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본회의 제1차 2012.02.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의 빠른 처리를 위하여 예정에 없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4월 15일이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가 스무 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법적, 행정적 틀을 만드는 과정이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중인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보다 강력한 경우가 있는 반면, 허술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규제기준을 결정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천시가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월 20일 이송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일「지방자치법」제172조제1항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부천시장의 재의요구가 있었으며, 2월 9일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처리를 위한 김은화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2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68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1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나득수 의원, 당현증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1월 19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천시에 이송한 안건으로 2월 1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지방자치법」제172조제1항에 의거 부천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1년 1월 19일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월 20일 시에 이송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2011년 2월 1일「지방자치법」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근거는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와 제13조의3, 그리고 2010년 12월 7일 개정 시행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19일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 조례안의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그리고 부칙 제2조 규정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즉 위에 말씀드린 상위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그 핵심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 제16조, 즉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4조제1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14조의 규정과 제15조, 그리고 부칙 제2조는 조례안 제11조와 제16조의 규정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당연히 상위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핵심내용은 제11조와 제16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11조제1항제3호의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제3호에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장으로 첫 번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렇게 정하고 있고, 또 하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그밖에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으로”까지 막연하게 확대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일탈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16조 등록심의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의2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안에 보면 제8조 협의회와는 별도로 해서 심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의 요구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6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안건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지난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이의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부천시의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이해관계 당사자 분들께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입장을 선회하셔서, 부천시 전통상인회 대표 분들께서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을 찾아와서 부천시 시 집행부가 제출한 표준안에 대해서, 그 표준안을 재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이 가장 긴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의원발의안을 또다시 통과시키게 되면 상위법의 위배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으로 부천시 전통상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고, 따라서 표준안을 통과시켜서 가장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마련해 달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 생각하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천시의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의 통과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원정은 의원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 조례안 때문에 지난 1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표결을 하시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반대만 하신다는 뜻입니까?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본 조례안을 찬성해서 일괄통과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됐었고 찬반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문제를 제기해 주신 원정은 의원께서는 지난 167회 때 문제제기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판단을 하셔서 당해 안건을 처리할 때 문제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원정은 의원님께서 원안의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셨고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한 건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소신과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서 의장의 제의로 무기명투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기립을 요청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재청합니다.)
재청이 되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투표방법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기립투표방법에 과반수가 찬성하시면 재의의 건을 기립투표로 결정하고, 기립투표방법이 부결되면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할 것인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가의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는 29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립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기립투표방법에 찬성하신 의원은 6인, 기립투표방법에 반대하는 의원 18인, 기권은 5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립투표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회시간이 아닙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속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정회시간이 아닙니다. 회의 진행 중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 투표는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니라 지난 임시회의에서 의결해 주셨던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다시 결정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시장이 재의요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7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신석철 의원, 서강진 의원, 변채옥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 직원은 방송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청 내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본회의장에 입실하게 하시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도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의의 건 자체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기해 주시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감표위원님께서 주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잠깐만요.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관수 투표가 시작되면 누구든지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아니,)
계속 설명하시죠.
●의사팀장 유재균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기권도 의사의 표현방법인데 기권을 왜 표기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관수 투표가 시작되면 회의규칙에 의해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사팀장 유재균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투표수도 2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의원 18인, 반대의원 10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172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득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