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4.01.23.

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김미자·곽내경·최초은·김선화·김건·장성철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김미자·곽내경·최초은·박찬희·최의열·김선화·김건·장성철 의원 발의) 4면
3.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김미자·곽내경·최초은·박찬희·최의열·김선화·김건·장성철 의원 발의) 8면
4.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미자·최초은·김건·김병전·장해영·곽내경·송혜숙·박순희·최은경·손준기 의원 발의) 17면
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장해영·곽내경·최초은·최옥순·박혜숙·박찬희·최은경·김건·윤단비·장성철·김선화·최의열 의원 발의) 23면
6.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미자·윤단비·김건·박혜숙·김병전·장해영·곽내경·송혜숙 의원 발의) 25면
7.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7면
8.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32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부천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객은 안 계시므로 안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을 심사하고 소통담당관, 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내일은 부천혜림원으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25일은 공원사업단,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6일에는 보건소, 복지위생국, 도시공사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김미자·곽내경·최초은·김선화·김건·장성철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윤병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일원인 예비군들이 원활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해야 될 책무를 지니고 있고 이를 위해서 부천시에서도 1억 원 상당의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적절성을 심의하고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관해 최종 심의를 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 근거를 추가하였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향후 유사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 그리고 민방위협의회를 상황에 따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제10조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예비군법」에 따라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 시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관련해서「통합방위법」에 방위협의회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예비군법」제14조의3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협의회 통합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 부대 명칭변경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김미자·곽내경·최초은·박찬희·최의열·김선화·김건·장성철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22년도에 발간한 장사업무 안내 지침서를 보면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 등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먼저 시신인수의 거부 및 기피 의사를 표명하고 자신이 궁박한 것을 입증하여야만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서 등 일반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항목까지 확인해야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신인수를 기피, 회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은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여 상처받는 일 없이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유가족으로 배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명을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고독사가 늘고 있고 연고자가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영장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부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3호를 신설하여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안 제7조에 공영장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신청인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22년 장사업무 매뉴얼을 반영하고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부천시민으로 살다가 사망하신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드리고자 장례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비용추계를 보면 그동안에도 이 비용추계에 나온 것처럼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전부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 시가 무연고에 대한 장례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똑같이 발생이 됐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비용추계는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 기준으로 추계를 했고요.
전부개정에 있어서는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 전부개정에 해당된다고 해서 사실은 안의 조항들은 일부개정인데 제명 때문에 전부개정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자 위원 기존에 있었던 데에서 그대로 별 저기 없이 제목만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사람이 나고 사망하는 과정까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공공성이 확대돼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최옥순 의원님이 개정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전에는 저소득층인데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장례절차가 진행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포기서를 작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영역 안에서 공영장례를 치르게 되었었나요? 포기를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꼭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렵거나, 이를 테면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공영장례 지침이 개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침이 어제 시달이 됐는데요. 경기도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경우라든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포함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거부나 아니면 기피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항이죠.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혹시 포기하는 서명을 하고 공영장례에 서명한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니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전에도 질의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것 하면서 추모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여해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것을 쓰느냐, 안 쓰냐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쓰고도 참여할 수 있었고 고인이 가시는 길을 공공장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굳이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이게 개정이 되면 표현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의미가 있는 내용이네요.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영장례를 적용받게 될지에 대한 수요가 파악이 돼서 이런 비용추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기존 무연고 사망대상자들 플러스 더 확대되는 인원을 산정한다면 이 예산이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무연고 사망 같은 경우가 일반 무연고가 있고 수급자 중에서도 무연고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수급자 같은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현재 2023년까지 거의 수급자 수가 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중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거나 이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추이도 저희가 보자면 일반보다는 오히려 수급자 쪽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조례안의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대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영 위원 이후의 예산확대 규모가 기초수급자 무연고 대상이 훨씬 더 증가폭이 높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김미자·곽내경·최초은·박찬희·최의열·김선화·김건·장성철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은퇴자들이 두 번째 삶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또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선배시민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 조례를 제정하여 선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천시가 연계성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분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복지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필요한 경우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부천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노인분들을 선배시민으로 대우하여 노인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것 경기도에서만 했고 경기도 전체 시·군·구에서는 전혀, 우리가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65세 이상이 되면 각 노인정으로 다 가셔서 거기에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 선배시민이라고 65세 이상을 선별을 해서, 이분들을 강사 양성 및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평균연령이 82세 정도 되시고요.
○김미자 위원 그렇기는 하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리고 어쨌든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여기서 말하는 선배시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부천시민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싶어하시는, 그리고 또 참여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그전에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존경하는 의미, 그리고 또 어르신이라는 명칭 자체가 65세 막 되신, 70세까지는 그렇게 또 좋아하는 호칭들이 아니세요, 그분들 본인들이.
