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본회의 제2차 2010.04.26.

영상 및 회의록

제16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4월 2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12.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김관수 의원 등 8인 발의)
12.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팀장 유재균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관련 희생 장병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 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A3768##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이상 두 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69]
2.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70]
3.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71]
4.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72]
(10시10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먼저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 감사실 소관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등 두 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두 건은 위원회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어 계속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실공사의 적용범위에 구청을 포함하고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최고 500만 원 이내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등에서 정비 요청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안 제19조 장애인의 권리침해 및 관람 규정에 관한 내용의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개정안 중 별표2의 관람료 규정에 부천옹기박물관에 대한 관람료를 미정으로 규정하고 심사 요구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규정의 명확성과 건립되지 않은 박물관 관람료의 사전 책정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사유로 별표2의 부천옹기박물관 관람료 미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관수·윤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용역과제 사무 추진에 대한 예산의 절감과 용역내용의 공개 등을 주 개정 취지로 담고 있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안 제3조 용역과제 심의대상 중 당초 국고보조 용역으로 제한된 내용을 도비보조까지 확대하여 전액 국·도비 보조금 용역의 경우에는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73]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74]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75]
8.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76]
(10시16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착용 등의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고 일자리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신규사무 발생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고 일자리 지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공무원 정원은 총 2,089명으로 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등 4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2010년 부천시 공무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원조정이며 일자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의 적절한 기구개편이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명예수당은 분기별 5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특수업무수행자 등 국가보훈에 관계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나 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생명과 신체의 희생을 입은 분들과 그 유족들을 부천시 차원에서 예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77]
10.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78]
11.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김관수 의원 등 8인 발의)[3779]
12.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80]
13.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81]
1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82]
15.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83]
(10시22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문호입니다.
먼저 천안함 침몰로 인해 순직하신 국군장병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6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구도시 간의 공원녹지 확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동 상업용지 매각 수입 중 일부를 본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토지매입과 시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이나 매년 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등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향후 공원조성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대행사업비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사업지구별로 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범위, 대행사업비의 부과, 징수 및 연체에 따른 강제징수 등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 등 8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부천시를 통과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부천시민들의 피해와 고통 등 부천시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해당 고속도로 노선변경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반대 결의안
부천시는 도시형 밀집도시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고강동 지역 인근의 김포공항으로 수십 년간 소음 및 환경피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총 연장 19.76㎞, 1조 815억에 달하는 민자사업으로 이 중 부천시 통과구간은 7.85㎞이며 부천시를 통과하는 계획노선은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화 함에 따라 생활권 단절로 인한 부천시민의 피해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부천IC 위치는 김포공항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인한 이주민들이 작동 전원단지에 500여 세대가 정착한 곳으로 IC 설치 시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이중고통을 유발하므로 작동 전원단지 일원의 우리 시 마지막 남은 녹지축에 IC 설치는 녹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며 우리의 식수인 부천시 정수장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 본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광명~서울고속도로 노선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고속도로 노선 및 동부천IC 계획을 철회하고 서울시계구간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IC가 필요하다면 서울 신정동 지역 구 서부터미널 주변지역에 IC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에 따른 변경 없이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89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부천시민의 대변자인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89만 시민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불합리한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반대 결의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건설기술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심의 대상사업의 규모를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심의대상 사업을 50억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 30인 이내의 위원을 50인 이내로 확대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 지역과 보도 상에서 불법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노점을 행정의 제도적 권역으로 흡수하여 양성화와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점상 허가제 도입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노점상 허가대상자의 자격기준 선정과 설치,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노점허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수단의 이용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과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을 규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정한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관람자 중 제2호의 정신이상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에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권 한 대 행 ||김희겸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장용운
총 무 국 장 ||이해양
재 정 경 제 국 장 ||박명호
복 지 문 화 국 장 ||윤순중
도 시 환 경 국 장 ||민천식
건 설 교 통 국 장 ||우의제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박상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공 보 실 장 || 김영국
감 사 실 장 ||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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