으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권한을 받아서 지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는 권익위도 실제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런 권고를 해야 된다.
좀 전에 있었던 감사담당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문구나 자구만 확인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또 행정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권익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조례 개정을 형식적으로 하는 건 굉장한 행정력 낭비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익위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입니다.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정책에 따라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과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복지 증진,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회소득의 지급 방법에 있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 지급을 규정한「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지금 도에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장성철 위원 제가 유선상으로 몇 가지 체크하고 확인을 요청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상이 구체적으로 부천시에 얼마나 해당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내시를 편성할 당시에 8,650명을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부천시의 경우는 366명이 내시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연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억 4900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5억 4000만 원 전부 시비로 줘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2억 7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2억 74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장성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2024년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되고 당시에 참여했던 경기도 내 14개 시의 운영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 예산편성을 한 인원수보다는 케파가 적게 지급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얼마 정도 지급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당초 모수가 100이라면 그중에 1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27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366명이 내시된 상태인데 저희도 10%에서 20%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그 예측이라는 기준이 작년에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시행됐던 부분과 그렇게 단순 비율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조례가 통과돼서 홍보가 되고 해당되는 분들이 전부 지원을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비 2억 7000만 원, 도비 2억 7000만 원 해서 5억 40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인 건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장성철 위원 이것을 아무나 다 지원해 주냐 제가 대상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위주로 한다고 말씀 주셨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1인 경제활동을 하였을 때
○장성철 위원 소득분위로 구분하셨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그래서 지금 120% 이하 287만 원이 올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87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장성철 위원 287만 원 이하인 자에게 150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지금 계획 자체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총 합쳐서 150만 원.
○장성철 위원 총 합쳐서 추가로 150만 원을 1년에 지급한다는 얘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장성철 위원 매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큰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일단 체육인만 힘든 건 아니니까요. 더 어려우신 분들도 사회에 많은데 체육인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체육활동을 통해서 부천시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다른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합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려운 분들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에 파악한 게 366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장성철 위원 그분들이 지금 소득분위가 287만 원이 다 안 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건 해당 사항 없고 다른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대한체육회에 부천시에 거주하시면서 체육을 하시는 분들 현역선수나 은퇴를 하신 체육인들이 1,22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1,220명 중에서 경기도에서 파악할 당시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어바웃으로 300여 명 될 것이다라고 내시 대상으로 내려줘서
○장성철 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신청함으로 인하여,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그다음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확인되지는 않은 자료네요? 객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리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은 있어야 할 터이니 그 대상을 선정할 당시 2024년도 사례와 2025년도 사례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대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부천시에 내시를 해 준 상태입니다.
○장성철 위원 과정을 점검해 보니까 좀 치밀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상기 말씀드렸던 다양한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이유도 현금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 거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장성철 위원 그래야 조금 더 체육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례의 원칙은 하나의 방법으로 사실 타게팅을 했을 때 체육인을 위한 조례인데 지역화폐라는 건 주장하는 바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체육인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제5조제2항에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기회소득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3개 지자체 중에서 광주, 하남, 안산, 시흥시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수정 요청을 하여 지역화폐 부분을 논하게 되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금도 중요하겠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장성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해서 올리셨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시 집행부나 시장실에서 그렇게 지역화폐 쓰라고 내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시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저희 부서에서 결정한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디펜스를 좀 해 보세요.
지역화폐라는 건 사실 이렇게 특정을 안 해도 체육인들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충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해 놓으면 체육인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한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장성철 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제가 말한 거죠.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화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지원하면 체육인분들께 권고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체육인을 위한 조례에 체육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이 지역화폐 부분을 논하는 부분은 원칙은 현금이고 지역화폐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인 거죠.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은 건 그걸 안 넣어도 충분히 체육인들이 선택해서 지역화폐를 더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넣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는 부천시가 시장께서 지역화폐 활성화 때문에 지역화폐를 쓰는 게 조례에 담기면 그걸 더 잘 평가해 주는 그런 게 있냐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런 건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넣으셨네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필요 없다는 워딩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담아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꼭 지원을 그걸로 안 해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넣었다는 건 그걸로 지급하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상위법 조례에도 현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를 거기에 써놓은 건 체육진흥과가 앞으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이는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장성철 위원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삭제해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좀 더 한번 논의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 꼭 넣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문구를 넣었던 이유. 처음에 기획하면서 넣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올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문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좋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효용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쪽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 좋지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선택권을 체육인들한테 줘서 본인들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 조례의 원래 취지에도 맞고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던 상위법의 의도에도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 조례 올리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어쨌든 부천시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체육인들에 대해서 기회소득 관련된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도 상위 조례에는 현금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상위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상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이런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위 지자체, 경기도죠. 경기도에 지금 시대적으로도 많이 변했고 지역화폐 관련된 정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정당 색을 떠나서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 “조례에 현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화폐를 포함시켜라.”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쨌든 체육인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라 하면 그분들에 대한 선택권을 줄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일견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애초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들 본인들이 스스로 노동을 해서 정당하게 받은 급여를 지역화폐로 충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번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민들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잖아요.