그러면서 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 협회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선배시민이라는 말들을 써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써왔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래서 노인복지관 저희 3개소에서는 이미 선배시민봉사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강사 양성 같은 경우도 그냥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공헌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기존에 있는 역량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드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일반시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은 노인정에 지원이 가는데 본 위원 생각했을 때 노인정에 가보면 연세가 최저가 75세 정도가 되긴 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65세 드신 분들은 사실 노인정에 안 가시기는 해요. 안 가시기는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이중지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노인정에 지원이 충분히 우리 시에서 가고 있는데 선배시민이라고 해서 또 65세 이상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찾아서 그분들을 지원하면서 양성을 시켜야 되나 이게 염려가 돼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에서 손 마사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서 맞춤서비스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집에 가서 같이 손을 마사지해 주면서 상담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공헌활동,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이지 이것들 수혜를 받는다는 개념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한 단체를 알아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해서 노인정 몇 개를 소개를 했어요. 해서 아침에 가서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잘 안 나오시고 오후에 나오시잖아요. 오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10시에 나오시라고 하면 몇 분 안 나오셔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케어를 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효과는 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고 귀찮아해. 왜냐하면 누가 마사지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가르쳐주고 “어르신들이 하세요,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발굴하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타 다른 데도 나왔었던 사항이라고 하니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조례 준비하신 최옥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용익 시장님 신년 시정계획 발표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시겠다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에 제가 노인복지과에 제안드렸던 인생이모작센터의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한 요구를 드렸었고 그때 제가 노인복지과장과 함께 고민했던 내용 중에 그래도 우리 부천에는 인생이모작센터라는 기관을 우리 시가 직영하면서 신중년들의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여기서 신중년이라고 하면 노인세대로 넘어가기 전의 세대인데 그 세대가 노인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야 이후에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래도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꼭지가 신중년 세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텐데 부천시 안에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몇몇 기관들이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의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같이 과장님과 고민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모작센터가 허브역할을 하면서 주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더 구축해 나가면서 전문성 있게 신중년의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자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했었는데 이 선배시민 조례 관련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인데 지금 선배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폭넓게 명시되어 있어요.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라서 우리 부천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65세 이상의 시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과는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선배시민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로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또 부서 관련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선배시민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대부분 각 복지관별로 원미노인, 소사, 오정 4개 정도의 그런 봉사단들 그리고 또 동아리활동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런 자조모임이나 동아리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중복이라기보다는 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자기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각각의 본인 집과 가까운 곳, 이용하기 편한 곳에, 또 친밀한 곳에 가셔서 하기 때문에 그걸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을 사회적 부담으로 본다든지 부양부담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계속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분들의 존재를 부정한 건 아니신가 저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호칭을 개개인에게 선배시민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다수를 부를 때는 선배시민으로 불러주면서 인식개선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좋은 사회적 분위기,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미가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상의 다른 그 외의 기관들, 왜냐하면 요즘에는 만 65세 이상이어도 너무 건강하시고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와 건강이 받혀주시는, 수반돼 계신 선배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니어체육 그리고 문화 관련해서는 문화재단과의 연계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또 확장될 수 있는 게 이 조례일 수 있어서 노인복지과가 조례 소관부서로서 그런 각 분야의 선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래서 저희도 처음 조례가 경기도 조례로 제정이 돼서 경기도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본인들도 선배시민에 대한 용어부터, 정의부터 조금 더 연구 고민이 필요하다며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 이 조례에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각자의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선배시민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부분들을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큰 틀에서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마무리되면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최옥순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선배시민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출연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선배시민이라는 이야기가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에서 선배시민이라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암묵적인 것들이 그간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선배시민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결국은 이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와 너무 물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시민에 대한 특별한 따로 사업추진을 목표로 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업의 구분 그것을 특별히 구분할 수도 없는 일 같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서 따로 하고 또 선배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또 따로 추진목표 및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어떤 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약간 중복되고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사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이야기의 중복이라고 보겠지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와 또 선배시민을 위한 조례의 차별성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딱 극렬하게 가를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례는 어쨌든 간에 있을 경우에는 그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쓰임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예산을 따로 빼서 수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나,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걸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고민의 출발점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자리를 많이들 원하세요.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원하시는 만큼 저희 자체 재정으로, 부담으로 해가지고 늘려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축이 이런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배시민이라고 나름의 정의를 한 게 저희들이 이런 사회공헌활동을 전제로 한 65세 어르신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정의를 한 거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 기본 관련 조례하고는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조례에 비해서는 조항도 많고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포괄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고 여기서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게 또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여기서는 일자리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그런, 일자리하고 상관없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한정지어서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가르마를 잘 타셔야 될 것 같다는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도 꼭은 아니지만 차후에 내용을 검토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에 노인이라는 말은 이제 바뀌지는 않나 봐요? 법률로는 안 바뀌어서 아직 여기도 명칭을 바꾸지는 않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최옥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바를 다들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작년에,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된 것 같은데 도 조례를 살펴보면 선배시민지원센터도 있고 각각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만들어진 지원사업 중에서 제5조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서 선배시민 녹색생활 운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선배시민 조례는 어르신, 혹은 노인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에게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고 또 선배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의 취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첫 시작이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살려서 부천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들이 구성이 되어야 맞는데 여기에 들어간 선배시민 녹색생활 운동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들이 선배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배시민 어떤 세대 간의 교류활동으로 봤을 때 지금의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기후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세대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선배시민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의 생활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런 녹색생활 운동이랑, 그분들은 굉장히 더 유사, 더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뒤에도 조례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재활용품 수집활동도 많이들 하시고 내지는 전기나 절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몸에 배어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환경과 관련된 교육활동이나 내지는 기존에 소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성폭력 내지는 성희롱 이것과 관련된 인형극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주제로 가지고 인형극 활동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기성세대들의 책임감, 책임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이해한 이 조례는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단순히 노인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선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천시민분들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원미, 소사, 오정노인복지관에서 선배시민 프로그램이 현재도 시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윤단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예를 들면 지역축제 무료공연 같은 것도 있고 손바느질로 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 그리고 동년배 스마트 교육, 스마트폰 교육하시는 것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성범죄예방 인형극 하는 교육단도 있고 또 고령친화도시 그 부분들 조성을 위해서 어르신들 스스로 모니터링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처음 만들어진 조례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선배시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센터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 조례에는 센터나 커뮤니티 지원에 관한, 공간 구성에 관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고 기존에 해오던 것들인데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접근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실제로 노인과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선배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미자·최초은·김건·김병전·장해영·곽내경·송혜숙·박순희·최은경·손준기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단비 의원입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지 수집 노인은 약 4.2만 명입니다.
평균연령 76세인 그들의 대다수는 소득을 위해 폐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얻는 수입은 월 15.9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버거운 수준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이 폐지를 수거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평균 시급은 1,226원으로 필요한 자원으로는 실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폐지 수집 중 부상 경험이 22%, 교통사고 경험 6.3%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2024년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및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또 더불어 지역의 재활용 및 청소미화를 도움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비예산 지원만으로 안전장비 지원 및 방한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원, 그리고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선정 시 주거기간, 소독 및 재산보유 현황 등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윤단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재활용품 수집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연령별 이런 조사는 안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런데 조사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이미 시장형 노인일자리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55명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뺀
○곽내경 위원 25명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55명이요. 그분들을 뺀 다른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21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4명에 대해서는 연령, 소득, 그리고 주거형태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소득이 어쨌든 뭔가를, 예산을 지원할 때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을 기준으로 214명 중에 지원해야 되는 대상은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경기도에서 현재 도비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경기도비 매칭하면서 저희한테 지침을 줄 때는 특히 안전과 관련된 혹서기, 혹한기, 교통안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득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214명을 다 지원하고 있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따로 지금 현황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봤을 때 기초수급자가 61명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이 7명,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일반 다른 분들이 나머지 146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중에 죄송한데 연령별로는 혹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노인이다 보니까 65세 이전은 조사에서 뺐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까 214명에는 노인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65세 이상인 분들만 214명으로 조사되어 있고 거기에서 65∼70세는 8명, 그리고 70대가 100명, 80세 초과하신 분이 106명 이렇게 해서 21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많이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40∼50대, 50∼60대 그 안에 들어가시는, 이 지원 조례로만 보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하면 연령이나 소득이나 주거형태 등 어떤 것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214명에게 다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곽내경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취지는 214명이, 젊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와 65세 사이의.
되게 애매모호한 선들이 어르신이라는, 노인이라는 그것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활동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으로 하는 부분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례를 보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노인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황부터 다시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214명은 어쨌든 한두 명이라도 초과하는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현황도 실태조사를 전체를 총괄하여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노인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시는 분들을 모두, 그렇다면 65세 미만은 소득을 베이스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점을 하나씩 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기에서 재활용품 수집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런데 마침 또 뒤에 보니까 타 시·군·구는 다 “노인”자를 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수반이 엄청나게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금 추상적으로는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과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전체적으로 자원, 요새는 또 자원재생활동가라는 말들도 쓰세요. 그런데
○곽내경 위원 만약에 “노인”자를 빼면 자원순환과로 가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렇게 보자면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아닌 다른 65세 이전의 전반적인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부분으로 정의를 하고 간다면 이걸 굳이 노인복지과가, 저희가 여기에서 조례로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내경 위원 갑자기 다른 맥락이 돼버렸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다른 시·군 조례도 저도 살펴봤는데 여기에 노인 및 장애인을 넣는 경우도 있고
○곽내경 위원 장애인도 많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일부 장애인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정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노인이라는 말이 제목에 있지는 않지만 정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정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거랑 조금 더 젊은 세대가 하는 부분은 양이나 장비, 그다음에 그로 인한 소득, 활동에 따라 소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 주변에서 보면 젊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젊은 나이가 아니라 65세를 언저리하고 있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빼고 준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또 어떤 상황이 이 조례로 인한 제약이 될까봐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주를 이루는 연령층은 그 연령대가 맞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포괄하고 있는 연령대가.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윤단비 의원, 노인복지과장 고생 많습니다.
방금 곽내경 위원이 질의했던 결을 조금 같이 한 부분에 송내동에 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정신지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장애”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최의열 위원 저희가 보면 사실 어르신들한테 추위에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은 복지관에 많이 들어오던데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지원물품이요?
○최의열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려오는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6조 지원내용에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넣은 이유도 그냥 해 드리기에는 이게 약간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넣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역자원을 연계할 경우에는 후원자의 정서를 생각을 해서 선별로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래서 제5조 지원대상에 소득이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그런 지역자원 연계를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딱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니까 무조건 해 줘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다른 지역자원들이나 내지는 제가 이 조례 관련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희망복지재단에도 과거에 오래전부터 그 당시에 손수레 지원을 위한 나름의 목적기금이 일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지역자원들을 조금 더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니, 제가 복지관의 바자회 같은 데 가면 방한복들을 팔더라고요. 5,000원씩에 팔고 이런, 그런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구입해서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비용 안 들이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어르신들이 다 본인들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내지는 편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경량손수레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런 걸 선호하시는 건아니더라고요. 힘이 없는 분들, 또 젊은, 지금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성비로 보면.