그런 세금으로 지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부천시 세금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부천시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나 자료들을 방금 확인해 봤는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지금 많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분들의 노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안 주고 지역화폐로 주겠다 이게 아니라 지원 차원에서 주는 거라면 오히려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지역화폐를 조례에 추가하는 방식을 한번 요구서를 제출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5조1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도지사와 지급 방법, 지급 시기등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문구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 해서 저희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입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과 손준기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체육인들에 대한 지원 공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체육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데 두 분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경기도 조례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 부천시는 지금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경기도와 협의는 아직 진행 안 하셨나요? 혹시 경기도 조례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지만 부천시 조례가 지금 지역화폐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저희가 협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4개 지자체에서 현재 조례에 지역화폐 부분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4개 지자체가 담고 있고 그 외 지자체는 현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 지자체도 경기도와 협의했는지를 확인하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순희 위원 협의가 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아직 협의는 안 됐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를 하실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순희 위원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그러고 나서 협의한 후에 저는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리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박순희 위원 협의를 꼭 해 주시고 저는 이왕이면 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경기도 50%, 우리 시비 50%가 지원된다면 이 저변 확대 또한 부천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사실 부천시 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생활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왕 예산을 사용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끔 지역화폐로 주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심의 들어오기 전에 테이블에서도 논의를 잠깐 했었지만 지역화폐가 기존의 지역화폐 방식이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기존에 지역화폐를 저희가 할 때는 6%, 7%, 10%까지 시에서 얹어주잖아요. 지금 이 체육인 기회소득도 마찬가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은 우리가 1인당 연 150만 원을 지원하면 그 1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충전을 해서 지급하는 방안
○박순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우리 부천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20만 원을 한다면 명절이나 이럴 때는 10% 해서 22만 원이 충전이 돼요.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실 1인당 150만 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줄 때도 150이고 지역화폐로 줄 때도 150인 건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줄 때는 예전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처럼 6%나 10%를 얹어주는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150으로, 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150 그대로 적립해 주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박순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경기도와 잘 협의하셔서 저는 지역화폐로 주는 데 찬성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도, 물론 체육인들이 생활비에 쓰든 어디에 쓰든 전부다 지역화폐로 사용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아주 큰 사업장 외에는.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체육인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비나 예산이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잘 신중하게 해서 모두를 다 충족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경기도 50%, 부천시 50% 매칭해서 주는 거잖아요. 경기도에는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현금으로 주고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건 지역화폐로 주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것도 방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 취지를 살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지역화폐를 써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마디 드립니다.
원래는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경기도에 정해져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점자 위원 처음부터 다 지역화폐를 써라 이것보다는 조율해서 50, 50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쟁점이 괜찮은지,「지방자치법」제30조에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현금 지급인데 이걸 조례에 하면 위반하고 가는 건데 먼저 도지사와 시장님의 사전승인이 먼저 된 다음에 이 조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위반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이 조례가 내려올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단체장과 도지사가 협의를 하여 지급방법을 결정한다는 사항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만약에 위반된다면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4개 지자체는 다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위반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이렇게 명시해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 말씀은?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에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화폐로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지역화폐로 주는 4개 지자체는 도지사하고 사전 협의돼서 된 상태이고 저희는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저희도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가능한데 아직은 시행 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경제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선택폭을 넓혀주는 게 맞고요, 지역경제의 지역화폐 효과 이것도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직접 투자라고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체육인들을 위한다면 안내를 해 주면 됩니다. 어떤 안내를 하느냐, 어쨌든 1년에 15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금 지원하시고 매달 인센티브로 충전을 하면 사실 지역화폐로 지원했을 때 받지 못하는 인센티브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인분들께서 이 효과를 충분히 알고 이 제도의 효용성이라든지 또 주는 입장에서 충분히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선택하게 하면 돼요.