○최의열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여성이 155명 정도 되시고 남성이 59명 정도 되는데 여성들은 손수레보다는 유모차나 내지는 시장갈 때 가지고 다니는 캐리어 이런 것들로 많이 쓰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장비와 관련된 지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것을 정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조금 디테일한 수요조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손수레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가예요. 경량손수레 같은 경우 40만 원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찬찬히 이런 실태조사들을 하면서 욕구조사에 기반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안전장치 중에 혹시 수레 브레이크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 없나요? 그런 것 지원할 수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저희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예산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실태조사를 아직 시행하지 않았는데 상반기 실태조사를 해서 주로 상반기 때는 혹서기 앞두고 저희가 냉방용품이 나가는데 그전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치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촘촘히 살펴보시고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실용성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장해영·곽내경·최초은·최옥순·박혜숙·박찬희·최은경·김건·윤단비·장성철·김선화·최의열 의원 발의)
(11시49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무고성 아동학대 의심 신고 및 무분별한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교직원들의 권익침해가 영유아기관까지 드러나고 있어 이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그리고 이와 결부되는 영유아의 보육활동 침해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존 제5장인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장에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기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령안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 완화, 원장 자격 강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성민원 등으로 고통 받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3은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며 그밖에 상위법령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과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미자·윤단비·김건·박혜숙·김병전·장해영·곽내경·송혜숙 의원 발의)
(11시55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초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최초은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우리 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퇴소청소년”의 명칭을 보다 능동적 의미의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 종료 전부터 자립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준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전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퇴소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정비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며 조례의 제명 또한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의 정의를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갑작스럽게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부천시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려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 등으로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안 제7조에는 사무의 위탁으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 종료 전부터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과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58호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 12월에 은행고강단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서 운영해 오던 중 수탁기관의 사정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2024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등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센터 내에 수탁재산 등에 관한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기도의 사업 지침에 의거 산출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억 1662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강은행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수탁자 모집공고 후 민간위탁심의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의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나 수탁자의 수탁포기로 4월 30일까지만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우리 시는「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5월 20일 제정된 후 2023년까지 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2024년에는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는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로 수탁자의 수탁포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시의회의 동의 후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포기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자격으로 참여를 해 오던 중에 본인들이 사실 협동조합의 원래 교육이라든지 돌봄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도 수탁기관을 받은 동안까지 그 책임, 센터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래서 저희도 협약서에 상호 간에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전, 6개월 전에 상호 협의를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으나 저희도 다음 수탁법인을 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4월까지 협의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법인을 이번에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책임소재는 없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 부분은
○곽내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관례가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서로 양해가 되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운영이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가피하겠지만.
그리고 올해가 1월이잖아요, 이번 달이. 1월이면 4월 30일 안까지는 어쨌든 정리하고 인수인계하고 공모해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새로운 위탁기관이 받아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 공백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정을 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는 그냥 협의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은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 수탁기관을 책임지는 것도 위탁받은 곳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운영시간이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20시까지 돼있고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돼있는데 운영시간이 학기 중에 8시간이고 방학 중에는 10시간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산정을 해놓은 걸 보면 센터장인 경우 8시간을 했고 시간제 3명으로 해서 4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무래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종일근무를 하게 되지만 나머지 시간제 교직원분들은 교대로 시간을 나눠서 근무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상으로는 원장을 제외하고 3명까지 종사자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복지교사라고 해서 기초학습이라든지 특기적성과 관련한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사분들도 파견을 하는 내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랬을 때 방학 중 같은 경우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8시간으로 해줬을 경우에는 센터장 자체도 2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도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을 위한 호봉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되고 인건비는 지급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 교사들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인력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이것 포기한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돌봄사업의 어떤 수탁법인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참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법인 지원금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법인 전입금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고 있고 혹시 저희가 위탁심사 시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선정 심사에 반영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제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탁할 경우에 법인이 어느 정도, 튼튼한 법인 같은 경우 전입금도 낼 수 있고 하겠지만 이게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서 한다면 이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적절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8.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통담당관과 안전담당관의 업무보고는 담당관의 총괄 및 세부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있는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최의열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정의만 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강연태 민원조정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통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7개 동 순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정확히 알았거든요. 제일 먼저 스타트가 저희 중동을 순회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교류가 없어서 그러는지 담당관님이 어디 소속으로, 물론 시장님 수행으로 오셨는데 어떤 소속으로 오셨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의 불찰이었고.
어쨌든 동 순회에 저희 중동을 제일 1번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본 위원은 연두순회라고 하면 그래도 시장님이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30분의 간격을, 텀을 두고 다음 또 순회지가 저희 지역구인 상동으로 가시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본 위원도 바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 역시, 시에서 나오신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쁘셨을 터이고 하셨을 텐데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하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30분 텀으로 그렇게 바쁘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없이 그냥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오셨다 가시고 나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원들 인사시키는 면도 없었고 그냥 바쁘게 시장님 인사말씀만 하고, 현역의원 인사말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역시 한마디 저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왔다 가시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그리고 두 동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동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가시는 모습도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연두 순회를 해 주셨으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있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 중동 같은 경우는 민원까지, 현장에서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민원도 제기를 했어요, 주민이. 그런 부분들도 정말 보기가 안 좋았죠, 사실은.
처음에 1차로 저희 동을 순회를 하셨는데 오시자마자 탄원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탄원서를 받으셨을 때 시간이 되셨더라면 그분한테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을까 그런 것도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것 일체 없이 그렇게 정말 간단하게, 30분이면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로. 눈 깜짝하면 그냥 지나가고 인사 소개하면 지나가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60일 전에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0일 전에 행사를, 동 방문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2월 11일까지더라고요, 60일 들어가는 기간이. 그래서 2월 11일 안까지 동 방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과거에는 1시간씩, 45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30분씩 나눠가지고 하루에 5개 동씩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해 덕담 위주로, 주민 건의사항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시정보고회 때 받는 걸로 했고 이번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세배하는 그런 개념, 그다음에 덕담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30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을 시장님이 진행을 하면서 안배를 맞춰서 시의원님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드리고 했는데 또 어느 동 갔을 적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덕담을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런 의원님들 지역구도 있더라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석을 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처음 시작하는 그런, 처음 출발하는 동이었고 또 출발할 적에 주민들의 덕담이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구 내의 재정위 위원장님은 인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상동으로 넘어갔을 적에도 거기서 시간이 짧고 또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덕담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위원님에게, 또 주민들한테 인사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정말 담당관님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날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상동에 와서 담당관님이 저한테 하신 소리 듣고, 너무 저는 그 소리가 불쾌했고요. 중동에서는 인사말을 임은분, 다른 의원을 안 시켰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의원님은 시키고 저는 안 시킨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동에 오셔서 담당관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서영석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뒤로 다른 분은 시키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시켜놓고 저한테 그 질문은, 무슨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던 건지 저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제가 김미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뒤에 있었잖아요. 뒤에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옆에 계신 분이 “왜 우리 의원님은 질문을 안 시키나?” 하면서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기분 나쁘게 뭐 하면서, 제가 여기서 말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나왔던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답변할 시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그런 민원사항들은 우리 시정보고회 때 이런 사항들 받아서 같이 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중동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지금 알고 계시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소통을 하셔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개입할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하셔서 중동을 잘 시장님한테 마무리하시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동 방문할 적에 올해와 같이 선거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새롭게 부서가 소통담당관이라는 직책으로 생겨서 아마 자치분권과의 업무하고 민원과 업무, 감사실 업무가 모아져서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주문할 사항이 뭐냐면 어차피 소통담당관은 업무범위가 없어요.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무를 갖고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명심하시고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도 착공식을 한다. 착공식 때는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혹시 설계에 빠졌다든가 어떤 것 할 경우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하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준공식이나 개관식 할 경우는 다 공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좀 미진한 게 있어요. 미진한 게 있을 때 추가로 건의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소통담당관 쪽에서 취합을 하고 여러 가지 해당 부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 부서대로의 업무를 하겠죠. 하지만 소통담당관은 어차피 최일선에서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나하나 따져서 저쪽 업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내 업무다, 시 전체 업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적극성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청사 견학이라는 게 열린시장실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럼 이름만, 열린시장실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열린시장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명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210, 부천톡톡”으로 해서 청사 개방, “210, 부천톡톡”이 청사 개방입니다.
○김병전 위원 열린시장실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그전에 할 경우에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에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같이 시청사를 견학하면서 구석구석을 안내해드리고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시 전체적인 청사는 큰데 어느 부서가 어떻게 있는가. 제가 하면 안전담당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난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면 CCTV가 어떻게 작동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안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서 우리 시 전체적인 안전을 책임지면서 다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안정감도 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열린시장실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아마 4월 10일까지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못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청사 견학 프로그램이라고 “210, 부천톡톡”이라고 해서 시장님 집무실, 그리고 또 산소정원, CCTV관제센터, 아트센터 해서 한 13회, 한 200여 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시민들, 참여하시는 분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부서 추천도 받고 또 시민들의 신청을, 홈페이지에 개방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소통담당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소통담당관, 또 옴부즈만 관련 부서하고 어떠한 민원이 생겼을 적에 협업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부서가 새롭게 생긴 목적에 맞게끔 잘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담당관님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품이면 참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하나만 짚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 1년 예산이 1억 2500이 맞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맞습니다. 1억 2500만 원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사업들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외부에 나가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으로 이 많은 사업들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할 정도로 예산이 적은데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 개최도 있고 시정보고회야 끝났지만 각계각층 시민 대상, 청사 견학, 영톡스 클럽, 부천야행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디테일하게 잘 검토돼서 있는 거겠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여기 와서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소통담당관에서 사업들이 거의 비예산 이런 위주로 돼 있고 저희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 개최를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하고 무작위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뭔가 그 행위들이 뒷받침이 돼야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도 하고 또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아나운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다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건데 이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은 조금 약해 보여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추경을 생각하신다면 또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편성할 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안녕하세요, 소통담당관님.