사실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매달 충전해서 쓰시면 그 부분의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충전을 하게 되면 원래는 안 쓰실 분들, 원래는 좀 적게 충전하실 분들도 150만 원을 기초로 해서 권고받아서 두세 번 충전해서 쓰시게 되면 효용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더 많이 충전해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시가 지원하면서 관여하는 부분들, 뭔가를 정책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은 시민의 자율권이라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체육인들에게 더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체육진흥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청년청소년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청년의 나이를「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키고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개정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정하도록 개정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특정상황에서만 허용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일시지급방식을 2001년생부터는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0호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내청소년센터의 현재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유연한 운영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송내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향후 5년간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소사구 경인로 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3층, 5층으로 총면적 984.05㎡입니다.
민간위탁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6억 3062만 원이며 향후 5년간 비용추계는 약 3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부천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청소년이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청년청소년과 소관 2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및「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와 일치시켜 조례 간 상호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지급 방법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여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지급 방법의 유연화 및 일시금 지급 확대를 통해 청년의 실질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송내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행복한 세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전문기관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내실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청소년지도사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202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센터 종합평가에서 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목적과 저촉되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을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일시로 지급하는 부분들 이런 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취지와 맞는지 살짝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기간배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 좀 주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기를 나눠서 필요할 때 쓰라는 취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도비가 70%고 시비가 30%로 진행되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해당돼서 사업 지침이라든가 이게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기도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분산해서 주는 개념과 일시에 주는 개념을 조금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받는 청년들이 청소년에 해당되는 어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청년이고 24세면 정말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한꺼번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자기가 적당하게 나눠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이번 25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사람은 2000년 1월 1일생부터 2001년 6월 30일생에 해당되고 작년 기준으로 2만 5000명, 2만 6000명 정도의 인원이 분기에 해당돼서 신청하게 됩니다.
○장성철 위원 2만 5000명이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작년 기준으로 한 2만 6000명이었으니까 올해도
○장성철 위원 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한 사람당 100만 원, 분기로 나갈 때는 25만 원씩 된 거고 한꺼번에 나갈 때는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총 예산규모가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87억 4500만 원.
○장성철 위원 이건 신청제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신청은 하셔야 돼요.
○장성철 위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잡아바를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분기별로 나갔던 게 2001년생부터는 3분기에 그분들께 나간다 하면 일시에 100만 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예산 대비 소진율이 얼마나 돼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신청률이 대상 대비 75%였고 지금 1분기에 신청하신 분들도 80%가 넘거든요. 소문이 나고 좋은 수익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장성철 위원 그러면 2001년생부터 적용된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저희가 3분기에는 2000년생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2001년생에 해당되는 분도 있잖아요. 2000년생은 기존대로 분기에 25만 원씩 나가는 거고 2001년생부터는 100만 원이 나갑니다.
○장성철 위원 청년들의 자립이나 자기계발이라든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하시는 부천시의 청년분들도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급 시기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주요 개정내용 79페이지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원래 현행 분기별 지역화폐 지급이었다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역화폐로만 지원했던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항상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자체가 지역화폐였고 이번에도 지역화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했던 게 일시에 되니까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고 분기에 주는 그 부분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이건 지역화폐로 주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그렇죠.
○장성철 위원 분기에 주는 것을 일시에 주는 것으로만 유연하게 지급방법을 변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2만 5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홍보담당관님, 시정 홍보 및 다양한 부천시 홍보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우리 부천시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기자분들이 말씀 많이 하세요. 예산 확보를 해서, 홍보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다른 채널 복사골부천 제작, 생생부천 운영 다 필요하지만 기존에 독자층과 구독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언론을 활용하셔서 하는 방법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부는 확보했었는데 아무래도 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사 홍보, 방송 이런 쪽은 많이 부족한 입장이라 혹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에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라는 이미지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난 십수 년간 많이 써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돼서 타 지역에서도 부천시에 문화 관광을 즐기러 올 수 있게 하려면 홍보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활용하시고 언론인에 대한 예산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데 큰 건 아니지만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활동 보상비가 있는데 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30% 정도 잔액이 남은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38% 정도.