되게 반가운 조직개편인 것 같습니다. 부서들이 조금 분리되어 있어서 함께 협업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협업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해결이 더디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소통담당관 소관으로 이관돼 왔어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시의 갈등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위원회가 소통담당관 소관으로 들어온 게 되게 반가운 일이고 사실은 작년까지는 제가 의회에 와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쳤는데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조례에 있으니 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소통담당관으로 오셔서 우리 갈등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갈등을 진단하고 갈등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고 해결방법들을 도출해 나오는 과정들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스템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안에는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가서 함께 의견들을 제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당장 제가 느끼기에 코앞에 닥친 갈등이 저는 상동호수공원의 변전소 설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갈등에 관해서 질의하고 또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상동 변전소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공공갈등이라는 게 시민과 집행부 또는 시의회와 시민과 이런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동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도 그렇고 이거는 다 반대하고 안 되는 그런 걸로 지금, 꼭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심단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공공갈등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자치단체와의 이런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동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망, 어느 정도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 공공갈등 차원에서는 아직, 우리는 일심단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와 갈등도 아니고 시민과의 갈등도 아니고 일심단결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망하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정부 관련되는 그런 부처에다가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 아니면 읍소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해영 위원 부천시의 입장과 우리 시민의 입장이 너무 명확한 사안이지만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어쨌든 행정기관 간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중앙정부랑 부천시뿐만 아니라 인천에 걸쳐져 있는 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치단체 간의 또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장해영 위원 그래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만 갈등 당사자로서 이 갈등을 또 어떻게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이해관심사, 부천시의 이해관심사를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갈등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갈등을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과정들을 헤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갈등 관점과 당사자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한 사안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부천 안에 공공영역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잠재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보통 갈등 진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의 수준이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이렇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이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뭔가 사업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무한 과정이었어요. 정말 갈등 진단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의 기능이 이번 소통담당관과 함께 조직체계가 개편됨으로써 저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는 위원회로 만들어서 갈등은 막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고민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요구드리는 사항이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장해영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위원회에 이미 위촉돼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위원회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첫 번째 회의 하시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공공갈등이 과거에는 자치분권과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갈등 업무가 전국적 자치단체를 봤을 적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갈등 해결에 있어서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적에 주 업무가 현황을 관리하고 일련의 경기도에다가 기초자치단체의 갈등발생 현황을 보고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작년에 또 이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동의를 하고 갈등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교육을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은 많이 있지만 소통담당관에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한 발짝이라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반가운 말씀이고요.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간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도전들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몇몇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타 시·도 얘기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수원시 같은 경우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이 해 놨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의 갈등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편지함 같은 것을 놓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씩 고민해 나가면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실은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되는 공론조사 방식이다 그러면 예산이 꽤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직진단이나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혹시 이 갈등에 대해서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문제의 해법들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서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 보는 노력, 그러니까 해 본 것과 안 해 본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해결 방법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의 결과도 시민들이 느끼는, ‘아, 문제가 이렇게도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체감도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시민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는 부분도 큰 틀에서는 소통담당관 안에서의 사업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장해영 위원 너무 큰 요구라기보다는 큰 비전 안에 한 발짝씩 나아가는 과정들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의견 청취 많이 하고 갈등발생 시에 의견들 많이 청취하고 많이 만나고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함께 점검하면서 고민을 나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위원님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내년에는 꼭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시간 안배와 진행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그때 동별 37개 동 방문 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들어가서 국민의례하고 인사말하고 인사말씀 쭉 하고 나면 거의 10분에서 15분 걸려요. 그러고 나면 또 시장께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 20분이 훌쩍 넘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저희 동의 경우는 시의원들에게 마이크를 준다 하시길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시민들 한 말씀 더 들으시죠.” 하고 우리는 아무도 인사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고 나서 시민들도 서너 분 덕담하고 나면 끝이 나고 저희는 차를 거의 레이스 수준으로 그다음 동으로 이동합니다. 거의 목숨 걸고 달렸던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추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효과적이냐 그런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정보고회를 10개 동이 모이는, 이제 10개 동이 모이잖아요, 2월 5일에. 저희 원미갑을 기준으로는 상동, 중동, 약대동을 제외한 원미갑 10개 동이 원미구청에 모입니다. 그런데 원미구 다음에 소사구예요. 원미구에서 원미구도 아니고 원미구에서 소사구로 하니까 또 이동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4시부터 소사구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3시 반에 끝나서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냐면 인사말씀, 시정 설명 다 하고 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한 30, 40분 예상하고 계시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시정보고회 때는, 이번에 동 방문 때는 덕담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정보고회 때 건의사항은 물론 한 동도 있습니다만 시정보고회 때는 주민과의 건의시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상하는 시간은 50분 정도, 45∼5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10개 동을 50분으로 한다 하더라도 1개 동에 배분되는, 예를 들어 그냥 논리적 수순으로 보면 한 5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 1인씩 얘기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매우 많이 잡은 거예요, 10명도. 아마 10명까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답변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재차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5개 동씩 끊는다든가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 그것을 동별 다 방문하시고 시정설명회를 따로 하고 이런 중복된, 이런 절차적인 것에 자꾸 치중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셔서 효과적이고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시정설명회도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청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서는 볼 수가 없어요. 비공개면 모두 못 보나요? 제목도 달리지 않나요?
혹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누가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소통담당관실인가요, 아니면 다른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 부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현장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자치분권과로 돼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도 찾아보겠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안내나 정보의 공유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급하게 찾아보셔서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어서 시민들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지 막 혼잡스럽잖아요. 그런 정리들은, 이 요청을 드리는 것은 소통담당관실에서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담당관실에서 바뀐 주무부서들을 다 안내를 하셔서 바뀌었으면 그걸 찾아서 각 부서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총괄적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저희가 1월에 첫 출발하면서, 조직이 신설되면서 동 방문이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돌아가서 홈페이지 부분, 또 바뀌지 않은 것들, 변경된 사항은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제기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해서 시정보고회 때는 분명히 즉문즉답으로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시정보고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오프라인 소통을 하고 온라인 소통하고 또 현장에서 즉문즉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스트잇을 나눠줘서 미리 의견들 있으면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온라인도 현장에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 다 번호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패들릿으로 링크해서 현장에서 의견을 써주시면, 건의사항을 써주시면 저희가 스크린에 미러링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50% 정도 그렇게 할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에서 쓰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즉문즉답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아까 동을 축소하자는 이야기는 각 동별로 현안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점, 어디는 재건축에 되게 예민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계획대로 하시되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시장께서 기자회견이 있으시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신년 기자회견은 해마다 신년이 되면
○곽내경 위원 통상 기자회견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기자회견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서 어떤 굵직굵직한 부천시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왜 소통하지 않느냐고 해서 오늘 도시교통위원회는 2시부터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요한 건건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없지만 주무부서나 이런 데서 굵직굵직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 그게 전후가 뭐가 옳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소통의 관계에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전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이든 후든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들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게 단지 상임위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은 그게 상임위를 견주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원활하게 그 내용과 정보가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시민 소통을 주로 하고 있고 정보적 소통이라든지 언론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유튜브로 홍보담당관에서 이걸 시청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타 상임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되게 이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민원인을 접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은 이미 공무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민원인을 다 존중해서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여기서 보면 고질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나, 이런 데 오니 각 부서에서 견디지 못하는 공무원들께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부서 간 이동, 아니면 팀 내 이동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해당 민원을 과장들이 뽑아서 옴부즈만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아마 저랑 몇 분 소통하신 분들은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충분히 아실 텐데요. 조금은, 그러니까 다른 업무에 지장이 된다면, 무조건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하되 그런 부분들이 수차례, 여러 차례 해도 서로에게 그런 가림막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먼저 그런 것 해당 사항 있으면 넘겨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통쾌하게, 명쾌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것은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질 민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고질적 민원인에 대해서 거의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곽내경 위원 없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러면 이분들도, 고질 민원자들도 “이 부서에서는 정말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시장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만나야 해결이 되느냐?” 그러면 “시장님 만나야 되고 소통담당관 만나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서에서.
그러면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옴부즈만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옴부즈만에 내려 보내주고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하고 그리고 민원의 사항에 따라서 시장님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거기 가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 넘기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잘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또 불만족이 생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거의 한 반년 이상을 끌다가 결국은 옴부즈만에 가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주요주요한 지점들을 청취를 하셔서 그 민원은 아예 옴부즈만에 넘길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시스템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하여튼 지도와 우리 위원님께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고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안전담당관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남경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한길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긍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원수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황경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유승훈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의열입니다.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1월 2일 이후에 우리가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다 동이 복원되고 각 동별로 제설작업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잘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을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소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길어요, 길다는 게 그 지역이 길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외곽순환도로 지하 밑에 이렇게 있죠? 염화칼슘 보관소가.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보관소가 있고 전진기지라고 해서 중간에 따로 임시로 하는 주차장이나 그런 데를 활용해서
○최의열 위원 그렇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역곡3동이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뒷골목들이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염화칼슘 소진이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순환도로까지 가기가 굉장히,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보관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돼 있는 것 있으세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최의열 위원 아, 그러세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사실 부천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오면 제설을 하고 창고에 가서 다시 싣고 뿌리기가 상당히 도로 정체나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여간 저희도 주요 거점별로, 권역별로 전진기지든 제설창고든 확보하려고 노력, 도로관리부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은 판단했을 때 옛날 구 범안동 지역에 염화칼슘 보관소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평지 있는 도심과 또 우리 역3 뒷골목 같은 경우 갑자기 급하게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들 잘 염두에 둬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위원님 말씀 듣고 도로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거점별로 제설창고든 어떤 전진기지든 확보를 해서 신속히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전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칭이 바뀌니까 또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바뀌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가 어린이통학안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개모집을 통해 안전지도사를 채용하는데 안전지도사들은 아이들 등교할 때 보면 학교 앞에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들고 계시는 그분들이신가요? 그분들 아니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분들은 아니고요. 따로 학생들 서너 명 거점별로 모이게 해서 같이 손잡고 등교하는 그런
○김미자 위원 또 지도자가 있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노란조끼 입고 하는 분들은 시니어 팀에서 하시는 분들인 거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것은 노인복지 분야나 그런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김미자 위원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하시는 거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거기서 통학 안전지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김미자 위원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분들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안전지도사들이 일단은 43개 학교에서 165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사고율은 좀 어때요? 지난 연도에 봤을 때.
○안전담당관 신동선 부천이 어린이 안전사고가 통계적으로 수치를 명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보다는 많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린이통학안전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나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리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지난 연도에 우리 시가 어쨌든 타 시·군·구보다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지나갔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크게 저기된 건 없었죠? 그 전년도보다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23년도에는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지나갔고.