○장성철 위원 그래서 사유를 좀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이번에 신규기자로 활동하면서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기사를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본 게 어떤 역할에 대해서 선발이 됐다고 하면 선발할 때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로 선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전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증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 말씀 일부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신규 시민기자들에 대한 현황을 한번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기존에 계신 기자분들과 비슷하게 계속 생생부천에 올리고 있어서 그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불용되는 부분 없이, 어렵게 예산 확보하셨는데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잘 관리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반갑습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 홍보담당관님 항상 열심히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천시의 희망은 홍보입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김선화 위원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만 그래도 홍보로 인한 부천시의 발전,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홍보만이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지역주민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역량이 있어서 대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 웹사이트만 보더라도 부천시 웹사이트가 잘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늘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라서 그건 좀 광범위하다고 봤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생생부천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에 들어간 비용 보니까 8400 정도, 이 생생부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8400 정도가 소요된 게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천시를 홍보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기준 아래로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이걸 작년에,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해서 이 웹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시정 정책이나 홍보 방향을 알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상태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 우리 생생부천에 현안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아까 말씀주셨던 기자 건도 상세하게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생부천 건에 대한 웹사이트 홍보,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시민기자 활동 건이 내재되어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표명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따로국밥이 아닌 하나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보니까 두세 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잔액을 보더라도 일단 시민기자 활동 보상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30% 이하로 소진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월말 가게 되면 다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보시기에도 그러시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있는 건 작년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38% 정도가 소진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작년 거입니다.
○김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시민기자 25명 정도 채용했는데 지금 신입이 13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올해 구축 방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시민기자들이 각자 행동으로 개인플레이를 하겠지만 그래도 선배 기자나 신입기자가 서로 소통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자격적으로 봤을 때 신입기자의 약간 미달되는 사항은 전문기자는 아니지만 선배 기자의 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용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움직이는 시민기자가 아닌 서로 통합되고 소통이 돼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괜찮겠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기자와 신규 기자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나 이럴 때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화 위원 시민 홍보도 그렇지만 부천시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의 비전이나 가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홍보담당관님의 직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시면서 나름대로 의견 창출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협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말씀드렸고요. 그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 김선화 위원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재정이 어려울수록 사실 유연한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측되는 잔액이 있을 때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시급한 홍보예산에 긴급하게 전용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신경을 더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홍보가 행정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잘 소통해 주시는 것처럼 시민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위원 김선화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늘 열심히 하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결산 건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 염려 차원에서 여쭤봐요. 지금 예산현액이 일단 1000만 원으로 책정된 게 맞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집행잔액이 전혀 처리가 안 돼서 100%인데 사유를 보니까 신고 미발생 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미발생 건을 작년 한 해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 5년 치를 보면 미발생 건이 부천시에 많지 않다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 건 맞아요. 부조리가 현저하게 줄거나 없다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 상황이라 이걸 안 쓰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걸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몇 년간 책정된 건 제가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 말씀주시기는 좀 뭐하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니, 과거에 계속 편성을 했었는데 계속 불용액이 발생해서
○김선화 위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제시해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불용처리가 이렇게 잦다 보니,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 1000만 원의 예산이란 말이죠. 50%나 70%나 30%로 예산을 줄여서 낮춰서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이게 2024년 결산인데 작년에도 불용이 예상돼서 2025년 올해 예산은 저희가 2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미사용됐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올해도 현재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 현상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임무잖아요. 그런 임무로 해서 그간 쓰지 않았던 미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올해 보니까 75%를 줄인 거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많이 줄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가 없다고 해서 100%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알려야 부조리에 대한 것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250만 원도 안 쓰게 되면 상당히 시 입장에서는 일을 잘했다고 연말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홍 보 담 당 관 ||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 윤종현
경 제 환 경 국 장 || 임권빈
기 업 지 원 과 장 || 박종대
일자리정책과장 || 조국제
문 화 정 책 과 장 || 황승욱
체 육 진 흥 과 장 || 조한규
평 생 교 육 국 장 || 한혜정
청년청소년과장 || 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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