그래서 앞으로 24년도에도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자율방재단들이 결성이 되고 결성돼도 인원도 또 만만치 않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중동으로 봤을 때는 20명 정도가 구성이 되니까 굉장히 든든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결성이 돼서, 37개 동 전체가 결성이 돼서 자연재난 대응에 정말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안전담당관을 응원합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개 구로 해서 개청이 됐고 37개 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눈이 많이 오고 했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에 현재 화물차량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우선 구청 단위에서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일반 우리 방재단하고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에 화물차 1대 정도 이렇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제가 화물차량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 20개 동이잖아요. 5개 동에 화물차가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아, 일부 동에
○김병전 위원 그리고 소사구가 10개 동인데 5개 동에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청하고 이 부분을 같이 사용하게끔 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번 눈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덜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눈이 살짝 와서 비가 오면서 그게 얼었어요. 얼다 보니까 인도 쪽에는 저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로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설이 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인도 쪽이 안 되다 보니까 비탈길에 제보 들어온 게 어떤 게 있냐면 3명이 연속으로 넘어지는데 젊은 여성분이 넘어져서 한참을 못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제설함이 있어서 제설함에 가서 염화칼슘을 뿌리려고 봤더니 제설함에 염화칼슘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장한테 확인하니 동장이 전날 순찰을 해서 제설함에 일부는 있었는데 굉장히 부족하더라. 그래서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제설함에 염화칼슘을 채워라 했는데 차량이 없는 거예요, 차량이. 차가 없어서 제설함을 채우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조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그것은 재산활용과에서 배정을 하는 건 충분히 알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승용차는 없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승용차는 복지 관련으로 해서 한 대씩 다 있고, 화물차량 같은 경우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름철 되면 방역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화물차량에 관련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재산활용과하고 하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화물차 정도는, 어차피 동이 새롭게 됐는데 화물차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화물차량도 보니까 각 동에 배정된 화물차량도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왜 다 썩은 차를 줬냐, 뭐 하냐 그런 불만도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동은 그 차량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내 업무가 아니다 그런 저기 하지 마시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해서 그런 방재 관련한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부터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구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동에서 부족하니까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한 대 가지고 쓰게끔 배정을 해 놓은 거야. 그럼 서로 거기서 차량운행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난 관련해서 꼭 좀 차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3쪽에 보면 체험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전에 관련돼서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요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올 수 있는 데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올 수 있는 데는 와서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현장에 요즘 안전교육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수요를 한번 학교 측에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다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주신 의견에 대해서 관련 부서, 또 나중에 말씀 주신 재난 체험훈련 관련해서 학교에 대한 강사 파견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구청에 보내면 되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게 사실은 민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 설정이나 전체적인 논의 자체는 우리가 정리를, 안전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어떤 세부적인 시행내용이나 그런 집행은 사실 구에서 하는 게 맞겠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경찰서와 일정 부분에 어떤 계획, 2024년도에 대한 계획, 또 그게 예산을 수반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거와 관련돼서 오픈, 그러니까 토론을 하거나 협의, 그리고 경찰서가 그것을 본인들의 업무로 인지하고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관련 공문들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했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구체적으로
○곽내경 위원 제 느낌은 경찰서가 뭔가 자율방범에 대한 관리의 주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책임 소재가 경찰서인데 아직도 기존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게 사실은 어떤 경찰서의 전적인 업무라고 하기에도 우리 일반 시민의 안전방범 지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부천시의 업무도 되고
○곽내경 위원 그럼요, 그건 맞지만 어쨌든 소관을 하는 곳에 대한
○안전담당관 신동선 이렇게 선을 딱 긋기가 사실은 좀
○곽내경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하지 않고는 그냥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자유롭게 진행해도 관계없나요?
그렇다면 더 자유로운데 저의 궁극적인 질문은 이게 법적으로 어떤 통제가 경찰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경찰서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냥 통보하면 되는 형식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경찰서와 협의체제에서 어쨌든 결정하고 예산을 분배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우리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의 등록단체고 경찰서의 지도감독이나 일부 받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에 대한 감독이나 그런 것은 부천시에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곽내경 위원 다시,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노후화된 차량, 오래된 차량, 그리고 초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독자적인 역할로서는 제한적이니 그 부분에 대한 협의나 계획이나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게 사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어떤 차량이든 초소 유지보수든
○곽내경 위원 그런 큰 건들.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우리도 명확하게 예산에 대한 재정 계획이 덜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다, 아니면 도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고 경찰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계속 했으니까 계속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 거고.
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기존대로 유지돼 있는 상태고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법률적으로 확보가 되었으면 그다음 뭔가 그래도 발전적인 한 단계는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우리가 종전 수준과 거의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미1동 초소는 어떻게 됐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게 경찰서랑 먼저 주신 대로 재산관리과랑 공원관리과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자 해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의논하기로 했어요. 그 일정 잡는 것도 경찰서의 의견도 들었고 관련 부서, 우리 의견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당장 해결이 거기서 안 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곽내경 위원 원미1동 우리가 시정보고 갔을 때, 연두방문 갔을 때 지구대장님을 뵈었는데 지구대장님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경찰서가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의를 꼭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하고 도에서 지원을 받을 거냐 그게 사실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복이나 아니면 일부 예산 지원이 사실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중앙정부든 아니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협의를
○곽내경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계획 선상에 어쨌든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연차별로 진짜 노후화돼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크하시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하고요. 간절하게 바라는 바이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원미1동 초소는 반드시 꼭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거는 어쩔
○안전담당관 신동선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견을 가지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반드시, 진짜 그것만큼은 약속을 꼭 다부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적극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안 다부져 보이는데.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을 할게요.
지금 안전협의체 있잖아요. 안전협의체가 동네에서 자꾸 이런저런 민원들이 발생해요. 협의체 위원장은 동장인 거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현재로는 동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각 동의 방재단이든 통장님이든 안전 관련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 그렇게 단체에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각각 들어가 있는데 안전협의체에 대해 계속, 거기가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거고 나머지 단체들은 그냥 심부름꾼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매끈하게 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에서 어디까지 역할을 분담하고 이 협의체는 어떤 기구로서 있는 건지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협의체의 그 매김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변화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시작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지역구 안에서의.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윤영운
소 통 담 당 관 || 김태현
안 전 담 당 관 || 신동선
행 정 지 원 과 장 || 이기익
복 지 위 생 국 장 || 유성준
복 지 정 책 과 장 || 박화복
아 동 보 육 과 장 || 모영미
노 인 복 지 과 장 || 정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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